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13일(화)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
4.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3.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8인 발의)
4.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나승혁의원 외 6인 발의)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5분 자유발언
또 본 의원과 의원님들 열한 분이 어제 이화동 복지관을 골고루 둘러보고 건축면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손색이 없이 잘되었다는 이런 얘기들도 의원님들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화동 25-1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여기는 제가 마음과 정성이 서린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에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충용 구청장과 본 의원과의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침 6시 반에 김충용 구청장과 해장을 먹는 자리에서 이화동에 이런 땅이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우리 주차장과 복지관을 계획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구청장께 문의한 결과 구청장께서도 쾌히 정말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신 후 이 자리에 복지관과 거대한 주차장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차장도 종로구에서 가장 멋지고 커다란 주차장이 되어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이화동 주민, 5·6가동 주민이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지난해 9월달에 추경예산에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존경하는 박종식의원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 본 결과는 이 도로개설 중에 이것을 계획하지 못하고 토목과에 복지관 옆부분에 창고를 지었는데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까치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까치집처럼 공사가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놓고 공사를 함에 있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지역을 오늘 살펴보신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창고는 그 주위에서 본 의원들도 그렇거니와 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복지관에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8분)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71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부가가치세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기타 부가가치세 관련 조례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도록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주민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부가가치세 부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기준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하되 다방 및 주류전문점은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다방 및 주류전문점에서도 일부 쓰레기를 과다 배출하는 업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8인 발의)
4.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나승혁의원 외 6인 발의)
(11시14분)
본 의원이 발의한 내자동 29번지에 소재한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는 2000년도에 총 17개의 육교가 있었으나 작년 12월 10일에 평창동 육교를 철거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2007년 1월 현재 내자, 신설육교 등 모두 6개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종로구 내자동 29번지에서 136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내자육교는 폭 4m, 연장 38.1m, 연면적 152.4㎡로써 1992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내자육교는 경복궁역과는 50m 정도로 가까우며, 내자육교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청운·효자·사직동의 주민과 시각장애인 학교인 서울맹학교와 서울선희학교 학생 등입니다.
이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 중 노인 인구수는 3천여 명에 달하며,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매번 높은 육교를 오르내리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내자동·내수동 주민 자녀들이 필운동에 소재한 매동초등학교로의 통학 시에 통학 여건이 좋지 않아 인근 중구에 소재한 덕수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매동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시정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수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서는 교통체증 유발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매우 많은 광화문사거리에도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만들어 통행하고 있고, 4대문 안인 경복궁역 인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600년 도읍지인 종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노약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내자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해소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
(김성은의원 외 8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리 구에 소재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태조 4년인 1395년에 경복궁 창건과 함께 지어졌다가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는 등 수난을 겪었고, 1968년 국립민속박물관 정문으로 옮겨지면서 원형이 훼손·변경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제가 경복궁과 어긋나게 한 광화문의 축을 고종 중건 당시 기준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14.5m, 서쪽으로 10.9m 이동하고 방향도 경복궁 중심축에 맞춰 서쪽으로 5.6도 틀어 복원하는 공사를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홍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광화문을 왜 복원해야 하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문화재청에서도 광화문의 복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실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이나 주민 대표기관인 종로구의회에도 의견을 물은 바가 없습니다. 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교통문제입니다. 광화문 복원으로 도로가 남쪽으로 30m 밀려나면 율곡로와 사직로 중간을 막게 되는데 광화문 앞 도로는 활처럼 휘고 차선 감소로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셋째, 불안정한 지반에 건축되는 광화문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광화문과 같이 종로구에 소재한 일명 동대문이라 불리는 흥인지문은 1999년에 복원되었으나 건축물 밑을 통과하는 지하철과 바로 옆 차도의 진동으로 성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구조물이 불규칙하게 가라앉는 등 부등침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앞으로도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화문 앞쪽으로 나와 복원될 경우 지하철 및 차량의 진동으로 결국 흥인지문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종로구민들은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화문 복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600년 도읍지인 종로의 한복판에 소재한 경복궁의 정문을 이전하는 사항을 구민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한다면 17만 종로구민은 이를 수긍할 수가 없으므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새로 건립될 광화문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
(나승혁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성은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자육교 철거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승혁의원이 제안설명한 광화문 복원 졸속시행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3분)
