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6일(금) 09시37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결정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 발의, 김하영·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 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결정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이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자 손중호 님이 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 발의, 김하영·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 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결정
○위원장 이광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하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경자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광규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종로구의회는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직원 친화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다른 의회 및 집행기관의 본이 되는 인사 운영 기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선도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최근 개정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 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을 준용하게 하여 의회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의 개정은 종로구의회가 독립된 지방자치기관으로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의회, 한국의 본이 되는 선진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9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한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금은 물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고 출장비 등 여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은 종로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의원 각자의 윤리 의식을 각인시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를 만드는 초석이 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에 동참하여 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개정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참조)
!#A10995##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주민발안 조례 청구의 건에 대한 진행 과정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대표자 손중호 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해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참조)
!#A10996##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청구 수리(불수리) 심사 회의#!
!#A10997##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998##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유수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유연숙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6일(금) 09시37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결정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 발의, 김하영·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 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결정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이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자 손중호 님이 발안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 발의, 김하영·이광규·여봉무·이시훈·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 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결정
○위원장 이광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불수리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하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경자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광규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종로구의회는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직원 친화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다른 의회 및 집행기관의 본이 되는 인사 운영 기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선도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최근 개정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 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을 준용하게 하여 의회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의 개정은 종로구의회가 독립된 지방자치기관으로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의회, 한국의 본이 되는 선진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99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한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구금은 물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고 출장비 등 여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은 종로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의원 각자의 윤리 의식을 각인시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를 만드는 초석이 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에 동참하여 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개정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참조)
!#A10995##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주민발안 조례 청구의 건에 대한 진행 과정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대표자 손중호 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에 대해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참조)
!#A10996##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청구 수리(불수리) 심사 회의#!
!#A10997##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0998##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유수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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