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3월14일(수)  10시3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지역구에서 척사대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고 머지 않아 춘분이 다가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시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경계해야할 시점인 해빙기이기도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기존 위험시설물 및 각종 공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7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주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3월 9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07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숙연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 1건,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2건,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4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하여 횡령, 유용 등 구 재정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적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1조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지방재정법 제116조가 제95조로 변경되었으며 조례 제3항은 회계관계공무원 대상자로 예산회계법 제123조가 삭제되었기에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6조제2항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허가권이 보험업법 제4조로 개정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되어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광우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2005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관련법령 개정일자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2003년부터 죽 해드렸는데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안보셨기에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뒷걸음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옛날에 재무국 관계했던 국장님들께서 모든 업무를 다른 구보다도 앞서가는 구가 돼야 하는데 항상 뒤떨어지는 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 김광우국장께서 지금이라도 종로구의 모든 행정을 앞당겨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바꾸긴 해야되는데 이게 사실은 재정보증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은 안됐지만 거기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된 것은 1년에 한번씩 별도로 재정경제부에서, 또 서울시 재무국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동시에 같이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문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말 몇자 이렇게 차이가 있지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행정을 바꿔놓으면 괜찮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95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회계관계공무원 해가지고 제2조제2호 나목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해 가지고 재정보증 없이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단체보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보증은 없어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각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의는 지방재정법 91조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그 정의가 나와있는 게 결국은 우리 조례에 다 포함된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3,000만원을 담보로 보증을, 신용보증을 해서 예산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 보험 들어가있는 것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서 그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포함돼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260만원을 보험회사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250만원이 보험예산으로 책정이 돼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206만 8,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7년도엔 계약이 돼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언제 이쪽으로 오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9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 9월 18일날.  그러면 국장님!  회계관계공무원하고 대리자하고 분임자하고 대리분임자하고 보조자하고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보건소장하고는 같이 징수관으로 해서 3,000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1,000만원
김성배위원   그럼 나머지분들이 누구누구시죠?
○재무과장 심윤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관인 경우에는 재정경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이 경리관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고 그 외에는 분임경리관이 재무과장, 각과 과장, 그리고 동장이 분임경리관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각 과장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원, 출납원
김성배위원   출납원은 대리분임자 이런 분들 아니에요?
○재무과장 심윤보   보조자 다 들어가죠.  회계담당
김성배위원   그런데 총 206만 8,000원 가지고 그분들이 다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희가 지금까지 사고가 만약에 생기면 조금 불리한 그런 기관으로 해서 액수가 좀 올라가는데요 아직까지 사고가 한번도 생긴 게 없기 때문에 우량기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단체보험하고는 이게 완전히 틀린거죠?  완전히 보증보험이죠?
○재무과장 심윤보   손해보험이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김성배위원   신용보증보험식으로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게 1년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보험회사로 귀속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행일자가 너무 늦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안바꼈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거죠?  2005년도부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실제로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소홀해 가지고 조례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청진동 188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5지구와 중학동 62번지 일대 중학구역에 대한 2건의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하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253번 청진구역 제5지구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79년 11월 22일 구역지정 되어 전체 19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개 지구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진구역 제5지구는 미 시행된 16개 지구 중 하나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구역변경지정 신청에 따라 서울시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결과 청진동 206-4, 206-5번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건의 의견이 있어 공람 심사결과에 따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현황 및 건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 제5지구 사업시행면적은 총 43필지 3,567.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887.8㎡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680㎡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45%이하, 용적률 943%이하, 높이 100m이하, 층수는 지상 25층 지하 6층 이하로 주 용도인 업무시설에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동 사업지와 그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주변에는 종로구청, 주한미국대사관, 서울지방국세청 등 공공시설 및 교보빌딩, 석탄회관, 제일은행 등 업무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주변에 지하철 5호선의 광화문역, 지하철 1호선의 종각역이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에 행정, 경제, 문화, 언론 등의 다양한 산업의 분포로 고층빌딩과 함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4번 중학구역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구역은 2000년 7월 2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구역변경지정되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26일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결과 건축계획중 높이가 74m에서 64.6m로, 건축물 동수도 3동에서 2동으로 현상변경 허가되어 이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여 중학동 77번지 최영환 외 3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공람심사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공람 심사결과에 따라 안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현황 및 건축계획(안)을 보도드리겠습니다.  중학구역의 사업시행면적은 총 67필지 8,163.3㎡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6,807.1㎡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356.2㎡로 도시계획도로 도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55%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65m이하, 층수는 지상 16층, 지하 6층 이하로 주용도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판매, 문화 등 복합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세종로와 율곡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행정의 중심이면서 문화의 중심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곳으로 저층·고밀도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드린 청진구역 제5지구 및 중학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665##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청진동 보다도 중학구역 중학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초부터 중학구역 2000년 7월 2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1년 3월 30일 구역변경지정 되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재개발로 할 때는 동의서를 몇 % 받아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역변경 지정에 대해서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동의를 얼마나, 인감 첨부한 동의를 몇 %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토지소유자가 전체가 37명인데 동의는 30명으로 해서 81%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구청장이 입에 오르내리고 경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 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번에 인가신청된 게 잘못됐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이한구 국장한테 우리가 책망하고 말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종로구에.  의원으로서 망신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재개발법을 이용한 것은 수용법을 쓰기 위해서 공권력을 쓰기 위해서 재개발로 이게 한 거죠?  과장님!  대답 한번 해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물론 지구 내에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토지주들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의사 상관이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분개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어차피 의사통일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물론 반대지주들이 있겠지만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까지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말씀이 틀려요.  법적으로 추진하는 구성도 50%가 받아야 추진이 구성되는데 일부 받아 가지고 법적 추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아니죠.  이건 추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과장님!  우리가 인감을 첨부한 동의서를 토지주로부터 50% 이상 받았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몽땅 50%도 안 받고 인가를 내줬잖아요.  과장께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어느 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그러면 뭡니까?  중학지역을 자꾸 말씀하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때 당시에 인가신청 하기 전에 동의서 받은 거 좀 가져와봐요.  몇 % 받았어요?  동의서를.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는.  문제는 다툼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을 수 없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는 그 조항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 한사람이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한 내용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토지소유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최종판심에서 우리 구청이 옳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라는 점에서 해명이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하고 법원 판결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건폐율 연면적 평수가 줄어들고 건폐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줄어들고 또 층수도 줄어들고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문화재 심의를 받으니까 문화재 심의결과에서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능하다.  애초에 가능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입안이 되는데 2006년 3월 30일날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2006년 10월 26일 문화재청 국가지정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를 받을 때 거기서 계획된 내용이 과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줄여라, 규모를 줄이고 건물형태를 변경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이 따라가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오늘 국장님 대답 해주십시오.  층수가 지상 22층이고 지하가 6층이하로 되었는데 지상 16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6개층이 줄어든 거죠.  지하가 6층이하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6개층이 줄어들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김복동위원  아니, 누가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라니까요.  왜 과장님이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6개층이 줄어든 것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시에 심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해서 줄인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금 경찰에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뭣 때문에 그러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변호사 선임관계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방금 아까 이명의 과장이 얘기한 대로 공문서를 조작해서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우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든지 그러면 처벌받을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고발 경찰청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민원제기 해서 감사원에서도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이명의과장께서 얘기를 80% 이내에도 가능한 법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재무건설위원을 7, 8년, 10년 가까이 하는데 법률 읽어보고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못 봤는데 법률이 있었습니까?  법 조항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명의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구 도시재개발법 22조입니다.  거기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인가라는 조항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의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2분의 1이 안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분의 1이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어떻게 해서 2분의 1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그러면 요즘 신문지상에 통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안됐는데 긴급으로 넣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동의서를 80%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서 80% 받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죠.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동의서 80%가 안됐어도 나머지는 수용법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수용법 하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에요, 그건.
