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9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륜구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박희연·이응주·이광규·정재호·여봉무·라도균·이륜구·김종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미자·김하영·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륜구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이륜구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 청년 구의원 이륜구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한 종로의 발전을 위해 종로가 처한 현재와 종로가 만들어야 할 미래를 위한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의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며 나아가는 발전입니다. 이에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7개 주요 목표는 대한민국의 문제로도 자주 거론되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기후변화, 환경오염, 주거, 고용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UN이 선정한 전 세계 공통문제의 해결에 동의하며,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종로구는 이 법령이 제정되기 2년 전인 2020년 선도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 우리 구는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지표도 이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 보고서의 발간도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소홀히 여긴다면 지금 우리 구의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옛 종로는 문화, 교육, 주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로는 정치 1번지, 문화 1번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현재의 종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종로는 위기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비가 된 현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춰 새로운 구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며 UN이 정한 공통의 문제이자 핵심적 가치들을 우리 구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전문가, 구민들과 이야기하고 조율하여 방향을 정하고 구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기후환경, 관광, 목조 친화형 주거와 정주환경, 교육,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책화하고 실행함으로써 종로구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게 해야 합니다.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으면 종로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뜬구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해나가는 굉장히 큰 거대한 담론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계급, 계층 등 각자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함께 힘을 합해야 종로가 마지막 사력을 다하여 다시 한번 위대한 종로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박희연·이응주·이광규·정재호·여봉무·라도균·이륜구·김종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미자·김하영·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광규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봄이 무색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이후 지방의회 상호 간 또는 국내외 기관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로구의회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김하영 의원님과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종로구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종로구의회와 국내외 기관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의 내용 등 향후 진행될 종로구의회와 타 의회 등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았습니다. 지방의회 1번지 종로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개정 조례의 명칭을 반영하고, 도시복지위원회의 소관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법률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개최,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종로구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등이 주최, 주관하는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에 대하여 개최 신청 및 승인 절차, 관리 및 지원 방법과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 의원 또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이 더욱 활발해지고, 주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종로구의회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 및 주민 민원 해결에 기여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종로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의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16##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17##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18##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 봉사, 질서 및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에서 지역 주민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폐지 수집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안전과 보호’에서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내 폐지 수집인의 복지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밤침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의 속초시, 국외의 캄보디아 쩜까몬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속초시와는 관광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상호 벤치마킹과 협력에 큰 도움이 되고, 쩜까몬구와는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 아래 관광과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국제 교류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발안으로 청구 수리되어 의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임에도 일부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협의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19##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0##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1##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2##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6##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427##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견의 출입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암·사직·세종마을 어린이집 3개소가 대상이며, 기존 위탁이 올해 6월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2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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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3분)
○의장 라도균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하셨고, 7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제340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요지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셨는데 디자인도 좋고 내용이 간략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진취적인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차량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신호대기 시 차량이 멈췄을 때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켜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제안으로 공회전 제한장치를 택시 5대에 설치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5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구민 건강과 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량 공회전 제한장치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소 차량의 경우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공회전 제한장치의 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해서 공회전 제한장치 대신에 친환경 차량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 청소 차량은 모두 57대인데 그중에 CNG가 12대, LPG가 5대, 전기차가 10대 등 총 27대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를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경유차 30대 또한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와 비교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탄소절감 효과가 훨씬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연수 및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수소 연료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 제안하여 주신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등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등과 협의를 통해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 구민분들께 최적의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봉제업체 원단 폐기물 전용봉투 지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원단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민간 재활용 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수집·운반된 원단 폐기물은 선별과 파쇄 과정을 거쳐 비닐하우스 부직포나 고형연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서울시에서는 일부 자치구 광진, 마포, 노원에서 소각이나 매립되는 원단 폐기물들을 재활용하고자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공동 집하장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7월 이후부터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원단 폐기물을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원단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이 아니라 전량 재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봉제업체의 부담 완화와 폐원단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제안해 주신 원단 폐기물 전용봉투의 무상 제공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폐원단의 재활용과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숭경로당의 조속한 리모델링과 이전 추진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된 동숭경로당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려 하였지만 이전을 위해 매입한 건물의 설계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공정으로 인해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엘리베이터가 반 계층 위에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의 위치 조정을 위한 계단실 해체와 재설치 작업이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개방공간이 필요한 경로당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의 내력벽 철거와 구조 보강이 필요합니다.
