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행정문화위원회 제6차 2023.12.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이번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김태범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78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6,900만원과 보조금 74억 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1억 4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1억 2,700만원, 보건의료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 1억 3,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74억 6,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5억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4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4쪽부터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989억원의 4.86%에 해당하는 242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관련 사업비가 116억 1,300만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126억 2,4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총 12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12억 2,800만원보다 13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건소 청사관리 1억 6,300만원, 웃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6,000만원, 식품 방사능 검사소 운영 4,500만원, 그 밖에 인력운영비 증가분 11억 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보건민원실 운영 등 보건소 운영 예산으로 5억 8,900만원, 웃음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 지역사회 건강 통계 작성을 위한 위탁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운영비 112억 7,4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과 58개 세부사업으로 총 7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81억 1,700만원보다 6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국가 예방접종사업 1억 4,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4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건강증진 예산으로 1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와 치과치료를 제공하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4,700만원,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각종 예방접종 사업 예산에 20억 1,600만원, 진료실, 치과, 동부진료소 등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3억 8,000만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지역주민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의약과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과 19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6억 3,800만원보다 4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3,200만원, 결핵예방 관리 사업 4억 400만원, 의약품 수급 및 조제 5,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를 위한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신속대응반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에 1억 6,500만원, 위해해충으로 인한 방역소독 및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결핵환자 관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급 및 조제, 유해약물 안전관리 및 마약류 익명검사 지원 등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1쪽 지역건강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에 3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이랑서비스 추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관련 사업 1억 9,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에 2억 2,500만원, 영양사업에 1억 6,800만원, 권역별 돌봄사업에 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강생활실천 및 비만예방사업 등에 1억 3,600만원, 지역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에 4억원, 방문간호사 등 건강이랑서비스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9억 5,80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01쪽부터 13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2억 8,600만원이며, 2024년 수입은 1억 800만원, 지출은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 금액으로는 과징금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2,700만원, 시보조금 1,100만원, 2023년 기금조성액 12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금액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6,300만원, 식품위생 서포터즈 인력운영비 3,0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500만원, 주방환경개선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3억 1,000만원,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5억 8,700만원의 7%에 해당하는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263억 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보건정책과 6,000만원, 건강증진과 9억 8,700만원, 의약과 4억 7,500만원, 지역건강과 1억 9,800원 모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올 한 해 5개 권역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여 주민들이 각 권역에서 운동, 영양, 대사, 치매, 방문, 정신 등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웃건강활동가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여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2024년에는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 답변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세입부문에 보건정책과 인증기 수입, 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년도 대비 약 4,000만원이나 높여서 수입 1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떤 기준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인증기 수입은 주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여러 가지 제증명 수수료하고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입니다. 2019년 이후 2020년부터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 자체가 좀 원활치 못했고 방문객수도 상당히 감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자체가 일상으로 복귀가 됐고 점점 보건소 방문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발급수수료 자체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수입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부서마다 관광과니 뭐 이렇게 다 세입을 굉장히 적게 잡아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칭찬하고 싶어서 이런 과감한 수입 목표액의 설정과 노력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설명서 7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이 부분 일단은 세입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어려운 경기에 식당들 야장 같은 경우에 단속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도 세입도 좋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지 말고 최소한 경감해서 조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성북동 가서 좋은 약을 먹었더니 칭찬도 많고 좋습니다. 잘 안 보려고 그랬는데 보건정책과를 잘 봤더니 의약과 세입에서 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약사법 위반 등 이런 부분들이 2021년도 예산 4,000만원, 2022년도 4,000만원, 2023년 4,000만원, 2024년도 4,000만원 여기는 좀 더 한다든지 덜 한다든지 목표를 잡으면 안 됩니까? 꼭 4,000만원 해야 합니까? 거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과징금 추이를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3,7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힐 전망이 돼서 내년 예산도 꼭 같이 이렇게 간 거는 아닌데요 추이를 봐서 정한 건데 올해 대비해서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2년도에는 세입이 8,600으로 잡았었어요. 그래도 4천? 적게 들어와도 4천?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추이를 감안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상황을 봐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시대가 아닌 이후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주고, 보건정책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할 말 있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정책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2022년, 또 2023년까지 세입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하고 2022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에 대한 과태료여서 기존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정부에서 과태료 감면조치를 해서 2021년이라든가 2022년은 결산 수입액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2023년에는 이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체가 조금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과태료가 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중위생 이쪽의 업소라든지 협회 쪽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수입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교육을 받도록 권고를 하지 900만원 돈 받았어요? 목표는 600인데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년도에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액수가 지금 800만원 정도 부과가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금액이 적은데 그냥 똑같이 예산서를 만드니까 작년 거 그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다음 쪽 한번 봐보세요. 다음 쪽은 내년도 예산이 옛날에는 9천씩 했는데 이번에는 7,500이에요. 이것도 금연구역 흡연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자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면조항들이 있어서 이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20%에서 많게는 전액 감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적발했던 사람들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많이 좀 납부하는 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재호 위원 벌금을 스티커를 발부했는데도 내지를 않는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벌금을 10만원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감면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금연치유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 또 그걸 이수를 하게 되면 감면을 한다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감면이 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단속원들이 네 분이죠, 금연단속?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분이 하는 거는 10만원짜리 과태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많이, 한번에 적발되면 1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런데 이 10만원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정한 벌금액입니까, 국가에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정재호 위원 우리 조례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런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로 10만원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약과 마지막 페이지, 어떻게 올해는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의료법이 건강증진과하고 업무가 작년에 되면서 지금 올해 과태료가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 과태료 부과항목에 대한 처분사항이 없다 보니까 올해 이번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부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있을 수가 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있을 수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잡아놨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44쪽부터 271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종로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새해에도 우리 종로구 보건의료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사업설명서 35쪽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있는데 지금 우리 2023년도 예산이 3,200인데 10월 말 현재 집행한 게 1,400입니다.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보건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지도점검 비용 자체가 대부분 야간에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면서 발생하는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비용인데 올해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옥외영업 건수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업소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었고요.
