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제166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
6.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7.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5. 제166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
6.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박종식의원 외 6인 발의)
7.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 채택(나승혁의원 외 6인 발의)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5분 개의)

○부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인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보류된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류 결과를 듣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의결하겠으며, 제166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및 두 건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김복동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5대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각 정당별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자이신 안재홍의원께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원 상호간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요청하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 심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환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부의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6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별도 청사 필요 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신청사 건립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법제처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구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공간 확보 필요 시 청사 임대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신청사 건립기금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당초 목표액 840억원의 12.4%에 불과한 104억원의 기금만 조성되어 저조한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시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명칭을 위원회 목적에 맞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로 정비하고,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민들에게 구 재정 운영상황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추어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등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환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하였고, 안 제38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300㎡ 이하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그 건물 발생시기도 종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 제16조 및 영 제96조 등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안 제4조 중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결과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이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측면을 비추어 보면 구성 위원수 11인을 15인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원중 구의원 3인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별표 1의2. [구의회 청사 의원실]란 중 의원연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3층에 의원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 1인당 면적 28.05㎡에 맞추어 설계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환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0분)

○부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안재홍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2006년도 7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7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7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7월 25일 개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무악동청사 건립공사 부족분으로 편성한 9억 3,616만 1,000원은 명시이월된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20억 3,952만 5,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정도 등을 감안 연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5억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중앙지하보차도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500만원의 구비가 계상되었으나 현재의 시설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에 비추어볼 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등 총 7억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서 소요예산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여가선용, 정서함양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인 혜화동과 평창동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평창동청사 건립공사비로 각각 4억원과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네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낙후된 시설 보수와 노후된 기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보수 및 구립경로당 물품구입비로 각각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85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상비를 65건에 106억여 원이나 계상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시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비과세 면적이 약 64%에 달하는 등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보는 물론 조정교부금 및 각종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 우리 구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증액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의회의 특위 위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근 1시간 가량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17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종로구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환   안재홍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권종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짜 알뜰하게 한푼이라도 잘못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권종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종수 부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66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
(11시27분)

○부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5항 제166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과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제16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2006년 9월 19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박종식의원 외 6인 발의)
○부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반갑습니다.  박종식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4호선 개통과 더불어 혜화역을 명명할 당시에 대학로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서울대학교 문리대와 법대 빈터로 남아있었고 이화동 로터리 및 혜화동 로터리가 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학로 중심에 있는 지하철 역명을 혜화동 로터리가 가깝다고 하여 혜화역으로 명명하였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과 인근 동 주민 및 주변 상인들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지역 중심지에 맞는 역명을 '혜화역'에서 '혜화(대학로)역'으로 공동 명칭을 사용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 등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혜화역'으로 결정된 역명을 아직까지도 개정을 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대학로에 소재하고 있는 소극장은 전국의 80%가 넘는 60여 개가 있으며 젊은 문화 창달의 요람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로 문화특구를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가꾸어야 하며, 종로·청계천 관광특구와 함께 종로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유산과 인사동·대학로 문화특구를 이용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개통 당시의 '혜화역'이라는 역명은 지역경제를 더욱더 슬럼화 초래가 예상되므로 이에 '혜화(대학로)역'으로 공동명칭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뜻대로 역명을 개정하여 줄 것을 별지 유인물과 같이 결의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박종식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환   박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식의원이 제안 설명한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신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 채택(나승혁의원 외 6인 발의)
