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0월20일(금) 11시38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추진계획 관련 업무보고
가. 도시관리국
2. 평창동 버스 차고지 가스 충전소 건립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국
나.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추진계획 관련 업무보고
가. 도시관리국
2. 평창동 버스 차고지 가스 충전소 건립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국
나. 건설교통국
(11시38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된 것은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인 평창동 지구단위 추진계획과 평창동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동사업이 추진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도시관리국 소관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추진계획 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소관 평창동 버스 차고지 가스 충전소 건립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추진계획 관련 업무보고
가. 도시관리국
2. 평창동 버스 차고지 가스 충전소 건립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국
나. 건설교통국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추진계획 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소관 평창동 버스 차고지 가스 충전소 건립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쪽도 그런 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 어차피 이렇게 6필지로 돼있어 가지고 차고지나 가스충전소 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지고 또 이 가스충전소란 것은 아무리 LNG를 압축해서 CNG로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의 눈으로 보거나 종로구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인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0여명의 민원인들이 청원을 내고 한 이유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서울시에다가 종로구에서는 공연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좀 반영시켜 가지고 시에서도 심의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물론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종세분화로 할 때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궐기대회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재무건설위원회를 소집해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재산권의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은 재산권에 관한 것이고 버스공영차고지와 가스충전소는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느냐 하면 이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의회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가는 종전과 다른 그러한 업무처리 그러한 의정활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구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까 우리 여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토지매입이 진행이 되면서 버스지원반의 진용환 과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이분은 이 토지 2천여 평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이분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진용환 과장은 대화에서 그 필지는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조금 전에도 현장을 보고 관련공무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봤지만 시가 추구하는 행정목적에 부합하기에는 관련토지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국장께서는 모르셨단 말이에요. 과장도 모르고.
도시계획과 소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버스차고지에 관한 문제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노근 부구청장이 우리 구의 재직할 당시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용도구역을 변경한 사실이 있어요. 일부토지는 공영청사 일부토지는 사회복지시설로 입안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 용도구역 변경결정한 사실에서 시에서 유보한 사실이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아시죠?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종로구에서는 버스 여객자동차 부지가 아니라 공공의 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쓰려고 했는데 시에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우리 구는 그 토지가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공영회 차고를 여객자동차 부지에서 공공의 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하자 라고 입안을 한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해당필지를 떼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구청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할 당시에도 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로구청의 방침은 확실한 거예요. 여객자동차 부지는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면목동 면목4동에 있는 토지들이 북부운수가 점용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종전에는 예전에죠. 한 20년 전에는 외곽지역이었는데 점점 시의 외곽경계가 늘어나면서 버스차고지가 외곽지역에서 면목동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제는 버스차고지를 옮겨달라 라는 그러한 민원을 제기해서 시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용환 과장은 장기적으로 다른 곳에 대형규모의 버스차고지를 만들어서 서울시내 작은 차고지를 없애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진용환 과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평창동에는 버스차고지를 하겠다고 하고 면목동 차고지에서 장기민원이 나니까 주민 민원이 나니까 대형규모의 버스차고지를 만들어서 작은 차고지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로구에서는 이런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종로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공공의 청사 부지나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 낙양동에 CNG충전소를 주민 반발로 전면 백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초고압으로 압축해서 프로판가스 보다 압축강도가 20배나 높습니다. 프로판가스는 ㎤당 10㎞ 정도의 압력으로 압축을 하지만 천연가스는 200㎏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CNG의 C자는 그야말로 compressed 압축된 그러한 natural gas 천연가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NG가 안전하다 그러는데 어떤 가스도 안전한 가스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종로구 평창동의 버스공영차고지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고 토지의 경계가 높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여기는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국립공원 연접지역의 주거전용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차고지는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센데 왜 평창동에 주거전용지역에 버스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주민들로서는 용납이 안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이 이 지역에 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우리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됐으니까 우리 구의 입장을 명확하게 대충 이렇게 about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호미로 막자. 절대로 가래로 막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구의회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집단조직화 돼서 정말 시끄럽게 마이크 들고 떠들기 전에 원인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예방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야말로 꽹과리를 치고 붉은 띠를 메고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소리지르고 구청을 찾아와서 관련부서에 가서 떠들고 이래야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것은 `90년대와 2000년도 초반의 행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면 정말 혁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민원이 집단화되고 유형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메스를 미리 들이대서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그러한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이 사안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또 서울시도 저도 직접 교통행정과장도 있지만 함께 관계부서 과장도 방금 하신 그 과장님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공식적이거나 이렇게 표명해줄 수 없다. 사실 거기 가서도 안재홍위원님하고 통화한 사실, 통화했다는 말까지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위원님하고 통화한 내용 수준도 얘기 는 안 해주는 거예요.
