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7월 25일(목) 10시02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 구기동 139-16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3. 2002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4. 2002연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5. 2002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 구기동 139-16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3. 2002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4. 2002연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5. 2002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로구민과 더불어 뜨거운 성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제4대의회 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본 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뜨거운 성원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은 19만 종로구민의 애환과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민의를 투명하게 살펴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알뜰살뜰 보살필 일꾼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치1번지의 옛 명성을 오늘에 되살려내고 그야말로 종로구민 전체 신바람 나게 하는 의정활동을 갈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하게 대국적인 안목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종로구민을 위해 자신의 영달이나 욕심을 버리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사적인 오기나 시기질투로 집행부의 발목이나 잡고 사사건건 흠집이나 내는 의정활동은 종로를 정치 1번지에서 더욱더 거듭나게 종로를 건설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는 지도자가 훌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이 있어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낙후된 종로의 발전을 위하고 맥빠진 종로구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기 위해서도 참된 일꾼인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종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몸 바쳐 의정활동을 하여 오늘 새로이 시작하면서 박수를 온 몸에 받았듯이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도 19만 종로구민들의 더욱더 따뜻한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안건 및 200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 구기동 139-16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3. 2002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8분)
먼저 선규경 주택과장입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한구 건축과장입니다.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희망찬 제4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제4기 구의원에 당선되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3대 의회에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숭인제5주택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구기동 139-16호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숭인제5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 위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숭인제5구역은 신설동로터리변에 위치한 숭인동 766번지 일대로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숭인동 2-7블록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02년 4월 8일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숭인제5구역의 면적은 총 154필지 14,542.39㎡이고 이중 국·공유지는 5필지 890.99㎡ 약 270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149필지 13,651.40㎡ 4,136평 정도 되겠습니다. 거주 가구수는 329세대로 가옥주 165세대 세입자 164세대입니다. 건축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공공기반이 열악한 좁은 골목길에 접하여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으로는 관련부서인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임대주택 18세대를 건립토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재개발구역 지정 예정지의 실정 및 주민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임대주택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임대주택 건립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종합 검토하여 결정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람결과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법정동의율 2/3는 변동 없으나 주민의견사항으로는 재개발구역지정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동측 12m도로에 접한 상가주민 열네분의 의견과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 스물아홉분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란 구역 내 불량주택지 및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지역과의 균형적이고 친화적인 발전을 통해서 주거환경 및 미관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숭인제5주택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향후 제반일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에 숭인2동 주민들이 스물아홉분이 와계십니다. 이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접수해서 시에 보고할 때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동 139-16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기동 139-10호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부지로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현재 우리 구가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구기동 139-10 외 3필지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남북회담 사무국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시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공원을 폐지할 경우에는 인근에 동일면적 이상의 대체공원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기동 139-10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인근 부지인 구기동 139-16에 대체공원을 확보하되, 현 지형을 감안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숭인제5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및 구기동 139-16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숭인 제5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구기동 139-16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인제5주택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기동139의 6번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그러면 안되죠. 수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원안대로를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황의진 지금 수정을 하면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 김복동 원안으로 해서
○도시관리국장 황의진 원안으로 하고 지금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연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4대 종로구의회 위원으로 당선되신 김복동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재무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조수완입니다.
세무1과장 조조익입니다.
세무2과장은 공석으로서 조재원 세무관리계장 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연도 주요업무 보고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이병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 차고지에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만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외수입은 21개 과 57세목에 대해서 21개 과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차고지 도로사용료 관계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에 물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효자동 164-5호 일대 또 효자동 사랑방 주차장부지 일대, 또 효자동 연무관 일대 지적정리는 완료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관할 동 구의원들에게 지적도를 배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작년 말에 우리 전체 종로구 지적도면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좋은 지적도를 만들어서 구의원님들하고 각 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것들, 합병한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만 필요하시면 기존에 있는 것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할 때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게 되면 근거자료를 몇 년간 보관합니까?
○세무1과장 조조익 5년간 보관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자료가 없어집니까?
○세무1과장 조조익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개인같은 경우에 그 자료를 구청에서 취득세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5년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개인은 10년이고 20년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개인한테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요.
