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후 어느덧 시간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같이 적정시기에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들은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시의적절하게 면밀히 살피는 등 각자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후 어느덧 시간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같이 적정시기에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들은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시의적절하게 면밀히 살피는 등 각자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동은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동은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22년 기간동안 총 6회 1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왔으며, 보증가능금액 소진 임박으로 추가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당해 재산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부지인 관철동 5-11번지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인접 부지와 공동개발을 추진 예정인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하여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22년 기간동안 총 6회 1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왔으며, 보증가능금액 소진 임박으로 추가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당해 재산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부지인 관철동 5-11번지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인접 부지와 공동개발을 추진 예정인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하여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2023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나 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23년도에는 출연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유가 뭔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동안 보증 잔액이 있어서 지금도 한 10억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보증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23년도에는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매년 원래 매년 이걸 동의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출연동의안은 출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받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22년도나 21년도는 8억이고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나간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코로나 여파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금액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금년도가
●정재호 위원 우리가 내는 금액에 12.5배를 다른 금융권에서 해주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금액을 좀 키워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출연금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내게 되면 그거는 그 신용보증 기관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12.5배기는 한데 그 어떤 적정선에서 아마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출연하게 되면 12.5배 플러스 그동안 신용보증 잔액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저는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21년도에 우리가 8억 해 가지고 100억 정도 대출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이렇게 100억 정도 대출하면 100억 다 나가죠, 대출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나갔었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봐서는 50억을 해도 지금 부족할 상황이에요. 각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에 올해도 굉장히 어렵고 내년까지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면 어떤가, 기왕에 출연동의안을 할 거 같으면 2억만 하지 말고 한 4억 해서 한 50억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런데 이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업체는 그걸 다 대출을 갚아야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금도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생각만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받고 있나요,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출연동의안 들어가는데 이미 다 하고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잔액 남은 게 보증한도가 있어서
●정재호 위원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남은 걸로 지금 우선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3월 8일날 끝났고요, 육성기금 상반기.
●정재호 위원 상반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5억원에 대한
●정재호 위원 15억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규모가 30억원이라서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진행을 접수는 했고 조만간 심사해서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30억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는 틀린 자금이잖아요? 이자는 같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육성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이 출연금은. 30억 육성기금 받으실 때 담보로 신용담보로 받으시는 분들께 보증을 지원하는 때에 쓰는 출연금입니다.
●정재호 위원 2억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2억이.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한 게 우리가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한 30억씩 매년 했어요. 1.5%로 해 가지고 1.0%로 하다가 0.5%를 올려 가지고 1.5%로 해서 30억씩 했는데 여기에 24억을 저는 추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추가로 하는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보증, 그 30억을 지원하려면 신용담보 보증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웬만하면 질문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21년도에 8억을 했어요. 100억을 대출했어요. 우리 21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대출한 거 없어요. 21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마 많이 했어도 35억, 32억 이 정도 했을 거예요. 30억대 전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거 8억을 보증해놓고 100억을 했으면 100억을 해줘야지 왜 삼십 몇 억밖에 안 했을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때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특별히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저희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사업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특별히 진행을 하면서 그때 보증지원을 한 겁니다. 100억, 그러니까 8억을 출연해서. 그러니까 이번 거는 저희가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규모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1년도 8억 그때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이라는 거를 특별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증지원을 그때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동의안 자체가 여기에 2021년도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길래, 거기서 낸 안건이잖아요? 21년도랑 다 등록이 돼 있으면 지금 24년도에 2억을 해서 24억 정도를 1.5%를 대출해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죠. 그러니까 25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거고
●정재호 위원 신용보증에 대한 담보만 들어가는 거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담보는 담보가 있으니까 우리 신용보증하고 상관이 없고, 신용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내면, 2억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해 가지고 25억까지 대출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25억에 대한 대출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30억 있는 거는 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30억에 대한 보증지원, 30억이 나가려면 보증을 신용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하고 은행하고 같이 하는데 그 30억을 가지고 금방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2억을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해 가지고 2억원을 하게 되면 그게 12.5배, 25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정재호 위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도 알아보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이 내용 알아보세요. 옛날에 이 자금이 무슨 자금이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2억을 부담을 하면 12.5배를 금융권에서 해서 이렇게 금액을 25억을 만들어서 그 금액을 대출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사업은 우리은행에서 작년부터 저희 소상공인 저금리지원 융자사업 하거든요. 우리은행에서 1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125억 규모로 지금 매년 소상공인 저금리 이자지원 사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사업하고 소상공인 저금리이자 지원사업인데 21년에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진행했고, 22년부터는 우리은행에서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걸로 해서 125억 규모로 매년 지금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는 몇 %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저희가 구에서 1차년도에는 구에서 2% 지원을 하고, 그 대신 4년 동안 서울시 1.8%는 동시 그래서 1차년도에는 3.8% 이자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4년 동안 서울시 1.8%는 계속 나가는 저금리이자 지원사업, 그러니까 저금리 융자사업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1년도에는 8억을 해서 100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증을 100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때 나간 게 한 3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시켜주라고. 여지껏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억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2018년도가 12억 5천인가 했고 그다음부터 제가 막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28억, 30억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50억, 100억 많이 늘리자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재정이 받침이 안 되니까 30억 이상 한 적이 없는데 100억을 했다고 하면 나는 이게 있으니까 더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이 100억이 뭔 돈인지를 저는 알아야겠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3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나 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23년도에는 출연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유가 뭔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동안 보증 잔액이 있어서 지금도 한 10억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보증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23년도에는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매년 원래 매년 이걸 동의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출연동의안은 출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받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22년도나 21년도는 8억이고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나간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코로나 여파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금액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금년도가