노유자 시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피난시설, 소방시설 보강 등 구조 변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 조치이므로 좀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건물 매입 후 설계용역 착수가 늦어진 것은 매매계약은 2024년 1월에 했지만 세입자가 6월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과 세입자 이주가 마무리된 7월 이후 설계 용역을 위한 내부구조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 재정 여건상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편성된 내년도 잔여 예산을 올해 특별교부금 등으로 확보하여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또 예의를 갖추시느라고 또 답변석으로 가셔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국장님들도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석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럼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우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김하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01번, 종로11번 마을버스 운행 노선 조정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변경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대한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해 관계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노선조정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노선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01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01번 운행 노선은 정독도서관을 기점으로 출발해서 낙원상가, 종각역, 탑골공원, 안국역을 지나 가회동으로 우회하는 노선의 마을버스입니다.
검토 결과 이 지역은 차량 교행이 가능한 유효 차로이지만 안전상 회차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차 지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운수업체 그리고 마을버스 이용 어르신 등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행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로11번 마을버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정류소 정차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11번의 경우 기점인 삼청공원을 출발해서 금융연수원, 삼청동주민센터,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광화문, 시청역을 지나 서울역 부근에서 회차해 다시 삼청공원으로 오는 노선의 마을버스입니다.
질의하신 종로11번의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정류소 설치의 경우는 기존 설치된 정류소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가로변이 아닌 중앙버스정류소이므로 서울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사전 서울시에 검토 요청한 결과 해당 정류소는 총 5개의 승강장이 있으며 총 119개의 광역, 간선, 지선, 공항, 관광 등 여러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정류소로 정류소의 용량 초과로 추가적인 노선 정차는 곤란하고 중앙차로 내 마을버스 운행 노선 또한 조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검토 대안으로 서울역 종합환승센터 인접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로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 주민들과 관계자 의견을 거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역 종합환승센터 인접 이용 시설과 환승에 편리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김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종로11번 버스는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하영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삼청동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자투리 토지 화단 조성 점검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조성하여 관리 중인 자투리 녹지는 총 385개소입니다. 직영 인력이 상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부서의 다양한 사업으로 자투리 녹지대가 조성되어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으나 전지 등의 전문 작업이 필요할 경우 도시녹지과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각 주관 부서에서 자투리 녹지 조성 후 유지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지역은 도시녹지과와 사전 협의 후 조성 및 인계토록 하여 향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원상가 앞 화단의 교통 방해,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문제는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적극 협조하여 개선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자투리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요 정말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관리 주체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설치된 구역은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주셔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혜화·명륜 지역 공유주방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1인 가구는 3만 8,273가구로 전체 세대의 52.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식생활 불균형,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불안은 청년, 중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전 연령대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을 갖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서로 발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 여건상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유주방을 갖춘 소통 공간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 유휴공간을 서울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는 대상자를 중장년층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 소규모 주택 수리 서비스 시행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혜화·명륜 지역의 2030 청년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외의 지역에도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우리 종로구에서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혼자 살아도 든든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도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 도시 하다 보니까 도시가 먼저 나오네요.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입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상승 방안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단계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진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각 세대 및 층별로 소화기 1대 구획된 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우리 구의 주택을 포함한 소방시설 건수는 감지기 6,683개와 소화기 5,623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용승인 과정에서 소화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희망의 집수리 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화기와 화재가스경보기 등 소화시설 설치 지원으로 화재로부터 종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로소방서 주관으로 우리 구 17개 동과 복지 부서가 협업하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취약계층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일반주택이며, 최대 1,600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구는 대상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고 자율방제단과 의용소방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화재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별로 안전 역량을 평가하여 5개의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분야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와 노후 건축물 수, 화재 관련 안전 신문고 신고 건수, 소방정책 예산 비율과 소방안전교육 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5등급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한옥 등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상위 등급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책 