또한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대처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재홍의원님께서는 평창동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부지대금을 일부 납부하고 동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협조를 강조하시면서 조속한 청사 신축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도 12월에 수립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노후된 동청사의 신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넉넉하지 못한 재원으로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다 보니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예산편성의 주된 방향이 되겠고, 평창동청사 건립 또한 특별회계 자산인 견인보관소 부지 일부를 일반회계로 매입하여 동청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53억원 중 부지매입비는 20억 2,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2억 3,000만원을 기이 지급했고, 2007년도 확보예산 10억원을 지급하면 7억 9,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등 32억 8,000만원 중 2006년도에 설계용역비로 9,200만원을 기이 지급했고 2007년도 예산 14억 900만원이 확보되어 17억 7,900만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부지매입비로 확보된 일반회계 1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속히 전출하고 건설교통국과 협의하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는 상반기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당초설계에 동청사, 견인보관소, 청소차량 차고지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제외하는 설계변경에 약 3개월이 소요되어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4월에 준공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날로 자생력을 잃어가는 우리 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김성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천교 시장은 196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골목시장으로 시설 노후화, 주거인구 감소, 유통환경 변화로 1990년 이후부터 급격히 침체되어 지금은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 통로는 개별 점포의 무질서한 상품 진열로 통로가 좁아지고 쓰레기 적치 및 생활 악취 등으로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7일 의원님과 함께 부구청장 합동순찰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해당 부서와 동사무소에서 정비 중에 있으며, 산업환경과에서는 금천교 시장이 환경개선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활성화 의지와 더불어 금천교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천교 시장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현재 일부 구간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환경개선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확고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건물 소유주 및 상인들의 동의를 확보한 후 인정시장 등록, 상인회 구성 등록, 사업계획 수립 및 민자부담금을 확보하여 사업신청을 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서울시 및 중소기업청에 추천하여 금천교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우리 구 상징 꽃인 철쭉을 알리기 위한 철쭉축제와 연지동의 유래가 담긴 연꽃축제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5가 나무시장은 도심에 위치하여 봄이면 많은 시민들이 화초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오는 나무시장임은 분명하나, 대부분의 나무상들이 인도를 불법 점령한 노점들로써 불법영업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철쭉축제 개최는 노점 등을 규제하여야 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지동의 연꽃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해 참신하고 새로운 축제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지동의 연꽃축제는 지명과 유래로 볼 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 사정상 곤란하나 지역에서 행사추진 주체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행사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제170회 정례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한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평면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변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수요와 건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동 부지가 주차장 특별회계 재산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데 제한이 많으며 시설건립에 약 40억원 정도의 일반회계 재원 마련이 필요하여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동 216, 구기동 110-4에 소재한 민속자료인 부군당의 보존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과 구기동에 위치한 민족자료인 부군당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부군당은 1년에 한두 차례 제사나 굿을 하는 곳으로 지붕 등 외관건물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 관리인에게 문의 결과 내부 천장 보수, 행사 시 전기·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행사를 위해서 수도와 전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발생과 겨울철 수도동파 등의 우려 등이 있으며 매월 기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낭비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수도시설 등의 지원보다는 행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급수 및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민속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부군당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종로5·6가와 충신동 일대를 포함하여 확대 재정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1988년도에 도심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비용역 범위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로5·6가 일대는 현재 실시중인 재정비용역에 포함하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신동 일대는 지형적으로 고지대이며 노후불량주택과 영세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 도심 상업지역과 간선도로변 근린상업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과는 성격이 상이하여 하나의 계획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주거지역 관리차원에서 주변의 충신재개발 및 이화재개발 등과 같이 광역적 개발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여야 하며 수립 가능시기는 2009년 이후에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와 관련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아 취하 및 반려 처리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를 받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을 신고하였으나 양성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가 처리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화 대상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동 167번지 주차장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동 167번지일대는 1973년 9월 6일 도렴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도에 우리 구에 무상으로 귀속된 시설녹지이나 무상 귀속 당시에 보도와 인접해 있는 주차장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폐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을 폐쇄하고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로 은행나무뷔페 앞 회화나무 이식과 전신주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주동 128-60호의 회화나무 1주는 주식회사 제이슨에셋이 소유한 사유 재산으로 죽은 가지가 있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수목 및 축대는 대지 내 사유 시설물로서 소유자가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나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에게 안전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신주 이설 문제는 작년도에 민원이 제기되어 한전중부지점에 이설 요청한 바 한전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1월 19일에 현장조사와 설계를 완료하고 이설하려 하였으나 이설장소 인근 건물 소유자의 반대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설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께서 옥인동 179-3번지 일대 옥인시범아파트 공원화 사업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인동 179번지 일대 옥인아파트는 `71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9개 동 30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역이 제1종지구에 자연경관지구로 서울특별시 재건축기본계획상 5층 이하에 용적률 170% 이하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주민 공람과정에서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사업을 반대함으로써 현재는 재건축기본계획상 협의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공원화사업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옥인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보상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보상비 재원 확보계획 없이 공원결정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시행 시 주민 장기민원 해결 차원에서 개발에서 제외되는 필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여러 번 답변드린 바 있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동 원형택지는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후 지반조성이 되지 않은 채 1974년 1월 21일 사업 준공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미개발된 토지는 257필지에 18만 1,561㎡이며, 동 원형택지는 사업준공 시 택지정지가 미 시공된 토지의 건축 시에는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정지를 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준공되어 