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권재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삼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팀장의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종로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대미문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도시계획 2100이죠?  그 2100을 진행하는 취지라든가 목적 그리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은 우선 종로에 가치를 담은 미래상과 발전방향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토지나 주택 물리적인 공간들 그리고 경제, 산업, 환경, 문화, 복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포함해서 전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2100에 대한 의미는
전영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설명자료 몇 쪽이나 됩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듯싶어요.  
  누가 카피를 떠오시고 질문을 다음으로 넘길 테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이제 우리 도시관리국이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일이 많아질 것 같고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주문 하기를 해당과장님한테 이제는 큰 틀로 가자.  종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하여 큰 틀로 가자라고 제가 감히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주민들의 여건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고도의 서울시 전체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틀로 가자.  사람이 살려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택증산정책은 정책대로 과감하게 풀 건 풀고 북촌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정말 세계에 자랑할 것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글로벌 북촌을 만들고 또 서촌을 만들고 세종마을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재생사업이다 이렇게 주저앉아버리면 그 이후에 오는 후유증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폭이 클 수가 있거든요.  뭐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도 도시재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일부 부분적으로 보존하고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재생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생사업의 방향은 거의 보존 위주의 재생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 10여 년 보존 위주의 재생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축경기도  침체되고 주거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거난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입장이 바뀐 이후로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변환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에서도 재생실에서 도시재생의 방향을 2단계였던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하겠다는 보도자료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의 그냥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을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소규모 또는 모아주택 등등 그런 명칭을 통해서 공급 위주의 도시재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종로의 인구가 서울시 정책 이후에 급격히 줄어 가지고 지금 15만도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현재 14만 7,000 정도
윤종복 위원  자칫하면 종로구가 없어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중구하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벌써.  600년 도읍 최대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로구라는 이름이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행정 비효율 어쩌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벌써 언뜻 귀에 들립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로, 대한민국의 대표 구인 종로, 600년 도읍의 종로, 우리 역사를 대변하는 종로, 살아있는 박물관 종로 이거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주택증산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건 경관지구가 아니야, 전부다 주택지구로 꽉 들어찬 데를 왜 경관지구로 묶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집, 품격 있는 건축비가 사업성이 나와야, 건축비가 더 들어가야 슬럼화 되지 않는 집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도시의 품격도 올라가고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 계획안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알아줘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이미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모두가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가 변화 속에서 뭔가 인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어떻게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닙니다.
윤종복 위원  기운이 없어 보여요.  힘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힘내.  이건 말이지 요즘 시민단체 오늘도 보니까 여기 앞에 시민단체들 나와 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러고 계신데 그래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단 해명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안은 해명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금 해명을 듣고 서로 납득할 건 납득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우려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준비하셨다가 제가 묻는 걸 준비하셨다가 이따가요.
  2019년 12월 23일 1차 설명회 당시 창신남측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정비안에서는 구역 내에 대부분 소단위 관리형 정비구역이고 일부 소수 구역만 소단위 정비형 1000㎡ 내외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따가 해 주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대규모 정비구역 일반 보존형으로 지정할 경우 오랜 세월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소규모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2차 설명회에서는 갑작스럽게 대부분 명목상 광범위한 소단위 정비형 정비구역 3000㎡ 이내의 대규모로 지정되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이따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부연하자면 지난 2019년 12월 23일 450여 명의 주민에게 정비계획안을 발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예정에도 없었던 2차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안을 급하게 변경하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이참에 해명을 해서 오해가 풀리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뭐 중원종합건축사무소의 토지하고 관계된 부분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데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물을 테니까요 과장님 충분히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였지만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정비계획들 꾸준히 잘 해오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수고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모르는 주민들은 모르는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가끔씩 저희들도 모릅니다.  좀 미리미리 이런 보고와 설명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밑에서 여러 가지 기반 일들을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척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났고 사업계획이 세워졌는데 예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진행이 될 때쯤 됐는데 싶은데 안 될 때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미리미리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제 일정들을 볼 때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째서 그렇게 진행이 늦춰지는지 그런 걸 서로 얘기를 자주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주거재생과 신영동 잠깐 책자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신영동 제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그게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신영동 제1구역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그래서 동네에서 저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저분한데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방법이 없을 거 같아.  뭐 하긴 했는데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팔지도 못하고 조금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세밀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노진경 위원  잠시만요,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신영동 158 신영제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건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업무 조정이 돼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전에 주거재생과 소관 업무로 했다가 팀이 조직개편 하면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 진짜 오래됐잖아요.  제가 알기만 해도 정말 오래됐고 그때 또 한동안 주민들 다 만나서 공람뿐만이 아니라 돈 주고받고 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1구역은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노진경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 위원  전혀 움직임이 없던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닙니다.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요 최근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했었습니다.  6월하고 8월 두 번 총회를 했었고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회를 두 번 했었고 금년 1월 달에 저희 구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다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부동산정보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3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3번째 보완자료 제출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걸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반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이 반려가 됐다는 것은 지금 진행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진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라는 얘기죠.  관리처분에 의해서 소유권이라든가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가격산정이라든가 조합원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완을 하라고 저희가 다시 보완을 시킨 것입니다.
  향후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7~8월경에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다시 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조합이 조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도 현재 금년 1월 달로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조합원을 지금 다시 선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사들도 몇 분들이 그만두셔 가지고 이사선임이라든가 조합장 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총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7~8월경에 총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네에서 아니 왜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이걸 관심있게 못 봤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문제를 보면 조합원 문제도 있고 뭔가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딱 규합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사안이 잘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 구에서 리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딱 주저앉은 그런 느낌으로 하질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서요.  그러면 거긴 몇 층을 짓는다 이런 거까지는 서로 얘기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최고 층수는 7층까지 되어 있고요
노진경 위원  7층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층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높이 지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건물 층수라든가 용적률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고 거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진경 위원  7층이면 그럼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199세대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7층까지는 그냥 다 수용을 한 거네요?  7층까지 하겠다고 주민들이요.  조합원들이 대부분 다 주민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사할 때는 그러면 조합을 탈퇴하고 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현금 청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보상협의 중이고 거의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 중에서 80%이상이 조합원으로 분양을 신청하셨고 나머지 20% 내외가 현금청산자로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주시고 공고도 해주시고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지금 뭐랄까 침체되어 있다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일을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자료 32쪽 좋은 땅 만들기 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참 잘하시고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해주셔야 할 거 같고요.
  지금 현황도면을 보시면 아래쪽 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필지로 만드셨잖아요?  아주 잘 하셨어요.  다음 30쪽을 보면 이화마을 지적정리 추진에 현황도면 위 대지는 지적정리를 했는데 도로 쪽은 안 하셨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오히려 도로는 더 쉬울 거 같은데?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를 못한 이유가 소유권이 상이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합병을 하려면 소유권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소유권이 일치가 안돼서 합병정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라도균 위원  이 도로는 전부 개인 것입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아닙니다.  여긴 재경부 땅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종로구 땅도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좋은 땅 만들기 할 때 같이 나누면 안 되나요?  좋은 땅 만들기 같이 반듯하게 정리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정리하면 좋은데 합병을 하려고 하면 소유권이 같은 것끼리 합병이 가능합니다.  종로구 땅은 종로구 땅만 합병이 되고 서울시는 서울시 땅 대로 되는데 이런 토지들은 중간에 종로구 땅이 있다가 서울시 땅이 있고 그러면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라도균 위원  그럼 영원히  이렇게 둘 겁니까?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가 판다든가.  만약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라 한다면 그걸 정리 못합니까?  소유권을 가져오거나 내줘서라도 정리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정현석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 처음 2010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무상양여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기가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못 받아 왔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라도균 위원  기왕 하는 사업 정말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19쪽에 공공 부지를 위한 전통정자를 축조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흥인지문 공원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게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해줬고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이 내제되어 있는데 이건 조치를 왜 안 하는지 중간보고가 전혀 없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사항은 우리 건축과 안전팀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실제 현장조사를 해보니 일부 위험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우리 한옥정자를 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방법과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 등으로 지금 검토를 히고 있고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제가 한옥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정자는 무너지는데 있어서 일순간이랍니다.  예고도 없고 순간적으로 무너지는데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걱정이 많아요.  일단 위험요소가 있다면 철거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재까지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급한 정도는 아니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일반 분들은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사고가 발생하는 걸 보면 거의 관에서는 조금은 안전도가 괜찮다 하고 방심한 사이에 거의 일어나고 있거든요.  광주분기사건도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과 주거재생과장님과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나온 겁니다.  종로구에 보면 ‘종로, 홍대, 이태원 지고 송리단, 만리단길이 떴다’라는 제목으로 종로구의 생활인구가 2019년 말에 비해서 41.9%가 줄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과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종로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종로가 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말로 지속가능한 종로가 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요.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뀐다면 매번 정책이 바뀌어야 된단 얘기거든요.  그건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나 종로지역 전체를 봐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양도성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한양도성이 있다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저해 요인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총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한양도성이 우리 종로구 주민한테 어느 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해야 되는지 말씀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한양도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 전반적인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종로구에서 현재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노령 완화로 인구감소가 좀더 심하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유입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고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 측면에서는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희 도시기본계획 2100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서를 요청드렸고 앞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배부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로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계획력이나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게 절차가 필요하지요.  