추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화재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화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둘째, 민관 협력을 통한 캠페인, 순찰 훈련 실시, 셋째,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 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각종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복지시설, 쪽방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별 자체 점검 및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캠페인 순찰 훈련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월 자율방재단, 통장,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동별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특정 시기에 맞춰 화재예방 캠페인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일상이 안전한 종로’를 주제로 방재단체 및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대규모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안전한국훈련을 현대 계동사옥에서 민관 합동으로 화재대응 현장훈련 및 토론 훈련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함께 화재 등 안전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위해 요소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즉시 신고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절별 화재 안전수칙 및 재난 안전 위해요인 집중 신고제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SNS를 활용한 집중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체험관 교육을 운영하며, 2024년 8월에는 우리 구 최초로 민간 방재단체를 대상으로 화재 관련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신문고 운영,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 화재 안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필요 시 지역안전지수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지역안전지수를 달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종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철동 젊음의 거리 일대 포장마차 인근 상가의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는 2009년 종로 대로변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노점을 이면도로로 이전하며 조성된 특화거리입니다. 조성 당시 종로구와 서울시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종로노점상연합회가 협약을 통해 공산품 86개소와 일반 먹거리 10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철동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노점 운영자들은 매출 하락을 이유로 2019년 2월부터 공동으로 주류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종로세무서에 무허가 주류 판매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영업행위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실명제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 양도, 양수 및 전매전대 행위를 차단하고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96개소였던 노점이 현재 27개소로 줄어들어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포장마차에서 여전히 무허가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관할 기관인 종로세무서에 처분 조치를 재차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로구와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또 종로노점상연합회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점 외관 개선을 위해 노점 단체와 협의하여 환경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관철동 젊음의 거리 일대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2·3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간선 가로변에 접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 출입금지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와 또 보행자 우선도로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며 보행자 우선도로는 폭원이 약 7.5m로 가로 2.5m에 평행식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잔여 폭원이 5m에 불과하여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구역 활용은 어려우나 해당 구역 유휴공간 활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노점 간 상생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일괄 질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의원님,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이미자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간단하게 한 번만.)
아, 간단하게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이미자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아니, 그냥 듣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냥 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의장 라도균 그러면 답변석은 나오시지 않아도 되네요?
○이미자 위원 네.
○의장 라도균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방금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청장님께서 계속비 사업으로 연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연내 이전에 대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제가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그냥 거기서
(○구청장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여기서는 정식이 아니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동숭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 지금 특교금을 확보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시의원님들 두 분 시의원님들께서 다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실무적으로도 그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의원님 그 질문하실 때 그때 울먹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좀 끝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 특교금이,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미확보 시에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라도 그 뭐 이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딱 된다 자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올해 안에 좀 저도 의원님이랑 똑같은 심정으로 완공을 해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싶고, 하여튼 올해 안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노력하겠다는 그 의미를 이전에 대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들어갈까요?
○이미자 의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숭경로당의 리모델링 및 이전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조속한 진행과 확고한 예산 확보와 연내 이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엔 울먹이더니 오늘은 즐거운 모습입니다. 또 특별히 또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또 하신다고요? 김종보 의원님,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일괄 질문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아, 일괄 질문이요? 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청장님께 일괄 제가 먼저 다 한 다음에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기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 성심껏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환경국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폐원단 전량 재활용을 위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듯하여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는 봉제업체 폐원단을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파쇄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원단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된다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최근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A11391##(슬라이드 상영)#!