(11시33분)

○부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7항 창신 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나승혁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신 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조선건국 초기부터 600여 년 동안 역사와 문화의 정통성을 이어왔으며, 과거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등 많은 명문학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의 중심지로부터 떠나버렸고 근래에 강남개발과 더불어 종로구에 있던 우수한 학교들이 강남지역 등으로 옮겨 나가면서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종로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창신동 또한 동덕여고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교육 중심지로서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창신 두산아파트 주민의 초등학생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 시 종로구 관내에 있는 동성중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광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구에 위치한 덕수중학교로 배정받아 복잡한 도심을 지나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 불편과 빈번한 안전사고로 일부 주민들은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든 창신동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창신 두산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 시 관내 동성중학교 및 근거리 소재 대광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배정범위를 확대한다면 우리의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서울시 중부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 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
(나승혁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환   나승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승혁의원이 제안설명한 창신 두산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범위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42분)

○부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제1차 본회의회에서 김복동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계 최고경영자 교육에 참석하시어 오늘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시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대신 말씀드려달라는 전화를 어제 오후에 주셨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과 정인훈의원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숭인동 중앙에 위치한  소방파출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구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숭인2동 소방파출소 이전 건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파출소는 서울시 소속재산이고 서울시에서 이전 여부를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의 건의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주변의 민원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께서 구청직원 및 간부의 인사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구청직원의 인사는 간부직 공무원이라 하여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필요할 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보기준은 기구개편 시 한 곳에서 장기 근무한 경우 태만한 업무태도, 현직에 부적응하는 직원 또는 개인의 사정을 참작한 인사고충 상담내용 등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인사는 전보기준 및 본인의 인사상담, 고충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보기준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문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모든 인사는 구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시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구 직원 인사 시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보임해서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책으로 구청사를 재건축 또는 신축 시 보건소를 반드시 포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현청사는 건축된 지 80년 이상이 지나 매우 노후되었고, 업무공간 및 주민편익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6월 현재 신청사 건립 기금을 104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타당성 조사 용역시 구청사와 보건소를 통합하여 건립하도록 검토되었으며, 향후에도 통합청사가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신청사건립추진반을 별도로 운영해서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종환부의장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시고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종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축구 등의 전용구장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무악동 일대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과 계동 1번지 중앙고등학교에 잔디운동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 저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구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2일 현재 예정 부지인 무악동 46-1910호 토지의 사용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한 중앙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06년 7월 21일 현재 사업계획 방침이 수립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시달 시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에 있사오니,  본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배드민턴클럽의 음수대, 조명시설, 바람막이,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야외 배드민턴장은 총 24개의 체육시설 중 11개소에 달하며, 이 중 4개소는 접근성이 떨어져 비교적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그 외 7개소는 배드민턴클럽 등 동호인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어 이용률이 활발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용률이 활성화되어 있는 7개소 중 조명시설 등 위에서 언급하신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은 무악동 배드민턴장 등 2개소이며, 그 외 5개소는 음수대 또는 조명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지역에서의 공원조성계획(변경)계획 등 심의대상, 군사시설보호(통제)구역 내 군 작전사항 제약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 제한 등으로 상기와 같은 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많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관할 군부대 및 관련 기관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부의장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확대 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생의 건강과 학력을 증진하고 노후한 학교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교육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2002년 1억 9,000만원에 불과하던 학교지원 보조금을 2003년에는 6억 8,000만원, 2004년에는 8억원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와 함께 금년도 재정부족 등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교육명문 종로 건설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인터넷방송국 설치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보조금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각 학교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설치사업은 2003년도에 교동·매동·재동·독립문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없었으며 2007년도에 관내 학교에서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지원 절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동초등학교의 학교시설을 BTL 방식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BTL 