  모든 게 근거에 의해서 또 진행이 돼야 하는데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의 기본정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틀어졌어요.  제일 먼저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중장기계획입니까?  처음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구단위용역을 주더라도, 돈화문로 용역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동을 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꼭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왜 예비비를 썼는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기성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전영준 위원  시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추경을 했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시기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영준 위원  계획수립을 6월 말에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방침을 6월에 받았죠.
전영준 위원  방침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전영준 위원  그럼 더더구나 잘못된 거죠.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법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방침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명칭은 도시기본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꾸 엉뚱한 데로 흐르는데 이 부분도 내가 분명히 짚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사용문제를 꺼냈으니까 예비비부터 정리를 하고요.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예비비란 어떤 것입니까?  예비비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데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영준 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침을 2월 28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편성계획 통보를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한테 추경예산편성을 하게 요청을 하라고 기획예산과에서 4월 3일 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거까지 부인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기획예산과하고 이전에 구두상의 협의는 했었습니다.  1회 추경이
전영준 위원  4월 9일에 하루짜리 임시추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용역계약 체결을 22일 날 했어요.  이것도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단은 용역계약이 6월에 된 것은 예산확보가 돼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아니 예산확보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6월에 추경도 했었고 4월에도 추경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예비비를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2월에 방침을 받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얘기도 했었는데
전영준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요.  중장기계획이라고 있어요.  중장기계획이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2021년도에 해도 되는 것이고 예산 문제라면 추경 때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 것이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래요.  예비비가 저는 어떤 의도에서 우리 일 열심히 잘 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방침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침을 내리셨는지.  구청장님께서 11년 동안 종로구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구청장님!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직언 또 정말로 구청장님을 생각한다면 충언을 하셔야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질책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대리인 자격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예비비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뭐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징근거를 국토기본법 제16조라고 했어요.  국토기본법 제16조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까?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국토기본법 16조는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영준 위원  국토기본법 제16조 지역계획 수립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은 포함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말씀을 드릴까요?
전영준 위원  아니,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이제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전영준 위원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구청장의 특별시지사항으로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국토부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제가 과장님이나 여러분보다 지식이 짧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 유권해석을 요청을 드렸어요.  사무관께 전화를 드려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 광역시도, 군수까지 해당이 된다고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급을 하면 좋을까요?  자꾸 한 문제, 두 문제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종로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분들 꼭 계실 겁니까?  취재를 끝까지 하세요?  여기서 중단하시고 나가시면 안 됩니까?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충분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종로구 지방지에 얼마 전에 보니까 유치권 행사 경복궁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신문로 2-8지구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거기에 유치권 행사를 하시던 분들이 우리 구청장을 정식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조합원이 행사할 수 없는 표를 1명이 6장을 포함해서 그것이 6명이 모여서 15명의 행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없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 위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대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시는 대로 이따가 그것도 답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받을 테니까.  
  주거재생과장님!  아까도 제가 역사와 전통 속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곳은 관리하고 여기저기 전부다 종로 전체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서 원만하게 건축을 할 수 있게 그런 과감한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덧붙이자면 잘 지은 건물도 아주 훌륭한 경관이라는 얘기, 내가 매일 얘기합니다.  이제는 산과 들만 경관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건축물도 그리고 잘 만들어진 주택도 높은 건축물도 경관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고 여기 북촌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의회가 노력해 가지고 이 재생사업을 받아들인 건 맞죠?  우리 의회에서 활동해 가지고 북촌재생사업을 만드는 건 맞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윤종복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내가 한전하고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 가지고 북촌지중화사업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때 44억입니다.  우선사업으로 따내느냐고 무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은 활력 있고 적극적이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사업의 예산을 가져온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내가 많이 맘이 탔었습니다만 집행부 부서에서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갔으면 그 예산을 도로 뺏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만들어낸 사업에 아주 소극적은 아니지만 뭔가 남의 일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걸 느꼈는데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 가회구획 도시재생사업에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 북촌지역에 경관적 특성을 살리고 우리 한옥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200억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에 맞게 북촌지역이 정비권이 보호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해가는 과정 중에서 또 의회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의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창립도 안 했는데 벌써 삐걱거려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신경 잔뜩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주문했어요.  우리 종로구의 것인데 서울시에다 이렇게 주도권을 맡기지 말고 50:50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협조해서.
  그렇다면 우리 구의 일이니까 섬세한 부분에는 주거재생과에서 서울시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센터하고 그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이게 협의체 자체에서 벌써 삐걱거리면 안 되잖아요.  모집 구성 이 자체가 주민자치회가 비슷해요.  이 방법이.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도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다뤄서 우리 과에서 북촌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도시개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종로구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우리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행정문화 쪽의 의원이 거기의 의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 위원  그것은 어떤 이해충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건설복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심의하고 종로구에 도시계획을 계속 논의하는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걸 가지고 거기서 대변하려면 이 건설복지에서 매일 의논하는 분들 중 한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피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 상충될 게 뭐 있어요?  도시계획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직접 관련규정을 검토해보시고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하기를 위원으로 행정문화에 들어갔지만 건설복지에도 한두 명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우리 종로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되었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수립되어서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사실 빈집 정비 수립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동네에서 짓다 만 집 또 빈집 이런 집들이 지금 몇 십 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네도 또 되게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청소도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동네에 저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들이 활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빈집을 철거하는 건 지금 여러 차례 한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계획 하에서, 조건 하에서 철거는 하고 또 정비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전년도 말에 종로구 빈집 일제 조사를 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빈집은 지금 활용 철거하는 경우에 빈집을 철거해서 공공공지로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활용철거를 할 경우에는 철거비를 전액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공공장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주민이 그걸 이제 허용을 하는 경우에 그런 거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노진경 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계약만 체결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인수를 하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소유권 이전은 저희는 할 수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한 3년이면 3년 동안 워낙 빈집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스스로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향후 3년간 정도는 쉼터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계약을 하고 주민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또 이외에 주민하고 합의가 되면 연장계약은 할 수 있겠죠.
노진경 위원  그럼 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주차장 건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아까 말씀을 하셨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활용철거 하면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텃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텃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평창동에 빈집이 몇 채나 되고 방치되어 있는 집이 몇 채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조사해보고 데이터가 몇 채나 되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정확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상당히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년씩 비워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여전히 관두고 있으면 사실 거기에 공공의 장소도 만들 것도 많이 있고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거의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오래됐는데.  짓다 만 집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도 몇 십 년 됐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짓다 만 집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영원히 그건 해결 못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활성화, 그러니까 토지나 빈집이나 또 정말 종로구는 땅값도 비싸고 한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수립이 됐는지 모른 상태에서 보니까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네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건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하나 우리 평창터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보도가 평창터널을 재개하겠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고 평창터널을 만든다, 뭐 그게 시작이 된다는 내용들이 올라와서 주민들이 자꾸 문의를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업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은 얘기는 없고요 저희가 내용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입니까?  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취소된 거 5월 달에 저기 났죠?  결정 선고가 됐다고 적혀있는데 무슨 선고가 났습니까?  홍지취락지구에 대해서 지금 선고가 5월에 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638쪽.  자, 보세요.  선고일 2심에 5월 26일이 선고일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죠?  그럼 그건 찾으셔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평창동 492-28번지, 평창길 179번지인데 거기 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제가 그 동네를 잘 아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 담이 자꾸 균열이 가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큰 공사를 했어요.  상당히 오래 공사했는데 주차장 공사에요, 집 공사는 아니고.
  그런데 그 담하고 같이 연결돼서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거기 담이 많이 균열이 가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다가도 여러 번 얘길 했다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우선 취락지구는 취락지구 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연람공고를 했을 때 소유주께서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설계내용이나 이런 데 하자가 있으면 무효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청구했던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건 작년 5월에 우리 구가 승소를 했고 현재 6월 11일 다시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노진경 위원  또 상고를 했어요?  일들이 많으시지만 이게 진행이 너무 느리고 답답한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참고인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획예산과장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참고인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인 기획예산과장을 2021년 6월 23일 1시 30분까지 본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출석요구 하신 참고인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오셨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예산과장께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위원장 이재광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바쁘신 분 또 출석요구를 해서 미안한 감이 앞섭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에 양해를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비비를 3억을 썼는데 예비비 사용목적에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예산과장이 총무과장으로 협조한 내용도 있었고 지금은 예산은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들여다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26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4항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우리 예산과장 소관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5,000억이지만 어떤 특별한 상식적이고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2100 관련해서는 구청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됐어요.  20년 2월 13일 날 또 기획예산과에 통보된 것이 2월 13일날 통보가 됐고 3월 달에 예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예비비 사용목적을 잘 아시죠?  사용목적하고 관계없이 추진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20년 3월 예비비 확보 및 용역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2월 달에 구청장이 특별지시가 있었지만 4월 달에 추경이 있었고 원포인트지만 6월 달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고 2100 말 그대로 시간적인 공간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2100년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히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되고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2100을 용역수립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사항임을 위원님들께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영준 위원  내부적인 정책 판단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적인 공간 여유가 충분했어요.  2100인데 무슨 정책사항입니까?  그걸 늦추면 되지 왜 그렇게 서둘러요?  서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 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러프하게 이해하는 게 2100은 말 그대로 종로구의 100년을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과업이라든가 사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진행 설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네요.  오전 제안설명서예요.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있어요.  이미 2100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만 한번 따져봅시다.  굳이 이걸 예비비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걸 여쭈고 싶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역할이 뭡니까?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이런 말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배제시키고 예비비에서 또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돈도 아니고 5,000억이에요.  뭐 일 이백짜리 중소기업도 아니고 한 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원칙이 있는 분으로 보아왔고 능력있는 분으로 봐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이게 잘못됐으면 단호하게 살림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은 이건 안 됩니다.  다음 기회로 넘기십시다.  그러한 단호한 맛도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부위원장 말씀하신 사항 작년 예산편성과 이번에 결산감사 할 때도 지적해주신 내용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우리 예산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예산과장이 이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예비비 사용목적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요.