보시면 여러 생활 폐기물과 같이 혼합 배출되어 수거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아, 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구청장의 책무에 의거 영세업체 분기별 200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진구는 구청장의 책무에 의거 청소과에서 업체에 월 28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이 이런 여건 등으로 어려우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조례 개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 행정으로 종로구 폐원단 전량 재활용으로 봉제업체 활성화와 미래 세대에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일단 지금 사진 상태는 뭐 중간중간에 조금 뭐 일이 잘못돼서 뭐 이렇게 재처리 그러니까 재활용돼야 될 부분이 되는 그런 사진을 가져오셨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 종로구는 2018년에 민간 업체를 활용을 해서 봉제업체들이 발생하는 이 원단 폐기물을 그 민간 업체가 전원 다 선별 파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 부직포나 고형연료로 재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몇 번 그 사진은 뭐 일을 추진하다가 가끔 좀 이렇게 실수로 새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는 저게 전체적으로 되면 지금 우리가 민간업체 용역부터 다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전원 전체가 다 분리수거돼서 이게 재활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저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부터 좀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부터는 저희는 2018년서부터 다 지금 업체랑 계약이 돼서 완전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보 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2024년부터는 이제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 물재생센터에다가 공동 집하장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제 원단 폐기물들은 거기서 다 분리 재활용함으로써 그게 저기 이렇게 혹시 그냥 폐기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봉제 업종에 우리 전용봉투 지금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진구, 서대문구, 용산구 제공하고 있고 뭐 이제 금천구도 전용마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업종 간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는 그 지금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 봉제업체에 우리가 폐기물 봉투를 제공을 하게 되면 편의점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공을 해야 되고 모든 업종에 다 제공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요즘 정치가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부 지출에 의한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의 그 유도에 의해서 정부 지출에 의한 이게 유도형 정치야, 포퓰리즘. 두 개가 지금 우리 대의정치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의정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에서 이렇게 특정 집단에 대해서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고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봉제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봉제업자 개인, 개인 업체들이 혼자 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그 무슨 뭐 재단기라든지 비싼 기계들은 우리가 직접 기구를 지정을 받아서 그런 기계들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실 봉투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한다면 이거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김종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 정문헌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지
○김종보 의원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조례로 만들 건 아니다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좀 이야기를, 왜 추가 질의를 했냐 하면요 이제 이게 어느 특정 경우를, 제가 전체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리수거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요구한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분리수거 부분은 지금 저희는 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업체 교체부터 모든 걸 좀 모든 방안을 다 동원을 해서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그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상황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네, 일단 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청장님도 지금 뭐 특정 업체와 타협점과 그 형평성에 지금 종합적으로 고루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 지급한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네. 조금 다른 얘기인 거 같습니다, 타구 사례가 적용되는 건.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구정질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제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봉투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이거는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 잠깐만이요. 의원님.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이 그거 하라 마라 할 수 없어요.)
의원님,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지금은 보충질문, 구정질문 후에 보충질문입니다.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없다니까, 더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없냐고 물어봐서 이제 더 그거는 끝났으니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의원님께서 의장한테 하라 마라 그런 말씀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발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있어서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 발언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사전에 동의를)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의원이)
잠깐만이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거 발언하겠다는데)
잠깐만이요. 어떤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회의 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 진행에 관한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네.)
좋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네, 지금 9대 들어서 벌써 3년째 이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도 잘했든 못했든 3년째 의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 자리에 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거는 구정질의나 의원들이 이 자리에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오롯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본 의원들이 갖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발언들이나 이 부분들. 의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정질의 때도 인사말로 한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의장의 평가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하는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의장이 거기다 토를 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좀 정확히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좀 더 보셔서 어떻게 의원들이 발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했다, 좋았다, 나중에 그건 평가할 내용인데 이 의장이란 거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목적이지, 그 건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발언한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거 같으니, 못된 거 같으니 이 평가를 한다는 거는, 똑같은 의원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 열한 분을 대표해서 있는 게 의장님이고 또 그 의장이 모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꾸 오늘도 지금 제가 봤는데도 보충질의를 하는데도 하라 마라, 간단히 해라, 어쩌라 이런 식으로 의장이, 보충질의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 줘야 합니다.
