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09시3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은섭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소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송은섭 보건소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의 행정 경험과 풍부한 의료지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장의 공백기간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권오선, 주형순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지금의 재난 국난 상황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 새로 종로에 오셨는데 간단히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예, 소개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송은섭입니다.  안전한 종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우리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우리 종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으로 보건소, 문화관광국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09시33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큰 위험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행성 독감에 대하여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대민 접촉이 많은 분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예방접종 계획과 추진방법, 무료 예방접종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 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 및 민간분야 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수급권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도 포함함으로써 무료접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며,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지만 시비 지원이 가능하고, 코로나19와 독감의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인 점이 감안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의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신 만큼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최경애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의원발의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9분)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은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 11월에 개소하여 치매 걱정 없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치매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으로 조기진단과 치료,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치매안심관리까지 치매통합관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때부터 각 3년씩 총 4차례 위탁 계약하였으며, 최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년간 약 28억 4,000만원이며, 2021년 예산은 9억 4,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의 성공적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과 치매 걱정 없는 종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송은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종로에 치매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죠?
○보건소장 송은섭  평창 문화로에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송은섭  1만 6,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평창동 센터에는 하루에 보통 몇 명씩이나 오시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송은섭  약 40명 정도 됩니다.
강성택위원  40명이요?  그러면 이쪽에는요?  다른 쪽, 평창 말고 다른 쪽이요.
○보건소장 송은섭  다른 쪽이라고 말씀하시면
강성택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우리 종로에 센터가
○보건소장 송은섭  하나는 치매안심센터고 하나는 정신건강센터라서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강성택위원  거기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건소장 송은섭  예,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치매환자가 늘어나요?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송은섭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종로에 추측으로 몇 명 정도나 돼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지만 몇 명 정도나
○위원장 정재호  주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아직 다 파악을 하지는 못 하셨을 테니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강성택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약 2,6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치매환자 등록은 저희 치매센터는 한 98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경도인지인 치매로 가기 전 단계는 한 1,500명 정도 등록하고 있는데 토털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1만 6,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소장님, 종로구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또 앞으로 지금 코로나도 있고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헌신 봉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치매센터 민간위탁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 어디 다른 데 신규로 할 수 있는 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계획.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9년에 개소를 해서 이번에 위탁을 주게 되면 5차인데요 계속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했었고, 앞으로의 추진경과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9월, 10월에 공개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신 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11월달에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아까 우리 강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실적이라든가 현황도 아까 잠시 있었지만 좀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도 저희가 모범이 되는 그런 위탁운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1만 6,000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이게 평창동에 있다 보니 이게 위치가 좀 불편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 좀 해볼까 했었지만 그게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아서 올해 20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더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위원  저는 치매센터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안 좋은 일 당하시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고생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데 보건소도 포함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송은섭  예.
김금옥위원  그 조직개편을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감염병예방과로 들었는데 그 과가 감염병예방과인지 질병예방과인지 어떻게 결정이 난 거죠?
○보건소장 송은섭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질병관리 뭐 그런 명칭을 썼었고요 그거를 하는 와중에 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질병예방 부서를 만들라는 그런 권고 내지는 그런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름은 가칭 질병예방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병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금옥위원  감염병팀이 들어가면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송은섭  저희는 인력 보충을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고요 당장은 저희 종로구에서는 감염병관리1팀, 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1팀, 2팀이 그리로 들어가고
김금옥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송은섭  한 열다섯 분 정도인데 지금은 정규직원보다도 지원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김금옥위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보건소장 송은섭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전문적인 거를 갖고는 있으나 감염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한시적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6개월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 파악이나 지속성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이왕 준비하시는 김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보강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감염병 예방에 혜택이 되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송은섭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이번에 부임하신 소장님, 환영하고요 종로에 오신 걸 너무 축하드립니다.  종로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종로구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올해 같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너무 힘드실 텐데 종로구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라면서요, 치매센터를 지금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이걸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간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네요?  다섯 분이시고 사회복지사가 네 분, 또 치료사가 네 분 이렇게 모두 합쳐서 열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검증을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할 때 거기서 센터장이 다 그걸 하시나요, 그분들을?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치매센터에 위탁할 때 인사운영까지 위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센터에서 센터장 주관으로 뽑고는 있지만 저희 보건소 팀장이 인사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서 뽑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이게 들어간 예산이 한 8억이 넘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8억 8천 정도 됩니다.