●정재호 위원 우리가 내는 금액에 12.5배를 다른 금융권에서 해주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금액을 좀 키워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출연금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내게 되면 그거는 그 신용보증 기관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12.5배기는 한데 그 어떤 적정선에서 아마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출연하게 되면 12.5배 플러스 그동안 신용보증 잔액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저는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21년도에 우리가 8억 해 가지고 100억 정도 대출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이렇게 100억 정도 대출하면 100억 다 나가죠, 대출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나갔었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봐서는 50억을 해도 지금 부족할 상황이에요. 각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에 올해도 굉장히 어렵고 내년까지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면 어떤가, 기왕에 출연동의안을 할 거 같으면 2억만 하지 말고 한 4억 해서 한 50억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런데 이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업체는 그걸 다 대출을 갚아야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금도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생각만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받고 있나요,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출연동의안 들어가는데 이미 다 하고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잔액 남은 게 보증한도가 있어서
●정재호 위원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남은 걸로 지금 우선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3월 8일날 끝났고요, 육성기금 상반기.
●정재호 위원 상반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15억원에 대한
●정재호 위원 15억원?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 규모가 30억원이라서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진행을 접수는 했고 조만간 심사해서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30억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는 틀린 자금이잖아요? 이자는 같지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육성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이 출연금은. 30억 육성기금 받으실 때 담보로 신용담보로 받으시는 분들께 보증을 지원하는 때에 쓰는 출연금입니다.
●정재호 위원 2억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2억이.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한 게 우리가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한 30억씩 매년 했어요. 1.5%로 해 가지고 1.0%로 하다가 0.5%를 올려 가지고 1.5%로 해서 30억씩 했는데 여기에 24억을 저는 추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추가로 하는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보증, 그 30억을 지원하려면 신용담보 보증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웬만하면 질문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21년도에 8억을 했어요. 100억을 대출했어요. 우리 21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대출한 거 없어요. 21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마 많이 했어도 35억, 32억 이 정도 했을 거예요. 30억대 전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거 8억을 보증해놓고 100억을 했으면 100억을 해줘야지 왜 삼십 몇 억밖에 안 했을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때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특별히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저희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사업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특별히 진행을 하면서 그때 보증지원을 한 겁니다. 100억, 그러니까 8억을 출연해서. 그러니까 이번 거는 저희가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규모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1년도 8억 그때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이라는 거를 특별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증지원을 그때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동의안 자체가 여기에 2021년도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길래, 거기서 낸 안건이잖아요? 21년도랑 다 등록이 돼 있으면 지금 24년도에 2억을 해서 24억 정도를 1.5%를 대출해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죠. 그러니까 25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거고
●정재호 위원 신용보증에 대한 담보만 들어가는 거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담보는 담보가 있으니까 우리 신용보증하고 상관이 없고, 신용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내면, 2억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해 가지고 25억까지 대출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25억에 대한 대출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30억 있는 거는 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30억에 대한 보증지원, 30억이 나가려면 보증을 신용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하고 은행하고 같이 하는데 그 30억을 가지고 금방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2억을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해 가지고 2억원을 하게 되면 그게 12.5배, 25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정재호 위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도 알아보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이 내용 알아보세요. 옛날에 이 자금이 무슨 자금이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2억을 부담을 하면 12.5배를 금융권에서 해서 이렇게 금액을 25억을 만들어서 그 금액을 대출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사업은 우리은행에서 작년부터 저희 소상공인 저금리지원 융자사업 하거든요. 우리은행에서 1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125억 규모로 지금 매년 소상공인 저금리 이자지원 사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사업하고 소상공인 저금리이자 지원사업인데 21년에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진행했고, 22년부터는 우리은행에서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걸로 해서 125억 규모로 매년 지금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는 몇 %나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저희가 구에서 1차년도에는 구에서 2% 지원을 하고, 그 대신 4년 동안 서울시 1.8%는 동시 그래서 1차년도에는 3.8% 이자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4년 동안 서울시 1.8%는 계속 나가는 저금리이자 지원사업, 그러니까 저금리 융자사업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1년도에는 8억을 해서 100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증을 100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때 나간 게 한 3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시켜주라고. 여지껏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억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2018년도가 12억 5천인가 했고 그다음부터 제가 막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28억, 30억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50억, 100억 많이 늘리자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재정이 받침이 안 되니까 30억 이상 한 적이 없는데 100억을 했다고 하면 나는 이게 있으니까 더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이 100억이 뭔 돈인지를 저는 알아야겠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억쯤 남았다고 그랬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10억 남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그게 10억이 남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표에 보시면 2022년도에 10억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잔액이 2022년도에 10억 2,3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0억이 남았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10억 2,700
●이광규 위원 지금 소진돼 가지고 25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줘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 업체 대출한도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거기 보시면 1업체당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가 5,000만원이고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소상공인이 거기 대출하는데 2억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출을 한 겁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상공인 대출로 해서 2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담보대출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작년에도 담보대출은 1억이 최대한도였거든요.
