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31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의요구(이종환의원 외 6인 발의)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1시16분 개의)

○부의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부의장 박종식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한 후에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남재경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제안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남재경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재경의원입니다.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동은 우리 종로구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재부의한다는 데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첫째, 2004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전 준칙은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11항의 심의사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각호의 1의 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내용이 뭐냐하면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의 경우에 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한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0% 이상의 가격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효기간 배제, 2002년 11월 2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 배제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이지 공유재산심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쳤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2004년 4월 28일 감정평가간 평가회의가 통보됩니다.  우리 종로구청에.  가람하고 태평양, 또 토지주가 추천한 정일감정평가법인인데요 거기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이 138억입니다.  평당 2,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회 때 감정 추정가격 예정가격 등을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30% 이상 차이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건이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04년 5월 29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각 토지소유주, 임차인에게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평당 2,500만원 그리고 근처 부동산에서는 3,000만원을 호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작년까지는 평당 2,0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2,500에서 3,000만원 사이의 현 시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기관에서 현 시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9일날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주차장용지로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결정되었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몇 차례 투융자 분석 의뢰서를 제출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검토를 몇 번 실시했는데요 2003년 8월 11일 구청장 방침으로 투자심사 재상정을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170억이었습니다.  건물보상비로 144억으로 그 당시에 내부방침으로 정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현실적인 토지 현 시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미 8월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에 78억짜리가 8월달에 144억으로 보상비로 책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한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당초 78억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사항을 어떻게 140억원으로 매입한다면 어떤 주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진 과정에 집행부의 잘못된 점은 시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용지가 어떻게 현 시가에 감정평가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종로구 집행부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의 120%, 130%를 절대 못 넘는다고 지금까지 재무행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못 넘는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가 넘는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 등은 제쳐두더라도 현 시가보다도 높은 금액에 감정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의회가 감정평가사의 결정에 놀아나야 됩니까?  제도상의 문제로.  감정평가사 결정에 그냥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식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9분)

○부의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 및 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문화재에 대한 구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권장시설 등에 대해서도 구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주거용에 한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권장시설 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이제까지는 문화재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거용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감면조례 제7조의 제3호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 감면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의 상업용 문화재에 국한되기 때문에 감면되는 구세는 연간 모두 6건에 약 4,600여 만원으로 추계됩니다.  신설된 안 제7조의3의 내용은 우리 구의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대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한 골동품, 화랑, 공예품점 등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권장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세에 이어 구세까지 감면해줌으로써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인사동 문화지구 내 감면조항 신설로 인하여 감면되는 구세는 집행부 추계에 의하면 연간 3,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업용 문화재와 인사동 문화지구 감면대상 확대로 줄어드는 구세는 연간 7,700여 만원이며 여기에다 이제까지 주거용 문화재로 지정되어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7,050여 만원을 합하면 연간 1억 5,000여 만원의 구세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나 문화지구의 보존·육성·개발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이러한 관광자원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 나아가 국가 전체가 수혜를 보는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감면되는 구세를 일부 재원으로 하여 이를 보존, 육성하는 것 또한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들의 조세저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아울러 우리 구의 비과세 면적이 약 66.7%에 달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70% 내외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조정 시에는 문화재 지정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정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숭인 1동 경로당의 경우는 2004년 2월 제139회 임시회시 상정 승인되었던 숭인1동 56번지 67호의 경로당 부지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체부지로서 숭인동 53번지 8호 외 1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숭인1동 동청사 내에 있는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둘째, 근대 문화·예술사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나 현재 멸실 위기에 있는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홍난파 선생 옛집과 이상백화백의 화실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인사동이 국내·외의 관광명소가 됨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숭인1동 경로당 매입대상 부지는 제139회 임시회 시 승인되었던 당초 부지가 토지주의 높은 매도가격 요구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대체부지로서 숭인동 53번지 8호와 53번지 1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방형의 주택부지로서 인근에 지하철 6호선 창신·동묘 앞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고 지봉길과 근접되어 있으며 동 관내 주택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접근이 용이한 등 주변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매입 예상가격 또한 건물포함 총 6억 3,000만원으로서 종전 부지 예상가격 7억원보다 다소 낮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소재한 이상범 화백의 화실과 홍난파 선생 옛집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우리나라 근대 문화·예술의 발아현장으로서 보존 가치를 인정하고 시 기념물 및 문화재 등록 추진과 함께 이를 영구 보존하고 아울러서 시민들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억원의 부지 매입 특별교부금 전액을 교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홍난파 선생 옛집은 현 소유자가 동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될 시에는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을 이유로 이의 철거를 시도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조기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상범 선생 화실의 경우는 재개발예정지역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증축 건물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매입 후 관련부서 및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개발지역 