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3월 19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찬용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집, 경로당, 양로원, 복지관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과 종로구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조항으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즉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종로구민의 4%인 6,068명이며, 이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2,255명, 심하지 않은 분들이 3,813명으로 세부현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현황으로는 광역 지원센터가 1개소, 자치구 지원센터는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 구로구, 중랑구 등 15개소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운영비 및 사업비는 매월 약 1,450만원이 소요되며 시·구 매칭비율은 50대 50입니다.  시설비 및 임차비, 물품취득비 등은 전액 구비 부담으로 약 1억 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 부정적 정서경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유양순 의장님과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불편이 적다고 판단하여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까지 지원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에 맞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민심이 불안정한 시국에도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립어린이집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과 키움센터의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0년 9월 21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세종마을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위탁 3건으로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은 초등돌봄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자원의 참여를 유도해 마을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세종마을 어린이집 미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신규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작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고? 예산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시설별로 다 다른데요 지금 2호점 그러니까 평창동은 지금 공사를 발주는 했고 이제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겨서 잠시 보류가
윤종복위원  어디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평창동, 부암동입니다.  행정구역은
윤종복위원  평창동, 부암동 그 세군데 위탁이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3호점은 혜화동 그리고 4호점은 숭인1동 또 숭인1동은 융합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가 의회가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위탁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거론하기 좀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동의할 때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방법으로 또 명분과 모든 것이 잘 맞는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주는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위탁을 어떤 특정한 내부적인 일로 해서 맡아서 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위탁을 줄 때 심의를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지역이나 동네 안에 모든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의원입니다.  때문에 객관성을 가장 거기서 표출할 수 있는 게 구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의원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결국은 오해를 들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평창동하고 부암동 이 부분의 수탁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탁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야말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명분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면밀하게 볼 거니까 그걸 수시로 과장님께서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이 종로구에 전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한부모 가정은 지금 총 340 가구에 816명입니다.  이중에 저소득 한부모는
윤종복위원  이건 모하고 한부모 경우도 있고 또는 조모나 조부하고도 있고 또는 부하고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여기 지원은 해주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아동양육비하고 교육비하고 교통비하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육비는 국‧시비 50대50으로 지급이 되고 교육비는 전액 시비로 또 교통비도 시비, 청소년 한부모는 국‧시비 50대50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윤종복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를 간략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왕왕 일어날 수 있는 오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위탁은 줘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위탁과정에 조그만 오해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키움센터 1호점은 지금 청운동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네,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외장공사가 끝나면 5월경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식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도 지금 모집은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다른 동은 돌봄센터인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직장다니는 부모님 아이들이 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청운효자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모집을 못 했는지, 코로나하고 그때 딱 조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인지 궁금하고 운영상 어떤 점이 좀 특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달 말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운초등학교나 인근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초등생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평창동인데 부암동이 지금 2호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평창동 따로 부암동 따로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평창동인데 행정상 부암동이어서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문제점이 없어요?  아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 공사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2층에서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아래층으로 누수가 돼서 그래서 지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천장 마감한 부분하고 벽체 몰딩 부분, 바닥 장판 이 부분을 다시 수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층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빨리 수습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거기서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손상을 입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아직 공사를 시작은 안했지요.
노진경위원  안 했는데?  안 했으면 문제없지 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 했으면 얼른 그걸 고쳐서 우리가 고친 걸 다 확인하고 시험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차피 위층에서 문제가 있는 건 거기서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 빨리 해결해서 원하는 시간 안에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지금 아이들을 어디다 보내지도 못 하고 또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이 키움센터나 돌봄센터가 지금 제일 많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잘만 관리해서 아이들을 저기한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이런 걸 해결하시고 운영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분들로 해서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키움센터는 원하는, 신청한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제가 생각건대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등록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게 선행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엄마들이 관리를 못 하고 아이들 케어를 못 하는 그런 엄마들 위주로 키움센터가 더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먼저 거길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런 걸 위주로 부모님들이 직장에 있어서 아이들을 잘 못 돌봐주는 그런 차원의 가정을 먼저 등록을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단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고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몰라서 등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 하다 보면 이미 선점한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건에 붙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는 이미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특히 관리를 더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11분 의원님들도 확산방지를 위해서 계속 방역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초등학교 몇 군데를 가봤는데 긴급돌봄교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맞벌이부부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네키움센터 세 곳이 준비 중에 있어요.  혜화동하고 평창동, 숭인동.