●이광규 위원 2억도 받았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들이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담보대출로 나가는 거예요? 구청하고 은행하고 바로 거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부동산담보는 1억까지였습니다, 작년에.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금방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게 없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관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보증을 서면 그걸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알선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고 그 업체도 관리하고 은행에서도 하고
●이광규 위원 제가 먼저 재작년인가 한번 우리 소상공인 대출 때문에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전 해에도 2억을 대출했는데 담보대출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걸 취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2억까지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대출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보대출 아니면 은행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건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직접 하는 거는 없고 금방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육성기금을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10억을 출연해 가지고 그걸 신용보증기관에다가 10억을 출연하면 그거에 대한
●이광규 위원 10억 출연하면 125억?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125억. 125억을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금리가 셉니다. 금리가 CD금리 플러스 1.9% 이내, 금리가 3.68%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2%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또 서울시에서 1.8%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이광규 위원 대출 조건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광규 위원 아니,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무조건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조건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부동산 담보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0만원 이내 이렇게 제한을 한도를 뒀고요. 그런 부동산 담보 제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담보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신용담보의 보증 지원을 지금 출연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보증 한도에 대한 규모인 거지 돈을 이분들이 그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출로 2억원이 대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저희가 대출이 되는 것
●이광규 위원 왜 이런 조건을 물어보냐 하면 저도 이제 뭐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대출을 받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겸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개인사업자랑 담보가 있으면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억쯤 남았다고 그랬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10억 남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그게 10억이 남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표에 보시면 2022년도에 10억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잔액이 2022년도에 10억 2,3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0억이 남았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10억 2,700
●이광규 위원 지금 소진돼 가지고 25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줘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 업체 대출한도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거기 보시면 1업체당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가 5,000만원이고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소상공인이 거기 대출하는데 2억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출을 한 겁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상공인 대출로 해서 2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담보대출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작년에도 담보대출은 1억이 최대한도였거든요.
●이광규 위원 2억도 받았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들이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담보대출로 나가는 거예요? 구청하고 은행하고 바로 거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부동산담보는 1억까지였습니다, 작년에.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금방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게 없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관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보증을 서면 그걸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알선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고 그 업체도 관리하고 은행에서도 하고
●이광규 위원 제가 먼저 재작년인가 한번 우리 소상공인 대출 때문에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전 해에도 2억을 대출했는데 담보대출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걸 취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2억까지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대출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보대출 아니면 은행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건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직접 하는 거는 없고 금방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육성기금을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10억을 출연해 가지고 그걸 신용보증기관에다가 10억을 출연하면 그거에 대한
●이광규 위원 10억 출연하면 125억?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125억. 125억을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금리가 셉니다. 금리가 CD금리 플러스 1.9% 이내, 금리가 3.68%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2%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또 서울시에서 1.8%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이광규 위원 대출 조건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광규 위원 아니,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무조건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조건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부동산 담보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0만원 이내 이렇게 제한을 한도를 뒀고요. 그런 부동산 담보 제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담보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신용담보의 보증 지원을 지금 출연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보증 한도에 대한 규모인 거지 돈을 이분들이 그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출로 2억원이 대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저희가 대출이 되는 것
●이광규 위원 왜 이런 조건을 물어보냐 하면 저도 이제 뭐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대출을 받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겸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개인사업자랑 담보가 있으면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아까 계속 말씀을 주고받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출연현황에 보니까 `21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억을 출연을 해서 보증한도가 30억이고 잔액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8억은 내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별도로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게 아까 제가 확인차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때 이 100억 규모로 한 거는 지금 우리은행에서 10억 출연하듯이 그때도 우리은행 3억, 신한은행 3억, 하나은행 2억 이렇게 8억을 그쪽 은행에서 출연금을 부담을 해서 은행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자 지원만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100억 규모의 보증 한도가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저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거 출연 동의안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거치고 출연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출연 후에 동의를 받는 겁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직 출연 안 했습니다. 동의하고 출연할 겁니다.