설계 시 공공용지 및 녹지공간을 이상범 선생 화실 인근에 배치하고 문화재 지정 면적을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므로 이상범 선생 화실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면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안은 2002년 10월 제127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된 안이나 당시의 우리 구에서 제시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토지주의 매도의사 불확실, 서울시의 도심의 주차장 건립 반대표명 등으로 현재까지 매입이 지연된 사안이나 본 매입대상 토지는 사유지로서 인사동 골동품상가 등과 근접해 있고 차량 및 보도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시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상당한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진입도로가 5내지 6m로서 다소 좁은 편이나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 시가에 의해 감정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추정가액이 너무 높아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주차장 1면당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실효성이 없어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본 회기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종식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종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건은 주차장의 건립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차장 건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재 인사동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내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연명한 부의요구서를 제출하오며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본의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식  이종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보고한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종환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연명한 부의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부의요구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해 잠시 법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보고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먼저 의결한 후에 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보고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의요구(이종환의원 외 6인 발의)
(11시47분)

○부의장 박종식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종환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부의를 요구한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합니다.
  이종환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이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의요구를 하게 된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요구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안이 2002년 10월 제127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된 안이나 당시 우리 구에서 제시한 토지취득가액은 공시지가에 대한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토지주의 매도의사 불확실 및 서울특별시의 도심주차장건립 반대표명 등으로 현재까지 매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면적이 1,588.1㎡, 건물면적 1,152.78㎡로서 평면주차장 건립 시 평면으로 60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예산으로는 총 사업비가 143억원 정도로 이중 부지매입비 138억원 중 50%인 60억원은 시비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어 5월 27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건이 부결되어 주차장 건립사항이 지연될 경우에는 주차장건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인사동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내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조속히 가결하여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인사동의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제안을 드리오니 부의 요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특별회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의요구
(이종환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종식  이종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기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서인사마당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환의원께서 부의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5월 27일 당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도한 바 있고 이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넘겨서 그간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뒤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해도 늦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지난 5월 27일 재무건설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지금 이종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곳은 이미 이곳이 2002년 1월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또는 문화지구 서울시고시 등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에 우리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할 당시에도 이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72억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단순히 공시지가로 이것이 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곱하기 130%로 이렇게 산정이 돼서 72억원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건물매입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78억인데요, 이것이 1년 7개월만에 134억원으로 증액이 된 데 대하여는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아서 이건 현장에 가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세조사도 하고 또 3개 기관이 감정평가도 했습니다만 그 3개 기관이 한 감정평가를 못 믿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서인사마당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건설위원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것이 관광버스가 진입할 수 있겠는지, 또 서울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실과 부합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검토한 후에 다음 번 회기에 이것을 상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하면서 이 안건을 상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6월에 임시회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임시회가 있기 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서 좀더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해보고 안건으로 재상정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담당직원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 27일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지금 이런 파행이 오도록 한 결정적인 단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담당직원들에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72억짜리 주차장부지 건이 2004년 5월에 134억으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납득을 시키지 못하고,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정회를 했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당시 2002년 10월 당시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72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은 내부검토용이다, 내부결재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즉은요.  그런데 동시에 검토보고서에는 공시지가로 산출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공시지가로 산출된 것이라 한 것도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확인해본 결과 공시지가의 130%로 산정된 금액이 7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34억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현시가로 평가된 것이다, 현시가로 감정평가된 것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 확인해보니까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만 한 금액이 134억입니다.  현시가로 감정평가했다는 그 용어하고 그냥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혼선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목을 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재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재부의하지 않고 6월 회의로 넘길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는가 자료준비도 하지 않고, 감정평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가서 사무실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의 자세는 이번 기회에 100%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의회 존재이유가 매우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최종협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종식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표결안건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거기서 정식으로 질의한 거예요.)
