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7일(화) 11시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윤종복 의원)
1. 제2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04분 개의)
선경규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전영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윤종복 의원)
먼저, 귀한 본회의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유양순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염의 위험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 관계자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서도 코로나 감염병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빈틈없이 방역활동을 한 결과 우리 구는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민원을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고 대처해준 치수과의 적극 행정에 감사를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균관로에서 국민생활관까지 거리는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다양한 즐거움과 매력을 가진 우리 구의 명소로서 혜화보행특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길이는 총 860m이고 1차 구간 400m에 대해서는 2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환경보행 개선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지중화 공사는 오래 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34억원이 소요되는 2차 공사구간 460m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마치 보행을 방해하듯 1차 구간에 설치된 19개의 전신주 대다수가 보도 한가운데 설치되어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걷고 싶은 혜화보행특구 완성과 2차 구간 지중화 병행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시를 비롯해서 도봉구, 송파구, 중구, 금천구 등이 코로나 추경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종로 구민에 대한 마스크, 의료용품 등 방역물품 지원과 어린이, 노약자 계층, 장애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실직자분들에 대한 지원과 구민생활 안전을 위해 긴급 코로나 추경편성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15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0일 이전에 본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에 대한 해당 지역에 대한 경각심, 주민들의 경각심과 주민들께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지하고 했었습니다. 2월 20일날 부암동 환자가 확진되고, 곧 이어서 평창동 현대빌라가 확정 고지되었을 당시에 본 의원은 집행부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동선, 그 다음에 해당 병원, 또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답변이 어땠느냐 하면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것 이외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부암동’이라고 발표한 것 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 이외에는 알릴 수가 없다, 물론 하위단체이기 때문에 상위단체나 정부에서 지침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우리 주민의 문자 속에서는 강남구에서는 바로 발표 후에 주민들과 강남구가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알고 있는 정보를요. 저는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동선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종로구에 내려보낸 지침 내용과 그 지침을 내려보낸 일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의원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많지만 지금 그 부분만 확실히, 그 후에 또 열심히 해주셔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이웃 구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구가 다행히 멈춰져 있는 상태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칫 안심하고 있다가는 또 다시 확진되는 사항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종로구가 모범 콜로나 백신 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부분에 질의한 부분은 꼭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 지침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동 425의 9 부분입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허가취소 이유, 또한 그 외에 지금 피눈물 같은 구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구청장께서 종로구민을 향해서 또 우리 의회에 입장문 발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명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로구청장의 입장문 발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 제2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영준 의원님과 종로구의회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김진수 전 지방서기관, 차영구 세무사, 최규원 세무사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준 의원님, 김진수 전 지방서기관, 차영구 세무사, 최규원 세무사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선경규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