●박희연 위원 동의하고 출연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래서 좀 급하게 지금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대출하면 상환방법이 1년 거치, 보통 1년 거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1년 거치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치 기간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지금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자치구 다른 데도 보면 조금 이 방식은 다들 좀 다르더라고요. 이 방식은 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제 5,000만원 대출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치 기간을 2년이라든지 조금 연장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환방법도 4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인데 때에 따라서는 원리금도 가능하고 원금도 가능할 건데 이것도 원금으로 딱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 지금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오히려 대출하신 분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원금균등분할로
●박희연 위원 이득인 부분이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자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율이 조금씩 틀려요. 우리 종로구는 계속 1.5%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0.8%, 강북구 0.8%인데 우리 종로구는 왜 1.5%로 이렇게 계속 고수를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것도 저희가 자체로 확인해 보니까 조금씩 다른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뭐 25개 구 해 가지고 참고해서 그때그때 아마 방침으로 결정하는데요. 그거는 뭐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우리 구가 지원을 더 해주면 이율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는 건데 조금 경제상황이 아무래도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여파가 아직 심하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럴 때 조금 구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타구 사례하고 검토해서 이율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계속 말씀을 주고받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출연현황에 보니까 `21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억을 출연을 해서 보증한도가 30억이고 잔액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8억은 내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별도로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게 아까 제가 확인차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때 이 100억 규모로 한 거는 지금 우리은행에서 10억 출연하듯이 그때도 우리은행 3억, 신한은행 3억, 하나은행 2억 이렇게 8억을 그쪽 은행에서 출연금을 부담을 해서 은행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자 지원만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100억 규모의 보증 한도가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저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거 출연 동의안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거치고 출연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출연 후에 동의를 받는 겁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직 출연 안 했습니다. 동의하고 출연할 겁니다.
●박희연 위원 동의하고 출연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래서 좀 급하게 지금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대출하면 상환방법이 1년 거치, 보통 1년 거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1년 거치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치 기간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부분은 지금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자치구 다른 데도 보면 조금 이 방식은 다들 좀 다르더라고요. 이 방식은 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제 5,000만원 대출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치 기간을 2년이라든지 조금 연장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환방법도 4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인데 때에 따라서는 원리금도 가능하고 원금도 가능할 건데 이것도 원금으로 딱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 지금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오히려 대출하신 분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원금균등분할로
●박희연 위원 이득인 부분이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자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율이 조금씩 틀려요. 우리 종로구는 계속 1.5%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0.8%, 강북구 0.8%인데 우리 종로구는 왜 1.5%로 이렇게 계속 고수를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것도 저희가 자체로 확인해 보니까 조금씩 다른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뭐 25개 구 해 가지고 참고해서 그때그때 아마 방침으로 결정하는데요. 그거는 뭐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우리 구가 지원을 더 해주면 이율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는 건데 조금 경제상황이 아무래도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여파가 아직 심하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럴 때 조금 구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타구 사례하고 검토해서 이율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게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 아까 질문에서 금리가 1.0%까지 했었어요, 우리도. 그러다가 0.5%가 코로나 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0.5%를 더 올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가 된 거고, 이게 아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지껏 복지경제국에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거를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아까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대출금액이 적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2억까지 한도를 줬었어요. 2억까지 줬었고, 그 대신 담보 제공하고 하면 그렇게 줬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담보 없이 3,000만원, 담보 있을 시 5,000만원 주는데 정말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1억을 좀 해줘라, 담보 제공하는 분들한테. 이 금액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5,000만원만.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금 담보하면 5,000만원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옛날에 2018년도 `19년도에는 2억까지 했었어요. 12억 5천 가지고 최고한도를 2억까지 해 놓은 거예요. 몇 명이 못 받았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받기 위해서, 코로나 때 여러 사람이 받기 위해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한을 조금, 왜! 내가 한 1억 있으면 충분히 다시 자립해서 설 수 있는데 5,000만원, 3,000만원 받아서는 그냥 없어지게 써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하게 기반을 줄 수 있게 한도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지금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의 이 보증 규모는 지금 금방 12.5배라고 하지만 이 돈을 융자하는 재원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54억이 남아 있습니다. 54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완전히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5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금방 단순 계산으로 1억을 하게 되면 15개 업체, 또 2억을 하게 되면 7개 업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하게 되면 30개 업체 해서 이게 어떤 게, 적게 해서 좀 많이 주는 게 맞는지 또 아니면 많은 금액을 주고 소수 업체를 주는 게 맞는지 그거는 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000만원 정도면 한 30개 업체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 상반기에 정년이시죠, 상반기에?