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위원님들 말씀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385억 8,721만원 중 2억 5,314만 6,000원을 삭감하고 2억 5,314만 6,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방금 이광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정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구청장을 대신해 김승근 기획경제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국장을 비롯한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틀 동안 예결위에서 함께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감액하고 자기들이 새로 편성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고 특히 복지재단도 조례나 이런 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임원 이사를 모집하는 그런 공고가 나간다는 것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1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유감 표명하는 거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그렇게 좀 꼭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참조)
!#A10839##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이광규 이응주 이륜구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의회사무국
이동은
○속기사
서은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위원님들 말씀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385억 8,721만원 중 2억 5,314만 6,000원을 삭감하고 2억 5,314만 6,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방금 이광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정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구청장을 대신해 김승근 기획경제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국장을 비롯한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틀 동안 예결위에서 함께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감액하고 자기들이 새로 편성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고 특히 복지재단도 조례나 이런 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임원 이사를 모집하는 그런 공고가 나간다는 것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1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유감 표명하는 거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그렇게 좀 꼭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참조)
!#A10839##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이광규 이응주 이륜구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의회사무국
이동은
○속기사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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