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써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 신·개축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공동 주무관청이 되어 BTL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당장의 대규모 투자 없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의 건립을 유치할 경우 유리한 면도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부담 등의 채무이행이 수반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여건이 불투명하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재동초등학교를 BTL방식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적정 대상사업, 가장 바람직한 투자방법, 예산확보 가능성, 구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교육청과 협의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정목표인 문화·복지·환경·교육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김복동 전 위원장님의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문화재 등으로 비과세 토지가 많음에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를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투기지역의 지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투기조짐이 보이거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부동산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가격동향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의 지정 요건은 당해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 이상인 곳이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지구 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어 2005년 9월 1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9월 15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였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청계천주변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투기 우려가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으나 그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의 17개 자치구를 포함을 해서 전국적으로 77곳이 지정되었고, 토지투기지역은 총 78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매매 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는『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부동산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가격은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기재되고, 2007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게 되어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또한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지정 공고하며, 일정면적 이상 즉, 주거지역 180㎡ 이상, 녹지지역 100㎡ 이상의 토지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관내 숭인동 일대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이므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만 초래되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시행을 천명하고 있어 우리 구의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지원대책으로 주차장 및 화장실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금년 5월까지 광장골목시장, 광장시장, 동대문종합시장, 종로신진시장, 동대문D동상가, 통인시장 등 6개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저분하고 노후한 재래시장의 쇼핑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쾌적한 쇼핑기반이 조성되었으나, 환경개선만으로는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객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주차장 확보, 공중화장실 설치, 구조개선 공동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매출증대를 위해 시장별 상인교육, 점포운영 자문·지도, 상인지도자 연수, 상품권발행, 바겐세일 등 각종 이벤트행사 및 홍보 지원 등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유통구조의 변화 및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26개 업체에 27억 7,600만원을 연리 3.5%의 저리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는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로 735개 업체에 7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제조업체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5년도에 89개 업체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0개 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서나 노무사 및 변호사를 전면 배치하여 세무·노무 및 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작년도에 455건,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233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기업 정보화와 관련하여 관내 업체 및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세법 설명회 등 각종 기업에 유익한 사안을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 실적은 총 24회에 걸쳐 연 1,468개 업체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2회 연 58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쇼핑관광의 명소로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종로·청계지역이 금년 3월 22일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종로 귀금속보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종로 귀금속보석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김복동의원님, 정인훈의원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안재홍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들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은 14세대 19명으로, 이들을 모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결식아동에 대하여는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계속 급식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3,600여 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보호가 요구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98명에 대하여는 13명의 가정복지 도우미로 하여금 1주일에 2번 내지는 5번 정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병과 가사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 무료배부라든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관내 소재 기관 및 단체의 도움을 받아 금년에도 수화전화 설치라든지 백내장 수술, 전동 휠체어 보급 등의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도로, 건축물 등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장애물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복동의원님께서 쪽방과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돈의동 103번지 일대와 창신동 430번지 일대 등 2개 지역에 144개 동 1,315개의 쪽방이 있으며, 금년 7월 1일 현재 1,071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단시일 내에 인위적으로 철거하여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창신동 지역은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고, 돈의동 일대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소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종각 지하도 등에 약 70여 명의 거리 노숙자가 있습니다.  