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7월 26일(금)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다음은 구기동 139번지 16호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기동 139번지 16호 1,681㎡는 일단의 주택지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부지로공원은 조성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서 현재 우리구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던 중 구기동 139번지 16호 5,708㎡ 통일부에서 남북회담사무국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시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지역으로서 서울시 도시공원 정리 기준에 따르면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는 인근에 동일 면적의 대체공원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기동 139번지 10호 1,681㎡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인근 부지인 구기동 139번지 16호 2,127㎡평의 대체공원을 확립한 후에 현 지형을 감안하여 그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부지로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현부지를 공공용지인 남북회담사무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정비기준에 따라 현 공원부지를 해제하고 대체공원을 인근 지역에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구정업무를 보고 받고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구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이병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도시관리국장 황의진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