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행정국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국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한 거를 우리 과장님들이 모니터링을 했으리라고 보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이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은 김오현 문화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22차 정기회의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문화관광국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대신 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입니다.  2020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하여 운영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문화시설 운영과 관리, 축제, 공연사업의 기획 추진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 출연사업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의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예비 창업자와 3년 내외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육성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종로청년창업 공간지원 사업, 춘곡 고희동 화백의 작품을 통해 근대미술을 소개하고 기획전시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희동 미술자료관,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립합창단과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윤동주 브랜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문화행사 개최 등 윤동주문학관, 남정 박노수 화백의 작품과 다양한 기획전시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형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구립 박노수미술관, 무계학당 인문학 강좌와 고품격 문화예술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는 무계원, 창신·숭인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의 소통공간이자 문화거점시설인 창신소통공작소, 전통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한복을 바르게 입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로한복축제, 기획전시회 개최와 전통국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의 전통문화의 볼거리, 즐길거리 확대를 위한 국궁전시관 운영,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양질의 공연문화와 거리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이들극장 운영사업, 사회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종로청소년 뮤지컬단 운영, 지역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역 특화 문화자원 및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문화자원 활용 연계사업,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윤동주문학관과 청운문학도서관이 위치한 청운동을 중심으로 시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종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 확대와 다양화에 따른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통합홍보 마케팅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운영하는 아름꿈도서관, 인문학 강연, 저자와의 만남, 문학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립 청운문학도서관,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봉서랑과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우리의 전통문화인 우리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국악특화 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에 대한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 출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한(韓)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 전시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품격 있는 전통한옥 공간인 상촌재 운영 사업비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사업 출연에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종로구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곱다한복체험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곱다한복체험관은 기존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의 기능 약화로 사업내용을 전환하여 2017년 4월부터 우리 전통한복의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복체험, 한복전시 및 교육, 한복 수선 등의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단법인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년간 총 1억 500여 만원이며, 2020년 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곱다한복체험관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종로문화재단의 2020년도 출연 동의안과 전통한복의 바른 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곱다한복체험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지금 종로문화재단이 이사를 할 예정이죠?  종로문화재단 이사 안 해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정도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세종로센터가 비게 되는데 다른 걸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도를?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게 되면 재무과에서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것 같고 향후는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매각한다는 방침도 내부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금옥위원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거고 일단은 내일신문 자리로 가신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종로청년창업 공간지원사업을 문화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일자리경제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는 운영 지원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공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느냐 하면 타구도 이렇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또 지금 6층은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인센티브 자금이 큰 금액이 나왔는데 공사를 문화과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관을 했고요.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방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할 겁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러거든요.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걸 문화재단에 넘겨준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해야지 문화재단에다 위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직영을 해도 한두 사람을, 서너 사람을 지금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타구 사례라든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한두 명은 지금 채용을 해야 됩니다, 관리요원을.
김금옥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직원들이 그쪽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고, 총괄적인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김금옥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니어합창단 창단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4천에 대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동의안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아직 창단도 안 했고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동의안을 얻어놓고 문화재단에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산도 우리한테 편성을 했고 조례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김금옥위원  집행을 해놓고 동의를 얻겠다?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우선은 우리가 일단
김금옥위원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예정된 것을 위탁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예정된 것을
김금옥위원  먼저 완료를 시켜놓고 그러면 해야지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그러니까
김금옥위원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시니어합창단이 조례를 정해줬으면 지금 우리가 당장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내명년에 해도 되는 거고, 준비를 해서.  추경에 잡아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거는 1월 1일부터 모집단계에 들어가서 내년 3월 정도에는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사전에 마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모집기간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이 또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한 이삼 개월은 걸리거든요.
김금옥위원  그래도 일단은 동의안을 동의를 받고 하셔야지
○문화과장 김오현  그런 다음에 저쪽으로 문화재단으로 넘길 때는 또다시 구의회에 별도로 동의를 받지요.