○부의장 박종식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앞으로 이런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의장 박종식  질의하신 조기태의원께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부구청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의 자료제출 등 미숙한 의회 답변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일대의 주차난에 대비한 주차공간의 조속한 확보와 그 다음에 기 배정된 시비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면 사실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당시 비록 감정가격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공시지가의 일정부분을 가산한 그 금액과 2004년도 3월에 제출받은 감정가 상에 심한 불균형이 있는 것 또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현재 매입코자 하는 건물에 임차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나머지 시비의 배정시기 등을 본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한 우리 구에서 주차장부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종로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숙, 답변의 부적합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충실한 의회관계가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최종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재경의원!  말씀하십시오.
남재경의원  남재경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남재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남재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관리지침이랄까 조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물건을 그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결정을 했을 적에 적어도 그것은 당해 회계연도랄지 가격의 현저한 차이를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당연히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패소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심도있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안 거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법적으로 1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재무국장 김연수  글쎄요.  지금 그 당시가 2002년도라 지금 1년 7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물론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이 잘못되었다 했을 적에는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두 군데를 했고 또 지주가 한 군데를 선정해서 세 군데에서 평가를 했는데 과연 이 평가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어떤 사적인 것이 개입되어 가지고 많게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연수  당연히 거쳐야 되죠.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거쳐야 되죠?  그럼 됐습니다.)
(홍기서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안건을 올린다는 거야 뭐야!  답변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냐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타당하다고 우리 의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지)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거쳐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일단은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 30%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종식  예, 김이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이환의원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질의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잘 보지 못하셔서 뒤늦게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이 있다면 이것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구청장님의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하는 것은 답변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선을 했습니다.  3번까지 의원을 한 결과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깎아 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여기 의사당에서 논의해서 고친 바는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땅을 산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해 본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서글퍼요.  집행부에서 잘못을 다하고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 의원들이 왈가왈부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 자신이 의원상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보류가 되었으면 꼭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면 몇 개월이라도 지나서 다시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하든지 매입을 해야 마땅한데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시켰는데 본회의에서까지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차장이 인사동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인사동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가 부족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했지만 그 주차장 안에서도 잘 지내왔습니다.  이삼 개월 늦는다고 천지개벽이라도 납니까?  아니면 무슨 큰일이라도 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우리가 연기를 했으니 만큼 6월이나 7월, 8월에 다시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서 명확하게 상임위에 올렸을 때 그때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그때도 맞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식  김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이환의원님 발언은 부의요구에 대한 반대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이환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종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하세요.)
(장내소란)
○부의장 박종식  부구청장 답변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아니, 부의요구 제안한 분이 이종환의원입니다.  부의요구안이기 때문에 이종환의원 답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당사자가 부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부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더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홍기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구청장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국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알죠.)
○부의장 박종식  그럼 부구청장께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염현호입니다.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난 5월 27일 재무건설위원회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이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이런 업무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재무국장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업무 미숙과 일선 경험부족에서 오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이환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기서의원  의석에서 - 이 땅을 매입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나승혁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저도 질의 있습니다.)
(이종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박종식  이종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는 그만 받는다고 해놓고 왜 또 받습니까?)
(이종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종환의원  이종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저 외에 본 의원 외 6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하게 된 동기는 이 본회의에 앞서 의장님이 주관하신 의원간담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의 오늘 부의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부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이환 전 의장님과 조기태의원님, 남재경의원님들의 조금 전 말씀에, 답변에 그것으로 대신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부의요구하기로 본 의원이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김이환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왜 그래요?)
