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차 2023.03.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해서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종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평동 85-15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이 2023년 3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유는 주거환경 노후화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주민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오늘 안건 상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드리고 방향성의 설정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동의합니다.
●이륜구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방식이 이제 생활형 SOC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안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 기본 조례안도 그런 어떤 건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이 안에 보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고 나시면 이걸 바탕으로 어떠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서울시 주도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간 해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형 SOC가 부족했던 부분은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취지 그러니까 다만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끌어나가던 도시재생의 방향이 지금 시점에서는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여건이 있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 결론은 결국은 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원하시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올해 재생 지역에 어떤 정말 개발이 필요한 데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데를 구분하고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방법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부족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확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제 질문을 드린 부분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결국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바뀌는 시점입니다. 기존에 끌어왔던 어떤 서울시의 정책의 방향성과 드라이브가 도시재생을 넘어서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어떤 재개발 위주의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를 하다 보면 주민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재생의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도시재생의 방향성이 단순히 어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 넘어서서 주민과 함께 늘 얘기드리는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종로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도시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편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러면 낙후된 거를 다시 재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 전통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재생 활성화의 방법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기존 것을 유지하고 이런 모습보다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아마 이 조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우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평동 85-1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2년 3월 15일 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폐지를 신청한 안건입니다. 이 지역은 2002년 12월 5일 적십자 간호대학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최초 결정되었고, 2011년 11월 5일 중앙대학교와 적십자 간호대학이 합병되었으며, 2013년 3월 1일 적십자 간호대학이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현재 평동 85-15번지 일대 건축물은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산학협력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폐지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람공고를 22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하였고요, 접수된 의견은 총 4건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요청과 법인 수익을 목적으로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미반영되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가치 상승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요청한 사항과 경교장길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중앙대학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하였고, 공공보행통로로 제공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는 의견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안하게 된 사항이고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추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와 함께 서울시에 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양해 구한 바와 같이 제안자인 중앙대학교를 대신해서 간삼건축사사무소 박시화 상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삼건축사사무소 박시화 상무님, 나오셔서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시화

안녕하십니까? 간삼건축사사무소 박시화 상무입니다.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폐지)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박시화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구의회는 종로구민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인 박시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저희 구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박시화 네.
●이륜구 위원 사실 평동의 이전부지에 관련된 부서는 흑석동 입장이나 즉 동작구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산하협력단의 역할 자체도 그렇고 부지가 새로 생기고 그 안에 관계 인구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박시화 네.
●이륜구 위원 저희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상업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앙대학교라고 하는 간판과 여러 가지 입지상 유동인구의 유동성을 봤을 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 사실은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박시화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구 입장에서 그리고 구민의 입장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전을 사실은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동작구 입장에서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여러 가지 학교의 복지 그리고 총학생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이쪽으로 이전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육부의 허가를 득하신 상태이고 또한 법인의 운영이 법령에 있어서 하자가 없이 진행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감정평가 부분입니다. 감정평가 증액이 한 8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면 강북삼성병원과 일괄로 저희들은 어떤 수익용도를 변경하시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의 가치보다는 그 이면에 보이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단순한 2%미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실 여러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는데 너무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북삼성병원 입장에서도 거기에 그런 센터들이 들어가면 거기를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은 거길 방문하게 될 거고 주변의 상가 활성화라든지 유동인구의 증가라든지 다만 그것이 법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감정평가에. 그게 좀 아쉬움이 저는 좀 남습니다.
사실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존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어떤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을 때에는 거기 맞춰서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8억이라고 하지만 혹시 다른 감정평가사하고의 어떤 대차대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참고인 박시화 그 내용은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미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길하신다면 저희들도 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도 단순히 한군데만이 아니라 두세 군데 더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는지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건물의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과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떠나시면서 공공의 이익 부분에서 저희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시화 이게 교육용시설로 학교였으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용 부지로 전환이 돼서 삼성병원으로 임대가 되면 일단은 삼성병원 관계자들이나 들어올 테니까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만 그 임대료에 대한 수익료는 80%이상이 법인에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인 박시화 아니 학교
●이륜구 위원 다 학교로 가져가시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일반 상업시설이 들어왔을 때와 학교법인으로 들어갔을 때의 수익 발생률을 보면 저희한테의 이익은 사실 미비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인 박시화 그래도 교육용시설일 때 보다는 조금이라도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륜구 위원 그 세수의 도움이라는 게 과연 전체 세입에 얼마나 지출이 비례할지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출을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학교나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나 사실은 흔히 말하는 도긴개긴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어쨌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전은 손해고요 어떤 면은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손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전은 우리에게 손해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은 크게 없다. 사실 학교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 사전의견이 여기 나와있는데 의견청취한 거를 보면 정확히 그 의견을 내놓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어떤 부분?