○세무1과장 조조익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과해야 될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를 못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토지점용료를 5년까지는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해야 되는 기준시점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5년 동안 저희가 과세를 못한 것 같다면 그 이상은 저희가 못 합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2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5항 2002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선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박기용 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연도 주요업무 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 도로율은 20.89%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도로율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도로율은 20.89%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 도로율도 유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 도로율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목과장! 알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8군데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직접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업인가가 나갈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있어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8개 운송업체 중에서 차고지가 없는 업체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시간이 허락된다면 실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차고지가 없는 업체가 대부분일 겁니다. 차고지가 없는 업체는 아시다시피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 이야기를 들으면 차고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회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점용료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마을버스든지 어느 법인이든지 개인이든 어떤 사용의 목적을 갖는 점용의 의사가 있었다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차고지가 없는 업체가 그러한 이유를 어떤 회차다,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확인해서 조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노점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8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은 행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인접한 구역에 차량을 세워놓고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한 실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그것도 저희들의 아픈 가슴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10m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데는 설치를 하지 말아라. 노점상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조차 그것은 교통의 흐름의 시계확보라든지 거기에 이런 불 났을 때 소화전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당연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노점상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느 위치든지 간에 허용이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시가 600년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도 노점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점상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큰 테두리가 정해지면 아마 시에서는 예전에 전담팀이 있었는데 건설행정과로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은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차량통행이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적극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빗물받이 트렌치 노면수 트렌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 이후에 저희 종로구 전역이 트렌치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행정 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면수 배수구가 좁아서 배수 불량상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나 낙엽이 배수구에 끼어서 배수불량 상태가 우려됩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아직 집중호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배수구가 좁은 트렌치는 다시 작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작년 7월 이후에 수해가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든지 주민들 보기에 좋은 전시적인 이러한 건설관계가 있었는데 수해 입은 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하자 해서 올해에 도로개설 문제는거의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수나 도로포장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하늘의 문제는 차제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배수구가 트렌치가 부족한다든지 거기에 낙엽이 쌓인다든지 어떤 경우는 거기다가 비닐을 덮어 가지고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뭔가 해서 오히려 누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에다 지적해서 직능단체라든가 새마을이든지 그런 것을 열어주십사 당부도 하고 평상시 때도 불가피하면 덮어놓더라도 비가 오거나 날이 좀 찜찜할 때는 그거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연구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보안등 문제인데 관내에 많은 보안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있거나 파손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그런 상태로 상당기간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의 신고로만 이것을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작년에 하반기부터 우리 제도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여하튼간에 유선이든 무선이든, 문서든 연락을 병행해 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일할만큼의 양이 됐을 때 한꺼번에 나가서 보수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안 움직여준다. 1주일 정도라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손이 좀 딸려서 그랬다고 이해가 되는데 한달, 두달이 가도 깜깜 무소식이다 하는 민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겨울 이후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고든지 어떤 것이 됐을 때 즉각 업자가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늦어도 5일 이상 가지 않을 겁니다. 혹시 5일이나 1주일 이상 늦어지는 것은 어떤 연결관계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경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수리나 고장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가로등을 통신주에 부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통신주에도 상당수 가로등이 부착되어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이 나쁜 지하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다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더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두 기관 다 정부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다가 지금은 양쪽에 같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같은 지하수를 다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도 물을 뜨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많이 오염되는 관계로 오늘 아침에 뜨느냐, 저녁에 뜨느냐, 비온 다음에 뜨느냐, 주변의 환경이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됨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수질이 불량한 지하수는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는 수질이 좋았으나 어느 단계에서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우리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효자동 68번지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주차요금 18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차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쪽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자동 68번지의 민간위탁 노외주차장은 계약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서로 계약에 대한 어떤 상호 크레임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같은 인접지역의 신교동 66번지에는 60면을 확보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건설 초부터 민간위탁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자동 68번지 주차장과 신교동 66번지 주차장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운영방식이 이렇게 상이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신교동 66번지는 준공일자가 아마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작년 연말인가 올해 초로 알고 있고 작년 봄 홍제동 화재사건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활성화하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강력한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효자동 68번지는 제가 