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2022.10.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국 소속이 된 이종철 과장님, 환영합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건강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본 조례안은 이시훈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본 위원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신해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는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기존 스포츠 종목들과는 달리 심신을 수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치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전통문화이기도 한 전통무예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하도록 하였고,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산업으로 전통무예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대회 개최, 지도자 양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통무예를 수련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무예 단체에게 전통무예 계승과 발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의 역사 문화와 함께 성장해온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통무예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먼저 안건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안건이나 이런 조례를 다룰 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서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준비를 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어느 다수에 의해서 표결로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저희들이 8대 의회도 8대 3이었습니다, 의원들 수가.
그러나 4년 동안 한 번도 표결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좀 보류했다가 다음 달에 하든지 또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서 그렇게 넘어갔지 위원회에서부터 이렇게 표결하는 그런 관례를 남겨놓다 보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반대의견 나오면 그냥 표결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나 구하고 함께 할 때는 협치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회까지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고 충분히 토론을 더 해서 그 안건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봐도 충분히 상호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해서 더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도 그런 게 그냥 투표로 그런 것을, 정말 중요한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9월달에 그 안건을 올렸습니다. 올렸었다가 사전준비나 이런 게 좀 덜됐다고 해서 보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다시 왔던 건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히 안 됐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투표를 한다면 이 자리에 저희들이 소수 투표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참여해서 토론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의견 충분히 수긍하고 앞으로 향후에 의사진행 운영함에 있어서 참작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진행을 했던 이유는 충분히 토론을 했고 어느 정도 공감,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향후에 그 점을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이욱근입니다. 우선은 그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가치 확산을 위해서 조례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통무예의 종목이 현재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워낙 범위가 포괄적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지정 종목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따로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 제정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면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져도 전통무예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우선 시행규칙으로 지원 가능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리고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냥 전통무예로만 돼 있고 종목을 전혀 안 썼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종목이?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이 부분들도 다 포함돼서 우리가 어떤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태권도라든가 택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것들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특별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택견이나 활쏘기, 전북겨루기 태권도 이런 데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건 저희가 연간 한 4,9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현재 전통무예로 분류하고 있는 종목이 64개 종목 정도가 되고요 단체만 하더라도 한 이백삼십여 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종로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우리 그런 것들 좀 정해진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제정을 하고 다만 시행일만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토론할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제정이 완료될 수 없다고 해서 조례는 일단 제정됐지만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범위 아니면 종목이 혹시 별도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제가 따로 그 종목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 육성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아마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부칙 사항에 그런 시기만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여기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략적으로 한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것은 한 64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건강체육과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궁이 있는데요. 우리 생활체육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건강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생활체육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로구에서 체육회 전통 체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그전에는 보면 생활체육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거기가 황학정의 어떤 전통문화,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게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클럽이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3개 단체 클럽 이상이 있어야지 연합회에 등록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완화돼 가지고 1개 클럽이어도 연합회에 등록이 가입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국궁은 어디 과에 속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국궁은 별도로 지금 저희 건강체육과의 연합회에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생활체육에 우리 속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건 어디서 지원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지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전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 체육회장님이나 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국궁은 지금 종로구 생활체육에서 다 우리 체육이라고 다 지원하는데 국궁만 유독 가입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국궁 가입을 하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로구 체육회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국궁하고 해서 지금 연합회 등록을 하는 걸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입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안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미 택견이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혹시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중복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전통무예가 됐든 아니면 생활체육이 됐든 지원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이 단체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국으로 편입된 건강체육과 현황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건강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건강체육과 조직구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는 건강도시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등 3개 팀에 현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건강도시팀은 구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 행복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생활체육팀은 종목별 체육행사와 생활체육 단체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체육시설팀은 각종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서 건강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는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서 2013년 9월부터 정식으로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단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 예정으로 대학로 방문객들에 대한 지속적인 편의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리고 대학로의 공연정보와 편의제공, 안내센터의 내외부 시설관리 전반과 다목적홀 대관 운영 관리 등을 위탁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처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명실상부한 공연예술의 메카이자 다양한 문화생산기지인 대학로에서 공연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실현하고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민관위탁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좋은공연 안내센터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 안 들리니까 다시
●위원장 이응주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크게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공연 안내센터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학로에서 상영하고 있는 상업극이나 퇴폐극을 제외한 예술극 또 창작극, 이 시설의 제목처럼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또 티켓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대학로 전반에 대한 소개까지 아우르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좋은공연 안내센터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한국소극장협회에서 금년 말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이광규 위원 그게 몇 년 간입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3년 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소극장협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광규 위원 이제 3년?