유양순위원  예, 그리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가 들어가서 지금 하는데 이게 우리 종로구민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종로구뿐만 아니라 연세가 든 분들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센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환자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이거는 동의안이니까 넘겨주면 되겠지만 다시 위탁을 재위탁을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치매센터가 평창동에 있지만 또 멀어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치매환자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위탁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위원  치료제는 없습니까, 치매에 대해서?  완치하는 거는 없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완치 치료제는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조절하는 의미로 가고 있고 지금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서 수년 내로는 나온다고는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화로 가기 전에 저희가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구조적으로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매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아직은요.
○보건소장 송은섭  여러 군데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결정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는 없고 쓰다가도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강성택위원  안 되는 게 뭐뭐 있어요?  치매하고 다른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송은섭  사실 감염병은 항생제를 통해서 막아내는데요, 그런 다른 병들,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그것은 조절하면서 하는 정도지 나쁜 걸 되돌리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무섭고 예방이 필요한 것이죠.
강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은섭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왕에 우리 종로구 보건소의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임기가 3년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종로가 사람 중심, 명품 도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 구민들을 잘 좀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과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축하드립니다.  전반기와 같이 구민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와 종로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쉽사리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지금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코로나 이후 종로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운영관리 중인 단체나 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셨는데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고맙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문화관광업무에 문화과장 때도 문화업무를 했기 때문에 초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제8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를 이끄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양순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항상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진심을 다해 어려움을 구석구석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구민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된 사항에 추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년의 소외감 극복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과 궁중예술 도시 종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을 통한 바른 전승으로 전통문화예술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종로구립 궁중무용단의 창단과 운영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전속 단원의 선발, 경비지급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기타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행사참여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부터 3년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총 1억 700만원입니다.
  합창을 통하여 건전한 노후의 여가선용과 음악을 통한 사회활동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궁중무용이 일상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예술의 지향점이 되어 안정적이고 풍성한 문화생태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종로구와 교육지원청,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5조의2, ‘혁신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의3 ‘혁신교육 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운영협의회 구성 등’의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8조 ‘실무협의회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협력 등이 더욱 강화되고, 원활한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복지 향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2013년 10월에 개관한 생태 특화 도서관으로 2014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운영을 이관하였으며, 개관 초기부터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북촌인심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에서 직접 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며, 장서관리, 생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등 도서관과 카페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방문한 뉴욕타임즈 기자는 “혁신의 미래를 보았다”라고 극찬하며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사람 중심 혁신의 정수’인 우리 구의 좋은 자산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우리 구의 건의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정주권 보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4조, 제5조의 구청장의 책무, 관광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6조, 제7조의 관광진흥사업 지원, 위탁운영, 제8조, 제10조의 종로구 관광특구, 특별관리지역, 제11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조치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인 우리 구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관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시니어합창단이나 궁중무용단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출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니어합창단도 그렇고 궁중무용단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예술단체를 새로 만드는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1억 이상 집행을 해 가지고 하면 내년도에 사실 옷도 잘 맞추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잘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도 원활하게 해질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에 전반기에 시니어합창단하고 궁중무용단을 창단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창단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코로나19나 이런 부분들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초에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도 새로이 창단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계속 관리하실 건지
○문화과장 이규동  예,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주셨지만 문화재단에 속하는 사무가 저희 문화과에 현재 종로구립합창단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니어합창단하고 궁중무용단까지 해서 4개의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서 계속 관리하고 위탁을 하면 3년 동안 하고 또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관련 규정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는 언제 공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뽑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재단하고 위탁사무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 넘어가면 재단에서 이후 절차는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궁중무용단 같은 경우에 회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시니어합창단은 뭐 좀 목소리가 좋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그중에서 뽑으면 되고, 궁중무용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종로구에서 궁중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인원은 좀 예상이 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다시 우리 구립 무용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예, 저희가 종로구립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0세부터 60세까지가 자격요건이라서 그 이후에도 훌륭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니어합창단은 61세부터 75세까지 자격을 두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궁중무용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대 궁이 종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처용무라고 궁중에서 신라 말 헌강왕 때 처용설화에 연원을 두어서 만들었던 처용무를 종로구에서 계속 공연도 하고 있고 많이 연습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궁중무용이 처용무나 학무, 춘앵전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처용무나 이런 부분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무나 춘앵전도 전통의 종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원을 모집하면 얼마든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인원은 궁중무용단은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궁중무용은 자치프로그램에 청운효자동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있고 지금 문화원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40명 모집을 해도 저는 3~4대1, 4~5대1 정도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져보고요.
