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15일(금)  10시2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오늘은 2006년 12월 14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는 귀로에서 공사간에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직 17만 구민의 희망찬 내일과 보람된 삶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도 의원님들의 열정과 기대에 부응하는 창업가 정신의 도시관리 행정을 펼쳐서 종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는 도시관리국이 장기적인 계획목표 아래 2007년도 년중 단위사업을 추진키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현황, 부서별 세출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3억 4,10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2억 1,603만 2,000원과 특별회계 1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12억 1,603만 2,000원 중 과목별로 살펴보면 과년도수입 5억9,800만원, 시도비보조금 1,074만 2,000원, 국고보조금 5,864만 8,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4억7,611만 7,000원, 사용료수입 1,452만 5,000원, 기타 잡수입 5,8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국고보조금 2,904만 8,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억 586만 7,000원, 기타 잡수입 4,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20%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51억 9,80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40억 7,307만 8,000원, 특별회계 1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에는 일반운영비 385만 5,000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적립금 11억 1,71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총 40억 7,307만 8,000원 중 주택과 3억 8,040만 1,000원, 도시계획과 5억 6,726만 4,000원, 건축과 1억 7,044만 5,000원, 공원녹지과 28억 6,030만 7,000원, 뉴타운사업추진단 9,4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일반운영비 7,929만 5,000원, 여비 1억 80만원,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020만원, 자산취득비 138만 6,000원 등 총 3억 8,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일반운영비 2,980만원, 시설비 5,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공공시설인 도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이며 지구현황은 창신지구 외 16개 지구로 면적은 33만 4,5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적기에 유지관리를 해서 각종 안전 사고예방과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 수량 및 공사예정금액은 콘크리트포장 200㎡, 아스콘포장 300㎡, 미끄럼방지  200㎡, 콘크리트타설 30㎡, 배수공 100㎡, 부대공사 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포장 왼쪽은 정비전이고 오른쪽은 정비후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미끄럼방지설치공사 정비 전, 후 사진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억 6,726만 4,000원으로 연구개발비 3억원, 일반운영비 1억 642만 8,000원, 여비 7,488만원, 인건비 2,830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연구개발비 9,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1.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주요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율곡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88년 도시설계구역지정과 함께 결정된 율곡로와 대학로 일대 520,727㎡에 대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여건에 맞게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 중 금년도에 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3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도면에서 적색구간이 재정비대상 구역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입니다.  불법혐오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광고주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고 정비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예상물량은 3,500개로 사업비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왼쪽은 철거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철거후의 정돈된 건물 외견모습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1억 7,04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1억 13,000원, 여비 6,336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일반운영비 1,642만 5,000원,  여비 3,816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3.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총 28억 6,030만 7,000원으로 녹지관리비 16억5,186만 1,000원, 도시공원관리비 12억 8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분야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400만원, 인건비 1억 4,731만 5,000원, 일반운영비 2억 7,789만 1,000원, 여비 1억 1,520만원, 재료비 2,832만원 등 총 12억 84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여비대상 인원증원 및 여비단가 인상분 7,800만원과 신규사업 증가로 인한 시설비 4억 2,200만원의 증액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분야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억 5,186만 1,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3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재료비 2억 7,550만원, 인건비 1억 8,736만원, 일반운영비 2억 9,257만 4,000원,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1,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주요 증액 사유로 신규사업의 증가, 시설비 4억 9,000만원과 재료비 1억 5,200만원, 자산취득비 4,871만 3,000원의 증액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공원녹지분야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인근린공원 유지보수, 북악산길 산책로 유지관리, 가로수 전지,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근린공원 유지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숭인동 58번지일대 근린공원, 42,943㎡에 대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파고라, 운동기구 등 각종 노후시설을 교체,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이용 주민들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숭인근린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 전이 왼쪽이고 정비후가 오른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북스카이 2교에서 팔각정을 거쳐 성북구 경계까지 약 3.3킬로미터의 산책로를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운동시설, 정자, 수목을 식재하여 구민들이 건강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운동시설 설치 전과 설치후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입니다.  종로1가에서 6가에 이르는 도로변 가로수인 버즘나무 320주의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운치있는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전이 왼쪽이고 작업후가 오른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쉼터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효자동쉼터 등 19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소나무 등 8종, 2,500주를 식재하고 점토벽돌 설치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속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쉼터 정비 전이 왼쪽이고 후가 오른쪽 사진입니다.
  다음은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입니다.  창신동 쌍용아파트 아래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절개지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쇼크리트 타설, 잡목 및 부석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위험절개지 정비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추진단 예산(안)은 총 9,46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884만 1,000원, 여비 4,032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총 91%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용역비 10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입니다.  평창동 400번지일대 미개발 원형택지 257필지 18만 1,561㎡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총 4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의 녹색부분이 평창동 원형택지입니다.
  다음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신 1,2,3동과 숭인1동 일부가 포함된 총 84만 6,100㎡에 대한 용역비로 총 18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용역발주가 지연되어 부득이 용역비 10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도면의 적색구간이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사업 예정구역 도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내년도 도시관리국의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전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도시관리국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어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도시공원관리 45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우선 세출보다도 세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0쪽 강제이행금이 전년도보다 높게 잡혀있는데 물론 법을 어긴 것이 잘못이지만 이 강제이행금 때문에 서민들 고통이 대단히 큽니다.  법을 어긴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보니까 주택과가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더 증가됐고 건축과에서는 2,975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행강제금의 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많이 상향됐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2.5배까지도 상승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면적은 그대로인데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발생연도를 기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현년도를 기준해서 부과하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금년도 1월 1일의 기준시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엔 또 내년도 기준시가로 하고.  그러니까 종부세나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악질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라면 한평 두평 이런 거는 좀 융통성있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어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구의원한테 쫒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법을 어긴 거라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 무슨 심부름이든지 다 해준다고 해놓고 딴소리 한다고 욕하고.  할 수 없이 구청에 가서 담당과장님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구의원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좀 융통성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456쪽 팔각정 보수가 8,400만원 있는데 팔각정에서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약 4억 7,000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4억 7,000인데 8,4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우리가 팔각정을 짓는데 43억인가 들였거든요.  물론 그 중에 시비도 많이 썼지만 43억을 들였는데 그건 복지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복지사업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   복지사업이 아니라고 할 때는 43억을 들이고 1년에 보수비 1억쯤 쓰고 그러면 1년에 한 3억 들어오는 겁니까?  구비 절반도 안들어오는 폭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공원관리시설로써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95년도에 그것이 준공이 된 상탠데 시설물이 주차장의 상단부에 방수상태가 좀 마모가 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지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게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진동도 있고 해서 마모가 된 건데 이것을 보수하면 상당기간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그 다음 4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28%가 올랐는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약 28%에 해당되는 4,184만 5,000원이 증가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설명합니까?  457페이지 인건비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인부를 썼는데 올해는 시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인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15명으로 해서 인부를 3명 정도 늘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건비 단가가 현재 서울특별시 각 구청보다 저희 구청에서 일인당 인건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39,580원인데 다른 구청에서는 42,000원 어떤 때는 강서라든가 다른 구청에는 55,0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는 4만원대를 벗어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1,135원 정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보충사유는 금년도에 상용인부가 4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일용인부라도 보충을 해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속되는 조경관리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를 든다면 종묘광장의 녹지라든가 그 다음에 다목적 녹지화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량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원예에서는 초화라고 하고 여기서는 꽃묘라고 하는데 꽃묘 구입단가를 보니까 다른 데보다 싸게 들어오긴 들어오대요.  그리고 461쪽 녹지과요.  이건 재료빈데 재료비가 120% 증가됐거든요.  1억 5,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재료비가 120%나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꽃묘라든가 이런 초화류 식재비 같은 거 구청사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또한 5,000만원 정도 받고 다음에 행자부 예산을 1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꽃묘를 심었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3,000만원만 확보해서 구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행자부 예산도 확보도 못하고 시비도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1억 8,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조화라든가 꽃묘를 식재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정도 예산만 잡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경비만 올리다 보니까 증가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꽃묘에서 작년도보다 8,000만원을 적게 구입한다면 꽃묘를 제외한 부분이 약 200% 정도 올라간 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꽃묘는 지금 금년에 1억인데 작년도에 1억 8,000이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꽃묘에서 8,000만원이 줄어지는데 재료비가 120%가 올랐다면 꽃묘를 제외하면 200%이상 오른 폭이 되는데 그리고 꽃묘는 위탁재배를 시킵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 꽃묘는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꽃묘 페츄니아, 팬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초하 화훼단지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한 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인세차 이런 특수 수종을 만들어서 토피아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인센티브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만드는 곳에 저희들이 이렇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두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쓰일 때는 저희들이 공개 입찰로 하고 소량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물건이 들어올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반드시 검수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물건 검수방법은 저희들이 면적을 잽니다.  면적을 재서 1㎡당 60주 정도 60포기 정도 어떤 때는 80포기 정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꽃을 심기 때문에 숫자도 숫자지만 작업 전후를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검수가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식재를 한 다음에 1㎡에 들어있는 숫자가 몇 개인가만 나오면 토탈 숫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검수를 한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아니죠.  숫자로도 하고 물량확인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해서 이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나도 원예업을 40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자들을 보면 단가에서 오더를 따기 위해서 단가는 싸게 넣어놓고 숫자에서 속여요. 그것도 검수하는 분들이 눈을 감아주니까 되는 거지 검수하는 분들이 눈을 안감아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단가만 가지고 제가 저번에 단가표 한번 제시받아봤더니 우리가 호텔에 납품한 단가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싼데 검수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검수하는 분이 적절히 넘어가면 단가 싼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경상적경비가 주택과에 5,458만 5,000원이 더 많이 잡혔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에 4,240만 2,000원이 더 잡혔고 또 여비는 왜 이렇게 금년에 국내여비가 약 130% 올라 가지고 473페이지에 4,484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또 여비가 이렇게 아주 대폭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467페이지 또 471페이지, 473페이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467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471페이지 도시계획과 4,240만 6,000원이 경상적경비가 증가됐고 473페이지에 도시계획과 국내여비가 약 130% 4,488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국내여비가 130%, 경상적경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국내여비가 일인당 5,000원으로 계산했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12,000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12,000원이 되다보니까 한달에 20일로 기준해서 24만원이 나온 거예요.  24만원에 도시계획과 인원이 26명이 12월 하니까 7,488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의 3,000만원 보다 4,488만원이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현실화 시켜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건축과에 469페이지 특별검사수당 200건이나 잡혔는데 특별검사수당이 200건씩이나 됩니까?  200건에 4,600만원이 잡혔거든요.  특별검사수당이라고 해서 200건이나 잡혔는데 200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예견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특별검사원수당은 건당 23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된 단가기 때문에 좀 많은 듯합니다마는 이건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2,000㎡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주택의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순번제로 해가지고 한번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는 비용이 2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0건을 한 것은 매년 150건에서 200건 사이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200건으로 한 거지 만약에 내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준공검사를 170건밖에 안됐다면 30건에 23만원씩 그건 남는 예산이 되는데 하여튼 준공건물 내년에는 올해하고 작년에 건축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지원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건물 짓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검사 건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서 예상하고 한 거지 이 비용이 쓰겠다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건물신축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150건 정도로 잡아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식국장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0쪽에 한번 보십시다.  녹지대 및 가로수 보수차량 녹지대 관리급수차량 임차 해서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신규로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 사항은 작년에도 있었고 2004년도부터 생긴 건데요 그전에 녹지대하고 고소차량 바가지차가 있었어요.  그게 하도 노후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폐차를 하고서 신차를 구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 한 대가 1억 5,000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가 구입하면 또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에 1억 5,000에 운전기사 하면 운전기사 각종 4대보험까지 합하다보면 3,500에서 4,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의 감가상각비라든가 운전기사 확보 이런 걸 볼 때 이것 차를 사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거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면 그러니까 뭐냐면 고소차량을 3,000만원에 임차를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쓸 수가 있고 차도 관리 모든 유지관리비용이 3,000만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운전기사 1년 연봉만 해도 3,000만원이 넘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 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차가 있으면 물차도 유지관리해야 되고 차도 구입해야 되고 기사도 달려야 되는데 2,000만원 저기하면 물차를 해가지고 가물 때  이럴 때 급수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차를 해서 쓰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주 기발한 머리를 쓰셨네요.  국장님!  그리고 밑에 급수차 물차 정도는 우리 차량이 몇 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거하고는 용도가 틀리죠.
