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재호∙라도균∙김금옥 위원님!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년이 다 되어 가고 전반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부터 듣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돼 가지고 다들 날씨는 더워지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결산은 이미 다 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씩 훑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참 일들이 많이 바쁘네요.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특히 우리 종로구에도 코로나가 한번 왔다가고 했는데 정말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말일까지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함께 잘해 봅시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감사히 듣고요.  이번 정례회는 결산,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가 함께 있는 회기입니다.  검토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꼭 질의할 때 몇 쪽의 무슨 내용이라고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분량이 많아 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주시고 또 회의 도중에라도 자료가 더 추가로 요구된다 싶으면 수시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안건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건이며,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내일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모레는 문화관광국, 다음주 월요일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5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제8대 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까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18억 2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은 3,385억 3,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142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구 전체에서는 61.6%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78억 9,800만원이고 지출은 1,072억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9%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억 6,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구민회관 운영 사용료 수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실제 수입은 70억 5,300만원이고, 미수납은 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36억 800만원으로 이 중 91.9%인 952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억 4,5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 운영에 25억 7,600만원,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개선,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억 7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32억 6,0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7,6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2억 3,500만원, 교육훈련 지원 5억 7,4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5,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9,900만원,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829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5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 운영 1억 4,7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 운영 4억 1,600만원, 맞춤형복지, 해외문화 체험훈련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 4억 5,500만원, 직원 교육훈련 지원 2,3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4,3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600만원, 인력운영비 56억 1,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579억 7,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재원조정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실수입은 1,604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1,800만원인데 이 중 85%인 26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비로 2억 1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2억 6,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8,5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에 3억 4,900만원, 구정정책 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 등에 6,000만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1억 8,800만원, 구정연구단 연구경비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공통경비 6,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억 900만원, 예비비에서 1억 1,9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1,400만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4,3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기타 사용료, 주민등록 민방위 과태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수납액은 22억 9,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00만원으로 과태료 등의 체납액입니다.
  세출예산은 98억 9,500만원으로 82.6%인 81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 8,8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에 6억 2,4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6억 9,600만원, 동청사 운영비 23억 1,900만원,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1억 9,0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4억 7,2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3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6,7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5,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3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92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금고 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며 수납액은 46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5,4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과 변상금 및 지체상금 등의 체납액입니다.
  세출은 4억 700만원으로 95%인 3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2억 3,8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ㆍ복식부기, 행정운영경비 등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248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367억 8,400만원입니다.  시효결손을 포함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210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은 5억 2,300만원이며 90.1%인 4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9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6,5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1,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이며 수납액은 30억 3,0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23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은 3억 4,600만원으로 85.8%인 2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비 3,4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운영비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체납지방세 정리 등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총 175억 3,800만원이고, 지출 주요 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3,8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75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에 9억 2,700만원입니다.
  총무과 전용예산은 총 6건에 8억 2,300만원입니다.  임대청사의 사무관리비 3,200만원을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친환경 차량 구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일반 휘발유 차량 구매계획에서 수소차 구매로 계획을 변경하고 부족한 비용을 전용한 것입니다.
  또한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의 개선공사를 당초 공단에서 진행하려 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공단 전출금 중 5억 5,000만원을 총무과 예산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하며 행사에 쓸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코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예상보다 많아 인사조직운영의 사무관리비와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지원의 사무관리비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각각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작년에 직급보조비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비용을 인건비의 보수에서 2억 2,000만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현황입니다.  총 4건에 9,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각 부서마다 상반기에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긴급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6,000만원을 전용하여 공통경비에 총 8,000만원, 포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사업의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5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현황입니다.  업무수첩은 사용하기 전년도에 예산에 편성하고 그 해 연말에 제작합니다.  최근 들어 업무수첩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제작단가도 상승하여 부득이 그 부족분 9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2건인데요 부암동 지역에서 건축하는 과정에 도로 협소화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구유지와 사유지 교환이 있었는데 그 교환 차액 1,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1건으로 총 12건에 24억 5,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1건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구민회관 대강당 설계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어 착공이 지연되면서 13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1건에 11억 1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공사 절차 지연으로 7,100만원을, 캄보디아 포이펫시의 세종학당 사업 관련 1억 1,6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새마을 방역물품 보관 창고 설치장소 미확정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1,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하여 조달청 계약 및 동절기 굴착작업 공정 지연으로 5,900만원, 서울시 윷놀이 한마당 관련 예산이 연말에야 교부되어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부암동 청사건립비 1억 100만원, 사직동 청사건립비 4,000만원, 숭인제1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4억 6,700만원, 민방위 교육장 공사 2억 2,500만원 등도 사업계획의 변경, 안전진단 문제, 공사 난항 등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없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378억 4,800만원입니다.
  본예산 35억, 추경 전입금 140억원, 예치금 회수 1,197억 1,300만원, 이자수입 7억 4,800만원 등 1,379억 6,1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신청사건립위원회 및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설계공모 관련 각종 용역비 및 문화재 시굴 사업비 등에 1억 1,300만원을 사용하였고, 예치금으로 1,377억 7,900만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기금 사고이월액이 6,8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설계공모 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설계공모 관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비 미집행과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중 일부는 건축물 철거 이행 후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맞춰 집행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융통해 쓰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5건에 135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71억원과 우리 구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0억 2,0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구비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24억 1,000만원을 세입에서 늘려 잡았고, 세입예산 중 종로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등 코로나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8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9,2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00억 9,200만원의 1.72%에 해당하는 25억 7,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26억 7,200만원인데요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29억 1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2억 1,900만원을 줄여 총 예산 규모는 1,026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도가 심한 차량 1대 구입비 2,500만원과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공사비 2억 5,000만원, 임금이 인상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900만원만 늘려 잡았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여비부터 해외체험, 휴양소 지원, 교육비까지 최대한 지출계획을 줄여 5억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3억 5,100만원의 2.72%에 해당하는 2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부서 코로나19 대응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액 부족에 대비하여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에 2,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총괄 1억 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00만원, 비전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49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창의혁신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84억 3,2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25억 9,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추가 사업비 및 전산장비 구매비로 7,800만원을 잡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함에 따라 2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 만들기 사업 관련으로 당초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된 행사운영비 일부 1,200만원, 그리고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예산 1,000만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3,000만원의 0.84%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웰니스센터 지하 2층 부분에 여름철 습기 차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예산 600만원을 잡았고, 코로나 대비해서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나머지는 줄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해 파생된 경제위기로부터 우리 구민의 삶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부득이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전영준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김은종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이 44억 6,000만원인데 우리은행 공유재산 임대료, 구민회관 운영, 구청사 부설주차장 해 가지고 실제 수입이 70억 5,300만원인데 세입예산을 정해놓은 것보다 많이 받았는데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30% 가까이 실제 수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국·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것을 총무과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크게 26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이 자료만 볼 때는 많이 되어 있어서 요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다른 주민들한테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인가 종로구민회관을 가봤어요, 창신동에 있는. 거기를 보니까 아예 폐쇄되어서 문이 잠겨 있고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에서 본예산에 5억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2억 5천 거의 50%를 하면 애초에 그렇게 하시든지 하지 그때 우리가 5,000만원 정도 깎았는데 조금 시일이 흐르면서 추경에 다시 넣고 그렇게 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대강당을 원래 처음에 하실 때는 벽만 한다고, 음향기기하고.
  그것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천장까지 한다, 출입구도 있고 로비, 화장실 이런 데를 다 고친다고 하는데 물론 공사할 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추경에서, 원래 추경은 하다가 부족한 부분만 하는 것인데 명목을 완전히 다 바꿔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면 다른 과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바꾼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당초에 벽체하고 바닥을 조금 손을 볼까 했는데 거기가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넘는 건물이다 보니까 오래되고 해서 사용용도도 맞지도 않고 해서 좋은 공간으로 잘 쓰기 위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천장에 공조시설도 있고 한데 그것들을 두고 하면, 공조시설 때문에 지금 2억 5천이 증액되거든요.
  공조를 그대로 놓고 하게 되면 부득이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해놓고 뜯는 것보다는 할 때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좋겠다 해서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하면 좋지, 또 여기 집적 저기 집적 하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예산 나가는 것도 다른 때 보면 추경을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두 번 세 번까지 추경을 자꾸 잡아 가지고 퍼주기만 하고 안 해도 될 때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도 화장실을 가봤는데 별로 색깔이 조금 변했다 그거지 크게 나쁜 것은 없던데 그렇게 자꾸 예산을 들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직원복리후생비 증액 해놨는데 이게 우리 명절휴가비 그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입니다.
최경애위원  공단 직원은 그동안 명절휴가비 안 줬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체적으로 193명 정도 되는데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를 안 주고 있었습니다.  대상이 약 88명 정도 됩니다.  