그게 의원들이 똑같이 11명이 갖고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원활하게 회의만 진행을 좀 해주시고 다른 얘기들은 좀 가능하면 자제해 줬으면 해서 잠깐 분위기, 뭐 구정질문 웃어가면서 분위기 좋게 했는데 좀 싸늘하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해나가야지 않나 생각해서 잠깐 발언을 얻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참으실 건 참으시고 이해하실 건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오늘의 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참조)
!#A11433##구정질문 서면답변서(이륜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9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륜구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박희연·이응주·이광규·정재호·여봉무·라도균·이륜구·김종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미자·김하영·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륜구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이륜구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 청년 구의원 이륜구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한 종로의 발전을 위해 종로가 처한 현재와 종로가 만들어야 할 미래를 위한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의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며 나아가는 발전입니다. 이에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7개 주요 목표는 대한민국의 문제로도 자주 거론되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기후변화, 환경오염, 주거, 고용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UN이 선정한 전 세계 공통문제의 해결에 동의하며,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종로구는 이 법령이 제정되기 2년 전인 2020년 선도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 우리 구는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지표도 이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 보고서의 발간도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소홀히 여긴다면 지금 우리 구의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옛 종로는 문화, 교육, 주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로는 정치 1번지, 문화 1번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현재의 종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종로는 위기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비가 된 현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춰 새로운 구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며 UN이 정한 공통의 문제이자 핵심적 가치들을 우리 구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전문가, 구민들과 이야기하고 조율하여 방향을 정하고 구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기후환경, 관광, 목조 친화형 주거와 정주환경, 교육,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책화하고 실행함으로써 종로구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게 해야 합니다.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으면 종로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뜬구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해나가는 굉장히 큰 거대한 담론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계급, 계층 등 각자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함께 힘을 합해야 종로가 마지막 사력을 다하여 다시 한번 위대한 종로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미자·박희연·이응주·이광규·정재호·여봉무·라도균·이륜구·김종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미자·김하영·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광규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봄이 무색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이후 지방의회 상호 간 또는 국내외 기관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로구의회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김하영 의원님과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종로구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종로구의회와 국내외 기관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의 내용 등 향후 진행될 종로구의회와 타 의회 등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았습니다. 지방의회 1번지 종로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개정 조례의 명칭을 반영하고, 도시복지위원회의 소관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법률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개최,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종로구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등이 주최, 주관하는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에 대하여 개최 신청 및 승인 절차, 관리 및 지원 방법과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 의원 또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이 더욱 활발해지고, 주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종로구의회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 및 주민 민원 해결에 기여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종로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의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16##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17##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18##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 봉사, 질서 및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에서 지역 주민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폐지 수집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안전과 보호’에서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내 폐지 수집인의 복지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밤침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의 속초시, 국외의 캄보디아 쩜까몬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속초시와는 관광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상호 벤치마킹과 협력에 큰 도움이 되고, 쩜까몬구와는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 아래 관광과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국제 교류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발안으로 청구 수리되어 의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임에도 일부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협의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19##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0##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1##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2##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6##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427##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견의 출입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께서 제출하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암·사직·세종마을 어린이집 3개소가 대상이며, 기존 위탁이 올해 6월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2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5##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A11428##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A11429##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1430##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1431##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A11432##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3분)
○의장 라도균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하셨고, 7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제340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요지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셨는데 디자인도 좋고 내용이 간략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진취적인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차량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신호대기 시 차량이 멈췄을 때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켜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제안으로 공회전 제한장치를 택시 5대에 설치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5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구민 건강과 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량 공회전 제한장치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소 차량의 경우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공회전 제한장치의 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해서 공회전 제한장치 대신에 친환경 차량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 청소 차량은 모두 57대인데 그중에 CNG가 12대, LPG가 5대, 전기차가 10대 등 총 27대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를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경유차 30대 또한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와 비교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탄소절감 효과가 훨씬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연수 및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수소 연료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 제안하여 주신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등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등과 협의를 통해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 구민분들께 최적의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봉제업체 원단 폐기물 전용봉투 지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원단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민간 재활용 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수집·운반된 원단 폐기물은 선별과 파쇄 과정을 거쳐 비닐하우스 부직포나 고형연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서울시에서는 일부 자치구 광진, 마포, 노원에서 소각이나 매립되는 원단 폐기물들을 재활용하고자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공동 집하장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7월 이후부터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원단 폐기물을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원단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이 아니라 전량 재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봉제업체의 부담 완화와 폐원단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제안해 주신 원단 폐기물 전용봉투의 무상 제공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폐원단의 재활용과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숭경로당의 조속한 리모델링과 이전 추진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된 동숭경로당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려 하였지만 이전을 위해 매입한 건물의 설계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공정으로 인해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엘리베이터가 반 계층 위에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의 위치 조정을 위한 계단실 해체와 재설치 작업이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개방공간이 필요한 경로당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의 내력벽 철거와 구조 보강이 필요합니다.