김복동위원  용도를 바꿔주면 그렇게 쓰기도 하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되죠.  물차하고 비슷한 게 살충구제용이 있는데 살충구제는 임야나 가로수에 살충제를 계속 투여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에서 가을까지인데 물의 용차하고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김복동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리 구청에 이익을 많이 주는 입장이군요.  결론적으로 보면.  감가상각, 인건비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 구청이 이익이라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자산취득비라든가 운전기사 연봉을 계산해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운전기사를 쓰는 거보다 훨씬 이익이 되는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언제라도?  그러면 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구청에 용역으로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김복동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했겠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쓸 수 있게 용역계약을 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봄에 용역계약을 합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쪽 사계절 가로녹화 구청사 및 가로변 녹지대 꽃묘구입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461쪽 아래 하단부분에 과장님!  답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종로구가 문화환경 일등구로서의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종로 주변에 있는 도시와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만 서대문만 가도 독립문 주변 그 다음에 중구 예장동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 주변 또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의 공항로 주변에는 상당한 예술적인 토피아를 형성해 가지고 특수화단을 4계절 꽃피워서 그렇게 해서 좋은 화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4계절 꽃을 보면서 정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로도 보신각 주변하고 안국동 녹지대는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들을 나열해놓은 걸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꽃묘를 식재한다던가 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1년 내내 보면 쓰이는 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시죠?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시비를 많이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은 시비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를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작년같은 경우에는 110억 정도를 보상비까지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보상하고 이 공원관리, 녹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 중에서 대부분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 형태로 해서 지원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광화문 네거리에도 특수한 녹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에다가 꽃을 많이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 그 앞에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런데 도로에 따라서 20m 이상은 서울시 소유가 되고 그 다음 그 이하는 우리 구로 되어있고 도로도 녹지대도 저희들 시와 구의 재산관리상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종로구에 꽃묘식재를 하는 건 20m이상의 도로에다 하게되어 있지 10m밖에 안되는 소도로에다 꽃묘식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시비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런데 지금 장소가 대부분이 면적이 협소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소규모지역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서울시비를 좀 많이 받아다 쓰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유능한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이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청와대 주변입니다.
김복동위원   청와대 주변 하지 말아요.  돈도 안받으면서 뭐하려고 해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그래도 국가원수가 계시고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수천명씩 오는데
김복동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 돈을 내라고 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그 비용을 청와대쪽에서 행자부로 해서 금년에 우리가 5억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줄는지 모르겠는데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너희들이 예산을 좀 주면 꽃 식재를 할 것이고 너희들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식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청와대 경복궁 뒤로 해가지고 거기가 개방되는 바람에 거길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해줘야지 그래도 외국 국빈들도 오고 그러는데 거길 너무 빈약하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그럼 국빈들을 위해서 하면 국비로 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현재로서는 지원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청소해줘, 꽃 식재해줘, 물 갖다가 매일 소독해줘 모든 것을 다 우리 구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청와대측이 대우해주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도 좀 냉정을 찾아서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다음 462쪽에 보면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해서 1억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는 소규모 쉼터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5,000만원, 그 다음 위험절개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창신동쪽에 위험절개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환영합니다.  꼭 해야되고 만약 돌이 떨어지면 그 밑에 사람들 압사할 지경에 있어요.  거기 지날 때마다 그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떨리고 이것을 빨리 손대줘야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국장님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는김에 양쪽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서보면 돌이 금방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위험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나무도 제거해야 되고 돌이 많이 갈라지고 또 주변에 차가 다니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경차기동대 있는 쪽에서도 그 철조망도 좀 보수를 해줘야되고 그래서
김복동위원   철조망을 좀 높게 해줘야겠더라고요.  위에서 애들이 돌을 하나 던지게되면 밑에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위에 주택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 사업은 주택가에 장마때나 태풍 불고 비바람치고 그러면 주택가에서 나무가 커 가지고 위험하다고 전화오는 것도 많고 또 절개지상에 나무가 크면 절개지가 틈새가 있어 가지고 벌어지고 도로에 쓰러지면 집을 완전히 전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 나무 하나를 자르려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주민의안전과 재산과 직결된 사업이라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465쪽 하단에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위원회 할 때 음료수하고 과자류 그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회입니다.
김복동위원   466쪽 상단에 도시관리국 집단민원 대책비 해서 8,000만원 12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960만원인데요 한달에 8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정비부터 창신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데모 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데모하는 거, 건축과 데모하는 거 등 하여튼 데모하는 거에 대한 비용하고 경찰도 오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 비용을 좀더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많이 올리면 민원이 더 많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인들 오면 대화할 때 음료수도 한병씩 드리고 경찰오면 라면이라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서 또 민원인하고 직원들하고 붙잡고 싸우면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원들 잠바도 하나씩 하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467쪽 상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구역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있는데 1억 이게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7개 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 17개 지구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손을 안댑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도로든 하수든 모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있는 각종 시설물보수, 도로보수, 하수도보수, 그 다음 위험시설물 보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 죽 있듯이 콘크리트포장, 아스콘포장, 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배수로 설치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토목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대해서는 손을 안댑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원시설유지관리비를 삭제하고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지원비에다가 1억을 넣어줬으면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럼 이 비용을 토목과에서 한다면 좋습니다.  토목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현재 법적으로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오합집단이 되는 건 이런 부분은 토목과에다 밀어주고 토목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할 일을 우리가 왜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법적으로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제도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 지정하듯이요.  그 지정된 면적만큼은
김복동위원   각 과에 업무협의만 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법적으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여기에 따른 국시비가 조금 보조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비 4,000만원 해놨는데 지금 종로구는 공동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에 한 사업은 있습니까?  전혀 본적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정기회때 되는 바람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동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인 도로하고 보도 그 다음 공원이라든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이런 거에 대한 시설비를 일부 보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만약 1,000만원이 필요하면 700만원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 3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주는
김복동위원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돈 4,000만원 해가지고 한군데도 지원이 안되리라고 보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올렸는데 국장님께서 다 삭감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처음이니까 첫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처음에 이 4,000만원 가지고 맛만 보이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처음에 4,000만원 가지고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보도라든가 또는 가로등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시설에 대해서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재정여건이 좋으면 송파나 강남처럼 수십억을 해서 보도블록도 교체해주고 아스콘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작년에 조례가 최초로 됐고 올해 처음하는 거니까 형편상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얼마전에 3대때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이동규의원께서 창신3동에 에스컬레이터를 깔겠다고 3억을 해놨는데 그 돈은 어떻게 쓰셨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돈은 불용됐습니다.  불용돼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본 위원이 공약을 넣었던 것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70%를 부담하고 우리 구청에서 약 30% 정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이 붙어 가지고 열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드린다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지원여부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 재가만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돼있죠?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이 No, yes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눈치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 위원들 다 똑같이
김복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설명만 잘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밑에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계단이 110개인가 되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계단타고 올라가면 땀을 안흘릴 수가 없어요.  겨울에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지원하는 건 조례에 근거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 창신동 쌍용아파트는 옆에 있는 숭인4지구 동부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건 사업승인을 하면서 아파트에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민들이 조합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주차장도 올라가고 광장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지원조례에 어긋나지 않나 싶고 지원조례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물에 유지보수 차원, 유지관리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하여튼 지원조례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례에 맞게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9쪽 하단 건축위원회운영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운영업무추진비는 건축위원들 회의할 때 쓰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축심의할 때 다과비하고
