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3일(수) 11시0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1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랑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2월 7일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1시09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안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이 34건이고 건의사항이 49건인 걸로 봐서는 건의사항 중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만 해가지고는 무조건 검토사항으로만 행정감사결과보고가 정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건 시정해야 된다 뭐 그랬는데 하도 건의사항이 많은 걸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건데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11일까지 검토해달라고 자료 주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는 삭제를 해야될 것 같아요. 시정해라 라고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시정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년도에 다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산출징수 결손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그러면 뉘앙스가 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자연경관지구중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은 구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용역을 동단위로 제한용역 특히 자연경관지구가 많은 지역중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자연경관지구 중 완화될 수 있는 지역은 구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동단위로 실태를 파악해서 자연경관지구와 관련된 주민들의 장기숙원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감사의 결과가 사후조치가 이어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용역을 발주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보고서 올라온 것으로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쪽 평창동 400번지, 500번지 일대 257필지 18만 1,56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관련예산이 확보되었으니 조속히 입찰 공고토록 용역업체 선정후 시의 기본방침이 내려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용역이 발주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입찰은 어제인 12월 12일자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하면 '평창동 400, 500번지 일대의 257필지 18만 1,56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업체 선정후' 이걸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후 시의 기본방침을 참고하되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과와 관련되어 창·숭지구 촉진지구에 대한 내용인데 27쪽 '창·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결과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낙후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결과 기일안에 제출하지 못한 창신1∼3동 반대의견 주민의 의견을 공람공고 기일이 경과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에 촉진지구 지정요청시 별도로 실제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반대의견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첨안하여 지구지정에 참고토록 하고 이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관련절차에 의해서 이행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과 영세사업자,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참조)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본 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4일부터 소관국별로 18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