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송보현의 집이 약 40명의 정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소를 기피하는 노숙인들이 거리 노숙을 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전과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숙자를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제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창신1동 소재 안양암 사찰에 대해서 기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지정할 경우에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창신동 130-1에 소재한 안양암 사찰에는 1999년 11월 15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안양암 석감 마애관음보살상』이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12.25㎡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12월 10일 안양암 사찰부지 전체 면적인 3,666㎡로 확대 지정되었고, 2004년 10월  5일 안양암 사찰지역 내의 건물 7개 동과 토지 3,827㎡를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지정 보류되어 오다가 2006년 6월 19일 다시 지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 통보되어 금년 6월 23일 지역주민들에게 서울시의 계획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기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권한과 보호구역의 지정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면적이 확대된 문화재보호구역은 이미 2003년에 확정되어 고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확대 지정의 부당함을 들어 2005년 10월 12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제기 요건 불비로 각하 결정되어 2006년 4월 28일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서울시에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작업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지정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면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이상범 가옥을 앙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여 관철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청계천유적 문화재 지정 시 앙각규정을 완화하는 청계천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을 정하도록 건의하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안양암의 경우에도 문화재추가 지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을 우리 구에서 마련하여 서울시에 이를 적용해 주도록 제출할 계획이며, 처리기준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문화재 추가 지정을 보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을 작성 시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후 우리 구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시로 도로에 물청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세종로 등 도로폭 12m의 이상의 35개 노선 50㎞에 대하여 1일 3회 진공청소차 작업을 한 후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 전면에 물청소를 실시하여 도심 미세먼지 오염도가 2004년도 61마이크론에서 2005년도에는 58마이크론으로 저감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물청소 강화를 위해서 2006년도 1월에 살수차 2대를 서울시로부터 추가 배정받아 총 6대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7월부터는 삼봉로 외 24개 이면도로 16㎞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여 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물은 동대문역 외 2개소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인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해소책의 하나로 구청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수준의 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은 총 70개소로 그중 구립어린이집이 24개소, 민간어린이집이 46개소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4.8%, 서울시 평균은 10.3%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34.3%로 구립어린이집 대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6월 현재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정원 대 현원이 93%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대 현원이 78%로 타구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사회적인 추세로 볼 때 저출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협소해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점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 기능보수공사 등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협소한 경로당을 통합하여서 운영비,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은 2004년에는 구립 40개소, 사립 28개소로 모두 68개소였으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마작, 도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립 15개소에 대하여 2005년 1월부터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립 40개소와 사립 14개소에만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약간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다시 비교를 해서 다른 구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이용 현황을 보면 대개 할아버지방은 평균 1~3명, 할머니방은 보통 5~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신다든지 간단한 화투놀이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을 통·폐합하여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 그곳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운동시설, 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어르신들한테 훨씬 좋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부터는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변화를 싫어하시므로 통·폐합을 유도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과 경로당 수를 비교하면 우리 구가 25개 구청 평균의 약 두 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정과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 운동 전개', '이웃결연 사이트', '지체부자유자 빨래 세탁해주기 사업', '1일 부모와 자녀 되어 주기 운동' 등에 대한 추진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과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도 직원 50명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1년 동안 후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과 결연을 하고자 하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선거 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결연 사이트'는 2003년도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컴퓨터를 이용한 후원자의 결연 신청이 아직 사회적으로 잘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 방문이라든지 또는 전화접수를 통해서 2006년도에 27개 업체로부터 137명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부자유자 빨래 해주기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7월 5일부터 '장애인 및 중증환자를 위한 [종로 한가족 빨래방]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실적으로는 2004년에 448가구에게 무료 세탁 및 배송 지원을 해드렸으며 2005년도에는 총 1,720가구에 무료 세탁 및 배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10일 현재 1,194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일 부모와 자녀 되어주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1일 야외 나들이 및 목욕을 동행하는 행사로 2004년 11월 16일 독거노인 28명, 자원봉사자 28명이 서오능과 아쿠아랜드 온천욕장을 다녀왔고, 2005년 10월 12일에는 독거노인 46명과 자원봉사자 32명, 가정도우미 8명, 동 노인복지담당 6명이 통일전망대와 아쿠아랜드에서 1일 부모와 자식되어 주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안재홍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취업자료 정보비치, 자녀교육 상담센터 운영,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취업정보자료 비치 관련입니다.  종로구취업정보은행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종로신문 등 지역신문과 종로 사랑지를 통한 홍보를 하고 노동부와 서울시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을 동사무소에 연중 비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교육상담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녀교육상담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자와의 자녀교육 상담을 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키워주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월 200만원의 운영비 및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2%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민선3기 동안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실적으로는 총 567건에 106억원을 지원하여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틀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동시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SH공사의 가양, 수서, 중계단지에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상위 점수순으로 686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복동의원님, 이종환 부의장님,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망산 돌산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숭인동 동망산 절개지는 높이 25m, 길이 150m로 10년 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을 고려하여 상단부에 휀스를 설치하고, 하단부에는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절개지 사면 암벽풍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숏크리트를 타설한 곳입니다.
