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4일(수) 11시04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택정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경애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현택정ㆍ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애 의원님 외 이숙연 의원님, 안재홍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종로문화원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 방치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아직까지 종로문화원에 대한 집행부의 이전 계획수립이나 시설 정비와 같은 개선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종로문화원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최근 종로문화원을 방문한 결과 강의실 곳곳에는 곰팡이가 생겨 불쾌한 냄새가 건물에 배어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쾌쾌하여 눈을 뜰 수가 없는 지경으로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인해 천장마감재는 일부 떨어져나가 나머지 부분도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건물은 낡을대로 낡아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어떻게 종로의 문화를 계발,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른 구의 문화원이나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인근 지역인 은평구나 서대문구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과 인접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며 우리 종로구를 비교해보니 너무나 낡고 초라하였습니다.
종로문화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현재 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종로문화재단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재를 관장하는 곳은 윤동주 시인의 집과 박노수 종로구립미술관으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을 위해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은 법인설립을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관수립, 의회 동의 절차 등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같은 문화사업을 하고 같은 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법으로써 지원ㆍ육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의무가 있는 문화원보다 문화재단에 대해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종로문화원이 종로문화재단과 기계적 균형을 맞춘 동일한 지원금이나 관심이 아닌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원확충 등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요청입니다.
해당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만 준수하였어도 종로문화원이 지금과 같이 낡고 누추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종로문화원의 수강생들의 시설개선 애로사항과 문화원의 지원요청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9월 2일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이동하는 버스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태도를 갖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답변하였듯이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을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원은 다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600년으로 4대 궁궐과 청와대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이곳 종로의 문화중심 1등 구로서 체면이 서지를 않습니다. 당장 재원이 어렵다면 현재 세종로자치회관인 그곳에 이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은 사실상 직원들이 쓸 사무실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로자치회관에 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원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문화원 건립기금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2014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로 이송될 예산안을 통해 종로문화원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된 지원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더불어 종로구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화어린이집 이전 문제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의 깊은 고충이 있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립 혜화어린이집은 1982년 혜화동 새마을유아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혜화동, 이화동 지역 보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이 혜화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어린이집 이전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 혜화동사무소가 위치하였던 혜화어린이집은 동사무소가 이전할 때 당시에도 서울시가 어린이집 이전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당시 어린이집이 이전할 의사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말 현 서울시장은 이 건물 전체를 연극센터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서울시는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구청에서는 혜화어린이집이나 주민들과 아무런 의논도 없이 구 명륜동사무소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 명륜동사무소 어린이집은 34명 정도 수용가능하고 영아만 입학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로 구 명륜동사무소로의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혜화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민원과 항의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어린이집 이전을 강행한 적은 없다고 하고 대체부지 마련 시 2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인근에 새로운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예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혜화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이전 반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구청에 이전계획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는 현재 3세반에서 7세반까지 모든 인원이 함께 이전할 수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말고 기다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무리 그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라고 하지만 30여 년 동안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확실한 이전대책 없이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연극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 보육기반 시설 실정을 무시하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눈물을 도외시하면서 어린이집 이전을 강요하는 것이 옳습니까?