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추경이 있어요, 추경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 50억 이렇게 가게 해야 돼요. 작년에 30억인가 40억 갔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0억이 갔는데 일반회계에서 과감히 해줘야 돼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딱 그 금액만 10억만 가지고 1억씩 줘서 15개 줄게. 30억 가지고 30명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1억씩 다 신청 안 합니다, 절대. 본인들이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1,000만원부터 제가 보니까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신청을 다양하게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신청 내용까지는 안 봤는데 1,000만원부터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한 40~50억 준다든지 한 30억 정도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가서 그리고 또 이 기금이 일반회계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간이 돼서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아실 거야. 이 두 분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겠지만 계속 들어와요, 돈이. 또 수입이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왜! 이분들이 기간이 돼서 1년 거치가 돼서 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돈은 들어오고, 물론 그게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해서 금액을 좀 키우자는 얘기야, 금액을. 저는 15억 갖고 그냥 막 1억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그러면 30억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 받게, 정말 올해하고 내년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올해, 내년만 잘 버티면 소상공인들은 자립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오는 출연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또 대출 회수금 이런 게 재원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40억, 50억 하는데 사실 기획예산과가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은 좀 쉽지 않겠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지만 최소한 필수경비밖에 편성이 안 되겠다,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정재호 위원 예, 이 건하고는 상관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정재호 위원 아직도 안 나왔어요? 다음 달이 결산인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70억에서 100억 뭐 이내로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순세계잉여금 말고 재원 규모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한 300억 이상 나온다고 보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잡은 게 300억 정도 되고요. 그 이외의 잉여자금이 한 120억 정도로
●정재호 위원 총 순세계잉여금을 한 420억 예상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내가 뭘 걸었거든 400억 안 넘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여기 감정평가도 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직 감정은 안 했고요. 개별 공시지가만
●정재호 위원 공시지가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나 세 군데 업체에서 해서 평균 금액이 들어오지, 공시지가로 이렇게 세입을 잡지를 않아요. 공시지가로 이런 얼마 들어온다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세입을 감정을 해 봐야 하니까 그렇게 잡을 수는 없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감정평가하고 어쩌고 하면 늘어날 것이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은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 아까 질문에서 금리가 1.0%까지 했었어요, 우리도. 그러다가 0.5%가 코로나 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0.5%를 더 올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가 된 거고, 이게 아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지껏 복지경제국에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거를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아까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대출금액이 적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2억까지 한도를 줬었어요. 2억까지 줬었고, 그 대신 담보 제공하고 하면 그렇게 줬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담보 없이 3,000만원, 담보 있을 시 5,000만원 주는데 정말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1억을 좀 해줘라, 담보 제공하는 분들한테. 이 금액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5,000만원만.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금 담보하면 5,000만원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옛날에 2018년도 `19년도에는 2억까지 했었어요. 12억 5천 가지고 최고한도를 2억까지 해 놓은 거예요. 몇 명이 못 받았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받기 위해서, 코로나 때 여러 사람이 받기 위해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한을 조금, 왜! 내가 한 1억 있으면 충분히 다시 자립해서 설 수 있는데 5,000만원, 3,000만원 받아서는 그냥 없어지게 써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하게 기반을 줄 수 있게 한도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지금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의 이 보증 규모는 지금 금방 12.5배라고 하지만 이 돈을 융자하는 재원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54억이 남아 있습니다. 54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완전히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5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금방 단순 계산으로 1억을 하게 되면 15개 업체, 또 2억을 하게 되면 7개 업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하게 되면 30개 업체 해서 이게 어떤 게, 적게 해서 좀 많이 주는 게 맞는지 또 아니면 많은 금액을 주고 소수 업체를 주는 게 맞는지 그거는 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000만원 정도면 한 30개 업체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 상반기에 정년이시죠, 상반기에?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추경이 있어요, 추경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 50억 이렇게 가게 해야 돼요. 작년에 30억인가 40억 갔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0억이 갔는데 일반회계에서 과감히 해줘야 돼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딱 그 금액만 10억만 가지고 1억씩 줘서 15개 줄게. 30억 가지고 30명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1억씩 다 신청 안 합니다, 절대. 본인들이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1,000만원부터 제가 보니까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신청을 다양하게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신청 내용까지는 안 봤는데 1,000만원부터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한 40~50억 준다든지 한 30억 정도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가서 그리고 또 이 기금이 일반회계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간이 돼서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아실 거야. 이 두 분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겠지만 계속 들어와요, 돈이. 또 수입이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왜! 이분들이 기간이 돼서 1년 거치가 돼서 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돈은 들어오고, 물론 그게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해서 금액을 좀 키우자는 얘기야, 금액을. 저는 15억 갖고 그냥 막 1억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그러면 30억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 받게, 정말 올해하고 내년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올해, 내년만 잘 버티면 소상공인들은 자립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오는 출연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또 대출 회수금 이런 게 재원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40억, 50억 하는데 사실 기획예산과가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은 좀 쉽지 않겠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지만 최소한 필수경비밖에 편성이 안 되겠다,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정재호 위원 예, 이 건하고는 상관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정재호 위원 아직도 안 나왔어요? 다음 달이 결산인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70억에서 100억 뭐 이내로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순세계잉여금 말고 재원 규모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한 300억 이상 나온다고 보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잡은 게 300억 정도 되고요. 그 이외의 잉여자금이 한 120억 정도로
