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관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내 수목식재를 장려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수목식재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에서 제2호 하목에 수목식재를 신설하고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규정 중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14. 수목식재를 신설하고 지원비율을 자치구 분담률 60%, 공동주택 분담률 40%로 규정하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15만 종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문제 때문에 수목식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또 종로 정원도시 가꾸기 등 해서 많은 식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해왔는데 공동주택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도 수목식재가 더 활성화되고 이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목식재만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수목변경 식재는 어떠신지 수목을 변경해서 다른 걸로 식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해줄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목식재는 단순 식재만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수목을 변경해서 식재해도 가능한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기존에 있는 나무 뭐 고사목 같은 거 베어내고 다시 심는다고 했을 때
라도균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죠.  너무 자연환경을 저해를 한다든가 거기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저희가 그런 사안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도균위원  수목식재 이 용어 하나로 가능합니까?  여기다 수목변경 식재라든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어쨌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변경해도 가능하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주민의 뜻이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 그리고 선진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굴착복구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행자에게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담금의 징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허가 후 납부 가능했으나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 측에서 대부분 체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액수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10억 5,000만원에 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발생 사유 외에는 선납 후 허가로 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복구비용 산출 항목 중 감독업무비 요율을 변경코자 합니다.  해당요율은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비상주 공사감리업무 요율인 3.02%를 적용하였으나, 징수액이 서울시에서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시행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비에 미치지 못해 기금운용의 감소 등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건설기술용역 산정기준에 따른 요율 범위에서 상향 후 정해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을 위한 개정취지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개정 근거가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개정을 했죠?  그게 근거를 해서 하신 거죠?  작년 몇 월 며칟날 하셨죠?  2019년 5월 16일날 서울시에서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근거를 하셔서 이번 조례개정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이 2020년 10월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조례가 상위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빨리 우리 자치구 조례도 개정하는 게 원칙이나 그동안은 이게 행자부 서울시에 방침으로 요율을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사실상 서울시 조례는 개정됐어도 우리 조례가 개정 전이라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그 요율을
라도균위원  이때 요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감독비 요율이요.
라도균위원  감독비 요율, 제가 나중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감독비 요율도 서울시 조례에 다 근거가 있는 건데 이것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조례하고 문구 하나 틀리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르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 요율이란 걸 서울시에서 매년 기준요율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조례와 맞게, 위배되지 않게 적용을 했었는데 다만 많이 늦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라도균위원  국장님!  업무가 많으시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5월 16일 서울시에서 이거 관련 징수조례안을 개정했으면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도 작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타 구에서 이미 했어요.  그 요율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좀 늦었다고만 얘기하시고 다른 조례라도 빨리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두 번째로 제출해주신 제안설명에서 2018년도 12월 기준 체납액이 10억 5,0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2020년입니다.  그럼 2019년도 체납액도 최근 3년 정도는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이게 언제 것인지는 단순히 2018년 12월 기준이라면 지금까지의 총액인지, 모든 기준이 한 3년 정도 이런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현황이다.  그럼 체납은 어떻게 징수를 했고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를 해주셨어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빨리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조례를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상에는 가장 많은 연도의 사례를 적시한 건데요 2017년도 6억, 2018년도에 10억, 2019년도에 6억 4,000 이런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체납발생 사유가 연체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유독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2018년도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지금 체납액을 다 징수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금년도 9월 30일자 기준으로는 93% 징수했고 약 9% 정도의 체납액 1억 6,4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체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 하는데 체납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7%, 8% 이 금액 자체가 매년 보면 부과하는 금액이 30억이 될 수도 있고 시행 공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금액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지 않더라도 금액 자체가 좀 큽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독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업무비 징수액은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굴착감리원 있죠?  감리원 임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고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기간제관리자 2명인데 그건 기간제임금 산출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감독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징수는 금년도 현재
라도균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을 말씀해주셔야지요.  좋습니다.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2019년도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2017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기준으로 9억 2,200 부과했고요 2018년 12월 기준으로 10억 370만원, 700만원 그리고 2019년 12월 기준 29억 8,700만원, 2020년도 9월 기준 16억 8,000을 부과하였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뭔 액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굴착복구
라도균위원  아니 감독 얘기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 중에 감독비도 6%
라도균위원  너무 놀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러니까 그걸
라도균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기준이 5%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올해 부과기준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5%로 보시면 됩니다.  16억에 5%
라도균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산출액이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 보고가 됐는가 확인해보는 겁니다.  여기 오실 때에는 좀 더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지금 문제는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체납된 건 거의 징수는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누적체납이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원인이 사실상 상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해소해 가지고 2020년 9월 현재는 저희들이 1억 6,000정도 거의 90% 이상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유관기관인 상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 자체가 보완된다면 이런 체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조례 개정되면 체납은 할 수 없겠죠?  미리 선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이해가 엊갈리는 게 제 생각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보면 감리자의 요율 비교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3.02%니까 이건 비상주 비용이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건 행안부에 기준한 비상주입니다.