이종환의원  지금 충분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제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의요구하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더 토의하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선언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예,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나승혁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가 너무 게으름을 피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지난 2002년 10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심의한 것은 현재 모든 것은 다 같고 값만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심의를 안 해도 된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았고 또 제가 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당해 국장님이나 집행부는 더욱 성의를 다해서 종로구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관계국장에게 다시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 박종식  이종환의원의 정회 요구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더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김연수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연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부구청장 최종협입니다.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립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 매입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과 관리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오전에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관리계획의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문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과 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왔었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건설사업은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지 방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되면 되지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의견과 또 하나는 의회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상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에 의거 이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또한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시켰느냐 하면 기왕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를 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 구에서 이 건 안건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이나 또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립문제는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서울시에서 금년 2월 11일 저희가 30억원을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할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도 다음 추경 때 이를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서울시에서 기이 배부받은 30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방금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남재경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2002년 10월 22일날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방금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4호가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에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혀 그것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또 그 다음에 용도폐지 그리고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은 재산관리관이,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심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항, 2항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종식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의원!  답변 요구하십니까?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예.)
(유찬종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유찬종의원!  말씀하십시오.
유찬종의원  존경해마지 않은 남재경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함에 따라서 담당국장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해마지 않는 종로구의회 의원들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심각한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제출했다고 하면 알고도 제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고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용을 모르고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안했다면 이것은 직무태만에 속합니다.  담당국장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부분이 1차가 되었는데 2차가 지금 현재까지의 차이가 1년 7개월인데 1년 7개월 사이에 30% 이상의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2차에 거쳐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발언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최종협 부구청장님께서 남재경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찬종의원의 질문에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일단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부구청장 최종협입니다.  남재경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영, 해당부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그 상위법 명시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올렸느냐 그와 유사한 질문을 유찬종의원께서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문상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계획의 의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각에서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재경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73조는 이 공유재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73조2항에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에 대해 나와있고 그 공유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까?)
○부구청장 최종협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부구청장 최종협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는 우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2항제1호에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002년도에는 왜 받았습니까?)
○부구청장 최종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각호에 개정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서 각 타구에도 알아보고 시에도 알아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명문 그래도 법리상으로 해석해서 심의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2002년 10월 22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왜 했느냐는 얘깁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제가 그 당시에는 왜 했는지는 지금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맞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하면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럼 왜 받았느냐 그것을 구에 알아보니까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부구청장 최종협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규정상에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상 받아야 된다 또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002년 10월 22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한 거네요?  답변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최종협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용을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002년도 10월 22일날 공유재산심의회는 안 해도 되는데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최종협  그러니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에 의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현재의 명문규정입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2002년 10월 22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데 했다)
○부구청장 최종협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을 상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최종협  예, 현행 지금 법령시행령 상에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했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견 대립이 있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올렸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안 할 수 있는 심의회를 했다는 것이 위법이나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것을 올리게 되었는데 기왕에 그것을 올렸으니까 이미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2002년도에 안 해도 되는 것을 구에서 그냥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부구청장 최종협  현행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 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부구청장이 얘기하는 대목하고는 조금 상이한 대목이죠.)
○부구청장 최종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대목을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조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구청장 최종협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에서 정하는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 박종식  부구청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더 이상의 기타질문은 서면으로 하시고 부구청장!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세요.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번 이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일방적으로 의장이 종결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충분히 질의할 시간도 주고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공연히 무리하게 의사진행을 하지 마세요.)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은 하나의 법 절차인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84조3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부구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약간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종식  부구청장!  그러면 남재경의원 말씀에 대해서 확연한 답변을 못합니까?