최경애위원  우리는 코로나 왔다고 의정비까지 일부 반납하면서까지 했는데 새로운 것을 또 만들고 하면, 물론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구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지 걱정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들도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보니까 17개 구청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경영수지나 연봉제 제도 때문에 미루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모르지만 공단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일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저희가 부득이 올려놓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물론 잘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행사 같은 것도 많이 감편성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급하게 추경에까지 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조금 보충하면 사실은 공단 직원들이 임금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구 공단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런데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일부 보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이번하고 다음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같은 경우도 세입예산을 44억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70억이에요.  지금 항상 본 위원이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입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전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예산과장님, 기억 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항상 세입이 정확히 나와야 나중에 가서 결산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데 세입은 아주 안전하게 최소한 소극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아까 설명은 부족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나는지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개선방안 생각한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특히 총무과에서는 주로 보조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과잉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관련해서 국비, 시비 보조금이 가내시가 옛날에는 늦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구비로 잡았다가 계속 정산할 때 보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2020년부터는 정확하게 과의 국비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수정해서 국비, 시비 잡고 구비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대로 구비 부분만 총무과에서 잡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과잉된 것은 구민회관 대강당 특교세가 9억을 받아왔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 예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9억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고요.
정재호위원  세입에서 9억을 받아왔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아까 얘기했지만 2억 5천 추경에 왜 들어가죠?
○총무과장 이경자  전체적인 그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면 당초 구민회관은 의자만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들로 시작해서 5억 5천
정재호위원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 14억 얼마 잡아서 명시이월을 13억 5천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억 5천 또 올라와 있어요.  구민회관 얘기는 이따가 할 건데 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 건으로 9억을 받아오셨다며?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9억을 받아왔는데 그 돈에 대한 세입이 어디로 지출되고 하는 계획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걸 포함해서 명시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9억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럼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서 9억이 별도로 들어왔으면 우리 본예산에서 9억을 감추경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없던 9억을 받았으면
○총무과장 이경자  공사내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던 거고요. 그래서 9억이 들어왔던 거고요.  당초에는 5억 5천 구비만 잡았다가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중복투자라든가 한번 했을 때 또 다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하거나 할 때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전체 듣고 의견을 내주셨고 의원님들도 이왕에 할 때 돈이 추가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구민회관에 대해서 9억을 추가로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의회에 보고했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작년에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도 무슨 대안이나 개선방안이 있어요? 그냥 계속 해마다 세입예산 정확하게 편성해달라고만 지적사항만 계속 들을 겁니까?  과별로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정도 났거든요. 올해는 30억 정도 됐고 세입도 작년은 25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97억 정도 나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폭을 좁혀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잘했다기보다 작년보다 수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계속 축소하겠습니다.  세입을 추계를 잘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세입추계에서 저희들이 미스 난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예를 들면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세입을 추정을 잘 못해서 과소하게 잡았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죠.
  그리고 아까 총무과 예산에서 44억과 70억 차이 발생한 것은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노력해서 받아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잡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 강당 9억인가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겁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2019년도 세입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28쪽 맨 위에 보시면 실제 수납액이 5,094억, 앞에 예산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게 4,997억 그 정도 돼 가지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었다, 집행잔액도 그렇고 세입추계에서도 그렇고 조금은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우리가 평균 5년 것을 평균 내봤어요.  5~6년 평균을 내봤더니 세입 평균하고 점점 세입도 매년 늘어나요.  우리가 잡았던 예산보다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직도.
  그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세입이 틀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00억 이상이에요.  2019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이 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올해는 31억밖에 안 됩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전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어제 보고자료에 칠백 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은 이월비 합해 가지고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66억이었고, 기억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이월비가 그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비하고
정재호위원  다 포함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제가 얘기한 게 순세계잉여금이 866억이 발생했어요. 작년 이때에.  그리고 이번에는 723억 그건 어제 부구청장님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총 순세계잉여금으로 발표한 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잉여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명시이월이 얼마 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쯤뿐입니다’ 이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2020년도 예산에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280억 가량 예상하고.  기억 안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자꾸 30억만 순세계잉여금이 났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정재호위원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2020년도 예산 짤 때 한 280억 정도를 없는 예산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거라고 해서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283억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30억 나왔다고 하면 안 되지,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는 차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최근 5년 동안 봐도 700억 이상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세입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세입예산을 철저하게 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결산은 좀 이따가 할게요.  결산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거기 보조자료를 좀 봐주실래요?  27쪽 세 번째 칸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있죠?  보조자료 2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33억 5,900만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하고 남은 돈이 한 3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제도 운영을 잘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 잔액이 3억 돈이 남아 있어요.  보조자료 27쪽 세 번째 칸에 보면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인데 왜 3억 정도가 남았는지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있고 직원들 건강검진 지원비까지 포함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셔서 작년에 건강검진비용 부분들이 상당부분 인상 편성이 돼 있는데 직원 건강검진비 신청이 57%밖에 신청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 맞춤형 복지 편성할 때는 현원 대비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사발령이 휴직이나 복직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게 복지포인트가 정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비가 초기 신청률이 첫 해이다 보니까 낮고 또 특히 젊은 직원들은 종합검진을 좀 안 받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좀 둬서 조기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정정도 금액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유인책을 두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닐까요?
○총무과장 이경자  우리 관련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열 번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김금옥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계약직도 있잖아요?  계약직 공무원도 이 혜택이 가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맞춤형 복지는 공무직까지는 가고요 단기계약이나 기간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앞으로 홍보를 더 잘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도시 간 교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 인력운영비 인건비 지원도 한 1억 4천 정도가 남아 있고
○총무과장 이경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국∙시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력은 저희가 어느 정도 최대로 계상을 하는데 유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인건비가 50에서 60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정재호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좀 차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서별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세출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60억이 넘어가고 한 68억 정도가 남았어요.  구 본청하고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도 54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드린 복지 관련 보조금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 안 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23억 정도 되는데 23억 쓰고 남은 게 1억 1,900 정도 됩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면 과목이 해당 부서로 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세출 결산에서는 안 나오고 예비비에서는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만약에 도로과에서
김금옥위원  그쪽으로 넘어온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과목이 바뀌어 버리니까요 총 23억 정도에서 승인하고 나머지가 남은 부분이 저희한테 표기가 됐습니다.  1억 1,900 정도
김금옥위원  1억 1,900이 나머지 남아 있는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김금옥위원  지금 예산전용, 우리가 이번에 예산전용을 꽤 많이 했죠?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49건에 한 13억 정도 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본래 예산 잡을 때 예산편성을 해서 넣어놓으면 전용을 하는 부분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꼼꼼히 편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중간중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김금옥위원  예측을 제가 볼 때는 사유를 보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예측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전용 부분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꼭 이거는 메모해서 전 부서에다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명심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예,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먼저 김금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용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포상금을 전용한 사례는 근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포상금을 전용했던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라도균위원  포상금 내용이 뭡니까?  당초 계획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포상한다고 했지 중간에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상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원칙적으로는 그러는데 이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이 이슈가 됐거든요.
라도균위원  예산을 운용하면서 그 근거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라도균위원  어디서 쓰셨느냐 하면 행정심판 및 소송경비에 쓰셨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가져오세요, 전용하신 근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용한 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하게 포상금 과목으로 전용하지 말라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라도균위원  그러면 포상금 편성하지 마세요.  편성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쓰셔서 하셔도 되겠네요, 그 말씀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건 극단적인 말씀이시고요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작년에는
라도균위원  그러면 안 했어야죠.  다른 사항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포상금을 더군다나 행정심판 소송경비에 쓰신다는 것은 이해의 폭을 조금 넘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금 작년에 10월달 정도에 소송비용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신속집행하기 힘든 부서에다 저희가 좀 포상금을 줬거든요.