●정재호 위원 총 순세계잉여금을 한 420억 예상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내가 뭘 걸었거든 400억 안 넘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여기 감정평가도 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직 감정은 안 했고요. 개별 공시지가만
●정재호 위원 공시지가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나 세 군데 업체에서 해서 평균 금액이 들어오지, 공시지가로 이렇게 세입을 잡지를 않아요. 공시지가로 이런 얼마 들어온다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세입을 감정을 해 봐야 하니까 그렇게 잡을 수는 없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감정평가하고 어쩌고 하면 늘어날 것이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은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지금 처리하는 이게 평수가 한 10평이 지금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49.6㎡니까 한 15평 정도
●이광규 위원 10평이 넘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필요 없는,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죠. 거기가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였는데 그걸 이제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저희들이 팔려면 아무래도 대지가 비싸니까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우리 종로구에 공유재산이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우리가 매각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로구에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 전체는 뭐
●이광규 위원 그거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이런 거 필요 없는 땅은 바로바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지금 처리하는 이게 평수가 한 10평이 지금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이게 49.6㎡니까 한 15평 정도
●이광규 위원 10평이 넘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필요 없는,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렇죠. 거기가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였는데 그걸 이제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저희들이 팔려면 아무래도 대지가 비싸니까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우리 종로구에 공유재산이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우리가 매각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로구에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 전체는 뭐
●이광규 위원 그거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이런 거 필요 없는 땅은 바로바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보통 매각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일단은 매수 신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그다음에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감정가로 결국은 이제 매각을 하는데 공시지가랑도 살짝 영향이 있기는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걸 참고해서 감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가 3월에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고 적용은 7월달에 하나요? 우리가 세금 부과할 때 적용을 7월달에 하는 거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월달 한 4개월 정도 있는데 글쎄 이제 그것 때문에 딜레이를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정한 선에서 매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개별공시지가도 지금 이 지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박희연 위원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난하게 잘 결정하셔 가지고 매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보통 매각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일단은 매수 신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그다음에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감정가로 결국은 이제 매각을 하는데 공시지가랑도 살짝 영향이 있기는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걸 참고해서 감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가 3월에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고 적용은 7월달에 하나요? 우리가 세금 부과할 때 적용을 7월달에 하는 거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월달 한 4개월 정도 있는데 글쎄 이제 그것 때문에 딜레이를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정한 선에서 매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개별공시지가도 지금 이 지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박희연 위원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박희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난하게 잘 결정하셔 가지고 매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 자리가 지금 사업이 계획이 돼 있죠?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게 감정평가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협상할 때 이 감정평가가 시가에 거의 한 95%, 90% 해요, 요즘. 그렇게 재무과장님! 감정평가가 시가의 한 90%까지 가더라고요. 95%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협상할 때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 사업지 대상지 보니까 이 땅이 없으면 나중에 이 땅을 2억씩 달라고 해도 주고 사서 공사를 해야 할 입장이에요. 일반인들이 했다면 알박기가 되어 있는 땅 같이 생겼어요, 지금 그 땅이.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큰 땅이라면 적어도 시가 정도의 협상을 할 때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 없어서 사는 땅이라면 장기적으로 놔두고 할 땅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거기를 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가능하면,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겠지만 협상할 때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은 그 가격에 사서도 2배 정도 남길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건축이 어려워서 그렇게까지는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수익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협상할 때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가시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가 명단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하던 분들이 지금 작년이나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그대로 가는데 임기가 이제
●정재호 위원 몇 월달에 끝납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5월에 임기가
●정재호 위원 이번 5월에?
●재무과장 이진열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한 번 하면 임기가 몇 년이죠?