노유자 시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피난시설, 소방시설 보강 등 구조 변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 조치이므로 좀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건물 매입 후 설계용역 착수가 늦어진 것은 매매계약은 2024년 1월에 했지만 세입자가 6월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과 세입자 이주가 마무리된 7월 이후 설계 용역을 위한 내부구조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 재정 여건상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편성된 내년도 잔여 예산을 올해 특별교부금 등으로 확보하여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또 예의를 갖추시느라고 또 답변석으로 가셔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국장님들도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석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럼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우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김하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01번, 종로11번 마을버스 운행 노선 조정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변경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대한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해 관계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노선조정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노선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01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01번 운행 노선은 정독도서관을 기점으로 출발해서 낙원상가, 종각역, 탑골공원, 안국역을 지나 가회동으로 우회하는 노선의 마을버스입니다.
검토 결과 이 지역은 차량 교행이 가능한 유효 차로이지만 안전상 회차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차 지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운수업체 그리고 마을버스 이용 어르신 등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행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로11번 마을버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정류소 정차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11번의 경우 기점인 삼청공원을 출발해서 금융연수원, 삼청동주민센터,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광화문, 시청역을 지나 서울역 부근에서 회차해 다시 삼청공원으로 오는 노선의 마을버스입니다.
질의하신 종로11번의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정류소 설치의 경우는 기존 설치된 정류소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가로변이 아닌 중앙버스정류소이므로 서울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사전 서울시에 검토 요청한 결과 해당 정류소는 총 5개의 승강장이 있으며 총 119개의 광역, 간선, 지선, 공항, 관광 등 여러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정류소로 정류소의 용량 초과로 추가적인 노선 정차는 곤란하고 중앙차로 내 마을버스 운행 노선 또한 조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검토 대안으로 서울역 종합환승센터 인접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로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 주민들과 관계자 의견을 거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역 종합환승센터 인접 이용 시설과 환승에 편리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김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종로11번 버스는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하영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삼청동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자투리 토지 화단 조성 점검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조성하여 관리 중인 자투리 녹지는 총 385개소입니다. 직영 인력이 상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부서의 다양한 사업으로 자투리 녹지대가 조성되어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으나 전지 등의 전문 작업이 필요할 경우 도시녹지과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각 주관 부서에서 자투리 녹지 조성 후 유지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지역은 도시녹지과와 사전 협의 후 조성 및 인계토록 하여 향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원상가 앞 화단의 교통 방해,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문제는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적극 협조하여 개선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자투리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요 정말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관리 주체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설치된 구역은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주셔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혜화·명륜 지역 공유주방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1인 가구는 3만 8,273가구로 전체 세대의 52.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식생활 불균형,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불안은 청년, 중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전 연령대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을 갖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서로 발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 여건상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유주방을 갖춘 소통 공간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 유휴공간을 서울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는 대상자를 중장년층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 소규모 주택 수리 서비스 시행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혜화·명륜 지역의 2030 청년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외의 지역에도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우리 종로구에서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혼자 살아도 든든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도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 도시 하다 보니까 도시가 먼저 나오네요.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입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상승 방안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단계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진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각 세대 및 층별로 소화기 1대 구획된 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우리 구의 주택을 포함한 소방시설 건수는 감지기 6,683개와 소화기 5,623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용승인 과정에서 소화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희망의 집수리 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화기와 화재가스경보기 등 소화시설 설치 지원으로 화재로부터 종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로소방서 주관으로 우리 구 17개 동과 복지 부서가 협업하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취약계층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일반주택이며, 최대 1,600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구는 