라도균위원  추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추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추경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혀 추경을 안 했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추경이 있었어요.  몇 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작년에는 추경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포상금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꼭 예측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라도균위원  직원들한테 일을 잘하셔서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전용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가피했다는 상황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의회하고 추경에서 논의하고
라도균위원  아니, 그런데 방침서는 좀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방침서는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했던 계속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해 두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계속비 가이드라인 마련보다는 제도가 기존에 있고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끝나고 저희가 공문을 하나 해 가지고 이 제도를 필요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뿌린 적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전 부서에 뿌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뿌려도 마찬가지로
라도균위원  그 뿌린 공문도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계속 예산전용에 관해서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때도 예산전용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개선하라고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네 군데에다 권고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하게 잘 지켜야 할 총무과가 예산전용을 한 사례가 또 나왔어요.  그건 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일단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지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5,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김금옥위원  어디 기관하고 공통경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기관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체 구청에서 아마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걸 부족하지 않게 편성했지만 만약을 위해서 경상비 지출은 예비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 전체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금옥위원  잡아놓은 예산인데 지출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전용한 거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마침 그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할게요.  8,000만원 전용했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6,300이 남았어요.  6,300이나 남았어요.  그걸 굳이 전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예산을 집행을 안 할 건데,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은 것보다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 말씀인데요 작년에는 10월달부터 국가에서 신속집행 해 가지고 예비비도 다 집행해라 사무관리비도 다 집행해라 이걸 가지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88.6%를 집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돈이라도 한데 모아 가지고 만약에 다른 과에서 사안이 생기면 지출하기 위해서 미리 이쪽으로 전용을 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잡든지 2020년도 본예산은 2억 3,200을 잡았어요.  이번에 추경 여기에 66페이지 보면 기관운영공통경비에 2,400을 또 올렸어요, 추경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추경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재호위원  이건 전용도 했다가 추경에 올라오기도 했다가 막 안에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보시겠지만 전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5%씩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마이너스 숫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전체를 삭감한 게 5억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혹시 부족할지 몰라서 2,400만원만 극히 일부를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 5억이라는 게 전체가 기획예산과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러니까요.  이 기관공통경비는 저희 기획예산과 게 아니라
정재호위원  전체 다 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전체 구청을 다 커버하는 비용입니다.
정재호위원  5억을 줄이는 대신에 2,400을 늘린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조금 부족할지 모를 것 같아서 예비비 생각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전용하지 말고 추경 잡지 말고 본예산에다가 좀 더 잡으란 얘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을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면서 막 쓰는데 6,300도 남기면서 쓰는데 굳이 또 여기 보니까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추경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본예산에다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용이나 예비비를 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과, 결산 가로형책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224-06 그 외의 수입.  예산은 4억 9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5억 700만원이 다 들어왔어요.  1억 정도가, 그 외의 수입에서 1억 정도가 별도로 더 들어오나요?  원래?
○총무과장 이경자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 대학생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금을 지원했고 나중에 이걸 저희가 원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하고 상환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학자금 대부는 줄어든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일정 정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돈을 줬는데 주니까 저희가 다시 또 받는 금액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의 수입이 생각보다 좀 늘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정재호위원  그 외의 수입이라는 게 학자금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대여학자금입니다.
정재호위원  대여학자금이다?  그 외의 수입 전체가?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대여금이 회수만 되지 많이 나가지 않아서 1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많이 1년에 1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줄어요?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고 출산 자녀수가 일단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범위를 좀 확대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이경자  이 부분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을 전체 공무원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기준을
정재호위원  수납률이 총무과는 거의 100%예요.  지난연도 수입은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난연도 수입은 미수납액이 53만 3,000원 그 사항이 있는데
정재호위원  예, 그게 뭔지 궁금해서
○총무과장 이경자  작년도 결산 하실 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0년도에 한 10년 전에 공익요원하고 민원인하고 싸움이 있어 가지고 소송이 붙은 금액입니다.  소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민원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소송에서 그 민원인이 지다 보니까 그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 지면 시효결손이 10년까지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시효결손 마지막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시효결손으로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꼭 10년이면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올해 정리할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세입 말고 세출을 보면 세입은 총무과부터해서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세출부문에 가보세요.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는 기획예산과장님, 프로테이지를 기록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글쎄 이게 재무과에서 작성해서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재호위원  그럼 재무과장 오라고 해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이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호위원  세입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세출도 프로테이지 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없으니까, 가능하면 일을 우리 직원들이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들 지적을 했었고요.  가로형 책자 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재무과랑 세무과가 있으니까, 없네?  재무과, 세무과가 안 왔으니까 이것은 이따가 할게요.  잠깐 얘기 나왔던 거 다시 할게요.
  우리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 이게 올해 추경에 2억 5천이 또 나왔어요.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13억 5천이에요. 약 13억 6천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이 얼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경자  사고이월은 7,100만원이요.
정재호위원  7,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도 5억을 잡았어요.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 공사하기가 가장 좋은 적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대관도 안 하고 어차피 폐쇄를 해야 될 입장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뭐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 내용도 작년에 감사하실 때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저희가 당초 이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이 됐으면 그렇게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 5억 5천으로 구민회관 의자교체만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이 좀 더 폭넓게 하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정재호위원  아니, 공사를 왜 안 하냐고?
○총무과장 이경자  공사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전절차가 2단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유찰이 2번이 됐습니다.  유찰이 작년에 2번이 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6월 말까지가 설계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 용역보고를 2번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의사결정 부서에서 계속 보완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고 6월 말까지가 설계기간이고 저희도 코로나 기간을 생각해서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박차를 가하고는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번 유찰했을 때, 유찰이 되면 계속 다시 입찰하고 다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입찰이 안 되면 그 공사는 계속 딜레이가 돼요?  아니면 임의로 계약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2번 유찰이 되어서 마지막에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정재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지금 했죠? 금액이 크더라도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경자  공사는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설계 지금 들어간 게, 6월까지 나와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설계가?
○총무과장 이경자  2차 보고회 하실 때 의원님들이랑 같이 보고회를 받았고요 그때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6월 말까지 설계가 다 나올 예정이고 전체적인 방향과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는 7월부터 시공사 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코로나 집중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예상은 11월이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11억? 전체 하는데 11억?
○총무과장 이경자  11월
정재호위원  11월? 나는 11억이 들어간다고,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경자  11월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여기 실제로 설계하면 총 공사비를 얼마 예상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당초에 14억 5천에서 18억 5천인데 이번에 2억 5천 부분이 들어가서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해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에서 9억 나온 거는요?
○총무과장 이경자  다 포함해서요.
정재호위원  원래 14억 안에 있었다? 9억이?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전체 20억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다 돼요?
○총무과장 이경자  현재 저희가 설계까지 하는 부분해서 설계한 그 공사가로 저희가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은 친환경 시스템까지 이번에 전면적으로 고치자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예상보다 10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구민회관 대강당에 30억 정도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나중에 그 부분들은 아까 공조시설을 나중에라도 시설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만 바꿔놓는 부분까지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공조시설을 바꾸더라도 위의 천장을 뜯지 않는 공사까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지금 구민회관이 지하수영장도 재작년에 공사해 가지고 새로 잘 단장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도 지금 어느 정도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의원들도 하는 얘기가 기왕에 계획을 잡고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아서 한 번에 해야 하는데 나는 이 공사 끝난 줄 알았어요.
  벌써 이거 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리모델링 하나 하는데 2년씩, 지금 11월달에 착공하지 못하면 내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올해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6월달에 설계 오면 6개월에 다 끝날 수 있다?
○총무과장 이경자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2억 5천은 뭣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하신 공조시설 부분하고 또 저희가 실내적인 부분들만 하며, 로비하고 바깥에서 있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가시적인 부분들도 시설을 바꿨다 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2층 로비부분도 고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가 어린이놀이시설이 모형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화장실 구조가 원래는 화장실도 양성평등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성 변기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남성이 더 많고 그리고 남성이 들어가는 화장실 변기의 노출부분이 있어서 민원인이나 출입하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가림막을 한다거나 하는 그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정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또 예산을 추가로 잡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까봐 하는 얘기예요.  공사하려고 하는데 업체 또 안 달려들면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면 그럴 바에야 아예 예산 잡지 말았으면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에 차라리 잡든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이 유찰이 되거나 하면 빨리빨리 대체를 해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같을 때 공사를 해야지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끝났어요. 아니면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정말 많은 구민들이 있는데,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공사를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도 간단한 공사면 그렇게 하는데 좀 더 품질이 좋고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차원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계할 때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또 용역보고할 때도 그렇게 의견들을 듣다보니까 이왕에 할 거면 그런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절차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도 설계할 때 이후 공사하는 부분들 이거 끝나면 이거 또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사가 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도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지금은 6월이나 7월에 개관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차질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청사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계획이 20억이었어요.  이자수입이, 그런데 7억 4천, 7억 4,800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 당시에 2019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구금고를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구금고를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당초에는 1년 정기예금 이자가 1.85%였는데 다시 계약하면서 2.2%로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1.85%보다 2.2%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치금을 전부 전환하는 바람에 이틀 차이로 실질적으로 2019년도는 7억 4천인데 이틀 뒤인 2020년 1월 2일자에 1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는 26억 5천 정도 이자를 더 많이 받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받은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수입계획에 이자수입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책자 277쪽 보세요.  당초하고 수입계획이 이자수입이 20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억 5천이 줄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20억이 우리가 1.8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정재호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85%일 때 20억이 들어오기로 한 이자인데 2.2%로 올린다고 해서 7억 얼마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1월 2일 기준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갱신을 하는 바람에 1월 2일자로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신청사 곧 짓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정재호위원  신청사 완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완공계획이 2024년 10월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이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정재호위원  3년, 4년에 여기에서 줄어든 13억이 이자로 보전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이자가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저희가 갱신을 안 해서 이자가 정기예금을 해지를 안 하고 하면 20억 정도가 올해도 나왔을 텐데
정재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그러면 12억 5천을 마이너스 보면서 그것을 해약하고 다른 데로 그것을 바꿨어요.  다른 것으로 바꿨잖아요? 12억 5천을 손해 보면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작년이죠.