평상시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대부분 야간 10시, 11시까지 또 자정까지 업소를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옥외영업 이 부분들이 워낙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주간에 현장조사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야간단속 실적이 조금 못 미치는 거는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들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옥외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또 주위의 다른 업소들이 계속 적발해서 과태료를 조금 부과해달라고 또는 영업정지를 이렇게 때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자체도 저희가 실은 지금 이게 2022년도에 한번 한 1,376만원 정도로 나름대로 예산을 줄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 단속을 조금 나가고자 2,100만원으로 늘리기는 했는데 지금 옥외영업 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4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보조인데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 또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흡연부스를 물론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우리 종로 관내를 다니다 보면 흡연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모여있는데 보기에도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지금 이 부분은 국비라든가 시비 자체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성격상 보조사업 내용에는 흡연부스 임차비가 81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흡연부스 운반 설치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청소용역비가 120만원 해서 총 흡연부스에 관련된 비용이 1,000만원 넘게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보도 내에 인도 내에 보도폭이 2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 그런 지역이 거의 없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꽤 많아서 요즘은 흡연부스가 이게 완전히 밀폐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자체도 완전히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4면을 다 가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흡연부스가 설치 안 된 구가 한 20개 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방향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응주 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거 같은데 이게 흡연부스가 안 되면 건물 내에 건물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금씩 확대할 방안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속적으로 그 노력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응주 위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래서 저희 구청사 본청 주위에도 보면 꽤 흡연자들이 많아서 대부분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그래서 해당 건물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것도 정책적으로 1,000㎡ 이상인 건물에는 금연건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지금 또 옥상이나 이런 데는 안전문제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아마 꺼리는 그런 분위기이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들이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구하고 같이 협업해서라도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위원님들이 안 할 거 같아서 제가 합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요
●위원장 이미자 보건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보건정책과 설명서 43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하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지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급증하고 하다 보니 서울시 차원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좀 해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매칭으로 구비까지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기초단체에서 예산 잡고, 시에서 예산 잡고, 정부에서 예산 잡고 이 예산들이 합쳐지면 전국적으로 이게 엄청난 금액이 될 거 같아요. 이게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가에서도 이거는 반대를 해서 이게 아예 방류를 안 하고 매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뿐만 아니에요.
이게 25개 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 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과연 일본에다가 지금 방류가 330억 제일 적게 든대요, 방류가.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해를 봐서,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나 국가적으로 이거는 반대를 해야, 지금도 방류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간 계속 그걸 바다에다 방류해요.
지금 아마 2차, 3차 했을 텐데 이거는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나서서 못 하게 하면 이 예산 안 잡아도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다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또 방사능 검사한다고 해도 그거 답이 있습니까? 안 믿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에서 더, 그걸 정책과에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이번에 웃음치유 프로그램 하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재호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가 올해도 하반기 때 주민들을 모시고 또 저희 직원들을 모시고, 그런데 요즘 사회가 워낙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관에서 조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내년 사업 방향 자체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업과 연계된 또 정신과 연계된 또 학교폭력 예방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운영을 지금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초등학교에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13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쳐서 아마 내년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죠, 강사?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해 저희들이 웃음치유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여기저기 알음알음 해서 개그맨들을 조금 섭외를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좀 했었는데요 의외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었고요 또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재호 위원 예. 강사는 초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학교 학생들을 한다고 해서 강사를 섭외할 때 그분 인성이나 그런 거를 좀 봐줘야 한다, 애들한테는 그 선생님이 바로 자기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 선정할 때 각별히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 능력도 있지만 인성을 잘 봐서 선택을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응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48쪽 여기 의회 뒤에도 가면 한 이삼십 명 모여서 담배를 피워요. 보기 흉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저런 쪽에다가라도, 저런 데에 모여서 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흡연부스를 좀 설치를 하자고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도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흡연부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서울시도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 부정적이고요. 이게 흡연부스가 어찌 보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밀폐형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예전에 아마 밀폐형으로 설치를 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철거를 한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서너 개 구가 흡연부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흡연부스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흡연부스에 들어가면 거기가 완전히 너구리 잡는 소굴이 됩니다. 이게 담배연기가 너무 자욱하고 하다 보니
●정재호 위원 지금은 흡연부스를 하늘을 열더만요. 하늘을 열고 그다음에 4면이면 3면만 막고 한 면은 열어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이 그 안에서 피면 그렇게 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오소리 잡을 일 없고 바로바로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삼사십 명 서서, 저기 역사박물관 공사하려는 데 있죠? 거기에도 아침에 출근하면 한 오륙십 명 나와서 담배 물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그분들도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왜, 담배에 세금이 가장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담배를 피우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고 그걸 지금 모든 건물에서 웬만하면 못 피우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세금은 많이 내는데 자기 기호식품인데 그것도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몇 나라가 있어요?
저는 외국 가면 외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피던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그게 많아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이게 금연도 지도해야지 너무 몰아붙이면 문다고 그랬어요, 물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예산 안 들여도 언젠가 어느 업체가 한번 저한테 왔는데 3면에다가 1면 정도만 자기들 광고를 하면서 그냥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옛날에 막아줬을 때는 에어컨도 해줘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담배연기는 바로 빨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게 아직 자리가 없다고 안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53쪽 좀 한번 인력운영비가 있죠? 이거 하나만 좀 궁금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 흡연단속 보건사업 흡연단속은 알고, 행정은 다급하고 라급이 있는데 어느 분이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여기 있는 보건소 인건비 자체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인건비고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여기는 시간선택제임기제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운동처방사입니다.
●정재호 위원 운동처방사, 다급이? 그다음에 라급은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는 마급, 라급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수한 인력들 자체를 지금 우리 보건소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조금 더 처우를 개선을 해야만이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처우가 낮다 보면 더 처우가 높은 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관리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저희 보건소만의 가장 큰 특화사업인 건강이랑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똑같은 일을 두 분이 하는데 경력 차이입니까? 아니면 왜, 다급이고 어떤 분은 라급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라, 마가 전부 다 운동처방사입니다. 근데 다급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훨씬 국가자격이거든요. 운동처방사는 국가자격이 아니에요. 협회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시간선택임기제로 5년은 거의 근무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또 해서 5년을 더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건강이랑 서비스 자체가 원래 이분들이 다 기간제였었어요. 근데 기간제는 23개월을 채우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랑은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요구를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오래되면 약간 승진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급수를 다양화시켰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금연정책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흡연시설을 사실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시 흡연공간을 필수시설로 만들어야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식품 방사능 검사소 운영은 사실 이거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죠.
