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6일(수) 10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에서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래에는 봄이 점점 짧아지고 갑작스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기후변화가 심하니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는 건강에 특히 유념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5월은 각종 행사 등으로 위원님 모두가 바쁜 시기이지만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5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5월 11일 정인훈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을 소관 국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훈의원 외 8인 발의)
(10시35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종로구는 0.76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92명에도 못 미치고 있어 종로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하고, 예산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모가 동장에게 출생신고 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공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 경쟁력 있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인훈의원 외 8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지방이 더 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면서 우리가 출산지원 조례를 보니까 정인훈의원께서 둘째는 30만원 지원해주고 셋째 이상은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옆에 중구의 경우를 보면 둘째는 지금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100만원, 넷째가 300만원, 다섯째가 500만원, 열 번째 낳게 되면 3,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경우를 보면 둘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5년간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대로 우리 종로구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종로구의 당면과제를 보면 제도적으로 우리도 이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셋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우리도 한 5년 정도를 지원해주는 게 어떤가, 정인훈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이상 월 10만원씩 이게 100만원 한번에 일시불로 주게 되면 한번에 쓰고 마는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생각하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5년 후면 600여 만원의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5년 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인훈의원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사실 10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있는 집이라고 해도 10만원씩이라고 하면 분유값이라도 댈 수 있고 그것은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재정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 한번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다른 구에서 사시더라도 여기 종로구가 출산장려제도가 좋더라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애 낳을 때 종로에 가서 살자 하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비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이 해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제가 봤을 때는 둘째 30, 셋째 100 그런 것도 실천하려면 1년에 2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가 제일 적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런 것은 빼도 될 만하다 싶은 게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의원님들도 예산을 다루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과연 그것을 운용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출산조례를 다루면서 그쪽까지 우리가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도 셋째까지는 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셋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3년으로 해 가지고 주면 출산을 해서 다른 구로 가지 않고 종로에 계속 머물면서 살지 않을까 인구가 감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이 조례안을 올라온 것보다 조금 더 해서 10만원을 3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재정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정도 준다고 그러면 200만원 더 주는 겁니다.
돈만 많으면 상관없죠.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주면 좋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상주함으로써 자동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6·25사변 이후에 종로 인구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가호적을 하다보니까 호적인구는 최고로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살고,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여기 종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지 무조건 애 낳는 것만 정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애를 낳았다고 치자 호적인구만 늘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종로에서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종로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제대로 늘어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지원해주는 출산정책보다는 차라리 지금 유아원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데라도 더 지원해 가지고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유아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낼 수 있는 입지여건이 좋아서 종로가 살기 좋고 교육시키기 좋다 이런 환경이 우선됨으로써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지 또 우리 종로구가 알다시피 산업체나 직장을 갖고 일할 만한 일터가 많지 않습니다.
나도 두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직장 따라서 전부 종로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는 수원에서 하나는 마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하고 결부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지 애만 낳았다고 해서 애를 여기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종로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우리 종로구 앞으로의 발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보다는 출산 장려보다는 차라리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는 어려운 이웃 중에 교육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가정에 특별지원을 해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도 공부 제대로 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일산이나, 삼송 이런 데 아니면 부천 쪽이나 이렇게 가서 세를 얻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생아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집을 그래도 깨끗한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치다싶게 넓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로에는 젊은이들한테 맞을 만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얻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뉴타운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하꼬방 촌이라도 좋은 학교 하나만 세워져 있다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애를 낳고 기르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여들 것으로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종로구가 뒤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종로구의 좋은 학교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종로구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정인훈의원께서 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부정적인 것을 한말씀드린다면 아이 낳고 그냥 살기 나쁘니까 다 가는 거예요.