정재호위원  이자가 뻔히 20억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아직도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그 돈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돈에서 이자도 더 생기면서 12억 5천 마이너스 된 게 플러스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를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한 게 20억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일 이틀 차이로 이틀이 더 되는 바람에 2019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될 뿐입니다.  26억이라는 이자가 포함이 안 될 뿐인데 그게 이틀 사이입니다.
정재호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26억 이자가 그러면 내년 이 자리에서 결산할 때는 이자가 막말로 27억 얼마가 붙겠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렇죠.
정재호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내년부터라도 해서 4년 동안 12억 5천도 플러스가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20년도 이자수입이 27억이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20억인데 7억밖에 안 늘어났는데 4년 동안 늘어나면 4×7=28 28억이 더 늘어난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중간에 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치금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정재호위원  점점 빼 쓰겠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빼 쓰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2억 5천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2019년 결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019년 결산으로 볼 때 그러면 2020년, 2022년, 2023년, 24년 더 남았는데 이 결산을 봤을 때 12억 5천 지금 마이너스 된 거 그거에 플러스에다가 더 좀 생기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이자가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대부분 90% 이상이 1월 2일로 정기예금이 만료일입니다. 매년 1월 2일이 정기예금 만기일입니다.
정재호위원  내년부터는 12월 31일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 바꿨을 때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원래 정기예금은 1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1월 2일이 계속 대부분의 예치금이 1월 2일로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도 만기가 되어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만기되어서 그때는 갱신했죠.
정재호위원  그런데 만기되어서 갱신했는데 왜 25억이 안 들어왔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것은 내년도 결산에 들어가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2018년도 이자가 1.85%에요.  2019년에는 2.2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개 계좌에 있는 것을 다 해지를 하고. 중간에.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를 했으니까 뭔가
○행정국장 김은종  중간에 해지를 하고 1월 2일날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일날 하다보니까 12월 31일까지 세입이 안 되는 거예요.  2020년 1월 1일날 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세입 20억을 잡았던 게 중도해지하면서 받은 이자만 7억 정도가 세입 되고 20억 이상 되는 추가 이자율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세입이 안 되었습니다.
정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네요.  국장님 금년에 가지 말고 좀 더 있어야 되겠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쉽지 해지를 몇 개 중간에 했잖아요? 솔직히 이자가 1.85%로 만기까지 다 갔으면 다 받는데 중간에 해지한 부분들은 조금 손해 보잖아요?  많이 못 받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라도 연관이 되겠구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그 당시 해지할 때는 그런 불이익은 안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구금고는 그대로 우리은행이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은행을 옮긴 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은행이 옮겨졌는지 12억 5천씩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내년에는 여기 이자수입이 약 27억 정도 올라올 것이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정재호위원  27억 정도? 내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아직 치매는 안 걸렸으니까,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가 몇 페이지냐 하면 290쪽입니다.  기금책자 290쪽. 시간이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낼게요, 저는. 폈어요? 사무관리비 201-01 290쪽.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952만원 예정을 했는데 수정되어서 1,452만원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수정은 1,452로 했는데 쓰기는 925만원 썼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예산을 더 잡았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당초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2주나 3주 정도 계속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다가 10월달에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업이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1월과 12월달에 저희들이 설계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행정절차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장되는 바람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11월하고 12월에.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세세적인 것은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쪽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신청사에 대표로 질의를 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 예산 하나하나 잡을 때 철저하게 해서, 그거 하다 보면 전 과를 다 하려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사는 두루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결산하고 이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지역을 돌 때 신청사를 굳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말 여기 대로변을 가보면 상가들도 통째로 비어 있는 건물들도 있고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종로구청에서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했지만 그래도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2024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지만 구민들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의회에서도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한데 무슨 구청을 짓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무과 결산서 115쪽인데 유관기관 의견∙정보 교환 및 행사 지원 해놨는데 지금 모든 행사가 다 멈춰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유관기관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제가 115쪽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집행률이 100%로 10원 놔놓고 거의 다 집행됐는데 행사 지원은 어떤 건지, 유관기관은 어딘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있어요.  세부사업을 보면 유관기관 의견∙정보 교환 및 행사 지원이라 해놨는데 행사도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고 집행은 다 됐는데
○총무과장 이경자  유관기관은 저희가 여기에는 유관기관이라고 했지만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있고 저희가 군부대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장들도 회의가 분기별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금 지난 얘기지만 의회가 개원되고 나면 유관기관의 기관장들하고 미팅이 다 있는데 이번 8대에서는 미팅이 없었어요.  뭐 위에 위원장들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유관기관 기관장들도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행사 지원이라 했는데 무슨 행사 지원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왜 공개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지출이 4,624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총무과 휴양소 관리비 지원 이것도 보면 90% 이상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를 갔다 온다든지 지방을 갔다 온다고 해도 정말 요새는 어디 꼼짝하기도 겁이 날 정도인데 이건 집행이 거의 다 됐네요.  공무원들은 휴양소를 가도 괜찮다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님이 지금 보신 거는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작년이고요 저희도 올해는 다 추경 때 그 부분은 감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올해는 다 감편성했고 이건 2019년도 거니까 다 했다?  예, 내가 엊저녁에 밤을 새다 보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관장 행사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들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군부대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를 할 때 같이 포괄적인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군부대,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운영 해놨는데 여기는 왜 39%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특별하게 법적으로 인건비의 10%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기존의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이 안 나타난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조금 집행이 왜 이렇게 적게 됐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민회관 전체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좀 요청합니다.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총무과장님, 얘기 잘 들었지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자료를 좀 만들어서 충분히 하고 있는 일을 습득해서
○총무과장 이경자  예, 자료를 만들어서 페이퍼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아니, 페이퍼는 개인별로 주고 직접 브리핑을 하시라고.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위원장 강성택  아니.  다음에 만들어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정재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결산하고 예비비는 마저 하고
정재호위원  결산하고 예비비는 다 끝내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결산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은 종결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회하고 나서 추경예산을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19 회계연도 결산하고 예비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무과, 기획예산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부문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7쪽부터 10쪽까지 총무과,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세입∙세출 한번에 하지요.
○위원장 강성택  한꺼번에?
정재호위원  한꺼번에 해버려요, 많지도 않은데.
○위원장 강성택  좋습니다.  정재호 위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세입∙세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보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세출이에요, 세출.  54쪽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하는 거 3천 감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코로나하고 연관돼요?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신청사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4월로 지금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이 예산 많이 잡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잡아놓고 또 감하냐고, 코로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이경자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사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재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부분이 조금 저희한테 많이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을 좀 감해도 코로나 재정 때문에 열악한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3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보면 55쪽을 보면 차를 하나 사잖아요, 10년이 넘어서?  10년이 넘은 차는 폐차합니까?  아니면 매도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차량 구매는 저희가
정재호위원  새 차를 사고 기존에 타던 차를
○총무과장 이경자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매각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매각을 하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정재호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여기에다 같이 상기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외수입 어디에 잡혀 있죠?  아까 총무과 세입 쪽으로 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은 판매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는 것인지가 없어서 좀
정재호위원  그래도 차를 살 때는 우리 개인들은 그래요.  차를 구매할 때는 내 차가 과연 몇 년 타서 얼마 정도 받겠다는 판단을 다 하고, 그런데 아무리 공무 차라고 해도 그냥 얼마 받을지 계획도 없고 적어도 세입에다가 이런 데다가 세입으로 잡아놔줘야 200만원을 받든 300만원을 받든 기준을 정해놓고 팔지, 기준도 안 정해놓고 세입은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안 잡았다고 하고 차 살 돈만 나가면 이것도 세입에서 누락된 거란 말이에요.
  차 가격 분명히 200을 받든 100을 받든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세를 알아보면 이 차가 베르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격을 받아요.  10년이 됐어도,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데 그 시장에서 얼마 받는데 우리가 대강 얼마 받겠다 평균가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격을 잡아주란 얘기에요, 세입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하자 그런 얘기고요 대강당은 제가 아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저는 원래 2억 5천 이거 아예 감을 하려고 했어요, 아예.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돈만 자꾸 추경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감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것까지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덜하고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56쪽에 한번 보시면 기정예산이 본예산이 1억 1,200이죠?  56쪽 국내외 출장여비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상반기 거의 못 갔어요.  우리도 50%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거 50% 이상 반납을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6월달이에요.  칠팔월에도 거의 못 가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러면 50%가 아니라 60% 이상도 반납이 돼야 할 상황인데 이거는 50%도 아니고 한 40% 반납하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국내 출장여비는 40%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회, 해외문화 체험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 약간 복지 차원의 부분도 있는 거 그건 50%로 하고 국내 출장비는 우선 공무적인 부분들이 예측되는 게 있기는 하기 때문에 40%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감추경에 빠져 있는 게 국내 출장비, 그 다음에 해외 교류하는 비용들 모든 비용들이 지금 다 감추경돼야 돼요.
