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오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행정국 안건 심사를 위해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우리 종로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데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구가 코로나 2차 예방접종을 부암동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 친구분들도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 종로는 2차까지 맞는다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는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종로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빨리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백신 2차까지 추진하게 된 것을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서 정말 꽃피는 봄 5월인데도 우리가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모든 행사들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부터 또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이쪽에만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취약시설이나 위험한 데들 또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도 꼭 꼼꼼히 살펴서 구정운영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좀 더 긴장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등 2건의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더욱 구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없이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30년 이상 조직에 기여한 근속자에게는 20년 이상의 근속자와 차등을 두어 휴가일수를 상향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0년 이상 근속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의2 제5항 및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임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가 2년 만에 온 거예요. 전의 국장님 있을 때 제가 이것을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 직원들한테 더 이상 휴가일수를 늘릴 수 없다고 얘기해서 저도 그냥 접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2년 뒤에 올라오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갈 수 있도록, 또 의원들이 제기를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라고, 한 2년 뒤에 과장 바뀌어서 그분이 가져오지 않게, 뭔 말인가 알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고 해서 끝내려고 했더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10년, 20년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 조례안이 왜 개정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그러다보니 자꾸 옆에서 다른 데로 튀는 거지, 질의들이. 왜 그런 식으로밖에 집행부에서는 대답을 못 하고, 사전에 준비를 안 해 와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하실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가를 대비를 하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넘어서도 이게 신고를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태료나 과징금에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제도가 아니고 금액과 기간,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과태료가 얼마얼마까지 된다는 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은 갖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이걸 잘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런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론 하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그냥 계약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사각지대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걸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잘 하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각 통장님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그걸 잘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알 수 있게끔 이걸 홍보를 잘 하라고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꼭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일 때는 크게 한 팔구십%는 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이 우리가 거의 임대차 3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월세 신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머리 아프다고 참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임대차 3법을 보면 계약갱신 청구 건하고 전월세 상한제, 또 전월세 신고제 해 가지고 이렇게 3법이 생겨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정말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부터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내는 거, 30만원씩 내는 사람, 100만원 내는 사람 여기에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무조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면 또 상대방 임차인하고 서로가 또 의견이 계약은 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한 편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걸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를 시범으로 놓고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화로 갔을 때는 모든 과세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이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그 걱정을 했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1년 있다가 무조건 법으로 강제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들은 충분히 밑에서부터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최대한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안 하고 늦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늦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법으로 내년 5월 이후부터 해야 한다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서 충분히 알려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고지를 충분히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부동산하는 분들한테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면을 못 하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진짜 이것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법이 만들어졌으면 따라야 하니까,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특히 이삼택 팀장, 구민회관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까?
(○이삼택 인사팀장 관계관석에서 - 예, 저희가 팀장이 매일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삼택 팀장이 총괄하는 게 아니고?
(○이삼택 인사팀장 관계관석에서 -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갈 때마다 있어서 제일 고생이 많은가 싶어서 칭찬하려고, 다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안내도 잘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 해줘서 구민들이 그래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들께서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정말 종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주민들을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현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아까도 인사를 드렸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직원들이 정말 애 많이 써요. 특히 감사담당관은 업무가 우리 직원들도 관리감독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이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요즘 같은 때 애쓰는 직원들 칭찬도 해주고 또 잘 못하는 직원들은 더 독려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종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성택, 김금옥, 유양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철 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담당관 소관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와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하는 종로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로구 옴부즈만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2020년 7월 17일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정이 되고 금년 1월 1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개모집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한 다음 1순위로 선정된 분야별 3명을 종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 단임이며, 비상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 민원사항에 따라 운영주기는 변경될 수 있겠으나 월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구민만족도 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구성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촉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현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3명 선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일단 조례에 따라서 3명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이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기준에 따라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로 세 사람을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세 사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어디에 어떻게 냈다고요? 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신 분도 계시고 했지만 또 자격요건에 안 맞는 분도 계셨고 어느 정도 맞는 분들은 대여섯 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서울시 사무관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시민법률상담실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변호사.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옴부즈만을 하시게 되면 구에서 임금으로 나가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임금이라기보다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지금 1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요.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우선 관련된 민원처리 관련 예산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10만원씩 하면 7개월 하면 210만원 정도 올해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우리 구가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게 7만원도 많은데 처음부터 그냥 1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니 10만원을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고 12만원 하는 구가 서너 개 그리고 15만원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자립도를 감안해서 10만원 이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행사나 회의가 전부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일단 이 부분은 세 분이 되니까 적절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옴부즈만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3명을 선발했는데 회의에 들어가면 비대면이 아닐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당연직까지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현곤 방역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 위원 아니, 당연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감사담당관 김현곤 당연직은 없고, 세 분이 옴부즈만에 위촉된 세 분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당연직 개념은 아니고요.