교육환경이 나쁘니까 다 강남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그렇다면 종로는 그래서 고령인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좋은 학교를 현재도 명륜동, 혜화동이죠.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학교들이 동부권에도 들어와서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을 다녔던 그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도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부부들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정말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둘이 되새긴다면 되새기는 쪽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작 우리 위정자들이 이 부분에 눈을 뜨고 신경을 쓰고 이 지역에 좋은 학교를 유치시키고 보내지 않았어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종로구가 정인훈의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현재 액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머니의 진통이 진통수치 중에서 두 번째로 아주 힘들더라고요, 아주 아픔을 느끼는 진통. 내가 어느 수치에서 봤어요. 어느 환자가 TV에 나왔는데 그 환자가 어머니가 출산하는 진통수치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아픈 통증을 느끼는 수치고 그 다음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하는 수치가 고통을 느끼는 진통수치더라고요.
그런 진통을 겪어서 낳은 아이들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구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 중구가 우리 종로구보다 훨씬 예산이 재원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구를 보니까 두 번째 아이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종로구는 거기에다가 차별을 두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아이가 30만원하고 세 번째 아이가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최소한도 두 번째 아이는 50만원, 세 번째 아이는 100만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게 문제죠. 좋은 학교가 있어야 공부시키고 하지)
○위원장 김성은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좋은 학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위의 분들이 하시고 또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종로구가
○위원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뜻깊은 사려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한 여성으로서 또 한 엄마로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지금 정인훈의원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전문위원의 많은 의견을 토대로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구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했을 때 현재 주요골자 내용에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제가 희망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아니, 위원장! 이 범위 안에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의견은 조금 전에 질의 중에 내놨고, 또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 중에도 내놓으셨고 또 발의자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물으세요.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종로구의 인구 증가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때 6·25사변 이후에 이북에서 피난오신 분들이 종로에 가호적을 만들어 가지고 종로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서 호적부만 만들어놓은 거지 지금 어떤 우리가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장려금 줘서 애만 낳아 가지고 달랑 그것만 따먹고 다른 데로 이사가버리면 그만이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예산이나 우리 인구정책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의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강수길위원의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토론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종로구 인구 증가를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감안하여 안 제4조 중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둘째 아이는 50만원'으로 하고, 아울러 종로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나승혁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승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종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2003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법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규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보호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이 존치되었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구청장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면 조항은 국무총리가 되고 시는 시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승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청장으로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은 승격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게 좋죠.
○나승혁위원 선출직이 하면 안되잖아요. 자원봉사 위원장,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선출직이 자원봉사 위원장하면 선심성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니까요.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조례안 제7조 4항 후단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종로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형태로서 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고 기관의 대표는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했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7조를 보면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하고 위탁하는 경우하고를 묶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그래서 2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탁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4항의 문구는 2항의 위탁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만든 것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지금 현재는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놔둬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문구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문구이고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종로구를 포함하여 19개가 직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종로구에서는 국가로 보면 헌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지 않다고 검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체제가 아니고 위탁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어차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제7조4항 후단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또 제12조를 보면 제12조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2조에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문 중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경비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탁 운영 시 그 운영 경비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되어 있네요. 안 제12조에 보면, 그래서 7조4항 후단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냥 둬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46개가 있습니다. 거기의 단체장들이 대체적으로 반수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46개 단체에서 다는 못 들어오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죠.
○정인훈위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단체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느어느 분이 들어와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담당국장
○정인훈위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리고 이것은 개편을 할 거니까요.
○정인훈위원 지금 오늘 여기서 개정되면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개편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라'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 12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물질적, 인적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의 공적, 제도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조문 중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7조 단서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앞뒤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 가도록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이게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구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계획과 안의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수정을 하시려면 제7조제1항 단서규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7조제1항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로 수정해야 된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안 제7조제4항 후단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승혁 부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층적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의 관할권이 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치구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 자치구의회 의원의 심사를 맡게 되었으며 자치구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관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전체심사를 관할하던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조례도 상위법의 개정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항 제1호 중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제명 및 제1조, 제2조에 관한 사항은 법제에 맞는 문안과 어법에 따른 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7년 6월 29일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지금 보니까 규정된 위에서부터 내려온 법에 의해서 규정이 바뀐 거죠? 한마디로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바뀌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서울시가 관장하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에는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도 전부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구의원까지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4급 이상하고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그러면 바뀐 게 그것뿐인 거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