개설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에는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값싸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영주차장은 문자그대로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자동 68번지 주차장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1년씩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쯤 되면 2년차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 안에 보면 주차안내표지판이 3개나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주차금지표지판이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60면을 수용하는 주차장 안에 주차안내표지판이 3개씩이나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구두라든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서울에 노상주차장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80년대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이나 후반부터 노상주차장이 법적인 노상주차장이 나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했던 것은 법적 구속력이나 뒷받침이 없는 노상주차장이었고 주차장법 이후에 정확한 노상주차장이라는 법적 용어도 살아났고 그걸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종로에서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4~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비보다는 토지보상가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종로관내 주차장 확보율은 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지금 98%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상업용건물을 포함해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서울시내 522개동 중에서 68개동이 주차장 확보율 5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끄럽게도 저희 효자동이 우리 종로구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도시기능이 주차문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3~4년 후에 가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사실 대중요법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은 전체 차량보유대수가 360만대이던 `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서 차량을 구입할 때 차고지증명이 없으면 차량구입을 못 하도록 억제했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개괄적으로 폭넓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도로든지 어디든지, 일반 주택지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돈은 한 250억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있습니다만 땅을 사던지 멀 하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거환경개선지구든지 일반주거든지 어디든지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고지증명이든지 여러 가지 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종로구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들 주변에 좋은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필수적으로 수반이 될 터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종로구의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청계천 복원계획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틀로 잡혀져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공약사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공약사항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연결해 가지고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청계천 복원과정 중에서 교통체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론 서울시라는 큰 조직 내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부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나 윗분들은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최소한 과장이든지 과장 이상들이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종로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물려 들어간다면 참석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자료도 얻고 그 나름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그걸 갖고 와서 저희들이 머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지혜와 지식을 얻어 가지고 차선의 교통대책이라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서울시내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신촌하고 잠실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 입구 도로를 보면 매우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은 제가 알기로 시간당 10㎞ 이하로 트래픽이 걸리는 횟수가 하루 3번 이상이고 해당구역 진출입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15% 이상인 곳을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구청입구 도로를 그런 특별한 관리대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 3~4일전인가요 우리 구청 앞 도로에 강원도 횡성농협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혼잡과는 관계없이 꼭 그런 사업을 해야하는지, 이럴 때 우리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도 서로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유념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관내의 인터넷 보급률은 몇%나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본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우리 관내는 더군다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급이 되어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자료를 보면 인터넷 가입자 수가 921만 명입니다. 그래서 6월 한달 동안 15만명이 인터넷에 가입을 했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이번에 주차신청을 인터넷으로 한 숫자와 기존 방식대로 한 숫자를 대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35%~65%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실적은 미미하지만 정부의 정보화시책에는 부응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주차장 신청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랄지 하는 문제인데 어느 시점에 가야 인터넷 신청자들이 더 많아지고 기존방식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 가야 이 제도가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추측하기로는 다음 분기만 가면 벌써 5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내년도만 가면 최소한 80~90%로 올리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목표는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신청자가 오프라인 신청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그 취지와는 달리 더 많은 불편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도 맨 처음에 인터넷을 배울 때나 컴퓨터를 배울 때에는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순응을 하니까 그 편리성을 알고 그 정보의 축적이라든지 데이터의 관리,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분들도 이런 것에 응해주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은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인데 인터넷 미사용자에게는 일종의 이분들을 소외계층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행정이 어째서 능력있는 자에게만 편의 제공을 하는지 하는 그런 행정의 불신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명행정, 또 업무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진솔하게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아까 위원님이 언급하고 지적한 내용인 소외계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방문을 해서라도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뭐 하기 싫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라.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굉장히 이용을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찾아뵙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정 안되면 우리가 그걸 받아다가 대행을 할 정도까지 몸소 희생을 하더라도 하자 하는 이런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비용문제는 관리부분에 6억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이 1년 단위로 할 때 생략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본 결과 한 5,8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 증가도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신청서에 보면 차량 책임보험,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안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발행한 신청서양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작년에 소비자보호원에 무려 33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내용은 주차장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건 불공정약관입니다. `95년에 개정된 주차장법에 유료주차장의 경우 관리 소홀에 의한 차량피해는 주차장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개념은 종전에 야간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아마 이랬을 때 포괄적으로 야간은 무료니까 차량손실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책임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야간제와 