○총무과장 이경자  감추경했습니다.  
정재호위원  해외체험 말고 우리 구청장님이 해외하고 교류하면서 몽골, 체코 이런 나라들하고 되어 있는 저번에 예산 잡혀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전부 지금 하반기 아니면 9월달 이후에 그 나라가 상황이 돼야 그것도 움직이는 거고, 우리 상황도 돼야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런 감추경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총무과장 이경자  글로벌가정문화체험은 다 삭감을 시켰고요
정재호위원  내가 2020년 예산서를 가져올까요?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감추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은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쪽으로 가는 건 50% 이상 전부 감추경을 해야 돼요.  칠팔월은 더워서, 물론 우리는 덥지만 그쪽은 괜찮으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게 공무적인 걸로도 출장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 나라에 가서 14일 격리하고 이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급한 업무가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칠팔월은 저는 힘들다, 그래서 최하 모든 부분이 그런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은 50% 이상이 감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몇 개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종류를 보세요.
  그쪽 비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산 잡을 때 했던 부분들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 전부 다 좀.  왜?  그걸 다 빼서 감추경을 해야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지금 세입부문에서도 상당부분을 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등등 해서 이번에 급박하게 하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추경을 한 거고 아마 하반기에 가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많은 감축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추경을?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굉장히 많이 지금 예산을 못 쓸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말씀하셨지만 임대료 빠진 부분들은 또 세입에서 감했더라고요.  감할 부분들을 해놨어요.  그런데 빠질 부분들이 다 안 빠졌어요, 지금.
○행정국장 김은종  이번에도 못하는 게 구 세입 전체 전반적으로 세금부터,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세금부터 아직은 지금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  세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출도 줄여야 되고 또 재정집행도 다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한번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하반기에 누가 책임져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책임져요?  총무과장님이 책임져요?  몇 년 더 있는 거예요?  하반기 추경 할 때까지 계속 나오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다른 데다가 쓰자는 얘기예요.
  감추경을 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쓰든 뭘 쓰든 해서 좀 하고, 다음에 67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명절휴가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잘 생각하신 거고, 그런데 이분들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 지급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정규직∙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고 내부갈등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공단에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영강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무기계약직 말고 그때그때마다 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실적에 따라서 수당성격으로 임금을 가져가는 그분들은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분들은 주는데 정규직을 안 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임금인상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인건비 폭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연봉제 문제하고 경영수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청 공히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분들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미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주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정규직이 거꾸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왜 이런 역차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역차별이기보다는 그게 연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연봉 안에 명절휴가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법리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해소가 되어 가지고 다른 17개 구청에서도 이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가
정재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원이 기간제보다 월급을 덜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그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우선 정규직으로 정말 내가 애사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뭔가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이나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그분들보다 적다는 거야, 그게. 그런 부분에 역차별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나는 지금 정규직만 준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또 차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구정정책개발비가 있어요.  490만원을 감축하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구정정책개발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비전위원회를 하는데 상반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호위원  1년에 회의 몇 번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하고 나중에 워크숍 한번 합니다.
정재호위원  3번이기 때문에 1/3만 줄인 거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나간 거 한번 줄였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세입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세입은 가로형 책자 7~10쪽이고 세출은 36쪽에서 45쪽, 그리고 신청사건립은 83쪽이니까 참고삼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오전에 회의를 하실 때 작년도 추경을 몇 회 하셨다고 했죠? 제가 듣기로는 1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담당 과장입니다.  예산팀장님,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산팀장이 작년에 없었고요.  제가 아마 착각하고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4월하고 9월에 했어요.  2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 라도균위원  전반기에 했어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봤어요.  정책사업 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최종적으로 결산한 게 5,200만원 남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한테 자료 준 게 5,200만원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에 보면 큰 책자 28쪽에 보시면 기관운영공통경비는 6,300 남았습니다.
라도균위원  6,300만원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6,338만원
라도균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을 기관운영공통경비로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한번은 8월 28일에 하고 두 번째는 11월 7일에 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은 언제 있었느냐, 9월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 말씀은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충분히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고 더군다나 포상금은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포상비가 있는데 뭐하러 전용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250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2,500이라고 하셨는데 25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포상금 전체가 없어 가지고 아마
라도균위원  나는 2,500으로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오전에 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이 국장님! 한번 더 있다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입도 사실은 윤곽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줄어들 것이 뻔한 사실이거든요.
라도균위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은종  예,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도균위원  다시 감추경도 추가로 하시겠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지금 이번에는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조정만 가능했을 것 같고 좀 더 세밀하게 다음에 예산과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잘 좀 조정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도 선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결위 때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못 다 한 것은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면 어때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3항 총무과, 기획예산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 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를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부위원장이 질의 준비가 덜 됐으니까 정재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세입예산의 정확한 편성 이 부분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계속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 잡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5.21%가 났었는데 2019년도에는 1.95%로 많이 좁혀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래도 세입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해라 그것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2과부터 세무2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 나가면 다 읽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는 어떠한 대안 또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하고 있는 중추적인 일들이 체납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가상금액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를 세밀한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가중치를 잡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세무2과는 특별히 지금 현재 실제 세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세입예산하고 2019년도 세입예산이 얼마였는데 세입이 얼마였죠?  시간이 걸리면 세무1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답변은 다 똑같으세요.
○세무1과장 최중련  저희 부서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비과세 감면 요건의 안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추징할 때 감면세액에 대한 상속세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 부분이 추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실제 세입하고 차이도 많이 안 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는 세입 많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는 98% 정도 되는데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예산보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서홍석  저희 과에서는 세입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약 92억 정도 되는데 재산임대수입이나 아니면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익금이나 공유재산변상금 등 여러 수입원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현액을 잡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매각 같은 경우에 연말에 저희가 연초에 추계는 잡았는데 연말에 계약하게 되어서 납부일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면 충분히 세입현액을 잡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보조설명서를 봐주실래요? 28쪽, 거기 구민표창 및 구민상 선정에 대해서 비용이 2,800만원 정도 썼잖아요? 작년에, 280만원인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280만원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돈이 542만원 잡았는데 280이면 나머지 2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남기는 거죠?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상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표창 같은 경우 저희가 해마다 하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올라와서 저희가 표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금옥위원  총괄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금옥위원  비용이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굳이 이렇게 반절 이상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은 많이 하는 해도 있고 적게 하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숭인1동청사 내진보강설계로 5억을 잡아서 3,300 썼어요. 나머지 4억 6,600을 사고이월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작년에 그 부분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가 내진보강설계가 작년부터 진행하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까지 계속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받아놓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올해 안에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금옥위원  사업을 작년에 추진 못한 이유가 그 이유라는 소리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해온 상태였고 특별히 지하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숭인1동은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부분이랑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쉽지 않아서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금옥위원  애당초에 검토를 잘 하셔갖고 해서 집행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돈 5억을 갖다가 3,000만원 쓰고 4억 6천은 사고이월 시키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철저히 준비해주시고요.  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도 5억 400만원 잡았는데 2억 7천밖에 안 썼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하다보면 먼저 강사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국고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사용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구비를 적게 쓰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김금옥위원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를 나중에 사용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국비에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쓰니까
김금옥위원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매칭사업은 아닌데 따로 내려옵니다.
김금옥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보조금으로 내려오죠.
김금옥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구비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더 적게 잡아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국비가 보통 얼마 정도 내려온다는 예정은 있는데 내려올 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해마다 그 금액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금옥위원  거의 격차가 없이 비슷비슷하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강사비용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올해 예산 잡을 때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세외수입 체납은 주민등록과태료하고 민방위과태료, 새마을대여납세
김금옥위원  금액을 보니까, 세무1과에서 자료준 것을 보니까 그게 이관제세수입이 재무과, 청소행정과 포함해서 작년에 60억이 조금 넘어요, 체납액이. 현재 많이 좋아져서 19억 7천 정도가 되는데 작년 것은 굉장히 많아요.  원인이 뭐죠?  세무1과에 요청하니까 이 자료를 줬어요.  세무1과 자료하고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한테 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는 지금 체납은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작년도에
김금옥위원  자치행정과만 해서 450만원이에요, 작년에 450만원하고 1,500만원이 또 있어요.  나머지는 재무관데 이관제세가 재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어서 합쳐서 그렇게 많이 되는데 그러면 재무과도 오셨으니까 재무과도 4,300 정도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높은 이유가, 이게 세무과에서 준 자료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자치행정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태료가 49만원, 만방위가 160만원 해서 이 정도 상태입니다.
