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수)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윤종복 의원)
1.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08분 개의)
먼저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강성택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광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진경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영준 의원님과 윤종복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윤종복 의원)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신청사 건립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에 따른 당초 사업비는 2,856억원으로 구비 1,898억원, 시비 957억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면적이 증가하고 전시장 면적, 청년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면적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사가 7,942㎡, 소방청사는 3,682㎡가량 늘었으며 또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 및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와 특히 시멘트, 철근값이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철근이 톤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인상된 것은 물론 대림빌딩과 94빌딩 두 곳의 임시청사 임차비 44억 8,400여만 원을 추가하여 내년 말 임대만료가 되는 대림빌딩의 2차 이전에 따른 임차비까지 고려해볼 때 본 의원은 15만 종로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15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 현장방문을 하면서 많은 우려와 또한 걱정을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앞서 전영준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숙원사업인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보존하는 공간과 면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오늘 5분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견되는 예산 부분,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을 근본으로 두고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잔재인 구청 본관 건물 일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재동초등학교, 고종황제가 만든 이런 데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건축학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구청 주변 개발로 조망권이 높아져있는데 현재 구청 신축계획대로라면 구청사와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겠나? 본관건물이 전체 부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재산가치가 높은 청사부지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존면적이 넓어 지하, 지상 공간 활용도 매우 제한적이 되지 않겠나? 또한 보존건물을 아무리 제대로 리모델링한다 해도 보존건축물의 노후화는 진행될 것이고 안전문제도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결국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구청 본관건물은 보존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으셨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서울 미래유산입니다. 이런 미래 유산이란 이유로 본관을 보존한다는 것은 보존 명분이 없을뿐더러 이 시설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청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여러 주민들께 여쭤 봐도 왜 보존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동의가 없고 대다수가 반대하고 일제잔재이자 건축학적으로도 건물 활용화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청사 본관건물 보존계획을 철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 발굴로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철거계획을 세워도 전혀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구청장님만 보존을 찬성하시는지 주민설문조사 실시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서 듣고 신청사 건립을 계속 추진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청장님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김금옥
정재호 윤종복 유양순 전영준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