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3일(화)  10시3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건설복지위원회
1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이숙연 의원ㆍ안재홍 의원ㆍ김성은 의원 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건설복지위원회
1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4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부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이종환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용해주신 이종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5분발언을 김충용 구청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관련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이면서 2009년 말, 금년 말 또는 2010년 2월 말까지 종료하려는 서울시 종로구가 해당되는 지구단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 가회동ㆍ삼청동에 적용되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효자동ㆍ사직동 일원에 적용되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대체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6만여 주민들의 다수 의견,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100%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지역주민들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서울시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청장께서도 2007년 3월에 최초의 용역보고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들은 최대한 지형을 고려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규제에 묶여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못하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우리 구의 의견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가회ㆍ삼청동에 적용되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 지난 이십 수년 간을 끌어온 삼청동 제2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갔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자연경관지구의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도 서울시 부처 간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으며, 용도구역의 제한도 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계획도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암동 315-1번지 일대 주차장과 공공청사 입안계획지와 현진건 집터, 무계정사지 등이 안견의 몽유도원도의 배경지라는 최신 언론의 보도와 관련 문화인들의 현장방문 등도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의 지정과 확대, 일부 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용도 변경도 필요합니다.  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한옥의 보존이라는 서울시의 행정목표를 위해서 이 지역의 체부ㆍ누하ㆍ필운 구역 주민들의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사와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은 대다수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부동의 한옥에 대한 서울시의 통계나 전통한옥에 대한 기준은 매우 모호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들이 계획 단계부터 구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주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계획에 구청장의 정책 의지가 과연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면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볼 때 구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중차대한 지구단위계획에 구청장은 물론 구청 담당 국ㆍ과장님들은 과연 구민들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세요.  왜 바쁘냐, 행사장에 가셔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세요.  그리고 회의하시느라고 바쁘고,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지구단위계획들이 제대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청장께서 현장에 좀 나가보세요.  주민들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해달라는 것이 저의 5분발언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어떠한 도시계획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부디 바라옵건대 현장에 나가시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러한 중요한 지구단위계획들이, 주민들의 뜻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이숙연 의원ㆍ안재홍 의원ㆍ김성은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이종환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힘쓰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나승혁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 의원이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의 강화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 공포(2009. 4. 1)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 신설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겸직 신고절차 및 방법 신설로서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한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영리활동 제한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중 “영리행위”를 “영리활동”으로 자구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이종환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신종플루 대유행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오늘 오후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의 상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 오늘 들어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는 가뜩이나 신종플루로 움츠러든 서민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비상대응 체제를 확립하여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을 살피는 일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99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을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의 예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새롭게 개청한 평창동 신축청사의 소재지 지번을 변경된 실제 지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들은 각각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악적 자질이 우수하고 건강상 활동에 지장이 없는 여성에게 고령화 시대와 여행(女幸)프로젝트 시책에 따라 단원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발맞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령 상향에 따른 자질이 우수한 신규 단원의 진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ㆍ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나, 생업을 뒤로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종환    다음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발언한 5분 발언을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지구단위계획의 최종결정권은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내려준 서울시와 도시건축 제2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종로구는 이 지구단위계획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매뉴얼 59페이지를 보시면 지구 내 현황과 특성을 먼저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특성과 현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뒤돌아보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뒤돌아보자. 