  우리가 지금 예정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1호점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라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2호점, 3호점인데요 2호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문제로 누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또 혜화동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거긴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돼서
전영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미 그런 시설이 가동이 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나온 게 이게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생산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2매씩 지급을 해줬는데 제가 이거 써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생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금 마스크 부족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되고자 긴급히 섭외를 해서 생산라인을 봐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스크와 유사한 걸 우리보다 반 박자 먼저 갔던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안에 정전기필터를 넣었다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터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난 목요일 경에 1차 확보가 좀 되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성능테스트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KF80정도는 나오는 걸로, 필터를 장착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83에서 87정도.
전영준위원  저도 지인을 통해 가지고 4만 8,000매 분량을 후원받아 가지고 청장님께 전달해준 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3월초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상해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로 마스크 제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면마스크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준비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차 발주를 1만매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발주는 끝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닙니다.  2차로 2만매를 다시 추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필터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뛰어서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도 도움을 주셔서 그 부분을 교체용으로 추가로 가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우선 첫 번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적극 행정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전문 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봉제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KF80, KF94도 좋지만 시험성적서나 그런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달은 하되 주민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서에도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안전관리 부분에서 한 줄이라도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다 문구 한 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봉제협의회 여러 군데를 저희 과장님이 거의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재료 구해주고 거의 공장장처럼 다녔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도 아시다시피 그건 손댈 능력이 안 돼서 거의 우리가 다 했는데요 저희들도 저게 비록 성능은 80%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식약처의 검증이라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절차를 받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하면서 사용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 적극 행정은 참 감사한 일이고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월 초라는 게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제가 시정신문 19일자를 봤어요.  내가 복사를 해놨는데 서울 동부권 9개 구, 우리 구를 포함해서 구민 마스크를 보급하겠다고 했어요, 구별로 10만장.
  그러면 우리가 3만장이라고 했지요?  이미 1만장은 보급이 된 상태이고, 우리가 받은 게 그 1만장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 2만장이 발주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10만매를 더 하겠다고 했어요, 구별로.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총 10만매를 자치구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라인이 있는 구가 2개입니다.  그중에 일부 생산해서 없는 구들에게 필요한 경우 조금
전영준위원  그럼 이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일단 우리 자체 재난기금 쪽에서 쓰는 걸로 하고 그 후에 시하고는 계속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와는 구체적인 것까지 진도는 못 나간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좋아요.  3만매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만매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는 9개 구가 참석을 했지만 앞으로 29개 전체가 참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재난기금도 좋지만 서울시에 특교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긴급추경을 요구도 했지만 이건 서울시에다 특교를 요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희들도 그래서 9개 구는 봉제단지가 있는 구청장들이 선제적으로 했고 그 부분은 서울시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일들이 아주 스피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시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매는 단지 신속하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들어갔고
전영준위원  서울시가 결국 우리를 뒤쫒아오는 형국인데요 서울시도 지금 300만장을 발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건 300만장 외 별도입니다.  이건 별개 문제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특교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여기 키움센터에서 수용하는 수용처는 어디가 됩니까?  그러니까 센터가 설치되는 곳.  평창동, 부암동, 혜화동에 키움센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거긴 가정집입니까?  아니면 시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부암동, 평창동 거긴 빌라입니다.  그리고 혜화동도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가 빌라입니다, 공동주택.  