김금옥위원  이관제세사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한 거고 거기에다 부동산정보과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당연한 거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아마 르메이에르 때문에 커졌을 거예요,  체납액이. 본인 부서만 지금 재무과만 4,300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재무과 4,300은 미수납액 4,300이
○재무과장 서홍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그건 위약금하고 지체상금 두 건은 부암어린이집 신축공사하는 게 4,200 정도 되고요 계약보증금은 구매단가계약을 하면서 계약보증금 체납된 게 110만원 해서 한 4,300만원 정도 체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전체 금액이 세무1과 소관까지 하면 더 많이 커지죠?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을 포함하면 금액이 더 많아져요.
○재무과장 서홍석  저희 과 부서에서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거기가 14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세무1과 소관된 체납액은 14억이 넘어가요.  지금 우리 구의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190억이 넘어갑니다, 190억이.  과별로 하면 뭐 이게 자치행정과는 한 1억 2천 되는 거고 재무과가 14억이고 그래요.  아까 자치행정과가 이관 제외해서 2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관된 것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1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건 한번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편성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니까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일단은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자에 보시면 여기 25쪽 세무1과 예비비에 관련된 건데요 소송비용이 여기 이 큰 책자에 보면 259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송비용을 보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배상금 징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예비비 사항은 78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위원  예, 787만원입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배상금은 기획예산과에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배상금 자체가 작년에 소송이 많다 보니까 다 소진돼 가지고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일관 소송건에 대해서 780만원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최경애위원  그거 1개인가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1건입니다.
최경애위원  여기에 그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세무1과장 최중련  그게 당초에 국일관 건물을 분양을 할 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건물 상가만 분양을 하고 토지는 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받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체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산 사람한테 원래 분양을 할 때 토지소유권까지 상가 매입자가 소유권이 있는데 기존에 분양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거에 대한 소송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줬다는 거죠?
○세무1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재무과에도 그 위쪽에 보면 구유지와 사유지 교환 차액비용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홍석  예비비 사용
최경애위원  사유지는 어디 있는 거며 구유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홍석  이게 저희가 구유재산 교환 추진에 따라서 부암동 216-11번지하고 216-12번지에 구유재산을 처분하고 사유지를 취득하면서 사유지와 교환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유지 처분은 1억 3,600이 나왔고요 사유지는 1억 4,700 정도 나와서 1,111만원 정도를 교환한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질의해본 거고요 여기 자치행정과에 보면 우리가 늘상 궁금하고 또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구민표창 및 구민상 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 51% 집행이 됐네요, 집행된 돈이.  542만원인데 280만원만 하고 나머지 예산잔액이 262만원이 남았네요.  거의 반에 가까운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남기고 그렇게 하세요?  구민표창이 적게 나가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이게 구민표창이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한 5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집행했을 때 한 280만원 나갔고 한 반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일단은 넉넉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적은 액수라도 그래도 적당하게 해 가지고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걸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을 했다가 4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편성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저희 구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동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적게 뽑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쓰자 해 가지고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종로구에서도 전국체전 한 종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아마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경애위원  일단은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좋기는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때 황학정 쪽에다가 한번 활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 윷놀이 한마당 해 가지고 이거는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긴급하게 추후에 반영된 사항인데요 윷놀이 한마당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됐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2월달에 구정 맞이 해 가지고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남은 예산은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구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최경애위원  쓰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돈이 남으니까 좋기는 좋네요.  그리고 사직동주민센터 건립하고 이것도 전부 다 예산을 받은 만큼 거의 활용을 못하고 20% 하고 또 창신1동도 그렇고 숭인1동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주민센터에 대한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주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A라는 장소를 선정하고 나면 먼저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역조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하는데 사직동 같은 경우도 일차적으로 예산은 잡아놨지만 먼저 타당성 용역조사는 실시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부암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은 했었지만 기존 동청사하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면서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심까지 마친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미리 선반영해 가지고 잡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다 진행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타당성 조사는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요 적격여부에서 괜찮겠다는 얘기를 받았고, 그리고 부암동 청사는 서울시 투심까지 다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은 다 나가고 했는데 거의 다 나갔다고 보는데 동별로 이렇게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제가 지금 장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모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나 또 정원도시, 뭐 정원도시는 과가 다르지만 그것하고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마을생태계 사업은 지금 종로에 이십 몇 개의 사업을 하는데요 마을생태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3인 이상이 모여 가지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이쁘게 좋게 가꾸느냐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서 생태사업을 하는 거고, 정원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사업 부지에 있어서 골목이나 아주 조그마한 데 틈새 이런 데다가 조그마한 야생화를 심는다든가 안 그러면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다가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어 가지고 틈새 정원도시 종로구를 만들고 쓰레기도 없애고, 그 다음에 틈새에다 나무를 좀 심어서 다양하게 가꾸고.
  관리하는 주체에 있어서 보면 틈새 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고 그리고 심어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3인 이상의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생태조성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이거나 저거나 조금 비슷해 가지고 질의를 해본 거고요 제가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번에 옥인동 47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목 안에 야생화 단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봤어요.  심기도 하고 해봤는데 사실 그런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생화 단지보다는, 물론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놓으면 손이야 조금 덜 가겠죠.  
  그렇지만 아주 골목을 완전히 막힌 길을 맹지 같은 그런 데에 야생화 단지를 하면 그런 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꽃도 색다른 꽃도 보면 좋은데 너무 골목 안에 해놓는다든가 그러면 찾아가기도 힘들거니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들 집이 이렇게 몇 집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데에 주민들이 그냥 고추를 심는다든지 주민들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까 생태계 사업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물론 자투리땅 같은 거 다 사용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해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일단 재무과장님,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는지 한번
○재무과장 서홍석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얼마 전에 했던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실무를 보신 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시니까 같이 참여하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나름대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나오셔서 아침에 와서 회의도 하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의미에서 결산검사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에서 세입∙세출 출납 완결이 2월 10일날이죠?
○재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2월 10일날 하고 그러고 나서 결산서 작성을 합니다, 80일 이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한테 보내는데 선출해달라고 선임을 해달라고 보내는데 그걸 한 3월경에 보낼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1월 초에 바로 구의회한테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구의회에서 2월 임시회 때 그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 결산검사위원께서 당해연도 것은 못 보지만 내년 같으면 2020년 것은 못 보지만 2018년, 2019년 결산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전에 공부를 하셔 가지고 당해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결산도 일정이 미리 짜여집니다.  그 일정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라도균위원  결산검사위원께서 선임이 빨리 되면 그분이 공부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서홍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재무과장님!  2018회계연도에는 재무과에 공유재산 잔액 불일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는데 잘 처리가 된 겁니까?  공유재산 잔액이 불일치 않고 다 일치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홍석  제 검토사항으로는 지금 잘됐다고 판단됩니다.
라도균위원  잔액이 없다고?
○재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전에, 지금 세무2과장님!  전에 재무과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무2과장 김영미  예, 작년도 때에도 잔액이 맞지 않은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연계해서 올해도 별다른 문제없이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졌다고 봅니다.
라도균위원  이건 정말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 지적사항에서 금년도에 없다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님, 성과목표가 있는데 유일하게 재무과만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죠?
○재무과장 서홍석  예, 저희들이 세운4구역 매각 건인데요 사업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 연초에 수입이 2019년도에 수입으로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계약하고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이 올해 2월달로 지금 늦게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참조할 수 있게끔 결산서 몇 쪽이냐 하면 459쪽입니다.  위원님들!  그 내용을 보고 정확히, 행정국에서 유일하게 재무과만 목표달성이 미달된 게 딱 이거 한 건입니다, 말씀하신 게. 459쪽입니다.
○재무과장 서홍석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운4구역에 공유재산 매각을 2019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계약금과 납입금이 전부 67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어서 11월달에 계약이 되고 납부금액이 올 2월달에 완납이 되어서
라도균위원  완결되신 거죠?
○재무과장 서홍석  예, 올해 2월달에 총금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과목표를 달성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이 알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세무과, 이 책자를 보면 2페이지를 보면 세금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라든가 다른 게 많이 올라있는데 2107년도 책자하고 2018년도 책자, 2019년도 책자를 비교해보면 매해 세금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주택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전부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코로나도 와서 있어서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오르느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얘기 들어봤습니다.