김복동위원   다과비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까도 있더니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과별로 있는 거죠.  아까는 주택과고 이건 건축과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편성된 거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에 건축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건 건축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복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가 상당히 한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서이고 욕도 많이 먹고 또 직원들 활동을 보면 정말 땀을 흘리면서 뛰는데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차량이 1대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예로 평창이라든가 창신, 숭인에 출장을 많이 가고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직원들 개인 사비로 차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월급받아서 차비로 쓸 정도로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상세하게 국장님한테 업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안됩니다 하고 해야지 직원들이 자기 사비로, 옛날처럼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을 가볼 수도 없고.  다 묶어놔서 돌아다니지도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최석규   자의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건축과가 너무 고생도 많이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으로 되어있는 차량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차량은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만 하면 안되고 차가 있으면 또 기사가 딸립니다.  그래서 그건 구 전체적인 종합사항이고 현업부서인 공원녹지과라든가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업무가 있고 작업인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배정되지만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뉴타운이나 이런 데는 단속업무가 좀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라든가 교통의 지원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양 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기 위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은 정말 종로구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굉장히 중요한 부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사업을 해야 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또는 세부사업의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심도있게 이렇게 심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보실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 때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나 주택과는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난 감사 때 얘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세입을 증대시킨 걸 보면 주택과의 경우는 5,000만원 정도를 과태료수입에서 증대시켰고 건축과는 2,975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6년도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비송사건으로 처리돼서 체납이 됐거나 또는 2006년 5월 9일 이전에 비송사건으로 결정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액된 이행강제금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세입을 추계할 때 2007년도 세입을 잡은 건축과의 경우 2,975만원, 주택과에 5,000만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세입추계가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사실 저희 주민들이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 2006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원녹지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녹지에 대한 확장이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축 환경에 굉장히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거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악정길 산책로가 금년 6월에 완공됐는데 과연 이걸 추가 편성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시설을 넣겠다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년 6월에 준공했을 때도 주민들은 시설의 빈약함에 놀란 건 사실이죠.  최초에 우리가 산책로를 9억 5,000인가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했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설을 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9억 5,000은 9억 5,000대로 사용해서 하고 내년도에 1억을 추가해서 시설을 하겠다.  사업 자체를 잘못 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6개월 후에 1억을 추가로 투입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성북구쪽은 우리 쪽하고 사업의 시작이 13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소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모든 사업을 풍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성을 살리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9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실지로 투입된 건 설계비 빼면 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 왜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조사해서 사업을 종료하지 못했느냐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좀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예산 중에서 녹지과 예산이 가장 공원녹지와 관련돼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녹지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추가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보수사업비라든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라든가 위험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심의할 때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편리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주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악팔각정 지상주차장 보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상층부에 방부시설을 하고 아스콘바닥을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는데 차가 들어다니고 진동이라든가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하여튼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어떤 관리에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기계실에도 누수가 되어 가지고 불편이 있어서 수탁하는 그런 수탁자로부터 많은 민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부득이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정비내용은 주차장 표층 전체를 방수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았고 면적은 2,400㎡로 해서 전면적 그렇게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방수는 무슨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액체방수가 있고 도포식이 있는데
안재홍위원  도포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유체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북악팔각정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여러분들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보셨겠지만 지하주차장이 면적이 넓은데 단일슬라브로 되어 있어요.  천정에 보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건 세월이 갈수록 크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8,400만원을 들여서 손을 보지마시고 좀더 구조진단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것 8,400만원 내년에 들여서 껍데기 걷어내고 방수도 불포방수 한다거나 또는 저기 해갖고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 이미 슬라브가 금이 가있어요.  조인트 부분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한꺼번에 못칩니다.  그러면 이어서 치면 이어서 치는 부분에 연결조인트가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샐 수밖에 없어요.  특히 노면에 크랙이 간 부분들은 하단이 크랙이 가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8,400만원 들여서 하지 마시고 좀더 조사를 해갖고 제대로 수리를 하세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걸 우선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시트방수해야 돼요.  도포방수 해가지고 절대 안돼요.  시트방수를 해야만 그나마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도 신축성 때문에 버텨요.  그냥 도포해갖고 8,400만원 그냥 들이고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상만 예를 들어서 방수처리를 해서 물을 막았다 치더라도 지하에 이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은 구 시설이잖아요.  계약상 우리가 해야 하는 시설이죠.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우리 자산인데 그리고 북악팔각정이 지금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다른 민간에게 소위 대소를 했다 하더라도 종로구가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수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해야할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북악팔각정이.  그렇다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지금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8,400만원 들여서 아스팔트 포장 걷어내고 뭐야 다시 도포식방수를 한다고 해도 효과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총예산 1,866억 2,200만원 중에서 12억 1,603만 2,000원으로서 총 세입부문을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억 9,800만원으로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총세입인 12억 1,603만 2,000원 중에서 49.18%가 과년도 수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전체 42,000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864만 8,000원이고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4억 7,611만 7,000원, 사용료 수입이 1,452만 5,000원, 기타 잡수입이 5,800만원을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52페이지에 각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질문사항이 건축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로구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될뿐만 아니라 과연 세수로서 얼마나 증대가 돼서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일으켜주려고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매기느냐, 우리 종로구민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문에 보면 주택과에서 이것은 2007년도 과년도 겁니다.  그렇죠?  과년도 건데 건축이행강제금이 주택과가 5억 9,400에 작년도에 5억 4,000보다 5,400만원이 딱 10% 올렸어요. 그렇죠?  그 금액이 딱 10%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기로는 행정감사 때 과태료에 나와있는 부분이 161페이지에 나와있는 식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10월말까지 과년도 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실지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장성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징수한 과년도 분을 484건에 6억 8,931만 2,37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들어왔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래서 당초 우리 저희들목표보다 4,400 그러니까 금년에 11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해서 555건에 8억 3,443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11월말 현재 4,400만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5억 9,400을 2007년도에 잡아놨는데 이미 2006년도에 징수한 과년도 금액이 6억 8,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세입부문을 왜 과소계상을 했는지 이것도 조정교부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특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 2월8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기간이 있습니다.  그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체납이행강제금을 완납을 해야 양성화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장기미준공 건축물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위법건축물 이런 분들이 양성화를 받고 그래서 조금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양성화된 것이 150건밖에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양성화된 게 150건인데 어떤 거는 몇 천만원짜리도 있어요.  면적이 크면 거기 또 상업지역 내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따르기 때문에 몇 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올해
김성배위원  2006년도는 특별히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시키고 많이 받았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많이 부과를 시킨 게 아니고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했으면 좋아요.  이행강제금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주거용이 늘어난 거만큼의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이런 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게 하실 필요없어요.  제 요지는 우리 종로구청이 세입부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예산서가 세입부문에 대해서 1,866억 2,200만원이 제가 본 바로 의하면 적어도 2,600억 정도의 총괄적인 특별부분까지 합쳐서 2,200억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게 무려 300억이나 넘어와요.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무려 300억이나 넘어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5억 4,000 우리가 특별로 했는데 벌써 이미 6억 8,900이 징수가된 특별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 4,900이 뭐로 넘어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추경에 다시 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에 있는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받아야될 것을 꼭 추경을 해서 예산을 쓴단 말입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참 이상해요. 정말 내가 봐도.  300억씩이나 추경을 쓰는데가 종로구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역적인 사업비예산을 엄청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2,209억 700만원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540억 8,000만원밖에 안되는 24.48%밖에 우리가 못 쓰고 있어요.
  그럼 다 뭐에 쓰느냐?  경상예산으로 무려 1,134억 772만원을 써 가지고 51.34%가 경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742억 1,93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뭔가 구조적으로 종로구청이 잘못되고 있어요.  세입세출이.  그렇죠?  자체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냥 덧셈, 뺄셈만 해도 쉽잖아요?  세입을 늘리던가 경상예산을 줄이면 사업예산을 쓸 수 있죠?  그런 개념들이 우리 간부사원님들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 예산서를 보면 참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 건축과 바로 그 밑에 건축법위반과태료에서 4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과태료가 10만원씩 40건입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건당 100만원씩 해서 40건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들어오던 것인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 2007년도 것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10만원씩 과태료 무는 데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지난년도 과수입니다.  보면 아주 속터져요.  이 예산서 보면.  답변해줘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이전의 과태료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1회성 과테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건 위법건축물이라도 10만원밖에 안내고 써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만원짜리 과태료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구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인하세요.  어차피 제가 이번에 조정할 겁니다.  잘못됐죠?  전년도 것이 맞죠?
  그 다음 50쪽, 똑같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인데 우리 주택과에서 3억을 잡았는데 이거 박종식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선배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겁니다.  안재홍 동료위원도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작년에 2억 5,000 잡았는데 금년에 3억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 2006년 11월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죠?
○주택과장  장성만   1억 4,50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억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금년도 수입입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국장님께서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승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이번에 상승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12월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높아지고
김성배위원   그때 12월말에는 많이 들어온다?
○주택과장 장성만   그때 부과를 하면 2007년도에 들어오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이건 2억 5,000 잡았는데 그럼 1억이란 돈이 그만큼 예산부족이란 얘깁니까?  2억 5,000잡으셨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주택과장님이 아니시라 모르시죠?
