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채흔
지금부터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여봉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여봉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이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원 포인트 회의가 개회된 것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규정들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종로구청과의 인사운영 업무협약도 마무리되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완벽하고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자치분권과 지역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져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종로구의회도 구민의 신뢰를 기본가치로 삼아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고 더욱 강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처럼 늘 종로구의회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채흔
이상으로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이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원 포인트 회의가 개회된 것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규정들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종로구청과의 인사운영 업무협약도 마무리되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완벽하고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자치분권과 지역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져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종로구의회도 구민의 신뢰를 기본가치로 삼아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고 더욱 강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처럼 늘 종로구의회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채흔
이상으로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재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1건, 위원회 제안 안건 2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김금옥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재광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정재호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최경애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진경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2022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이 2022년 1월 1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재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1건, 위원회 제안 안건 2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김금옥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재광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정재호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최경애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진경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2022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이 2022년 1월 1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여봉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1일 당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11일 당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양순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양순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금옥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금옥 의원입니다. 2022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임시회입니다.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바 모두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금 전 산회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새로 규정한 의회 회의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은 규칙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규정을 반영하여 비대면으로도 의회의 회의 운영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정 법률이 규정한 기록 표결과 전자 투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 규정을 담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최일선 현장인 의회 회의장에 대한 질서와 중계 규정을 구체화하여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엄격, 책임을 실천하는 회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 절차 및 본회의 보고, 의결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주민조례청구 규정을 명시하여 종로구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진정한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드는 회의 규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규칙안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모레 13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일체가 의장님께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명시한 의장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인사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각종 임용시험의 제반 사항과 절차, 승진임용, 가산점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사 규칙안의 제정은 지난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선도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주민참정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규칙안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금 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리는 본 안건은 공통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장님의 인사 권한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조례, 규칙안입니다. 결과 보고는 시간 관계상 핵심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3일부터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님께 부여됨에 따라 종로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 조례의 발의와 청구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지방의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지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장님의 인사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의회의 인사 행정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집행부 소속이었던 종로구의회 사무국 및 직원의 신분과 그 관할권이 종로구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를 규정하고, 의장님에게 부여된 의회사무국 통할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반기에 도입될 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항 등 현 조례의 조항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각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대리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국가와 지자체를 불문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및 행정 발전을 촉진시킬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도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규칙안에 담게 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난해에 우리 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글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한 의회 휘장을 의원님들의 신분증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로구의회의 새로운 휘장 양식에 맞게 의원님들의 신분증이 조속히 제작되어 발급될 수 있도록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복무 조례안 중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칙안입니다. 법률이 의장님께 부여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지휘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라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우리 제8대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8대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금옥 의원입니다. 2022년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임시회입니다.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바 모두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금 전 산회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새로 규정한 의회 회의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은 규칙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규정을 반영하여 비대면으로도 의회의 회의 운영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정 법률이 규정한 기록 표결과 전자 투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 규정을 담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최일선 현장인 의회 회의장에 대한 질서와 중계 규정을 구체화하여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엄격, 책임을 실천하는 회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 절차 및 본회의 보고, 의결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주민조례청구 규정을 명시하여 종로구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진정한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드는 회의 규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규칙안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모레 13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일체가 의장님께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명시한 의장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인사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각종 임용시험의 제반 사항과 절차, 승진임용, 가산점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인사 규칙안의 제정은 지난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선도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주민참정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규칙안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금 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리는 본 안건은 공통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장님의 인사 권한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조례, 규칙안입니다. 결과 보고는 시간 관계상 핵심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3일부터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님께 부여됨에 따라 종로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 조례의 발의와 청구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지방의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지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장님의 인사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의회의 인사 행정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집행부 소속이었던 종로구의회 사무국 및 직원의 신분과 그 관할권이 종로구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를 규정하고, 의장님에게 부여된 의회사무국 통할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반기에 도입될 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항 등 현 조례의 조항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각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대리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국가와 지자체를 불문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및 행정 발전을 촉진시킬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도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규칙안에 담게 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난해에 우리 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글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한 의회 휘장을 의원님들의 신분증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로구의회의 새로운 휘장 양식에 맞게 의원님들의 신분증이 조속히 제작되어 발급될 수 있도록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복무 조례안 중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칙안입니다. 법률이 의장님께 부여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지휘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라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우리 제8대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8대 종로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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