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5일(화) 10시57분
의사일정
1.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5.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광규·박희연·이륜구 의원)
1.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응주·이륜구·박희연·이미자·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본회의 휴회
(10시57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6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3건이며,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449##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광규 의원, 박희연 의원, 이륜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종로구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광규·박희연·이륜구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이광규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구를 넘어서 탄핵 시위로 직격탄을 맞고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종로 구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 화합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종로 구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간 이 자부심은 무너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벌어진 무질서하고 예의와 배려가 무너진 폭력적 시위가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 총 11곳의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수백 명의 시위대의 담배연기, 고성과 욕설을 뚫고 등하교를 하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매일 휴가를 내며 불안에 떨었고, 교사들 또한 등하교 안전을 위해 고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또한 큽니다. 국내외 관광객 손님이 아닌 이성을 잃은 시위대로 가득찬 거리 앞에서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의 피해 사례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구청장님과 종로구 외에도 현장을 목도했고,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민생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적 사안으로 인해 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히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구가 나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 학습권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과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1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고 진공 상태에 있는 헌재 인근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헌재 인근 11개 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음, 안전 인프라 보완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그리고 심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인력의 긴급 배치 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종로구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합니다. 종로구의 관련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위험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로구 밀집 지역 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이미 주민간담회를 통해 상인들 및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였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대책도 강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소란스러운 시위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종로의 학생들과 학부모,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이렇게 대신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생계에 대한 피해 대응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종로구청장과 종로구의회가, 구청과 종로구의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회와 시위로부터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 촉구 관련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리하여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종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최근 4개월여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및 광화문 인근은 집회와 시위를 위해 모인 인파와 천막, 차량들이 인도와 차도를 차지하여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앞은 천막이 줄지어 설치되고 집회 차량으로 둘러싸여 연일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대규모 인파로 인한 소음, 진동, 압력 등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건축물과 조형물 등 문화유산 손상 우려가 있었으며, 화재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과 겨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문화유산 바로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방화사건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이 거의 전소되었습니다. 국보 1호가 화재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 발생 시 대응은 지금도 미흡합니다. 지난 3월에는 의성, 안동, 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운사와 같은 천년 고찰이 훼손되어 국가유산 27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 명령을 통해 행위의 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궁궐 주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포로 인해 경복궁과 안국역 일대 관광상품 대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호 또한 헌법 제9조에 명시된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집회와 시위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복궁 등 문화유산 주변으로부터 일정 구역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여 진동, 파손, 화재 위험 등으로부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불가피하게 문화유산 주변이 집회와 시위 장소로 쓰일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유산청 등 국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궁궐 담 또는 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고 보호 인력 등을 배치하여 문화유산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인근 집회 허가 시 화기류 사용 절대 금지, 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 강화, 쓰레기 투기, 주변 환경 훼손 금지 등 문화유산 보호 조건을 행정지도 등으로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은 문화재청 및 경찰청과 함께 상시적으로 예방 관리 체계를 협의하고 숙지하여 문화유산 피해 우려 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청년 구의원 이륜구입니다. 먼저 이광규 의원님의 5분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탄핵 선고가 있었던 그 시기 종로는 말 그대로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생존권과 정주권을 위협받았고 상인 여러분은 생계를 위협받는 재난의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종로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주신 성숙한 종로 구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헌신에 걸맞게 저 또한 큰 힘을 보태고 더 깊이 노력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제 부족함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강동구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는 부산에서도 예기치 못한 땅의 붕괴, 즉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이란 지반이 꺼지면서 땅속에 거대한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중상을 넘어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하에 석회암이 녹거나 지하수가 빠져나간 뒤 남은 공간이 붕괴되는 등 자연적 요인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하철 공사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원인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도 결코 싱크홀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4월 8일자 보도에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50곳을 선정해 정부에 보고했으며, 그중 종로구는 9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청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자료를 요청하였고, 다행히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해당 자료는 실제 고위험 지역으로 판정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방 차원에서 선별한 지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지역이 아니라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싱크홀은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이며 끊임없는 예방과 훈련만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오전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싱크홀의 원인 45.4%가 노후 하수관에 의한 것이며,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을 53.5% 그리고 30년 이상 6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가 바로 우리 종로구입니다.
