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라도균·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라도균·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4.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종로를 찾는 관광객과 유동인구도 많이 보이지만 감염위험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방역당국의 당부사항을 준수해야 향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아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례회가 되길 바라며,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등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70세 이상의 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사자 가족, 종로 명예구민 등의 주민이 그 대상입니다.
심사 결과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의 징수나 면제 대상 확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다자녀 가구, 장애인, 의사ㆍ상자 등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주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내용으로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회계 및 기금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면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예탁, 예수금의 이자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부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직동 청사 건립, 부암동 청사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부암동청사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매입 건은 현 동청사부지에서의 신축을 좀 더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하였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빌딩의 옥상, 실외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대형복합건물의 길거리 흡연자로부터 보행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나 흡연실 설치를 권고ㆍ권장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구의 관할범위로 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사동의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 북인사관광안내소의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신규 민간위탁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은 문화·관광시설 운영과 관광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섬현상의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공동주택 내 수목식재를 장려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수목식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만 일부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선납원칙 예외대상을 개정하고 도로복구 감독업무비의 적용 요율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윤종복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의 불씨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개인위생과 방역지침을 잘 지켜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출범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약 1년의 활동기간 동안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및 윤리심사, 의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동, 타 지방의회 윤리, 청렴관련 우수 정책·시책 및 사례 현장 견학, 의회의 청렴, 윤리문화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 동료 의원님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강화된 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세부적인 행동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노무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의원 행동강령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우리 일번지 종로 의회답게 더욱 세부적 규정과 모든 부분을 회의를 통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구민에게 신뢰받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을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2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은 물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염려하시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신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청사와 관련한 출입명부 및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그리고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청사출입 관련 출입명부 및 안심콜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역학‧추적조사의 바탕이 되는 출입명부는 방문자의 정보제공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출입명부는 전자출입명부와 직접 적는 수기출입명부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기명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기명부는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며 펜을 통한 교차오염 및 종종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성과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사 정문과 민원여권과 입구 두 곳에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방문자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 본인 QR코드를 생성‧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보다정확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명부를 관리하고, 특별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출입자명부 전용 행정전화번호’를 개설하여 본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지정 전용번호에 전화를 걸어 손쉽게 출입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함으로써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전 직원 대상 재택근무 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택근무가 필요한 임신 중인 공무원과 기저질환자, 그리고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를 통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을 하여야 하는데 동시 접속가능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인 공무원이 전국에서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 사이트 이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복지나 세무 등 일부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원격접속을 허용하지 않아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택근무 외에도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시차출근제 시행, 코로나19 대응 관련 직원특별휴가 제공, 온라인을 통한 직원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사무실내 직원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원격근무 서비스 동시접속기능의 보완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택근무의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 추진부서 일원화 및 도로과 지중화사업팀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지중화사업은 도로과 업무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건설관리과와 도로과로 이원화되어 건설관리과에서는 지중화 구간 선정, 협약 체결과 같은 행정업무를 하고 도로과에서는 공사감독을 하고 있어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업무를 도로과로 이관하여 추진부서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중화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도로과에 충원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 인력은 서울시에 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중화 사업 전담팀인 지중화사업팀 신설은 추후 업무량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설여부를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걱정하고 계신 점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3만 6,000톤이고 일일 평균 1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만 2,000톤은 자가 처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이고, 소형음식점과 가정집은 2만 4,000톤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목표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3,358톤을 줄이는 목표입니다. 주요 감량화 정책으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자태그 종량제를 도입하여 2020년 9월 현재 47개 단지에 212대를 보급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가정집 음식물 폐기물의 물기 제거를 위해 싱크대용 수동탈수기를 일부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 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연 2회 민관합동으로 감량화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감량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주부감량 홍보단과 함께 음식물 남기지 않기, 물기 제거 후 배출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올해 9월 현재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인 4,168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이 반영된 안타까운 수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폐기물 감량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의 절반 정도인 음폐수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서울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되는 2026년부터는 보다 친환경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시 친환경 소각처리 및 분리배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늦었지만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조례가 제정되었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올해 8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물론, 자원순환센터 건립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작이라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친환경 처리시설이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경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창동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용차,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를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는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 및 진출입이 용이한 충분한 공간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이 주거 역인 평창동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적당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 일대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미래 수송 수단인 전기차 보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검정6길 일대 도시가스 공급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세검정6길 일대 빌라 및 단독주택은 도로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복개도로 횡단매설은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교량 배관설치 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곤란하고 산책로를 통한 우회 매설 또한 다른 지장물 매설 및 암반지형 등의 사유로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공문이 지난 2020년 9월 29일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세검정6길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도 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도 자주 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검정6길 일대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노진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라도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식 화장실 전수조사 및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장실 숫자는 정화조가 설치된 수세식 2만 3,002개소와 정화조가 없는 재래식 551개소 등 총 2만 3,553개소입니다. 