○주택과장 장성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년도에 1억 1,400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까지 1억 4,50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억 5,000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시적세입이 우리가 달성이 안되냐고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달성이 안되는 이유가 이행강제금은 소규모건물이고 또 영세한 분들도 있고 또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가 지금 아직 공매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압류를 해서 일단 채권확보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독려를 해서 김성배위원님께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확충을 위해서 강제로 고지서 발부하란 얘기 아닙니다.  예산서에 있다고 내가 2억 5,000에 맞추려고 고지서 그냥 3억 발부하지 마시고 합당한 걸 하시고 합당하게 수납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맞추려고 김성배위원이 고지서 발부하라고 했다가는 저 주민들한테 매맞아 죽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사유권이전이라든지 명의가 바뀌든지 하면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2억 5,000은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3억은 자신 있고?  그렇게 보면 돼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000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9,025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우리가 업무행정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 194쪽에 나와있는 건축과에서 징수하신 것은 2006년도분이 무려 125건으로 5억 9,450만 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왜 1억 2,000밖에?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게 뭐냐하면 특정건축물이 내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건축물을 처리하면서 징수한 것이 많이 증액됐고 과표가 증가됐기 때문에 징수가 좀 높아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현재 초과징수한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벌써 5억이 넘어요.  결국은 이것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2007년도에 1억 2,000만원 그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과소로 되어 있습니다.  2억 정도
김성배위원   가능하죠?  2억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금년 2006년만 특별하게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한 4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예산보다도.  우리 예산보다는 5억이 훨씬 넘은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도 국고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 보조금 관계는 전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부문에서 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864만 8,000원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고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로 1,074만 2,000원을 받아서 총 우리가 국시비로 받는 보조금이 6,939만원입니다.  맞죠?  2006년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국비하고 시비.  자료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도에 국비로 받은 금액이 2,960만원이고 시비가 789만 5,000원으로 자치구비를 4,103만 4,000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950만 3,000원을 쓰시겠다고 구비를 올리셨는데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림병충해방제사업을 우리가 국비로 1,729만원을 받고 시비로 421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무려 저희들 구에서 구비로 쓴 것이 3,028만 7,000원인데 이번에는 1,425만 6,000원으로 지출예산으로 45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006년도에는 우리가 자치구비를 많이 쓰게되고 금년에는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국비, 시비 비율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46%, 시비가 12%, 그 다음 구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비율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보비율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림병충해방제사업으로 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우리 국시비보조 자치구비 해가지고 3,575만 6,000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무려 산림병충해방제사업으로 쓰신 금액이 자료가 없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600만원을 우리가 쓴 겁니다.  국시비 해가지고.  그때는 자치구 예산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강제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50% 이상을 왜 부담을 했어요?  그거 실제로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다 사용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는 국시보조 오면 다 쓰더라고요.  미리 써버리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구비보다 우선해 가지고 국시비를 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자치구비로 마찬가지로 10월달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산불방지대책비 460쪽인데 산불방지대책비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5입니까?  이 자료 계산하니까 3:2:5로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30:21:4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산불방지대책비는 작년에는 국비에서 82만 5,000원, 시비에서 57만 8,000원 해가지고 우리가 24만 7,000원밖에 안썼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2007년도엔 산불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핵폭탄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것도 지정해서 다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김성배위원   얼마를 써라?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에는 종로구청에서 우리가 국비로 쓰거나 시도비로 쓰는 것이 한 725만원은 써야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주고 시비에서 21% 가져가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산림청에서부터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내려줍니다.
김성배위원   이제 이렇습니다.  곽과장님!  국시비보조금이란 것이 우리 자치구비가 왜 많이 들어가는가를 분석해서 배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진흥과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개념이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국가문화재, 시문화재에 대하여 종로구청에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안 하겠다.  관리감독도 못할 판인데.  그러면 산림이나 산불방지같은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을 받습니다.
  국시비를 받는데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큰 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병충해 같은 건 우리가 40%를 가지고 있고 산불방지는 우리가 자치구에서 49%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산림이 많잖아요?  참 불안해요.  제가 삼청공원 철책 철거하고 난 뒤에 제일 불안한 게 산불방제하고 범죄입니다.  그랬더니 멧돼지까지 나타나요.  자연환경적이라 좋습니다만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그거 거든요.  
  그런 것을 삼청공원이라고 해서 꼭 종로구가 다 관리하는 건, 바로 청와대가 산2번지거든요.  거기 삼청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1번지입니다.  세종로 1번지.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전년도에는 개발제한표주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그 명칭이 바뀌고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표주석은 이제 안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표주석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한 5,5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서 일단 정비를 다 하면 그걸로 다 끝나고 내년도에는 이게 숲가꾸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산림에 관한 사업을 해가지고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표주석이 이미 3,000만원 가지고 다 끝났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김성배위원   영구히 끝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해제지역은 다 빼버리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해제지역은 다 빼버리고 측량을 해서 완전히 다 종결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종결이 된 사업이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김성배위원   오늘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우리 도시관리국의 총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70.22%를 차지하고 있어요.  총예산에.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수입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12억이나 세입이 있고 세출은 우리가 41억이나 쓰고 있어요.  40억 7,300만원 쓰고 있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적자부서지요.  그만큼 우리가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도 해야 되겠고 도시기반시설도 해야되겠고 하는 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종로구가 맨날 사업예산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맨날 없대요.  맨날 540억이면 끝이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뭐부터 손을 대시겠습니까?  인건비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게 국장님!  한번 참조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1,089명의 종로구청의 동직원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예산이 무려 459억 8,500만원에서 1,089명으로 그냥 단순적으로 나누면 일인당 연 인건비가 4,222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해서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139억 6,200만원입니다.  200명이에요.  그걸 나눠버리면 6,981만 4,000원이 환경미화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이 구청장이라면 환경미화원 200명을 180명만 줄이면요 6,600만원의 한사람을 20명만 줄이면 132억이 감소돼죠?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결산할 때 하지만 국장님이 알아는 두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과장님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좀 봐주시죠.
  인건비입니다.  우리 453페이지 보면 16분의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2,992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전부다 합치면 도시공원관리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1억 4,731만 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곽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 열여섯명이에요.  이분들이 200일 동안 근무를 하시죠?  그러면 한달에 이분들 얼마 받아가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9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김성배위원  한달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일인당 나눠보니까 920만 7,000원을 받아가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전년도에 비해서
김성배위원   전년도가 얼만지 아세요?  전년도 얘기만 나오면 모르시죠.  이 예산서 가져오세요.  아니, 예산심의를 받는데 전년도 예산 없이 그냥 비교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여기 있습니다.  1억 3,000
김성배위원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억 3,000
김성배위원  줄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억 3,300인데
김성배위원  왜 줄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증가했죠.
김성배위원   1억 4,700에서 증가했으면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408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증가됐다고만 얘기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증가된 사유요?
김성배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서에 올라가서 증가된 요인은 딱 두가지예요.  인원수가 늘었거나 실제 얘기해서 단가가 올라갔거나 인건비 일당이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예산서에서 능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작년도에 단가가 39,420원에서 단가상승을 40,600원 해서 1,180원을 올려줬습니다.  올려준 사유는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 단가가 굉장히 적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16명은 계속 쓰셔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6명은 써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 예산 하실 때는 몇 분으로 하셨어요?  우리 자료를 주신 것도 열다섯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5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늘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계속 상용인부가 줄어가고 그 다음에 공원의 관리면적은 늘어나기 때문에 한사람을 늘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운아파트 지구에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거기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수청구지가 매년 발생합니다.  신교동지역에도 금년도 매수청구하면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런 지역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인부는 줄어가고 그래서 한사람 필수적으로 최소한 저희들이 관리원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직은 그러면 봉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나가지만 관리는 더 필요합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직도 꼭 있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상용직이 줄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상용도 줄고
김성배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안 쓸 수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그 말씀 아니에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게 인건비가 1,280명이 다 들어와있어요.  의회사무국 26명,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1,089명 뭐 명예퇴직 하시는 분 있어요.  거기에 우리 곽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예산은 내가 손을 안대겠습니다.  이게 교통지도과 54명, 청소행정과 200명 1,280명이 아니라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인구는 1,605명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는 거 말고도.  사회복지 공공근로 인부 말고도.  그래서 인원수 느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당도 올라갔고 인원수도 하나 증가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굳이 제가 여타 설명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우리 종로구청 인원이 절대 안 줄었습니다.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건비하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은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쾌적한 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457페이지 일시사역임금 가로수입니다.  여기도 총금액이 1억 8,736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에 똑같은 자료에 1억 4,551만 5,000원이 인건비였어요.  그러면 4,184만 5,000원이 증가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은 이유로 해서 왜 증가됐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증가요인은 녹지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가상승 1,180원의 단가상승이 있었고 두 번째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의해서 국·시비 분담률 해가지고 우리가 20%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5,131만원이 확보가 되고 병충해방제는 저희들이 좀 작년보다 감소가 되어 가지고 감소하는 걸로 해서 4,184만 5,000원이 증가된 걸로 증가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전년도 자료를 보면 일당 39,420원으로 3명씩 5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5명이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녹지대가 2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작업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하여튼 가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기동대식으로 이쪽에도 갔다, 저쪽에도 갔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3명이 5개소를 하는 게 아니고 15명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신 거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이 국·시비로 해서 구비가 1,077만 5,000원이 증가된 거고 차이는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사업비가 이거는 청와대나 이런 데서 예산 받아오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작년에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를 몇 번 가고 제가 갔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시고 부구청장님까지도 가셔서 여기 사업비를 지원해달라 하니까 청와대 의견은 시설비는 어떻게 꼭 시설비로서는 상당히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별다른 주변의 시설은 할 건 없고 경상적경비는 상당히 어렵다.  옛날같이 달라 가지고 옛날에 청와대에서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좀 조정교부금 좀 많이 받아오시고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국장님!  눈치 보지마시고 하시라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아무 데나 가서도 달라고 해야 돼요.  안달래면 안 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올해도 국장님도 가셨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행자부장관 만나셔 가지고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도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저는 인건비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맞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요원 맞죠?  이게 2명이 44,530원인데 지금 아까도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는 일당보다 44,530원으로 상당히 비싸거든요.  왜 이 양반들은 전문가예요?  광고물 전문갑니까?  왜 비싸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정부 노임단가로 한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하고 비교를 해서 좀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러는지, 그냥 우리 지침대로 2명 쓰겠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반영시킨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얼마 주는지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올랐는데 그러면 왜 똑같이 줘요?  그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하여튼 저희는 똑같은 금액으로 2명 쓰는 걸로