●박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적인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고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섬세하게 다뤄 가지고 우리 주민들 안전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조금 보충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우리 금연부스를 서초구 같은 데는 39개나 있어요. 또 영등포는 10개 있고, 중구청은 6개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는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없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땅 어디 자투리땅 찾아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만약에 그게 기대효과가, 물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구리 잡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안에 들어가서 피우는 순간 “아, 이걸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끔 오히려 정책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서 너구리 잡는 소굴에 들어가면 나도 이거 끊어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금연정책이 필요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35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액이 50%도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아까 우리 이응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올해가 상당히 유난스럽게 옥외영업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지금 직원들이 올해 아마 지도점검은 옥외영업 단속이라든지 또 옥외영업 계도활동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민원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요. 일례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6월달까지 공식적으로 서류로 접수됐던 민원만 봤더니 약 한 120건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이광규 위원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지도점검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도점검은 저희 식품위생팀 직원들이 총 9명인데요.
●이광규 위원 직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고 두 사람은 일단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7명이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담당을 맡아서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요. 각 지역별로 워낙 옥외영업 자체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연지원 서비스 이것 때문에 자꾸 흡연부스 말씀하시는데 이 흡연부스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아까 이응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흡연부스를 그나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500만원짜리 2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에.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의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설치를 일단은 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확정은 했지만 거기에다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금연구역으로 표시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흡연부스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금연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쪽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흡연부스는 설치를 못 하는 대신에 일단은 바닥에다가 금연지역이라고 표기는 해 둘 겁니다. 그렇지만
●이광규 위원 예산은 3,600밖에 안 했어요, 집행액이. `24년도에는 8,200으로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에 500만원 갖고 흡연부스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 한번 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 흡연부스를 어떻게 칸막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완전 밀폐형은 아니고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3면만 나름대로 판을 세우고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지붕만 조금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입니다. 이게 완전 밀폐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정부지 이쪽에서 자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화재도 나고 하다 보니 또 담배꽁초를 버리고 하다 보니 그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조금 누리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이광규 위원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많이 피시더라고요. 단속원들 거기 가면 우리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앞에 가면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피우시는 분들이.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저도 흡연자인데 이런 게 사실 담배 피우는 게 어디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어디 가서 필 데가 참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밖에 나가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피우는 분들은 환자들 같고 저도 그런데 이제 담배를 좀 끊을 생각인데 하여튼 이런 부스 같은 것도 많이 설치를 해서 이분들도 기호식품을 잘 할 수 있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옥외영업 단속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단속을 하면 거기에 부과하는 과태료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옥외영업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시정명령이고요 이제 2차 적발했을 때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영업정지 7일을 사전예고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받는데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들어가나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수입이?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옥외영업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계속 1차, 2차 안 들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아는데 세입은 1,100만원뿐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게 지금 소송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업주들이 지금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때려서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로 그냥 버티겠다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을 봐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지금 옥외영업이 보면 종로1~4가 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단속반도 있고 또 건설관리과인가요? 거기서 나가서 8시까지 있고 그러나 항상 영업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장사가 잘되는 데는 과징금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과징금 2주인가 하는데 1,500 나오는 경우도 있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 본데 그런 분들은 내가 2주 영업 안 해서 1,500을 못 벌기 때문에 쉬어요, 쉬더라고. 근데 식품위생 과태료를 보니까 1,100만원뿐이 안 잡혀서 이거는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틀려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과태료랑 과징금이랑 다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기금 쪽에서 따로 또 다룰 텐데요.
●정재호 위원 그럼 그게 기금으로 들어간다? 전부 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거는 기금으로
●정재호 위원 지금 옥외영업에 대해서 단속한 거는 그냥 기금으로 들어간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들어가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세입 쪽에 과태료는 다른 부분들입니다. 과태료는 여러 가지 교육을 미이수했거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 세입 7페이지에 보면 과징금도 있어요. 과징금이 근데 100만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이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식품위생은 전부 다 기금으로 간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기금 쪽으로 갑니다.
●정재호 위원 기금으로 올해 얼마 들어왔다고 하느냐면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1억 1,2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금에서 얼마 들어왔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1억 1,200에 지금 부과가 돼 있고요. 징수를 1억 5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관련된 건이 꽤 있고요. 288쪽입니다. 기금
●정재호 위원 아까 설명서 제안한 것 좀 보려고요. 288쪽이요? 사업설명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사업설명서는 따로 없을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세입 중에 과징금이 1억 1,226만원인데요. 올해 징수가 1억 526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그 과징금이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옥외영업 한 거에 대한?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확인하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차이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인해서, 원래 영업정지를 때리게 되면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건데 차라리 그냥 나는 돈을 내서라도 장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는 게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2차 처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저희들이 바로 영업정지 때리지를 않고 처음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부여를 하고 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그때 2차 처분으로서 영업정지 7일을 때리는데요.
그러면 업주들이 나는 영업정지 7일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1년치 수입금액을 1할로 계산을 해서 1일 치를 계산해서 7일간 그 부분을 산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하는 경우가 과징금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래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생업주들은 이제 2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이광규 위원 원산지 표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원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광규 위원 과태료로 들어갑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지금 거기는 따로 항목들이 여러 가지 세분화돼 있습니다. 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이광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종로1·2·3·4가동에 보면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도 팔고 그렇게 하는데 춤은 출 수 있는데 노래를 못 한다 이래서 지금 영업정지도 당하고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상업지역에 허가가 안 납니까?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참 이게 저희도 그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주 예전에는 지구단위로 그게 설정이 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요건만 맞으면 여러 가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허가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로 묶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구역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자체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린 모양입니다. 이게
●이광규 위원 주택가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영업을 해도 이 파파라치가 거기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노래까지 막 부른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그걸 신고를 한대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누가 누군지 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허가를 내서 지금 거기는 유흥주점도 많잖아요. 근데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이런 합법적으로 이런 허가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거는 식품위생법 자체가 하위 개념입니다. 법상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데 지구단위계획이 우선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묶어버리게 되면 식품위생법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광규 위원 허가는 보건소에서 해주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보건소에서 하지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혹시 위법사항이 없는지 허가 내줘도 되는지 먼저 그쪽에 질의를 합니다.
●이광규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푸는 수밖에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이 저희도 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광규 위원 진짜 보니까 그분들이 음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그 장사를 못 하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광규 위원 타 업소에서 허가 난 업소들이 또 있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업소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사 가지고 보내서 신고를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걸 좀 어떻게 저희도 그걸 좀 이번에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해주자고요, 그런 거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런데 이 부분들은요 좀 저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왜냐하면 기존에 입점한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집이나 바로 앞집에 분명히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장사를 못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법으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완화를 해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쪽에서 이미 묶여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들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재량권을 행사하고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신속하게 좀 머리를 써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72쪽부터 31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건강증진과 71쪽, 난임부부 지원, 모자보건 지원 이쪽 전체를 같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종로도 출생인구가 아주 적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31명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출산장려금 100만원 주는 걸로 유추를 해보니까 한 400명대로 떨어질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출산장려금도 더 줬으면 좋겠고, 특히 난임부부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경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매칭사업이지만 구에서도 더 지금 다른 데도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하면서도 우리 구 자체예산이 있어요.
