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09시49분
의사일정
1.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심사된안건
1.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09시49분 개의)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출석할 수 없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봉무 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 발의 10건, 종로구청장 제출 13건이며,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으로는 이응주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에 3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의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10759##제333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32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09시52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서울 종로구의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0758##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응주 의원과 이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53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여봉무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정은희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09시49분
의사일정
1.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심사된안건
1.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09시49분 개의)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출석할 수 없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봉무 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 발의 10건, 종로구청장 제출 13건이며,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으로는 이응주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에 3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의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A10759##제333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32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09시52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서울 종로구의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0758##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응주 의원과 이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53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여봉무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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