김성배위원   그냥 하는 걸로, 작년도 예산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다 올랐어요.  무려 인건비가 742억 1,935만 3,000원 중에서 다 올랐는데 도시계획과만 2명 하는데 2,830만 4,000원 전년하고 똑같아요.  이분들 퇴직금 줘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퇴직금 안 주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일용인부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그분들은 계약을 며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면 며칠 남아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249일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200일이면 돼요.  249일은 뭐예요?  너무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올리다보니까 숫자가 똑같아요.  249일은 옛날에 토요일날 근무를 할 때 그 숫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저희들은 필요할 때 야간작업도 하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야간수당 줘야 되는데 야간수당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뭘로 줘요?  이 숫자가 답습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단가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다는 게 제가 미스인 거 같고
김성배위원  일자는?  자료 있어요.  작년 자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광고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작업하는 기간이 일반 다른 데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토요일날 행사가 있으면 작업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나 우리 세입세출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그대로예요.  용어도 하나도 틀리는 것도 없어.  불법유통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2,830만 4,000원 인건비 44,530원에 2명 249일 2,217만 6,000원 순서 그대로예요.  이거 작년도 거예요.  아니, 물가상승도 있고 작업일수도 틀려지고 해야 되는데 249일 하면 노동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 줘야지.  어디 249일을 해요?  야간을 시킨다고요?  야간 시키는 건 시켜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간수당 줘야죠.  이 양반들은 피복비는 안줍니까?  대충대충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인건비로 포함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종로구청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 분산을 엉뚱한 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인건비성 경상적경비가 엄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속에.  보면 경상비가 무려 391억 8,800인데 여기에 인건비적 복리후생비, 시책업무추진비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서 만날 사업비 없다고 그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사실 계수부분이나 자료의 분석이나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사례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종전에는 예산심의가 수월했는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아까 공원녹지과하고 조금 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금년도 특정건축물과 관련지어서 업무처리한 것을 보니까 121건을 처리하셨더라고요.  121건을 처리하셨던데 아, 151건 그렇죠?  감사자료책 193쪽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지어서 소위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양성화해서 사용승인을 해줬을 때 150일까지 있었는데 이 150일 건과 관련해서 세입징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약 3억 8,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럼 지금 이 특정건축물하고 관련지어서 내년 2월 8일까지 처리할 예정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앞으로 제 예견인데 한  30건에서 40건 정도가 추가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재홍위원   30∼40건?  그러니까 지금 처리 중인 거 10건은 10월 31일 현재인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걸 포함해서 30∼40건인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거 빼고 추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결국은 40건에서 50건이 종료되면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예측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위법건물 면적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정치가 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추계를 하실 수가 없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작게는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82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건축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하겠다고 한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특정건축물 부분을 제외하고 추정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특정건축물을 제외하고 종전대로 부과했던 건축이행강제금 그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저희가 2005년도 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주택과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2005년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분이 지금 고지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예고가 돼서 예고기간이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건별로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예고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고 끝나고나서 부과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예고통지가 나갔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고가 나간 것도 있고 또 부과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대상 시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기간, 즉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현재까지 부과예고하고 부과고지서가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납기가 내년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금년말로 잡히나요?  그러니까 부과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과된 것은 금년말이 납기고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위반건물에 대한 시정기간을 줘서 거기에 대한 예고를 해서 부과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건별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정기간을 주고 예고기간을 줘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매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 12월 이전에 부과예고가 끝나서 시정이 안됐을 경우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연말로 폐쇄됐지만 시정기간이 내년 1월까지 되는 것도 있고 2월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당해연도에 딱 끊어지게 숫자를 제시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예고까지 30일주고 10일주고 그 다음에 부과하니까 2달 이상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에 의해서 세입추계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래서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건 예견해서 통계를 내기는 곤란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더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주택과도 거의 저기하신데 소위 비송사건으로 넘어갔다가 금년도에 부과할 게 주택과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또 다시 이행절차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예고하고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나 주택과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네.  똑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같은 법을 적용받고 같은 절차에 따라서 거의 같이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건축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과도 이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어떤 세입추계나 비송사건 정리후에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지금 잡을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 반복부과하는 게 있고 신발생무허가가 있고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확한 추계를 잡는 건 일단 일률적으로 고지서 나갈 때에는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수시로 되는 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건데 이게 정말 어떤 제도개선이 되던지 또는 특별한 법적인 절차가 참 복잡해요.  그것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고지할 건 고지하고 통지할 건 통지하고 예고할 건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제도적인 개선책을 우리가 내놓을 수 없나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대충 어떤 식으로 이 이행강제금을 고쳐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종로는 구시가지입니다.  전부 한옥이 오래되고 그래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비도 새고 벽이 허니까 기와의 무게가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한 개보수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도심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여러 가지가 평창동같은 원형택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발과 현실여건, 또 우리 종로구의 특성을 살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이 상승되는 바람에 조세저항도 많고 그래서 지금 철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올라가니까 자진철거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92건이 지금 자진철거가 됐습니다.  그건 반복부과사항은 전액 금액삭감이 되겠고 그렇게 금액이 많이 부과되면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 납부하는 그것과 자기가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손해가 된다고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6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슬기로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주택과장께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도나 어떤 법령이라는 건 고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우리 직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중에서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주택과에다가 소위 공동주택지원비용 4,000만원 편성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고급공동주택은 필요가 없지만 영세민이 사는 소규모 주택들은 상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해지고 슬럼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폭넓게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예를 들면 거의 평수가 일정평수 미만이고 자치회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거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솔직하게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시도를 해보시고 관련조례는 30%의 자체사업비를 마련해야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지요.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중 70%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해서 그 지원의 30% 범위 내니까 30%가 될 수도 있고 예산에 지원가능한 금액이 4,000만원이니까 어디 한군데에서 다 가져가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 사실 그동안 구청에서 공업용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주택지나 이런 도로에는 가로등도 보수해주고 보도블록도 교체해주고 상하수도가 터지면 그것도 해주고 아스팔트가 저기되면 그것도 재포장을 해주고 그랬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보도라던가 차도가 그렇게되면 다 아파트 내에서 수선충당금으로 해서 했지 구청에서는 그야말로 재산세나 세입만 했지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준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강남쪽 송파나 서초 이런 데는 단지내에 도로포장부터 보도블록까지 다 교체해주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지난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000만원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특히 저희가 어디에다 염두를 두고 했냐하면 신영동의 중앙빌라에 위험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절개지의 보수비를 작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부담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비용을 저기하면 저희가 거기에 30% 범위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에게 최소한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중앙빌라의 위험절개지를 보수·보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예산형편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중앙빌라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그러면 그쪽 대표자회의나 자치회장이 그런 계획을 짰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직 짠 건 아니고 이런 당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되면 그쪽에서도 위험시설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전체 입주민 99세대가 어떤 동의적인 걸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주택과장이 거기 다녀오신 걸로 난 아는데 거기 중앙빌라 사정이 어때요?
○주택과장 장성만   위원님도 같이 설명회를 하셨다시피 지난 9월 25일날 현장 방문해서 중앙빌라 5동 절개지 용역성과물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두차례 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2년도와 2004년도.
  그래서 지금 5동 측면만 보수가 되면 중앙빌라는 안전에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중앙빌라 입주자측에서 위험지를 그대로 쓴 상태에서 위험지라는 어떤 그걸 해서 통합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구청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중앙빌라 입주자들 일부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분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중간에 사전협의도 했지만 저희 구청에서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 6일날 안전조치명령을 보냈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안고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보냈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의 기금 또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지만 어떤 기업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현실여건 이런 걸 말씀드려서 중앙빌라측하고 상의해서 복구하는 방향,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김복동위원께서 창신아파트에 에스컬레이터인가 그 얘기도 공동주택지원비용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게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장성만   다른 과목에는 힘들지요.
안재홍위원   안되고 여기서 지원한다고 해도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30%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야되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돼요?
○주택과장 장성만   4,000만원 안에서요?