난임부부나 이런 부분도 난임부부 이것도 매칭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좀 예산을 잡아서 정말로 이렇게 갖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비용이 한 번씩 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좀 해줘서 지금 제가 보니까 15년간인가 30년간인가 30년간 출생 장려하려고 정부에서 쓴 게 약 450조래요. 그러면 1년에 30조씩 써요.
30조씩 쓰는데 저는 그 돈을 정책 한다 뭐 한다 연구한다 용역 맡기고 해서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난임부부들한테 아기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시술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이든 다섯 번이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야지 정말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비용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돈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국가에다가 건의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가든 비용을 좀 대서 그런 거를 해주자. 물론 또 아이 하나 출생하면 지금 100만원인가 주잖아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주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주면 좋을 거 같고, 꼭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만 맞추지 마시고 자체에서 좀 잡아서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게, 더 낳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도 정책지원관 한 친구도 아이를 낳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더라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좀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정책으로 건의하고, 보건소장님이 25개 구 나갈 때도 또 시에 가서도 강력히 얘기해서 이거를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원래 재산조사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것도 다 폐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도 제한을 했었는데 최대 22회까지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부터 시행되어졌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돈이 없어서 난임시술을 못 받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서울시에서는.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2쪽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 예방접종이 물론 바이러스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확 준 거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먼저 국비, 시비가 정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정재호 위원 가내시가 내려와서?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저는 차라리 좀 더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자체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앞의 장 예산 정도면 우리 종로구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700 잡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아니, 이 부분은 앞에는 접종비고 뒤에는
●정재호 위원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그냥 인건비뿐이네요, 단지?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이분은 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그러니까 이분이 코로나19 접종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접종대상자에 대해 맞는 사람에 대해 데이터 관리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간제인데?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이분이 그만두면 컴퓨터에 남아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2025년 4월까지예요? 이거는 그때는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사업기간이 10월부터 2025년 4월인데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거는 계절접종이어 갖고요 위원님! 보통 코로나는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익년도 4월에 정리가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코로나 우리 5월달에도 맞잖아요, 예방접종?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전에 기존에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였고 이제 정리가 되면서 계절접종, 독감처럼 계절접종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절접종은 11월부터 익년도 4월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코로나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10월부터 4월이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 맞는 게 코로나 예방접종이고 독감도 원래 이때 맞아야 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지금도 같이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재호 위원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맞아도 부작용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동시접종을 질병청에서는 부작용이 없다고 동시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서상 동시접종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청계천에 가 보면 코로나 주사 맞고 사망했다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맞아요. 천막을 치고 계시죠.
●정재호 위원 예, 지금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독감도 같이 맞아도 괜찮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정서상, 그러니까 질병청 권고로 따지면 동시접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소견에는 따로따로 맞는 게 좋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아니, 제 소견이 아니고요. 정서상
●정재호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소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독감은 맞아도 코로나 예방주사는 2개를 맞기가 어떻게 보면 겁난다고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건강하시면 동시접종하시고요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맞아야 되면 독감을 먼저 맞으시고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설명서 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25.8% 조금 넘네요.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위원님!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은 계절접종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여서 11월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10월 31일 기준이어서 그렇고 제가 의회에 오면서 파악한 바는 4,549만 8,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거의 100%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반영이 조금 안 된, 현행화가 조금 안 되어져서
●이광규 위원 예, 2024년도에 대상자가 1,250명이에요? 대상이 전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올해하고 비슷한 거예요? 1,250명이 올해하고 비슷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1,100명 정도가 맞으셨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12월에 저기를 안 해서, 저는 이게 낮으면 틈새를 좀 찾아서 더 이렇게 좀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그것도 올해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고 저조해요. 이것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치매관리사업 118쪽이신가요?
●이광규 위원 예, 11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여기도 지금 집행이 전체적으로 현행화가 10월 31일자 기준이어서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도 450만원인데 현재 400만원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박물관, 미술관 그다음에 떡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거의 11월에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되어져서 2,400만원 해서 97% 정도 집행이 완료되어서 전체적으로 총예산 대비하면 지금 한 90% 이상 집행이 된 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이 예산 집행액하고 밑에 저거는 합산을 안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이광규 위원 하여튼 치매 이것도 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원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좋고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는데 이용 현황은 어떤 수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물리치료실은 지금 물리치료사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총인원이 한 2,600분 정도가 오셔서 5,300회 정도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물리치료사가 저희 건강이랑 서비스에서 의뢰되는 재가에 계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해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한 30분 정도 방문해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인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그런데 물리치료장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많이 하는 작업들인데 그게 한의원에 가면 적색불 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등 정도가 있는데 그게 망가지면 100만원이 나가는 거고, 안 망가지면 안 쓰는 거고 이런 상황이어서 올해는 기계가 망가진 게 없어서 집행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론 민간의료시설이 참 우수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그렇죠.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는 물리치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장비에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뭐 증액을 시키더라도 우수한 장비를 이렇게 좀 구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는 종로나 서울시는 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찾아오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가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방문치료를 하면 물리치료실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아니,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거죠.
●이광규 위원 치료사만 필요하고 치료실은 필요가 없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그래서 좀 이거를 예전에는 80%, 20%였다고 하면 50, 50대로
●이광규 위원 아니, 우수장비라든가 좋은 장비가 있다면 많이 찾아오실 거 같아요, 오지 말래도. 그러니까 그 장비들을 우수한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그런 데 쓰세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재활의학이라서 물리치료가 제 전공입니다. 관공서의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물리치료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 기계가, 선진국은요 그렇게 기계를 많이 안 써요.
오히려 외국의 지멘스라든가 독일의 그 비싼 기계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붙여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전기 기계를 붙여놓기만 하면. 그래서 가정에도 다들 왜 전기 기계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의 효과라는 거는 크게 그리고 굉장히 단시간이에요. 열치료도 마찬가지로 딥한, 그러니까 아주 근육까지 들어가는 열은 없어요. 근육에 들어가려면 피부가 다 화상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물리치료라는 거는 인간이 본인의 몸을 잘 활용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삐까뻔쩍한 기계들을 다 갖춰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굉장히 보건소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민간에서는 돈을 많이 받아야,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계가 비싼 거니까 돈을 회수하려면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가 무료로 그걸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면.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실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을 자꾸 재활 쪽으로 바꿔요. 그래서 장애가 좀 있으시거나 중풍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병원들은 돈이 안 되니까 치료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왜 권역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가 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를 트레이닝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는 있어요. 그 비싸고 옮기기 힘든 도구가 아니라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 그런 것들을 장만해서 치료합니다.