김복동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사업시행인가 요건을 구비하는데 구 사업인가 요건을 구비해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업에 대한 특허를 줬다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인가는 행정행위가 특허행위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인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수용하기 위해서 인가를 내줬다라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죠.
김복동위원  계장님!  지금 확실하게 인감 첨부한 동의가 몇 % 되어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거기서.  중학동 말이에요.  인감 첨부해서 토지주들이 하자.  하는 쪽으로 동의가 몇 % 됐습니까?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지금 81% 되어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머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왜 않고 있는 겁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그분들은 개인적인 재개발구역 내에 개인적인 주택을 업무시설이라든가 본인 대지 위에 본인 건물을 재개발구역에서 짓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그 자리에서 본인은 존치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김복동위원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고 이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가 100% 될 때가지 조건부로 하고자 합니다.  그걸 관계되시는 국·과장께서 제가 조건을 단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100%는 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견들이 똑같이 말려들어갈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는 건 좋지만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김복동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공람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공람을 했던 거예요. 의견청취를 한번 했던 겁니다.  의견청취하고 재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의견청취해서 우리가 무작정 넘어갈 것이 아니고 위원들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말씀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법에서 정해준 사항을 갖고 그것을 넘어서 100% 동의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를 동의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결정
김복동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펼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죠,  그건 언성을 높이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종로구청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잘못한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이 가서 법에 서야 되고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나중에 결과가 증명이 되겠죠.
김복동위원   이런 거는 저 김복동 구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조건부라는 것을 이의를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김복동위원님이 좀 흥분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명의과장이 답변하실 때 구청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신데 뭘 잘못한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에 대한 결론이 안나와있는 상태에서 조사만 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중학구역의 인가가 된 거에 대해서 토지가 3가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1심에서 3심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11:12-32
도시관리국장 답변 이어서..
쟁점사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수가 부족하다, ½ 한 게 부족하다 그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이 위법이다.  그 내용하고 ½ 할적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하고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1심에서는 다 인용이 됐습니다.  세가지 다 인용이 됐고 2심에서도 세가지 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는 동의자수 부족은 구청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이것도 다수 및 면적여건의 적정여부 판단기준시의 인가신청시가 아닌 인가처분으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단 안된 게 패소원인은 뭐냐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하고 있다는 판단은 잘못됐다 이것만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의 결과는 뭡니까?  상고를 기각당한 거 아닙니까?  상고를 기각당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하여튼 저희 구청이 패소한 거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고에서 패소했지만 부분적으로는 구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런 얘기죠?  지금 김복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요점은 바로 그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3심에서 패소한 내용중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시행자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팔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기는 했으나 그 혐의에 대해서 기소돼 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관측에 의해서 무죄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 김복동위원께서 여러분들게 드리고싶은 말씀은 왜 우리 구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직원들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깔끔하게 하지 못했냐 그런 거에 대한 질책이지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논의드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명의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사업시행 인가시에도 80%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00%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법상으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지난 2월 18일날 기안서에는 16일로 되어 있고 17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면서 의견청취를 했고 그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람공고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고시가 '제2000-197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이게 최초의 지정인데 2005년 3월 11일날인가요?  3월 11일날 대법원 판결 선고로 중학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취소가 됐고 그러니까 2005년 3월 11일날 취소가 됐고 '서울시고시 제2002-317호 2002년 8월 1일자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이 내용은 뭔가요?  면적이 줄었나요?