안재홍위원   아니 창신동에 100 몇 개가 되는 계단이 있고 그런 지역도 다른 데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비에서 그것을 지원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장성만   다른 예산에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리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래도 공동주택관리기금이 돈 4,000만원이 뭡니까?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에는 1억 2,500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 웃긴다니까요.  다른 데는 안써도 될 거 다 올려놓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이건 지원조례가 재정된후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억 단위 하기가 아까 저희가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장님께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걸 동의하고 내가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47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상단부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3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보시렵니까?  위원회수당이 광고물 위원회 수당과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미만은 7만원입니다.  2시간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7만원에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을 답사하고 오기 때문에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2시간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만 10만원이고 나머지 광고물심의라든가 건축심의 이런 거는 2시간 미만의 심의가 되기 때문에 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3만원이 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을 보면 473쪽 하단에 보면 야간단속업무추진 해서 이건 뭡니까?  160만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필요한 인원 해서 하루에 일인당 5,000원씩 식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김복동위원   5,000원씩 특별히 주는구나.  잘 몰랐어요.  한 장 넘겨서 보면 474쪽에 오전부터 물어보려다 못했는데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2차 재정비용역 작년에도 3억을 예산을 집행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원래 지구단위계획용역비가 총 6억원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6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3억이 확보돼서 그걸로 일차 발주했고 나머지 차액 3억원이 부족해서 명년도 2007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 3억 편성한 거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난해 3억 편성한 거 가지고 올해 예산을 3억을 편성해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걸 갖다가 6억원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3억만 예산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분 3억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이 대학로 연차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충신동에 보면 충신동까지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김복동위원   충신동에 재개발을 하는 위에는 재개발이 되고 소방도로 가운데 있는 밑에쪽에는 용역으로 다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율곡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율곡로로 해서 이쪽에 종로5·6가쪽 그 밑에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위에쪽은 안 올라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쪽에도 넣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는 불량주택 재개발로 해서 재개발지역 꼭대기 성곽쪽은 그렇고 그 밑에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될 성질이 아니고
김복동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던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김복동위원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묶어버려요.  소방도로 밑까지 해서 상업지역으로 하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글쎄, 상업지역으로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다 좋은데요 거기는 이쪽에 율곡로변하고 저 위에 재개발지역하고 완충지대로 해서 별도의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를 기본계획수립에 넣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개발되는 위에는 위에대로 재개발할 것이고 소방도로 밑부분을 기본계획에 넣어줘요.  아예 재개발로 묶든가 재개발이 아니라 조합주택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근방을.  조합주택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단독주택지 재건축이나 이렇게 조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인데요 그거는
김복동위원   재개발은 노후주택이 여하튼 %가 많이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축한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합주택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해줘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거기가 종세분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높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7층에서 12층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걸로 해서든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머리 좋은 국장님 머리 좀 빌립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장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깊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가지고 이것만 묻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여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수당 30만원씩 5명 했는데 누구를 갖다 얘기한 겁니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참석시키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여기는 전문가를 건축사나 도시계획과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공청회 할 때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좀 얻고
김복동위원   유명한 분들 모셔다 초빙해서 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복동위원  국장님 잘 하시는데 다른 양반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도 사람이 한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나 셋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또 각종 이런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디벨로퍼들이 또 있거든요.  그 양반들의 아이디어도 좀 얻고 잘 해보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밑에 보면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관련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또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52쪽과 4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54쪽과 455쪽입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56쪽과 45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숭인근린공원 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잡힌 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보수비의 2분의 1을 한곳에 투입하거든요.  왜 숭인공원에 1억 5,000을 투입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근린공원예산으로 금년에 3억을 잡으셨는데 숭인에만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공원을 보수하다보니까 숭인공원이 다른 공원보다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 가운데 공원은 한가지 특별하게 공원을 어떤 예산을 집중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청공원 하면 삼청공원을 다른 공원보다 조금 예산을 할애해서 정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숭인공원에 노후한기계체조시설
안재홍위원   노후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자료 좀 줘보세요.  사진이나 관련된 자료를 줘야지 근린공원시설을 한군데다 몰아주면 다른 공원들이 그거한데 그럼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숭인공원이 낙후되고 노후되고 못쓰게 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료를 줘야죠.  그래야 1억 5,000을 거기다 쓰라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사진으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현황이 숭인공원에 정자가 5개 있고 파고라 5조, 음수전 4조, 배드민턴장 12면, 농구대 2개, 평행봉 3조, 철봉 하나 그 다음에 허리돌리기, 몸 돌리기 하나, 윗몸일으키기 하나, 파도타기 하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생활체육시설이 많아서 공원 입장에서 정비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그렇게 좀 소외됐는데 저도 숭인공원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소나마 좀 정비를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해서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먼저 해야될 곳은 야외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가장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거기 윗몸일으키기라든가 목재로 된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원등이 있는데요 이 공원등은 전기위험에 상당히 민감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정비를 다른 공원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체육시설을 녹지과에서 손을 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분장을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실이 없는 공원의 체육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재홍위원   업무를 완전히 구분을 잘하셨네요.  그건 잘하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 공원을 기준으로 둬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러다보면 서로 일을 미루거나 또는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물공사가 약 한 1억 2,000인가요?  설계비가 1,000만원 1억 3,000 그리고 식재가 1,400만원, 철거공사가 200만원, 폐기물이 400만원 대개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쓰다 남은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금년에도 추경 편성한 걸 보면 굉장히 추경편성을 많이 해요.  추경편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예산을 치밀하게 짜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산출내역을 할 때 숭인공원으로 녹지과에서 1억 5,000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되는데 5,000만원을 더 잡으면 다른 부서에서 소위 기회를 잃는다는 거죠.  5,000만원이 남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비와 관련돼서 지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텐데 대개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내역의 산출근거를 보면 아주 터무니없이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치밀하게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예산운용의 저기를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숭인공원에 1억 5,000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현황이라고 사진 한 장 된 거 주시고 1억 5,000을 거기다 집중 투입하겠다 그러면 참 그러네요.  한 1억 정도 가지고 하면 안되나?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여기가 숭인공원의 주변에 절개지도 있고 위험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휀스까지도 이번에 정비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또 무리인 것 같기도 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여튼 알뜰하게 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파고라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평창동에 설치된 거 `98년돈가 `99년도에 설치한 파고라를 그거를 목재를 이용해서 했는데 비가 들이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파고랍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파고라는 저희들이 비가 새지 않도록 강화유리를 위에 덮어 가지고 투명하게 하면서 하여튼 나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해서 좋은 걸로 해서 요새는 각종 시설물이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좀 품위있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잘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안재홍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야외운동시설 하나에 10개 하나는 500만원짜리 야외운동시설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뭐가 하나에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지금 현재 운동시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운동시설도 예를 든다면 저희들도 시장조사라든가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설치하는 건 서대문구청 같은 정도로 해가지고 좋게 만드는 시설이 있고 나쁘게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물가조사 해서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원녹지시설은 좀더 값을 주고라도 견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친근감있고 좋은 걸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왜 북악산책로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어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북악산책로도 작년에 설계할 때 그런 걸 다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으면 우리 이숙연위원장한테 구정질문 때 지적도 안 당했을 거고 오히려 잘했다고 그랬을 텐데 상대적으로 성북과 종로라는 경계에 위치한 공원도 제대로 계획을 짜서 못하시면서 어떻게 이걸 잘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악산길에 산책로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산책로 개념만 하지 훼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알맞게 최소한의 시설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당초 시설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서 승인을 맡아서 일단 개방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북하고 저희들하고의 산책로의 교각형태는 저희들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철 H빔으로 해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면서 비교가 될 정도로 저희들은 잘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지형적으로나 견고하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들은 지형적으로나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지침도 그 산책로에 한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번에 한꺼번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하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하도록 이번에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근린공원 예산은 숭인공원에 1억 5,000을 다 넣으시겠다구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건 다 주셔야됩니다.
안재홍위원   다 줘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이것은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해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성북구의 산책로하고 종로구의 산책로는 어느 게 먼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원래 산책로의 개념은 저희들이 인왕산에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카시아나무 같은 건 자르고 서울특별시에서 준 보수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서 산책로변에 산책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성북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도 성북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거 만들 때 군부대하고 상당한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준비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산책로 개설은 저희들이 먼저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북악산책로에도 지금 1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안재홍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북악산책로에는 북악산길에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안배를 해주셔서 또 거기다가 임시화장실도 하나 설치하고 주민들이 그와같은 편의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현지에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산책로길이 좋은데 거기에 편의시설을 해주면 전망도 좋고 아주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리라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는 산림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산책로를 개설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좁은 시야에서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개방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한 결과 부족되는 편의시설로서 육각정자하고 새로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 운동기구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산책로 올라가는 길에 나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심으면 쾌적한 산책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안재홍위원   나무를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산책로변에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쥐똥나무도 심고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육각정자 3,000만원짜리는 어떤 식으로 짓는 건데요?  어디에요 위치가?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고 지금 야외운동 9개 시설은 이것도 또 400만원짜리네?  숭인근린공원은 500만원인데 이건 400만원짜리네?  이게 같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조금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숭인공원에서 조금 조정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안내판이 600만원인데 안내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 안내판은 저희들이 안내판을 대형으로 해서 2개를 세워놨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에다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입구하고 세군데입니다.  북악팔각정에서 성북쪽 가는 방향에 하나, 성북입구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마을 입구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을 만들만한 공간이 중간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설치해서 평창동으로 내려가는 길가에 만남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녹지과에서 일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북악산길 산책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분산돼서 이어지는 정말 자연 풍경이 좋고 산책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존의 산책로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북악산길 산책로를 정비하게되면 말이죠 북악산길 하단부에서 평창동, 홍제천까지 머릿속에 넣고 사업을 해야되요.  자 볼까요?  북악산길 산책로 잘해놨어요.
  지금 9억 5,000 들여 가지고 설계비까지 해놨죠?  1억 더 들이면 10억 5,000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불과 300m, 500m 조금 더 생각하시면 더 북악산책로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악산길 산책로를 정비하고 여러분들이 근린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창동에서 서울예술고등학교, 금강파크빌라, 올림피아호텔 뒤에서 연결되는 그 길과 그 다음에 서울예고 뒤쪽 백수제약 뒤쪽, 백사실 뒤쪽, 그 다음에 묘각사 뒤쪽으로 이어지는 길들을 같이 정비를 하세요.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야지 금년 6월까지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했다고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니까 예상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지요.  그것도 한 거냐고 사실은.  냉정하게 보자면 성북구하고 대비가 되면서 정말 같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북악산길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누구냐?  그럼 그것도 조사해서 그 길을 어떻게 연결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냐 이것을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육각정자를 세우고 야외운동시설을 아홉군데나 세우고 그게 뭐 500만원이면 어떻고 600만원이면 어때요?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지요.
  그 대신에 좀 넓게 보자는 거죠.  정비를 할바에는 제대로 하고 그 범위를 넓혀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검토를 하면서, 논의하면서 그 하단부에 있는 좋은 풍광과 환경을 연결시키자 이겁니다.  그렇죠?  금강빌라 그쪽에 사시는 평창동 주민들, 지역얘기를 하면 꼭 저하고 관계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연결을 해주고 중간중간에 안내표지판을 세워주면 다 정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평창동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몇m정도 가면 뭐가 있고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어디고 좌측으로 가면 어디고 위로 가면 어디로인지가 명백하게 나타나면 1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예산은 승인을 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되니까 이걸 1억이 들어가서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600만원인데 어디다 또 세우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600만원 정도 들이면 왠만한 안내판 평창동쪽에 소속된 데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께요.  왜 그렇게 조달청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규모사업을.  1∼2억 정도의 이런 거는 너무 조달에 매이지 말고 우리끼리 최저가 공개입찰 해봐요.
