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25.06.12

영상 및 회의록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09시3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청문회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여봉무·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여봉무·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을 대신하여 여봉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여봉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위에 인사 검증 기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요청 및 질의 절차, 자료 제출 요구, 경과보고서 제출 등의 실질적인 청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청문 대상자와 증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비공개 요건 회피, 제척 사유, 허위 진술 금지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단순한 인사 검증 절차를 넘어서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 운영의 책임 있는 인사를 검토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정부를 위해서 인사의 투명성과 핵심을 제고하려는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지방행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528##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A11529##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여봉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사실 인사청문회는 언제나 어떤 의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어 있고 다양한 의회에서 이미 인사청문회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바가 의회의 어떤 인사청문회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안건이 상정이 됐고, 또한 이러한 안건의 상정에서 이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의회는 숙고의 자리기 때문에 이러한 숙고의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숙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어떤 정치적 도구로써 보기보다 의회가 발전을 하고 자치구의 감시기능 즉, 자치구의 행정 능력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구민들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어떤가, 그리고 아울러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조례고 이렇게 상정이 되기 전에 조금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장단에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이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 주셨다고 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지금 계속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이제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어찌 됐든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암묵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진행이 돼서 정말 공정하게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일을 잘 해달라고 하는 것, 다만 이 안에서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고심하시는 부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 잠시 한 번 또 정회를 해주셔서 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보시는 게 어떨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아니, 질의를 더 받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도 이제 정회를 계속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의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다만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 의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건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지금 인사청문회 조례가 통과가 되냐 마냐를 떠나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방금 얘기드린 지방자치법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서 만약에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신다면 구청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인사청문회의 어떤 이런 도입의 조례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청장님이 늘 뭐 복지재단부터 문화재단 뭐 시설관리공단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 알겠다. 그럼 의회와 함께 손을 맞춰보겠다.’할 수 있는 설득이 좀 되도록 하시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에게 저 부위원장으로서 조금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의원님이 나오신 이 조례에 대해서 뭐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우리 위원님들의 숙의와 공통된 함의는 의회가 올바르게 가고자 했던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도 있었고 또 이 조례를 상정하기까지 이미자 의원님이 또 여러 가지 숙고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좀 더 숙고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좀 가져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시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시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이시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됨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진행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 이유는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회의 방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그동안 의회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현재 운영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10일 전 제출 기한에 대한 예외 사항이 이 개정으로 더 확대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2조는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 사항은 회의록 작성 완료기한을 임시회는 회기 끝난 후 10일, 정례회는 회기 끝난 후 20일로 정하여 의회 회의를 홈페이지 게재 시점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의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회의록 공개 시기가 불명확하고 공개가 늦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이에 대한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 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공개 시기가 늦어서가 아니고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서 그 시기만 규칙으로 명확히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의 회의록은 전국적으로도 정말 신속하게 작성 게재되고 있는 의회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4조는 의회에 제출되는 일부개정안은 회기 시작 10일,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회기 시작 15일을 경과해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안건에 성질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10일 전에 제출하고 있어서 이를 통일하여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5조는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 질문 요지를 구청장에게 하루 전까지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답변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 측의 입장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요청되는 사항이므로 타 구의 운영 사항도 참고해서 질문 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82조는 방청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안 제86조는 그동안 의회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에 대하여 의장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등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정을 폐지하고 본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의회 내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그동안 회의장 촬영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절차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현재 우리 의회의 운영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A11530##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A11531##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어쨌든 우리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종로구의회는 속기록만 빨리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 이러한 것들을 회의 규칙에 빠르게 적용시키고 그런 회의 규칙의 어떤 변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의회 회의장 녹화 등의 허가 신청서 등에 대해서 좀 일부 언론에서 염려스러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든지 회의 규칙을 수정함에 있어서도 되게 빠르게 하지만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울러 의회사무국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니까 물론 의원 발의로 진행이 되는 조례 규칙들입니다만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들이 항상 나오고 있죠? 뭐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높아져 가는 사회적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행안부나 권익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의회가 이렇게 올바르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고 우리 구민들 역시 ‘의회에 바란다’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눈높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규칙을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행안부나 권익위 다른 기관에 권고 사항을 빠르게 담아낼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발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마치 우리 의회가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줘야만 국민들의 구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주위에서 많은 구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종로구는 과연 그런 걸 잘 하고 있는지.