  그러니까 2000-197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002-317 2002년 8월 1일자로는 구역변경 지정이 됐거든요.  그 변경 지정 내용이 뭔가요?  그것도 건축계획이 변경된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측량에 의해서 구역이 변경됐는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12호 사업계획 결정 및 도시환경구역변경 지정' 또다시 사업계획이 결정됐다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공람공고 세 번째 줄을 보면 2006-112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됐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 사업계획이란 게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구역변경 지정된 종로구 중학동 정비구역 변경지정 또다시 이렇게 해서 공람을 했는데 의견이 들어온 걸 보니까 소위 소송의 당사자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일부 일본대사관하고 한 개인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일본대사관의 의견을 빼고는 거의 나머지가 다 불채택됐단 말이에요.  조금전 김복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구정질문에서 이걸 질문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가 또다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정비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를 했습니다.  1심 계류중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2000년부터 지금 2007년까지 7년 정도를 끌고 있고 또 그 도시계획정비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취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우리 구가 인크레스코에 송동수 등 이재원 대표가 변경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했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공람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크레스코란 이 회사는 이미 대법원 편결에서 사업인가가 취소된 주인이면서 명칭이 변경된 인수자가 되겠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질질 끌려간다고 그러면 말에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됐는데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지금 2005년 3월 11일자로 대법원 판결로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2006년 3월 30일자로 또 변경되고 또 이번에 2007-68호 종로구청 공고로 또다시 구역변경 지정 공람공고를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가 돼도 구역변경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도정법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당해지역 토지소유자의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입안의 제안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도시정비조례 6조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결국은 사업자인 인크레스코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민이 제안해서 그것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인크레스코에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인크레스코에서 제안해서 그쪽에서 건축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인크레스코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거의 이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죠?  말하자면 추가로 매수한 토지까지 조건을 충족해서 구역변경 신청을 한 거라고 그렇게 봐야겠죠?  다른 개인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인크레스코 외에 다른 사람들이 토지를 가진 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지구내의 토지소유 분포를 보면 사업시행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포함해서 동의받은 토지가 80%를 넘고 있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세분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일곱사람이지만 일본대사관 장영화씨하고는 다르지만 장영화씨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에는 어쨌든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불법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구역지정이 됐는데 그 구역지정이 된 것이 사업시행 인가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구역지정이 된 걸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시간 때문에 80%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초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 심의를 받을 때 ⅔ 이상의 동의를 받든지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인가 신청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에는 ⅔ 이상의 동의를 확보를 해서 인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한 시점은 뭐냐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를 ⅔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그 사유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인가는 따라서 잘못한 거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저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최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6개월 조건부가결을 문제삼는 것이고 또 그 외에 6개월 조건부동의로 가결을 해준 이후에 그분들이 또다시 요건을 충족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온 거잖아요.  처음에 조건부가결이 불가했는데, 판결에 따라서 불가했는데 그 가결이 소위 시점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행정의 행위들이 소위 행정목적을 달성한 즉, 처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한 그런 내용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 문제가 말하신 세분 정도는 지금 인크레스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별도의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학동 도시환경구역에 대해서 그 개인토지소유자는 그 지정구역과 달리 자기가 자기 토지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구가 여기 제출의견을 보면 2개의 지역으로 분할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는 그걸 채택하지 않았는데 기 이유로서 구역분할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조금전 말씀대로 서울시 도정조례 제6조 규정의 ⅔ 동의 요건을 부족시켰다, 그러니까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차라리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최영환씨 등이 요구하는 2개의 지역으로 분할 정비하는 방법을 한번 집중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드시 그게 귀속요건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 자체가 소송의 회오리에서 벗어나고 또 정비하는 그러니까 구역지정이 돼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목적도 달성하면서 민원인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좋은 쪽은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의견을 낸 주요내용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현재 있는 건물을 혼자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상당히 일리있는 얘기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현재의 면적보다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법에 맞추려면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대지의 면적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민원을 낸 사람 토지가 모자라다고요?  그럼 최영환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기에는 면적이 부족하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이것이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폐율 90%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토지를 확보한 것을 다 포함하면 그 건폐율을 충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자면 또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검토를 해야죠.  계획을 하면서.
안재홍위원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목적이 토지정형화에 있고 도시개발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해있는 땅을 전부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또 이 중학구역의 규모가 여러 필지로 나눠질 정도로 큰 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역지정부터 단일건물이 단일필지로 개발이 되도록 해서 구역지정이 됐고 여태껏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건물을 나혼자 개발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그 토지의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해주는 이유가 도시정비조례 6조에 있다면서요?  그 6조에 의해서 못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나누려고 그러면 그 지구의 토지소유자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하려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죠.  왜냐하면 내 땅에 내가 혼자 건물을 짓고싶다 하는 욕구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구역 전체 토지소유자 전체의 의견이 무엇이냐?  이런 걸 따져서 이것을 구역을 분할한다든지 할 때에는 똑같이 구역지정시와 같이 ⅔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조례의 기본취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어떤 도심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와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구역이 지정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민원이 없다면 더 바랄 것은 없겠지만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최영환씨 외 다른 분들은 소위 구역지정에 대해서 소송을 재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2가지 방법으로 나오겠죠.  하나는 자치단체의 저기가 옳다라고 손을 들어줄 수 있겠고 하나는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인가 즉 사업시행인가가 적절하지 못했으니까 또 구역지정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판결이 구청에 유리하든 또는 구청이 잘못했다고 하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현재로서는 대법의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의 결과를 따라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 무효확인소송을 서울시로 제기해서 지금 심리중에 있는데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그 심리결과가 따라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갈 것이고 사업시행인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 우리가 종로구청이 패소를 해서 인가취소는 했지만 구역지정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고있고 지금 그런 유효하다는 판단이 지금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행정의 행위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그거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1심, 2심에서 이긴 게 구역지정이 유효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안재홍위원   구역지정은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구역지정하는 것은 소위 실익에 반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간에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지역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결국은 이게 인코레스코에서 구역변경지정을 요청한 근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최영환씨가 요구한 것은 2항에 의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2항에 3분의 2 동의를 못 얻기 때문에 못했다 그거죠?  그러면 인코레스코가 제안한 것은 1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같은 거죠.  지금 도시환경정비계획 입안을 한 것도 조례 6조2항에 의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최영환씨가 구역을 단독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눠달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2항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최영환이나 또는 이재원이나 동일하게 6조 2항을 적용해서 제안한 거다 그런 얘기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최영환씨는 2조를 적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에 공람의견으로 낸 거죠.  
안재홍위원  중학지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앞으로 검찰수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 과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경찰수사만 끝났고 검찰로 지금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아직 경찰청에서 내부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기 전까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지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는지를 정확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그런 뜻에서도 소위 우리 자치구의 혁신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처분이나 어떤 행정행위들이 주민과 주민의 재산권이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시는 한 이러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가능하면 공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김복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학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앞으로 불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참 검찰의 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니까 법률에 규정되거나 법률에 그러한 자격이 없다면 특별하게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의견이 없고 다만 최영환씨나 관련당사자들의 그러한 요구가 소송이 진행중인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가 먼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37219호로 소송이 진행중이고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이과장께서는 그래도 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으로 의회 의견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한번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그렇게 정리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중학동 62번지 일대 외 66필지는 대지가 6,807.1㎡인데 7명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지가 ㎡로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면적이 2,286.2㎡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일곱분의 소유한 저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진통상 대표 최유미씨나 최영환씨나 주소가 같은데 중학동 77번지면 현재 옛날의 국민은행 자리 있는 빌딩 그거부터 필지가 되어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몇 필지죠?  필지로는.  67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11필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286.2㎡면 이 양반들이 2개지역으로 분할 정비해달라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어찌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걸로 보시면 지금 빨간 거하고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걸 가른다고 하면 구역을 이분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가른다고 하면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국장님!  이래요.  의견청취를 하는데 구역변경 결정만 하실 게 아니라 의견청취를 하면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의 11필지에 대해서 2,286.2㎡에 대한 국장님만 가지고 계시는 구역도가 아니라 본 위원들한테도 줘야지요.  그래야 의견청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중학동 77번지라든지 66번지 일대가 종로구청하고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근처에 있는 주민분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제출의견을 요지를 냈을 때 이분들이 총 낸 것이 11건을 갖다가 의견제출을 했는데 전부 불채택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재홍위원님은 그런 의견을 했을 때 2,286㎡하고 이것이 비율로 보면 거의 30% 이상이 그분들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 자체도 그분들 생각에서는 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도 3분의 1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곱분은 안 맞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의견청취를 구의회에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서도 이분들에 대한 제출의견 요지도 있지만 구청에서 반드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이미 서울시에서 변경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거는 대법원에서도 구역결정은 이미 되어있는 거로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이 변경되는 자체가 지금 용적률하고 층수 높이 아닙니까?  결국은 변경되는 사항이.  