  특히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예산은 구조물이 아닌, 물론 구조물도 포함되지만 나무의 식재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자발생 우려가 낮다고요.  그럼 간접비 포션이나 관리비 포션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 60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만 그런 구조물이 아니면 이건 꼭 지금 현재 어떻게 입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전자조달 입찰을 하는 걸로 아는데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하는 사업도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사실 위원이 얘기하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사업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창동과 부암동, 신영동쪽으로 연결되는 그 소로, 소산책로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구공원 유지보수사업이 2억인데요 그건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해가지고 구공원을 정비했습니다.  구공원 정비대상 공원은 탑골공원, 창덕공원, 동묘, 숭인, 마로니에, 그 다음 소규모 생태연못, 위험절개지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원의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원은 보통 개원한지가 `9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20∼30년 돼서 아주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내년에는 마로니에공원의 공연장건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바닥이 절퍽절퍽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쳐야되겠고 그 다음에 의자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고쳐야되겠고 그 다음 포장도 세라믹포장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아주 닳아 가지고 외국인들도 오는데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노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탑골공원 같은 곳은 마사토 포장이 되어있는 부분이 파여있어 가지고 좋지 않고 그 다음 주변의 나무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종묘, 내수1·2공원도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보수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물량을 잡아 가지고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면 연간보수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또 돌발적인 시설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드리지 않는 이외의 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목에 관한 사항도 이 철쭉같은 것은 어떤 행사를 하게되면 사람들이 와서 공원의 나무 다 짓밟고 다 버립니다.  그럴 때 저희도 이런 것을 보수해야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올해도 서울시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사업에 빠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공원녹지과의 예산집행을 보면 현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 측면을 좀 많이 따져달라 그겁니다.  조금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마로니에공원이나 기타공원에 벤취가 어떻게 되고 건물이 어떻게 된지는 여러분들이 자료 안주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걸 내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 기획과에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나요?  예산과에 여러분들이 예산 올릴 때 이렇게 달랑 만들어서 올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진하고 각종 보조자료를 보내주는데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 사업의 객관성과 합리성 또는 효율성을 얘기하세요.  굳이 다른 곳에서 그랬다고 해서 도시관리국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공원 유지보수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흑백사진 하나 놓고선 2억을 배정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검토대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숭인 근린공원에 지난 여름 비가와서 피해가 오고 돌이 튀고 그런 사실 아시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복토를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예산이 없어서 복토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모래를 사다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잘 깔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흙을 열일곱 차례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하나도 안 쓰고 깔긴 깔았어요.  했는데 숭인공원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이거 올라가는 길이 말입니다 등산하는 것도 길이 없는 등산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도 보면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도 원래는 2억을 요청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도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숭인공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일시에 한다는 것도 제 자신이 그렇고 해서 1억 5,000만 주시면
김복동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숭인공원이 창신동, 숭인동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걸러주는 공원입니다.  유일하게 공원 하나 있어요.  상당히 그 공원이 중요합니다.  그 공원의 숲이 제대로 이뤄짐으로써 그 주위 주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내품어주는 산소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낱낱이 챙기셔서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비가리개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더 하셔 가지고 비가리개도 만들어 주고 그러지 운동하러 왔다가 새벽에 비 쫄쫄 맞고 가는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올라가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엄청나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하다 갑자기 비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리개는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 낙산공원은 서울시공원이라서 우리가 관리를 못 하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공원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애완견을 가지고 와서 공원 내에 오물을 퍼트리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에 대해서는 개를 목에 걸이를 걸고 다니지 않으면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릴 정도의 법률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로부터 징수에 관한 조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에 보면 10만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해서 단속은 좀 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몇건이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저희들이 벌금을 물려 가지고 직접 처분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단속하나보다 해가지고 소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만 개정이 되면 완장 딱 붙여 가지고 현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산책로 주위 중간중간에 경고문을 붙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붙여놨습니다.  
김복동위원   더 많이 붙여 가지고 애완견을 절대 가져와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고 만약 가지고 오더라도 본 위원이 케나다에서 봤는데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분이 그 애완견의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오물을 담아가는 이런 모습을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선진대열에 오르려면 그런 것도 지켜야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고 그 밑부분에 보면 구공원유지보수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유지보수사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구유공원 내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마로니에공원, 창덕, 탑골 해가지고 10만㎡이하의 구유공원과 어린이공원에 그와같은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산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데 시골같은 데도 국립공원이나 지방공원을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가는 저기를 잘 해놨더라고요.  나무계단으로 해서 착착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의 높이도 일정량으로 쭉 올라가게 해놨는데 우리 숭인공원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나무 베어내버린 것을 옆으로 세워 가지고 올라가는데 가보십시오.  다 붕괴되어 가지고 못써요.  그런 것도 시설을 보수비에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님께서도 북악산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안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동에서 올라오는 진입로 또 부암동에서 올라오는 진입로, 청운동에서도 올라오는 진입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산책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런 간선의 산책로가 눈에 보이게 되고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완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도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것도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과장님이 이 산책로는 참 잘해주셨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완해 신경을 써주시면 좀더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산책로하고 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지금 종로에 명물을 만들고 계세요.  뭐냐면 인왕스카이웨이에서 연결된 산책로가 청운도시자연공원으로 오잖아요.  그게 북악스카이웨이산책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북악산책로가 각 동에서 올라온 소산책로와 연결이 되면 사직동에서 성북동 구개까지 하나의 이루어지는 거대한 산책로가 형성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가.  곽과장님이 하셔야 할 멋진 사업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그 사업이 초래하는 어떤 효용이 크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하잖아요.  지금 청운자연공원에서 창의문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끊겨져있잖아요.  그것도 계획을 짜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으시고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있으면 구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안되면 시예산이라도 요구해서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숙연 위원장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샛길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같이 하세요.  이번에 같이 하셔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게 거기다 시설물을 넣자 그런 뜻은 아니고 북악산책로와 연결되는 안내표지판이라도 정비해놓는다면 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종로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했구나 그럴 거란 거죠.  왜 먼저 아쉽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9억 5,000을 들여서 북악산책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실패한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알차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 이 공원은 종로구 2006년도에 곽무순 과장이 계실 때 했다라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알았습니다.  같이 구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출예산의 70.2%라고 하는 28억 6,000만원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은 졸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잘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종로구 세출예산이 323억이 증대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이 6억 3,400만원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하나도 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금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도 삼청동 출신이니까 삼청공원에 대해서 왜 예산이 안 올라왔는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금년도에 군부대에서 철책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지과장님이 나무 있는 걸 휀스를 설치하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그거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공원, 사직공원 이런 거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주처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된 내용을 간주처리해 가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직공원하고 삼청공원하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와룡공원 3개 공원
김성배위원   잠깐만이오, 와룡공원하고 사직공원하고 삼청공원하고 이거는 시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시공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또 어디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삼청, 사직, 와룡, 경희궁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낙산공원)
  낙산은 남산관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또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원이 시공원이 4개 있고 구공원이 6개 있고 또 국 공원이 있어요?  국립공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
김성배위원  북한산, 그건 국립이고 아까는 남산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남산은 낙산, 낙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시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시, 서울특별시
김성배위원  그것도 시 공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신데 그거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김성배위원  남산공원관리사무소가 또 따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 공원에다 20007년도에 와룡공원은 얼마 시공원에다 얼마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김성배위원  저한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안재홍위원님하고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공원으로 올리신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시공원에 한 88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88억 1,600만원
김성배위원  시공원에 쓰려고 88억을 올리셨다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자료를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숫자 개념이 아무래도 좀 저보다 못하신 거 같아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88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보 받으셨어요?  시도 예산 끝났는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엊그제 끝났습니다.  엊그제 끝났는데 서울시 예산은 포괄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사업이 있어요.  삼청공원, 사직공원 관리는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이
김성배위원   얼마로 배정될지는 모르겠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포괄예산 중에서.  그러면 로비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우리 국장님도 가시고 부구청장님도 연락하시고 저도 몇 번 가고 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공원으로 해서 2006년도에 시에서 얼마 예산 받으셨어요?  간주처리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작년에 공원에
김성배위원   금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금년도 2006년도에 111억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111억이요?  시에서?  공원 지정돼 가지고 거기 보상을 해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88억 중에서도 매입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88억 중에서 매입비가 조금 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비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458쪽하고 4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60쪽하고 46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녹지관리에서 재료비가 전년 예산보다 1억 5,200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이유는 뭡니까?  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재료비가.  461쪽.   위원장님!  천천히 좀 해주세요.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00% 이상 한 20%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죠.  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사계절 가로녹화사업하고 구청사 가로변 녹지대 꽃묘구입비를 넣어놨습니다.  사계절 가로녹화사업은 작년에 잡지 않았고 구청사 가로변 꽃묘구입도 저희들이 잡지 않고 조금만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꽃 구매도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증액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자부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주변에 관리용으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청와대 로비해 가지고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상적 경비는 못주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계절 가로녹화가 주로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사계절 가로녹화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보신각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보신각 앞에 특수한 화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마닐라로프를 하고 거기다 폴라이트라든가 경량토를 사용해서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계절 피는 꽃을 거기다 심어서 꽃을 보면서 보신각을 즐기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장소로서
안재홍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사업계획서는
안재홍위원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계절 가로녹화를 하는데 지금 포토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져온 거예요?  김복동위원은 주고 나는 왜 안줘?  김복동위원님이 주시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각 구청에서 그런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장 개념으로 된 곳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안재홍위원  두군데 하는 거네요?  보신각하고 안국동로터리, 안국동로터리는 어느 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안국동로터리에 토목과에서 안전지대를 거기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타구청 사례입니다.  뒤쪽은.
안재홍위원  이런 거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365일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된다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구청사 가로변 녹지대 꽃묘구입은 1억인데 구입비 재료비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재료비입니다.
안재홍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억씩이나 꽃묘를 구입하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저희들이 꽃묘구입액이 1억 8,500입니다.  올해 1억 8,500인데
안재홍위원  올해 예산을 쓴 게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1억 8,500입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금년에 예산편성한 거는 재료비는 1억 2,350만원밖에 안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런데 저희들이 청와대에서 좀 보조받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조받고 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꽃묘구입비만 1억 그렇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1억 8,500입니다.