   2100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게 맞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문을 구했던 전문가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모른다, 경험이 없다, 업체가.  학술적인 이해가 적다.  기술용역만 했던 업체 맞습니까, 이 업체가?  저는 몰라요.  기술용역만 했던 업체다.  종로구에 돈이 남아돈다.  용역비 9억 5,000, 어이가 없다.  이런 부분 보세요.  우리가 도시계획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2100년이면 앞으로 80년 후인데 우리가 되돌아서 20년 후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은 변화가 와있습니다.  교통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나 SK, 한화, 대한항공에서는 드론택시가 곧 도래한답니다.   그런 교통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100년 후에, 20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드론택시가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들여다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마광래 교수가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압축해야 산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40년에 전국 지방자치 30%가 소멸 예상이 된답니다.  지금 저도 공감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박영선 후보가 콤팩트도시, 콤팩트도시 했잖습니까?  미래도시는 압축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도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됩니다.  선거구로서 존재할지 안할지 몰라 가지고 중구하고 자꾸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왜 어떻게 갑자기 2100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뭐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일도 없고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도 되는 겁니다.  광역시도에서 하는 걸 내가 들여다봤어요, 한번.  
  서울시에서 2030 하죠?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용역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모르시죠?  서울시 용역비는 대략적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비슷해요.  그건 내가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인천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인천도시기본계획을 2019년도 4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은 4월 달에 했고 준공일자가 작년 12월 6일 끝났어요.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8억 들어갔어요, 8억.  단순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인천 인구가 293만 6,000이에요.  종로 14만 6,000입니다.  14만 7,000 비교해보면 20배 차이가 나요.  면적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의 44배가 넓어요, 인천이.  하부기관만 하더라도 8개 구 2개 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꼭 집행을 해야 진행을 해야 되는가요?  지금 우리 급한 거 많아요.  숭인·창신지구라든가 아침에 저는 잠깐 민원인이 와서 나갔다 왔는데 존경하는 우리 라도균 위원께서 성곽주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생사업 하다만 성곽마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지구단위 문화지구 그런 용역을 다시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돈화문로만 하더라도 1년 반에 걸쳐서 지금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개 동 용역을 줘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25개 구를 용역을 하는데 1년 6개월 만에 합니까?  모두가 납득할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그건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거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변경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너무 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이라도 좀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기간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1년 6개월 기간을 잡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40을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 지금 현재 준공일자가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숭인 생활권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도 저희가 지금 같이 동시에 발주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도 올해 말로 용역이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기간을 준공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1년 6개월로 기간을 잡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용역비라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편성기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토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금액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하고 그 이하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표준품셈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 사업편성을 했고요 뭐 9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종로의 먼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 정도 금액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큰 틀에서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도시재생박람회 현장 홍보관 운영관련입니다.  주거재생과장님이 하셨습니까?  529쪽 보셨어요?  42번하고 52번 있습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현장홍보관 기운영인데 홍보관 운영하는데 꼭 용역이 필요했는지, 두 번째 42번하고 52번을 보면 액수가 차이가 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시재생박람회를 재생사업이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전시관 부스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를 해서 전년도에는요 축소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주체를 해서 마산해양신도시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42번은 2019년 박람회 비용이고요 52번은 2020년 박람회 비용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운영을 할 때 주최 측에서 제시하는 단가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3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줄어들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전시 부스관을 2개 설치를 했었거든요.  작년도에는 홍보 부스관을 좀 축소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얻은 효과는 뭡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못 해요?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이건 주최 측에서 무역전시센터 내 일정한 장소하고 그때 부스 크기 이런 걸로 해서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저희가 단가를 결정한 게 아니고요.  
라도균 위원  그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아요?  왜 구별로 해요 이걸?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부스를 나눠주면 되지.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최 측하고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데요 매년 각 지자체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라도균 위원  44번입니다.  창신동 23-785 어제도 얘기한 건데 그 일대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절개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나온 결과는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창신2동 일대 절개지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 일대가 무허가건물도 많고 그래서 일대 절개지에 대해서 어떤 정비계획을 수렴해 달라고 계속적인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온 결과를 지금 용역성과물은 가지고 있는데요
라도균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안 주세요?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도 계시고 저희 지역구인데.  위원장님!  23-785번지 일대 그 절개지 위험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을 수립했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되는 겁니까?  그 결과물 있으면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일대 무허가를 다 매입하고 또 옹벽 같은 데를 보수, 보강하고 뭐 그런 장기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 위원  4,75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 가지고 나온 결과가 겨우 그겁니까?  절개지를 당연히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도 하고요 이 일대에 노후된 주택을 어떻게 정비하고 종합적인
라도균 위원  용역결과지를 보고나서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 빈집 정비수립계획 완료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갖다 주세요.)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오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까 주신 내용 중 신문로 2-8지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한 십여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전 사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파산관제인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재계가 돼서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계는 사업시행 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처음 소송을 진행해서 금년 1월 28일 소송내용이 기각된 걸로 판결이 났고 3월에 다시 그분이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전에 소유자분들이 여러분인데 사업자는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었다가 1명의 소유자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권리 관계도 소유자가 1명으로 변했기 때문에 권리가 1개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도정법 시행령에 보면 개발사업자인 경우에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한 토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면 6개, 10개면 10개 그대로의 권리를 다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가 총 토지 등 소유자 43명 중에서 27개의 권리를 그대로 양수받아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계속 소송을 시행했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윤종복 위원  일단 그건 답변으로 할게요.  다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다음 창신동 남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도면이 좌우측에 2개 있는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신동 남측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2019년 12월 23일에 저희 종로 구민회관 강당에서 주민들 한 500여 명을 모시고 1차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주요 내용이 아래쪽 좌측 하단에 있는 도면내용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해서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1구역과 2구역은 여러 개 지구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옅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소단위 관리형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제한이 1,000㎡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약간 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2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소단위 정비형구역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1,000㎡이상, 4,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고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서울시 상위계획에 1·2구역은 존치를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 3·4·5·6구역은 일반정비형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잡았던 것이고 이 내용은 이때 당시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이 확정안은 아니다.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2020년 2월하고 3월에 걸쳐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전체통합이라든가 구역별로 통합해서 1·2구역도 일반정비형으로 가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나머지 전체 통합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내용 검토를 하고 정비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보완 과정에서 이전에 2010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있을 당시에 촉진계획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여기서 검토를 했는데요 촉진계획 상에 보면 도면상에 종로 왕산로로 되어 있는 도로 부분이 이전에는 도로 상부하고 하부가 전부다 재정비촉진지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로계획이 북측, 남측 각각 3m씩 해서 6m로 확폭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도 기존의 계획이지만 나름대로 도로 확폭 계획은 반영을 해야겠다 해서 북측지역은 지금 도시재생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폭이 어렵고 남측지역만이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로 확폭을 하는 게 타당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확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측하단의 지도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도면하고 차이가 1·구역에 기존에 노란색으로 해서 소단위 관리형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 조금 짙은 노란색으로 해서 소단위 정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구역, 1-2, 1-3, 2-1, 2-2, 2-3 이 구역들을 저희가 소단위정비형으로 계획을 한 이유가 소단위관리형으로 해서 개별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 확폭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나름대로 기존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여건이 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의미에서 도로남측, 기존의 창신4구역을 제외한 3구역, 5구역, 6구역에 대해서도 통합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전체에 일단 통합해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좀 자유롭게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구성하기 위해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2~3월에 주민설문조사를 끝내고 5월경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월, 5월에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던 시기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늦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반기까지 미뤄지게 됐고요 결국은 저희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7월에 전체 주민들 모아놓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내용이 우측 하단에 있는 도면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정에 없던 2차 설명회를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1차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차 설명회를 했던 겁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건축과장님!  평창동 492-28 그거 확인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건 제가 시정 전, 후 해서 카톡으로는 보내드렸는데 현재 균열 부위에 대해서는 인젝션으로 보수를 완료하고 도색까지 마쳤습니다.  
노진경 위원  인젝션이란 건 주사, 그거 괜찮은 겁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네.