  그거 변경 의견청취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구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층수변경이라든지 문화재청에서 동십자각을 비롯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층수를 22층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지금 그 옆에 있는 한국일보도 다시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몇 층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도 십 몇 층입니까?  같이 받았습니까?  거기는 바로 조금 있으면 시행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일본대사관도 같이 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본대사관은 같이 짓는 거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대로 놔두죠.
김성배위원  그건 따로?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여기 면적에는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요, 빠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밑이네요.  참 우리 구에서도 의견청취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2,286.2㎡ 몇 분이건 간에 그 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구의회에서는 진짜 변경지정하는 것도 안재홍위원님처럼 두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구의원들한테 구의회에다 당연히 이것이 6,807.1㎡로 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사유를 제출해 주셔야지 무슨 의견을 달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지금 민원을 내고 있는 사람하고 의견 일치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아까 소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할 거 아니냐 라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3분의 2, 또 80%가 넘었다고 해서 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당사자하고 구청하고 서울시의 관계 과장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김성배위원  제가 결론을, 구의회에서 본 위원의 청취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층고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는 안재홍위원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2개 지역으로 분할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얘기하고 그것이 강구가 안될 때까지는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유보를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종로구의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안재홍위원, 김성배위원께서 구구절절 아주 좋은 말씀들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있는만큼 법에 의한, 위법되지 않게 정확하게 법대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청진지역 5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지면적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정비기반은 증가가 되고 건폐율은 50%에서 40%로 떨어지고 연면적 용적률은 올라가고요 애초 계획보다.
  또 층수는 애초에는 20층 이하로 했는데 25층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해서 층수가 올라가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맨 처음에 말씀하신 구역의 면적감소는 측량을 해서 3.2㎡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거고요 그 다음 건축계획이 늘어나게된 것은 2005년 2월 5일 서울시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은 일이네요.  높이제한을 좀 해지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높이제한도 90m에서 20m까지 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부지로 다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추가 확보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를 완화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김복동위원   인센티브고 붙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으네요.  그리고 층수 높이를 원래는 우리가 20층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25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25층 이하로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법이 개정됐나요?  애초 계획할 때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20층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05년 2월 5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복동위원   청진지역은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사업인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진지역 5구역 자체가 다 우리가 녹지축으로 해서 남산까지 되도록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청진구역은 녹지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청진구역 이 앞의 부분, 그 말썽많던 지역 여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재무건설위원장을 할 때 올라와서 좀 압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청진구역은 19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은행 빌딩 지역이 완료됐고 산업빌딩 지금 완료됐고 6지구 르메이에르는 지금 건축중에 있고요.
김복동위원   서울호텔 올라가서 보니까 외국사람들이 이거 볼까봐서 걱정입니다.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빨리 개발을 하도록 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빨리 개발이 돼서 도시가 정비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개발이 빨리 안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현재의 상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는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기 때문에 다시 개발을 해서 이익창출을 하겠다는 의욕이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개발이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기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던지 현재 토지이용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 우선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좀 늦게 하는 분들이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먼저 한 사람들은 몇 개층을 덜 짓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발의 눈치를 보고있다는 겁니다.  나도 한 200평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알고 있는데 나하고 형 동생하고 지냅니다만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 인가나서 신축하고 한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  21층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25층으로 지으면 4층을 더 짓잖아요 지금 인가가 나간다면.  그렇다면 그 개발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상승돼서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종용해서 하루속히 이런 법이 있을 때 빨리 하자 하고 종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이명의과장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종로구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앞당겨지고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중학동 도시정비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명의과장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어떻게 들으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조금전에 국장이 보고한대로 면적요건이나 숫적 요건에 대해서는 2심판결이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숫적 요건과 면적요건은 본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이 종전의 KDC나 인크레스코를 못믿는 이유를 지적했어요.  뭐라고 지적했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언제나 공직자는 발언을 함에 있어서 사적인 의견을 함부로 개진해서는 안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최영환씨나 그분들이 들었다면 과장은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법원 판결은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원심이 최영환 증거를 종합하여 그 편의주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구청이나 구청보조 참가인들이 자본금 3억 5,000만원에 비교적 소규모 회사이고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들을 매수해오면서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재개발구역 지정의 실효가 임박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리한 동의요구를 했고 인가신청도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는 등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사업시행 능력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했고 인가신청시에 사업시행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을 작성,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제출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등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조금전에 뭐라고 했냐하면 소위 원고에 속하는 최영환씨 외 반대자들은 어떤 또다른 요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른 이유로는 말이죠 조금전에 제가 과장께 질문드릴 때 김성배위원님도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유민씨와 미진통상 대표가 낸 내용이 소송이 진행중인데 진행중인 사업 절차를 정지한 후 소송종료후에 진행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김성배위원께서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참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야한다 하는 그것도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송이 계류중이고 검찰에서 수사가 곧 재개되고 이미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역변경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측에서 이를 봐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사정판결의 필요성 유보를 판단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말이죠 비록 재개발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인크레스코 등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크레스코가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은 공공복리의,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유보시키는 것이, 진행중인 사업을 유보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지장이 없다 그겁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내용을 왜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신속하게 구역변경지정을 해줘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좀전에 도시정비조례 6조에 의해서 사업제안을 했다면 제안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인크레스코의 제안서 이걸 가져오시고 조금전에 종로구청이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한 이유가 같은 조례 6조2항에 의해서 제안할 수 있다는데 이 내용은 변경이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입안이란 거죠.  변경입안이란 것도 여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그 변경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입안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는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입안이란 건 말 그대로 하자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변경계획이 포함된다고 보시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인크레스코 이재원이가 제안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지금 다수 요건과 면적요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법원에서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다수요건과 면적요건이 충족여부에 대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뭐냐?  상고기각이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결정해서 효력정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대법원은 또다시 같은 얘기를 해요.   구청이 2003년 2월 24일 인크레스코에게 중학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처분한 것에 대해서 원심은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렇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이겁니다.  