  현재 절개지 좌우 가장자리에는 담쟁이가 생육하고 있으며 담쟁이가 없는 절개지 중앙부분에 금년 7월에 담쟁이 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기녹화를 위하여 담쟁이를 추가 식재하고 시비 및 제초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숏크리트 절개지가 푸르게 변화되어 도시경관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주택재개발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은 15개소입니다만 이중 숭인3구역과 삼청2구역은 구역지정은 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1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숭인4구역과 숭인5구역은 금년에 착공되어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며 신영1구역과 충신1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 있고, 명륜4가구역과 무악2구역은 구역지정이 되었으며 옥인1, 체부1, 누하1, 숭인2, 창신2, 이화1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숭인1구역은 기본계획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착공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한 11개 구역에 대하여 2010년까지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인 창신·숭인지역 뉴타운지구의 현재 진행 내용과 향후 뉴타운지구로 개발이 된다면 주민들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1∼3동 및 숭인1동 일대 약 25만 4,000평의 지역에는 노후,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서, 이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4년 말부터 서울시와 뉴타운지구로 지정토록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말에 서울시로부터 뉴타운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 후 5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2005년 11월 30일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문안을 만들어 토지 등 소유자 5,000명을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주민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번별로 호응도를 분석하여 향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및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이익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와 교남 뉴타운사업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9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6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가회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현재까지 731억 5,000여 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공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주택개량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촌동 210번 지 인근 공원용지에 위치한 무허가건물 8개 동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남뉴타운사업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남뉴타운사업은 교남1구역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회가 인가되어 활동 중으로 금년 4월 13일 구역 지정되어 현재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년 7월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기 위하여 동의서 및 시공사 선정 시기 등 추진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및 계도를 하였고,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입찰안내서 제16조 1항에 시공사의 선정방식 및 결정에 의거 사업제안서를 1개 사가 제출하거나 컨소시엄으로 제출하여도 자동유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찬반투표 방식으로 선정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사업지구 내 토지관련조례 개정 이후의 원형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74년도에 준공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 중 지반조성이 안된 원형택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이 불가하여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대상지는 257필지에 면적은 약 18만㎡가 됩니다.  금년 5월 4일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장기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토지형질변경 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지침 등 세부사항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의 민원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서울시 지침에 따라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중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8만 4,919㎡를 해제하였으며, 3만 285㎡ 면적에 대해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05년 7월에 구기·평창동 일대 최고고도지구 높이 기준점을 5층 18m에서 5층 20m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종로5가 120-11번지 지상건물이 댐 역할을 하여 연지동, 인의동 주변상가 및 주택지 다수가 상습 침수가 되고 있으니 도로개설을 하여 수해예방 및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지동 254-1번지 주변 도로에는  1,000m/m 하수관, 종로5가 120-5번지 일대에는 1,000m/m와 1,400m/m의 하수관이 이중으로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빗물받이가 12개 설치되어 있어 통상적인 우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갑작스런 폭우가 올 경우 종로5가 120번지 일대 도로가 'ㄱ'자 형태로 되어 있어 종로5가 120-11번지 건물 앞쪽에 물이 고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5월 11일자로 종로5가 120-1번지와 122-1번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인 도로로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본 구간의 사업시행은 금년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숭인동 롯데캐슬 앞 횡단보도 건너 코너의 인도가 협소한데도 노점상인들의 생선 판매 등으로 인해 통행불편 및 악취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종로구의 노점상 단속을 총괄하는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지역은 인도가 협소한데도 보도 일부에 생선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있어 보행불편 및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집중 정비한 바 있으나 생계를 이유로 계속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과 재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효과 있는 단속을 추진하여 해당지역의 노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창신3동 쌍용아파트 1단지 입구에 있는 지하철 환풍장치를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도로를 침해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신 적절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본 환기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 당시 도시철도 환기시스템 운영계획에 의거 규모, 주변 지형의 특성, 도로상황 및 도시미관 등 각종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 위치에 설치한 도시계획시설물로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환기구의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관리부서인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환기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숭인동 신설고가를 철거할 의향이 없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고가는 우리 구와 동대문구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는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고가는 서울특별시 성동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 2월 1일 서울시에 신설고가 철거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철거 시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철거계획이 없으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과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관내 보도육교를 모두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와 내자동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및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교가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철거 시 교통 소통 흐름의 영향 등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반드시 교통규제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내자, 신설육교 등 총 7개소에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영로터리의 보도육교는 2003년 12월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내자, 평창, 서울예고 앞, 세검, 이화, 신설보도육교 등 6개소에 대해 2005년 2월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자, 이화, 신설 보도육교는 안전등급상 경미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평창, 서울예고 앞, 세검보도육교는 상태가 불량하다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을 받은 평창, 서울예고 앞, 세검보도육교 등 3개소에 대해 2005년 4월부터 철거를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조회와 부암동, 평창동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 결과 