주간제를 병행해서 주차요금을 걷고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야간에 노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구획으로 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좀 책임한계가 조금 나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한번 우리 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야할 문제지만 이것은 법리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의 김찬경 연구위원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견해는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내의 파손유무 입증 책임도 전적으로 주차장측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건 저희들 입장인데요 그분 개인인지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관은 특정업체의 횡포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불공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자치단체가 관련법을 모르고 이런 규정이나 약관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주차장조례 제3조에도 보면 주차거부금지조항에 보험가입 여부를 따지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당신 차량이 책임보험에 들어 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여부를 따지는 조항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인터넷제도에서 요금이체를 할 때 우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뱅킹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타행으로 계좌이체를 했을 때 야간주차요금이 3개월에 9만원인데 9만원을 이체하면 1,300원의 이체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모르시는 지적인데요 여러가지 길을 마련해놨는데 그걸 부담이 되는 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걸로 저도 이해를,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국장님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부담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라고 표현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할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은 기존의 방식을 선택하지요. 또 기존에는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어느 금융기관에 가서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19개동 직원 19명이 그러니까 1개동 1명의 직원이 주차장관리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그 관리업무가 폭주해서 이렇게 되면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줬다. 이런 뜻이겠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관할동에서 방문신청을 받으면서 업무의 일부분은 경감이 된다고 했고 오히려 말이죠, 기본적으로 업무량은 저는 거의 유사하다. 지금 업체에서는 신청을 해주고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고지서를 발부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증을 배송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또 마찬가지로 주민의 어떤 편의제공 차원이랄까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가서 제도의 정착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 그래서 동기능에 아주 충실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그러면 기존의 직원은 동기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주차 업무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초기에 약간의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향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업무가 폭주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 주차업무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주차장수가 상당하게 증가를 갖고 왔습니다. 주차장관리업무가 없을 때보다는 양이 많아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안에 주차업무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없었을까요? 소화해낼 수 있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업무시간에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기태위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냐 하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쳤다고 하면 그 상황은 여러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금년 2/4분기 신청을 받았던 3월 또 3/4분기 주차신청을 받았던 6월에 주차담당직원 종로구 19개동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자료를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이 업무가 아마 총무일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제도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지만 병행처리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용자에게 크나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선택에서 이체료 부담이라든가 수수료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수반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통장단이나 구의원, 동장 입회하에 추첨도 하고 큰 불편은 없었고 큰 불신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중에 정보화시책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응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수긍은 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기대만큼이나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 이노근 부구청장이 종로구청에 오시기 전에 어느 구청에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금천구청에 계셨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제도는 금천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금천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2001년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1년 4월이요? 이노근 부구청장은 언제 우리 종로구청에 부임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난 4월에 하셨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제도가 된 것은 이노근 부구청장이 소개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부구청장님이 추천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노근 부구청장의 추천이라는 말씀이죠? 이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관리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인가요? 아니면 자치사무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자치사무입니다.
○조기태위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국가 사무는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죠? 국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자치사무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동일합니다.
○조기태위원 종로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자치사무 위탁관리업무도 도입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동의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전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서 승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종로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례 7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동일한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3조에 민간위탁사무에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쫓아가야 되겠지만 3조 적용범위 내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국장님은 조례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는 3조의 적용범위로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의 해석이 옳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종로구 조례 4조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위원장 김복동 우리 조기태 간사님께서 좀 한 시간 가까이 하셨는데 빨리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시간을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복동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마치세요. 시간을 더 드릴게요.
○조기태위원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객관성있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저희 종로구에서는 기획예산과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다루지만 법제심사도 다루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법제심사라든가 예산관계가 기획예산과 업무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법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 고문변호사가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고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가 이와 같은 주차장법을 많이 하는 상위부서든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간사님이 수고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기태 간사님께서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끝으로 좀 전에 고문변호사하고 모든 법적인 모든 것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서면답변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서면답변이 확실하죠.
