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6일(금)  11시0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14. 도메인 취득ㆍ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
15.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6.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현택정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장 제안)
14. 도메인 취득ㆍ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5.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16.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장 제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오금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ㆍ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김복동 전 부의장님,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박노섭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3건의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오금남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의 5분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본회의에서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하도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혀 보충질문이 흐지부지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몇 날 며칠을 생각하여도 밤에 잠을 못 이룰 만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행정지원국장이 구민의 대변자인 저에게 언성을 높일 정도로 정말 내가 부끄러운 말을 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지역언론에서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공단의 상임이사 채용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상임이사 임명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 공단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세무ㆍ회계 전문가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질문은 주민이 제기하는 오해나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구청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기분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구민을 대변하여 묻는 의원에게 오히려 질타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 종로구의회의 위상입니까?  더구나 그 의혹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공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공단 임원회의에서도 지키지도 않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종로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무엇하러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조례를 위반한 공단, 공단이 조례를 위반하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구청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의원에게 호통 치는 모습 정말 이대로 묵과하실 것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바로 주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능멸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구청장님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곧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된다고,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입소문에 불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전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현택정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8월 8일 통장 연임 제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직전 선임된 통장과 개정 직후 선임된 통장의 경우 임기에 있어서 더 일찍 위촉된 통장들이 더 늦게 위촉된 초임 통장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임기를 보장받아 불평등하다는 당시 초임 통장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조례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시 초임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임기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의 제공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혜화동과 명륜3가동을 통합하여 소재지를 혜화동 주민센터로 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실제 생활권역에 따라 행정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동 통합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구 본청 복지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 통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에 맞추어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청 및 동 5급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와 관련된 구 메일서비스 중단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하여 종로구에 설치하는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립 박노수 미술관의 등록과 개관을 앞두고 구립 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대장 등 관련서식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진료에 관한 보건소 업무를 강화하고자 A형 간염검사 수수료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다른 검사 수수료처럼 A형 간염검사 수수료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은 불참하셨네요.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6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 결과 효문화진흥원은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연구조사,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로서 사실상 자치구 사무로 보기 어렵고, 기존의 효행장려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후 사후관리하는 현행 조례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며,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 준칙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음식물을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배출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을 통해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다랑배출 사업자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도 명시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사후관리 방안이 아닌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준칙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타 법령과의 관계 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세입징수에 관한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원의 단속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주차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4호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심사한 결과, 타 업무 종사자에 비해 힘든 주․정차 단속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구 세입증대를 위해 주차단속 포상금의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늦었지만 포상금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동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동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강민경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결산안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의도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과다한 불용액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2,750억 6,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780억 7,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245억 6,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35억 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54억 9,800만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7,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3,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건으로 총 5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705억 7,600만원으로 2011년에 69억 8,900만원을 조성하여 40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잔액은 735억 5,2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예산 편성 및 운영상의 불용액 발생원인 파악, 불용액 과다발생사업의 문제점, 예산 전용의 위반사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문제,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였고 지적된 사례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의견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과정 중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김복동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11시34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합니다.
  박노섭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박노섭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20일 구성되어 약 100일에 걸쳐 조사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은 2009년 12월 22일 충신동을 시작으로 국․공유지 일제 측량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측량 결과에 따라 1,665건에 대하여 도로점용 변상금 42억여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이라는 우리 종로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 뒷골목에 대한 경계 측량이 우선 되는 등 고의․과실이나 증·개축 및 건물 변형 없이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거주하고 있어서 도로점용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도 5년의 변상금을 소급부과하다 보니 많은 주민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고 행정소송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징수 행정이나 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제 측량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는 우리 구 재정을 확충하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측량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 추진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민심이 이반되었습니다.  법보다 관례가 앞섰습니다.  조사대상 906건 중 62%에 해당하는 558건이 도로법 적용 도로가 아님에도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종로구청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도로법 적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는 적법 처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자에 대해 추가 측량 후,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부과한 도로점용 변상금은 부과취소 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령이나 법규에 부합하도록 도로점용 허가 양식을 개선하고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착오 등에 대해서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 사항입니다.  주민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무단점용 사실 확인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물의 일률적 요율 적용과 국·공유지 일제조사 대상 지역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철저한 도로관리를 통하여 무단점용 사실 입증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과소 점용면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로재산 관리와 징수 업무의 복합적 성격과 관계부서 간의 업무 조정과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도로점용 및 변상금 부과행정 조직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되어서 종로구청의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빡빡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 조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끝까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박노섭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안은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메인 취득·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1시42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4항 도메인 취득·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복동 전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도메인 취득·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전반기 동안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후반기에도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도메인 취득ㆍ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이란 숫자로 표시된 컴퓨터 주소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도메인수는 약 130만개이며, 인터넷 사용자 급증과 함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도메인이 매매와 양도가 이루어지고 선점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한정된 지방재정 속에서 복지와 교육 분야 등에서 지방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도메인에 대한 취득세·등록 면허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자는 것이 건의하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법에 도메인의 취득·등록에 따른 과세를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메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도메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득세 납세지를 도메인에 대한 영업장, 사무소, 취득자의 주소지로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도메인의 과세표준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시행과 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도 필요한데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도메인의 등록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조 4,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수 조원,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수 천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새로운 세원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도메인이 재산적 가치로서 거래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으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도메인을 과세 대상으로 추가한다면 우리 구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흔쾌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메인 취득ㆍ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메인 취득ㆍ등록 과세를 위한 지방세 법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11시29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5항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재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허가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 횟수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등에 따르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연 2회 실시하는 조건으로 식품접객 영업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건물의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위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증축과 정화조 추가 증설이 사실상 어려운 구도심(舊都心) 내 건축물이 많은 종로구와 같은 경우, 신규 영업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권 허가에 있어 주민의 고충과 진정, 그리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수 발생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관계부처에서는 오로지 정화조를 증축 또는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민의 괴로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구도심의 건축물의 협소함으로 인한 정화조 용도변경과 증설의 한계를 인정해서 주민의 식품 영업권의 허가 규제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에 있어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상 400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정화조 용량의 부족으로 종로구민들의 식품 영업 허가에 있어 허가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및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화조 규제 완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6항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노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박노섭 의원입니다.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을 통하여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추진하면서 그 측량전수 결과로써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등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는 등 우리 구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나 국토해양부가 적극 나서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도로법에 명시하고,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변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로의 무단 점용 사실을 수시로 조사하고 그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관리청에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 동일 현황을 측량함에 있어 측량기관의 신뢰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이 불법 또는 초과점용 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도로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합니다.
  점용료 산정 시 해당 점용물의 주택면적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주택’의 요율은 국ㆍ공유재산 관련 법규에 따른 ‘주거용’ 요율과 통일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억울함이나 불합리와 불신이 해소되고 우리의 건의가 적극 수용되어서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박노섭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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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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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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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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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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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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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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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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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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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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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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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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