그러면 5년 후까지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시간을 쪼개서 주민들을 만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이 구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구청장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19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해당 조례에서 대상자녀를 2명 이내로 규정한 현행조례를 삭제하여 3자녀 이상에게도 혜택을 주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의 경우 종전 자녀2명에서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서울시 대행업체평가 표준 조례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실태, 친절도 등 종합적인 평가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또한 경쟁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평가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업체에 통보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셋째,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비한 업체에게는 대행계약해지,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심사결과 표준 조례제정안에 맞게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정의규정 및 위임규정의 신설이 필요하여 정의규정 중 제2조 제2호 다음에 제3호인 “현장평가”와 제4호인 “서류평가”를 신설하였고, 제3조 제2항 중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의 자질”을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의 도덕성으로”, 또한 위임규정 신설과 관련 제7조 제3항에 현장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제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구청장이 필요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및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현행 규정과 용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되어 제명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8월 13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조(목적)의 조문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제1조 중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를 “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제5조 제2항 중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제6조제2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동 조문 전체 내용을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한 번 위촉하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종신규정을 둔 것은 타 위원회의 일반적인 임기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횟수를 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통상적으로 “기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바 “남은 임기”를 사용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인 사직2구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로 주민제안 후 2007년 4월 30일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8년 12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고 금년 7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토록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사업시행 면적이 3만 4,261㎡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2만 7,391㎡, 정비기반시설은 6,870㎡로 공공용지, 경관녹지, 도로를 설치하며, 건축계획은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은 177% 이하, 그리고 최고 12층 이하인 공동주택 418세대와 부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을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한 결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용적률 177% 이하, 높이 42m 이하, 최고층수 12층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가. 운영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건설복지위원회
(11시12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승혁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9년 12월 7일 오전 11시부터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 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2010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부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 · 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기이 제출한 265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현장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정업무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장님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어젠가 그젠가 비서실장이 새로 부임하셨더라구요.  박영기 비서실장이 새로 오셨더라구요.  우선 의회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누구라도 청장님 면담을 요구하면 또는 요청하면 좀 신속하게 일정을 잡아주세요.  비서실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서실에서 위원장이 청장의 면담을 요구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청장님의 면담을 요구하면 그 면담은 즉시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새로이 비서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나 위원장이 청장님 면담을 요구하면 미루지 말고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하여 채택한 후에 본회의 승인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 중에 텐-클로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현장, 사회복지시설, 구민의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할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민제보는 그간 총 31건을 접수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폭넓게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9년 11월 16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이상설 부구청장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2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훈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연 의원님께서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직시하시고 특히,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감합니다.
  우리 구는 출산 전 여직원의 일직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출산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배치 시 임산부ㆍ육아직원 본인이 신청하는 희망부서를 반영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ㆍ넷째 주 금요일에는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 화합을 도모하도록 가정의 날을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내년에는 보육료 지급대상 173명에게 한 자녀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복지포인트 추가 부여, 휴양시설 우선 배정, 국내외 체험 등 연수 시 우대, 탄력근무제와 가정의 날 확대 등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책을 검토하여 구청 내부의 의견 조율과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의원님을 비롯한 의장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 종로구 용역계약 체결현황 및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크게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확충을 위한 계획, 설계, 조사, 감리 등을 수행하는 기술용역과 정책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학술 연구분야, 청소ㆍ위생관리 분야, 시설물 경비ㆍ관리를 위한 시설분야,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총칭한 일반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기술용역에 95건 45억원, 일반용역에 108건 40억원 등 203건에 85억원을 발주하여 흥인지문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137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옥인아파트 녹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등 66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개 전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대내외적 상황변화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점으로 인하여 더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환경국 6회, 건설교통국 4회, 도시관리국 1회 등 11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용역에서는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첨언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용역비용 대비 성과에 대한 의문점과 용역계약 시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3건의 용역 중 행정지원국 소속 세무1과와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사항인 ‘재정보전 및 건전화 연구용역’에 대하여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각 국별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재정보전 및 건전화 연구용역’은 2009년 2월 4일 제한경쟁 입찰계약에 의거 ‘서울시립대학교(지방세연구소)’와 8,759만 7,000원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간에 걸쳐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3차례의 간담회와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의원님들과 구청 간부 및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성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 및 건전화 학술용역’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특수성에 대해 학술적 체계와 논리를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충분하게 만족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비과세지역 70.3%인 지역 특수성에 대한 비과세가 460억원 정도이며, 국가소유 토지에 20%만 과세 시 88억원, 건물분 3억원, 사적지에 대한 비과세액 보전 시 51억원, 미국, 일본, 벨기에의 입법례와 같이 감면액 상당액 보전 시 182억원 등 세수증대에 대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종로구 세입 확충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학술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와 서울시 세제과 등에 비과세ㆍ감면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연찬회 발표와 학술지 게재 등에 대한 과세전환 인식 설득자료 등 우리 구 재정보전 확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배 의원님들 비롯한 의장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좋은 말씀과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여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등 네 분께서 열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창신동 산 6번지 13호에 위치한 통일동산 주변의 체육시설 보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은 서울시 소유의 임야로 면적이 5,157㎡이고, 2007년 4월 30일에 지정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현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통일동산 내에는 현재 하늘걷기, 암머신 등 14점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주민의 체육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문화축제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학로 문화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구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행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8회째 진행된 대학로 문화축제는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축제로서 문화지구인 대학로의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 제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건전한 여가 활용 유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행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서울시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학로 문화축제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성배 의원님께서 2009년에 상반기에 실시한 용역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진성과, 그리고 외국인 배려정책, 기린교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금년에 실시한 용역 추진현황은 총 44건으로 예산은 전액 국ㆍ시비로서 총 1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성곽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31건이 완료되었으며,  ‘정업원터 정비공사 설계용역’ 등 31건이 용역완료 되었으며,  동묘 정전 보전처리 용역 등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 중 용역계약금액에 비하여 한지 박물관의 연구용역 성과가 미비한 바 연구용역계약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한지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서울시로부터 4,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교부받아 신영동 일대가 조선시대 때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가 있던 지역으로 이곳에 한지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자산 인프라를 확충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09년 7월 30일에 용역을 체결하여 2009년 12월 27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한지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최적의 입지 선정, 사업의 방향 설정 및 박물관 건립 규모의 적정 산정, 박물관에 전시될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묘 일원 정비 용역의 타당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문묘는 보물 제141호와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나 현재는 옛 영역이 축소되고 일부 건물들은 소실되어 있습니다.
  서울문묘 일원의 종합정비 계획용역은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문묘의 옛모습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0일에 문화재청에서 종합정비계획과 예산이 시달되었으며 2월 17일에 용역계약하여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친 결과 적정의견이 제시되어 9월 4일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용역의 결과로는 문묘가 완성된 18세기 정조의 모습을 고증하여 단기로는 훼손된 건물을 보수하고 중기로는 소실된 건물을 복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문묘경역에 흐르는 개천을 복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문화재청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문묘의 복원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은 종로구의 방대한 문화재에 비해 적은 용역비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안되어 종로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문화재 보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과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 소재 16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문화재 관련 건축민원의 처리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짧은 기간이지만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계획 등을 연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 도시계획, 공원 등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한 기존의 현상변경 처리실태 등을 참고하여 현실성 있는 기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들이 지적한 북촌지구단위계획안의 반영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내의 외국인 현황과 외국인 취학안내 등 외국인에 대한 배려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입국 유형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거주외국인 현황은 총 96개국에서 9,046명이 등록되어 있고 입국 목적은 취업, 유학, 결혼 등이 대부분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취학안내 등 외국인 배려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취학 절차는 외국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출입국관리소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하여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외국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제정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2007년 12월에는 외국이주 여성 40여 명에게 한식요리교실을 운영하였고, 2008년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6회에 걸쳐 북촌한옥마을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한국의 역사와 생활방식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한ㆍ중ㆍ일 3개 국어로 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3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진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로 된 의료문진표를 작성,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실태를 파악한바 대부분이 영세노동자들로서 생활이 빈곤하고 의료혜택이 없으며 특히 거주외국인들과의 언어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각국 대사관, 숭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등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주말 컴퓨터교실 운영 지원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린교가 옥인아파트 철거예정부지에서 발견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린교는 2007년 대통령경호실에서 발간한 「청와대와 주변 역사·문화유산」에서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발굴해 낸 다리로서 2009년 9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재부각되었습니다.