매년 2천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시에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종로구청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싱크홀은 지하 시설물 공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로는 재개발 지역과 더불어 지하철 1, 2, 3, 5호선이 모두 지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설치가 필수인 고층 건물도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즉, 지하 공간이 복잡하게 얽힌 종로는 싱크홀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또한 노후 하수관이 많은 종로 지역이기에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 지하 굴착 안전 점검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전담 부서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싱크홀 대응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실제 훈련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사전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예행 연습을 통해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갑작스러운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싱크홀 대응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서울의 중심,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종로는 이제 안전의 상징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종로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구민 여러분이 함께하셔야 합니다. 저 이륜구도 언제나 그 중심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4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1447##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륜구 의원과 박희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응주·이륜구·박희연·이미자·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 좀 회의가 처음 시작이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연일 광범위하고 과격하게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지표와 시위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지역 주민은 삶의 터전을 강제로 침탈 당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실상 재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경복궁,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북촌 일대는 과격한 소음으로 채워진 폭력적인 사회갈등의 현장이 되어 국내외 방문객이 찾기 두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주변은 심판 선고일 전후 9일 동안 진입을 차단하여 진공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끝난 지금에도 헌법재판소 주변은 양쪽이 차벽으로 막혀있어 종로구민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9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굣길마저 위협 받았으며 소음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였고, 휴교에 이르면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다중군집 인파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집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재난으로서 종로구의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가 60조 1항입니다.
60조 4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규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종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제61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 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로 61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제3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국가는 법 제66조 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종로구민과 소상공인 및 사업장 등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특별하게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는 집회나 시위로 인한 관내 피해구역 범위 설정과 피해 기간에 따른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정부에 종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1448##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
(11시21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5일(화) 10시57분
의사일정
1.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5.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광규·박희연·이륜구 의원)
1.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응주·이륜구·박희연·이미자·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본회의 휴회
(10시57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6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3건이며,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11449##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광규 의원, 박희연 의원, 이륜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종로구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광규·박희연·이륜구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이광규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구를 넘어서 탄핵 시위로 직격탄을 맞고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종로 구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 화합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종로 구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간 이 자부심은 무너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벌어진 무질서하고 예의와 배려가 무너진 폭력적 시위가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 총 11곳의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수백 명의 시위대의 담배연기, 고성과 욕설을 뚫고 등하교를 하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매일 휴가를 내며 불안에 떨었고, 교사들 또한 등하교 안전을 위해 고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또한 큽니다. 국내외 관광객 손님이 아닌 이성을 잃은 시위대로 가득찬 거리 앞에서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의 피해 사례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구청장님과 종로구 외에도 현장을 목도했고,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민생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적 사안으로 인해 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히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구가 나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 학습권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과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1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고 진공 상태에 있는 헌재 인근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헌재 인근 11개 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음, 안전 인프라 보완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그리고 심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인력의 긴급 배치 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종로구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합니다. 종로구의 관련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위험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로구 밀집 지역 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이미 주민간담회를 통해 상인들 및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였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대책도 강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소란스러운 시위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종로의 학생들과 학부모,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이렇게 대신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생계에 대한 피해 대응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종로구청장과 종로구의회가, 구청과 종로구의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회와 시위로부터 문화유산 안전관리 강화 촉구 관련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리하여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종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최근 4개월여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및 광화문 인근은 집회와 시위를 위해 모인 인파와 천막, 차량들이 인도와 차도를 차지하여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앞은 천막이 줄지어 설치되고 집회 차량으로 둘러싸여 연일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대규모 인파로 인한 소음, 진동, 압력 등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건축물과 조형물 등 문화유산 손상 우려가 있었으며, 화재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과 겨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문화유산 바로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방화사건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이 거의 전소되었습니다. 