●재무과장 이진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년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평창동에 아예 쓸모없는 땅이에요.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거기서는 지금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는 심의를 못 한다고 해서 그것 좀 여쭤보느라고
●재무과장 이진열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5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올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도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재정이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접 도로도 없어요. 그런 땅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소유자가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으면 돈을 내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왜 그걸 매각을 안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매각해서 향후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도 그 땅은 못 써요. 그때 부구청장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평창동이나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땅이 있으면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했어요. 이게 한 번 맡아서 자리에 있다가 가면 또 그게 없었던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5월달에 끝나고 6월달에 졸업해 버리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재무과장 이진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짜놓고 가세요. 그래서 과감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할 땅은 매각하고 또 우리 땅이 필요한데 우리 땅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옆에 땅에 다른 사람 땅이 있다,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신청사 하는데 재원 마련을, 정말 필요한 땅은 팔면 안 되죠. 불필요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는 땅들은 매각을 과감히 하시자고.
●재무과장 이진열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아까 300억이 아니고 280억이네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은 게 280억인데 420억 나왔으면 140억 남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결산하고 나면 추경에 한 140억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는 한 100억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금하고 뭐 하고 하면 그게 타이트하다
●정재호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오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 300억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싸운 게 뭐냐, 왜? 400억은 넘어가니 300억 잡으라고 했던 건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그게
●정재호 위원 일반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그런 거는 편성을 해야 되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추경 때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저는 150억 되겠는데요, 최하. 그리고 이번에 추경은 언제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정례회 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5월 정례회 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왜 이렇게 이번에는 늦죠? 제가 구의원을 한 이래로 거의 4월인가? 4월에 거의 다 추경을 했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추경액
●정재호 위원 없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8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사업이 계획이 돼 있죠?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게 감정평가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협상할 때 이 감정평가가 시가에 거의 한 95%, 90% 해요, 요즘. 그렇게 재무과장님! 감정평가가 시가의 한 90%까지 가더라고요. 95%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협상할 때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 사업지 대상지 보니까 이 땅이 없으면 나중에 이 땅을 2억씩 달라고 해도 주고 사서 공사를 해야 할 입장이에요. 일반인들이 했다면 알박기가 되어 있는 땅 같이 생겼어요, 지금 그 땅이.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큰 땅이라면 적어도 시가 정도의 협상을 할 때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 없어서 사는 땅이라면 장기적으로 놔두고 할 땅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거기를 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가능하면,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겠지만 협상할 때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은 그 가격에 사서도 2배 정도 남길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건축이 어려워서 그렇게까지는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수익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협상할 때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가시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가 명단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하던 분들이 지금 작년이나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그대로 가는데 임기가 이제
●정재호 위원 몇 월달에 끝납니까?
●재무과장 이진열 5월에 임기가
●정재호 위원 이번 5월에?
●재무과장 이진열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한 번 하면 임기가 몇 년이죠?
●재무과장 이진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년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평창동에 아예 쓸모없는 땅이에요.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거기서는 지금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는 심의를 못 한다고 해서 그것 좀 여쭤보느라고
●재무과장 이진열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5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올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도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재정이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접 도로도 없어요. 그런 땅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소유자가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으면 돈을 내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왜 그걸 매각을 안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매각해서 향후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도 그 땅은 못 써요. 그때 부구청장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평창동이나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땅이 있으면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했어요. 이게 한 번 맡아서 자리에 있다가 가면 또 그게 없었던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5월달에 끝나고 6월달에 졸업해 버리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재무과장 이진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짜놓고 가세요. 그래서 과감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할 땅은 매각하고 또 우리 땅이 필요한데 우리 땅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옆에 땅에 다른 사람 땅이 있다,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신청사 하는데 재원 마련을, 정말 필요한 땅은 팔면 안 되죠. 불필요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는 땅들은 매각을 과감히 하시자고.
