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7일(월) 10시0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광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지방의회와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방의회 간 교류는 동일 생활권인 서울권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정책적 다양성과 상호 보완성을 확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비록 공식적인 협약 체결을 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체육대회, 의장단협의회, 각 정당의 서울시당 차원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방문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류가 우리 의회의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권 지방의회와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타 시도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회의 부족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상호 발전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호 결연 및 우호 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류 협력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3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경자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 조례안의 개정은 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개정된 조례의 명칭을 반영하고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지난해 출범한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명시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법률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명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주신 본 조례안에 거듭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35##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전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개최, 운영 및 지원할 제도적 규정을 명시하여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민 소통의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 민원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로구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등이 주최, 주관하는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에 대하여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및 승인 절차, 관리 및 지원 방법과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 등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발표자 및 자료 제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A11436##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전문위원 박인권입니다. 김하영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광규 위원장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37##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1438##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439##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박인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상징적인 조례들을 많이 제정을 하시는데요 다른 것보다 저희 뭐 보시면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 교류협력의 내용에 보면 제2항에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내외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느낌이 안 와서 그런데 지방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는 어느 정도급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님, 몇 쪽이요?
○이륜구 위원 4쪽에 보시면 제7조(교류 협력의 내용)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의회 등과 다음 각호에 대해 성실하게 교류 협력한다’ 거기 2항에 보시면 ‘의장은 제1항의 활성화를 위해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내외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회랑 지금 협력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집행부에서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그 산하 체육회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활동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이륜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집행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도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 산하에 체육회 같은 경우도 다 거기 어쨌든 포함이 되는데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체육회랑 한다라는 거는 위격상, 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 만들어지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서,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이 왜 의회랑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거는 집행부의 역할이지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앞에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의회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왜냐하면 교류 협력이 진행됐을 때 자칫 이 조항 때문에 민간의 이상한 사단법인 단체들이라든지 민간에서 의회랑 격이 맞지 않는 단체들하고 협업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이경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산하기관보다는 의회 기관의 산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포커스인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막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광역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의회 내의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자료를 협력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더 조금 그 단순한 의회 조직뿐만 아니라 좀 더 활성화하고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추후에도 점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의회로 이제 교류 협력을 오시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 역시 지금 종로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재정 적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남발이 되고 그런 교류 협력을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물론 우리의 의결을 받기는 하겠지만 좀 챙기실 때도 과도한 예산들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구청이 지금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좀 발맞춰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수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김하영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7일(월) 10시0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박희연·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김종보‧박희연‧여봉무·이륜구‧이응주‧정재호·김하영‧이미자·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광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지방의회와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방의회 간 교류는 동일 생활권인 서울권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정책적 다양성과 상호 보완성을 확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비록 공식적인 협약 체결을 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체육대회, 의장단협의회, 각 정당의 서울시당 차원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방문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류가 우리 의회의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권 지방의회와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타 시도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회의 부족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상호 발전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호 결연 및 우호 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류 협력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3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경자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 조례안의 개정은 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개정된 조례의 명칭을 반영하고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지난해 출범한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명시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법률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명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주신 본 조례안에 거듭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435##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전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개최, 운영 및 지원할 제도적 규정을 명시하여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민 소통의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 민원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로구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등이 주최, 주관하는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에 대하여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및 승인 절차, 관리 및 지원 방법과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 등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발표자 및 자료 제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A11436##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전문위원 박인권입니다. 김하영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광규 위원장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1437##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1438##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1439##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박인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상징적인 조례들을 많이 제정을 하시는데요 다른 것보다 저희 뭐 보시면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 교류협력의 내용에 보면 제2항에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내외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느낌이 안 와서 그런데 지방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는 어느 정도급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자 위원님, 몇 쪽이요?
○이륜구 위원 4쪽에 보시면 제7조(교류 협력의 내용)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의회 등과 다음 각호에 대해 성실하게 교류 협력한다’ 거기 2항에 보시면 ‘의장은 제1항의 활성화를 위해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내외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회랑 지금 협력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경자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집행부에서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그 산하 체육회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활동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이륜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집행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도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 산하에 체육회 같은 경우도 다 거기 어쨌든 포함이 되는데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체육회랑 한다라는 거는 위격상, 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 만들어지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서,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이 왜 의회랑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거는 집행부의 역할이지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앞에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의회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왜냐하면 교류 협력이 진행됐을 때 자칫 이 조항 때문에 민간의 이상한 사단법인 단체들이라든지 민간에서 의회랑 격이 맞지 않는 단체들하고 협업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이경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산하기관보다는 의회 기관의 산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포커스인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막 생각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광역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의회 내의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자료를 협력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더 조금 그 단순한 의회 조직뿐만 아니라 좀 더 활성화하고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추후에도 점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의회로 이제 교류 협력을 오시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 역시 지금 종로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재정 적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남발이 되고 그런 교류 협력을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물론 우리의 의결을 받기는 하겠지만 좀 챙기실 때도 과도한 예산들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구청이 지금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좀 발맞춰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수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김하영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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