김금옥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어차피 지금 합창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제6조 혹시 아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구체적인 것은
정재호위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류 그 다음에 문화시설, 그 다음에 구립 합창단 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창업공간지원 사업이 이게 문화과에서 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는 게, 실제로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자, 이러한 청년기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로구에서 어디에서 다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청년창업공간 모든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걸 굳이 문화과에서 다뤄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재단의 사업내용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쪽 전문가들을 아니까 기간제를 모집하든 어쩌든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조례 규정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저도 의원이 돼서 이제 1년 6개월 지나가는데요 어떤 일 하나가 무슨 과가 주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청년기업은 당장 우리 생각에 웬만한 의원님들도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지’ 할 텐데 문화재단에서 한다?  이거는 문화재단에다 위탁 동의안을 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니어합창단은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동의안까지 해서 2020년 예산도 지금 잡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위탁사업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건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잡혀져 있는 사업을 나중에 동의안을 받고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2020년도에 할 사업으로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동의도 안 됐고 또 모집도 안 된 사항을 우리가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어느 건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편성을 하고 어떤 제반 행정처리 사항을 다 마친 다음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그런 행정절차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도 그런데
정재호위원  그럼 내년 2월달 임시회 때나 다시 동의안 해서 시니어합창단을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받겠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재호위원  굳이 조례까지 의회에서 해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종로청년공간지원 사업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재검토해주세요.  재검토하셔서 아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곱다한복체험관을 보면, 따로 하나요?
○위원장 강성택  예.
정재호위원  그럼 문화재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남준현 국장님이 계시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지금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윤영민 씨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이것을 보면 등록의무자,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하는데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윤영민 전 국장님은 어떻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사장을 맡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항간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윤영민 전 국장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도 몇 사람 있는 걸로 아는데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도 연금도 다 나오는데 왜 굳이 이렇게 취업을 해 가지고 큰 타이틀을 맡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취업제한 3년이. 우리 문화재단은, 당연히 그분이 그것을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우리도 왜 그것을 안 봤겠습니까? 그 규정에 문화재단은 해당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취업에 제한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읽으신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최경애위원  종로의 문화재단은 우리 종로구에서 만든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출연하고, 공단 만든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경애위원  성격이 다른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문화과가 옛날에는 문화과에서 다 했는데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거의 다 이관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종로 옛날 자치센터에서. 물론 그분이 일을 잘 하셔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에 알 만한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화과장 김오현  그럼요.
최경애위원  질의를 하게 되었고, 될 수 있으면 공직을 하신 분들이,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조언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사장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이해를 못 한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런 것은 다 모르고 또 법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불과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저희들도 이 자료를 안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구분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하고 우리야 알 수가 있지만
○문화과장 김오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 될 수 있으면 차후라도 다른 데 어떤 단체가 생기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중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총 16개 되네요?  여기 신설되는 게 뭐죠?