○위원장 김복동 법 자체가 해석이 잘못된 걸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저도 상세하게 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세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종로구민과 의원님들께서 별로라고 한다면 다시금 번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행정의 추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복동 법 자체가 잘못돼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떤 법 해석은
○위원장 김복동 다음 번에 법률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구민들하고 해서 다시금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조기태 간사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반현황에 우리 직원 및 행정장비현황 1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주민에게 가장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주민의 복지증진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인원이 155명이고 정원이 175명입니다. 약 20명 정도가 부족한 인원으로 우리 1,300여 우리 직원이 19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국은 7명 정도 8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가장 인원이 남아야 될 그러한 국에서는 20명 정도가 부족한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떤 조직의 인원은 인사관리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오금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어떤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 유약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어떤 자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든지 윗분들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가능한한 다른 국과 비슷하게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4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현재 승용차가 4만 3,453대 우리 종로구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가 3,281대이고 노외, 노상 이렇게 해서 3,910대입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3만 7,284대의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주차난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을 위주로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한다는 입장으로서 노상이나 노외를 전면 개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주민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은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조기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상이든지 노외든지 어느 땅 한 평이든지 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있다고 하면 주차장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계돼서 말씀하실 적에 이번 4월달에 시행을 해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이고 받는 자 입장에서는 수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탁입니다.
○오금남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실 때는 18명의 주차관리 인원의 인건비가 6억 몇천만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6억 2,3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도 위탁을 주는데 22%가 예산에서 위탁자에게 준다는 보고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 이야기는 여기에 사실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죄송합니다.
○오금남위원 이것을 같이 해줘야 맥락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22%의 위탁비를 주고 인건비 주민관리요원 인건비 6억 2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알파를 볼 적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6억 2,300만원도 그렇고 이번에 해보니까 약 5,800만원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야간을 해보니까 5,800만원이 더 추가로 이번에 수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기별에 약 6,000만원 정도인데 1년을 통해서 얼마가 될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곱하기 4를 하면 그것은 한 2억 이상은 넘어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기태 간사님도 지적하셨듯이 공통성, 기조성, 투명성, 비용성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외계층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고드린 대로 초기단계에 그런 어려움이있는데 그러한 것은 정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무리 좋은 시행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는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 거주자우선주차제 근거법령 및 조문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드셨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좀 전에 조기태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조3항에 보더라도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자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또 우리 구에서 주민에게 좋은 이득을 주는 어떠한 조문이라 할지라도 절차상 법은 순서적으로 밟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이 뭐 하나 부탁할 때는 거의 직원들이 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해서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도 보면 7조2항에 보면 구의원이 2명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 심사해서 해야 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제가 됩니다마는 구의원 두사람이 참여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시행이라도 법을 어긴다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조기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서로가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없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남동에서 마을버스가 사직터널 저 위쪽으로 해서 사직공원옆으로 해서 다시 사직터널로 나가거든요. 사직터널 나가는 입구쪽에 거기가 도로가 높습니다. 거기에 정류장 하나 만들 수 없습니까? 어느 도로관리계획에 법령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도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좋은 위치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규정이나 이러한 것을 따져봐 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안녕하세요?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방금 조기태위원님하고 오금남위원님이 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민관리요원 인건비 6억 2,300만원이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일인당 금액을 나눠보면 82만원 되거든요. 82만원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예산 세울 때 지금 그렇게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거의 나갑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첫달에는 82만원이 나갔고 지금은 60여 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암동사무소에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거는 일한 만큼 나가는 건데 기록상은 우리가 최대한 근무하는 허용 시간이 있습니다. 그 근무시간 열심히 했으면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범위이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거는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부암동의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첫달에 82만원이 나왔는데 두번째 달부터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근무나 이런 상황은 똑같은데