대상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고 자율방제단과 의용소방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화재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별로 안전 역량을 평가하여 5개의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분야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와 노후 건축물 수, 화재 관련 안전 신문고 신고 건수, 소방정책 예산 비율과 소방안전교육 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5등급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한옥 등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상위 등급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책 추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화재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화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둘째, 민관 협력을 통한 캠페인, 순찰 훈련 실시, 셋째,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 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각종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복지시설, 쪽방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별 자체 점검 및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캠페인 순찰 훈련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월 자율방재단, 통장,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동별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특정 시기에 맞춰 화재예방 캠페인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일상이 안전한 종로’를 주제로 방재단체 및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대규모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안전한국훈련을 현대 계동사옥에서 민관 합동으로 화재대응 현장훈련 및 토론 훈련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함께 화재 등 안전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위해 요소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즉시 신고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절별 화재 안전수칙 및 재난 안전 위해요인 집중 신고제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SNS를 활용한 집중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체험관 교육을 운영하며, 2024년 8월에는 우리 구 최초로 민간 방재단체를 대상으로 화재 관련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신문고 운영,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 화재 안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필요 시 지역안전지수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지역안전지수를 달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종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철동 젊음의 거리 일대 포장마차 인근 상가의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는 2009년 종로 대로변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노점을 이면도로로 이전하며 조성된 특화거리입니다. 조성 당시 종로구와 서울시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종로노점상연합회가 협약을 통해 공산품 86개소와 일반 먹거리 10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철동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노점 운영자들은 매출 하락을 이유로 2019년 2월부터 공동으로 주류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종로세무서에 무허가 주류 판매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영업행위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실명제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 양도, 양수 및 전매전대 행위를 차단하고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96개소였던 노점이 현재 27개소로 줄어들어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포장마차에서 여전히 무허가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관할 기관인 종로세무서에 처분 조치를 재차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로구와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또 종로노점상연합회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점 외관 개선을 위해 노점 단체와 협의하여 환경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관철동 젊음의 거리 일대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2·3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간선 가로변에 접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 출입금지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와 또 보행자 우선도로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며 보행자 우선도로는 폭원이 약 7.5m로 가로 2.5m에 평행식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잔여 폭원이 5m에 불과하여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구역 활용은 어려우나 해당 구역 유휴공간 활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노점 간 상생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일괄 질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의원님,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이미자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간단하게 한 번만.)
아, 간단하게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이미자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아니, 그냥 듣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냥 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의장 라도균 그러면 답변석은 나오시지 않아도 되네요?
○이미자 위원 네.
○의장 라도균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방금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청장님께서 계속비 사업으로 연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연내 이전에 대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제가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그냥 거기서
(○구청장정문헌 관계관석에서 ㅡ 여기서는 정식이 아니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동숭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 지금 특교금을 확보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시의원님들 두 분 시의원님들께서 다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실무적으로도 그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의원님 그 질문하실 때 그때 울먹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좀 끝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 특교금이,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미확보 시에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라도 그 뭐 이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딱 된다 자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올해 안에 좀 저도 의원님이랑 똑같은 심정으로 완공을 해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싶고, 하여튼 올해 안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노력하겠다는 그 의미를 이전에 대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미자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들어갈까요?