윤종복위원  그러면 거기 적절한 규격에 맞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임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공사를 해서 키움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에서 아시다시피 선덕원이란 고아원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시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주셨는데요 지금 빌라라든가 그런 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군데 다녀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거점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또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그 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3대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민원의 소지도 없고 해서 그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워낙 복지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마스크를 지원을 해줘서 그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마스크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마스크여야 되는데 지금 그냥 급하니까 마스크를 많이 제작을 하고 이것도 지금 필터가 있습니다만 보니까 현재는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항균마스크를 지금 많이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방송에도 사진에도 그런 마스크를 쓴 사진이 또 나와 가지고 지금 특수 원사를 사용해서 KF94라는 마스크를 지금 면마스크인데 미세먼지용이기도 하지만 그 바이러스 균을 잡아주는 그런 마스크가 지금 제작이 되었습니다.  가격도 한 만원에 3개 정도, 9,800원에 3개 그건 시중가격이니까 더 소비자가격이니까 훨씬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마스크를 지원을 할 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 좋은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봤으면 그렇게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스크가 지금 저희들도 사회과 쪽에서도 이미 2주 전에 상당 부분을 취약계층 용으로 1차 보급하고 2차 구매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매 해서 일주일인가 구매량도 제한을 해서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할을 해서 시기별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급을 조정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면마스크는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으려면 몇 개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으로 나가는 게 원칙인데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상황을 다 기다리다가는 상황이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안전필터만 구해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성하고 정전기필터가 과연 코로나 균을 걸러낼 수 있느냐를 지금 저희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실험했던 게 유해성분은 포름알데히드라고 있는데 검출은 안 되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누설률 5.3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안전기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 미만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진포집인데 증진기를 하면서 우리 코로나 균이 걸러내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한 83에서 87.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상태로 한 게 그래서 큰 실제적인 면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다 법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한 거는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라든가 시설에 종사자들 이분들은 상당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요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는 좋은 마스크는 시민들에 가도록 이런 쪽으로 보급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코로나가 더 중요한 거지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마스크 사용하는 게.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마스크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양을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좀 질 좋은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잡는 정말 이렇게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미 그 항균마스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염두에 두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극세사가 요즘에 좋은 게 개발돼서 세탁을 해서 쓰는 것도 요즘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매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지속가능국 및 각 동 주민센터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등 감사계획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7년도에 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간사를 ‘조경시설팀장’에서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 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과 기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위탁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종로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우리 구청장께서 의지적으로 도시농업에 녹색산업과 관련된 상황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모든 게 필요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종로구에 과연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국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도시농업을 서울시에서 아마 최초로 저희 종로구가 도입을 해서 그동안 상자텃밭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각 동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지금 해서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여 개를 도입을 해서 관심있는 주민들이 실제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지역에 자투리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무악, 행촌동 지역하고 창신동 일대에서 지금 저희가 한 실제 면적은 저희가 통계를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한 5,000㎡ 이상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원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기준에서 한 1,200여 명 정도가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현재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운영하는 도시포털 회원에 현재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이것을 이제 성격상으로 볼 때 과연 이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운영비는 연 5,000 정도로 잡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 비용의 60%를 대고 우리가 40%를 저희 구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물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지금 현재 활용할 공간은 무악동에 있는 행촌권 앵커시설이 한 4년 전에 서울시에서 직접 시설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되겠다는 것을 현재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연 이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자율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나도 농사를 짓지만 하나의 도시 같은 데는 취미에 그치는 것이지 그것을 업을 삼을 수는 없어요, 여건이.  
  그리고 작지만 거기서 친환경 식자재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취미생활에 대한 우리가 구의 세금을 들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농업 서울에서 있는 도시농업은 생산의 목적보다는 커뮤니티 그런 공간으로서 그동안 버려져있는 땅을 활용해서 그쪽 주민들이 동네의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가 도시농업 국가로서 최초에 시작을 했지만 서울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이 아주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 구는 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농업지원센터 이 개념도 작년에 서울시 공모를 저희가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강동구하고 저희 종로구만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또 한가지 문제는 사실 나라 전체도 땅이 좁지만 우리 종로구도 뭐 완전히 자투리땅도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또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유지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이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도시관리 차원에서 자투리땅들이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종로 정책은 이제 면적을 건축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면적을 용적률이나 모든 걸 낮추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필요한 자투리땅이 다른 도시계획에 필요한 땅이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미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충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도시농업 텃밭을 운영해오면서 실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지금의 형태의 변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이 새로 결정이 됐을 때 그런 공간은 없어지는 공간이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어떤 도시농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도입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그 땅이 필요로 할 때는 상시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보고요 실제 저희가 자투리땅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 학교하고 그런 사항을 연관을 시켜서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옥상부분이 많이 지금 저희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옥상부분에 이런 부분을 도시농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담당기관하고 또 특히 학교건물 옥상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옥상부분에 도시농업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창덕궁 바로 옆에 보면 거기가 원래 기본계획은 순라길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계획은 그쪽 걸 다 헐게 되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샀어요.  그 공간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 군데 보면 가회동 자투리땅 하나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지금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획대로 가면 언젠가는 거기가 순라길 역사복원사업 차원에서 그리고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만 다시 사면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텃밭이에요, 물론 단적인 부분이지만.  