○남재경위원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했어요. 담당이 매월 60여 만원밖에 안된다니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개선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편익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관리제가 주민편익의 최우선 목적이죠?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비중을 꼭 두고 구분하는 것은 좀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재경위원 모든 행정이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갖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종로구나 금천구에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민원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점에 대해서. 민원을 지금 제가 잠시 소개하자면 말로서는 제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언어를 많이 구사했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재반복하기도 어렵겠고 너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된 인터넷 민원내용이 주차권 발급이 안된다. 언제 오나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종로구에 올라온 거는 주차권 미도착이 거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수탁자에게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먼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죄송한 감을 표명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서를 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위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제가 한가지만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에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올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대신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7월에 창신3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했고 자가용에 주차증도 붙이고 다니는데 이곳 3동에서 지정한 곳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오기 때문에 구청에 전화 연락을 해도 퇴근 후이고 이웃끼리 얼굴 붉히면서 주차싸움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주차제를 시행하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한가지로 해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우리가 지금 계약서에 보면 관리를 하게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관리는 아니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소개된 것으로 한다면 저녁에 집에 왔을 때 거기 다른 차가 있는 것으로 그 분이 불편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니면서 여기 주차장에는 어느 차량이 있어야된다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던지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민간위탁에 관리된 업무로써 필요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공영시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공공시설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시설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간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까 조기태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노상주차장에도 민간위탁이 지금 나가 있어서 그걸 지금 거주자로 돌아가자 해서 민간위탁으로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나간 것이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어떤 보는 시각이 달랐더라면 벌써 오래 전에 그것이 질서가 잡혀져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그것이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고 다른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문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35조 제1항 제7호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공공시설이라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나간지가 굉장히 오래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소급되는 문제가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민간위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이번에 이것이 갑자기 불거져서 그 부분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입장이 된다면 옛날 것부터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복동 그 법 자체를 잘못된 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그걸 아셔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강요받고 강요를 할 입장은 아니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유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그걸 왜 하필 선거기간 동안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선거기간에 급하게 했다는 이것은 보는 시각의 문제이고 4월 달에 그러한 좋은 점이 추천이 됐고 검토를 해보니까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일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선거기간에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노근 부구청장님이 금천구에서 오신지가 지금 2002년 4월에 오셨다고 하는데 금천구에 2001년 4월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금천구도 한 1년밖에 시행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금천구에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가지고 그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그것이 판단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금천구에서 벌써 인터넷으로 신청되는 것이 80~90% 이렇게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인센티브의 한 큰 요소로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교통분야는 금천구가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보면 제14조와 제17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4조에 보면 갑의 데이터베이스를 협조받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협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입력을 하는 자료인데 그것은 당연히 협조를 저희들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든 정보제공을 다 해주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던지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선정하던지 할 수는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것은 올바르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지정도 할 수 있고 외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을는지는 저희들이 하게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직업공무원인 이상 거기서 능수능란하게 그 일을 하다가도 당신은 저기 가서 근무를 해야겠다 하는 명령이 날 때에는 그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따져봐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저희들이 좀 어눌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소요돼서 비용적으로는 이해득실로 따져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앞에서 설명을 들은 내용인데요 주차관리요원 역할의 한계라고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관리요원의 역할이 어떤 관할구역 순찰시 부정주차 계도 및 단속통보 등 실적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28명의 주차관리요원들이 동담당직원의 업무보조만 하고 있었지 관할구역 순찰을 했다든지 부정주차 계도 및 단속통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것하고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그냥 그대로 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적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28명의 직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동담당직원의 업무보조가 아닌 주업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분들의 업무가 동담당직원의 업무도 보조를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순찰도 해야되는 그런 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3월달부터 시작을 할 때도 상당한 교육을 시켰고 매주보다도 1주일간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감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도 받아봤습니다. 그 보고 자체란 것이 외형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많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종전 업무처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할 때 동업무 보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동에서도 자동차 주차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요.