  9월 17일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우리 구 옥인동 아파트 9동 부근의 계류상 암반에 장대석 2개를 걸쳐놓은 돌다리로 1751년경 겸재 정선 그림 장동팔경첩의 ‘수성동’과 서울600년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 상의 돌다리와 유사한 형태로서 기린교일 개연성은 있으나 고증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현존하는 돌다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권고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의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문화재청의 현장조사시까지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김성배 의원님의 고견과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숭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냉난방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나승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확인해 본 결과 290명의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 교실당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 2대로 더위를 견디고, 겨울에는 라디에이터 2대로 추위를 견디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되어 지원이 불가하므로 내년도 교육경비예산이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과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 구에 저출산정책팀을 신설 운영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각 자치구별로 다르니 통일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 저출산정책팀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출산정책팀을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이전에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과 보육, 여성, 고용, 주택정책 등 각 부서별로 분담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급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부터는 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나 모든 부모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구별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시비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이 각 구에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명륜동에 소재한 종로구 청소년 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문화센터는 대지 320.7㎡, 건축 연면적 789㎡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이며 개관한 지 11년째로 시설 및 장비 노후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독서실 및 헬스장 중심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센터로 역할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코자 이용 청소년 및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시설의 단계적 보수와 편의시설 증설을 통해 청소년문화센터에 걸맞은 스포츠 문화프로그램, 주말 및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과 관련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과 청소년 시설 운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위탁시의 장단점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경로당의 화재경보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경보기는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유자 시설 중 연면적 400㎡ 이상의 경우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연면적 400㎡ 이상이 되는 경로당 시설이 없어 의무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현재 경로당 13개소에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소방설비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척용 소화기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1월 경로당 전체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184개를 비치 완료하였으며 이용 중 소화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대비하여 경로당별 소화기 소유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 기준 수량에 적합하도록 11월말까지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설치 가능 여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체결한 용역계약 중 우리 국 소관 종로귀금속 진흥계획 용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용역계약 체결 현황은 총 30건, 11억 2,979만원으로 우리 구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로귀금속산업 특정개발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구 귀금속·보석산업을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로3가 일대를 특정개발진흥 지구로 지정하고 향후 서울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해당 지구의 귀금속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용역은 지구지정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 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활성화 계획으로 짜여져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입안된 계획에 대해 주민공람 등 우리 구의 법적절차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산업활성화 계획은 마무리보완 작업을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 중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에 대해 개발진흥지구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석면건축물의 현황과 석면의 위해성 그리고 석면사용에 따른 우리 구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항상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2009년 7월 10일 석면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정부차원의 석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석면관리에 대한 통합법안인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중에 있으나 아직 민간건축에 대하여는 석면사용 실태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며, 건물의 유지관리 및 해체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법적 기준면적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은 현재 127개소이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 권고기준 항목 중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2년 주기마다 자가측정 결과를 우리 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석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공공건물 및 학교, 2012년에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순으로 석면지도 작성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석면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석면지도 작성을 서둘러서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 등의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함유 자재가 많은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에는 사전 석면조사서를 첨부토록 하고 해체 제거 작업지침 준수와 석면폐기물 파손·방치 여부, 밀폐용기 보관 등 폐석면의 처리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신축 개축 등 허가 시에는 천장재, 단열재, 바닥재, 보온재, 마감재 등에 석면이 없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안내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재 등의 건축폐기물은 석면해체·제거업체에게 의뢰하여 안전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석면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구민교육도 