  여기에 어떤 개별적으로 편향되지 않게끔 서로 동에 궁중프로그램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문화원에도 지금 그 프로그램에 일부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처용무를 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히려고 우리가 과업을 그쪽에 문화재단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만큼 잘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잘 만들어놓고 또 활용을 못 하면 또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까지 코로나가 이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공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립합창단이라든가 지금 학생들 합창단도 금년에는 못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못 하지요.  궁중무용단하고 시니어합창단을 금년 3월에 창단하려고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금 10월달에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12월달에 창단될 것 같습니다.  모집하는 것은 일부 이렇게 해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창단하고, 사실 집합적으로 40명 1주일에 2번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궁중무용단도 그럴 겁니다.
  궁중무용단이 그렇게 되면 사실상 10명이라든가 또 일부 장소가 확보되고 하면 일부 연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사실 예산이 편성돼서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창단이 늦어져서 감추경을 반 이상 했거든요, 금년 예산도.  내년에도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은 절약이 됩니다.
  우리가 문화과에 축제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아무리 언택(untact)으로 한다 해도 큰 무대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지금 절약이 되고 1/3, 1/4 정도는 대부분 큰 무대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절약이 되고,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은 돼도 반 정도는 남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처음 시작하는 거는 늘 중요하니까 잘 저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행사가 축소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비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문화과 기준으로 보면 또 관광과라든가, 교육과는 거의 행사가 아니고 매칭해서 지출하는 거고 관광과하고 문화과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돗자리음악회라든가 일부 축제도 그렇고 한복축제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3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2억을 우리가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절 축제비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한복축제뿐만 아니라 여타 축제 예산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한 반 이상 정도, 또 한복축제 같은 경우는 2/3 이상이 안 내려왔고, 우리가 돗자리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건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그래도 불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 지금 대학로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또 지금 육의전축제 이런 것들도 대형무대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못 하고요, 돈화문로에 차 없는 거리가 1억 5천 내려왔거든요.  1억 5천 내려왔는데 차 없는 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불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는 1,000명 이상의 행사는 일절 못 했습니다.  1건도 못 했고요 지금까지도.
  또 지금 향후에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 예산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원천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고, 우리 비용도 우리는 가능한 그 관련단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의 실비는 줘야 되겠다 해서 언택으로 해서 유튜브 중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 일부를 하는데 그 비용에 있어서는 많으면 2/3 쓰고 1/3은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추계를 하면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와야 될 비용이 원천적으로 안 내려왔고 우리 자체비용도 1/3 정도는 남지 않을까, 축제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올해 꼭 그래도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대부분은 지금 그 단체들이 있고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려고는 합니다.  어떤 꼭지로든지 서울시에서 원천적으로 안 내려온, 지금 홍난파축제가 1,0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원천적으로 안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편성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일절 못 하고요.