○최경애 위원 세 분이 다 결정을 짓는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 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뜻이 뭐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는 실제로 유럽 쪽 스웨덴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서 1809년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는 말은 본래 스페인어이고요. 옴부즈맨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굳이 번역하자면 의회의 대리인, 그리고 개인권익에 대한 옹호자 이런 뜻으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많이 통용이 되고 앞으로도 많이 알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택 위원 이것을 세 사람 뽑았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강성택 위원 참가인은 몇 명이나 됐어요? 쉽게 말해서 과별로 지금 행정, 건축, 법률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았는데 몇 사람이나 신청을 했느냐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성택 위원 분야별로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여러 분야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행정하고 건축하고 법률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았잖아요? 과별로 5명 정도 접수를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과별로 이렇게 한다면 환경분야 교통분야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요 민원처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 민원이 많은 건축분야, 행정분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강성택 위원 3분야를 1명씩 뽑았잖아요? 건축이 쉽게 말해서 몇 명 접수했느냐 이 말이지
○감사담당관 김현곤 건축은 문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요. 그리고 접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보수를 많이 주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접수해 가지고 한 사람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강성택 위원 그랬을 때 추후에 금액을 많이 주면 또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선 이 세 사람 뽑은 사람들이 우리 구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일단
○강성택 위원 자기들 본업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관된 사람들이냐 이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무래도 민원 관련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세 분 중에 행정분야 일부는 과거에 10여 년 전에 행정사로서 서울시에서 또 근무를 한 사무관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김선아 건축사 이분은 또 공공건축가로서 여러 가지 각 구의 건축행정에 대한 부분에 조예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광수 변호사 이분은 여러 가지 시민 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저희 구에서 하는 마을 무료변호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서 ‘이런 게 있다’ 하고 알려주고 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먼저 선접수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수를 안 해서 경쟁률이 낮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한 분은 인천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다른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신 분인데 또 여기에 신청을 또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옴부즈만을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을 전부 숙고해서 또 심사를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위촉되는 분들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지금 4년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단임으로? 그러면 처음 시작하니까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이거 2년 연임으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2년 하고 또 연임을 하는 구도 있고 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 구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상위법이나 국권위 법에 또 심의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하고 같은 용어인데요 거기서 4년 단임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상위법에 맞춰서 4년 단임으로 했고, 또 그러한 구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이번에?
○감사담당관 김현곤 심사위원은 내부, 외부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때 다른 행사 때문에 못 나와서 행정국장이 대신 대리로 심사를 하고 저도 이런 업무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했고요.
○강성택 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강성택 위원 민간인도 한두 명 더 심사위원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 25개 구 서울시에서 지금 몇 군데나 지정을 했어요? 현재 지금 이게 원래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의 용어로 바뀌었지만 고충처리 민원실을 운영했던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전에는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서 총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기능들이 합쳐져 가지고 국권위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용어는 다르지만 기능은
○유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이라는 이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고충민원, 가장 우리 구민과 구청과의 행정적인 그런 구민들이 몰랐을 때 이런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4년 단임으로 했고, 2년에 연임은 안 됐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일단은
○유양순 위원 상위법에 있어도 다른 구는 지금 했잖아요, 몇 군데가?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게 한 구도 좀 있는데 어차피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유양순 위원 이걸 보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맞게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내에서 열세 군데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몇 군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열세 군데입니다.