병행하여 환경 1등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정인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인근린공원의 산책로 정비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급 관리문제 및 통일동산 주변 자투리땅을 공원화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근린공원의 관리 현황과 산책로, 펜스, 석축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공원은 담당공무원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주간에 배치되어 공원 청소, 수목 관리 및 체육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안의 산책로는 총연장 620m이며 평균 폭은 2.1m로 그중 약 60m 구간에 돌이 노출되어 있어 그간 일부 지역주민과 다른 구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마사토를 포설ㆍ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메쉬 펜스망과 산책로, 석축 등의 정비는 예산 부족과 공원정비에 대한 지역의 정서적 공감대 부족으로 공원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시에 정비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숭인근린공원이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공급 과잉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쌍용아파트 건립 당시 1992년 11월 당시에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단지 내 상가를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였으나, 그 후 1993년 9월 이후 주택법의 개정으로 현재 단지 내 상가 의무건설 규정은 폐지되었고 상가를 건설할 시에는 세대당 6㎡ 이하로 건설토록 하여 상가의 과잉공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 등에서 주민편의 및 사업성을 이유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면적을 건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가를 최대한 축소 계획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신동 산6번지 13호에 위치한 통일동산 주변 자투리땅을 공원화할 의향이 없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일대는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이 2010년 4월경 결정될 예정이며 추후 공원조성의 예산이 확보되면 인접지와 더불어 전반적인 공원 조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동과 명륜어린이집에서 와룡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길 우레탄 포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성곽을 따른 산책로는 총연장 350m로 블록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 마사토 경화포장, 석축계단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 산책로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포장을 새로이 하고자 서울시에 보수정비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예산편성 결과를 보아 일시 또는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레탄 포장 등은 서울시의 공원디자인 심의와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 시에 자연친화적인 포장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규모 및 추진사항과 가로수 조성 및 새주소정비 연구용역 성과에 대한 의견 및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규모는 총 55건에 17억 9천만원을 발주하여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14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종묘광장 기초질서 유지관리 용역 등 4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가로수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4조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을 대상으로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종로구의 가로수 현황은 전체 종로, 율곡로 등 50개 노선에 은행나무, 벚나무 등 17개 수종으로 7,140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로수 관리에 있어 일정한 중장기계획 없이 식재와 전지, 가로수 보호판 설치 등에만 집중하여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경궁과 접하여 있는 창경궁로는 고궁과 조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를 소나무거리로 계획하여 소나무로 점차 바꾸어 나가도록 하였으며, 대표거리인 종로는 현재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꽃과 줄기를 감상할 수 있는 노각나무로 바꾸어 심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0개 노선의 가로수를 노선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혼재되어 있는 수종을 단일수종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대학로, 종로 등 10개 노선은 가로수 아래 띠녹지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노후된 가로수 보호판은 점차 보수 및 교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가로수를 노선별 특색 있고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하여 특성 있는 가로가 되도록 하고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가로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정비 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국가경쟁력기획단의 생활주소개념으로서 우리 구는 2002년 새주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법 제정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새주소를 법규정에 적합하고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우리 구 새주소에 대해 도로명과 도로구간의 문제점 파악 및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종로구의 전통, 역사성과 지역성 특성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주소 정비를 위해 전문가에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번 연구용역으로 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히, 추진기간 중 주민 설명회 및 의원님들 보고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법 규정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의 지침 및 업무 시행 절차에 맞춰 우리 구의 새주소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종로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용역 규모 및 추진현황, 풍수해저감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 및 용역계약비에 비해 연구용역성과가 미비한바 연구용역 계약 시 세밀한 검토 필요성, 자전거 이용과 지역교통안전계획도 더 많은 용역비가 있어야만 장단기의 구체적인 용역보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종로구 재동 109번지 일대 헌법재판소 남쪽 골목도로와 삼청동 칠보사 앞 공영주차장 인근 4층 건물 도로상에 이동식가건물을 설치하고 사적으로 주차관리요원을 두고 행해지고 있는 불법주차 근절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용역규모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용역 건수는 총 32건으로 구 전체 203건 대비 약 15.7%에 해당하며 용역계약금액은 29억 4,389만원으로 구 전체 용역계약금액 85억 2,427만원의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설기술용역은 15건에 계약금액이 22억 4,524만원이며 17건은 계약금액 6억 9,864만원으로 타당성조사,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용역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32건 중 16건의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6건은 현재 용역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형, 지질, 유역특성 등의 기초조사와 위험도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해 피해저감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용역비 산정은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행정구역면적, 하천연장, 위험지구 및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절차는 작업계획의 수립,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풍수해특성조사,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저감 