노진경위원  비상주인데 이제 앞으로는 비상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주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상 이번 적용하는 게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5%, 내년은 6%로 사실상 원래 7.67%를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요.  그걸 한 번에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못 올립니다.  그래서 일련의 저항이 생기거든요, 기관들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1%씩 해가지고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현재 상주감리원은 7.67%로 요율이 나와 있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원래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적용해야 맞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점차적인 요율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정현석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원래는 행안부가 7.67인데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각각 해마다 정해주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올해는 그래서 5%로 했다는 거고.  왜 서울시에서 정해주죠?
○도로과장 정현석  사실상 유관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2.67% 막 그렇게 올려버리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년 1%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난번에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도로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하수관을 교체하는데 그거 교체하는 업체만 있을 뿐이지 아무도 이쪽에서 보고 감리하는 분이 없어요.  감시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깨진 하수관을 그 밑에서 그걸 빼내고 새로 연결을 해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거 빼내기가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을 일렬로 계속 연결하되 그 원관인 깨진 관은 좀 비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관을 직선으로 바꾸면서 그건 약간 비켜나가 가지고 굴곡이 지는 관이 되니까 그건 빼내고 깨진 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그 깨진 관을 꺼내야 해요.  없애야 해요.  다 빼내고 거기다 흙을 넣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깨진 관 그걸 빼내겠어요?  그거 다 파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걸 목격했어요.  도로가 동공상태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밑에서 흙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깨진 걸 빼버리고 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꼭 감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 관 안으로 비가 오면 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관에 채워지는 흙만큼 지면 속은 비어있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몰라서 덮었지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그 비어있는 관속으로 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 감리원을 적극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감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상주감리원이 필요하고 하다못해 요즘에 그냥 여자 분들이 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 그런 거나 해주고 가만히 서있는 그런 여자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굴착감시원입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는 우리 치수과에서 지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이, 그거 신호 거기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편하게 저기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마침 제가 보고 이걸 꼭 빼내라고 설명하고 보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당연히 뺀다고 하는데 중간 중간 안 뺀 것들이 그 앞에서도 있었어요.  전혀 필요없는 관이 그 앞에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건 일례이고 당연히 통신선이나 전기선이나 가스선 이런 것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관인지 이게 폐쇄된 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폐쇄된 관이 아닌줄 알고 수도를 틀고 실험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폐쇄된 관이죠.
  그런데 그건 여전히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도로를 침하하는 요인이 된 거기 때문에 꼭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굴착감시원도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인건비 현황을, 인건비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해주세요.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하는지 그것도.  그래서 이 요율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요율 문제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좀 늦었지만 잘 하시는 겁니다.  좀 늦었는데 일단은 이걸 빨리 개정하는 건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하시는 거라서요.  문제는 이게 부담금을 주로 내는 가스, 전기 그렇죠?
○도로과장 정현석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한전 그 다음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상수관, 하수관이면 시행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원래 거기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현석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시비입니다.
윤종복위원  문제는 가스예요.  이건 우리가 한 번 잘 조정을 해봐야 해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신영동 그 지역이 가장 큰 난제야.  국회의원님, 시장님 전부 괴로움을 당한 사안이 민원제기 10년 만에 해결이 됐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서 고마워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도로과에서, 우리 행정이 바로 그렇게 돼야 해요.  서로 미루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가스회사에서 선금을 달라 그러면 아직도 이거 민원이 많거든.
  민원이 많은데 선금을 내시오 하면 전에는 비용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선수금 받고 해가지고 냈을 텐데 이걸 가스회사들이 조금만 난공사거나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지장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게 가스공사 공급을 한다든지 유지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없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선 늦었지만 태풍피해 복구, 추석연휴 때 비상근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적극행정에 모범 국이죠?  이번에도 도로복구라든가 보안등, 가로등이 많이 파손이 됐는데 즉시 복구를 해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37조 건설기술 용역대가 한 번 봐주세요.
  37조 건설기술 용역대가를 보면 1항, 2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법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 했는데 2항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이 나와있죠?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협의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번거롭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보면 정확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요율이라는 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전영준위원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저는 요율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율이 구체화된 게 있어요.  행안부 훈령, 훈령이라면 그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상하 명령, 하달단계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자치단체다 보니까 행안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행안부 훈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번에 개정안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조례상에 아예 예산편성 기금 계획안, 훈령 그걸 표기하는 게 주민들 입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기가 훨씬 이해도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가능하다면 법률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법이나 시행령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적시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한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걸 나열을 했거든요.  제가 경험상으로도 보면.
  그래서 그건 어떻게 법률자문을, 도로과장이 보충설명
전영준위원  그럼 이게 전국 지금 저는 이걸 우리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께서 방금 팁을 하나 코치를 하셨는데 전국 시군구가 동일한가요? 내용이, 조례가.  똑같지만 우리도 우리 구민에 맞게끔 개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법률을 한번 조례라든지 이걸 개정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전국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할 때 훈령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건진법은 누구나가 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령을 적용한다는 자체는 제가 실무운영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특히 우리 도로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다음에 한번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도로과장 정현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