평창보도육교는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있어 금년 2월에 서울시로부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철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검 및 서울예고 앞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 및 교통흐름 저해를 이유로 학교 측 및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육교철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철거의 타당성 등을 최대한 부각시켜 학교측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도육교가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자동에 위치한 내자보도육교는 필운동, 체부동 거주 노약자, 장애인 등이 신문로 방향으로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C급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2005년 10월 17일 육교철거에 따른 교통분석 용역을 실시해서 2005년 11월 2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철거 및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교통규제심의 대상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견 등을 재수렴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속적으로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과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운, 효자동 및 사직동, 교남동, 무악동 일대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질문을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과 김성은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토지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4m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악동 및 행촌동과 교남동 지역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운동 53번지 일대는 주택가 지역이지만 서쪽에 위치한 공관빌라나 남쪽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입니다.  인접한 52번지 일대 단독주택 지역 또한 대부분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효자동의 통인시장 일대와 사직동 배화여고 주변 지역은 다가구, 다세대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토지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매수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나, 토지 매매협의 과정에서 토지가격을 우리 구에서는 감정가격을, 토지주는 현시가를 요구함에 따라 매수협의가 이루지지 않아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하는 등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말씀하여 주신 사직동 304-1호에 위치한 토지는 면적이 337평인 대지로 현재 정보통신부 소유인 국유지입니다.  정보통신부 독신자 기숙사 부설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부의장님과 김성은 위원장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점을 감안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개인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 공공용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건설이나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화 건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적정부지가 있을 경우 추천해 주시면 저희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삼청동 입구부터 삼청공원까지 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의 재정비 계획 및 인사동을 거쳐서 삼청동, 안국동, 사간동, 가회동에 이르는 지역을 도보를 통해서 걷는 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안재홍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삼청동 입구에서 삼청공원까지의 삼청동길 여기는 도로폭 확장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01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폭조정 타당성 조사 및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전통미가 보존되어 있는 도심 속 문화, 전통의 거리특색을 살리면서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도로폭의 합리적 결정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도로 선형을 유지하면서 폭 15m, 왕복 2차로, 보도 3.0m의 최적의 용역 결과가 제시되어 2002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사동을 거쳐 삼청동, 안국동, 계동, 원서동, 가회동에 이르는 걷고싶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북촌 장기발전추진계획에 의거 북촌 및 계동길 1,240m를 현재 정비 완료하였고, 화동 풍문여고길 930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삼청동, 안국동, 계동, 원서동, 가회동 일대의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는 상기 지역에 걷기 좋은 문화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삼청동사무소 주변의 주차난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업소들마다 2차선인 도로 중 1차선을 부득이 점유하여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금융연수원 측과 협약을 맺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동사무소 주변의 주차난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청동 전주식당에서 총리공관까지를 오전11:00~14:00까지 주정차 단속완화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삼청동청사를 매입하여 2005년 11월 15일자로 10면을 준공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족하나마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지역주민을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과 공휴일 활용방안의 하나인 금융연수원에 대해서는 2005년 7월과 9월 및 2006년 6월에도 직접 방문하여 야간과 공휴일에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개방을 협의한 바 있고, 또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측에도 2006년 6월에 주차장 개방을 협의한 바 있으나 주차로 인한 아침 근무시간대 방치 차량 처리, 시설물 관리문제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연수원을 비롯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삼청동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여 재차 방문하여 설득하겠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부설주차장 개방 협조를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홍의원님께서 가회동 일원의 전선 지중화 사업 중 원서동의 창덕궁 담장 쪽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서동의 담장 쪽 지중화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북촌 장기발전 추진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북촌길, 계동길은 2004~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화동길, 풍문여고길은 2006년도 사업으로 현재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서동의 담장 쪽 지중화 사업은 추후 201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기동 139번지 일대의 토목과 창고는 주거환경을 해치며 지역 내 장기민원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기동 토목과 창고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보관하는 곳으로 관리청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창고에 대한 장기민원 내용은 준설토에 대한 악취와 중장비 및 건설자재 보관에 대한 시각적 거부감과 야간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4년 12월 준설토 보관 창고를 건축하였으며,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부지 점유면적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창고 내 자재정리 및 일몰 후 야간 장비 가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 1월말 준공예정인 이화동 종합노인복지관 내에 창고로 자재 일부를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이전장소 물색 및 주변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안재홍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세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건강지킴이 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2005년 보건소 리모델링과 더불어 동맥경화 검사장비, 골밀도 검사장비  와 기초체력 측정장비 등 17종을 2005년 11월과 2006년 3월 설치·완료하여 기존의 건강증진실을 건강증진센터로 확충하고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체성분 분석 및 개인별 체력측정과 영양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운동처방을 하여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운동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개인별 효과를 추후 검사를 통해 확인시켜 시민의 자기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성인 비만관리 및 운동처방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하여 1회 40명을 3회 계획하여 현재 2회차 80명을 실시 중이며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451명, 체성분 분석 525명을 하였으며, 직장인 대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은 국세청 직원 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위해 관절염환자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실천과 재활증진에 기여하고자 관절염 자조관리교실과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사업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고혈압의 일반적인 이해와 