  그럼 자연히 텃밭이 폐기된다고.  그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히 주차장 때문에 곳곳이 난리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요구가 될 것이고 또 합리적으로 그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맞다고 우리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의 예를 든 거지.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우리 국·공유지도 거기에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땅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상황을 오늘 당장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이 생겨서 텃밭으로 쓰는 것들이 앞으로 유용하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작든 크든 땅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현존하는 비싼 집들을 사서 어떤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 때 우리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거기에 또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왜 저기다가 저런 걸 심어 가지고, 평창동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저런 데다 예쁜 꽃을 심어서 마을에 품격을 만들어주지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 화정박물관 올라가는 쪽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런 것들의 얘기도 여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판단하기에는 잘 하는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농업센터 건물이 1년에 약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인건비하고 예산이 말이야.  그런데 이 5,000만원을 들여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느 때가 되든 변할 수 있는 여건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 주도에서 도시농업을 해왔다고 보면 이젠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이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네 곳곳에 일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실제 사유지 부분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사용하다가 아마 미진한 부분이 발생한 데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 센터가 전문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될 거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구에서 운영하기 위해 들어갈 인건비가 차라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센터를 통해서 대신하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보통 보면 금년에 5,000만원 들어가지만 내년에 또 늘어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저희가 지금 센터 기능이 어떤 프로그램 역할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는 개인이라든지 단체에게도 계속 무상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하려고 조례 내용에도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여기 들어간 5,000만원은 인건비는 일부이고 프로그램에 도입되는 재료비가 주 사업비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이건 사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 외에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해보고 3년이요.  그 이후에 변하는 여건에 따라서 다시 조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현재 이 부분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매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3~4년 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다가 단 3년간 한시운영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는 조례를 폐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다 수정안으로 넣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특정 어떤 조례 몇 조 몇 조 그걸 특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종복위원  예외조항으로 넣던가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있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도 의논을 해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단서조항을 달 수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는 건 수정할 수 있어요.  있지만 모두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지금 여기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규정을 한 건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있지만 일단 이게 개정이에요, 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해옴에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011년도부터 계속 각 동에서 해왔고 동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각 동마다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고 우리 주민센터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지원도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것처럼 물론 구에서 지원을 했지만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소요됐는지, 그렇게 했을 때.  그건 도시텃밭조성사업 예산이 2억 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그 2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연도별 평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러니까 실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텃밭을 운영한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단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5,000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를 따로 5,000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1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비용은 실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비하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 한 사람 정도 전문가가 고정배치될 필요가 있어서 그 단체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노진경위원  재료비는 이미 도시텃밭조성사업에서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운영에 관한 비요, 센터 운영에 관한 재경비입니다.
노진경위원  건물을 어디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행촌동에 앵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 센터에서 각 동으로 지원을 해갈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2조에 보시면 지역센터의 기능이 8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하지만 이 단체가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앞으로 할 건지를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동으로 지원을 할 건지, 지금 행촌동이 굉장히 큰 텃밭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우리 구 전체를 보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각 동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올해 2020년에 이렇게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단 뜻인지 아니면 그동안 얼마 정도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더 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대부분 비용은 서울시에서 비중이 더 크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지금까지도 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는 시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요 하나는 평창도시양봉공동체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도시농업공동체 중에서 실제 활동하는 단체가 7개에서 8개 단체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양봉 그 단체입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평창동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다음 도시텃밭 조성현황을 보면 여기 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텃밭을 구성할 때 과연 구성원들 기준을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이 텃밭을 일구는 구성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하는 규정 이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별도로 두지는 않고요 한 공동체가 구성하려면 5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에 대한 규제는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면적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데는 작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100여 평 되는 곳도 있어요.  옛날에 평창동이 굉장히 넓은 데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넓은 곳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5명 이상으로 구성원을 만들어놓으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크고 작고 그런데 5명이 그걸 다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최소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건 인원이 경작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말이야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하는데 쓰지도 못 하고 지원비는 많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주민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텃밭은 한두 사람이 그냥 하고 있다가 한 분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텃밭 계속 경작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다시 그런 걸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주민센터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서 그걸 다 알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이 센터를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적립해뒀으면 해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국·시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구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도시텃밭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세세한 부분이 신경쓰여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잘 하는 데가 동네 주민센터.  동네 주민들이 잘 하는데 센터만 믿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조례에 포함해서, 조례까지는 안 되지만 규칙이나 규정 이런 걸 넣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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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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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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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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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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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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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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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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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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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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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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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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