○문화과장 김오현  2020년도에 추가된 것은 종로청년창업지원 공간운영 건하고 고희동가옥 운영 건이 올해 5월달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편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일부 신규로 된 것은 지금 큰 건은 그 2건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저번에 청진공원에 청년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고 귀금속 같은 것도 판매하던데, 액세서리 같은 거.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하고는, 그것은 다릅니다.  청년숲인데 그 내용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여기 청년창업지원 공간은 청년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정말 저렴하게 그야말로 실비만 몇 십 만원만 내고 2~3년간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여타 다른 자치구도 이것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던 건데 이것을 우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삼청동이나 안국동이나 관철동 이런 데 상가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다들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문 닫는데 청년이라고 해 가지고 다 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지원해 가지고 청년들이 정말 적자를 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가 잘된다는 여부 이런 것까지야 깊이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 2~3년 정도 서로 청년들끼리 대화를 하는 소통공간도 마련하면서 2~3년 정도의 짧은 시기를 지원해준다고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기자재도 없이 칸막이만 대서 자기들이 노트북 가져와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창업공간이 꾸며져 있거든요.  이 다음에 보시면 되고, 총괄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아까 정재호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탁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지정해줄 때 어떤 순으로 하실지
○문화과장 김오현  어떤 사람을 하느냐, 사실 이것은 종로구민을 우선한다, 이것은 사실 서울시비로 운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우리 구민한테 우선 두고,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같이 들어올 수는 있게 하고 철저한 심사는 할 겁니다.  또 여타 취업센터가 상당히 경쟁률이 있다고 합니다, 운영사례를 보면. 또 우리는 종로 도심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일자리 파트에, 창업지원센터에 얼마나 올지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존에 운영하는 곳을 보면 경쟁률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기대해봐야죠.  그리고 심사도 내부심사를 철저히 거쳐서 선정한다는 것을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업종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문화과장 김오현  처음에는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 분야 말고도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있잖아요? 보면 2015년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18억이고 2016년도에 21억 이상 되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 2019년도에 4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2020년도에도.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1억짜리 이상이 10개 가까이 있네요.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보면 물론 2개조로 해 가지고 있었던 게 4개조로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갈 수도 있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2015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약 3배 가까이 예산이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니어합창단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게 위탁이 되기 때문에, 위탁이 최소한 되면. 작년에 고희동미술관이 위탁하게 되면서 2명을 채용했거든요. 지금 2명 정도 채용하면 무조건 5,000만원 듭니다.  한 사람 앞에 3,000만원, 6,000만원이 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건비가 늘어나서, 우리가 직영을 해도 최저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무조건 3,000만원이 든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조금 직급이 높으면 더 많이 들죠. 지금 문화재단의 증가사유는 도서관이 위탁된다든지 또 우리 시니어합창단 등 어떤 위탁 건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단도 철저히 체크를 하고 우리 문화과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인원 늘어나는 거 이런 관계는 정말 우리한테, 한 사람 뽑는데도 '인원 한 사람을 뽑습니다'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지 한 사람 채용할 정도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물론 과장님이 늘 합리화를 시켜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 관계 같은 것도 정말 너무 예산을,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도 물론 처음한다고는 하지만 1억 5천씩 이렇게 많이 하면 누가 들어도 좋게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애초에 한다고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 방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 창단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정착이 되면 지금 구립합창단도 6,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오륙천만원 듭니다.  이게 내년에 창단이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⅓로 감편성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면 합창단복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제비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이 늘어서 깎고 깎고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옛날에는 문화과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버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사장만 다니시면 되겠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정말 고생합니다.  문화재단이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객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장에서 자주 만납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더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구체적으로 주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거라든지 주변 제반사항 등 정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문화재단이 6이고 7이라고 하면 우리가 3이나 4 정도는 협조를 해야지 어떤 행사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서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행사장 가보신 분들 얘기도 다 들어보는데 과잉으로 투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단의 출연사업 같은 것을 적정규모화를 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마구잡이 퍼주기 식 하지 말고 예산절감도 하시고 이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건전재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재단에 조례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요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동의를 요구하는 거니까 출연에는 동의를 합니다, 큰 줄기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일단 먼저 출연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그것은 여기에 첨부를 안 하셨어요?  출연 동의안 할 때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를 하나 첨부를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한번이라도 더 보니까요, 특히 세무1과는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두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담당과장님께서 주의할 사항이 조례를 손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연동의안을 낸 것은 조금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6조 재단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되어 있어요.  3호에 보면 3호는 구립합창단 운영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해놨고 1호, 2호, 3호, 4호, 5호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사업안을 낸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규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칙 아직 제정 안 됐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죠.