●이시훈 위원 관련부서 사전의견 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봤습니다. 두 가지인데 관련부서 사전의견 조치가 있고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두가지 있고 그 조치계획은
●이시훈 위원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 문화과, 종로 세무1과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은 이 조치계획이 정확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십자병원 진출입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병원에 사용승낙서를 이쪽 중앙대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 이후에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과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진정성있게 했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을 위해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떤 한쪽에 쏠려서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거지만 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질문 내용인데 지금 정확히 했다고 생각하시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9월달에 주민의견을 듣고 지금 3월달까지 조치의견을 받은 이유는 그 과정에서 어떤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좀 다시 해서 정말 재산가치 증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판단해보고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라든지 공공기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3월까지 이것들의 보완의견이 이 정도로 조치의견으로 왔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저희 집행부가 계속 갖고있는 것보다는 구의회라든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좀 정확히 듣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지금 구청 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나을 거 같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결정된 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참고인 박시화 조치계획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이런 조치계획으로 지금 구의회에다 자문을 올린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여기서 이거 되면 이대로 한다는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이시훈 위원 이건 그럼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인가보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몇가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합의가 안된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컨대 아까 얘기하셨지만 재산 가치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8억원 정도 올랐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식적으로 조금 적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한 번 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제안자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이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의견을 달아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더 좀 상세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동의하고 이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규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지금 경교장길 보행로 여건 개선 문제 이런 걸 철저히 감독관리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라든가 주위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꼭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은 일반 병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적십자병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적십자병원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걸 철저히 감독하셔서 적십자병원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여기 보시면 공공기여란 개념이 있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여 20%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적십자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두신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여란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까 방금 여봉무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도의 보도통행 혹은 그런 주민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는 솔직히 2% 반영하셨다는 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어떤 공공기여나 학교에 그동안 해오셨던 거 생각하면 좀 더 양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란 건 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금 여기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주차출입구 그리고 통행량이 증대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평동캠퍼스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건물의 가치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기존의 용도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됨으로 해서 그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내용이니까 인정은 하지만 단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만 됐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들은 조금은 저도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8억이 됐다라는 것들은 그 나온 결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의 재산들은 교육부의 매각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아까 공공보행통로가 법인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 통행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륜구 위원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시지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교육허가제 토지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저도 압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하란 얘기도 아니고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며 주민의,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입니다. 그 주민분들이 통행하시는 곳 그리고 거기에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어떤 대응이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가실지, 지금 사실은 맞교환이시잖아요? 맞교환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를 다시 짓는다면 땅도 다시 파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그건 법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맞교환하는 방법이 제가 봐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만 이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부대시설과 운영시설들이 들어감에 의해서 지금의 운영방식과는 주변의 도로환경, 주변의 보행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걸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변경해주시고 2%가 됐든 3%가 됐든 어떤 법인이 운영책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사람 많아서 좋아졌다. 그런데 나는 다니기 힘들다,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다, 거기에 사고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러한 후속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맞으시죠. 원칙적으로도 맞으시고요. 제가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을 생각했을 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후속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의 안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은 ‘그냥 이렇게 맞교환하고 나서 그냥 법인에서 운영하시고 적당히 하셨답니다’라는 걸 저희는 핑계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구민의 행복이 우리 구청과 우리 구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실 때도 단순히 ‘이건 저희가 2%만 반영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의 금액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저희는 원칙적으로 했습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부. 전 이런 답변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도 지금 이륜구 위원님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이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됐을 때 신축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박시화 예,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재산 가치가 많이 상승되겠죠?
●참고인 박시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말씀이신데요 이게 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제가 되면 학교 이적지가 됩니다. 학교 이적지가 돼서 10년 동안은 건폐율 30%에 용적률 200%밖에는 못 찾습니다. 그럼 수익이 안 나오겠죠. 10년이 지나야 이거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거를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정을 다 해주는 겁니까?
●참고인 박시화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허가를 받을 때 평동 캠퍼스하고 흑석동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아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동 캠퍼스 도시계획 해제에 따른 감정금액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연속선상에 의해서 업체랑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지정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륜구 위원 그럼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실 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지금 저희에게 제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박시화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륜구 위원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참고인 박시화 죄송합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여기는 단순히 그렇게 일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시면 저희들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시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훑어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 하나가 이 전체의 내용이 됐을 때 전체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혹은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대차대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이륜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제가 앞에 질의 때 이야기를 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영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동 85-15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