  우리 구비가 편성된 것은 그래도 그 단체에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명맥을 잇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토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그 횟수는 19회, 20회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종로국악축제도 다 집에서 영상을 보내서 그걸로 심사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성택위원  국가에서 막잖아요, 못 하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래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현재 대학로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외행사는 100명 이내에서 관계자라든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최소한으로 해라, 3일 하던 것을 하루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축소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택위원  아니, 행사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행사는 단군
강성택위원  콕 찍어서, 예를 들어서 한복축제라든지 대학로 무슨 행사라든지 그런 거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국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행사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육의전축제도 그렇고 한복축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육의전축제도 그렇고 단군성전축제도 제례 형식으로만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말씀이 너무 느려진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까 엄청 잡아먹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집행되지 않은 축제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랬죠?  다른 데 전용할 수 있어요?  목이 다른 데에다가 전용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보조금으로 지정된 것은 전용이 안 되고요 어떤 단체에서 그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용이
김금옥위원  그러면 돗자리음악회 예산으로 잡혀진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돗자리음악회요?  돗자리음악회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해요?  그건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돗자리음악회 예산으로 잡아서 각 동에 얼마씩 잡아놨는데 이 돈을 다른 행사에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행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돗자리음악회라는 그 목적은 동의 지역주민들
김금옥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있습니다, 그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행사운영비를 다른 행사에다 쓸 수 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아니, 목은 돗자리음악회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지요.  구체적으로는 돗자리
김금옥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행사운영비 집행목적의 예산이 돗자리음악회로 돼 있으면 돗자리음악회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구민 한 분이 보낸 거 아시죠, 평창동에?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문밖 행사 돈이 안 되니까 돗자리음악회로 한 동아리에다 돈을 주겠다, 그 사람들이 돗자리음악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아리가 그 돈을 가지고 돗자리음악회를 여는 거는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그 과정은 여러
김금옥위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돗자리음악회 예산을 이렇게 주겠다는 집행부의 의사가 제가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은 교육과장이 참고적으로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호  교육과장이 왜?  
○교육과장 소명훈  예산의 원칙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금옥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행사운영비는 가능은 합니다.  그 관계는 돗자리음악회
김금옥위원  아니, 행사가 다양한 행사가 있잖아요?  목을 바꿔버리면서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진정서까지 받아가면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그거를 요구했을 때 다 줄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도로과에서도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 치우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잘라내야지.  아니, 떼쓰고 하는 의원들한테는 주고 좋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세요, 아닌 거는.  그래야 나중에 일하시기가 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까지 해서 모두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구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두 개
유양순위원  시니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두 합창단이 있습니다, 2개의 합창단.  그래서 이번에 시니어합창단하고 궁중무용단을 이번에 출연동의를 해서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4개의 합창단이죠,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3개의 합창단하고 무용단 하나
유양순위원  시니어, 소년소녀, 구립?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유양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궁중무용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동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창단은 피아노를 놓고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문화재단에 가서 과연 궁중무용은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옷이 또 근사하고 옷이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할 텐데 문화재단에다가 이걸 이관했을 때 과연 그게 할 수 있는 장소나 모든 게 다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장소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청운효자동이나 1~4가동주민센터에 자치프로그램이 없는 공간을 지금 우리가 마련해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정리가 돼 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유양순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나 상위법을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는 따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물론 김금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정이 뭐 필요가 있고?  여기에 또 우리가 규칙과 조례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어긋난 거는 공무원이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명확하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구립합창단이나 우리 합창단 모두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현재 지금 궁중무용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쓰여졌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아직은 일절 집행을 못 했죠.  지금 이렇게 넘기면 10월부터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죠.  여기에 동의를 해주셔야지 진행이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보다도 문화가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문화역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종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종로구의 문화가 서울시 전체를 따져서 ‘문화’ 하면 우리 종로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세계적인 관광객도 종로를 안 거쳐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할 때는 확실하게 맞춰서 우리 구민에게 맞게끔 이런 것도 조례 개정을 올리시고, 또 국장이 해야 할 일은 설사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형평성을 봐서 이렇게 옮겨주고 저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조례와 규칙에 맞게 말하면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따라가지 의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직원이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문화재단에다 하시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우리 청소년과 어른과 중간층과 같이 이렇게 우리 구민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여가생활이며 또 젊은 애들의 교육이며 함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잘 좀 보완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혁신교육 운영 이거는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 이거를 설치하기 위한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혁신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교육지원팀에서 하던 업무를 팀을 하나 신설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도 일부 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신다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오히려 혁신교육지원 사업 자체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 공동으로 똑같이 분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분담해 가지고 하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로 하실 건가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그냥 사무실 내에, 혁신교육팀 내에 바로 설치해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팀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팀은 지금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하고 센터는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죠?