라도균위원  규칙을 제정한다면 조례는 엄연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을 제정 안 하셨으면 그 사업을 재단의 사업에다 포괄적인 내용을 쓰고, 구립합창단은 포괄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에다가 구체적인 것을 제정해놓으면 좋지 않으냐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일하시는데 용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과장 김오현  조례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종로 청년 공간지원 사업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과감하게 여기에 넣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혀 부서가 국도 다른데 여기서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라도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금 틀린 의견은 지금 사업을 정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조례가 틀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청년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를 못 시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조례나 어디 정해진 게 없는데 미리 약속을 하고 와서, 아니면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꿔서 이러려면 우리나라에 안 되는 일이 뭐 있어요?  일단 해놓고 일단 사업을 해놓고 조례를 바꾸면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사전에 조례를 전부 다 손을 본 다음에 그런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줘야지 사업계획이 나오고 사업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 동의안 받고 예산까지 받고 조례 개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번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염려되는 게 종로구청 직원이 이번에 10명이 증원돼서 이번에 1,256명이 됩니다.  각 국에 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옛날에는 웬만한 사업들을 다 직접 했어요.
  문화과에서도 한복축제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이런 게 전부 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다 맡아서 기획부터 다 하고 옛날에는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해요.  물론 바빠서 못하고 위탁으로 넘어갔으니까 관리감독만 하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사업도 한번씩 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역량에도 좋고 본인이 어디 가서 문화과에서 근무했는데 ‘한복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는 위탁 줘서 모른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한번 정도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신규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예산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우리 과에서 굳이 꼭 문화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교육과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이 좀 직접 해보면서 그 과정도 저는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나중에 관리자가 되고 또 밑에 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냥 모르고, 물론 행정적인 거는 알겠죠.
  행정적인 거는 알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들도 좀 직접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렇게 넘기지 말고 한두 번은 좀 직영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알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구 직원들도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나치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에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일원화를 시키는 게 항상 모든 과에도 구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 이름도 좀 복잡해요.  과 이름 듣고는 이쪽 과에서 해야 하는지 저쪽 과에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것도 차제에 정리가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적어도 건설복지에서 하는 부분들, 아니면 행정문화 쪽에서 하는 일들 이런 거라도 구분이 돼야지 이쪽 거는 이쪽으로 오고 이쪽 거는 저리 가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교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연관된 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도서관 운영이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죠.  이걸 일원화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문화재단으로 옮기든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5군데인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실래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구립 도서관이 17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교육과에서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운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는 위탁 쪽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게 총 17군데 중에서 5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군데가 지금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한군데 빼고 나머지 도서관 자체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 지금 새마을문고 쪽에 새마을문고지회 아니면 동협의회 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이거를 전문적인 단체라든가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도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첫째, 예산 자체가 극히 또 적습니다.  하다못해 조금 규모가 크고 이런 전문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사서들이 지금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또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그런 작은도서관들, 규모가 작은 그런 도서관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전문적인 인력이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더 많은 교육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더 보완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한곳에 몰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여튼 고민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단체를 하나 설립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한곳에서 하는 걸, 그래야 그쪽에서 통일성을 갖고 일을 할 겁니다.  장기적인 과제라도 좋습니다.  검토를 좀 하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우리소리도서관이 엊그제 개관한 거죠?  엊그제 개관한 거 돈화문 앞에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소리박물관
정재호위원  아, 여기는 박물관이고?
○문화과장 김오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은 박물관이고
○교육과장 소명훈  우리소리도서관은 2017년도 12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정재호위원  1~4가동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물어보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대표가 박창숙 씨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3년이 됐나봐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최경애위원  3년이 돼서 2020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나요?  지금 종로구에 한복체험관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사직동이나 경복궁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 한곳만 채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가 구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승인이 되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모집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접수 받고 심사 의뢰를 거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현재 한복 대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한복 대여하는 데가 많이 생겨나 있던데
○관광과장 이은삼  종로 관내에 한 7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한복을 입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물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지금 적자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지금 한복체험관은 대여 위주가 아니고 한복에 대한 교육, 물론 일부 대여도 하지만 동주민센터를 순환하면서 한복 수선 등 어떤 공적인 영역을 수행하는 체험관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3,152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하고요 소모품비, 한복 구입, 세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는 수입금에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2시간에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받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오타가 났습니다.  2시간에 1만원이고요 3시간에 1만 5,000원입니다.
