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난과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조례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하고 면밀히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을 좀더 기다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불참하신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시간 동안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끝내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타깝게도 오늘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 정미선 국장님, 환영합니다. 정미선 국장님께서는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동거동락하시다 가셔서 인재를 뺏긴 기분에 아쉬움이 더 큰 거 같습니다. 복지경제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국장님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난과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에 정회시간 동안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끝내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타깝게도 오늘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와 한가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로구의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례회가 많이 늦어져 안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하고자 했던 안건들 중에서 민생 관련 사항이나 주민 재산권 관련 법적 처리 기한이나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난과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조례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하고 면밀히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을 좀더 기다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불참하신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시간 동안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끝내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타깝게도 오늘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 정미선 국장님, 환영합니다. 정미선 국장님께서는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동거동락하시다 가셔서 인재를 뺏긴 기분에 아쉬움이 더 큰 거 같습니다. 복지경제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국장님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난과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에 정회시간 동안 의회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끝내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타깝게도 오늘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와 한가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로구의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례회가 많이 늦어져 안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하고자 했던 안건들 중에서 민생 관련 사항이나 주민 재산권 관련 법적 처리 기한이나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저희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번에 반드시 처리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 6번에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번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가지는 주민에게 혜택이 가거나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하고 절실한 조례입니다. 잘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경제국에서 올린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9개 안건을 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이외에는 이번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되지 않아도 지금 업무에 크게 자질은 없다고 말씀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물론 처리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하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알겠습니다. 그럼 좀전에 복지경제국에서 요청하신 안건 2건에 대해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심사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번에 반드시 처리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 6번에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번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가지는 주민에게 혜택이 가거나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하고 절실한 조례입니다. 잘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영 정미선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경제국에서 올린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9개 안건을 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이외에는 이번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되지 않아도 지금 업무에 크게 자질은 없다고 말씀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물론 처리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하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알겠습니다. 그럼 좀전에 복지경제국에서 요청하신 안건 2건에 대해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심사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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