○유양순 위원 맞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걸 근본적으로 뭐랄까 우리가 위촉을 4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하신 분도 좀 주민과 행정과 객관성 있게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했던 분들이고 또 구청에 행정직을 했던 분도 지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 부분은 전문성을
○유양순 위원 건축사,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을 지금 위촉을 했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분들을 지금 심의해놓은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구에서?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이 세 분을 구에서 위촉을 하려면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이걸 하시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할 때 조금 그래도 이분들을 형식적으로 와서 하시는 것보다도, 이거 월에 한 번 회의를 하시는군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유양순 위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이 민원이 예를 들어서 월에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서 이게 또 와 가지고 돈도 수고비도 지금 회의비가 딱 10만원 책정이 됐구만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유양순 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10만원 이상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 고급인력이 하루에 1시간을 할지 2시간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걸 객관성 있게 잘 와서 심의를 해줄 수 있을지, 이분들이. 이것도 좀 의문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예산을 더 반영해서
○유양순 위원 아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4년을 해버리면 4년 동안 이게 이분들은 계속 가야 되는 건데요, 4년 동안을.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니, 인원수는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예산 관계는 그때 내년이든 예산 책정을 해주면 반영을 해서
○유양순 위원 꼭 저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분들을 그래도 우리 종로구민한테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걸 객관성 있게 잘해 줄 수 있는 분들, 독립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딱 그분들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지금 세 분 돼 있는데, 접수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다섯 분
○유양순 위원 다섯 분? 그러니까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떤 분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걸 신청할 때 회의수당도 너무 적게 책정을 아예 했고, 또 임기도 4년 단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이분들이 저기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가야 되는 거고, 2년에 2년으로 해도 충분하겠구만. 2년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세 군데밖에 아니네요? 열세 군데 중에서 4년으로 한 데가, 4년 단임으로 한 데가 세 군데가 잡혔다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2년 연임으로 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양순 위원 고충민원은 그래도 가장 전문성이 있고 좀 객관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선택을 해서 구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고충민원이라는 게 안 되는 걸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거,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회의수당도 너무 적게 책정을 한 것 같고 또 4년 단임으로 딱 정해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실효성 있게 좀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될지 과연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저희들도 전문성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하고는 다르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3개 분야로 나눴는데 나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분들이
○유양순 위원 보니까 행정사, 건축사, 변호사 세 분을 지금 여기에 선택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급인력인데 과연 10만원 받고 와서 심의를 얼마나 민원처리를 이걸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분들이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참석수당도 이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오는데 본인들 입장은 그래도 그런 걸 아시면서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의향도 있고 성의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양순 위원님이나 강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신중하게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유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종로구는 아무래도 구 도시이다 보니까 건축민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회의수당도 10만원 책정해놓고 그런 고급인력이 과연 와서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줄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또 4년이라는 단임 그것도 제가 봐서는 좀 긴 것 같고, 2년 연임으로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일단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어쨌든 이 옴부즈만 제도가 각 구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대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 걸 할 때는 일단 옴부즈만이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고 해왔던 것을 저기만 바꿔 가지고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본래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의회 소속으로 해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 감시 기능을 했었는데요 근래에는 여러 가지 행정의 권한과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 행정부에서 제3장의 입장으로 해서 관리를 받는 감시하는 그런 역할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는 어느 정도는 많이 분위기가 익숙해져 가는데요 아직은 초기라 열심히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잘 해서 고충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몇 시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하셨으니까 잘 운영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동의안을 제가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이 참여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홍보기간이 홈페이지에 얼마 정도를 홍보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홍보기간은 15일
○김금옥 위원 그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15일을 하라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만 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게 했고요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서도 하고
○김금옥 위원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누가 보겠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많이 잘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홍보 절차가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법률 이광수 변호사도 우리 고문변호사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고문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변호사
○김금옥 위원 종로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과연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 제도 자체가 일단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좀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오죽 우리 집행부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민원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서 참 슬프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집행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느냐, 그게 있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건 옴부즈만 제도의 단점 중에 하나에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행부의 입장에서 해버리면 민원의 입장은 고려하는 부분이 좁아지고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학설이기는 하는데
○김금옥 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민원인들 진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100% 대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본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는 할 수가 없고, 절대 이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또 있어서 단점으로 잡혔었지만
○김금옥 위원 현재 옴부즈만 제도와 비슷한 거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민원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김금옥 위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합니다.