최경애위원  3시간이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이거는 한복체험 대여료 부분만
최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3,152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 수익사업이 3,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관광과장 이은삼  이거는 공적인 거라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위탁을 줄 때 어느 정도 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잘 운영한다고 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사실 곱다한복체험관의 위치도 헌법재판소 앞에 좁은 골목의 구석에 위치해 있고 건물은 저희 종로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한복의 활성화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체험관을 운영해보자 해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한복체험관을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미하지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관이 아니라 한복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한복의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수익에 치중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한복 입는 사람들이 한복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경복궁이나 5대 궁 중에서 궁이 4개가 우리 종로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경복궁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복 대여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으면 교육도 안 될뿐더러 또 외국 사람들도 좀 제대로 영어도 통역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 보면 한복으로 대로변에 만들어놓은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접성이 가까운 그런 쪽에다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 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곱다한복체험관에서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소규모로 방문을 해서 체험관 내에서 한복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복 대여점하고는 전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대여점도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권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경복궁 주변을 와서 빌려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물론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 근처에 한복 교육을 하는 곳도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재동에도 한복은 있기야 하지만 우리도 그 위치를 제대로 모르겠는데 일반 빌려 입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 북촌까지 가서 공부를 할 것이며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라든가 이런 게 이왕이면 체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옛날에 인사동 홍보관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있고 인사동 거기도 제가 전에 한복도 입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거기도 사실은 위치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면 경복궁이나 사직동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한 층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 이거죠.  이왕이면 근접성이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든 경복궁 주변에 내방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한복 교육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주변에 내방하는 관광객들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듯 싶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장기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한복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한복이나 한옥이나 한식 이런 것을 참 ‘한’자가 들어간 것을 엄청 좋아하시던데 그러면 이 한복에 대해서 한복만 입으라고 많이 장려할 게 아니고 한복을 제대로 알고 입을 수 있도록 건전성이 좋은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이왕이면 지금 기간이 다 됐잖아요. 기간이 다 되어서 새로운 민간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관광과장님, 곱다한복체험관 문화재단으로 위탁 주면 어때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도록, 저는 청년 그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봐요.  왜? 문화재단에서 한복축제도 하기 때문에 한복하고 연계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다 준다고 하면 문화재단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줘야지 굳이 골목에 있는, 많이 접근성이 떨어져요, 여기가.  경로당 바로 옆에 있는 거,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위탁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실제로 이거 다 관리감독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항상 2명 이상 있어요?  없는 때도 있던데요?  저도 가보는데 두 분이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정재호위원  운영 조건을 보면 이런 조건으로 연간 3,150만원씩 받고 하라고 하면 제가 사업자라면 저도, 아까 공인이다, 공인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공인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적어도 자기들 용돈 쓸 수 있는 비용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2명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예산이 3,152만원인데 10%는 계약할 때 감액조정한다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항상 웬만한 사업들은 다 10%를 감액 다 하시던데 필요한 부분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관광과장 이은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공사금액 견적이나 이런 게 지나치게 많을 때는 10%가 아니라 30%라도 감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재단 팀장님, 팀장이세요? 과장이세요?
○종로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진환  팀장입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사업은 문화재단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위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을까요?
○관광과장 이은삼  평온하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떤 아무런 문제 없이 위탁을 성실하게 현 수탁기관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고민은 사실 안 해봤습니다.
