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2024.10.21

영상 및 회의록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1일(월) 10시08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고 대부분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공정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시행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 구청장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6조 다른 조례와 관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사업 시행, 예산 지원, 청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85##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먼저 종로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동의를 표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서 종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과거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여러 개 있지 않았나요? 혹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관련 조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들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례안은 없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청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이든가 어떤 지표가 있을 건데 우리 종로구에 지금 그러한 지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이 3년 내리 지금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여기에 보면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조금 직원들의 설문조사에서 많은,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노력도라 그래서 지휘관들이나 직원들이 정책이나 이런 등등은 상당히 현재 우리가 많은 노력에 따라 가지고 지금 등급이 많이 올라가고 작년에는 2등급을 받았고 그전에는 3등급, 그전에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는데 노력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의 의식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향상되고 있는 상태이고 조례를 만듦으로써 구체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포상에 대한 지원도 명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가지고 청렴도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등급이 좀 안 좋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인사 또 그리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반칙행위, 갑질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보면 인사란 것은 한 30%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설문에 응하다 보면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항목들도 거의 다 하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노력도로 많은 상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해볼 때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할 때 비슷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응주 위원 다른 구들도?
○감사담당관 여경동 다른 구들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조례안으로 채택이 될 경우에 더욱더 우리 종로구에 이러한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또 부패 방지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로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텐데요 청렴도 그리고 부패 방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는 같이 공직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7조에 사업 시행내역이 있어요. 보면 교육, 홍보,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사업 그리고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 설문조사,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인이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의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이란 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타 구와 비교해서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사업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청렴 시책 시스템이란 것이 전산 관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렴식권제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업자와 아니면 사업 관계자와 식사를 할 때 그로부터 접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이걸 청렴 식권을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식사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식권을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받으러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식권만 신청하고 누구를 만난다, 어떻게 한다, 며칟날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식권제를 우리가 거기서 ok 해주면 바로 사용하고 그 결과만 보고하면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건 식권을 그럼 발급 받으면 그러면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 식권으로 지불을 하라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죠. 밥값은 그 사람들한테 접대
○김하영 위원 어디서 먹던?
○감사담당관 여경동 일단은 구내식당에서 먹는 걸로
○김하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환산하신다는 거죠, 금액은?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김하영 위원 그런 식의 운영, 시스템화시키겠다. 그런 게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그리고 하나는 또 보통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보통예금 계좌를 다른 구청에서 그때 한 몇억, 십 몇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담당자가 어떻게 인출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덜 됐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사고 나고 나서.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 누가, 언제 돈을 얼마 빼갔는지,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시스템을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마 청렴성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김하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아마 공직자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재나 절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부패 보도라든가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해충돌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부정 청탁이라든가 공직자로서 정말 자각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더 확산되고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의미있는 조례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좀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좀 많이 관심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미자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협의하는 과정에 부서하고 자료를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관위하고 좀 이렇게 질의 과정이 누락된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이 발의를 했더라면 선관위하고 조율을 하고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하나가, 홍보 하나가 조금 이렇게 선관위가 보는 그 예를 들어서 보상 관련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이냐, 정책이냐 아니면 업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그건 조율해서 선관위 문구대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종보 위원 애초에 이 부분을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을 때 새롭게 항목이 추가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미리 좀 이렇게 조율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감사담당관 하는 말씀은 의회에서 알아서 부서에 알리고 또 시정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이 조례에 지금 발의한 과정이 조금 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의원 발의 조례가 있을 때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 뭐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조금 집행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잘, 뭐랄까 의견을 내세워서 또 어디 기관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면 미리 이렇게 좀 해서 조정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정말 조금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선거법 위반 여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확인이 안됐거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 저번 임시회 때 통과시켜 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문구를 다 조정했는데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구 단 하나는 저희들이 해석할 때에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선관위에 조율할 때 밑에 직원은 단어 하나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윗분이 보시고는 그 단어가 문구 하나가 안맞다 하는 그 한 가지만 있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민감한 부분은 부서에서 작성하기 전에 정말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 위반하면 안 되니까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청렴도 정말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등급 최근 제가 4년 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청렴 노력도가 좋아졌으면 체감도나 종합청렴도도 좋아져야 되는데 노력한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노력한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됐고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정말 