○부구청장 최종협  저는 확연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르면 제84조제3항4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
(장내 소란)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정식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게 좋아요.  기록을 남겨야지 말하자면 30% 이상 증액된 단일 규모의 사업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 취지는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짚어줘야죠. 72억짜리가 140억이 되는데 200% 이상 증액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거고, 그 다음 회계연도가 바뀌었어요.  2002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 2004년도란 말이에요.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거예요.)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전에)
○부의장 박종식  잠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분명히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시고 만약에 사담처럼 이렇게 하시려면 일시 정회했다가 소회의실 가서 간담회를 거쳐서 합시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라고,  부구청장!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남재경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서인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지 매입은 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중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규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84조3항은 1,000㎡이상, 그리고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30% 이내일 때입니다.  이상이 됐을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02년 10월 22일날 공유재산심의를 왜 했습니까?  30% 이상에 대해서 84조3항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종식  부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했다가 의견을 조율해서 다시 합시다.)
  발언권 얻어서 나와서 하세요.  여기는 좌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서순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듣고 합시다.  
(서순보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서순보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므로, 서순보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하셨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서순보의원   서순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전 회의에서 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1년 반 전에 72억에 책정된 경위는 예측이든지 예정가격이든지
○부의장 박종식  서순보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서순보의원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2배가 되는 140억원에 매입하자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재심의한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찬반투표를 하자는 것도 본 의원은 반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재심의를 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의장님께서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식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질문이신데 답변 요구합니까?
서순보의원  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종식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문제, 절차상의 문제를 여기서 답변하고 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추가질문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서면답변 해주시고 법 절차, 행정 절차, 업무 절차의 문제점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식  부구청님!  나오셔서 지금 서순보의원님, 남재경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 포괄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시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부구청장 최종협입니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4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수용손실 보상 또는 환매에는 제외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사업이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공익사업의 범위인데 거기에는 주차장 건설사업도 공익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서순보의원님의 답변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그래서 그걸로 답변을 드리고 아까 남재경의원님이 추후로 절차, 법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는데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겠다고 결정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부의요구를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굉장히 관심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장, 건설교통국장, 또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국장, 부구청장님!  보건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종환의원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거수표결)
  지금 정원이 15명입니다.  7.5명 이상이면 의결되는데 출석의원 15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했으므로 이종환의원 부의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4시40분)

○부의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종협  우리구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을 위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재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 보직된 지 기간이 일천하여 지역의 특성과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저의 답변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집행부의 업무 미숙으로 오전 회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진 데 대해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또한 확실한 규정을 숙지해서 모든 의안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즉 차량통행이 어렵고 도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막다른 도로에 대한 대책과 도로포장, 도시가스설치 등 관리 문제, 그리고 외곽에 있는 근린공원의 이용불편 해소문제, 그리고 어린이공원 진·출입 문제 그리고 단절된 도로망 구축 및 주차장 추가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건축행위가 제한 받고 있는 지역 중 기존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하되 개별적인 개발은 향후 도시발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상 도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인 현황도로로서 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공공보상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구 내 도로의 연결성 및 회차 공간의 확보를 최대한 고려하고 건축선 후퇴방식에 의하여 도로를 확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내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포장 및 도시가스,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과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지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시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근린공원을 연접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수림이 양호하고 건축물이 없는 임야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여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및 서울성곽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근린공원을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의 계획대로 외곽에서 설치토록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부지 내 진·출입로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부암2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진입로 확보 등 어린이공원 이용이 지금 계획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단절된 도로망의 구축 및 주차장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신설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타당성 검토를 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향후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우선하여 수립,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며 그래서 본 지역도 여타 지역과 같은 수준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의 관리방향을 말씀드리면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의 주요 녹지축상에 입지하고 있어 현재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고급주택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층·저밀도의 친환경적 정비원칙에 의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우리 구는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적 대응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개발밀도를 수용하고 향후 과도한 개발로 인한 신규 도시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홍제천 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범위와 사업범위, 홍제천 주변 가로수 재정비, 그리고 북한산 입구 신영동 일대 특정 먹거리촌 개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제천 복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이라고는 거의 전무이고 이제부터 백지에다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명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도 아직은 극히 초기단계입니다.  