최경애위원  세금만 자꾸 올리고 예산을 퍼주기로 해서 요새 공돈 생겼다고 고기 사먹고 뭐 사먹고 다 하는데 그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세무1과장 최중련  지금 매년 보면 주택가격하고 토지공시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반영된 비율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세 부분이 증가한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설정해 가지고 주택가격을 설정하면 그 요율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요율 따져 가지고 자꾸 세를 올리고, 일부 한 집에 3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만원인가 주면서 공시지가는 엄청 올려버리고 하니까 이것을 집  하나 있다고 그렇게 올리고 땅 조금 있다고 그렇게 올리고 하면, 물론 잘사는 사람들이야 별 지장이 없겠지만 겨우 집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원망이 많은데 2017년도에 보면 69억이 올랐고 2018년도에 보면 101억이 올랐고 또 내년이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요율 따져 가지고 자꾸 올리지 말고 그래도 지방자치에서 상부 중앙기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세금만 자꾸 올릴 일이 아니고 복지 예산으로 너무 퍼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나 잘살던 그리스 이런 나라도 전부 망해 가지고 있는데 세금 자꾸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현실 그대로 살면서 세금 올리지 말고 많이 퍼주기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무1과장 최중련  사실 저희 부서가 부담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그나마 우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공시지가 증가율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그나마 세금 증가율이 적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율이 높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증가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했다고 하니까, 강남 같은 데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텅텅 비고 있는데 자꾸 세금만 올린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지방 같은 데도 보면 상가고 뭐고 다 비고 우리 종로만 해도 많이 비었잖아요?  종로 같은 경우에 통째로 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는 세금을 어떻게 걷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세무1과장 최중련  사실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면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권한이 없더라도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세무1과장 최중련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하고 이렇게 할 때 한국감정원에서 하거든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참조하다 보니까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종로는 그런 부분을 가장 보수적으로 했고, 평가할 때도 했고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조금 올렸다고 특별조사 대상으로 삼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명해 가지고 종로는 상승률을 최대한 낮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거래된 건 그렇게 되지만 오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 한 채 가지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지가가 올라가니까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세무과에서 개정건의안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교남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넘어가니까 세금이 많아 가지고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 선거 때도 보면 세금 좀 내려달라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금만 걷으려고 하면 정말 없는 사람들 힘드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 동에서 새마을방역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구에서도 하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모임을 갔더니 저번에 제가 이연우 팀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방역비가 다 떨어졌는데 방역비를 더 지원해줄 수 없느냐는 소리가 나와요, 몇 개 동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잡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방역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에 2개월 전에 250만원 정도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방역물품도 사고 그 다음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갑이라든가 기타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내려 보내줬는데 집행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구해서 방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세무1과장님, 세외수입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여쭤본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주셔 가지고, 현재 2020년 4월말로 해서 210억이 넘어가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무1과장 최중련  지금 저희 체납총액이 259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징수율을 높여보자고 해서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세외수입 체납액이 왜 발생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을 한번 해서 이번에 방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체납액을 검토를 해보니까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억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면 다른 기관에서 선압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처분해도 실익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도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30만원 이상 통장예금 압류도 하고 또 재산이 많은 부분들은 공매처분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매처분 의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시는 분들이 지방세입에서 상대적으로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서 징수율이 낮다고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최중련  사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세외수입 부분들은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행안부에서 잡을 때도 18% 이하로 징수율을 잡고 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으로만 그동안 죽 목표를 잡고 있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김금옥위원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압류 같은 조치를 많이 하나요?
○세무1과장 최중련  전부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팔거나 하면 다 보이겠네요?
○세무1과장 최중련  그럼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압류 안 되어 있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징수율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재무과장님, 죄송합니다.  기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용익물건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홍석  용익물건요?
라도균위원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 87쪽에 보시면 용익물건이 2018년도에 1건이었는데 2019년도에 3건이 늘어서 총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상권인지 지역권인지 전세권인지 모르겠지만 현황을 가지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서홍석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마찬가지로 바로 자료를 만들어오세요.  부채재산권이 있어요.  특허권을 얘기하는지 공업소유권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허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특허권은 아닌 것 같고 재산권이 상표권입니까? 총 7건이에요.  6건에다가 2019년도에 1건이 추가되었어요.  올해 1건인데 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서홍석  이것도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자료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에서 10쪽까지, 세출부문 가로형 책자 46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설명서 책자 9쪽
○재무과장 서홍석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호위원  거기 보시면 그랑서울 111호하고 137호를 올해 감면을 하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감면이 보니까 40%를 해준 건지 50%를 해준 건지 1월까지는 안 하고 2월부터 해줘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받는 자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임시휴관 폐쇄 공공시설 등에 지원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용료 감면입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적용이 되는데요. 각 기관마다 조금씩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로 되어 있고 행안부나 아니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요율을 낮춰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에 맞춰서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2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감면금액이 9,200 정도 나온 겁니다.
정재호위원  2월부터 50%인데 6월까지?
○재무과장 서홍석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정재호위원  이거 2020년도 끝까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홍석  지금 서울시나 행안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한시적 지원감면
정재호위원  한시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원래 1년 총 수입이 3억 8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 감면하니까 여기 19억으로 나온 것은 6개월 동안 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총 금액에
정재호위원  위에 보면 1년 12달에 38억 아닙니까?  밑에 보면 19억이에요. 그러면 1/2이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치잖아요?
○재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7개월이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7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죄송한데요. 2월 1일부터
정재호위원  1월은 빼고?
○재무과장 서홍석  예, 2월 1일부터니까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우리 공유재산 감면을 계속해주면 수익이 많이 줄겠지만 그래도 202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시 추경을 해서 감하고 이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연말까지 감해주면 어떤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코로나가 계속 조금 더 발생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게 7월 이후에도 이렇게 되잖아요?
○재무과장 서홍석  저희가 그동안에 건의는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와 서울시에 좀 기간을 늘려달라,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있는 사례들을 말씀하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길어지면 서울시도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다시 강구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감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만 거의 다 관리하죠?
○재무과장 서홍석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도
정재호위원  다 적용이 돼서?
○재무과장 서홍석  예, 다 적용됩니다.
정재호위원  적용되는 것은 전부 50%인가요?  공원녹지과든 건설관리과에서 하든
○재무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받고 해당 과에 관리부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혹시 점용료나 이런 것들은 감해주는 건 없어요?
○재무과장 서홍석  점용료는 아니고 사용료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감해주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점용료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감해주는 게 있나 싶어서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것도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합니다.  
정재호위원  신청을 본인들이 하면?
○행정국장 김은종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그건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하는데 공유재산은 50%를 하고 거기는 아마 25%로  
○재무과장 서홍석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과로 25% 합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건설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에 세출 쪽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47쪽 정원도시 만들기 아까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정원도시 73쪽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47쪽이고 설명서는 73쪽이고요.  지금 도시 골목 틈새에 녹색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 게 이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의 핵심이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동부지역 쪽은 오토바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봉제공장이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 공간 조금 남은 데다가 공원 만든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토바이가 이젠 갈 데가 없는 거야.  차라리 그런 데는 정비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한번 생각을, 꼭 정원도시로만 하려고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정원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뭐하고 하는 데도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다 뭘 심어놓으면 죽으면 또 왜 죽었느냐 관리 안 하냐고 얘기가 또 나와요.  물론 그 옆집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의외로 동부지역은 공간도 좁은데다가 도로도 좁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오토바이나 이런 주차를 해야 하는데 자전거랄지 주차를 좀 하면 좋은데 거기를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버린다면 점점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지금 현재는 50%를 감하잖아요?  지금 거기 안 한다고 50% 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50%를 감하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그런 공간으로 꼭 정원도시라고 활용하지 말고 오토바이나 이런 걸 지역에 따라서 이 자리는 무조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런 걸 주차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굳이 정원도시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으로 저희가 정원도시라든가 틈새정원을 만드는 취지가 이런 많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거기를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예, 알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자투리 공간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자투리 공간이나 나대지 아니면 길을 가다 보면 보도에 조그마한 틈이 나 있는데 이런 데다가 야생화 꽃씨라든가 이런 꽃씨를 심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지 전체 큰 나대지 공간이나 넓은 데라든가
정재호위원  승용차를 주차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용차를 댈 수 없고 좁은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오토바이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전체적으로 활용도 가치가 없는 데다가는 조그마한 꽃씨라도 심어서 바라보자 이런 취지로 한 거지 굉장히 필요한 공간에다가는 저희들이 정원도시를 하려고 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도시 만들기 사업도 주로 이번에 감추경하는 내용도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정원도시를 만들고 나면 그 주변에 꽃도 주고 또 내 집 앞에 조그마한 모퉁이라든가 어떤 꽃을 야생화를 심으면 좋을까 이런 교육도 하고 같이 화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추경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넓은 데, 다른 활용가치가 있는 데 그런 데까지는 굳이 저희가 정원도시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만약에 화분 같은 것으로 해서 좀 이동할 수 있게, 꼭 고정을 하지 말고 화분으로도 좀 해주시고 그런 교육은 못하니까 지금 줄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 생각은 6월, 7월부터라도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땅에다 꽃을 심었으니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74, 75 한번 보시면 여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하려고 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미 정부에서,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서울시 사업하고는 별도 사항이고요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하고 해서 매칭으로 7대3으로 매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7대3 매칭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부담을 못하니까 지금은 지방비 중에서 국비가 한 82%를 하고 지방비 18%로 하는데 이 18% 중에서 다시 여기서 2대1로 시가 2를 하고 구비가 1로 가서 24억 정도를 요청한 거고, 24억은 기이 지급이 나간 거고 예비비 차원에서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집행한 거를 지금 올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새로 할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래서 기금 전입을 다시 한 거죠.