노진경 위원  아니 그거가 엄청 많이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걸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옹벽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길 했거든요.  그런데 주사 해가지고 그게 보완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균열 같은 경우는 충전을 시켜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지연안전센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구조기술사가 있으니까 또 재점검을 시켜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걸 다시 확인하고 주민들 그 둘레를 자꾸 얘길 했어요.  공사 끝나면 다시 할 거 같이 그렇게 얘길 들었거든요.  요즘 내가 바빠서 같이 하지는 못 했는데 보니까 페인트를 칠해놨더라고요.  도색을 했는데 그럼 완전히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도색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제대로 안전진단을 받았나요?
  왜냐 하면 균열이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재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땜빵을 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건 지금 안전진단이 사실 저희가 비용이 들다 보니까 건축주한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어떤 균열로 인해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는
노진경 위원  아니 비용이 당연히 들겠지요.  안전진단 하는데 비용 안 들겠어요?  당연히 비용이 들고 비용이 안 드는 상태에서 하고 싶죠, 어디나.  그분들도 그럴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용이 든다 해도 그게 필요하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진단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 같다라고 뭔가 그런 부분의 언급과 결과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기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 없이 그냥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안전센터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점검을 시켜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이고
노진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견제시를 해서 그걸로 결과를 내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걸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낼 수는 없고요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거 뭐 괜찮다 라든지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걸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진단을 할 것이고 저희가 안전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놔달라고요.  그 사람의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과장 채윤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달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계속 위험하게 느끼는데 뭐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유를 해달라고.
  그 다음에 건축 특검 있네요?  
○건축과장 채윤태  업무대행 건축사의
노진경 위원  그 특검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특검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들어가면 저희가 서울시 건축사회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순번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진경 위원  지난 1년 전인가 서울시에서 300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선발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작위로 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우리 구에서는 특검 선발을 안 하고?
○건축과장 채윤태  서울시 전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구역을 아마 나눠서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있는데 특검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건축과장 채윤태  우리 구 건축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노진경 위원  아니, 우리 구에 특검이 있다고 특별검사원 명단이 있어요, 우리 구 자체에.  서울시 게 아니라 96명이 있어요, 우리 구에.
○건축과장 채윤태  96명은 저희가 이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의뢰해서 지정을 받은 건축사 명부를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이분들을 승인해 가지고 뭐 의뢰를 했으니까 명단이잖아요.  그래서 96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검사원을 선발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명단은 96명이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 보면 어떤 순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매년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을 합니다.  구역을 나눠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가급적 우리 구 사람을 보내나보죠?  거의 보니까 우리 구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우리 구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 채윤태  우리 구는 아니고 저희가 대지 위치가
노진경 위원  보세요, 주소가 전부 우리 구 거에요.  종로구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그건 건축물의 대지 위치를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건축물의 대지 위치?  설계사무소의 위치?
○건축과장 채윤태  아닙니다.  지정받은 업무대행 받은 건축사가 검사를 한 준공 받는 건축물의 위치를 말씀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준공 받은 건축물의 위치를 지금 여기다 주소를 적은 거예요.  그런 걸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주 명하고 특별검사원이 딱 한사람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특검에?  특검에 한 두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특별검사원 명단 해 가지고 건축주 명이 있고 주소가 있는데 전부 우리 구거지.  이제 그러니까 한사람씩 있어요, 특검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씩 적혀 있어서 저는
○건축과장 채윤태  업무대행건축사는 한명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특검이 한명이라고요?  나가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네, 업무대행건축사는 한명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조금 혼동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발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김경선 녹지과장님, 제가 사진을 몇 장 드렸는데요 첫 사진 순서대로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돈은 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초록색이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이게 우리 종로구에 몇 개나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가 하며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연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대상지를 지금 사진 주신 바와 같이 교통섬이라든지 자투리 녹지 또 골목길 사이에 텃밭 이와 같이 3개의 분야로 나눠서 이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교통섬이 8개소, 이런 사업을 했고 자투리 녹지 같은 경우에는 5개소에 녹지조성을 했고 텃밭 같은 경우는 15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교통섬이 43개소, 자투리 녹지가 74개소 또 텃밭조성이 18개소 해서 135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은 계속 6월 현재 81개소 정도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도시가꾸기사업 참 좋습니다.  이 초하류가 다년생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다년생입니다.
전영준 위원  몇 년이나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년 월동만 잘 해주면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이 겨울철에 눈이 오다 보면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저희가 월동을 최대한 하지만 그 사이로 염화칼슘이 다 유입되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봤어요.  염화칼슘 때문에 죽는 걸 봤었고 사거리에 설치한 부분 호우 때 휩쓸려가는 걸 봤습니다.  예산 잔뜩 들여 가지고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걸 좀 분위기 바꾸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종로에 부목을 제거하고 방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방치되면 도로과에서 도로공사 하기 전까지는 이대로 방치가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꼭 방치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그 전에도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호판보다는 불가피하게 지금 이 나무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특정한 피해에 의해서 고사돼서 제거한 그런 뿌리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덮개를 다 제거하고 뿌리까지 한 다음에 판석으로 해서 보식하기 전까지 저희가 임시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임시조치를 하고 계신데 인력이 부족하신지 몰라도 이렇게 방치된 데가 많더라 이 얘깁니다.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꽤 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석으로 해놓은 건데요 과연 이게 생육상태가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가 온다든가 빗물이 투수가 돼야 되는데 빗물이 다 흘러내려버려요.  
  여기도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빗물이 흡수될 수 있게끔 판석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게 나무에 생육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라겠고요 5번 장 한번 봐주세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수형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다 썩어 가지고 일부는 썩고 해 가지고 이게 생육상태를 한번 보세요.  안 좋잖아요.  거무튀튀해요.  은행잎 이런 부분은 밑동이 많이 썩어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우리 부목 제거하는 것은 기준이 45% 이상 돼야 제거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45에서 50정도 어떤 특정 부위보다는 사방을 전체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부목 상태를 또 봐야 되겠지만 수형이 안 좋은 것은 수종을 변경한다든가 교체 식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다음 장하고 같이 한번 봐주세요.  11번 장하고.  6번 장은 생육상태가 아주 좋아요.  푸릇푸릇해.  같은 은행나무인데요.  그런데 7번 장 은행나무 보세요.  비실비실해, 나무가.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빗물받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6번 장에 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건 빗물받이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토지 위에 생육하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볼 때 보면 빗물을 가장 잘 흡수하는 건 순수하게 토지 위에 식목된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철판으로 해 가지고 빗물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판석을 깔아 가지고 아예 빗물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8번, 9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무 한그루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민원 때문에.  우리가 혜화동 특화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 때문에 나무를 제거하고 수종을 갱신하려고 해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를 들면 성균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버즘나무가 보도를 1/2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제거를 못 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살지도 않는 분들이 주민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반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말이야.  그런 민원을 받아들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삼청공원 앞 우리 감사원 맞은편에 감사원 어린이집을 짓는 데입니다.  거기 우리 과장님 가보셨죠?  권력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를 몇 주 베어버렸어요.  어떤 데는 그렇게 베고 어떤 데는 못 베고 꼭 필요한 데는, 아무 문하고 관계없어요.  출입문하고 관계없는데 쭉 베어져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항은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러면 안 되죠.  마지막장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창경궁로 원남동 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방향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창경궁로 139번지 일대인데요 뿌리단근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율곡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이쪽하고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 번 더 나가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단근작업을 하시든가 무슨 방법을 해야지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한번 하시고 어차피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내 역할이니까, 이 자료 요청한 게 뭐냐면 설계변경 건입니다.  설계변경 건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좀 더 많아요.  
  우리 부동산이나 건축과 같은 데는 보이지 않는 곳을 공사하다 보면 땅 밑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육안으로 보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건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설계변경을 최소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전영준 위원  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을 잘 지켜주려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합시다.  그럼 답변까지 하시죠.  양해를 해주시겠다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지금 사실 100여 건 이상의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밀접된 그런 사업을 합니다.  특히 건의사항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 공사를 시작할 때 일부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면서 일을 하다보면 설계계획에 맞지 않게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또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발생된 부분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최소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육안으로 파악하고 설계가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그나마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주민들도 칭찬이 많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우선 롯데캐슬 동묘 역 10번 출구 보면 롯데캐슬 있죠?  그 옆에 보면 도로변에 나무 전지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죽어요, 죽었어.  너무 많이 자른 거 같아요.  그렇게 무차별로 자를 수가 있는가?  가지치기를 하면 적당하게 해야 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혹시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그런 내용을 보고 현장조사를 바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 느티나무가 건축물 후퇴선 안쪽으로 해서, 실제 거기가 사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는 안하는 나무지만 이게 공개된 나무의 성격이 강하니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나무를 강하게 잘라서 미관을 해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고 또 거기 대표 분들하고 대화를
라도균 위원  우리가 잘랐어요?  누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른 겁니다.