지난 4월 30일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앞으로의 대안제시일 뿐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완해가며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범위와 사업의 범위, 그리고 홍제천 주변 가로수 재정비 후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수질개선 방안, 주변 지장물 대책, 자연부락 보존 및 문화재 복원방안, 탐방로 개설 방안과 대책 등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분량이  많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동 158번지 일대 재개발, 신영동 188번지 일대 가로수 정리를 통한 각종 대안, 신영상가 철거 후의 모습, 백석동천 생태학습장 조성 등 사업범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연구 중에도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여 사업범위 내에 들도록 하고 사업범위 내에 드는 사항은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제천 주변도로 가로수 재정비 건도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구기동 입구, 신영동 일대에 위치한 음식점을 홍제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먹거리촌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은 주말이나 평일에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또 하산 후 등산의 피로를 풀며 목도 축이고 담소를 즐기며 식사를 하는 곳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종로·청진동 하면 해장국, 무교동 하면 낙지골목이 연상되듯이 홍제천 정비와 연계해서 북한산 입구 하면 특정지역으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주변 업주들과도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남인사마당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동은 많은 내·외국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의 유지 관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조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북인사마당에는 무인자동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고, 남인사마당에는 공중화장실 1개소를 건립하여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비 980만원, 구비 170만원으로 총 1,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출입문 2개소를 새시에서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옥상방수공사, 내부출입문 3개소를 철제출입문으로 교체하였고, 6월에는 외벽도장공사, 환풍기, 전열등 기구, 소변감지기 및 하수관을 교체하였고, 11월에는 파손된 남자화장실의 강화유리를 교체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동파방지용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남, 여, 장애인 화장실 3개소에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 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유동인구에 따른 화장실 사용인구의 증가, 주변 노점상인들의 화장실내 수돗물 사용과 노숙자들이 심야시간 대에 노숙장소로 사용되어져 항상 깨끗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자들이 창문, 변기뚜껑 등 시설물을 수시로 파손시키거나 변기에 옷가지나 신문지, 신발 등을 마구 버려 변기가 막히는 사례가 매일 발생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해 보고자 지난 11월에는 시건장치를 하여 밤11시부터 새벽4시까지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켜 보았지만 인근의 노점상, 노숙자들이 12㎜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화장실 관리인이 퇴근하는 오후11시부터 새벽4시까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또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남인사마당 공중화장실을 24시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노후영세 화장실 개선보조금이 배정되는 대로 우선 남인사마당 화장실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냄새제거제인 광촉매용액을 벽면에 바르고 기존 타일을 교체하는 등 지금보다 더 밝고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국·공유지의 매각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국유지 2,174필지, 30만 7,000㎡, 공유지 791필지 5만 7,000㎡(구유지 582필지 2만 8,000㎡, 시유지 209필지 2만 9,000㎡)로서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은 없고 관리권한만 부여되어 있어 구유지에 한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공부상 매각이 가능한 구유지는 총 582필지 2만 8,000㎡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구유지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접 주민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독립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에도 1차로 관련부서에 매각대상 토지의 활용계획을 조회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한 다음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하여 매각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아울러 장부가격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매각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엄격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나가고 주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쉼터나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유지 582필지의 84.4%인 491필지가 건축관련법규상 건축이 불가능하고 지적법상 분할이 자유롭지 못한 90㎡ 이하이며, 90㎡이상인 토지 91필지 중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단 3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재경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최근 웰빙 열풍이 불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상적인 웰빙 생활이 어려우니 구 차원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일고 있는 웰빙(Well-Being) 열풍은 빠름과 성장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지나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 휴식,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웰빙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웰빙을 행정에 접목 가능한 분야는 주민자치, 사회복지,  문화진흥, 보건의료, 생활체육 등 구민의 생활과 관련된 구정의 전 분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웰빙 유행이 하나의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직 일반 서민층에게는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웰빙 고유의 정신을 고려한다면 행정에의 웰빙 개념 도입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분적으로는 구민건강을 위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 각 동의 생활체육,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웰빙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아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웰빙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늘 염두에 두는 그러한 웰빙 행정을 모색하며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전임 부구청장이 추진하던 사업 중 청와대 분수대 앞 대고각 타고 관광사업, 창덕궁 앞 신문고 복원사업, 청운동 소재 청계천 발원지 복원사업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보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종로가 600년 조선 왕조의 수도로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인 