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의장 라도균 아무도 안 계시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개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회 시간 예정인 10시가 지나고 10시 36분입니다. 36분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 사무실, 회의실 등 의회 내에 계신 의원님께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사무실, 회의실 등 의회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해주실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입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의시작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의 개회 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유회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의원 정족수가,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7분 전입니다. 1시간까지 기다려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할 수 없음을 잘 아시겠지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사무실, 회의실 등에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회의 개회 시간부터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3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정아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정은희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의장 라도균 아무도 안 계시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개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회 시간 예정인 10시가 지나고 10시 36분입니다. 36분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 사무실, 회의실 등 의회 내에 계신 의원님께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사무실, 회의실 등 의회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해주실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입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의시작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의 개회 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유회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의원 정족수가,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7분 전입니다. 1시간까지 기다려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할 수 없음을 잘 아시겠지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사무실, 회의실 등에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바로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회의 개회 시간부터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3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정아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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