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박희연 의원)
1.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11분 개의)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하영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박희연 의원)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라도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균관로 일대 교통안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심부 보행특화사업을 통해 도심부도로에 5030 속도제한을 실현하고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끊임없는 보행길 완성과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차로 설치 등 편리한 보행길 완성, 보행자전거, 대중교통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보행 접근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보행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균관로 일대 혜명보행특구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여건 조성과 동시에 보행 량 증가를 통한 지역상관 활성화를 목표로 도로폭을 대폭 줄이고 인도를 최대 4m까지 확장하는 한편 인도와 도로에 구분이 없는 도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아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왕복 2차선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려면 도로폭이 최소 6.3m가 나와야 되는데 인도를 과도하게 넓히다 보니 도로유효폭을 6m밖에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선이 없는데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까지 없다 보니 도로 한쪽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중앙선 설치 유무에 따라 불법주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갑작스런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부서에서도 혜화경찰서에 교통규제 심의를 신청하여 노란색 점선 즉 주차금지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곧 정차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불법주차 근절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곳은 인근 대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자 동네 주민들의 주 보행로로서 수시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위험한 도로를 주민들께서 통행이 가능할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도로여건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민 안전을 위해 중앙선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만 매몰된 나머지 의도치 않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성균관로 일대 보도는 과할 정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벽, 도로표지벽 철거 작업을 하기 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로폭 30m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선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긴급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김종보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오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