●이광규 위원 장비들을 보니까요 치료하는 데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 패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데 마그네틱도 하고 레이저치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 개인의원에서는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수가를
●이광규 위원 저는 물리치료사를 그러면 많이 좀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거기서 물리치료사가 필요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래서 저희가 동부에 한 분, 여기 본소에 한 명 물리치료사 두 분이 있고 아까 제가 운동처방사지만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굳이 구하는 이유가 그게 권역에서 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 오시는 노인분들한테 노인분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만 해 가지고 안되고요 관절염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데 통증이 있고 질환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급으로 올린 게 그런 사람을 구하려면 조금 더 페이가 있어야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이 두 명 있지만 지금 동부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지금 하는데 기간제로 안 와요, 물리치료사는. 그렇지 않아요? 기간제 월급 가지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은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을 시켜서 뽑았고,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거는 임금이 시간선택임기제가 저희 TO를 먹고 들어가거든요, 전체 인원 TO를. 그래서 아직 그거는 인사팀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18쪽 한번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프로그램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3월부터 세팅을 하는 게 맞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게 이제 박물관, 미술관, 또 전통떡연구소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거라 조정하는 시간들이 조금 많이 소모가 돼서 올해는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어졌고요.
올해 사업을 운영한 거를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약간 계절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응주 위원 아니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체험활동도 있는데 치매 대상자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동요교실이라든가 이런 노래교실을 만들어서 하면 치매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 부분은 요거는 저희 관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치매 경도인지장애, 치매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치매센터에 그런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걸 좀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올 한 해의 집행액이 3억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1억 4천이나 줄어든 이유가 기금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래서 복지부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시에도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중앙에서 이렇게 잘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구가 될 거라고 지금 복지부에서는 그런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런 게 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많이 줄여서 왔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복구가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대상들은 희귀질환이라면 생각나는 게 주로 어떤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제일 크게는 투석하시는 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줄어들면 투석을 못 하시기 때문에 보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건강증진과 지금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나요? 병으로 하면?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다양하죠. 조현병, 심한 우울증 그래서 F코드 받으신 분들은 다 중증질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 되는 경우가 지금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렇죠.
●보건소장 홍혜정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건지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정신과 전문의들도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언제부터 질환이 됐는지, 우울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의한 증상이 훨씬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금 이거는 정신과 전문분야에서도 토론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수당, 협의체 수당 이런 걸로 예산이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고요 이 위원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제가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안 풀어줘요. 이런 사람이 보건소하고 시에 “나 좀 풀어달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풀어줄 건지 아니면 계속 입원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단위가 필요한데 이 단위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정재호 위원 심의해라?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이고 나머지 다른 위원회 수당은 뭐냐 하면 정신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 소방을 연계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이거는 구에서 어느 정도 환자가 있다 이런 파악이 안 되죠? 이거는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있는데
●정재호 위원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300명 정도 이거는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하다가 아니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일정 기간 받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요즘 사고 같은 거 일어나면 전혀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을 또 정신병으로 몰아가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맞아요.
●정재호 위원 그렇게 몰아가서 이건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에 좋게, 아까 웃음치료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는 치매센터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치매센터도 치매환자가 지금 몇 분이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등록되신 분들이 딱 치매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2,500여 명 정도 경도인지장애 말고
●정재호 위원 종로구에? 경증 말고 어느 정도 중증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치매만
●정재호 위원 그리고 치매를 진단을 받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급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그게 있던데 등급이라고 등급제가 있어요. 그 등급까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제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정재호 위원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이 다 인원이 파악이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정재호 위원 그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 자살률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자살률은 올해 발표가 됐는데
●정재호 위원 종로, 또 꼴등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아니에요. 중간입니다. 25개 구 중에 딱 중간
●보건소장 홍혜정 작년에 꼴등이었잖아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꼴등이어서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게 인구수가 종로 같은 경우 적으니까 노원 같은 데서 10명 죽는 것하고 저희가 10명 자살하는 것하고 간극이 너무 커서 사실 자살률을 가지고
●정재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정신건강, 치매, 자살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니까 철저하게 해서 또 정책과나 아까 같이 웃음치료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신 건강한 또 몸도 건강하고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125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서 오른쪽 증감 사유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및 기간제로 바꾸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해주신 원래는 시간선택제 마급이 둘이었는데 도저히 안 와서 라급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사람이 안 와서?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그래서 라급으로 올리니까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TO를 못 받아서 기간제로 일단은 돌렸는데 이게
●정재호 위원 채용은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1명
●정재호 위원 1명만 채용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기간제는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간제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시간선택임기제 1명이 더 필요한데 TO를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는 시간선택제 1명 하기로 예산은 다 돼 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원래는 2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그게 인건비가 마급 2명인데 그것을 라급으로 올리면 인건비가 한쪽이 더 많아지니까
●정재호 위원 예산이 더 많이 가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저는 다시 앞으로 와서 65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홍보비인데요 이게 영유아 건강검진이거든요. 궁금한 게 의료수급자와 기초수급자가 같은 대상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의료수급자가 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데요 보통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박희연 위원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우리 지역에 의료수급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제 아이 수가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유아발달장애 정기검사도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발달장애가 없을 거라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더 늘었다고 하면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박희연 위원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도 예산이 이거는 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미숙아 선천성 이 부분이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적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있어 갖고 지급이 많이 됐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잡아준 겁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이 있고 68페이지 보면 산후관리라고 해서 여기도 선천성 대사이상 사업이 2억 있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인지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것은 검사하고 검사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검사비하고 지원비? 그리고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조금 저조한가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 부분이 서울시 모자보건사업은 다 같이 가는 거라서 25개 구 사업을 평가했을 때 시에서 각 구가 저희 구도 그렇고 한의학보다는 난임수술 체외수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이쪽 예산을 줄이면서 난임시술 쪽으로 전환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데 이 바우처 내용이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이게 출생아에 대해서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은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경비로 쓸 수 있고요 나머지 50만원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사 드셔도 되고 운동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박희연 위원 단지 바우처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산후조리비용은 못 주게 되어 있고요 불렀을 때
●박희연 위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민선정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15쪽부터 330쪽까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다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홍혜정 다 끝내버리고 가죠.