○남재경위원 동담당 직원의 업무보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러니까 동담당 중에서도 주차업무를 보조를 해야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9명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공익요원도 있고 관리요원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동사무소 직원도 있고 한데도 업무보조가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한 동마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3명이고 공익요원이 9명입니다. 우리 동이 19개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지구 내 이렇게 공익요원이 가있는 입장입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어떤 문제점이 그 부분에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예산문제를 다룰 때 꼭 주차요원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어떤 예산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질문인데요 홍지동 122-12번지 주변인데 제가 정확하게 번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세검정 삼거리 상명여대 앞부분 쇼파집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민원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계는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건설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기용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남재경위원님이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언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북악빌라 그 축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북악빌라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건축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있는 실정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대책이 안나오니까 비만 오면 대피하라 그 소리밖에 못하고 있는데 북악빌라 축대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 나온 게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여기에 나왔어요. 수해방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우리 건설관리국은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지금 북악빌라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를 합니다. 우리는 수해의 전체적인 큰 틀을 관리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그럼 큰 틀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그러니까 이 북악빌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북악빌라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건 도시관리국에서 축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수해관계 예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하도록 관계 부서에 얘기를 했고 그런 위험축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재해든지 재난이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하라 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으로부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각 동의 주차장 용지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만약 저도 부암동입니다. 부암동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민간 개인 땅을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부암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용지로 타당하다 판단이 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가서 보상가격 문제가 협상의 제일 큰 요소인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 의원님들의 큰 역할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에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창동 383-1 임시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원이 접수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도 그 부분은 맨 처음에 검토할 때 몇 번 올라갔는데요 평창동이라고 해서 난 종로구 관내에서는 좀 여유 있는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차가 올라가고 퇴근할 때 차가 돌아가질 못해요. 거꾸로 오는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차장 겸 회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심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번 위원으로 계셨던 분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고 권유를 했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머리를 써 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 위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 상당하게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환경문제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민원이 한분 들어왔는데 무슨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끈기를 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밀지는 않고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대학교수 되는 분이 차를 내려오게 할 수는 있게 하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심재환위원 그 밑에 할머니 한분 계시죠? 그 할머니는 차를 거기까지 내려오게 해주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원님이 현장을 보셨듯이 거기 길을 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낼 저거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봐서
○심재환위원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못할 이유는 없지요. 그분이 수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주차관리를 하기 이전에 우리 각 동에서 통합주차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지요? 동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통합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수기로 된 시스템입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에서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한 걸로 아는데 그런 사실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올 2월까지 명지에서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는 프로그램하고 비교할 때 말한다면 격세지감격인 프로그램입니다.
○조기태위원 수준이 못 미친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여러가지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다음에 19개 동이 같이 사용했던 그 프로그램을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게 3월 초에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직 활용을 못했어요.
○조기태위원 전혀 활용을 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개발한 주차관리 프로그램의 성격은 지금 저희 민간업체에 위탁한 프로그램하고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명지대학교에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개발한 프로그램이 각종 장애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을 유발하고 해서 기 시행하고 있던 구에서는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프로그램이 완성되질 못하고 또한 중간에 많은 에러가 있어서 저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할 경우 문제가 있어서 금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금천구 프로그램 도입 배경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사용한 적이 있느냐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기존의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구에서 수기로 다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기태위원 고지서 발급이랄지 그런 것도 수기로 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네. 그것도 다 수기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차고지서를 발급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전산처리로 해서 주는 걸 받아서 납부를 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인쇄 과정이요? 그러니까 인쇄 과정은 전산으로 했을지 몰라도 저희가 동사무소별로 신청서에 의해서 수기로 접수하고