통화한 사실은 알고 왔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 내용이 그런 내용을 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는데 즉답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시간도 좀 주시고 진정도 청원도 해놓으시고 했다고 하니까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 추진계획과 관련지어서 존경하는 김명식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과 관련지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근본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는 것은 구법이 없어지고 신법이 만들어지면 구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행정행위는 신법 부칙조항에 분명하게 경과규정을 두어서 효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면서 적어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형성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내의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경과규정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렇게까지 2000년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관련법의 합치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종로구청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종전 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신법에서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러한 법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평창동 원형택지와 관련지어서 종로구청은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민원을 서울시에 의지해서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꼴이 났느냐 부칙조항에 단서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 형질변경과 관련된 원형택지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무시해버렸어요. 민원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표에 예외규정을 두게 이르른 겁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조정하고 그야말로 임목본수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사도와 임목본수에 예외규정을 둔다라는 게 지구단위 조례입니다.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한 대로 1971년 1월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 택지조성 준공이 났을 때 조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은 이렇게 강력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땅을 팔아먹을 수가 없죠. 허가 나지 않은 땅을 팔았다면 그거는 사기친 겁니다.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시나 또는 그 당시에 그것과 관련된 회사들이 시민을 허위로 허위사실에 유해서 택지를 팔아먹은 그러한 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거꾸로 봅시다. 택지개발을 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를 해서 택지를 분양했는데 허가나지 않은 택지를 팔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죕니다. 사기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강력하게 업무의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지 못한 문제를 시에 의존해서 풀었다면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자 라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신속하게 해결하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2006년도 7월 16일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예산 요청을 할 때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시 의원 남재경의원이 여러 모로 애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려는 건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산서를 내서 이 문제가 또 미루어질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기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예산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그 서류를 남재경의원한테 넘겨주고 남의원으로 하여금 그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대책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대상 필지 선정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예상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257필지에 181,561㎡에 대해서 전체 필지에 대한 용역비로 예산을 요청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 이 문제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대상필지 선정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 예상 그러면 257필지에서 제외되는 필지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대상 필지 선정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예상 이렇게 있다면 257필지가 아닌 200필지 정도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까?
2000부터 지금까지 한 6년 고생을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상당한 민원이 생기죠. 아마 죽이려고 덤빌 겁니다. 누가 지구단위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재산권행사의 제한이거든요. 영원히.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됐지만 그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토지는 영원히 죽는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은 기본적인 취지는 나는 원형택지 개별필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적으로도 풀어줄 수 있게,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럼에도 그 대상토지 중에서 제외되는, 개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매수합니까? 안되면 매수해줘야지요. 왜냐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데 매수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면 그 이상으로 걸리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은 게 아니고 최소기간으로 해서 2008년 상반기에는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실행해 갈 수 있으면 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잡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과 관련지어서 질문드리면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기본방식은 뭐냐? 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종로구의 지구단위계획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시의 기본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평창동입니다. 기본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로구의 기본적인 생각은 없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적어도 5년이상 끌어온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렵고 어렵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형질변경 제외의 조항을 둔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5년 동안 여러분들 뭐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면 종로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렸을 때에도 시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뭐예요?
그럼 시에서 업무처리 기본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종로구 도시계획과 직원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시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종로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평창동 257필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하러 종로구에서 봉급받아요? 서울시에서 기본지침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서울시에서 봉급 받아야지. 여러분들은 종로구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로구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무슨 공무원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그 행정수요의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지침에 따라서 종로구의 기본적인 방침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우리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민들의 부지에 대해 그 토지형태에 따라서, 토지의 개성에 따라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건축성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개발제한의 범위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는 레이아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시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지침이 없으면 종로구는 아무 것도 안해도 되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 답변 안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겁니다. 청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민들에게 잘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조직시스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저는 조직을 점검해달라 이겁니다. 국장께서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발췌해내서 그렇게 추구해 나가시려면 시스템을 점검해야지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과장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나 일을 능동적으로 하나, 수동적으로 하나 적극적으로 하나, 소극적으로 하나 보셔야죠.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직 밑에 가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사실 국장님께서 정리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위원님들도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들을 굉장히 바꿔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는데 이제는 `90년대 또는 2000년 초기와 같은 생각을 갖지 말고 바꾸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찾아서 하자. 민원이 이만큼 불씨가 불거 올라올 때 그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 불씨가 장작을 태우고, 집 대문을 태우고, 집을 훨훨 태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초기진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장기 적체된 민원이 있을 때는 그 민원을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김명식 국장님한테 얼굴 벌개져가면서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김명식 국장님하고 제가 안 것도 금년 7월 1일부터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정으로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찾아서 해주십시오. 찾아서.
의원들과 협의하고 의원들한테 볼 수 있게, 의원들한테 오픈해놓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이렇게 의논해서 하자는 겁니다.
서울시 기본지침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게 판명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집은 가지고 있다. 하고 얘기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위원들한테 알려줄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이 되셨든 또는 주임이 됐든 계장이 됐든 오픈하고 얘기해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픈하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듣고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평창동과 관련된 이러한 시안은 위원님 문제이기도 하고 종로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장기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적체가 된다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그러한 것들이 직원들의 소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의원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원이고 여러분들은 집행부의 공무원입니다.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종로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합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지방을 경영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주민들의 밀접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소해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질의가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마는 지구단위문제와 평창동 공영주차장, 가스충전소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식 국장께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서 아까 우리 구의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부지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안재홍위원님과 평창동 주민들의 뜻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및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참조)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추진계획 관련 업무보고
(도시관리국)
평창동 버스차고지 가스 충전소 건립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