●정재호 위원 아주 끝내버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죠. 짧게 하면 안 하려고 했더니, 의약과 149쪽 설명서 구급의약품 등 관리해 가지고 있는데 구급의약품 100만원씩 구매해서 다 돼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재난상황에 구급차가 나갈 경우에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60만원이어서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한 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60만원에서 너무 부족해서 40만원을 추가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런데 약이 그렇게 많이 품목 수가 많지는 않아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거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하죠? 구급의약품 상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해서
●의약과장 김승혜 구급상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급차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구급차에 의약품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의약품 13종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데 이게 쓰지 않는 경우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바꿔놔야 되거든요. 구급의약품은 구급차에 대한 의약품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 물어봤었는데 결핵, 요즘은 결핵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지금 사업을 많이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정재호 위원 165쪽 많이 줄이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한 사람이 줄어드나 봐요?
●의약과장 김승혜 시에서 국시비 보조로 항상 기간제 4명을 지원했는데 올해 줄여서 3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보통 구가 3명 내지 4명을 했는데 저희 구는 3명을 인력채용을 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줄었지만
●정재호 위원 그런데 4명 할 때 우리 구가 부담한 게 약 2,600만원이었어요. 4명 할 때, 작년에. 근데 올해는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명인데 1,500만원이면 여기는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3명 쓸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래서 저희가 161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국·시비 매칭으로 여기에 4명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주는 거고요. 저희 구비 결핵관리에서 1,5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61페이지에 돈이 들어갔다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161페이지에 3명이고 저희 결핵관리 구비가 165페이지에 또 기간제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는 이 결핵관리에서 4명 할 때 얼마였느냐면 2,600만원이었어요. 그럼 2,600만원이 1,500만원으로 줄어들면
●의약과장 김승혜 아니요. 2억 6,6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의약과장 김승혜 몇 페이지
●정재호 위원 지금 거기는 페이지가 없죠. 작년 거니까 올해 166페이지에는 결핵관리 전담관리 인건비가 1,5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제일 위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설명서 책자에서는 2,600으로 돼 있었다고요.
●의약과장 김승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4명이 2,600으로 했는데 1,500이면 3명 하는데 왜 줄어드느냐는 얘기야, 비율이.
●의약과장 김승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4명을 지원했던 것을 예산으로는 3명으로 줄였는데 저희는 기존부터 작년에도 3명만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했지만 저희가 3명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1,50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1인당 4명이면 여기서 인건비가 650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3명에 1,500이면 3×5=15 500만원이 돼요. 그래서 나는 왜 150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것을 161페이지에 있는 국비 보조사업과 같이 기간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합한다, 이것을?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를 먼저 씁니다. 그다음에 구비를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정재호 위원 특별히 나는 줄어든 줄 알고, 173쪽 설명서 우리 종로구에 마약하는 분으로 분류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를 쓰는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익명검사는, 실제로 중독자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워낙 마약중독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마약에 노출됐을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보건소에 익명검사, 실제로 익명검사로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차원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보건소 가서 혹시 마약류에 내가 중독이 돼 있는지 키트를 좀 검사하려면 그냥 무상으로 합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무상입니다. QR코드로 찍으면 본인 핸드폰이나 이름, 성별 어떤 것도 밝히지 않고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그 고유번호를 검사실에 제출하면 검사를 받고 소변검사라 20~30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본인이 결과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어떤 건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익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는데 점심 먹고 전부 마약키트 검사 다 같이 해서 행정문화위원회는 마약으로부터 청정하다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의약과 딱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교육과 관련돼서 145쪽입니다, 예산설명서. 광화문에 보면 포시즌호텔 아시죠? 그 앞에 자동심장충격하는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 그걸 우리 종로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한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포시즌 호텔 앞에요?
●이응주 위원 예, 포시즌에서 새문안교회로 가다 보면 공중전화박스처럼 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폐소생술 하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로구가 했나, 서울시에서 했나
●의약과장 김승혜 자동제세동기는 의무구비시설은 본인들이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나 구 예산으로 해서
●이응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아는데 거기에는 응급처치를 연습할 수 있는 인형이나 이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 종로가 안 했나 보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0월 30일 현재 2,900만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 다 집행되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응급처치교육은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되고요 지금도 전화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일정하고 예산이 다 마감되어서 내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마감하고 있다 이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응주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언론사에서도 버스 안에서 이렇게 응급처치하신 분들 보면 누가 간호사가 했다든지 해 가지고 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급의료교육에 대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구비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1%도 되지 않아요.
●이응주 위원 그거 아까 다 했는데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했는데 그게 지금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이 예산편성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협회에 강사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목이 잘못됐다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0%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 집행을 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학교나 구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맞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학교하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는 중요한 교육 같아요. 긴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로 모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분발해 주시고요 집행을 빨리, 제가 보니까 이거 240만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행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방역소독 15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제일 적어요, 지금 2023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21% 증액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의약과장 김승혜 152페이지? 이것도 지금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신 걸 여쭤보신 건가요?
●이광규 위원 예, 지금 128만원에서 지금 21% 증액으로 나와있잖아요, 2023년도에? 집행도 이렇게 많이도 안 됐고 지금 집행률이 1%도 되지 않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사무관리비가 1% 집행이
●이광규 위원 아니요. 제일 적죠, 1%가 아니라 10% 정도 집행을 했어요. 한 20% 되려나, 적어요. 제일 적은데 2024년도에 사무관리비가 21% 증액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사무관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가 방역소독 소모품하고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가 저희가 기간제 네 분이 이 작업을 해주십니다.
직원 둘하고 기간제 네 분 해서 총 여섯 분이 2개 반으로 방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근로자에 대한 유해인자 조사의무가 3년마다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00만원 예산이 추가됐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재 집행이 이것보다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대행 위탁으로 해서 200만원? 홍보물 100만원?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소모품이 660만원이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66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설명서 14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이 관내 다중밀집지역 및 취약시설인데요 보니까 조금 집행도 저조하고 예산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2012년에 시비로 많이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처음에 예산을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4,500을 왜냐하면 그 숫자만큼 이게 내구년한이 지난 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1억 800만원 정도를 내려보내줘서 저희가 이거를 명시이월해 가지고 저희가 2025년 정도까지 지금 2024년도까지 유효기간을 바꿔야 될 거를 다 책정을 해서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더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다 설치가 돼서?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필요하지 않아서?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유해약물 안전 관리가 있고 익명검사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있지만 교육 부분은 없어요. 오남용 관련 교육 부분은 아직 책정된 거 없죠?