본 의원은 현재 그대로 혜화어린이집이 존치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혜화어린이집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좀 더 확실한 이전대책을 마련하여 혜화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시설, 최소한 현재 혜화어린이집 운영수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시 담당부서 국ㆍ과장과 혜화어린이집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에 울면서 호소하는 소리를 가정복지과 과장과 팀장은 듣고 가셨는데 그토록 간곡히 울면서 호소했던 그 목소리를 잊지 마시길 바라며 말 그대로 사람 중심 종로주민 중심의 종로구정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네 가지인데 동 주민센터와 구 본청이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접수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동장이 순찰을 통해서 발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구 본청이 동 관할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공사들이 제대로 동 주민센터에 통보되고 있지 않아서 동장께서는 그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떤 국장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의원님들이 스스로 조사나 현장확인을 통해서 담당부서에 전달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직접 접수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이게 사례입니다. 그리고 넷째, 공사든 사업이든 마감을 제대로 해서 예산상의 효용성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적한 내용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님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이 민원이나 제기한 문제들이 관련 부서에서 담당주무관이나 계장으로부터 상당히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 전에 포장한 평창동 14길입니다. 다른 데는 다 포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빠트립니다. 잘 했어요. 참 잘 했어요. 주민들이 고마워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빠트려요. 이렇게, 그래서 의원이 포장을 마저 해달라 그러니까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가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의원이 받아오라고 합니다. 건설국장,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원이 여러분들이 포장하는 사업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줘야 포장을 합니까? 하다 만 일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한 사례입니다. 계단정비인데 백사실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게. 금년 4월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동장과 함께 현장을 조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도 어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내년도에 친환경 예산, 즉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해주겠다고 해요.
이게 현황입니다. 이게 현황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계단 현황이에요. 담당부서 도로계획팀, 이런 답변을 어떻게 의원한테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녹지과에서 녹지계장이 승진해서 전보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좀 들어주세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승진 전보되었으면 그 직원이 인수받은 것을 다음 팀장에게 넘겨줘서 그 일이 처리되게 해줘야 돼요.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추호도 의원 개인의 어떤 영리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지 못하는 일들을 의원들이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께 이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민원접수처리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민원을 접수해도 보통 7일 동안 민원처리 기간을 두고 14일까지 두고 그 안에 처리가 못되면 중간회신을 해주지 않습니까? 의원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왜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바가 이렇게 헛되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원민원접수처리부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회신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의원님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민원 때문에. 이런 것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각 국장님들이 민원접수처리부를 각 과장들로부터 팀장들로부터 받으세요. 받아서 적어도 모 의원이 제기한 것은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라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택정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경애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현택정ㆍ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17분)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우리 의원이 직무 중 사망이나 장애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상심의회를 현행 상설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 전반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상심의회를 상설화하고 있는 현 규정의 당위성이 미미하고 현실에 맞게 비상설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나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총괄 부서로의 조직 개편을 통해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안전행정 구현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상반기에 사무기능직 공무원 중 일부가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함에 따라 기능직과 일반직 직종간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합격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나 전환 대상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 시행일을 “2013년 10월 1일”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구와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비록 우리 구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 속의 도시로 그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관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정비하여 정관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의안은 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심의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그에 맞게 바꾸고 치매지원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현택정ㆍ오금남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보훈회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목적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집행부에서 보훈회관 운영시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훈회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향후 건립 예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별 조항 역시 보훈회관 운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과 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하여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보수수준과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금남ㆍ현택정,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여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여성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양성이 평등한 인사관리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차별, 성평등 관련 규정들을 신설하였으며, 여성주간행사의 실시 근거를 조례에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른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내용 중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의 조문ㆍ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경미한 자구수정 등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ㆍ해촉, 임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적절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지역의 사정과 아동복지에 관심있는 구의회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의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목적을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률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10조 보조금 지원ㆍ환수 조항이 우리 구의 보조금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 3건은 상급기관의 업무처리 지침 변경,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경미한 자구수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침, 권고사항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는 세운상가 주변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에 따른 높이 감소, 도심개발ㆍ정비사업의 인식변화 등 달라진 사업 여건을 반영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해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건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으로 세운제2재정비촉진구역은 당초 1개 구역에서 35개 구역 소규모개발구역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용적률은 850% 이하에서 700% 이하로 하향되었으며, 최고높이 또한 124m 이하에서 60~70m 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운제4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정비방식을 유지한 통합개발구역으로 용적률은 제2구역과 같으며 최고높이는 122m 이하에서 70m 이하로 하향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 앞으로는 정비원칙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주민의 기반시설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결과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운제2구역의 경우 다수 주민이 소규모 구역 개발에 대해 반대하며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으므로 개발방식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노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박노섭 의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