현행법령의 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 입목본수도 등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이 곤란한 토지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 3일 원형택지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2005년 12월 23일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방법에 의한 건축을 허용토록 방침을 결정하고, 그 이행 방법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사도, 입목본수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2006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서울시에 요청하여 2006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 2006년 12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여 금년 2월중에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평창동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동 기준안을 반영토록 통보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기준안이 개별 필지의 여건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울시와 사전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개발에서 제외되는 필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해당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되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북악산길 산책로 조성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구름다리 공원조성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과 북악산길 산책로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구름다리 설치에 대하여는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주의 사용협의를 포함한 현장조사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능 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악팔각정과 북악산길 산책로에는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불가하며, 산책로변 공지에 야생화 식재와 운동시설 등 기타 편익시설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좋은 제안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북악산 길 산책로와 북악팔각정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타구에 앞서 나가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복동의원!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도로에서 50m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50m 남겨진 것을 어떻게 무질서하게 도시를 잘 만들어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차라리 안된다면 재개발 기본계획에 바로 수립할 것인가를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한구 국장께서 종로에 오셔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국장께서 담당과장들에게 이행강제금을 크게 부과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가 물으셔서, 우리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민들을 이처럼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해 피해로 인해서 20억, 30억씩 피해를 내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에 보상 요청 않고 서울시에 보상 요청 않고 자기 스스로 붕괴된 집을 다시 고치라고 해서 고쳤는데 여기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심판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청장님 욕을 먹이느냐는 이 말입니다. 잘 좀 해보십시다. 이걸, 양성화하는 걸 다 국민들이 양성화한다고 하니까 좋아서 양성화 신청을 하면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를 해야 되는데 그간 모르고 있던 걸 알려준 꼴밖에 되지 않아요.
마치 알려줘 가지고 알고서 마침 이거 잘됐다 이 부분에서 벌과금이나 부과시키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우리 종로구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항측이네 이런 부분에서 풀어줄 때도 되었습니다. 세수가 없으면 다른 걸로 세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돼요. 자꾸 사람 죄짓고 숨어 다니다가 마치 신고해 가지고 구속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안하시겠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의원!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에서 그냥 서울시가 던져놓은 자식, 종로구는 그냥 그렇게 던져져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로구 광장 사거리 조성하는데 300여 억원 들고 또 광화문 복원하는데 250억원 듭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이고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생각해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끝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여기 옥인아파트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가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구정의 전반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변자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주민을 만나서 주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구의원들이 해결해줘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나 불법적인 것은 저희가 다 차단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 또는 사람이 해서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건데 서울시에서 보상문제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광화문 250억짜리 공사는 우리 구민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 현실성과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반드시 여기는 우리가 책임지고 개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가보셨다니까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303세대가 살고 있죠. 그런데 거기 차들이 몇 대나 주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탁드린 도로확장이나 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 질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평창동청사 예정부지를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부지매입비를 다 주기 전에는 도저히 저기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시에 여덕수 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부지매입비 중 일부만 수령하고 그 다음에 잔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되는 대로 받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후에 국장님하고 또는 교통지도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창동청사 예정부지의 기공을 최대한 당겨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서에 금년 6월에 착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3월초에 견인차 보관소가 들어옴과 동시에 한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착공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사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도 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이 거의 가서 구정 연휴가 끝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그로부터 3개월이 소요되어 가지고 3월부터 따져서 3개월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업무추진 속도가 늦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러한 사항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속도가 그렇게 늦다는 것은 좀 저희가 볼 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에 텐클로우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월동기 중에 모든 설계계획, 공사계획을 다 잡습니다. 그래 갖고 모든 공사를 10월 안에 끝내죠. 10월에 공사가 끝나면 겨울공사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겨울동안에 준비를 했다가 봄이 되면 바로 착공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소위 월동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안재홍의원과 김성배의원님 그리고 3만여 세검정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역시 이것은 청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공기를 늦추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견인보관소를 늦추든지 아니면 동청사를 당기든지 그러면 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안재홍의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견인차 보관소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3월초에 이화동에서 그것을 이사하겠답니다. 그런데 동청사의 착공시기를 늦추게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그래서 그 영선 부분은 제가 설계변경을 안 하고 기공식을 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제가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폐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