라도균 위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오해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이런 공 개념의 나무이지 사유지상에 있다고 해서 어떤 사유지 나무로만 보고 강전지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라도균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충분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셨군요? 그런 건 좀 잘 서로 전달이 되어야 되겠네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잘못 잘라 가지고 죽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창신동 남측 신발상가 건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건축과장님!  같이 좀 들어주셔야겠어요.  창신동 남측 신발상가 A동 경우 지금 그게 용도가 주택 및 상업이 같이 되어 있어요?  주거로 1층에서 3층까지 현재 상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상가 및 주거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정보과장님 말씀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확인을 못 했는데요
라도균 위원  거기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그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확인을 못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이 건에 잘 아시죠, 신발상가 건에 대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실질적으로 상가인데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동대문 신발가게가 사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되어 있고 한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주택으로 사용하고 상가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상가주택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세금을 받는데 중과세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용도변경이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화조가 묻혀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저희한테 정화조가 적정한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회신이 와서 현재까지는 그 용도변경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도균 위원  실질적으로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2년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근 30년 이상 방치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규정을 따진다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놓고 거기에서 상가로 사용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정화조를 문제 삼아서 용도변경을 안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정화조를 적정용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라도균 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종로구청장이 뜻을 모아서 불가한 사항이나 다수 민원이 있어 왔으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책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정화조를 팔 수 없는 걸 굳이 어떻게 파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가를 쓰고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주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용도변경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라리 용역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리세요.  정책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맞아서 현행법으로 치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건축과에서 한 번 대책회의를 하던가 해서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화장실이 문제라면 우리가 별도로 공중화장실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매매계약을 할 때 사실 확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 확인을 왜 민간인한테 받습니까?  상가로 사용했단 확인서를 부동산업자한테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요?  
  이미 20년 이상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아니면 상가협의회한테 너네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놔 가지고 일괄적으로 갖고 있다면 굳이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할 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래요?  지금 받는다고 오늘도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신발상가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국장님!  제도개선을 한 번 해주세요.  화장실을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건데 더더구나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전체적으로 남측 개발사업도 있는데 한 번 정책적으로 결정하십시오.  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인왕산 둘레길 조성하고 있잖아요?  북한산 둘레길도 지금 있는데 사실 푯말만 한두 개 박혀있지 둘레길 조성 그런 게 어떤 가시화가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좋은 의견이신데요 북한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둘레길 기능을 하려면 북한산 국립공원과 어떤 협업이 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생각해보면 좋은 그런 길들이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놀이터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놀기가 어려우니까 놀이터를 많이 조성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조성하고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창동 1 운동장 거기 용역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2 운동장도 당연히 용역이 완료가 됐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우리가 용역발표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안타깝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아우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에 2 운동장도 어찌됐든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죠?
○건축과장 채윤태  1 운동장, 2 운동장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1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 분야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복지 분야나 문화 분야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노진경 위원  1 운동장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입구 빌라 앞
노진경 위원  그런데 왜 문화, 복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요?  거긴 우리 구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거기 어린이공원 만든다고 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체육시설도 거기 있잖아요?  사실 체육시설이 좀 많이 노후돼 가지고 색깔도 그렇지만 체육시설 이용할 때 칠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주민들이 자꾸 얘길 해요.  우리가 놀이터를 조성할 거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그러죠?
○건축과장 채윤태  놀이시설 부분은 아직 예산 결재가 안된 상태에서 금년 초까지 해서 설계가 기 완료된 상태이고
노진경 위원  설계는 다 됐잖아요?  그런데?
○건축과장 채윤태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노진경 위원  금년 상반기에 당연히 착공이 완료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긴 했어야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은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산이 못 미쳐서,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4개소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부분 그 부분이고 지금 1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에요.  거기 1 운동장을 어린이놀이터로 만든다고 이미 용역을 했었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설계는 이미 끝냈고 정비사업 대상지하고 공모사업 대상지가 공모사업이 6개소, 정비사업이 5개소 해가지고 총 11개소를 공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1 공원도 설계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게 왜
○건축과장 채윤태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왜 올해 평창동에 두 곳 해놨는데 한 곳도 못 하느냐 이거죠.  2는 이미 설계변경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못 해주셨고 1 운동장은 우리가 만들기로 다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설계까지는 했지만 예산이 전체 총 6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게 5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못한 상태이고요
노진경 위원  55억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평창동은 왜 못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있고 저희가 실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해놓은 사업 중에서.  그런데 지금 평창 1운동장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 책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때 정비사업이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2운동장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공모사업이고 1운동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건축과장 채윤태  정비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지 않았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정비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 용역이 끝났잖아요?  용역비 얼마였어요?  1,866만 5,000으로 용역이 끝났는데 이게 왜 정비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노진경 위원  조성사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업명도 종로 우리 동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잡혀 가지고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비사업이 아니지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네.  제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알고 계시네.  여기 업에도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저희가 총 11개소를 공원사업을 합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여기에 이미 조성실시 설계용역이 됐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명칭이 설계용역이고요 실제 11개소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공모로 한 사업 중 4개소만 하고 있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창동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어찌됐든 하셔야지 그건 아닌 거 같고 어찌됐든 2개 중에서 하나는 하셔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네에다가 다 여기다 놀이터 조성한다 해놓고 깜깜무소식이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제가 한옥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이걸 보고를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은 하는지 마는지, 같이 관여를 하면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관여가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관여가 안 되어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까지 전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계획은 2024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제가 무슨 얘길 한 마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우리가 3년 전까지 2억을 들여서 용역 한 게 있어요, 평창·부암 지구.  서울시에 올렸다가 빠꾸가 됐어.  그거 지금 가지고 있죠?  2억이란 돈이 없어져버렸어, 그 아까운 세금이.  이걸 무용지물로 만들어선 안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세금이 2억이나 들어가서 용역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도 그때 심혈을 기울였어.  내가 용역사하고 심층으로 협의해가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 팀장도 고생 많이 했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평창동 일대 용역하고 있잖아요, 전체용역?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 위원  거기 용역사에다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거기 지금 경관지구 해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금강하이츠하고 준주거지역 만드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수정은 있더라도 그 2억을 들여서 만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단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214번지 일대 거기가 지금 그 용역에는 포한이 안 되어 있어요, 경관지구 해제가.  그래서 앞으로 경관지구 해제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들은 것은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울시에서 용단만 내려주면 정말 명분없는 경관지구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214번지 일대 세검정 초등학교 일대 뒤편을 경관지구 해제를 염두에 두고 그 용역 한 결과 거길 플러스 시켜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하는데다가 삽입을 시킬 수 없겠는가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방금 말씀하신 214번지 일대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는 것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기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원성빌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금강 하이츠빌라 다 포함해서요.  그때도 서울시에서 저희 안을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우선은 상위법이죠.  서울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구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상향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 지역별로 구체적인 계획인 수립이 되게 되면 그때 다시 논하는 걸로 하자 해서 반려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강하이츠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지금 당장 거기다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활용하기가 어렵다?  결론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윤종복 위원  일부만이라도 거기에 활용할 수가 없는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별개로 봐야 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하고는.
윤종복 위원  그럼 그건 그 당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돈이 2억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무용지물로 만들면 이건 감사감이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요 구기동도 그렇고 평창동 일부 지역도 그렇고 신영동이나 이런 쪽도 저희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윤종복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럼 그것을 인용이 안 된다면 자체 내에서 지금 경관지구 해제 문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지구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윤종복 위원  없죠.  경관지구 해제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명제가 경관지구 해제를 해야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그쪽도 지금 거기에 대표자들이 찾아 왔었어요.  무슨 청운빌라?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청운빌라 말씀하시는
윤종복 위원  대표 분들이 찾아왔었어요.  와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정책이 좋으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거기 지금 경관지구 해제되지 않으면 사업성 안 나와요.  그런 말만 번지르하게 내놓고 발표해서 정부가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경관지구 대명제를 그쪽 다 해제해서 빌라들을 새로 지을 수 있고 재건축을 4층 이상, 5층으로 지을 수 있어야 사업성이 그나마, 무슨 얘기냐 하면 1/3 이상이 ‘당신들이 하시오, 나는 돈이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당신들이 돈 내서 재건축 하시오‘ 이런다는 겁니다.  나 그 돈 내놓을 돈이 없대요.  안 돼요.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장하잖아.  사업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된다.  나 이 집 이대로 살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반대해도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성이 나와 주려면 경관지구 이건 기본이에요.  경관지구 해제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 올려서 집을 좀 제대로 사업성이 나오게 해야 사업이 원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  탁상공론이야.  현실에 들어가 보면 10년, 20년 지나도 못 한다니까.  한 사람이 죽치고 앉아 가지고 끝까지 반대, 내가 낼 돈 당신들이 부담하시오 하고 자빠져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미움 받아도 자기는 배짱으로 가는 걸.  그게 사람 심리예요.  곳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앞으로.  때문에 그 기본을 내가 얘기하는 게 경관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종로구가 지금.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  고도제한도 높은 데는 좀 낮추고 해서 그걸 공동으로 할 때는 같은 관리처분이 되니까 거기서 서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관리처분을.  지금은 따로따로 소규모로 하려면 첫째는 용적률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건폐율하고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사는 평수보다 좀 더 커지겠지, 딱 이래요.  알고 보면 그 반값 이상 내가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돼.  그럼 나는 못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동의한다고 해놓고 그거 한 사람, 두 사람 사정이 생겨 가지고는 못 내고 이러다 보면 집합건물인 연립은 죽어도 안 된다고요.  이건 내가 아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그 빌라 주민 분들은 그걸 알고 와서 이거 경관지구 해제를 시켜달라고 그냥 한소리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정부에서 여기 그렇게 정했으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더 그런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국토부하고도 상의하세요.  정해만 놓고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꼭 그거 하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사업성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도 제대로 나오고 이건 말이야 평당 싸게 지어가지고는 한 5년만 지나면 벌써 집이 너널너덜해지는 그런 집 지으면 안 돼요, 종로에.  그리고 사업성 없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 돈 못 내서 질질 끌고 가다보면 집은 집대로 낡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시작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미담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공원녹지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창신2동 627-141번지, 135, 144 일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창신2동에 있는 정자 윗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하나 전송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봤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 분 이름이 한준식 씨입니다.  전화번호는 010. 3788-XXXX인데 이 분이 나무전지는 물론이고 그 일대 잡풀, 도로정비까지 또 밤에는 주변사람들이 잘 왕래할 수 있도록 길 정비까지 합니다.  1년 365일 돈도 받지 않고 우리 구에서 알아주지도 않지만 지금 근 10여 년 이상 열심히 그 동네 공원관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분한테는 몰라도 다는 몰라도 구청장 표창 정도는 줘서 사기앙양을 해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한준식 님 그 분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저희도 표창대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감사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건축과장님!  동숭3길 동명가든빌라 오늘부터 시공은 하라고 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어제 제가 시 현장을 갔었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참석을 했었고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갔었어요.  옹벽을 지금 치게 되면 우리 구거부지에다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1m20밖에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1m 이내로 골목길이 좁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둘이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내가 주민들을 설득시켰고 그랬는데 우선 공사를 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쪽 한 번 측량을 해주세요.
