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5일(화) 10시3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4회 임시회 개의시각 협의
2.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74회 임시회 개의시각 협의
2.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2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각종 행사 참여 등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제174회 임시회 개의시각 협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각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각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74회 임시회 개의시각을 2007년 5월 1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각은 2007년 5월 1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07년 5월 15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나서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집행부 측의 구정질문 답변준비를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7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74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