국보 1호가 화재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 발생 시 대응은 지금도 미흡합니다. 지난 3월에는 의성, 안동, 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운사와 같은 천년 고찰이 훼손되어 국가유산 27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 명령을 통해 행위의 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궁궐 주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포로 인해 경복궁과 안국역 일대 관광상품 대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호 또한 헌법 제9조에 명시된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집회와 시위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복궁 등 문화유산 주변으로부터 일정 구역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여 진동, 파손, 화재 위험 등으로부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불가피하게 문화유산 주변이 집회와 시위 장소로 쓰일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유산청 등 국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궁궐 담 또는 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고 보호 인력 등을 배치하여 문화유산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인근 집회 허가 시 화기류 사용 절대 금지, 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 강화, 쓰레기 투기, 주변 환경 훼손 금지 등 문화유산 보호 조건을 행정지도 등으로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은 문화재청 및 경찰청과 함께 상시적으로 예방 관리 체계를 협의하고 숙지하여 문화유산 피해 우려 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청년 구의원 이륜구입니다. 먼저 이광규 의원님의 5분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탄핵 선고가 있었던 그 시기 종로는 말 그대로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생존권과 정주권을 위협받았고 상인 여러분은 생계를 위협받는 재난의 한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종로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주신 성숙한 종로 구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헌신에 걸맞게 저 또한 큰 힘을 보태고 더 깊이 노력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제 부족함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강동구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는 부산에서도 예기치 못한 땅의 붕괴, 즉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이란 지반이 꺼지면서 땅속에 거대한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중상을 넘어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하에 석회암이 녹거나 지하수가 빠져나간 뒤 남은 공간이 붕괴되는 등 자연적 요인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하철 공사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원인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도 결코 싱크홀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4월 8일자 보도에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50곳을 선정해 정부에 보고했으며, 그중 종로구는 9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청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자료를 요청하였고, 다행히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해당 자료는 실제 고위험 지역으로 판정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방 차원에서 선별한 지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지역이 아니라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싱크홀은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이며 끊임없는 예방과 훈련만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오전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싱크홀의 원인 45.4%가 노후 하수관에 의한 것이며,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을 53.5% 그리고 30년 이상 6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가 바로 우리 종로구입니다.
매년 2천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시에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종로구청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싱크홀은 지하 시설물 공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로는 재개발 지역과 더불어 지하철 1, 2, 3, 5호선이 모두 지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설치가 필수인 고층 건물도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즉, 지하 공간이 복잡하게 얽힌 종로는 싱크홀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또한 노후 하수관이 많은 종로 지역이기에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 지하 굴착 안전 점검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전담 부서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싱크홀 대응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실제 훈련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사전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예행 연습을 통해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갑작스러운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싱크홀 대응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서울의 중심,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종로는 이제 안전의 상징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종로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구민 여러분이 함께하셔야 합니다. 저 이륜구도 언제나 그 중심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4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1447##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륜구 의원과 박희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응주·이륜구·박희연·이미자·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 좀 회의가 처음 시작이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연일 광범위하고 과격하게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지표와 시위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지역 주민은 삶의 터전을 강제로 침탈 당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실상 재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종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경복궁,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북촌 일대는 과격한 소음으로 채워진 폭력적인 사회갈등의 현장이 되어 국내외 방문객이 찾기 두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 주변은 심판 선고일 전후 9일 동안 진입을 차단하여 진공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끝난 지금에도 헌법재판소 주변은 양쪽이 차벽으로 막혀있어 종로구민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9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굣길마저 위협 받았으며 소음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였고, 휴교에 이르면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다중군집 인파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집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재난으로서 종로구의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가 60조 1항입니다.
60조 4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규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종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제61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 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로 61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제3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국가는 법 제66조 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종로구민과 소상공인 및 사업장 등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특별하게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는 집회나 시위로 인한 관내 피해구역 범위 설정과 피해 기간에 따른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정부에 종로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1448##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
(11시21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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