  거기 집 두 채가 있는데 구거부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구거부지에 속해있는 무허가건물 골목길은 반드시 확폭을 해야 합니다.  골목길이 1m 이내로 좁아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전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안 좋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요, 입에 담지 못할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폭을 해야 됩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광명가든 옹벽 붕괴우려에 대한 보수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존 골목이 좁아 가지고 현재로는 덧대기 식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 의 건 좁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위원님께서 나서서 설득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조속하게 보강토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구거부지 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하신 그런 협의매수를 한다거나 도시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골목길 통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거부지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입안하기는 좀 힘들 거 같고요 그걸 한 번 정확히 측량은 해봐야 할 거 같아요.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우리가 항측 사진이 서울시에서 촬영하고 얼마 만에 우리 구로 넘어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보통은 4월경에 일괄로 통보가 됩니다.
전영준 위원  20년도 게 21년 4월에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4월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다 부과를 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항측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거 또 그런 것을 공부하고 일단 대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적으로 인허가가 난 걸 빼고 항측 도면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1차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기한을 충분히 줍니다.  시정명령 주고 그 시정 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2차 시정명령을 줍니다.  그 이후에 시정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전영준 위원  이게 그럼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시행명령을 내리고 2차 시행명령을 내린다면 전년도 거 올 4월에 통보받은 것을 내년도에나 정확히 부과될 수 있네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정기적으로는 매년 9월에 부과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세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올해는 부과기한을 좀 늦춰서 시정명령 기한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전영준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통보받은 걸 부과할 때 누락되는 건 없죠?  혹시 누락되는 일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공부하고 하나씩 크로스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전영준 위원  누락이 되더라도 한 1~2년 정도, 업무량이 많다 보면 한 1~2년까지는 누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공부상으로 항측 내용이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크로스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건 누락될 염려가 없을 거 같고요 단지 항측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연도에
전영준 위원  반영이 안 되면 그 다음연도에 나오면 최소한 2년 안에 모든 게 크로스체킹 해서 통보가 되네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네요?  확실하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네.
전영준 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을 때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겠지요.  이건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수차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다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했겠지만 어느 정도 한 평도 안 되는 것도 부과가 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종로구에서만 3,000건이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과장님 소관이겠지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저희들도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지금 양성화 법안 7개가 상정돼 있더라고요.  7개 상정이 돼서 아마 여야가 통일된 법안으로 정리가 되면 그래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게 10년 주기로 특별법이 발의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아마 윤 과장을 대표로 해서 한 10명 정도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놓은 거 같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7~8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시행되기를 바래야 될 거 같고요 그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오늘 가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개발이득환수법이란 게 있어요.  그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좀 길면 10 아니면 좀 짧게는 5년 동안에 우리종로 내 개발이득 환수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목록을 제출하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몇 년도엔 어디어디가 개발이 돼서 얼마가 국가로 환수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주세요.  아주 중대한 겁니다.  종로 재개발에 획을 그을 수 있는 복안을 내가 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어차피 감사지만 아까 내가 잠깐 하다 말았는데 북촌지역 200억 그 다음에 동부 서측 100억 그걸 우리 과에서 철저히 간섭하고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해당사업비는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복궁 서측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중앙부서의 뉴딜사업으로까지 확장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심사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더 추가해서 경복궁 서측은 300억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건 처음에 예시된 거예요.  과장님 서울시에 계실 때 그때 예시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부 370억인가 그래요, 북촌만 해도.  그때 예시된 게 370억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정된 건 국토부엔 대부분 승인된다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철저히 하시고 반면에 현장에서의 아까 내가 얘기한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지금 북촌협의체 일부에서는 현명한 생각 해가지고 센터에 말이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센터 운영비가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현장에 직접 주무관이나 팀장이 대화하고 그분들과 만나서 가까이 하면서 거기의 정서를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간섭을 좀 해야지.  자칫하면 또 그냥 사분오열 되면 안 되거든요.  
  어제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해결을 했는데 아무튼 무슨 일 일어나면 나한테만 전화가 오니까 내가 아주 힘이 들어요.  도시재생과로 전화를 해야 되잖아 원래.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걸 내가 다니면서 해결하고 있다고요.  집행은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의미있는 얘길 자꾸 하는 거예요.  의원이 만든 사업이라고 그래서 강 건너 불 보듯 보면 안 된다 하는 그 얘깁니다.  과장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주세요.  그래야 북촌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우리 종로 전체적인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로5가, 6가, 숭인동, 창신동 제외입니다.  거길 보면 요새 건립되는 게 거의 오피스텔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오피스텔 승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고요
라도균 위원  건축과장님은 아시죠?
○건축과장 채윤태  거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오피스텔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저는 정말 답답해요.  대한민국 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종로에 오피스텔만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210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입장에서 현재 우리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건 쪽방수준의 오피스텔밖에 지어진 게 없어요.  
  이런 건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주거용 아파트로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 못 합니까?  하다못해 주상복합아파트라도 지으면 도심에서 바로 직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만 지어 가지고 정말 종로가 이게 지속가능할 거 같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가 용도를 10% 이상 입지하는 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 지구에 대한 허용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주민들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어떤 근거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과장님, 종로구에서 주민들이 특히 건축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종로구는 건축규제가 심하다, 그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세세한 내용은 안 하지만 집하나 짓기 참 어려운 동네다, 왜 이렇게 까다롭나?  구청장이 건축사니까 그러느냐 라는 그런 우스운 얘기도 해요.  