청렴 노력을 하셨을까, 여기에 관한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설문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방향이 어떠면 좋겠느냐라고 저희들 전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책하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그룹별로 신임 직원들은 신임 직원대로 아니면 팀장은 팀장 그룹 그러면 간부그룹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청렴도를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는 6급까지는 우리가 그걸 안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5급, 4급만 했는데 6급까지도 청렴도 평가를 이제 시행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6급이 팀장급인데 팀장급에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설문조사에서 있어서 이렇게 다시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직자라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정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컴퓨터 켜놓고 거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대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제 창신아트홀에서 하는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우리가 청렴도, 청렴 콘서트는 직원들이 효과가 없다, 하지 말아 달라는 설문이 나와 가지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아마 청렴 콘서트를 직원들만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인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주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하면 어땠을까, 콘서트를. 그래서 아마 많은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청렴 콘서트나 청렴교육을 같이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에 했는데 위원님
○김종보 위원 주민들의 참여도가
○감사담당관 여경동 했는데 참여도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동별로 동원하다시피 인원을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교육이다 하면 참여를 안 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그런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동에서는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했더니만 그런 거는 효과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김종보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청렴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우리 직원들끼리 이렇게 콘서트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주민들도 또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같이 직원들하고 뭐랄까 이렇게 어울려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감사담당관 여경동 올해는 계획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청렴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제 담당관님을 자주 못 뵈니까 오늘 저기 뭐냐 이 조례의 관계 좀 벗어나는 거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작동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작년에 13건 올해는 지금 9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처리할 때마다 그 위원회가 열리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응주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열릴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달에 정기 회의는 한 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안이 있다면 수시로 열리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이 저쪽 창경궁 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뭐 1년을 요청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6개월로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력히 뭐 한 달, 참 1년을 요청을 했는데 6개월을 해줬는데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6개월을 줬는데 어디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회의라는 것이 4명이나 5명, 6명, 7명, 7명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6개월 치를 주셨는데 그때, 회의는 참석하다 보니까 숫자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회비로 그게 계속해서 운영이 되었고 왜냐하면 공공요금만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거는 1년 치가 확보되고 단지 공공요금을 6개월 치만 주겠다. 왜, 사무실을 거기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나머지 그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잘 뭐 조금 이렇게 저희들보다는 세밀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악성이라든지 고질 민원이 여기에 구청을 다 거쳐 가지고 온갖 데 다 가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거기로도 가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모든 것이 판결이 난 부분들도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여기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거기에 가서라도 하소연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민원인들과 이렇게 마주치던 우리 직원들이 또 여기서 또 만난다면 그 트라우마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그런 것들은 자율권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일단 뭐 부서의 입장은 알겠는데 또 저는 달리 시각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구청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던 것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영원히 미제로 그냥 그분들의 하소연을 달래주는 거, 소위 자기의 어떤 민원을 들어주는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어디 법원 앞이나 검찰청 앞에 가도 악성 항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회의 횟수라든가 사용 빈도라든가를 볼 때 물론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고충처리위가 한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호실이 다르고 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사에 공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정말 지리적 공간이 다른 곳에 해야만 하느냐,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주민들의 고충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러 가지로 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도 좀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로 자세한 내용들은 못 하지만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응주 위원 잘 한번 검토해서 무엇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인지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이응주·김하영·이시훈·박희연·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연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1.2% 부상자 수는 0.9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 사고 0.7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우리 구의 교통안전지수는 2021년도에는 80.01점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79.09점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자치구 차원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안전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17조는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교육,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86##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도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우리 종로구 주민의 특히 교통안전에 있어서 주로 홍보 활동에 적극 권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조례 내용의 제20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신설됐고 그리고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종로구의 교통질서 봉사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죠? 어디까지 계산된 내용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통질서 봉사단체 현재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일단은 지원되는 교통 관련 단체는 딱 하나 모범운전자회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운전자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에게 기존에 뭐 지원되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두 개의 종로랑 혜화 모범운전자회가 있고요, 각 200만 원씩, 연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외 홍보 활동에 있어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안을 마련하신 걸로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봄, 가을로 좀 하고 있구요. 그럴 때 모범운전자회도 당연히 이제 나와서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있고 모범운전자회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그리고 뭐 교육청이나 도로교통공단 이런 쪽에서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경찰서에서 같이 하면서 홍보 캠페인 할 때 이제 캠페인 용품을 좀 서로 만들어 오는데 그런 걸 좀 통합해서 같이 좀 만들거나 그리고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김하영 위원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나눠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저희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통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모여서 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향과 어떤 캠페인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논의해서 좀 더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협력체계 구축이 되었을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통의
○김하영 위원 서로 지원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예.