●재무과장 이진열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아까 300억이 아니고 280억이네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은 게 280억인데 420억 나왔으면 140억 남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결산하고 나면 추경에 한 140억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는 한 100억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금하고 뭐 하고 하면 그게 타이트하다
●정재호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오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 300억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싸운 게 뭐냐, 왜? 400억은 넘어가니 300억 잡으라고 했던 건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그게
●정재호 위원 일반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아니, 그런 거는 편성을 해야 되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추경 때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저는 150억 되겠는데요, 최하. 그리고 이번에 추경은 언제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정례회 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5월 정례회 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왜 이렇게 이번에는 늦죠? 제가 구의원을 한 이래로 거의 4월인가? 4월에 거의 다 추경을 했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추경액
●정재호 위원 없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8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의 이유는 종로구만의 이스포츠 교육문화 도시브랜드 확보와 인구유입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스포츠 학교 교육과정 기반을 확보 및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이스포츠가 학문과 기술로 자리잡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스포츠의 핵심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이스포츠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삭제하여 안 제5조에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지원과 운영내용의 포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1항 제6호에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우리 구의 청소년을 위한 이스포츠 교육과 문화의 주도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포츠는 심리적 피로가 많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처음 접하고 청소년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 이스포츠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이 이스포츠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 구가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스포츠는 단순 게임을 넘어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월드챔피언십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스포츠 무대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의 이유는 종로구만의 이스포츠 교육문화 도시브랜드 확보와 인구유입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스포츠 학교 교육과정 기반을 확보 및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이스포츠가 학문과 기술로 자리잡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스포츠의 핵심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이스포츠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삭제하여 안 제5조에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지원과 운영내용의 포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1항 제6호에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우리 구의 청소년을 위한 이스포츠 교육과 문화의 주도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포츠는 심리적 피로가 많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처음 접하고 청소년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 이스포츠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이 이스포츠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 구가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스포츠는 단순 게임을 넘어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월드챔피언십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스포츠 무대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우리 이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조례 개정안을 해주신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관내 학교라는 거를 넣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밖 청소년이랄지 일반인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를 꼭 명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조례 개정안을 해주신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관내 학교라는 거를 넣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밖 청소년이랄지 일반인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를 꼭 명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학교밖 이것도 우리가 조례에 있어요. 제5조 제2항에 보면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학교밖 그 사람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5조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 거를 우리가 삭제하는 거니까 그거는 큰 저기는 아닌 거 같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5조 같은 경우에는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광규 위원 이스포츠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그 조항에 앞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이스포츠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잘못하게 되면 또 지원에 대한 근거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조에서 지금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으면 하는 거고요. 굳이 관내 학교를 넣는다면 5조를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동의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우리 학교밖 청소년 및 일반인을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은 5조에 있죠.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삭제하신다고 하셔서
●이광규 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5조 2항에 보면 이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있어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스포츠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설치 삭제가 현행 조례에 중복되어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앞번은 저희가 지원에 대한 근거고요, 예전 우리 조례에 보시면 4조는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4조에는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러니까 4조는 지원에 대한 근거고요 5조는 지원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거를 좀 수정을 해서
●이광규 위원 이 조례가 우리 특화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여가활동이랬지만 제가 제안설명 이거 드린 거는 청소년기에 주로 접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직업군에 속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게임사이트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게임의 전문성을 갖추고 성실, 예의 같은 기본인성과 결합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면에서 선도적으로 롤파크 경기장도 있죠? 교육적으로 선도적으로 이스포츠를 잡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하는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5항에 이스포츠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관내 학교를 넣으신다면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거기에 기존 5조에 있던 운영 설치를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명기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로 해주시면 일반인과 관내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학교밖 이것도 우리가 조례에 있어요. 제5조 제2항에 보면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학교밖 그 사람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5조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 거를 우리가 삭제하는 거니까 그거는 큰 저기는 아닌 거 같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5조 같은 경우에는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광규 위원 이스포츠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그 조항에 앞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이스포츠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잘못하게 되면 또 지원에 대한 근거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조에서 지금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으면 하는 거고요. 굳이 관내 학교를 넣는다면 5조를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동의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우리 학교밖 청소년 및 일반인을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은 5조에 있죠.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삭제하신다고 하셔서
●이광규 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5조 2항에 보면 이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있어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스포츠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설치 삭제가 현행 조례에 중복되어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앞번은 저희가 지원에 대한 근거고요, 예전 우리 조례에 보시면 4조는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4조에는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러니까 4조는 지원에 대한 근거고요 5조는 지원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거를 좀 수정을 해서
●이광규 위원 이 조례가 우리 특화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여가활동이랬지만 제가 제안설명 이거 드린 거는 청소년기에 주로 접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직업군에 속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게임사이트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게임의 전문성을 갖추고 성실, 예의 같은 기본인성과 결합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면에서 선도적으로 롤파크 경기장도 있죠? 교육적으로 선도적으로 이스포츠를 잡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하는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5항에 이스포츠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관내 학교를 넣으신다면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거기에 기존 5조에 있던 운영 설치를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명기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로 해주시면 일반인과 관내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 제가. 잠깐만 제가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도 했어요. 이해도 했는데 이게 의원들이 조례를 보고 의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지금 이광규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4조 1항부터 내용을 보면 그게 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일단 우리 관내 학교에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설치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개정하는 거를 집행부에서도 좀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4조에 다 들어있으니까 괜찮을 거 같다, 그래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임근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8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잠깐만 제가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도 했어요. 이해도 했는데 이게 의원들이 조례를 보고 의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지금 이광규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4조 1항부터 내용을 보면 그게 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일단 우리 관내 학교에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설치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개정하는 거를 집행부에서도 좀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4조에 다 들어있으니까 괜찮을 거 같다, 그래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임근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8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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