  작은 집을 짓는데 까다롭게 규제 아닌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닌지는 저는 알아요.  하면 주민들한테 불평을 받아가면서 정자가 큰 건물은 법이 어쩌니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좀 규제 좀 하세요.  오피스텔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좀 강도있게 나가면 안 됩니까?  국장님!  신념을 갖고 한번 해볼 수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숭인동이나 종로5·6가가 그동안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거의 많이 안 들어오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오피스텔이 분양이 좀 되면서 그쪽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유도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어떤 사업성이나 분양성을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아파트 큰 고급아파트가 들어오면 더욱 좋고 한데 그렇게 제도를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해서 그게 꼭 건립돼서 들어온다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유도는 합니다만 그게 그냥 오피스텔은 무조건 안돼 해서 딱 규제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이 오히려 개발이 안 되고 침체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도균 위원  아까 윤종복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규제완화를 풀어서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종로6가지역입니까?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 수지가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닙니다.  아파트는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정확한 절차까지 파악을 못 했으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피스텔보다는 주거용 아파트 우리가 종로구가 영원히 있을 계획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한곳이라도 더 많이 정착돼서 정말로 좋은 종로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텔 제발 좀 그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오피스텔은 거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라도균 위원  주거용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장기적이지가 않습니다, 임시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래도 거의 주민등록을 다 이전해서 거기에
라도균 위원  그분들이 정착해서 내 고향같이 살 수 있고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임시적으로 1. 2년 정도 주거했다가 더 큰 지역으로 가는 건 종류장 형식의 종로가 돼서는 안 되죠.  한번 좀 함께 노력해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저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바로 실시되는 그런 어떤 현장감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걸 항상 제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한참 지나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르는 주민들이 모르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알게 됐죠.  물론 그러나 좀 잘 빨리 가급적 그렇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관리국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생활에 주택문제 모든 주거환경문제 이런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관계가 있는 국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촌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200억이 나왔고 아까 서촌은 200억이 더 추가돼서 300억 사업이 될 거 같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200억 사업이 서울시에 내려줬는데 이거 우리가 빨리 빨리, 빨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정말 신속하게 좀 정말 이런 거야말로 용역이 필요한데 그걸 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2년이 됐어요.  그 사업이 있겠다고 하고 한 번도 이렇게 사실 그 결과보고도 없었고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주민들 그런 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과보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우리 주거재생과장님이 지금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어떤 걸 주민들이 원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북촌지역 내 가회구역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회삼청동 일대를 5년간 사업기간을 정했어요.  시비를
노진경 위원  그런 건 다 아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200억을 투입해서 2019년 12월 19일부터 지금 이달 6월말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요.  이달 말이면 최종 용역계획이 지금 결과보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북촌지역 내 가회구역에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것인가?  세부실행계획이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인데요
노진경 위원  그럼 1년 반 이상 된 거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현장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이번에 성과보고를 받을 때 용역사를 대비해서 같이 받을 예정에 있고
노진경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씩 궁금하고 이렇게 자기도 좀 들어가서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고 그런 건 혹시 못 들으셨나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생사업은 주민의 협조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지금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주민들 대표로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 내용을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때 주민들이랑 같이 설명하고 할 때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협의체니 주민 그런 설명회니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반기 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좀 그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과물들이 그래서 아직 용역은 거의 끝나간 거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마무리단계고 이제 그걸 실행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건 일단 용역이 지금 끝나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저희가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후에 실행을 할 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정보공개하고 업무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아까도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래도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관리 차원에서 채근하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개발과장님, 아까도 신영제1구역 너무 답보상태로 되어 있었지만 관리처분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면 곧 진행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 위원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한 마음일 거예요.  종로구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얘기죠.  결국 왜 그러냐?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주택문제인데 종로구가 비싸서 못 들어온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빨리 진행했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도시개발과장님이 과도 바뀌어 가지고 그걸 다시 또 그 사업이 도시개발과로 간 것 같은데 이게 한 20년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좀 쉽게 진행이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에서 이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나 관여, 관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금강하이츠빌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6월 말경에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금강하이츠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보완이 많이 필요해서 기존에 정밀안전진단 했던 산울림건축사에서 계속 보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이달 안으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최종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산업안전공단에서 검증작업 하는 기간이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 안에 그쪽에서 작업을 다 끝내고 그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우선은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늦어도 11월까지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을 착수하도록 일단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계속 들어왔는데 산울림에서 한 게 이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어서 지금 6개월 이상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아마 작년 겨울에 끝날 걸로, 안전진단은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지연이 돼서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일련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다 주거환경이 주민들의 생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가급적 그런 사업들의 진척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물론 마음은 다 똑같겠죠.  그런데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 건축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집이 워낙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종로에 인구가 영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최대한 잘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가급적 어떻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사실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용역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용역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용역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 해요,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만 봐서도 2020년 1월부터 보면 거의 실시설계용역이에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올라갔으니까 아시겠죠?  
  소요예산이 1,148만, 1,900, 2,400, 5,100, 1,470, 1,700, 1,400 뭐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몇 장씩 거의 실시용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것도 조금씩 있지만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창 1운동장만큼도 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예산 없어서 못하면, 용역비만 나가고 우리는 예산 없어서 못하면 무슨 의미 있어요?  이런 건 좀 배제돼야 된다.  정말 이런 사업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집니다.  
  물론 많은 계획을 세우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좀 이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당히 실시설계용역이 아주 많은 사업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이렇게 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고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에 보통 4%에서 5%, 6% 이런 비율에 의해서 실제 산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고사설계비용 산출할 때는 그 비용을 대부분 이상을 줄 수는 없고 밑으로 좀 조정을 해서 실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주지 않고 우리가 성과를 과업성과를 이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만 하고 말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거의 다인 거 같아요.  요즘엔 웬만한 사업 다 용역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용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용역하고 사업 못할 수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용역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보수정비사업 실시 이런 거까지도 다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비할 데 정비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 될 거 같은데 정비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조금 고치는 것도 용역 들어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용역부터 하지 말고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나?  
  한 번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하다 보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려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알지도 못 한다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도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설계용역에 너무 많이 치우쳤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단순한 공정 같은 건 실제 저희가 자체 설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제가 한 20여 가지 의문점을 기록했는데 한 5가지 정도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2100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종로기본도시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토기본법 제16조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16조에 따르면 ‘사전중앙행정기관 협의회하고 계획수립 시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종로구의 조치사항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협의 안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안 했죠?  두 번째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방침사항에 법령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법정계획의 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어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법정계획은 아니고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국토부장관의 협의도 사실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게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영준 위원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근거를 도시국토기본법 16조에 두고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 나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내가 몇 분한테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 방식과 업체선정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기술용역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술용역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그냥 진행되는 것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천시도 언급했었고 서울시 최근 2030 서울시기본계획을 학술용역을 준 거 아니죠?  서울연구원에요.  서울연구원에서도 여길 우리한테 사실 용역을 받고 싶어서 참여를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한적이어서 참여를 못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제 판단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걸 기술용역으로 줬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진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파트가 엔지니어 부분이 많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어디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계획파트하고 건축파트입니다.
전영준 위원  건축파트가 어딥니까?  신명하고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신명하고 대한건축사사무소입니다.
전영준 위원  대한건축사 거기 보면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실적이 있고 없고 간에 그 대표기술자 이력을 많이 보셨던데 그런데 그거까지 들어가면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학술용역을 왜 거치지 않았나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술용역은 심의회를 거쳐야 되죠?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이라서.  그런데 기술용역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전영준 위원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 용역 관련해서 시에서 얼마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3,500 받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2100 종로기본계획하고 이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100 도시기본계획은 종로구 전체에 관한 부분이고 생활권계획은 창신·숭인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문외한이지만 이거 볼 땐 별개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연관성이 굉장히 미미한 건데 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발주 계약한 이유가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영준 위원  자꾸 제가 모르는 학술용역이니 기술용역이니 그러는데 다분히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술용역 줘 가지고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 거라고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모든 게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용역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 자체가 서울시의 서울플랜 2030의 실질적인 계획이 서울생활권 계획입니다.
전영준 위원  도시계획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를 한 번 보자고요.  우리가 2010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게 있고 지금 22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건 그 연구용역은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지구단위관리계획이라든가 재정비용역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전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된다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파트는 각 지구단위계획별로 어떤 재정비 성격의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용역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전영준 위원  그럼 이게 지구단위별로 용역성과물이 다 나오겠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나중에 나오죠.
전영준 위원  그럼 이거 갖다가 서울시에다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서울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자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요 법적인 계획이 아니고 행정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영준 위원  승인도 안 받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서울시에 반영을 해달라고 당연히 우리도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2100, 2050년을 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다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입안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안을 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리도 지구단위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양쪽으로 중복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도 하고 도시계획에는 왜 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전영준 위원  자꾸 큰 틀, 큰 틀 하시는데 우리가 지구단위정비 용역을 하게 되면 구가 입안한 것은 유효기간이 얼마에요?  유효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기본계획은 보통 20년을 기간으로 두고 있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 지구단위정비 용역했던 게 유효기간이 20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안한 것은 실효가 3~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구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그럼 자, 봐요.  국토기본계획법 제53조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이거 인용을 잘못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입안 요청을 하고
전영준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제26조1항, 내가 한 번 더 읽어드릴께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구 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5년 이내 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15년 8월 10일자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잘못 출력을 했나?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고시를 하게 되면 그 고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전영준 위원  한 번 보세요.  국토기본법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보시라고요.  이런 법리해석을 떠나 가지고 지금 절차상 문제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짚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종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한 도·시·구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전영준 위원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셔, 20년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고시를 합니다.  고시가 되면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역지정만 하고 결정고시를 안 하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죠.
전영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역결정을 하게 되면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시에 입안요청을 한 건 시에서 결정을 하지요.
전영준 위원  그렇죠.  시에서 안 하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안 하면 효력을 잃겠지요.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용역을 완료하고 고시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해야 돼?  서울시에 입안요청을 해야죠?  입안요청이 거부되어 있을 때, 보류됐을 경우?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안요청을 할 때에는 그냥 입안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상위계획과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자, 봐요.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2030, 나아가서 2040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상위기관에서도 겨우 40년, 30년을 내다보고 모든 걸 계획하는데 종로구에서 2000 몇 년 걸 가저와 가지고 해주시고 그러면 해주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하고 저희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시에 입안요청을 하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2100은 법정계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고 앞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자,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예비비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7대, 8대 우리 도시관리국 감사 최장시간 하는 거 같네요.  그만큼 바빠진다는 얘기에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늘 본 위원은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도시관리국 직원들 가서 일하시라고 우리가 일찍 끝내줬는데 오늘은 아주 진지하게 장시간 하게 되네요.  