만큼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전임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문화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많은 문화사업들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임 부구청장과 같은 그러한 탁월한 식견은 없지만 기왕에 추진된 모든 문화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앞 대고각 타고 관광사업 추진은 현재 청와대와 협의 중이나 청와대에서는 타고 시 소음으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나 계속 협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창덕궁 앞 신문고 복원사업은 금년 4월 26일 구청장 방침을 받아 현재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나 신문고 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학술용역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명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발원지 복원사업은 조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어 현재 서울시 청계천 복원본부에 학술용역 실시와 표석 설치,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식 이벤트 행사에 반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청계천 복원 이후 관광 코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학로 중앙분리대의 문제점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둥근 돌덩어리를 고정시키고 있는 앵커핀은 5cm에도 못 미치고, 직육면체의 석재들은 한쪽 끝 부분이 접착된 것을 왜 사용했는지와 횡단보도 부근에 접하고 있는 돌기둥은 충돌사고 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로 교체를 해줄 것과 구조물 상단에 얹어 놓은 둥근 돌멩이는 유사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대학로에 설치된 볼라드는 국산 석재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 3월 20일 서울시 교통개선 종합대책회의시 시로부터 대학로 중앙분리대는 안전성과 미관을 최우선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로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 어울리고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형물로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중앙분리대 상부 도형석은 사실은 길이가 5㎝가 아니고 15cm로 도형석 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직경 2cm의 스테인레스 강봉으로 고정하고 하부접촉면 전체에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 받침석에 부착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육면체의 한쪽 끝 부분만 접착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차량 충격으로 받침석 상단부의 표면이 도형석과 같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가든 주변 횡단보도 앞 교통사고는 혜화로터리에서 이화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에 동숭동 1-34호 앞 횡단보도 전에는 유턴 및 좌회전차선 1개 차선과 직진차로 2개 차선 등 총 3개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바로 지나면 직진차선 2개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나 유턴 및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직진차선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통과 후에 차선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예상지점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야간 운전 시에도 식별 가능한 형광물질을 덧붙인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상부 도형석은 우리의 전통색인 오방색의 원리를 차용하였으며 각각의 뜻과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둥근 돌멩이는 원형은 적색입니다마는 생성과 창조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하고 있어 중앙분리대를 형상화한 기본개념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철거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리대 앞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중앙분리대에 사용된 석재의 원산지는 한국산 70%, 중국산 16%, 이태리, 인도 기타가  14%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이 일대에 대한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강해서 중앙분리대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종식  최종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김성배의원님과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배의원님께서 2003년도 종로구 관내 4대 궁궐의 관광수입은 얼마이며 종로구 문화재에 대한 세출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종로구 관내에 있는 국가나 서울시 소유의 토지건물을 종로구의 세입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재 관리와 우리 구 세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성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창덕궁을 비롯한 궁궐 4개소의 입장료 수입을 살펴보면 총 19억 8,300만원으로 창덕궁 8억 3,000만원, 경복궁 7억 8,000만원, 창경궁 2억 1,200만원이며 경희궁은 무료 입장입니다.  그리고 종묘는 1억 6,100만원 정도입니다.  창덕궁 등 4개소는 모두 사적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경희궁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3개 궁궐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입장료 수입이 19억 8,300만원이나 유지관리비는 50억 6,1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관리비 충당도 안되는 수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궁궐별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면 경복궁은 17억 4,300만원, 창덕궁은 17억 700만원, 창경궁은 8억 3,000만원이며, 종묘는 7억 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희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화재에 대한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흥인지문을 비롯하여 총 12개소의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데 총 47억 4,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보조 26억 8,700만원, 시비보조 15억 1,300만원이며 구 자체 예산은 5억 4,100만원입니다.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국가나 서울시 소유의 토지·건물을 종로구의 세입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문화재, 국가기관, 종교시설 등 비과세대상이 많아 구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 비과세대상은 토지가 157만㎡(47만 5,800평), 건물면적이 8만2,000㎡로서 비과세 총액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240억 8,4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재가 118억 6,400만원, 국가기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47억 9,200만원, 종교단체 소유분이 62억 1,200만원, 기타 시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12억 1,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지난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비과세 대상 축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자치부 등에 수차례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 문제는 관계법령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 4천여 명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자체 또 일부 공기업 소속의 14만명을 대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그중 10만명 가량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구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력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실태는 사회갈등의 주요인으로 대두되어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의 유연성 확대와 구조조정이라는 대세에 밀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근로환경과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파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비정규직 인력현황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규모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그리고 청원경찰 등 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총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은 243명이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원 54명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 및 녹지대 관리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로보수원 24명은 토목과에서 도로보수 및 하수도 준설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21명은 총무과 및 공원녹지과에서 야간경비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342명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구 비정규직 운영비용은 주로 인건비로서 151억 5,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13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33억 3,400만원이며 청원경찰 인건비가 5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노사협약사항과 청원경찰법을 근거로 해서 정년을 59세까지 인정하여 정규직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수문제도 인건비를 포함하여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기타 각종 제수당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이 지급하고 있어 고용불안 문제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입니다.  