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종로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각별히 유념들 하시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드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18일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기존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자녀는 총 14명이며 이 중 무상교육 대상은 11명, 유상교육 대상인 학생은 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을 상향시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에 직장·공장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포함하였고, 장학금 지급금액을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부족한 차액만큼 학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게 장학금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격 상실, 학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 용산구, 중구 등 15곳은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대학생 장학금을 학기당 1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학금의 확대가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재정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범위 한도 내에서 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부담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학생 100만원 하면 사실상 전후로 해 가지고 하면 1년에 200씩 나가는 거는 단체도 아예 없고 하면 그냥 한두 개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감액을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물론 여기 새마을이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 줄은 다 알아요. 다 알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주면 좋기야 좋은데 그래도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세부적으로 그분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가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9월 24일날 제출했듯이 저희들이 봄에 3월달에 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때도 금액 가지고 약간 좀 이견들이 있어서 그때도 구 재정이나 그런 여건들을 좀 감안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도 고등학교, 대학교 통일해서 연 100만원 이내로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런 기준을 통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똑같이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줬고, 그러나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지금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통장 장학금 조례에서도 그랬지만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적은 금액이라도 받았다면 무조건 배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기준금액보다 그게 적으면 그 금액이 적으면 차액만큼을 추가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실질적으로 대상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배제가 아니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나중에 한다면 그런 전반적인 타구의 진행상황을 같이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호 국장님!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없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로 면역 형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부 목표대로 11월이면 위드 코로나의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방역정책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과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 미흡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기준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을 새로 마련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수탁기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규정과 불필요한 절차인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입증지 조례는 종이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로 민원처리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10월 전면 폐지된 사문화된 종이 수입증지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종이 수입증지 위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은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중 존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조례에 편입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첫째,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방법 둘째, 현금 납부에 따른 전자 수입증지 인영과 규격, 색채 셋째, 요금계기의 관리 넷째,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등을 담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종이 수입증지 폐기 근거를 마련하여 구금고에 보관 중인 약 11억 5,000만원 상당 324만장의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과 수수료 징수 조례 용어 및 조문 정리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에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은 위탁기관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으로 공개 방식처럼 똑같이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위탁하고 재계약할 때 의회에 동의하는 방법도 재위탁은 의회에 사전 동의하는 거고 재계약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게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방치하고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돈이 11억 5,000만원 어치예요. 아까 장학금 올려 달라 할 땐 죽어도 안 올린다더니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캐비닛에 쟁여놓고 폐기처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전자시스템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못 한 것도 문제지만 2011년도에 전면 폐지된 것을 개정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전면 개정을 한 것도 문제가 있고, 11억 5,000만원이나 이 엄청난 돈에 상당하는 수입증지를 폐기처분한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한테는 그게 통용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화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캐비닛에 잠겨 있는 것들은 종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냐 환산할 때는 그 금액이지만 저희들한테 세입이 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너무 연차를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 것들은 저희들의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입증지거든요, 사실 보면.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날짜가 거기에 기록이 돼야지 후에 이걸 봤을 때 수입증지 보고 날짜 보고 다 서류에는 날짜가 중요한 건데 이 날짜가 기록이 안 된 게 계속 발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좀 부연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행 종로구 수입증지 규격이 3cm에 2.7cm죠?
이것도 규격도 같게 하고, 글씨 쓰여 있는 것도 여기 보면 수입증지 요금 들어가야 되고, 발행기관명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다음에 일자, 기기 고유번호 이런 게 선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무인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처리됐고, 잠시 좀 토론 좀 하려고 정회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