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6일(수) 10시3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윤종복·이재광·노진경·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0시32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양로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진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전영준·라도균·윤종복·이재광·노진경·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불안, 청년부채 심화, 고립 청년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을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그에 필요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를 2021년 6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청년의 상한 연령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시·구간에 청년정책 연결을 원활히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전문가와 청년이 함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정책의 심의와 자문을 통해 종로구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심도있는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는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 네트워크는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청년이 직접 발굴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발굴된 정책은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에 상정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추진력이 담보된 청년맞춤정책을 펼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청년의 상한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가 청년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기본 상한 연령을 확대하고 정책위원회와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맞는 정책을 적극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청년 조례 말이에요. 옛날에는 청년들을 데려가지 못 해서 사업설명회를 대학마다 기업에서 다니면서 한 적이 있어요, 사람 뽑아가려고. 그때는 참 청년들이 입맛에 맞는 곳을 갈 수가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환경이 그렇지 못 해서 거리를 방황하고 그리고 희망을 많이 잃어가고, 청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용기와 이런 거로 해서 사회를 끌어가야 하는데 말이야.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특히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 위원회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적당한 안배 구성을, 지금까지 우리 종로에 퍼진 얘기가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것이 많이 만들어졌단 얘기가 많아요.
이런 올바른 집행과 선명성, 일의 효율을 위해서 우선 거기 구성원 인성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골고루 다 분포되는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해가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골고루 다 모아서 일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이때 청년단체라는 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구 관내 단체에서의 활동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여긴 성비 구성을 안 해놨어요. 성비 구성이 필요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차후에 개정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30명 이내라고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4항에 보면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 수렴 및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발굴하고 제한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제안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위원회와의 관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이분들 활동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제6항에 보면 ‘청년 위원들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활동범위가 큰데 이분들한테 수당만 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이분들 활동에 따른 소요 경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 정도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