○김금옥 위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어려운 그런 민원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민원 전문가들의 상의를 받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공적인 부분에서 정해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옴부즈만 시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들을 접수해서 협의해서 또 권고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 제도나 그 제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원조정관도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민원조정관을 놔둔 거고, 이 부분도 조정이에요. 조정,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법을 무시해 가면서 민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 권한이 확대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많은 요인들이 생기고 해서 이런 제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초창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라는 분이 변호사 전공이 수없이 많잖아요, 전공분야가. 그러면 이분이 어느 부분의 전공분야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주로 시민법률 부분이고요 또 이분도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김금옥 위원 아니, 시민법률이라고 그리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민사담당인지 형사담당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담당인지 교통담당인지 어떤 분야를 전문변호사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분들이 활동하신 것을 보니까 종로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어떤 세무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시민법률 주민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김금옥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자격증을 여러 가지 검토는 안 해봤으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김금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격증을 몇 가지 들고 있다고 하던데? 회계도 들고 있고 뭣도 들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세무사하고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금옥 위원 변리사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기간이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이, 딱 5명 했는데 3명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고, 또 하나 위촉대상 자격기준을 보면 중반에 5급 공무원에 3년 이상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또 마지막 보세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저희 현직 구의원들 말고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활동했던 전직 구의원 중에 이런 분야에 식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차라리 2선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위원으로 넣어주면 훨씬 원만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세 분 중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위임이 더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저는요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종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직 구의원님들이
○감사담당관 김현곤 잘 아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은 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법대로만 따지고 틈새행정을 안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틈새행정을 잘 아는 분들이 구의원들이에요,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쯤은 우리 구의원을, 꼭 3명만 두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감사담당관 김현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상의 내용입니다, 3명.
○김금옥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더 둘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추후에 개정도 가능하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할 테니까 어차피 운영을 하는 거니까 신경 쓰셔 갖고 세 분에 대해서 제발 집행부 편만 들지 않게끔, 그리고 자주 민원 고충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런 데다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고충처리를 하려면,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아까 우리 김금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광수 법률전문가는 마을변호사 하면서 시작을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물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최성균 여기도 보면 52년생이네요? 앞으로 4년간 하면 완전히 칠십 몇 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용을 한 번 해봤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아까 얘기하신 것도 있고 우리 민원 처리할 때도 120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가 많은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청장님이 아시는 분을 하면 이게 보은인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구도 보니까 전부 2년 하고 연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굳이 처음부터 4년을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다른 구는 일주일에 3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비용문제는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임하는 것을 2년 연임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억지로 그냥 4년을 꼭 해야 되겠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다음에 누가 정말 여기에 문제가 지금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 한번 정해놓으면 4년씩 계속 하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까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용어의 차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심사위원회 자격요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강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분들을 심사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기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근거를 했지만 2년 연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도 해봤었고요. 의회 전문위원님과 상의도 해봤었고 이왕 법률적인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전부 서명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년은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4년으로 했던 거고요. 다른 구가 2년, 2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할 때 4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내준 조례를 얘기하면 안 돼서 조금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아니, 내가 발언 중에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나서 가지고 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세 분들도 계속 4년이래도 4년 다 안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공석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최경애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해도 지금 법을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8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곤
감사팀장 박진애
조사팀장 김유철
민원관리팀장 김은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