효력을 정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구는 인크레스코가 도정조례 6조에 의해서 사업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구역변경 지정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냐 그거죠.  왜 그래야 되냐 그겁니다.  이렇게 말썽많고 탈도 많고 조금전에 과장이 답변한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사업시행자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이유있는 반대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 사업을 끝까지 사업시행사인 인크레스코가 주장하는대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냐 그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에 정한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되고 그 당사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아니면 자금능력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업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따져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의요건을 맞춰서 물론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 요건을 하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청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할 수는 없고 지금 새로이 이 건을 구비해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우린 그 요건을 정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뿐이지 그 사업자가 믿을만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전 김성배위원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에 남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이 양반도 이과장이 주장하는대로 나름대로의 반대논리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군인공제회하고 논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군인공제회는 이미 손털고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건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비공개로 말씀드린 사항은 과거에 민원인이나 우리 구청이 대화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최영환씨 사위가 같이 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해를 하지만 영감님의 뜻을 꺾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안건 답변과 별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6조에 의해서 구역지정 변경요청 제안서를 달라니까요?  가져오면 바로바로 줘야 빨리 끝내죠.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안위원님!  그거 보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  질의하세요.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계획에 진정인이 한분 계셨죠?  전경자, 전명은 같은 자매같은데 이분들은 청진동 206-4호하고 206-5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로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번지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5호는 사업지 내에 있는 지역이고 4호는 사업지에서 바로 옆에 떨어진 지역입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공고 지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1979년부터 정비구역 지정돼 가지고 그건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97년 10월 28일날 서울시 고시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이 되어 가지고 19개지역으로 해서 쭉 내려온 사항이었을 때 지금 진정냈던 분들이 반대의견을 냈었어요?  그때도.  그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002년도에 매입을 한 사람들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구역으로 다 되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 진정한 내용이 자기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면 제출의견 요지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불채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신 거죠?  우리 의견청취의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두분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의견 들어온 건 두분인데요 이분은 빼놓고도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3분의 2는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3분의 2가 넘었다 하더라도 80%가 넘었다 하더라도 소수의 10%라도, 10% 미만이라도 소수의견이 있으면 도시환경 정비구역의 변경사항을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종로구청도 다시 지금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 줬을 때 빨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그분들은 그러면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혜택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역 밖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아니에요.
김성배위원  그건 아니고, 더 많은 요구사항을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들어가는 토지하고 밖에 있는 토지하고 같이 재산권 행사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밝힐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정비구역 밖에 있는 토지를 활용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도로를 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면적이 더 늘어난 거예요.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진구역 제5지구도 실지 소유주 보다도 임차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김성배위원  소수의견도 청취를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게 이것이 어차피 종로구에서는 우리가 19군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종로구의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종로 발전을 위해서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소수의견을 좀더 반영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자료를 좀 줘야 내가 마저 질문을 하는데 아까 구역지정변경 제안서를 인코레스코에서 종로구청으로 접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면밖에 없는데 이게 신청서인데 신청을 하면 시행문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시행문이 없어요?  이걸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이걸 문서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마시고 부닥쳐서 해결해보라 이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뭐냐면 지금 이명의과장이나 이한구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면 아까 그런 의도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영환씨를, 그 중재를 하자 이거죠.  인코레스코 와라, 최영환씨와 토지소유자들 와라.  여러분들 요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 들어주겠다.  인코레스코가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는 그런 중재적인 시도를 해본 적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계자하고 만난 사항 외에는 저는 최영환씨를 직접 만나보거나 한 일은 없었고요 우리 한봉구팀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했어요.  
안재홍위원   한봉구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최영환씨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리 구청 직원은 누구도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영환씨로 하여금은.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과장님은 안 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소송 원인이 된 시절은 제가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송의 원인 시절이 2000년이잖아요.   2000년, 2002년, 2003년.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 계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최근에는 제가 뉴타운사업추진단 1년 가있고 지금 다시 왔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인코레스코주식회사나 최용환씨를 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만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요.  만난 적은 없는데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걸려 있고 서로간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중재는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국장님!  이게 얼마나 머리아픈 일입니까?  차라리 소송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서로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구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해잖아요.  잘 알다시피.  이해니까 인코레스코 대표자 오라고 그러고 최영환씨하고 관련된 가족들 오라고 그래서 한번 마음대로 얘기해보시라.  그래 가지고 의원이라도 불러주면 좋고요.  같이 중재해서 여지껏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결과는 앞으로 제기되는 소송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구에서 그런 정도의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좀 그렇게 한번 시도해주시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어느 분을 특정 직원을 뭐 비난하거나 또는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코레스코에서는 구역변경 지정신청을 2006년 12월 13일날 냈네요.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과장님!  2006년 12월에 구역변경안을 낸 게 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2월 17일부터 3월까지 공람공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동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이미 의견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의견 접수된 걸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수 토지의 소유자인 인코레스코와 소수 토지의 소유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를 해보는 그러한 시도를 하겠다는 우리 이한구 도시관리국장의 말씀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그 문제를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선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나더라도 주민의 민원을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의견을 들으면서 의견을 조율했다는 또는조정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그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전문위원이나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올리는 것을 위원장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진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불가피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 못하신 점 이해바라고 김동훈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받고 해당 과장님들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훈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입니다.  여덕수국장이 신병치료차 불참하여 건설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점용료의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도로법 제78조의 개정에 따라 중가산금 징수 적용대상을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으로 `93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으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 점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과 토지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을 설명드리면 점용료 산정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토록 하였고 종전의 법제명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은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현황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총 13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란 중 교통소통대책이라고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합니다.  