○이미자 의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숭경로당의 리모델링 및 이전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조속한 진행과 확고한 예산 확보와 연내 이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엔 울먹이더니 오늘은 즐거운 모습입니다. 또 특별히 또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또 하신다고요? 김종보 의원님,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일괄 질문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아, 일괄 질문이요? 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청장님께 일괄 제가 먼저 다 한 다음에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기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 성심껏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환경국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폐원단 전량 재활용을 위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듯하여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는 봉제업체 폐원단을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파쇄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원단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된다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최근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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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여러 생활 폐기물과 같이 혼합 배출되어 수거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아, 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구청장의 책무에 의거 영세업체 분기별 200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진구는 구청장의 책무에 의거 청소과에서 업체에 월 28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이 이런 여건 등으로 어려우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조례 개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 행정으로 종로구 폐원단 전량 재활용으로 봉제업체 활성화와 미래 세대에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일단 지금 사진 상태는 뭐 중간중간에 조금 뭐 일이 잘못돼서 뭐 이렇게 재처리 그러니까 재활용돼야 될 부분이 되는 그런 사진을 가져오셨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 종로구는 2018년에 민간 업체를 활용을 해서 봉제업체들이 발생하는 이 원단 폐기물을 그 민간 업체가 전원 다 선별 파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 부직포나 고형연료로 재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몇 번 그 사진은 뭐 일을 추진하다가 가끔 좀 이렇게 실수로 새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는 저게 전체적으로 되면 지금 우리가 민간업체 용역부터 다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전원 전체가 다 분리수거돼서 이게 재활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저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부터 좀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부터는 저희는 2018년서부터 다 지금 업체랑 계약이 돼서 완전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보 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2024년부터는 이제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 물재생센터에다가 공동 집하장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제 원단 폐기물들은 거기서 다 분리 재활용함으로써 그게 저기 이렇게 혹시 그냥 폐기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봉제 업종에 우리 전용봉투 지금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진구, 서대문구, 용산구 제공하고 있고 뭐 이제 금천구도 전용마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업종 간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는 그 지금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 봉제업체에 우리가 폐기물 봉투를 제공을 하게 되면 편의점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공을 해야 되고 모든 업종에 다 제공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요즘 정치가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부 지출에 의한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의 그 유도에 의해서 정부 지출에 의한 이게 유도형 정치야, 포퓰리즘. 두 개가 지금 우리 대의정치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의정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에서 이렇게 특정 집단에 대해서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고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봉제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봉제업자 개인, 개인 업체들이 혼자 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그 무슨 뭐 재단기라든지 비싼 기계들은 우리가 직접 기구를 지정을 받아서 그런 기계들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실 봉투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한다면 이거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김종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 정문헌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지
○김종보 의원 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조례로 만들 건 아니다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좀 이야기를, 왜 추가 질의를 했냐 하면요 이제 이게 어느 특정 경우를, 제가 전체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리수거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요구한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분리수거 부분은 지금 저희는 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업체 교체부터 모든 걸 좀 모든 방안을 다 동원을 해서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그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상황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네, 일단 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청장님도 지금 뭐 특정 업체와 타협점과 그 형평성에 지금 종합적으로 고루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 지급한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네. 조금 다른 얘기인 거 같습니다, 타구 사례가 적용되는 건.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구정질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제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봉투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이거는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 잠깐만이요. 의원님.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이 그거 하라 마라 할 수 없어요.)
의원님,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지금은 보충질문, 구정질문 후에 보충질문입니다.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없다니까, 더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없냐고 물어봐서 이제 더 그거는 끝났으니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의원님께서 의장한테 하라 마라 그런 말씀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발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있어서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 발언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사전에 동의를)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의원이)
잠깐만이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거 발언하겠다는데)
잠깐만이요. 어떤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회의 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 진행에 관한요?
(○정재호의원 의석에서 ㅡ 네.)
좋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네, 지금 9대 들어서 벌써 3년째 이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도 잘했든 못했든 3년째 의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 자리에 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거는 구정질의나 의원들이 이 자리에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오롯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본 의원들이 갖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발언들이나 이 부분들. 의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정질의 때도 인사말로 한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의장의 평가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하는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의장이 거기다 토를 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좀 정확히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좀 더 보셔서 어떻게 의원들이 발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했다, 좋았다, 나중에 그건 평가할 내용인데 이 의장이란 거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목적이지, 그 건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발언한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거 같으니, 못된 거 같으니 이 평가를 한다는 거는, 똑같은 의원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 열한 분을 대표해서 있는 게 의장님이고 또 그 의장이 모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꾸 오늘도 지금 제가 봤는데도 보충질의를 하는데도 하라 마라, 간단히 해라, 어쩌라 이런 식으로 의장이, 보충질의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 줘야 합니다.
그게 의원들이 똑같이 11명이 갖고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원활하게 회의만 진행을 좀 해주시고 다른 얘기들은 좀 가능하면 자제해 줬으면 해서 잠깐 분위기, 뭐 구정질문 웃어가면서 분위기 좋게 했는데 좀 싸늘하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해나가야지 않나 생각해서 잠깐 발언을 얻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참으실 건 참으시고 이해하실 건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오늘의 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참조)
!#A11433##구정질문 서면답변서(이륜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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