정재호위원  평온하게 해서? 그러면 2시간에 1만원, 3시간에 1만 5,000원인데 연간 수입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연간 수입이 전체적으로 3,500 정도
정재호위원  3,500?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면 연간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혀야 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런데 세입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수탁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내가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2시간에 1만 5,000원, 3시간에 3만원 받아도 우리 과에서는 뭐라고 못하겠네요?  뭔가 민간위탁을 줬으면 공공으로 하기 위한 부분들이면 그 사람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 운영비로 다 쓸 수 있다면 자기 편의대로 1시간에 2만원 받을 수도 있고 3만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그것은 계약서에 어떤 사용료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입을 지금 현재 우리는 3,150이 적정하고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분들한테는 곱다한복체험관을 이용해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자기들이 스스로 쓰게 해놨어요, 지금 여태껏.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무슨 자료가 있느냐고요.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위수탁운영관리계획을 할 때 사업수익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건물유지보수라든지 기타 한복 수선비, 세탁비 이런 게 공과금 같은 거 주로 그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침선장이라든지 또는 관장이라든지 그래서 사업수익으로 본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수익과 또는 사단법인 수탁협회의 공통경비로 일부 자부담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17년도 당시 계약할 때도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사단법인 우리옷제대로입기 사무실은 어디 따로 있나요?  거기가 혹시 사무실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은삼  거기에다 사무실을 뒀다가 본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확실히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한테 자료 준 47쪽 봐보실래요? 이런 세입이 잡혀지면 3,500이라는 세입이 잡혀지면 우리한테 세입을 잡고 우리 구에서 곱다한복체험관 건물이 우리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우리 거고 저는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탁하는 데 비용이 그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소요예산을 6,000만원을 잡든지 7,000만원을 잡아서 남들이 봤을 때 위탁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하는데 3,150만원으로 위탁한다고 하면 구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2명 이상 상주하게 해놓고 이런 조건은 다 해놓고 1년에 3천만원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구에서 횡포한다고밖에 안 보여요.
  세입은 우리가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을 6,000만원 주든 7,000만원 주든 그런 식으로 위탁을 갈 수 있게 해놓으면 이분들도 마음대로, 왜? 굳이 1벌, 1벌 빌려주는 것에 따라서 내 돈이 달라진다고 하면 사람이란 게 욕심이 생겨요.  한 벌 더 빌려주는 게 나아요? 나가서 교육하고 봉사하는 게 나아요?  옷 한 벌 더 빌려주는 게 더 나아요. 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아니, 그런 마음이야 없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하다가 적자가 계속 나면 사단법인에서 좋다고 하겠어요? 그 위탁을 왜 받느냐고 하죠.  적자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을 더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수선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새 옷 입고 나가서 사진 찍고 와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세입으로 잡고 위탁비용을 더 잡았으면 어떻겠느냐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차라리 한복축제도 하니 한복에 관한 노하우가 문화재단이 쌓여 가잖아요? 적어도 우리 종로구에는 이 시설이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해야 할 게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우리 걸로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데는 다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거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이거 하나 정도니까 문화재단에 주면 그 공간도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문화재단이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한복팀들이 한두 사람 나와서 거기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47페이지 한번 보라고 했죠? 우리한테 준 사업서 47페이지, 예산이 지금 3,152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틀려요. 계산해보면 1,000만원이 틀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복교체 한번 보세요. 한복교체가 12개월에 9만원인데 어떻게 1,080만원이 나오죠? 9만원 곱하기 12개월 해보세요. 108만원 같은데 1,080만원이 맞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108만원이 맞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 어디 갔어요? 적어도 한복 구입비가 90만원 아닐까 싶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마’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주시라고, 정확히. 9만원하고 90만원은 1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냥 얘기한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9만원이 맞아요? 90만원이 맞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90만원이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계산이 1,080 나왔으니까 역으로 가면 90만원인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한복교체비가 매달 90만원이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팀장님들 정확해요? 금방 보니까 1,080만원 나누기 12 하니까 90만원이라고 한 거 같은데?