  지금 용역에 대해 가지고 방금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는 게 인터넷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걸 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 하면 거기에 계시는 용역을 왜 이렇게 쓸 데 없이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자기 일에는 쓸데없는 용역 하지 않았냐 하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일이 제가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걸 자세히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우리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중에 만나서 이걸 논의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먼저 그때 2억 용역비가 서울시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게 배정된 게 원래는 용역 배정으로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시의원이 다른 용도로 빼놨던 돈인데 절실히 필요함을 느껴서 그걸 서울시 자체에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용역 했단 말이에요.
  2억이에요.  우리 개인이 2억이 없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2억이 그만 바람 같이 다 사라지고 말아버렸어.  구민의 혈세야,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따져야 돼요.  우리 구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책임질 일이 아니야.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는지, 서울시에 들이대고 이 2억 누가 책임질 거냐?  줄 땐 언제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다 책임져라 하고 따지고 그랬어야 되는 거다.  이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바람과 같이 사라졌는데, 구민의 혈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일에는 비록 서울시에서 준 돈이라 하더라도 이 책임 소재, 분명히 낭비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먼저 용역비 2억이 그때 사용이 됐고요 지금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소중히 보관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금강하이츠 같은 경우도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민의 요구다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안 돼, 용역을 해보니까.  그럼 용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지냐 말입니다 이거는.  이거 구민의 혈세인데, 누가 책임질 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우리 각 과장님도 용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시 효과적인 이런 용역을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국민의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무조건 100% 된다고 전제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만 용역을 추진한다면 아마 시도조차 못 해보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론 신중하게 시작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낭비 100% 낭비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해연도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윤종복 위원  국장님, 잠깐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안 막는데 낭비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다.  그게 아니죠.  일단 결과야.  모든 결과가 문제야.  지금 2억이란 돈이 없어졌어.  그 소중한 혈세를 걷어다가 넣었는데 아무런 결과물 없이 없어졌어.  그럼 이거 헛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헛일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갔는데, 혈세가 들어가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요지는.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든지 서울시 관련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졌어야 된다는 거죠.  
  2억을 말이지 당신들이 줬다고 해서 서울시 또는 우리 세금 안 내고 우리 구민은 서울시에 세금 안 내나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행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혈세를 아낀다는 차원으로서 한 번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투입해서 평창동, 구기동 쪽의 경관지구, 고도지구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물론 심도 있게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좋은 안을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당장 반영이 안 될 수는 있지만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다 보면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게 다 100% 소모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내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그렇다면 이게 소모가 안 되려면 이걸 재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이 용역결과물은 분명히 땀 흘려서 만든 용역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걸 재활용을 해야만 이게 혈세가 낭비 안 된 걸로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걸 면밀히 따져서 지금 용역한 것에다.  전부 다 이렇게 돈을 헛되게 안 쓰는 차원에서 좀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생각 없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좀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오늘 감사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구에서 이의신청한 건수가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때 조치 내용은 어떤 게 있었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폭등해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작년에 이의신청이 69건에 82필지 들어왔습니다.  
라도균 위원  69건에 82필지요?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까?  28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3단계까지 운영을 했다는데 실적이 좋았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이거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이의신청 하러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라도균 위원  다 받아들였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다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상담을 해서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착오계산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그런 사례는 없고요.  
라도균 위원  참 다행이네요.  다만 그분들이 가격이 높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가격이 본인 생각보다 낮다고 얘기를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재개발 구역 같은 데는 가격을 좀 상향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용료가 부과되는 토지들은 지가를 좀 하향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올해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점용료 부과되는 집들은 가급적이면 하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을 반영해 주시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다행히 타 지역에 착오로 계산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주거재생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 공원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옥상 공원화 사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건 지금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지상으로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한동안 옥상 공원화 사업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동안 도시 녹화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물 최상층에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 녹색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로구가 그동안 도시 텃밭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옥상이 이제는 어떤 시내 공간보다도 활용의 공간, 이런 공간을 같이 겸해서 하자 해서 텃밭 옥상 구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최근 3년간 실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지금 옥상을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파출소 옥상 부분을 녹화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과장님,  자료 행정감사자료 884쪽을 보십시오.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위증에 가깝네요.  여기는 자료는 없다고 해놓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사항은 이제 그 옥상 공원화사업 그동안
라도균 위원   이 공원화 사업이 도시농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텃밭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그런 사업이
라도균 위원  도시텃밭사업입니까?  공원화 사업은 이제 추진을 안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순수하게 100% 그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거의 없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저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서울시 70% 예산과 개인의 30% 예산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한군데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굉장히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셨던 것을 하지를 않고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앞으로도 뭐 별로 큰 계획이 없네요, 도시 공원화에 대해서는?  옥상공원화에 대해서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실 그동안 이게 공공 분야는 대부분 다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 같은 데가 좀 규모 있게 한 데가 서울대학교병원 그런 옥상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라도균 위원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지금 없다고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최근 3년간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그 자료가 없는데요.
라도균 위원  3년간 하지 않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공 분야가 대부분 지금은 옥상이 다 정비가 된 상태고
라도균 위원  만약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여러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아까 그 도시기본계획 2100 이건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자체 계획에 불과하고 그런 정책 제안을 종로구 제안으로 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하겠다,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라도균 위원  법적 제안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건 뭐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걸 왜 예비비로 했느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서울시에서 채택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안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급하냐는 얘기죠.  아마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게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창신동 남측 제4구역 있죠?  그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동 남측은
라도균 위원  4구역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4구역은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라도균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17년도에 승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17년 지금 21년입니다.  그럼 그동안 뭘 하셨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창신동 남측 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4구역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해제된 6개 구역 중에서
라도균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저는 4구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4구역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라도균 위원  4구역이 자체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2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4구역도 저희가 처음에 시에 입안요청을 할 때는 4구역은 별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라도균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동대문 아파트가 문화시설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문화시설로 현재는 결정이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존치를 해야 됩니까?  문화시설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계획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 대책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조합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분들은 다 이제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그 4구역 쪽으로 다 편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게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문은 들으셨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게 지금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4구역 쪽으로 편입이 되고요 그 건물 자체는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비 계획을
라도균 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라도균 위원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아까 우리 라도균 위원님하고 노진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있죠?  빈집 그게 왜 아직 왔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전체 위원님 그 책자를 못 가져와서요 저희가 또 따로 진행 상황을 좀 설명도 드리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라도균 위원님 그 자료 요구건 또 만나서 아까 정회시간에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이해되시죠?
노진경 위원  예.  용역 한 주민들 협의체랑 같이 한 거 그것도 내용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네.  그 내용은 별도로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문가들도 좀 지적한 사항이 좀 있어요.  회의록을 내가 들쳐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도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계획 수위를 정하고 도시 기본 계획 2100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목표 설정이 돼야 되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계약서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계약서는 제가 또 가지고 있고 지역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신 면면을 봤어요.  그 분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건축 전문가 우리가 원하는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참여하신 분 중에서.  
  수고비까지 참여할 때마다 참석 수당을 2만 원씩 아마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 무슨 이유일까요?  그분들이 들어가 봐야 할 얘기도 없고 들어볼 것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분을 만나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내용을 변경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현재 용역은 3분의 2 정도가 진행이 돼 있고요 주민 참여단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 참여단은 이제 각 동에
전영준 위원  그거는 놔두시고 용역부터 얘기해 주세요.  3분의 2가 진행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전영준 위원  참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계획이 입안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모든 것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네요.  벌써 3분의 2가 진행이 됐으면.  그러니까 자꾸 졸속 졸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창신동 23번지 일대, 23-785 일대 절개지 지역 말입니다.  그 절개지 아래쪽에 아주 쪽방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네,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기 때문에
라도균 위원  주거재생과장 창신2동에 근무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을 우리 구나 시에서 매입해서 봉제공장 아파트를 지을 그런 계획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그분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또 봉제공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일대를 우리 구나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봉제공장을 만들어주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절개지 위험도도 낮추고.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그런 고민에서 사실 용역도 발주가 된 겁니다.  창신2동 돌산마을 주변의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고 건축물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도시재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서 사실 용역이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토지를 다 매입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은 어렵다고 보고요 서울시하고 이 재생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 나온 용역 결과 성과물 기초로 해서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성과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갖다 주시고요 저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도 드리고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 또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봉제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하면 반드시 공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내가 알기론 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시원치 않아서 화가 좀 많이 났는데 그걸 다 잊고 두 분이서 한 말씀씩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을 저희가 종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할 때 예비비를 3억을 쓰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왕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지금 중단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용역 내용에 담아서 그 용역이 헛되지 않고 낭비됐다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가면서 용역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끝까지 양해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도시개발과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가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지 못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영준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또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 내용이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자주 보고를 못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한 번 모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 조언 받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전영준 위원  항상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정이 좀 앞섰던 거 앞섰던 거 같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전영준이가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셨지만 저 역시 우리 각 국과 여러분들께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꼭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을 때에는 예산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저 개인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만들어주고 세워줬습니다.  그분들을 대리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니까 감정 상하자고 지금까지 감사했던 건 아닙니다.  역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부분 또 용역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겠다 해가지고 더 면밀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제각각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와 가지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도시관리국은 여러 가지 사업하고 밀접하게, 도시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밀접하게 있어서 오늘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고 그런 건 좀 이해해주시고 주거재생과에서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준 거에 대해 제가 어찌됐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지적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참고인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