●의약과장 김승혜 유해약물 1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50만원이 교육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이거는 안전관리 교육인데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이 실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 여기 의약품에는 마약류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마약류 중독이나 마약류에 대한 게 초중등학교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증액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올렸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왔고요 조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실은 이게 그 밑에 예산 171페이지 보면 시가 올해 같은 경우는 8월에 500만원 정도를 더 내려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시에서 더 오는지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을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추경에 올리시고 이 부분은 요새 조금 마약류 때문에 엄청 사회적으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이들한테 강화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박희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331쪽부터 356쪽까지 지역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2개 동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이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페이지수가 17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건강이랑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복지부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다만 지역건강 사업을 살펴보니까 건강이랑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웰니스센터, 권역별 돌봄사업, 건강이랑 서비스센터 운영까지 모두 영양관리 사업이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영양관리 사업 어떤 걸
●이광규 위원 영양이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영양보충식, 영양식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사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5개 권역별로 지금 현재 나눠서 권역별로 지금 현재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 관련해서라도 지금 현재 저소득층 어르신들 이런 영양 부분들도 굉장히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보면 영양 부분들이 빠질 수가 없다 보니까 영양 부분도 많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보조금 사업에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약간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서비스에 연결된 하부사업이 구비 전액 사업이든 보조금 사업이든 이게 중복성 여부를 체크해서 이런 중복이 되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홍혜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세출예산은요 복지부나 시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고요, 저희는 이 사업별 예산을 다 사업별로 받아서 권역사업은 통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뒤에 재가암관리사업, 영양사업,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그다음에 소지역은 공모사업이니까 따로 하더라도, 이렇게 대사증후군 이게 다 영양보조사업, 비만예방사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권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97페이지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거예요. 원래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사증후군 사업 안에도 영양, 운동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도 또 영양, 신체활동, 운동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별로 내려주는 예산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영양은 모든 게 다 중요하니까 영양은 다 들어가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중복이 되어서 좀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장 홍혜정 중복은 전혀 없고 분산시켰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196페이지 비만예방사업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400이거든요. 이게 비만예방사업인데 신체활동사업 교구 구매인데 이게 어떤 교구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홍보용 어떤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놀 수 있는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비만예방사업에 거기에 사업대상을 보시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의 비만이 성인들의 비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관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구는 운동기구,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매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시에서 어차피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 좀 미약한 듯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역조직가하고 지역활동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조직가하고 활동가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조직가는 이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조직가는 지역활동가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게 조직가고요, 지역활동가는 스무명인가 우리 종로구민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조직가는 현재는 이렇게 주민을 조직화하는 전문가 한 분, 그다음에 그 외 교수님 서울대 간호대학장 출신의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해 가지고 교육적인 면을 서포트하는 슈퍼바이저와 조직화를 서포트하는 슈퍼바이저 이렇게 조직가 두 분이 계신 겁니다.
●이응주 위원 조직가는 전문적으로 지식이 많으신 분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웰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 물론 11월, 12월에는 더 집행이 됐겠지만 지금 현재니까 이렇게 10월 말 현재 전체적인 일련의 스케줄에 비춰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연말에 집중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기에 지금 사람을 우리가 시선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응주 위원 늦게 지금 나가는 건가요? 그게 어떤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기간제로 잡혀 있었는데요 시선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기간제 그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 안 나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소격해라고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이게 보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거죠, 그게?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제 내년 2024년도에는 이 17개 동이 전체가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소격해 사업은 별도로 지금 내년까지 사업이 연장되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연장되어 있고?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이거는 현재 저희가 17개 동에 19명의 지역활동가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가면 17개 동에 지역활동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세 분에 대해서는 여기 세 분은 2개 동은 지역활동가가 별도로 있는데, 어디어디죠?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창신동하고 숭인동 그쪽은 별도로 지금 다섯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역활동가가 내년 예산에 207쪽에 보면 17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숭인동에는 지금 소격해로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데도 지역활동가를 별도로 또 둡니까?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또?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거는 별도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이거는 뭐냐 하면 거기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에 지금 조직활동가 2명하고 5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7명은 동별로 1명씩 해서 총 17명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말씀을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88쪽에 보면 지역조직가 두 분도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까지 그 2개 동에 대해서, 그 2개 동에서는 사업으로 지역조직가 급여가 7,000만원 그다음에 활동가 세 분이 8,600 해 가지고 하잖아요?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7페이지 보면 권역별 돌봄사업으로 해서 지역활동가를 17분을 둔다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선임은 돼 있습니까, 현재?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역활동가 열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두 명을 정리합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17명 지금 현재도 올해도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17명 예산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열일곱 분이 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리고 이 열일곱 명 안에는 창신동과 숭인동을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건 따로 예산이 된 거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소지역 건강격차사업은 질병청에서
●정재호 위원 소격해 사업은 소격해 사업대로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2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이 얼맙니까? 4,000만원 정도가 투입돼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4,000만원 투입돼서 하는데 나머지 15개 지역을 15개 동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인건비도 전부 기간제보수 등 이거 2023년도부터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2023년이 아니고 올해도 하고 있었잖아요?
●정재호 위원 올해 지금 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인건비를?
●보건소장 홍혜정 예, 올 1년 다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17명이 중복되는 게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9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19명 중에 2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3년 예산서 있을 거예요. 한번 줘봐요. 그래서 이 2개 동은 지역활동가를 저는 조금 이따가 모집해서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거기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별도 세 사람은요. 그런데 소격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세 사람은 지역활동가로서 별도로 구분되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동별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배치됩니다, 권역별로.
●정재호 위원 뭔 말인지는 아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이거 추경으로 예산 들어갔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2023년도에 본예산에 10명을 계상했었고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10명분을
●정재호 위원 추경이 얼마였어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처음에 저희가 8명을 확보를 했고요 나중에 추경에 10명을 확보를 했었죠.
●정재호 위원 추경에 10명? 그래서 17명을 했다? 저는 가능하면 두 군데는 천천히 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세 분의 활동가 있잖아요, 소격해에서? 그분들은 나중에 어디로 갈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분들은 내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한 2년 동안 먼저 해보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활용 안 하고 이미 뽑아봐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갈 데가 없네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국가 용역사업에 지금 3명은 별도 개념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저도 뭔 말인지는 알아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기왕이면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활동가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소격해 활동가들은 저희 주민들이 일단 아닙니다, 세 분이.
●정재호 위원 이분들은 지역활동가는?