안재홍위원   꽃묘라는 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팬지, 데이지하고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종묘 그런 것도 다 만들고 그랬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종묘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보신각 만든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서울특별시에서 재료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 가을에 만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보신각하고 안국동로터리에 하시겠다고 하는 게 연계되는 예산이네요?  1억 9,000이.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억하고 9,000하고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꽃묘구입비 1억을 넣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건 아닙니다.  꽃묘식재지역은 청사내에 그 다음에 청와대 주변 그 다음에 녹지대, 포토아일랜드 그 다음에 경찰서 주변 또 대학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분이 저희들이 405개가 있습니다. 이런 데 심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억 8,000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타구청에도 4억, 5억을 활용해서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억 정도를 좀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1가구 1나무 심기 사업효과는 어땠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나무 심기 사업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수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를 나눠줘 가지고 효과는 좋았습니다.   대상은 마을 공지에 나무를 심는 거 그리고아파트 공지에 나무를 심는 거 그 다음에 학교 부근에 나무 심는 거 해가지고 장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목이 요청이 오면 현지답사해서 실사를 해서 대상을 조정해서 나무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민식수용 수목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건 저희들이 식목일날 행사 때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심는 그런 작업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 녹지과에서 도시관리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한번 나무심는데 쓰는 게 1,000만원인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와룡공원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주나 심었어요?  1,000만원어치면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600주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에 잣나무 같은 경우는 16,000원 정도 되고 철쭉 같은 건 4,000원 정도 해가지고 잣나무하고 산수유, 산철쭉, 조팝, 백철쭉 해서 1,600주 정도 심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녹지과 예산을 금년에 유심히 검토를 해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유사한 예산인데 몫만 분류해서 편성한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예산을 써서 나타나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과연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대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를 사는 것도 국민식수 하면 자연생태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1가구 한나무심기사업은 조경팀에서 하고 해서 저희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별로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작년에 여러분들은 1가구 한나무심기 수목구매비로 5,000만원을 썼다고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주민들이 나무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첫째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가 있으면 자기도 심겠다 하는 의지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료같은 것도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가서 비료를 지원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충이 발생하면 벌레를 잡아달라는 신고도 있고 해서 나무에 대한 의식수준이 하여튼 높아지고 뭐 사랑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전반적으로 재료비하고 시설비, 부대비해서 공원녹지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61쪽 넘기겠습니다.  462쪽하고 46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창신동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이게 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험절개지 업무는 저희 녹지과의 자연생태팀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공원쪽이라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김성배위원   낙산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창신동 23-813
김성배위원   이거 창신3동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창신3동입니다.  통일동산 있는 바로 그쪽입니다.
김성배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길래 무슨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곳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25일날 서울특별시 자연생태팀과 우리 구와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재난관리팀하고 해서 여러번 점검도 했는데 원인은 뭐냐하면 절개지 사면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암벽 부분에 쇼크리트를 쳤는데 이 부분이 탈락되어 가고 그 다음 비가 와서 사면에 물이 스며들어서 자연적으로 쇼크리트를 친 부분이 파손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절개지 사면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합동점검 결과 이 나무를 잘라라.  그 다음에 낙석을 제거해야 된다.  록볼트를 설치하고 YMS를 설치해서 쇼크리트를 해서 사면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난관에 가서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는 안전계단을 설치하라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아래 기동대라든가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구청 간부님들께서도 현지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국장님들이랑 저랑 현지조사를 2∼3일 전에도 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자연생태를 위한 공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에는 이건 정비공사인데 과연 전문성이 있겠느냐 그걸 묻고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이 절개지 공사는 녹지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험축대와 절개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관장하기 위해서 이 토목분야는 좀 미숙하기 때문에 토목직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토목적인 것을 검토하고 또 생태적인 걸 검토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건축직 전문직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7급 이찬종.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찬종주임이 위험시설물관리로 토목직을 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4쪽과 465쪽입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66쪽과 467쪽입니다.
  그러면 468쪽과 469쪽입니다.  없으면 넘겨서 470쪽과 471쪽.
  472쪽과 473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73쪽 하단 야간단속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6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광고업자교육추진이라고 해서 800×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관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교육은 1년에 두 번 해서 광고물업자가 와서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면서 필요한 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의 단속경비?  여기다 경비라고 좀 붙여놓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4쪽과 475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458쪽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재세하신 거 보면 2006년 10월말까지 1억 1,700 쓰셨죠?  그러면 한달에 보통 1,200씩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녹지대 등 전기요금이 17만 2,250원에 29개소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25만원씩 전기요금을 계산을 하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8,4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계산하셨는데 전기요금이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계산이 처음에 잘못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것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절감은 하셨는데 그렇게 된거다?  29개소 내역을 보면 29개가 다 나오네요.  그럼 지금 녹지대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녹지대 관련해서 직접 근무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김성배위원   5명이 29개소를 다 관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하루에 순회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순회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가로수담당, 녹지대담당, 세종로담당, 인사동하고 쉼터담당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우리 공원 차량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차량은 가로수 1대, 녹지대 1대 있어 가지고 작업차량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금액이 줄어서 다 늘어나거든요.  지금 비용이.  그런데 공원녹지과만은 너무 특이해서 내년에 예산 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추경에 올리지 마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현 상태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459쪽 보면 종량제봉투 구입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것은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는 봉투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순찰하면서 쓰레기 담고 그 다음 녹지대를 관리하면서 담고, 세종로공원
김성배위원   녹지대가 지금 29개소인데 8개소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매년 8개소라고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러니까 8개소라고 하는 건 가로수 관리를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명이 두군데씩 해서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세종로는 2명, 가로수 4명, 녹지대 4명 그렇게 해서
김성배위원   이 4명은 상용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상용직 1명하고 일용직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일용직같은 경우에는 11월말로 끝났잖아요?  지금은 상용직 혼자 돌아다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동절기는 좀 한가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2006년도에는 3,267만 9,000원이었거든요.  분석이 안되셨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분석이 좀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안됐겠어요?  매수가 늘어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조금전에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 토지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토지소유주는 창신동 813인 경우에는 재무부 소유가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유지다?  그럼 재난안전관리법상 그 안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에다 우리가 그 안전이행을 하라고 해야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됩니까?  재난안전관리법은 그 토지의 소유주나 주택의 소유주로 하여금 예산을 들여서 안전을 담보해야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조금전 김성배위원님께서 주택과에다 물으신 얘기대로 중앙빌라면 암벽이 쏟아져서 12월 6일자로 안전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러니까 국유지를 그게 절개지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아닌데도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추진하는 게 맞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라면 재정경제부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서 그 토지가 상당히 위험해서 인근주민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대로 이렇게 위험하니 여러분들이 안전을 담보하는 공사를 하십시오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명대학이 소유한 구기동 부지에 보면 상당한 경사가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상명대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당신이 소유한 토지가 위험한 낙석의 우려가 있으니 안전조치를 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대학교에다가.
  그래서 대학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대학에서 그 공사를 이행했어요.  그렇게 봐야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게 지금 뭐냐하면요 창신동 기동대가 있는 곳인데 이 절개지 위로 도로가 나있어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절개 위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뭘 알아야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실상으로 절개지 위에 도로가 우리 구청에서 개설해 가지고 청소차든 주민들 차량이 이동하면서 그 진동에 의해서 절개지의 풍화라든가 부석이 많이 절리가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경찰기동대 숙소가 있고 거기 차량이라든가 대기하면서 행사가 있고 그러면 광화문이나 종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긴데 하여튼 절개지 위로다가 도로개설을 우리 구청에서 한 거고 불특정 다수인 대부분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들이고 차량도 우리 구민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일차적으로 재해위험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건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재정경제국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명대학 위에 산책로가 있어요.  굉장히 낭떠러지 같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산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로도 다니고 밑으로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명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위에 우리 주민들이 다닌다면 우리가 그 공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상명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학교 부지는 학생정원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학의 경계끝하고 사유지가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단부는 굉장히 경사가 매우 심한데 하단부에도 길이 있고 위에도 길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논리라면 우리 구가 해야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5억을 들여서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논리적으로 우선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가 어떻게 돼서 5억을 해야 되고 위험절개지니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는 재정경제국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 다음에 재정경제부에서 물론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는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재정경제부가 저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설사 재정경제부에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를 펴갖고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재정경제부에 통보해볼 필요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좋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테니 너네가 해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부뿐만 아니라 소위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또는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도 안전이행에 대해서는 소위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면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거죠.  저는 그 점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말씀은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재해위험성이 있으면 통행을 하지 말라든지 재경부에서, 소유권이 국유지면서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네요.  
안재홍위원  서울경찰청이요?  지방경찰청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대한민국 경찰청
안재홍위원  그러면 경찰청이네.  그러면 경찰청에다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은 그래요.  구에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소유주가 경찰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그러면 경찰청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너희 숙소 뒤의 절개지가 위험하니 재난안전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안전조치를 이행하시오 라고 공문을 보내야 맞다 이겁니다.  
  지금 그밖에도 위험절개지가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국장님 논리라면 중앙빌라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소유주한테 부담을 하게 하잖아요.  주택과장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빌라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걸로 하시오.  그대신에 여러분들이 여유롭지 못하니 구예산을 3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경찰청 소유라고 하면 경찰에다 우리가 못할 게 없죠.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너네 거니 너네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안전을 담보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절개지를 거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 묶어서 한 거 아닙니까?  숭인동, 창신3동 두군데, 세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경찰청 그 자리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복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게 국이 됐든 또는 국 외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우리가 안전을 언제까지 하라고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가 상단부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강조하는 말로 사업비도 없다고, 예산도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국장님께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기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속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고한 내용을 보면 18개월의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월간 용역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관련 시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부서의 마감까지 해서 1년이라고 답변하신 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이 2007년 안에 끝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절차를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명식 국장 답변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니까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해가지고 고시까지 해가지고 1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고시까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년이라고 그러면 18개월이 아니고 12개월 안에 끝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입찰공고에는 18개월로 내셨어요?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과업 목적물을 여러분들한테 내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고시까지 해가지고 1년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면 이것은 용역기간을 포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12개월이라는 뜻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용역기간하고
안재홍위원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해요, 국장님.  일을 하다보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국장님하고 논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토지소유주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부당한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침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공고의 내역도 용역기간을 6개월로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시 절차 그것을 거쳐서 12개월로 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답변은 감사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일을 하시는 내역은 그것과 다르게 6개월을 연장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12개월 안에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주민들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생각해서 당초에 18개월을 생각했었는데요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주민들 오랫동안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할 때 12개월로 바꾸었습니다.  공고는 12개월로 나왔습니다.  다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일정표가 차마 뒤에는 수정 안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공고는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추진계획이 2008년 2/4분기에 100%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개월을 감안했었는데 최대한 사업을 빨리 용역을 해보려고 12개월로 공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기간을 2006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잡았어요.  사업개요가.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수정해서 나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틀 전에 수정했어요?  이것도 다 고쳐야죠.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업무보고할 때 자료니까요
안재홍위원   존경하는 김명식국장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지 지키지 않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해도.  그런데 거기다 18개월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좀 해서 사실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어야 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규제를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해야할 일을 작업일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개지 문제는 한번 과장님께서 혹시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위험절개지 전체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8일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게획과장 서관석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