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리송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정도 넣으시려고 하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혁신교육지구 예산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5억 2,300만원입니다.  각각 공동으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데 물론 교육에 필요한 것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보통 가정에서 보면 요새 초등학생들도 한두 명 되면 과외하는 것도 이삼백만원든다고 하는데 국가대계를 위해서 교육에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보통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회가 있고 하면 보통 우리 종로구에서도 100여 개가 되는데 거기 보면 당연직은 의원들이나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다른 기관의 공무원 그러면 중부교육청인가요?  거기서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전문가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수정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법 원칙상에는 그러니까 종로구청장의 임명권한이 미치지 않는 다른 기관의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둔다는 부분들은 위촉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둔다는 부분은 일반적 법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위해서 서울시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각 자치구 이렇게 협약체계를 위해서 공동으로 지분투자 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법 원칙을 최대한 지키고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켜가면서 대안 자체를 의회 쪽이랑 실무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모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추진, 그러니까 공동사업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두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굳이 교육청이라고 해서 거기서 잠시 불러 가지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센터 운영이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지 그게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로 한 부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혁신교육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을단위의 어떤 지원체계 단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마을단위의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저희들이 확충해서 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또 우리 교육과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그에 대한 수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교육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릴 때는 원래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법제처에서는 당연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당연직이라는 표현을 뺀 그 부분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는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당연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종로구에서 구청장이 추진하는 임명하는 위원들 자체가 타기관 자체를 당연직처럼 위촉해서 하는 형태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당연히 구청장이 위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법 원론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저도 똑같이 동조를 한 사항이지만 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일반론적인 법 원칙 외에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이 서울시와 교육청,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업지분을 투자하고 공동사업기관의 자격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방이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동의 합의 하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의점을 도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위원  과장님, 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청이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게 보면 목적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과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혹시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아지트사업이라고 아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5,000만원 내려와 있는 것도 아시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이 혁신센터를 만들었을 때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아동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성장발달지원을 위해서 키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랑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안의 청소년들의
김금옥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센터를 우리가 설립했을 때 그 센터 안에서 청소년아지트 사업을 같이 해줄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어차피 이 사업도 청소년 방과후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하셔서 이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구와 시가 함께 매칭사업을 해서 혁신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연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을 제가 정리할게요.  주는 우리 종로구예요. 아무리 교육청에서 돈을 대고 국가에서 대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주는 우리 종로구라고, 그런데 서울시장이 내정한 위원만 당연직으로 한다 그것은 저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이 있죠? 성별, 위원 성별도 원래 1/10을, 여기는 현재 6/10을 초과하지 않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넣었거든요? 이것을 수정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삼청동에 있는 숲속도서관이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전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했다고 했는데 거기를 저도 여러 번 가보기도 했는데 왜 우리 종로구에서 갑자기 직접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운영 현황이라든가 수입 지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갖다 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청숲속도서관은 2013년도 10월에 개관을 해서 당초에는 교육과에서 직접,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직접 위탁을 추진했었던 사항들인데요 이 업무 자체를 2014년도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다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해서 매년 북촌인심협동조합에 재위탁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인데요, 올해 12월말로 위탁기관이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문화재단을 위탁을 했는데 재위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구청에서 직접 가져와서 재위탁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데는 북촌인심협동조합인데요 삼청숲속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구조 자체는 통상적으로 거기서 도서대출 반납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직접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바리스타도 같이 채용해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향후에는 모든 작은도서관에도 사서를 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현재 삼청숲속도서관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보면 해마다 저희들은 삼청숲속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손실부분만큼 구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4,600여 만원 자체가 손실보전이 됐고요. 2020년에는 5,030만원 정도가 손실보전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여기저기 다 따져봤을 때 연간 8,800만원 정도 수입이 창출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재료비, 공과금 등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들을 따져봤을 때 약 1억 4,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률 자체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산해봤을 때 5,550만원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했을 때를 따져봤습니다.