이 중 재래식 화장실은 동부지역에 248개소, 서부지역에 303개소로 전체 화장실의 약 2.3% 정도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재개발, 재건축, 신축, 개축 등 다양한 이유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래식 화장실은 악취는 물론, 주민들의 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절차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조사는 당연한 것이므로 즉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식 화장실이 존치되어 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와 설치 공간의 문제입니다. 먼저, 정화조 설치 가능성 여부와 계략 공사비 산출을 위해 적정량의 재래식 화장실을 샘플링하여 건축 및 정화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문 결과와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개별설치 지원, 공동정화조 설치, 공중화장실 건립 등 다각적인 대안을 도출해보고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지원조례 제정 순으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 문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살펴 주시고 세심한 제안까지 해주신 라도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 홍제천, 백사실 계곡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갤러리 미술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문밖 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열, 이항선, 이종상, 임옥상 등 유명 작가와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님, 김용원 소장가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계의 최고 원로들이 서울도심의 아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구립미술관의 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도의 사업은 구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2010년도에 인왕산 자락의 수송동 계곡, 박노수 미술관, 윤동주 문학관, 청운 문학도서관 등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각종 문화사업이 추진되어 현재는 수많은 관광객의 필수 명소로 자리매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날 미술관의 역할이 관람뿐 아니라 주민의 문화소양을 키우는 동시에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복합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신다면 미술관 건립계획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추진된 김창열 화백, 이승일 화백, 김용원 소장가의 원로예술인 자택을 활용한 미술관 건립에 적극 참여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김창열 화가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에는 공공기관이 예술인의 자택을 활용하여 공립미술관으로 건립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프랑스의 모네와 로뎅 등의 자택과 작업실을 공립미술관과 기념관으로 조성하였고 특히 로뎅 미술관의 경우 `11년 도시계획 등에 의한 철거 대신 로뎅의 작품 전부를 기증받아 `16년 미술관으로 건립하여 현재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과 더불어 가장 사랑받는 미술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기증을 제안한 작가들이 연로하시고 작가의 고향에서도 작품 기증과 더불어 미술관 건립유치가 치열하여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면 비용문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수한 문화 인프라가 두 번 다시 손쓸 수 없이 사라지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음으로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려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우리 종로구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예술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산책로 조성 시 세초작업 관련 조형물 설치와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상설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초작업 상징물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세검정 인근은 조선시대 실록 편찬 등에 사용하는 종이를 제조하던 조지서가 위치했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 초초본과 중초본을 씻고 차일암에서 말리던 세초식을 홍제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세검정초등학교 학생들과 세초식 재현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산책로를 거닐면서 우리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조형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체험형 현장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상설공연장 설치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해당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돈화문과 북촌 두 곳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보유한 기능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교육하는 서울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이 건립되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재 흥인지문광장에 전통한옥 형태의 전통문화 체험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가 승인되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각종 무형문화재 관련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남인사마당과 돈화문로 내에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 시설과 관련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있어 과정과 결과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더욱 신중하고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태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로는 주얼리 산업의 집적지로 오랜 역사와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입니다. 도심형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을 더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0년도에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귀금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부와 교류, 네트워크 구축, 웹사이트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서울주얼리지역센터를 건립하여 2015년부터 종로 귀금속산업의 경영지원과 국내외 시장, 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얼리 행사를 개최하여 종로의 주얼리산업의 실상을 알리고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판매기회 제공과 창업관련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얼리 행사가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얼리지원센터와 관련단체, 지역상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금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하여 익선동 한옥마을, 돈화문국악당, 종묘, 창덕궁 등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산업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얼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순라길 일대 임대인과 주얼리 산업 임차인 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귀금속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추진하여 귀금속업계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귀금속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복지경제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존 도시재생방식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도시재생이라는 모델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사례로 지적하신 사직2구역 직권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와 창신·숭인 지역 내 가시적인 주거지 재생 성과 미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재생 제도에서 나타난 한계점인 계획수립 중심과 낮은 체감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효율적인 연계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보수적이고 일률적인 도시재생이 아닌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주거지 정비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종로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직2구역과 창신·숭인 재생지역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직2구역은 ‘19. 4. 25. 대법원 판결 이후 선교사 부지의 보존을 전제로 하는 도시재생 대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전면 철거식 재개발사업 등 2개 안을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하였고,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며 창신·숭인 지역의 경우는 마중물사업 이후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연계사업을 집중해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층수 완화 방안 마련 및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조정내용 반영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 12m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높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입안 요청하였으나 자연경관 보호, 유지 원칙의 필요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0. 7. 16. 