○김하영 위원 교통질서 봉사단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뭐 활동하시는 단체는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늘어나실 수 있다면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의식 향상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자치구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경각심을 갖고 모두 노력하는 조례로 우리가 인식하고 좀 개선에 도움을 서로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교육도 많이 좀 시키고 있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사고가 없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교통안전과 관련된 홍보 활동은 사실 기본적으로 무단횡단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 뭐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어린이 학교 앞에서는 서행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홍보가.
그런데 사실 이 조례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법은 아닌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항상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시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30㎞잖아요. 너무 낮아요.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4’자보다는 ‘3’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40㎞ 속도 했을 때 멈추는 거, 30㎞ 속도에서 멈추는 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40㎞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저는 안 되면 35라도, 이게 너무나 밟으면 바로 30에서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물론 그렇게 해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근처 가까운 데서는 특히 학교 앞에서는 그 바닥이 오톨도톨한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를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대신고등학교 앞에도 이 내려가는데 오톨도톨이 좀 약하거든요. 좀 세게 해가지고 경각심을, 바닥을 물론 그건 이제 도로과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교통안전 홍보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저는 암만 30을 낮춰서 항상 해보지만 이거 살짝 밟으면 30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진지하게 서울시랑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학교 앞 이런 부분은 그 바닥에 경고 바닥표시를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제가 급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의 의견 굉장히 존중하고요, 저도 도로를 달리다 보면 30으로 있으면 너무 답답하죠. 앞에 차도 없는데 천천히 가야 되고 울리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큰 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골목길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35나 40으로 하면 사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저도 느끼는 바이고 공감하지만 상의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서, 서울시와 적극 상의하시라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 학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 상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전문가들이나 현재 학부모 입장이랄지 이런 토론이나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이슈가 되면 아마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 조례안에 보면 교육과 홍보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고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례가 발의되면 교육이나 홍보 계획을 짜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 교통 안전교육은 지금 작년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했던 교육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서 거의 의무화하듯이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교육할 계획이고요. 캠페인도 저희가 봄가을로 하고 있지만 여러 학교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관과 교육청이랑 좀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시민들이 좀 많이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좀더 아침에 학교 인근에 등하굣길 내지는 그 근처 횡단보도에서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교육을 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정말 여러 경제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아이들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하고 같이 교육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더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가서만 교육을 하지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알고 있을 때는 아이들 학교를 보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하고 조금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육이 안 되더라도 혹시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부모들한테 꼭 전달하는 방향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종로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 대상지인 관수동 제8지구는 2024년 4월 11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수동 재개발구역 내에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 관수동 제3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정비계획이 입안된 내용입니다.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개방형 녹지와 구역 내 공원 및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받는 사항으로 대상지 남측의 청계천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를 배치하고 건축물 저층부에 공개형 발코니 및 미디어월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 수표교와 대상지 주변 공공보행통로를 잇는 건축물 내부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림건축그룹 민철기 상무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87##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한림건축그룹 민철기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민철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건축에 민철기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1088##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민철기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대수가 보니까 우리 법정이 314대인데 216대로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짜 건축물의 여러 가지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법정 이런 데 주차대수 많이 차이 나는데
○참고인 민철기 314:216대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지금 정책 방향상 70% 내외에서 지금 주차대수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또한 여기 관수 지역이 차량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보도로 보도 중심의 종로2, 3가 지구단위계획부터 쭉 유지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 70% 내외 정도면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번에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된 건가요?
○참고인 민철기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순부담률과 관련, 순부담 관련돼서 의무 순부담이 16.9%라고 그러는데 이게 의무 순부담이라는 게 기부채납 하는 율이잖아요?
○참고인 민철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평균이 이런가요? 아니면 법정으로 이게 정해졌나요? 16.9%가.
○참고인 민철기 저희가 계획 구역별로 좀 계획에 따라서 이게 순부담률은 정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어디 계획에 따라서?
○참고인 민철기 네, 저희가 이제 관수동 일대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각 지구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평균 16.9%가 나왔고 저희는 저희 필지별로, 공원의 필지별로 면적을 그러니까 공원은 토지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 조금 더 오버가 된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공익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공개형 발코니를 이제 2층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걸 어떻게 개방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할 계획입니까?