근무여건 역시 휴가실시, 년2회 체련대회 개최, 휴양소 이용,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공로연수 실시 등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정규직에는 지급되지 않는 위생수당, 작업장려수당 등을 월액으로 지급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안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구 일용직 및 공익근무요원 등 기타인력은 총 738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운영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의원님께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식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염현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성배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전주와 통신주의 지하매설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시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도로상의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 한전주, 통신주가 지중화 되어 있는 곳은 종로, 대학로, 인사로, 왕산로, 율곡로 등 주요간선 도로변만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전신주 및 통신주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설치를 불허하고 아울러 소방도로 등 도로개설 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전 및 통신공사로 하여금 지중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학로, 인사로, 종로거리에 있는 한전변압기 등 지상기기에 대하여 이전 또는 지중화를 한전 측에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경복궁 동쪽과 창덕궁 서쪽의 관광버스 주차로 인한 차량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 관내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4대 고궁이 자리잡고 있어 국내·외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종로구를 방문한 관광객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행사에서 패키지상품으로 청와대, 경복궁, 창덕궁 등을 관광코스로 활용하고 있어 단체관광객을 수송하는 관광버스의 무분별한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광버스의 주차문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관광버스의 주차문제를 제기하겠으며 고궁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에도 통보하여 무질서한 관광버스의 주차를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식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기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대학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답변 중에서 유턴 차선과 직진차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즉 차로가 감소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 미숙자들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를 흔히 구조적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 결함을 차선을 재조정한다든지 하는 등의 소위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계당국과 다시 한번 상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석재물 하단 직육면체 접합부분 말이죠.  사고가 있었을 때 상단 부분이 파손되어서 그렇게 보일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을 지금 부구청장님!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약 30cm 정도를 접합해서 기장을 세워놨어요.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고속철 광명, 안산 석재물에 대해서 경기도경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간단가업체가 그것을 했는데 계약할 때 국산으로 하기로 했는지, 아까 중국산 석재물이 16%, 그 16%를 중국산으로 쓰기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100% 국산으로 하기로 하고 상단 구조물만 소위 수입석이랄지 기타 석재로 하기로 했는지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재물 상단에 있는 둥근 돌덩어리 그것 앵커핀이 그때 담당자들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두 개라고 보고하고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협 부구청장은 15cm 정도 되는 앵커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직육면체 석재 받침대의 15cm 앵커가 반 정도 들어가면 한 7cm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공을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이 7cm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가 얘기한 5cm와 7cm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둥근 돌멩이는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차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무슨 오방 개념이니 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교통시설에 있어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미적 감각 아까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를 대서 교통안전시설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구하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식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국장께서는 조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폐회)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6인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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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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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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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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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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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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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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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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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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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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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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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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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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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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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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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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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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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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