자연경관지구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 미만이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 조례 내용 중 건폐율 40% 적용을 위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증축의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 내의 높이 및 층수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을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구 내 건축행위를 위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용도지구 조정 또는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의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층수 등의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말씀드리면 2013. 9. 5. 기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평창동 일대의 변화된 도시환경과 우리 구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2019년 6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그간의 변화된 지역 여건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 토지이용 및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민간 및 공공부문의 세부 시행 지침 재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40% 완화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선의 조속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자치구 대중교통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우리 구 부암동, 평창동 일대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과 최근 서울시 철도망구축계획에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강북횡단선이 부암동 평창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추진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재정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현재 별도 추진 중인 GTX-A와 노선의 중복이 많아 어렵다는 중간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인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자체 용역을 발주하여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은 다른 기반시설보다 공공성의 역할이 강한 사업부문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둔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절차로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할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계속해서 사업성이 낮게 나올 것이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은 수요예측 결과치가 높아 사업성이 높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낮게 조사된 부암동, 평창동과 같은 대중교통 낙후지역에는 타당성 조사결과로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통과하는 서울 종로구, 은평구, 용산구, 강남구, 중구, 경기도 고양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난 6월 서울 연장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국무총리 면담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주민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TX-A의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과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신설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갤러리 전시관 등 지역 명소를 포함한 평창동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8003번 버스 배차간격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운행 중인 평창동 마을버스 노선은 1980년대 평창동 마을복지회에서 버스이용이 꼭 필요한 고지대 수요자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추가투입으로 인해서 노선조정 요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창동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버스 시범운행도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범운행 결과 도로의 경사도와 굴곡이 심한 구간이 있어서 주차한 차량이라도 있다면 여러 번 후진해야 하는 등 운행상 순조롭지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선과 비교할 경우에 미운행 구간이 발생하게 되어 그동안의 버스이용객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을 포함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선변경에 관한 용역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선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003번 배차간격의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마을버스가 30분에 1대 꼴로 운행되다가 금년도 6월 25일자로 소형 크기 친환경 전기버스가 평창동에 추가 투입되어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소중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기존에 마을버스보다는 조금 큰 친환경 전기시내버스는 커브길이나 경사로를 운행할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기존 마을버스보다는 운행시간이 약 5분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운행시간이 35분이다 보니 배차간격이 최소 5분에서 25분까지 다소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운행시간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효율적인 배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평창동 마을버스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수변 역사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홍제천 상류시점에서 홍지문 탕춘대성 일대까지 단절된 하천길을 연결하고 주변 등산로와 연계한 보행축 등을 조성코자 홍제천 상류 보행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홍제천 수변 역사 상징조형물 설치 및 벽면에 역사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문화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서울시와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제안이 본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사실 서울도시가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좀 다른 평이로운 그런 장소가 아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구정질문이 나왔고 그런데 우리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규정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규정도, 규정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 지역에 이렇게 청원서가 20여 장이, 20여 분의 주민들이 청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꼭 좀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오히려 20가구 이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 들어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0가구 이상이 청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다 청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다 청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에서 이 서울도시가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허가사항이 아닌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 구민은 즉 서울시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서울시민으로서 많은 우리 혜택을 필요한 혜택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암거 내 도시가스, 암거 내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12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암거 내 밑에 어떤 콘크리트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30㎝만 유지를 해주면 그 도시가스관이 충분히 안전하게 갈 수만 있으면, 설치만 하면 그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규정에 해저나 수중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어렵다는 이유로 20여 가구나 되는 그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분담을 하고 있고 힘들게 겨울과 여름을 난다는 게 좀 우리로서는 우리가 구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이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런 걸 잘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냥 땅 파갖고 들어가는 그런 거면 벌써 다 됐어요. 제가 구정질문 할 이유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20여 가구가 이렇게 좀 불편을 많이 겪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재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좀 하시겠죠? 우리 국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다 찾아본 견해로는 우리 평창동에 나대지 현황들을 제가 다 뽑아봤어요. 구기, 평창동 나대지 현황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데도 많이 있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쉬운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협력하면 가능한 대지가 있어요. 한번 제가 우리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평창동에 없으면 구기동도 있습니다. 구기동도 나대지가 많이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우리 주민들이 또 8003번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주실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 줄 알았더니 우리 주거재생과라고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의견수렴도 했고 거기서 권역별로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도 개최를 여러 번 하면서 계획을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에 축소한 계획을 다시 언론에 공표를 해서 지금은 축소된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럼 7차선으로 결정된 건지 9차선으로 결정된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식은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구청장님 재임기간에 재래식 화장실 551개소를 전부 없애는 제로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라는 거였지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조사를 하겠다.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우리 구청장님 재임기간인 2년 안에 재래식 화장실 551개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국장님, 재래식화장실이 지금 2.3%라고 프로테이지를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2.3%의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51개라는 개수가 크다는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 최고 1번지에서 수거식 화장실이 551개소가 있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실시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강성택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윤종복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송은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천호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