단위지구 설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소방방재청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단계에 있으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및 의회 의견을 11월 말경에 청취하고, 12월 중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의 수립 및 각종 재해의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재해에 강한 종로구 건설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해 없는 종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과 지역교통안전계획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종로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은 구비 6,1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구비 4,4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공간적 범위를 관내 전역, 시간적 범위를 각각 5년과 3년으로 각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시설계획은 정비의 기본방향, 시설 구축 및 정비계획, 안전성 확보 방안, 활성화 세부방안 수립 등이며,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시설 및 수단의 안전방안, 안전교육, 안전계획의 개선방안,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금번 용역은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과 제6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큰 틀을 두고 자치구 예산규모상 시행가능하고 적합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역계획 수립 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동 109번지 헌법재판소 남쪽 골목도로와 삼청동 칠보사 앞 공영주차장 인근 건물의 음식점에서 주차관리소를 이동식 가건물로 설치하고 사적인 주차관리요원까지 배치하여 불법주차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109번지 헌법재판소 남측 및 삼청동 칠보사 앞의 불법주차문제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도로상에 설치한 이동식 가건물과 주차방지봉은 2009년 10월 28일 수거 조치하였으며, 사유지상의 가건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 불법주차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되오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지 않으실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인훈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어요?
정인훈의원  예.
○의장 이종환  예,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동망산 산책로를 한번 가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산책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인훈의원  어떻게 안 가보시고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한번 정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모셨거든요.  구정질문이 나오면 당연히 가보셔야죠.  거기가 왜 그렇게 되어서 구정질문을 하는가를 보셔야 되고, 거기를 지금 마사를 깔아주신다고 했는데 마사를 깔아 가지고는 계속해서 비에 씻겨 내려가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벌어질 텐데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게, 깔아주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가보셨으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오시죠.
  오늘 오후라도 다시 한번 가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다시 주시고, 그리고 통일동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통일동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한데 지금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이걸 놔뒀다는 것은 그것도 말씀하신 게 좀 아니죠.  굉장히 여기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폐기물이랑 플라스틱이랑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이런 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냥 무성의하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구정질문을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도.
  그리고 여기 자율방범대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2008년도에도 아마 동에서 계속 치워달라는 말씀이 있었을 텐데 계속 그걸 안 해주고 계셔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 자율방범 이거 있죠 그냥 2007년도부터 비워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아마 동사무소에서 이걸 철거해달라고 계속 했을 텐데 그대로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곁들인 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계속 놔두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장을 갔었는데, 제가 같이 나가서 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의원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몇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플라스틱이랑 폐기물 쌓여있는 거 그건 어느 분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백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놨다가 가져가고 그런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그분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말 백 있는 분이 쌓아놨다가 회수해가는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놔두니까 이분하고 연관이야 없겠지만 어느 누가 백 있는 분이 이렇게 쌓아놔도 구청에서 눈 감아 주고 지저분하게 모아놨다가, 지금 이것은 적은 거예요.  
  한 이삼일 쌓이면 한 차가 모아질 만큼 여기에 쓰레기를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실어가지고, 모아서 가져가는 것은 좋아요.  여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통일동산하고 동망산 산책로 마사토 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산책로 걸어보시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통일동산하고 동망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알겠습니다.
정인훈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환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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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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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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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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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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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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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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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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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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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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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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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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