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법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업실적 또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교실을 운영하여 당뇨에 대한 이해와 관리, 식이요법 및 당뇨식단 짜기, 운동요법에 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적 또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기타 건강 강좌실적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난치병 환자의 지원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평생에 걸쳐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89종(만성신부전증, 다발성경화증, 중증 근무력증 등) 대상질환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대상자들의 등록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51만원, 재산은 1억 9,820만원이면 등록 가능하며 예산은 2억 5,364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구 2006년 6월 말 현재 등록 환자는 58명이며 지속적으로 매월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그 중에 올해는 지금 현재 58명에 대해서 지원건수는 260건이고 총 지원금액은 1억 1,4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아암, 폐암, 위,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등 5대암 등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5년 38명, 2006년 6월 현재 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치매노인가정의 고통 줄이기에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치매현황 파악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 통계 유병률 8.3%를 감안하면 우리 구 치매 추정 인구수는 약 1,870명으로 추정되나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 구 등록관리자는 115명에 불과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러 여건으로 보건소의 치매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과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등록 및 운영 실적은 저조합니다.  치매예방 건강강좌를 노인건강대학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등록환자에 대하여 77건의 물품지원, 주로 기저귀, 팔찌 등이 되겠으며 한편,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간이검사를 31명 노인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건강강좌 및 상담센터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방문진료대상자 중 치매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2006년도에는 6월말 현재 17명에 대해서 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노인 및 가족들에게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건립 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노인치매를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치매검진, 치매강좌 등을 더욱 열심히  전개해서 치매 노인 및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재홍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일괄 서면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부의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표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표는 우리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각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물론 속기록에 남습니다마는 김성배의원님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지만 의원님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답변내용을 국장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지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금년 5월 4일에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 중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 기본적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종로구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었었고, 두 번째로 이행되는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인지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장기 이행되지 않은 민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조례나 법령, 그러니까 관계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서울시 지침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의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와 시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치지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건폐율 40%가 적용되는 풍치지구는 기본평수가 60평까지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80㎡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70평을 가지신 분, 즉 230㎡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 40%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풍치지구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80평을 가진 사람과 70평을 가진 사람이 10평 차이 때문에 건폐율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는 풍치지구와 관련된 시 조례 중에, 자연경관지구죠.  시 조례 중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건의안을 내거나 조례개정건의안을 내거나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풍치지구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높이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보충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환   안재홍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참조)
  도시관리국 서면답변자료
ㅇ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량,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습니다.
ㅇ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평창동 원형택지는 부지조성  경위가 적법하고 개발을 전제로 분양 매각된 택지인 것과 인접 주변지역이 북한산국립공원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 친화적인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ㅇ지구단위계획의 지정절차는 지구단위계획안을 구청장이 작성하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ㅇ따라서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만큼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시 이의가 있을 시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수립 시기는 용역비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ㅇ자연경관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72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일정부문 건축제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ㅇ그 건축제한 내용으로는 용도·건축용량, 높이(3층이하, 12m이하) 건폐율 제한 등이며, 건폐율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너비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유지에 지장이 없으며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1 이전 대지면적 267㎡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4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후·불량 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건축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ㅇ향후 건축규제완화를 위해 경관지구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조망권 확보, 경관보호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보건소 서면답변자료

○출석의원 10인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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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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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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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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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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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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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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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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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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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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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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