○참고인 민철기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은 주무 부서하고 관리 주무 부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오픈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로비하고 연계돼서 로비 쪽에 이제 뭐 커피숍을 좀 만든다든가 아니면 휴게 공간을 좀 더 만들어서 공개형 발코니하고 연계된 계획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방금 이제 커피숍을 이제 거기에 아마 입점을 시킬 계획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공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앞에가 커피숍이면 커피숍에서 이거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인 민철기 커피숍을 입점시키는 게 아니라 팝업, 아니 판매만 일단 판매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뭐 점유를 하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판매소만 있는
○김종보 위원 판매소만 있는 그분들한테 많은 이게 그분들이 이용, 그 판매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이용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공익시설은 그냥 일반인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일명 테이크아웃, 앞에서 테이크아웃만 한 커피 앞에서 거기서 드시게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시민들이 와서 공개된 장소에서 청계천을 감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것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조건부가 나갈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공개형 발코니 같은 게 거의 차후에는 정말 그 커피숍들이 들어서거든, 옆에. 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애초에 이 부분을 정말 잘해 주셔야만 공개형 발코니지 말만, 명칭만 공개형 발코니로 해놓고 차후에 이게 공개형 발코니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위원님 염려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그 전에 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용적률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고 하면 뭐 주차 대수는 거의 비슷한데 차량이 많이 더 올 건데 교통영향평가는 따로 혹시나 했습니까?
○참고인 민철기 추후에 이 부분은 건축이랑 교통이랑 통합해서 통합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교통심의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그 이렇게 주차대수를 좀 낮춰 놓은 것은 지금 서울시 정책상 도심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교통하고 건축 심의하고 해서 통합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어떤 평가가 나왔나를 좀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 두 개 층 일부가 근린시설로 돼 있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참고인 민철기 일부는 직원 식당으로 좀 사용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개 층 정도는 식당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용도는 그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저희가 MD 분석이라든가 추후에 그 입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결정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 이제 법정 대수만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이제 큰 빌딩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아무래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민철기 예, 저희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대수라든가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8조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해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2019년 10월 11일 조례 제정 당시 정한 존속 기한의 만료가 다가와 기존 조례의 다른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존속 기한만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종로구 내 건축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11089##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1090##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 조항이 신설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안전보안관 사업과 운영에 관한 자치구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교육 그리고 임기,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안 제6조와 7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직무 내용과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활동과 지원 근거를 공고히 함으로써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활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091##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A11092##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저는 이 안전보안관을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 왔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안전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2년 임기로 해서 지금 현재 4기 운영 중입니다.
○김하영 위원 아, 4기나 있어, 벌써?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운영 조례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처음 진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다가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자치구 입장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자치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모법을 두고,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단위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 권고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됐고, 전국 단위로는 228개 구 중에서 143개 구가 지금 제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하영 위원 조례 제정하고 나서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계속 오나요? 예산 지원은 서울시에서 계속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위원님 말씀 상황대로 진짜 나중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내년
○김하영 위원 당분간은 아직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하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임기를 보면 위촉되고 나서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안전 활동 실적에 따라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실적은 어떤 평가로 실적을 정량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달 이제 신고하는 실적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량 평가가 있고요. 또 신고, 안전신문고나 이런 신고한 내용 자체가 신고를 위한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신고 내용도 검토를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임기 재위촉을 할 때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할 때 너무 무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연임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하영 위원 매달 신고하시면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곳에 신고를 하면 지금 현재로는 2건 이상 신고를 하시게 되면 월 3만 원의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2건 이상이라고 하시면 뭐 10건을 해도 3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안전위반행위 신고에서 이 안전위반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안전위반행위라고 하는 거 자체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신고 사항으로는 안전무시 7대 관행이라고 보통 하고 있고요. 생활불편 신고에 이제 올라가는 안전무시 7대 관행 중에는 보통 뭐 생활불편 신고라든지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라든지 뭐 과속운전 뭐 안전띠 보호 미착용 등 생활불편 신고 등 안전 관련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하영 위원 불법 주정차도 이분들도 신고하실 수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신고하면, 불법주정차 자, 2건 신고하면 3만원 받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불법주정차 신고하시고 예, 그렇죠.