  일단 수입은 같은 금액으로 보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바리스타를 채용하고 사서까지도 최하 4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면 인건비가 더, 지금 구조보다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손실보전율을 따져봤을 때 위탁보다는 약 3,400여 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문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경애위원  만들 때는 취지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이용도 많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면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인왕산길 거기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것도 할 때 잘 해 가지고 아직 그것은 안 됐죠? 공고하고 다 됐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도서관 카페를 만든다고 하는데 교육과에서는 하지 않는 거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사항들이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이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 도서관이 삼청공원 숲속에서 그게 바로 혁신의 교육이다, 도서관이 있어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삼청숲속도서관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주니까 영리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커피나 그런 카페를 주로 하지 말고 도서관 위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잘 운영하기 바라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 조례안 이거를 만들 때 심사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관광사업 중에서 또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을삼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관광홍보라든가 자원개발하고 또 관광사업을 저희들이 조례가 없이 법에 근거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청계관광특구사업 지원도 그렇고 또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부분 모든 게 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또 북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다 보니까 정주권에 침해가 있어요, 쓰레기라든지 주차나 소음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만 법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작년 12월에 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좀 생활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법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고 하면 또 시비도 지원 받아야 되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관광진흥법에는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하지 않은 그런 이유와 또 특별관리지역에는 방문시간 제한, 특히 북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을삼  법에서도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면적, 지정일시, 방문시간 제한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시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5억을 지원 받아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방문시간 제한하는 것, 또 면적, 일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담아서 다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사실 우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보통 보면 방문시간을 보면 10시에서 5시 정도 제일 피크시간이잖아요?  특히 낮에는 더 많이 다니시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다녀서 그렇지 만약에 코로나가 풀린다면 그게 많은 시간대에 그렇게 다닐 수가 있고, 다른 지역도 보면 원래 가정집이 많이 있고 생활하는 그런 주택이 있는 지역에는 그게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넣어야 되지 싶은데 정말 북촌 같은 데는 제가 여러 번 그쪽으로 가서 보면 방문객들도 시끄럽다 그런 말도 듣고 그리고 거기 정말 소변도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 하려면 그런 특별관리지역 이런 걸 특정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조례 제11조에 보면 특별관리구역의 조치 공고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치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구역이 더 세분화되면 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이 해당된다고 하면 시간대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관리가 필요한 데는 꼭 해줘야 되고, 물론 행촌동 거기도 딜쿠샤 있는 그 골목에도 너무 많이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전에 보니까 벽에 붙여놓은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를 외국사람들은 외국 글씨로 해 가지고 특히 많이 하는 영어, 중국어 이런 걸로 많이 좀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관광특구를 꼭 서울시장이 지정을 한,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꼭 서울시장이 고시를 한 지역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8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특구로 만들어야지 이걸 서울시장이 고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종로구 관광특구 제8조에 보면
○관광과장 서을삼  이미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이미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관광진흥법에 관광특구는 시장이 지정하게끔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섯 군데인가 고시를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광화문빌딩에서 숭인동까지 청계천 부분하고 종로구 청계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게 육의전축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강성택위원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좋을 텐데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봤어요?
○관광과장 서을삼  그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공청회를 거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올해 용역을 하기 위한 이런 롤모델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제한하고 불편을 줄 수 있는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계절에 따라서 통제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관광과장 서을삼  통제하는 부분은 지금 관광진흥법에서도 방문시간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시간은 우리가 조례에 담아야 되고 지금도 북촌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7시까지 방문 제한을 하는데 마을지킴이 분들이 안내를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만 떠들어도 소음이 크게 들릴 거고, 겨울 같은 때는 그래도 추우니까 문을 닫아놓고 사니까 소음 같은 게 좀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잘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서을삼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서을삼  예.
○위원장 정재호  일부 미비한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협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관광과장 서을삼  예.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했습니다.  문화과장이 7월 1일자로 새로 이규동 과장이 오셨고, 서을삼 과장이 7월 1일자로 관광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다른 곳에 계셔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짧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항상 공부하는, 그래서 행정문화위원장이 선수로 뛰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오늘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4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김금옥  강성택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서을삼
  보건소
  보건소장 송은섭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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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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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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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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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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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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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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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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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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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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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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