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위원장 노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정상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1건을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정상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1건을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미덕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위기가 이제 일상의 회복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임시회에 이어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과 마찬가지로 최근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은 의장에게 부여된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체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진경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 13일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의회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지, 고충처리 등 직장 관련 협의회가 기관장과 해나가는 협의를 이제는 우리 의회가 주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회 공무원이 자주적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해주신 조례·규칙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회가 지금껏 진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위상 강화라는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더욱 틔우는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당 15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미덕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위기가 이제 일상의 회복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임시회에 이어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과 마찬가지로 최근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은 의장에게 부여된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체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진경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 13일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의회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지, 고충처리 등 직장 관련 협의회가 기관장과 해나가는 협의를 이제는 우리 의회가 주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회 공무원이 자주적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해주신 조례·규칙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회가 지금껏 진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위상 강화라는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더욱 틔우는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당 15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종로구 출연기관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부서와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으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2일 하루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사무국의 의원 보좌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일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종로구 출연기관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부서와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으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2일 하루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사무국의 의원 보좌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일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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