●보건소장 홍혜정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용역사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끝난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거는 파일럿으로 먼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써봤고 이미 그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주민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나는 그분들 세 분이 우리 구민이었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을 더 써야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한 거고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이웃건강활동가 각 동에 25명씩 되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25명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실제로 완전히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은 세 사람입니다. 저희가 소격해 지금 38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아니. 소격해 하는 데 말고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나머지는 세 사람이 지금
●정재호 위원 207쪽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세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아니, 207쪽에 보면 이웃건강활동가 활동비 해 가지고 각 동에 25명씩 잡아놨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건 우리가 목표 설정이 25명이고요 현재는 지금 전체 숫자가 3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12개월간 이걸 쓴다고 하면 안 되고 0.7이면 0.7, 0.6이면 0.6 왜! 6개월 하겠다 하면 6개월 뒤에는 완전히 이 숫자를 채워서 하겠다, 아니면 3개월 뒤에 하겠다 하면 0.9를 곱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요율을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내년에 당장 이 예산은 남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과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출이나 이런 걸 할 때 정확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직이 급여가 다 틀려요. 왜 그러죠? 기본급이 어떤 분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214쪽, 여기는 3,849만 1,000원인데 이건 다급, 라급이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저희가 좀 답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기제, 시선제, 기간제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인건비 체계가 틀립니다.
●정재호 위원 알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다 틀린 줄 알아요. 근데 214쪽하고 216쪽 한번 봐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호봉 차이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에서는요.
●정재호 위원 호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3,800하고 2,800하고 1,000만원 정도 거기서 쓰고 있는 이분이? 이분이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하셔서 이렇게 차이 나죠?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너무 많이 차이 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그 부분에 있어서요 보통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연장자들이 많습니다. 사회의 어떤 의경력을 쳐주다 보니까 호봉수가 상당히 높고요 이제 무기계약직 일반적으로 운동사 같은 경우는 경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차이가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찾동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찾동 간호사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합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 건강증진과하고 지역건강과하고 업무가 좀 많이 중복이 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저희한테 건강증진과 업무가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건강증진과 하던 게 많이 넘어가서 그런데 찾동에 대해서 활동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죠? 지금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겠어요. 몇 페이지에 있을까? 213페이지요.
●보건소장 홍혜정 찾동이라는 이름이 지금 서울시에서 바뀌어서 동행사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그러니까 사업별로 내려온 예산들을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역건강과에 건강이랑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공무직은 왜 한 분이 찾동인데 그러면 이게 찾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한 분만 3,800 얼마를 받아요? 기본급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게요. 3,800만원이라는 그게 12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인건비를 산정해서 곱하기 12 해서 4억 6,1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정재호 위원 12월이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12명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요.
●정재호 위원 열두 분이라고 인건비라고 해주지, 그 다섯 분은 지금 공무원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정식 공무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 예산은 따로 있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옛날에 워크숍이랑 좀 잡아놨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아닙니다. 예산이 별도로 지금 구분이 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정재호 위원 어디, 이 책 안에?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찾동이 쓰기로 한 분들은 가능하면 이 찾동에다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옛날에 얘기해 갖고 잡아줬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어디다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은 좀 꾸준히 해주시라고.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지역활동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모집을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12월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이광규 위원 지역활동가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주민을 꼭 지역활동가로 채우십시오. 이렇게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살펴서 일단은 지역활동가를 모집을
●보건소장 홍혜정 위장전입 민원이 있어요?
●이광규 위원 아니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1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활동가 중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5명이 지금 우리 종로 구민이 아닌 타구 주민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NGO 활동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셨고요 이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을 무조건 잘라야 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라야 된다? 자르라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그분들로 계약을 해야 돼요? 왜 타구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을 일단 먼저 채용을 하세요. 부족하면 그때 타구 분들을 채용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역 주민들 위주로 모집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1301쪽부터 1308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식품진흥기금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융자사업 말고 우리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일단은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12월 13일까지 융자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꽤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은행 문턱이 조금 높아서 여러 가지 신용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쪽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지출계획을 세워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문턱을 낮추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근데
●이광규 위원 은행 문턱이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융자를 하는 데는 은행입니다. 은행,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모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빌려주는 데는 은행이라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있어요. 예산을 갖고 지출계획도 세워놓고 사업이 안 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거를?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조건만 걸거든요. 여러 가지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조건을 주고 그러는데요.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광규 위원 과장님! 일단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출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문턱도 좀 낮추고 융자 계획대로 잘해서 어려운 분들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식품진흥기금 대출이율이 몇 %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융자금이 2%고요. 지금 서울시도 1%에서 2%대입니다. 이게
●정재호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게 그 금리가 1.5%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좀 맞춰서 이분들한테도 금리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문했을 때 답변 중에 과징금으로 올해 1억 800인가 수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올해 세입이 5천입니다. 올해 세입을 잡아놓은 게 5천인데 실질적으로
●정재호 위원 1억 얼마를 받았다?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5천에서 2천을 더 올려버렸으니까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그런데 이거는요 영업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리한 부분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당연하죠.
●보건정책과장 소명훈 과징금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때리게 되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이게 과징금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정재호 위원 아까 충분히 말씀들었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올해도 1억이 넘게 했는데 작년 예산에 5천 했는데 1억이 했으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는,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 팬데믹 지나간 뒤에는 옥외영업 이런 게 더 나와요. 우리 한재운 팀장 쪽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계속 수익이 더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은 내 점포 안에서 내가 하는데 저 사람들은 밖에다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한테도 의원들이 뭐 하냐고 그것 좀 못 하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데.
과징금이 한 가게에 1억 매겨도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몇 백 만원 내고 내가 그거 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과감히 더 잡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은 다음에 세입을, 이 세입은 손 안 댈게요, 손 안 대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좀 해주시고.
아까 지나갔는데 지역건강과 작년에 우리가 권역별 돌봄 사업 할 때 뭐라고 모집을 했느냐면 권역별 지역 이제 권역으로 나누니까 지역조사원을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지역활동가로 바뀌었어요.
지역조사원 8명 모집한다고 그때 2억 2천을 한 번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 지역조사원이 어느 날 지역활동가로 바뀐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지역활동가라고 했으면 뭔지 그런 걸 충분히 물어보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도 했고 했을 텐데 이 5권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지역을 좀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줬는데 지역활동가라고 했으면 그때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전부 지역활동가로 이게 바뀌어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차이들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우리 구민들이 보건혜택 또 권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199쪽부터 205쪽까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4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