○관광사업팀장 왕현희  아닙니다. 90만원이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결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알아야 돼요. 한복을 한달에 90만원씩 구입하는지도 한번씩 보시고, 이거 체크 안 하면 한복을 교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분들, 내가 사업자라고 하면 두 달에 한번만 교체해도 될 거 같아, 관리 안 하면. 그래야 침선장 날마다 나오는데 인건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은삼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재호위원  이왕이면 철저히 하고 그 방법은 제가 두 가지는 얘기했는데 차후에 검토해보시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틀렸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관광과장 이은삼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바로 나와야지 '108만원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오타는 바로바로 팀장이든 누구든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방금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위탁추진해서 선정계획서를 잘 제출해주셨는데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성과평가를 하셨네요? 제가 성과평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고맙습니다.
라도균위원  평가서 내용이 혹시 없나 했었는데 성과평가서가 있어요. 성과평가가 조금 부족해요. 지금 몇 년간 하셨습니까?  2017년부터 2년하고도 조금 더 되었죠? 그렇다면 2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직원이 보고 이런 성과평가서를 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성과평가가 끝났는지 아니면 성과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부분별로 다 하셨는지, 예를 든다면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복 교체 관련, 세탁 관련 등 세부적인 사항으로 부분별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지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대답해주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전반적으로 했지만 어떤 세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라도균위원  만약에 하셨으면 결과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라도균위원  만약에 안 하셨다면 다음에 위탁을 다른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선정하셔서 매년 세부적으로 운영결과를 점검을 하셔야 할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복 교체 이게 9만원이 맞는 거예요? 90만원이 맞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90만원이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죠? 90만원이 아까 몇 벌이라고 하셨어요? 2벌이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2벌 정도 될 겁니다.
최경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계산이 어느 정도 맞는 거고, 그럼 세탁할 때 20만원 12개월 나가는데 2벌씩 교체하면서 2벌을 세탁해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기존에 있던 한복이 있고 노후되어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체험한 한복 같은 거 몇 번 했으면 세탁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총 몇 벌 정도 있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남자, 여자 해서 여자 같은 경우 저고리가 55벌, 치마가 60벌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20여 벌, 어린이용이 남자어린이용 13벌 정도, 여자어린이용 19벌 정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느 정도 골라 입을 수는 있겠네요? 우리도 한복을 입다 보니까 매번 입던 것만 입던 거 입고 나오기 부담스러워서 빌려 입을 수 있으면 한번씩 빌려 입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랬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위탁 줘서 수입 잡아지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으로 들어오게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도 마침 여기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수익금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례에 해놔야지 그 사람들한테 자율을 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한복이 계속 연간 변화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3년이면 아직 하나도 폐기를 하면 안 돼요.  한복은 3년 이상 입기 때문에 폐기를 하면 안 되고 매달 2벌씩 샀으면 1년에 24벌을 샀어야 되고 3년 동안이면 그 부분들, 초기에 준비해둔 옷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3년 동안 샀으면 60벌 이상 준비가, 45만원짜리라면 제대로 된 우리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두루마기 이런 것까지는 다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복 바지저고리 정도는 45만원이면 제대로 된 비단으로 맞출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복 수량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민간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자산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예산으로 사는 부분이니까, 이거 민간위탁이 끝나면 이 옷 이분들이 다 가져가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렇지는 않죠.
정재호위원  놔두는 거죠?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재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전체적으로
정재호위원  한번 저도 새로 위탁할 때는, 지금 현재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은삼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또 폐기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아까 보니까 저고리하고 치마 숫자가 틀린 것은 알아서 입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 다음에 곱다한복체험관 현장방문 한번 하시죠?
○위원장 강성택  예, 얘기 들었죠?
○관광과장 이은삼  상당히 좁습니다. 하여튼
최경애위원  그래도 위치는 어디인지 옷은 몇 벌 정도 되는지
○위원장 강성택  이어서 라도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라도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곱다 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곱다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성택  오전에 이어서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김오현 문화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꼭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김오현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관광사업팀장  왕현희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김진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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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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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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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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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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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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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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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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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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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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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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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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