●문화과장 조은실 3년 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전부터 계속?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위탁받아서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평가자료가 있나요?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안내하고 티켓팅하고 외국인이 오면 통역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평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데 어떻게 평가를 안 하고 어떻게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문화과장 조은실 소극장협회라는 곳이 연극으로 특화된 기관이고 또 지역 사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곳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믿은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기관이 다시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평가 부분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소극장협회가 정말 워낙 업체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일을 하는데 대해서 뭘 하는데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시설유지 관리라든가 민원안내 이런 단순행정 부분은 성과평가에 제외대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행정업무의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따로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꼭 소극장협회에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적정하게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제 질문요지는요 한국소극장협회가 잘하고 있으면 굳이 꼭 위탁동의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계속 연장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어떻게 소극장협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이 계약 연장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도 행정업무상 계속 계약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계약 연장을 해서, 공개모집을 안 해도 연장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소극장협회에서 잘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봉사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대학로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면 보통 그냥 계약 연장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업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거 보니까 시비로 한 3억 3,76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단순업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겸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공연 안내센터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설치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응주 예. 마이크 대고 큰소리로 얘기해 보시죠.
●이미자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이광규 위원 잠깐, 제가 좀 건의를
●위원장 이응주 건의할 게 있습니까? 예, 추가로.
○이광규 위원

이종철 체육과장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체육회가 우리 종로를 위해서 많이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예, 건강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체육회에 비해서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열악한 상황인데요, 좀 열악하다는 부분이 이제 태동을 좀 늦게 한 것도 있지만 체육회는 기존에 기관장님께서 회장님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동력도 갖춰지셨고 해서 일반인 회장님이 맡고 계신데요 거기에 반해 장애인체육회는 태동 자체도 좀 늦었지만 타 자치구의 사례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같은 경우처럼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사무공간도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 자치단체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간도 그렇고 사무인력도 그렇고 좀 시에서도 특별히 지금 한 2년 전부터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시나 또 자치구에 추세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 복안에 대해서 사무국을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배나 생활체육회는 많은 종목에 구청장배, 의장배, 국회의원배 이런 저기가 다 있는데 지금 장애인에서는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2회 보치아대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게 괜찮을 거 같아요,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래서 구청장배라든가 우리는 1회를 해서 그 대회를 한번 추진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하고는 별건으로 우리 이광규 위원께서 보충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권역별 건강돌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음식점 위생 및 주방환경 시설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시설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1호에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 및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음식점의 주방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정책사업의 기금변경분 누적액 10분의 2 이상의 변경으로 지난 제315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일반회계에 반영된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건입니다.
그동안 전례 없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관내 9,512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지원하고 이용객에게는 깨끗하고 건강한 식당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홍혜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준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지난 9월 20일자 신문보도입니다. 이 날짜는 의회의 추경 심사 전인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통과도 안 됐는데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추경에 올리는 금액은 1억 2천이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의결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당초에는 3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홍보전산과라든가 이런 데에 보도자료를 제공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2천 받기 전에 3,000만원 갖고 이걸 하기로 한 거를 신문 보도자료로 한 거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광규 위원 여기 신문 자료에는 다 이렇게 열악한 데를 환경개선을 지원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이라고 똑같이 신문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하기도 전에 이것도 같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문 자료로 보도되기 전에 1억 2,000만원을 벌써 편성해놓고 지금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변경안을 동의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3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3천 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초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3천 가지고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자고 의결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경 요인이 조금 발생이 돼서 거기다가 기왕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자료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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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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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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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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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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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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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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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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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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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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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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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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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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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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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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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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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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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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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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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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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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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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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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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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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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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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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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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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