적용대상공사로는 도로의 종류와 공사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며 차선분이 되어있는 도로의 1차로 이상 점용하는 공사로서 시도의 경우 공사기간 20일 이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일 이하, 구도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상관없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교통안내표지 설치, 교통안내요원 배치,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안전과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공사시간 조정, 우회안내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통과 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합니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에서 도로점용기간이 소규모로 볼 수 있는 15일 이하의 구도와 10일 이하의 시도, 5일 이하의 자동차전용도로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은 교통행정분야 공무원 심사로서 자문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부칙으로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조례 시행전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개정된 주차장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제안설명드리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에게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를 신설하여 주차장 확보의 1차적인 책임이 차량소유주에게 있음을 표명하고 자기차고를 확보하는 주민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매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설치된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종전에는 차량소유자가 비용납부 후 해제 요청시 하였으나 구청장이 비용납부를 확인하여 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 최소단위를 종전에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하여 잠깐 주차하고도 과다한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주차요금을 노상·노외주차장으로 차등화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노상주차장 주차차량에 대해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저공해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종로를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1건은 입법예고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동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 건설교통국 소관 재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4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건설교통국에 조례개정이 3건, 제정이 1건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 총 11건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될 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징수조례,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 2건이 올라와 있고요 교통분야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새로 제정되는 것이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건설교통국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 등 징수조례는 2000년 3월 8일날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50만원 미만이었을 때 같은 가산금을 갖다가 적용을 안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30만원
김성배위원  30만원이었다가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거죠.  그러면 중가산금이면 만약에 종전에 30만원이었을 때 대충 가산금이 얼마 정도 2006년도 혹시 자료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습니까?  30만원 미만에 대해서 건수하고 가산금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2006년도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005년도 있습니까?  자료는 없으시죠?  하여튼 그러면 이게 상향조정됨으로써 그분들의 가산금은 혜택을 받는 거 잖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받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것이 본 위원은 궁금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걸 보면 도표에 있는 거를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자료 준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보고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1 자료 있으시죠?  제일 끝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전화는 첫 번째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해가지고 공중전화는 변화가 없습니다.  종결됐죠.  전주하고 지중배전용기함하고 그 다음에 주차측정기 해가지고 전주가로등에 대해서는 1,350원이 1,85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지중배전기기함은 2,000원에서 2,750원으로 된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7.3%가 증액이 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밑에 있는 공중 그밖에 유사한 것을 54,2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거죠?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전주가 그동안에 우리 지중화공사가 많이 되거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을 때 세수에 대해서 비교한 것은 없으시죠?  어떻게 종전에 바뀌어지는지 그 표는 없으시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만큼 자료 준비가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예, 말씀하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도 인상분을 적용해서 부과할 경우에는 전주나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및 전기, 통신, 가스 등을 말씀드리면 한 1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1억 4,000만원이, 38% 인상된 분이 1억 4,000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정도가 금년보다 증가가 되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2006년도에 우리 전주, 공중전화 및 지상시설물 해가지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액이 14억 6,000만원에 38%가 증가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가 증가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지침이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38% 정도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그래서 금년도는 3월달에 정기분을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거는 해당이 안되고
김성배위원   2007년도는 해당사항 없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지침에 내려온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주같은 경우에는 1000년도에 1,540원으로 하고 2000년도에 1,740원으로 하고 3000년도에 가서 1,850원으로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함부로 많이 올리는 건 아닌 거죠.  연차적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개정인데 그런 규정을 제시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셔야지 대충 우리가 어느정도 연도별로 그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7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연도별로 되어있는 금액이요.  지금 여기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그 표가 누가 보더라도, 위원들이 보더라도 1,350원부터 1,850원으로 그냥 개정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도별로 보완해서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이건 도로법시행령에 이렇게 점용료 개정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건데요 실제로 적용하는 건 3년간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본 위원은 모르잖아요.  그런 자료도 제출해주셔야만 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제 실수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안 별표1 비고 11호에 보면 구두수선대하고 버스카드판매대 이런 것이 지금 70만원, 점용면적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7번사항이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뭐가 틀려져요?  70만원이란 기준이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를 한다면요?  될 때 서울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종전에는 70만원을 초과하는 건 70만원으로 그렇게 한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김성배위원   면적이 70만원을 넘어가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그대로 다 부과한다는 얘기죠.
김성배위원   아니 7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우리 조례안 보고하신 거 어디에 나와요?  전혀 없어요.  전문위원이 이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아셔야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별표 있는데 시장 10번입니다.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80% 경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점용료를요.  그랬을 때, 우리 재래시장이 몇 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여기에 해당되는 건 네군데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네군데입니까?  어디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광장시장하고 광장상점가 사업협동조합하고요 신진상가하고 통인시장입니다.
김성배위원   통인시장하고?  그럼 광장하고 신진상가하고 다 같은 종로5가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성배위원   신진상가도 같이 있고.  이번에 80%를 경감시키는 거죠?  경감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2007년도에는 여기 네군데가
김성배위원   연차적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이 네군데에다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1,480만원이었는데요 80%를 경감함으로써 1,130만원으로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6년도까지 한시법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우리가 점용료 독촉을 했을 때 가산금을 몇%씩 붙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첫달은 3%가 붙고 그 다음달부터는 1.2%씩 매달 붙습니다.
김복동위원   몇십년이고 그냥 그걸로만 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75%까지 붙습니다.
김복동위원   따따블같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75%니까 100%에서 조금 빠지는 거죠.
김복동위원   그 안에 가산금 붙여 가지고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데 일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제 노점상들이 대학로에서 데모한 것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대학로에서 데모를 했는데요 서울시지침을 가지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데모였었는데요 서울시지침에 보면 24시간 붙박이 노점하고 기업형노점이라고 저녁에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각 구청에 강제적으로 정비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각 구마다 노점거리 하나씩을 선정해 가지고 먹을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주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노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이 몇 년전부터 그걸 주창하고 있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지요.
김복동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한 시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을 제가 7∼8년전부터 주창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로5가 대로변에 방치하고 있는 나무시장이라던가 이런 걸 한쪽으로 해서 우리 구세도 올리고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걸로 아는데 왜 그러시나 몰라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여간 서울시지침에는
김복동위원   무단주차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구간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점용료를 받자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신시장 입구로는 못 가겠다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골목으로 가고 싶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 얘기도 안하더라고요.  그건 건설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에게 도로점용료 이런 거 전혀 받지 않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과태료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점자리 하나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국가의 땅이고 종로구의 땅이고 그런데 자기들 임의대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정확하게 다 아시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위원님만큼 속속들이는 잘 모르고 있고요.