○김하영 위원 그래서 불법주정차 신고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김하영 위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분들도 주민들이고 그리고 신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주민들이고 그 관계에 있어서 물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서로가 신고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주민들 간에 불미스러운 정쟁이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보안관 운영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단체라는 표현은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지급이 되고 건수에 따라서 사실 3만원이라는 지급 내역이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촉된 임기도 실적에 따라서 사실은 재위촉할 수 있다로 두면 계속 재위촉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잖아요? 어디였지, 어느 타구는 한 번만 재임할 수 있는 걸로 해놓은 구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라서 안 하고 있지, 알고 있으면 사실 생활 안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요런 실적으로 요렇게 쏠쏠하게 3만원씩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보고 싶거나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용의 묘를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매달 그런 실적 나온 걸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그런 신고 같은 거 들어올 때에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 감안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히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전보안관의 복장이 따로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복장이 올해도 저기 지자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응주 위원 우리는 지금 복장을 입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는 기존에 있던 그런 복장이고 통일된 복장은 없어서
○이응주 위원 왜냐하면 딱 보안관 하면 왜 초등학교에 학교 보안관 있잖아요? 그 보안관이 연상이 돼 가지고 그런 복장이 있는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원래는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있어야 할 거 같고요. 그런데 아까 김하영 위원님은 건수 때문에, 수당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2건 이상 해도 3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저는 그 저기 모르겠어요.
정말 특별한 사명 의식으로 하지 않는 한 전 3만원 받고 안 할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똑같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의식교육,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수당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기본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종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냥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는 지금 43명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무슨 뭐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종로구 전체를 활동하게 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해당 동별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구역으로 해서 8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한 8개 조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안전보안관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응주 부위원장님의 답변에 8개 조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의 안전보안관 분들이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시간제로 활동하시는 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죠? 이 부분이 이제 조는 형식적으로 짜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조별로 운영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조별로 활동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옷이 있는 것도 입은 적도 한 번도 없을 거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옷, 우리가 안전보안관 옷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안전보안관 조끼가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한 번 지급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급은 했는데 한 번도 입어보신 적이 없을 건데 그런데 이 안전보안관이 아마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자치위원 아니면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100% 그렇지는 않고요 43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43명도 저희가 신청을 뭐 그냥 오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아까 김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지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 활동 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 인원에 따라서 하는 거라
○김종보 위원 인원 제한은 있는데요 그럼 그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공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민센타를 통해서 할 건데 공개를 하셔서 일반 구민들이 거기 참여율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분들이 정말 주정차 위반을 신고 안 해도 될 부분을 그냥 찍어서 올려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건 정말 안전하고 동떨어진 건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단 2건 채우기 위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법 주정차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인 그냥 주정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올라가 있다, 그런 주정차는 누구든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거라
○김종보 위원 그런 경우는 뭐냐하면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에 놔도 일반주민들이 인도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찍어서 좀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일단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안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접수 내역과 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김종보 위원 우리가 주정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특정 지역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전보안관이 교육도 좀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율이 좋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 참여율은 저 온 뒤에 교육 진행을 했고요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거의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뭐 하시냐 하면 인도가 좀 파였다든지 뭐했다든지 하면 제가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의원님, 하지 마세요.’ 그래요. 본인들이 사진 찍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보안관이란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다니시다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가 통장인데 아까 우리가 지적했지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끔 임기도 우리가 무한정 하는 것보다도 1회든 2회든 좀 제한을 해도 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구민들이 여럿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하는 분들이 거의 10년이, 아마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아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2018년부터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2018년부터면 아마 그분들이 계속 지금 연임해왔을 겁니다. 거의 본인들이 이사나 이사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그냥 연임,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연임 문제도 저희가 조례 제정 처음에 검토할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검토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연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 기존 연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연임 제한을 이번 조례에 뺀 건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 먼저 그걸 우선으로 발탁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새로운 분이 오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이걸,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지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 지금 12개 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도 지금 늦추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게 이제 25개 구가 이 조례를 다 개정했을 경우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 편성해서 해라, 분명히 그렇게 할 여지가 있어서 우리 종로구 예산 재정도 충분치 않은데 조금 저희들도 늦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위원님들 생각도, 저희도 다 고려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전국 단위에서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저희도 최대한도로 미루고자 했다가 지금 얼마 전 9월에도 지금 용산도 제정을 했고요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관심갖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참고인 민철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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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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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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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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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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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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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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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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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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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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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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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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