정재호위원  새로 할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요예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게 지금 기준이 제일 처음에는 제가 밑에다 단 것은 서울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70:30으로 가다가 그나마 30도 바뀐 겁니다.  30도 전체로 다 나가자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항은 우리가 매칭비율이 82대18이 맞습니다.  그 18 중에서 2대1로 시비가 2로 가고 1만 구비로 가는 상태입니다.  밑에는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기재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기준소득 이게 100% 다 나갔단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24억이고 서울시가 35억이에요.  2대1이 맞아요?  난 이게 2대1이 안 맞아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지금 매칭을 따져 가지고는 정확하게 2대1 비율이 아니고 한 18%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매칭비가 82가 국비고 18%가 지방비입니다.  18% 내에서 2대1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갑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60억이에요.  거의 60억이에요.  시하고 구비가 60억이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한 24억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60억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왜냐하면
정재호위원  40억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우리가 20억만 부담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24억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60억이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 20억만 나가면 되는데 왜 24억이 나가느냐 매칭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밑에가 틀려요.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에 시비가 19억인가 그렇고 우리가 많아요, 거기가.  이건 또 매칭하고 틀린가 봐요,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매칭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기왕이면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가 낼 부분들은 최대한 받고, 우리가 좀 적게 낼 수 있으면 적게 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이 시비 들어온 게 예산팀에서 지금 간주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현재 매칭사업에 대해서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간주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정재호위원  그러면 얼마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24억을 썼으면 한 5억 내려와요, 따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게 되죠.
정재호위원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확인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정재호위원  확인해줘야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 짤 때 5억을 다른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좀 정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새마을장학금이 그것도 좀 많이 줄어요.  우리 자녀들이 없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것도 있지만 새마을이라든가 통장에 대한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부분에서는 2019년도부터는 전부 다 나라에서 대주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잡아놓고 하반기부터는 전부 다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정재호위원  고등학생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꼭 사업규모를 새마을하고 부녀회, 문고 이쪽으로만 한정해야 돼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직능단체들 다 포함시켜 주면 인구가 줄어들면 직능단체를 좀 넓혀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장학금 지급을 직능단체 전체로?
정재호위원  어차피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새마을도 하고 문고도 하고 방범도 하고 방위협의회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꼭 그러더라고요.  새마을을 해야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새마을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걸 전체 동네에 직능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해보고
정재호위원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감하잖아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장학금을 더 잡아서 더 구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없으니까 꼭 여기 사업규모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을 확대를 한번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관련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조례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거 좀 확인해보세요.  굳이 장학금을 새마을이라고 안 해도 되고 또 새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좀 범위를 넓혀보면 어떤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점차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무상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점차적으로.
정재호위원  그러면 대학생, 대학원생을 좀 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지급 가능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정원 만들기하고 도시 골목 틈새공원 녹색공간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틈새정원하고 도시정원을 가꾸는 거는 해당 관계되는 부서가 도로에다 한다고 하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김금옥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게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동네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됩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처음에 시작한 데가 청운효자동 골목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틈새가.  지금 거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를.  그런데 어떤 데는 참 이쁘게 잘해놓고 어떤 데는 주민이 원치 않는 대문 앞에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거를 해놓으니까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나와요.
  그리고 대문 앞에까지 심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도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도로과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나와서 그 현장을 다 봤는데 그렇다면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 과들이.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어디어디는 빼고, 주민들한테 이걸 물어봐라 이거를 할지 안 할지를.  이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해놓고 남의 대문 앞에다까지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놓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걸 못 놓게 하니까 다 뽑아버렸어요, 이 양반들이 또.  일부러 심어놓은 거를 전부 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총괄을 여기서 한다면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해서 그걸 만들 때 조성을 할 때 주민 의견을 좀 더 듣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먼저 계획서 상에는 주민들과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도로과, 공원녹지과 다 같이 주민협의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꽃은 어떤 나무를 심고 이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주민들을 모을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지금 현재 나대지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가 더 덥기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에서 식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식재를 먼저 했는데요 그 후에 사후 관리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6월달부터 각 동에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어떤 게 문제점이 뭐고 또한 어떤 걸 다시 한 번 심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에 조금 힘들지만 지금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골목 안에 집들이 한 두세 집밖에 없는데 무슨 협의체까지, 두세 집만 가서 물어봐도 돼요.  무슨 꽃을 원하는지 수종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마음대로 갖다가 심어놓으니까 자기들은 싫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그것도 몇 집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전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협의하면 돼요.  거길 보려고 다른 데 저쪽에 사는 사람이 구경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통의 문제죠,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주민 여론을 잘 들어주시고, 그분들이 심어달라는 것을 심어주세요.  그냥 마음대로, 거기 가면 그렇게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뽑아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재물손괴죄로 고소까지 한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이건 뽑으면 안 된다,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각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이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자료책자 71페이지에, 긴 책자는 46쪽이고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추가가 있는데 차세대는 지금 몇 세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주민등록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각 동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전출입을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이 20년 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9년도부터 이거를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등록에 대한 시스템만 따로, 거기에는 전입과 주민등록, 정보 차원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급기부터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2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축을 하고 나중에는 다시 통합이 될지라도 그래서 이게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자꾸 누출되고 나간다고 해 가지고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은 아주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전입이라든가 인감을 뗀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가고 그냥 발급용으로는 따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는 보안유지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기계 자체가 차세대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나이나 뭐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기계를 바꾸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기계가 새로운 신형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최경애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세대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보니까 예산이 7,8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경에서 잡혀 있는데 새로운 PC라든가 망분리 LAN공사 이런 걸 한다는 걸로 7,800을 넣어놨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3개 동도 들어갑니다.  컴퓨터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최경애위원  그래서 주민센터 3군데 동으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망 자체가 보안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한 동에 기존에 있는 컴퓨터 말고 따로 한 동에 3대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최경애위원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8대 정도의 컴퓨터를 새로 구축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자세한 게 없으니까 예산만 이렇게 올라오고 몇 대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 뒤에 몇 대 나와 있고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들어가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용PC망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최경애위원  뒤에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어쨌든 이걸 꼭 추경에 넣어야 됩니까?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이것 때문에 행안부하고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늦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계획을 잡아놓고 진행하다가 추경사업으로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추경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위에서 하라니까 밑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정말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쓰면서 하는 게 좋겠다 싶고 우리 관공서를 보면 멀쩡하게 쓸 수 있다 싶은데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자본이 다 수입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것을 아꼈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계속 질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정재호 위원님하고 김금옥 위원님하고 정원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정재호 운영위원장께서는 동부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부지역에는 오토바이 통행이 잦고 무단적치물이 많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숭인1동장을 하셨죠?  창신2동장을 하신 세무2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창신지역을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화단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화단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주민들한테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해봤지만 그 효과는 정말로 반대예요.  왜 정부에서 그렇게 돈이 많으냐, 쓸데없이 그런 데까지 와서 쓸 돈이 많으냐, 호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전혀 불가능해요.  지금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문제를 안고 갑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조성해놓고 와서 물을 안 주냐고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로변, 대로변에 띠녹지가 있습니다.  띠녹지에는 거의 휴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나가다 저도 살짝 던진 적이 있어요.  띠녹지 청소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청소할 때 저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띠녹지 관리도 어려운데 골목길에 이런 작은 틈새에 꽃이나 나무를 심으면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그 관리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안 볼 때 밤에 살짝살짝 쓰레기 적치 장소가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더더욱 겨울철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갖다 쌓아놔요.  염화칼슘 뿌린 안 좋은 눈을 쌓아놓으면 관리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품격 있는 종로를 만드는데 좋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검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겁니다.  76쪽입니다.  지금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에 출강하는 강사들이 직업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6개월 이상 일을 못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격려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감액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김은종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뒤의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꼭 시간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재무과장  서홍석
  세무1과장  최중련
  세무2과장  김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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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최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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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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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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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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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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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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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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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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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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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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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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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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