김복동위원   제가 말을 안할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노점 자율정비대책위원회를 각구마다 하라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위원님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교통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으로 잘못하면 맞아죽으니까 안들어가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점상도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고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크게 점용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걸 좀 좁혀서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될텐데 완전히 자기 땅처럼 점포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여주고 그랬죠?  거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본 결과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고 결국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이번 임시회 끝나는대로 경찰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충신시장에 보면 퀵서비스가 난립을 하고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횡단보도 중앙에다 오토바이상회를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건물주를 만나서라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괜히 김복동이가 정리하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어린이들이 다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횡단보도 중앙에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불편해요.  건축주와 협의를 하던가 오토바이상회 주인을 만나서 점차적으로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종로에는 하천부지가 여러군데 많이 있거든요.  하천부지가 3평, 4평 이런 걸 그 주위에 살고있는 사람한테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천은 매각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법을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용도변경만 하면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천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는 받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몇평 이런 거는 차라리 주위 상인들에게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건 한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김복동위원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몇군데를 지정해드릴테니까 오셔서 보시고 그분들한테 불하해서 그런 돈 모아 가지고 구청 짓는데 보탭시다.  하천부지는 종로구 땅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여간 현장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안하는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저하고 같이 가서 보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하는 것이 꽤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도로점용료가 금년 3월달에 93억을 내보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우리가 못받는 것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10억 정도는 못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결손된 것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5년입니다.
김복동위원   5년 넘으면 그 사람들 안내도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세금을 안낸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압류가 돼있는 한도에서는 5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안 내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나 이런 걸 남겨두겠습니까?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른 사람 앞으로 다 명의이전을 해놓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김복동위원   이런 게 참 애매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도로법하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바꿔야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도로폭을 보면 우리가 10m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도로이고 10m이하인 것은 종로구도로잖아요.  그런데 10m이상 되는 곳도 종로구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받지요.
김복동위원   그러면 그 점용료 우리가 징수해도 상관없겠네요?  사실상 김성배위원도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종로구에 전자함이라던가 통신함 모든 함들이 수도없이 몇십개가 나열돼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점용료를 우리가 얼마 안받잖아요?  지금 한전주라던가 이런 것도 별로 받지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 건 점차적으로 지중화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화동사무소쪽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개설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토목과장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빨리 거기있는 한전 전압기라던가 단전함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잘못해 가지고 만지고 그러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 건 궁극적으로 지하로 매설이 돼야 되겠지요.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여러번 지하매설문제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우리 종로구에 보면 한전이나 통신 모든 걸 다 지하매설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골목에 가서 보면 한전주, 통신주 할 것 없이 100가닥 이상이 늘어져있는 곳이 수도 없어요.  내가 사진 찍어다 다음 구정질문때 하려고 그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시니까 그걸 정리하도록 한번 해보자구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하매설이라던가 해야지 잘못하면 어린애들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학교주변은 더더욱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전에 본 위원하고 창신2동의 방지턱을 다 수거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현장답사 했는데 지금 단가계약 계결중에 있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쪽 철거했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아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지금 체결중에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공사를 해서 교체해드릴 겁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차량이 안보이니까 빠르게 차가 움직이면서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우려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은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현수막은 지금 현재 게시대에 게시하는 거 얼마씩 받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당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가 게시대에 게시할 때 받는 것은 평균적으로 하나에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게시대에 게시한 건 없는데요?
안재홍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서 관리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광고물계에서 합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럼 여기서 현수막이란 건 뭘 말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여기서 말하는 현수막은 광고물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정해놓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광고물계에서 이 근거로 받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광고물계에서, 차라리 이걸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과 소관조례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오히려 현수막이나 광고탑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글쎄, 저희가 광고물까지 관장하게 되면 너무 방대하다고 저는
안재홍위원   업무가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럼요.  지금도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광고물까지 하게 되면 감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포화가 되면 업무를 나누든지 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서 직제개편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이요?  아, 업무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부하가 걸리면 일이 안된다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금 뭐야, 광고탑, 광고판, 간판아치 등 시설비가 종전 대비해서 16만 2,600원이 증가된 38%가 상향조정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소위 수수료 그러니까 점용료가 급박하게 인상되면 소위 부담에 따르는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당연히 저항이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건설교통부 지침안을 보면 조금 전에서 김성배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점용료는 이렇게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3년간 적용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침대로 당연히 해야죠.
안재홍위원  그리고 주차장설치 관리조례에서 교통지도과 같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5만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습니다.  노상은 현재대로 4만원으로 하고 노외는 아무래도 노상보다는 안전성이라든가 위험성이 이런 것이 좀 환경이 좋으니까 5만원씩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차량대상 노외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639면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일반도로 주변에 또는 도로 자투리땅에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공동주차장으로 구획정리가 된 일단의 토지 안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올리는 데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를 준용해서 올리시는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같은 데가 4만원, 5만원 우리와 같이 되는 거고요 광진이 그렇고 동대문구가 그렇고 성북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을 6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도 5만원, 서대문은 5만 2천원을 받고 금천 5만원, 관악 5만원, 동작같은 데는 6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작이나 성북은 왜 6만 5천원을 받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하고요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러니까 25개 구청 중 9개 구청이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5만원으로 해서 우리도 5만원 수준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4만원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은 노상, 노외 똑같이 4만원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개정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이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노외에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반회보에도 내야 되겠고 지역신문에도 내고 주차장 앞에다 안내문을 써붙여서 당분간은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 부담이니까 좀 철저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타구의 사례도 이렇게 다른 구는 종전부터 5만원씩 받았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안 받다가 부득이하게 받게 된다고 광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평창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견인차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을 위임하거나 위탁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과장님!  따로 얘기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별도로 그러면
안재홍위원  별도로 하고 먼저 자료 가지고 한번 오신 적 있죠?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정 견인차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 일련의 서류들 갖고 계셨잖아요.  그걸 아예 저한테 공개를 하셔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봐요.   그걸 과장님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게 필요하면 위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95조의 위임을 받은 위임사항으로 해서 자치법규를 만들자고요.  정 필요하다면.  왜 그걸 지금 그렇게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먼저 시에서 또는 다른 구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어차피 그 업무가 서울시에서 위임된 업무가 아니고 어차피 자치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할 일이라면 지방자치법의 위임사항을 가져다가 우리구 조례를 만들어서 견인차량 관리비를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세요.  그러면 편하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걸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안위원님께 전부 드리고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김성배위원님이나 재무건설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 일은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일이 처리돼야 된다면 만들어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버려두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행정수요가 있어서 견인차량을 유지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면 관련된 법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옳다.  그런 것이 오히려 고민스러울 필요가 없지 않냐, 지방자치법에서 위임사항이 있으니까 95조에서는 스스로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 또는 위임과 위탁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자치법규는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임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상도 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재홍위원께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인상을 시킨다고 한다면 대략 안에다가 우리 구립주차장에만 넣는 것만 만원씩 올리겠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세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외주차장이 639면이기 때문에 한달에 639만원, 1년이면 7,800만원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밖에 안되겠죠.
