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에 우리 구 문화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에 우리 구 문화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예산집행 기준을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조례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한복 공모전 등 수상자 시상금 1,000만원 등의 예산에 대한 지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편성된 보상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복 활성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한복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보상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한복입기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예산집행 기준을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조례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한복 공모전 등 수상자 시상금 1,000만원 등의 예산에 대한 지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편성된 보상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복 활성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한복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보상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한복입기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한복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보니까 2022년도에 이걸 처음 시작한 겁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니고요 거기 행사나 사업진행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을 참고 삼아 보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전년도 것만 나온 겁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언제부터 이걸 실시한 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한복 활성화 사업은 2010년 정도부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2013년
●문화과장 조은실 2013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구상되고 한 거는 2010년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13년간 이거를 했는데 공모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시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지금까지는 방침에 의해서 하고 또 사업비 내에서 행사실비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을 통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한복 활성화가 사실 우리가 지금 한복축제도 지금 크게 광화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9월 마지막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이 비슷하게 행사를 추진하나요?
●문화과장 조은실 전년도하고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올해는 또 다양한 어떤 종로모던이라는 가치를 좀 입혀서 또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차별화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또 심을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복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 이런 데 시상을 한다는 건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전체 지금 한복축제 같은 경우는 출연금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따로 예산항목을 구분을 해서 시상금도 쓰고 사업비나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분류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한복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조례가 진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부연설명할게요. 이게 저희들이 제가 8대에 들어와서 계속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를 조례나 이런 데에 없는데 아까 정한 시행방침에 의해서 계속 시상금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에 계속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조례에 넣어서 집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감사나 이런 때에 지적할 사항이 아니니까, 매년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한복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보니까 2022년도에 이걸 처음 시작한 겁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니고요 거기 행사나 사업진행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을 참고 삼아 보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전년도 것만 나온 겁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언제부터 이걸 실시한 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한복 활성화 사업은 2010년 정도부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2013년
●문화과장 조은실 2013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구상되고 한 거는 2010년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13년간 이거를 했는데 공모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시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지금까지는 방침에 의해서 하고 또 사업비 내에서 행사실비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을 통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한복 활성화가 사실 우리가 지금 한복축제도 지금 크게 광화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9월 마지막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이 비슷하게 행사를 추진하나요?
●문화과장 조은실 전년도하고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올해는 또 다양한 어떤 종로모던이라는 가치를 좀 입혀서 또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차별화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또 심을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복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 이런 데 시상을 한다는 건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전체 지금 한복축제 같은 경우는 출연금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따로 예산항목을 구분을 해서 시상금도 쓰고 사업비나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분류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한복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조례가 진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부연설명할게요. 이게 저희들이 제가 8대에 들어와서 계속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를 조례나 이런 데에 없는데 아까 정한 시행방침에 의해서 계속 시상금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에 계속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조례에 넣어서 집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감사나 이런 때에 지적할 사항이 아니니까, 매년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복이 일반 외국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대여하잖아요? 대여해서 다니는데 지금 고궁 같은 경우 한복을 입으면 다 무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한복 입고 입장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고궁 말고 또 다른 어떤 혜택은 없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 구 내부에서는 한복을 입고 입장하면 음식점하고 협약을 해서 좀 음식값을 절감해주는 그런 한복음식점도 보건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응주 예, 그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또 구립시설도 국궁전시관이라든가 박노수미술관이나 부설주차장, 무계원 이런 쪽에 관람료 감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복 입고 식당을 갈 경우에 그런 식당을 좀 많이 늘리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위원장 이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복이 일반 외국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대여하잖아요? 대여해서 다니는데 지금 고궁 같은 경우 한복을 입으면 다 무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한복 입고 입장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고궁 말고 또 다른 어떤 혜택은 없고요?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 구 내부에서는 한복을 입고 입장하면 음식점하고 협약을 해서 좀 음식값을 절감해주는 그런 한복음식점도 보건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응주 예, 그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또 구립시설도 국궁전시관이라든가 박노수미술관이나 부설주차장, 무계원 이런 쪽에 관람료 감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복 입고 식당을 갈 경우에 그런 식당을 좀 많이 늘리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위원장 이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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