특히 청년들 그리고 어린 우리 청소년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청소년의회 출신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께서 요새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권고안이 적극적으로 우리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의견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구보다 수용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수용을 하셔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드린 '의회 회의장 녹화 등의 허가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이륜구 위원님 그 허가신청서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뭐 그런 언론인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상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를 구민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들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속기를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녹음, 녹화 찰영에 우리가 예민해질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사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을 취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허가신청서라는 것에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조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다듬어가는 과정인 건데 기존에 수십 년 우리 의회를 취재하시고 언론사로서 저희들을 비춰주시던 그분들에게 지금에 갑자기 허가신청서를 내라 하는 것도 약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형식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기존에 우리 다녀가시는 우리 언론사들 계시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데 향후 그분들 이외에도 신생으로 새로 언론사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분들도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오셨을 때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의 어떤 형식적이나마 절차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한을 두고 허가신청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김하영 위원님 말씀과 이륜구 위원님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듯이 기존에 언론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담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관례라고 해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 지역언론사나 뭐 언론사들은 저기에 보니까 국회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라인 쪽에 등록되어 있는 곳들은 이런 규정들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썼던 거 같은, 써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번에 회의 규칙 개정할 때 그 사항을 좀 더 보완해주시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기존 언론사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 사무국에 등록된 16개의 언론사가 있거든요. 차후에 신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사 등록으로 처리가 되면 이 사항은 적용 제외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하영 위원 네.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의회에 출입 등록한 기자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 제86조 제2항 회의 의사 활동을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 방송을 할 목적으로 의회에 출입 등록한 기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1532##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방금 김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자입니다. 주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광규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의 약 0.69%인 41억 1,862만 9,000원으로 그중 약 34억 4,5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약 6억 7,2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9억 7,282만 7,000원 중 약 8억 4,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86.9%입니다.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한 의회 회의운영 지원 예산은 1억 6,835만 8,000원의 약 81.1%인 약 1억 3,6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예산은 2억 5,600만원의 약 54.7%인 약 1억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1억 6,837만 8,000원 중 공공요금, 청사 청소 및 관리 용역 등으로 약 1억 4,9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89%입니다.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 활동지원 예산은 2,434만원 중 약 79.6%인 약 1,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1억 2,588만 5,000원 중 87.6%인 약 1억 1,0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홍보물 발간에 필요한 예산은 9,060만원 중 69%인 약 6,2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급여와 수당 등의 인력운영비는 21억 7,112만 1,000원 중 약 86.1%인 약 18억 6,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사무국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1억 4,112만원의 약 80.2%인 약 1억 1,3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의 집행률은 약 83.7%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평균 집행률보다 다소 낮은 비율로 집행된 대내외 교류협력 예산의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 사정상 국내외 출장 등이 대폭 감소되었고 의회 개원행사 등을 간소화하여 개최하고, 폭설로 인해 자매의회 방문이 취소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 의회 홍보물 발간 예산의 경우 의회 발행물의 발간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하기 위해 의장 연설문집, 의회보 등의 발행 시기를 조정하여 부득이 일부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께요. 우리 그 추경으로 추경예산으로 올렸던 항목들 중에, 세부사업명 중에 의정활동 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해서 사무국에서 올린 것들이 있는데 의정활동 지원은 그렇다고 치고 이게 추경예산에서 올렸, 추경으로 올렸던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은 경우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게 한, 통계목 쪽으로 3개 정도가 됩니다.
먼저 의회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의정활동비하고 인상에 따라서 전액 인상을 했는데 의회비에는 의원님들 교육비하고 국내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와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는 작년에 집행부에서 11명의 파견 직원들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그 인건비에는 시간외근무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집행이, 아니,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득이 하게 남게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걸로 이해는 되는데 그 낮게 집행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자 보통 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은 평균치를, 전체 구 평균치를 하는데 그 가중치보다 좀 낮게 직원들이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김하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굉장히 전체 예산은 10%는 굉장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게 쓰여지고 있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의 관심은 더 높은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외 우리 출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제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올해도 한 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작년과 올해 예산을 점검을 하셔서 다른 얘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시는 지금 과정이 되실 텐데 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남았던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하시고 우리 의회 역시도 어려워지는 구정 여건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좀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좀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의 내용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어려워지는 구 재정 여건 너무 잘 아시고 각 상임위에서도 그걸 많이 걱정하시는 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좀 먼저 모범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 본예산 특히 결산을 보는 이유는 해당연도와 내년도의 예산을 준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35쪽 저 의회 홍보물 관련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32%인데 이거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년에 그 원래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때 정리하면서 하는 연설문집이라든가 홍보집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전반기 활동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책으로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아예 그걸 삭감을 시켜버렸고요. 그다음에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노력을 한 부분들에서 기존에 위탁을 줬던 부분들도 자체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 500만원 정도 절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좀 추계를 받고 그래서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 홍보비 부분들을 한 이삼천 정도 절약해서, 아니 감해서 편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봉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작성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A11533##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정민석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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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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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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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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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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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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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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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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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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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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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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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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