김복동위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쌉니다.  개인들이 하는 주차장에 비해서는 3분의 1가격도 안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물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있는데 혜택을 보느냐, 이런 생각을 고마움을 못 느껴요.  가급적이면 누구나 노외주차장에 넣고 싶지 노상에다 넣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참 잘된 일이다 보고 여기다 조금 더 올리면 어떨까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 생각에는요 지금 4만원 하다가 5만원이 되면 %로 하면 인상률이 25%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거부가 많지 않을까 해서 우선 이 정도로 다른 구청하고 좀 비슷하게 해놓고
김복동위원  그러면 조금 더 5천원만 올렸다가 만원 올렸다가 하지.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든지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기분좋게 하려면 이번에 5천원만 올렸다가 다음에 만원 했다, 만 5천원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김복동위원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주차장을 대거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도 과장께서 각 부동산에 서신을 내가지고 좋은 땅 추천하십시오 해서 추천을 받은,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걸 제가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총 추천받은 필지가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중개업자, 동사무소로부터 받은 건 28필지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쭉 답사를 해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진입로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옆에 땅하고 고저차가 너무 심하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바꿀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가격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걸 겁을 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한 거로는 3필지 내지 4필지가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저기 한말씀 드리면 숭인2동에 100 몇 평짜리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건 8억을 받아달라고 했다는데 8억 5,000만원에 팔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김복동위원  우리가 샀다면 5천만원을 금방 벌뻔 했어요.  그런 걸 놓쳤고 또 우리 구민회관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걸 빨리 잡으세요.  선계약, 후처리 하세요.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 아는 사람 정보로는 그걸 사서 빌딩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둘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또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계약을 체결하시고 후하는 걸로 해봐요.  땅 자체가 현재로서는 싸게 나온 땅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구민회관 옆에 땅 말씀하시는데 250평인가 몇 평짜리 말씀하시는데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 참 필요한 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일단 공식적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 땅을 확보해놓으면 당분간 주차장을 못 만들더라도 우선 땅을 확보하는 것이 선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했었습니다.  좀더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창신3동 굴다리 옆에 있는 거 있죠?  굴다리 옆에 있는 서울시 땅이 150평인가 있고 150평만 사면 서울시 땅을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바로 지하철역에서 내려오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바로 터널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어제도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실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진입로가 천상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해야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밑에서는 오른쪽은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하철 출입구 때문에 둘이 들어가는 진입로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김복동위원  두군데가 돼요.  3층이나 4층으로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면 저 위에서 올라오는 거는 위에서도 1층이고 밑에서는 지하가 1층이 되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데 지하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적에 돌아나오는 거 때문에 면수가 몇 면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결론은 안 내리고 어제께부터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1층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내가 설계사를 데리고 가서 가설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차장을 하려고 한다니까 3등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구에서 하게 되면 입구가 지하가 1층이 되기 때문에 면이 틀리다는 거죠.  위층은 위로 나가게, 밑에는 밑으로 나가게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주차장으로 좋다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빨리 빨리 서두르세요.  돈 놔두면 뭐해요?  이거 못 잡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번에도 2개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8억짜리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계산해보면 7억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거기는 8억을 달라고 해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8억 2,000인가 8억 5,000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김복동위원  8억 5,000에 팔렸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래서 참 기분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참 좋았습니다.  땅 자체가.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뭐 알다시피 저희들 절차상 뭐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김성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바쁘신 거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식  예,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지금 이상도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3월 10일까지 2/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마감이 됐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저도 실무자로서는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종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셨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제정하려고 안을 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거를 보고 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제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문구수정을 상당히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 우리 적용대상에서 3조4항4호에 보면 1호 내지 3호 이외의 공사를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4호의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를 하는 거로 수정의견을 내고싶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자체가 잘못 저거를 하면 자문위원회 되어 있는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의견청취에 대한 제9조가 의견청취하는 것이 자문위원회하고 이쪽에 되어 있는 의견청취는 내용을 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자문위원회 자체도 위원장님이 관계전문가나 우리 필요한 관계기관에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문구로 좀 수정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동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난처한 점이 토지매입가격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김성배위원도 하시고 과에서도 또는 국에서도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토지의 매수가격인데 감정기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격을 상향조정하거나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 일을 할 때는 적극적인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 아니면 매수를 못한다면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올초에 교통지도과에서 각 부동산사무소나 기타 관련업소에다 적절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비후보지를 추천받은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서너건 밖에 없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감정기관의 보수적인 감정가격 때문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다면 평창동 148-16번지 가스충전소에 있는 인근의 토지도 사실은 주민의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비싸게 매수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는 현가의 무려 한 200%는 안되지만 160% 이상의 고가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됐느냐, 토지가는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쟁점화된 시점으로 와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인차보관소를 2004년도에 800만원에 매수했는데 서울시가 148번지 일대를 2006년도에 천여 만원에 매수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매수한 183번지 견인차보관소의 부지가격이 오히려 싸게 매수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종로구의 소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토지가격에 있어서 좀더 보수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기관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지 매매사례라던가 또는 공시지가 이상으로 평가되는, 그리고 또 대개 보면 공시지가의 120%, 130%라는 틀에 매이는데 토지가격은 어차피 오르게 돼있고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라면 좀 적극적이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계획을 세울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마냥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의 사정을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법에 매입가격은 산출을 그렇게 하도록 딱 묶여있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148번지 일대의 토지 7필지를 매수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아니죠.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이 뭐냐하면 2개 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로 사야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관계 그건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사는데는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에서 저희들한테 땅을 소개해준 경우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죠.  저기가 실제로는 얼마냐?  얼마다.  그럼 우리 감정가격으로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는 한 130%내지 140%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나오니까 그정도 하면 이거밖에 안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갭을 좀 적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법 그거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정기관의 산술평균을 보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지요.
안재홍위원   바뀌어서 방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네요.  방법은 있는데 너무 고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현실가 즉 시가에 준해서 평가가 나온다면 매수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통지도과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확정하는데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매수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수가격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 가격이라면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방법은 이런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감정가격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평가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의 근사치가, 현실에 근사한 가격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주차장 확보나 확대는 요원한 일입니다.  어떻게보면 거꾸로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안 제3조제4호 중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로 한다.
  2. 안 제8조제2항 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3. 안 제9조의 조문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제9조 업무의 협조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케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식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재무과장 심윤보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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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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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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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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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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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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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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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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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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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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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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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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