○조기태위원 접수는 수기로 하고 처리과정은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에 대한 사항은 다르고 고지서 프로그램이 거주자 신청과 관련된 게 아니고 그 사항은 따로 제가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명지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걸로 저는 알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한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듣기로는 기존의 통합주차관리 프로그램의 기능하고 이번 우리 디지털파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통합운영하자 하는 이런 내용도 계약조항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 디지털파일과 거주자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인터넷 방문 쿠폰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낮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차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3시간 범위 내에 방문쿠폰제를 실시를 할 때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체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추진 중인 주차관리프로그램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계약 내용에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주차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 주차장은 실제로 이렇게 주민에게 배정할 때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일제, 야간제, 주간제 이 세가지 방법을 1개소의 주차장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세수증대도 좀 되고 또 상가와 주택가가 이렇게 접해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어느 한 구간을 모두 전일제로만 이렇게 신청자에게 배정하지 말고 주차장의 특성에 따라서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은 야간제로만 하고 또 상가나 사무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주간제와 야간제를 분리해서 하고 말하자면 전일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주자의 주차장 개념은 실제로 처음 도입할 때 우리가 알기로는 출퇴근하시는 분이 야간에 가정에 돌아와서 주차하게 하고 낮에는 외지인들이 또는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수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입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간제, 야간제, 전일제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감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전일. 비용은 옛날에는 2만원, 3만원, 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그 주차구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일제로 저렇게 신청을 하고 어떤 경우는 비용을 1만원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야간이든지 주간이든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동에서든지 위원님들이든지 그 지역 특성을 잘 아시니까 이 지역은 전일제로 하지말고 주야간으로 저희들한테 권유를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데 여기는 전일제로 하지 않고 주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좋겠다 라고 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상가도 얘기를 하셨는데 상가 부분도 상가 사람들은 낮에 거기를 이용할 것이고 주민들은 밤에 이용을 할 것이고 앞집, 뒷집 가게 하는 사람들 마찰관계도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 동을 통해서 권유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점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안내표지판에 보면 표지판 하나에 전일제 요금과 시간제, 야간제, 주간제의 시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상태에서 그 주차안내표지판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별로 이 주차장은 전일제 주차장이다, 그러면 야간제와 주간제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내표지판 하나에 전일제 4만원, 야간제 3만원, 주간제 3만원 이용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표기해서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긴지 이해합니다. 서울시 방향은 인터넷 쿠폰제를 가지고 주간에는 주간이용자에게 낮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다수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주차장에 들어서는 운전자가 이 주차장은 전일제인지, 주간제인지를 빨리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종로 주차장은 7월이 거의 지나갑니다마는 그런 표시가 불분명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표지판을 정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 앞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선형이 입구쪽 그러니까 지금 신교동 주차장 있는 쪽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죄송합니다마는 가각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조기태위원 그렇습니다. 가각정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회신이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교동 66번지 주차장 부지하고 인도부분을 조금만 손대면 되는데 66번지가 사유지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심각하겠지만 우리 주차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나 주무부서하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잠깐만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그때도 그런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의논하도록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교동에 농아학교라고 있습니다. 농아학교 담벽이 지난번 우리 필운, 신교간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미관상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 맹아학교가 있는데 맹아학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선희학교 담을 보수공사를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게 할 수 있게 하겠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작년에 도로건설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담장도 치고 옹벽도 하고 이렇게 끝내고 싶었는데 문화재가 발견되어 가지고 문화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것이 지금 시청 문화재과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문화재보존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마 그 비용도 시비든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 부분들이 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됩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자료를 습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물론 문화재 부분은 건설국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했을 때 좀 긴밀히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신교동 66번지 주차장 안에 편의시설로 지어진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아마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을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좀 문제가 글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그 건물의 적정성 여부도 지금 보면 거기 우리 청와대 앞이고 조립식 가건물이거든요. 꼭 그 자리에 그 건물을 지어야 했는지 지금은 주차관리요원 한 분이 거기 책상과 의자를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관상도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간선도로변에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건물은 철거하고 거기에 좀 어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차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만들자마자 철거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어려움도 위원님이 충분히 지원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장기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은 고려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할 때에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셨어요. 근거법이나 조례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께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배부를 해드려야죠.
○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님들께 한 점의 저기도 없이 잘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종로6가에 239번지 39호에 해동어패럴 소유 차량 3대에 대해 무려 80여 건의 집중적인 주차 단속한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거는 지금 어느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고 하는 보고는 따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2000년 7월 18일자 진정을 제출했었는데 진정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있으면. 진정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도 진정 답변을 받았는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거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장 김복동 두번째로는 현재 위치상 해동어패럴이 있는 회사에 하차하기 위해서는 주차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주차단속을 지금 꼭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보면 민원인이 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차단속요원이, 그 집에 차가 3대가 있어요. 딱 어디가 숨어 있다가 차를 대면 딱 붙이고 붙이고 한다는 거예요. 무려 3대를 단속을 했는데 이것을 숨어서 살짝 살짝하는 단속이 된다고요. 세번째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보복성이 짙은 여론이 비등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해동어패럴 창고앞 2m 앞에서 잠깐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행법의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에 앞서 건수 채우기 위한 단속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단속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법을 성실히 집행한다는 취지를 떠나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단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되시죠? 전화가 와서 이러한 교통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에 많이 떼셨습니까? 80건을? 충분히 알고 제가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쯤하시고 돌아가시죠.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이병만
도시관리국장 황의진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무과장 조수완
세무1과장 조조익
세무2과장 서명일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박기용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