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본회의 제2차 2022.11.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동화속아이들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22년 11월 25일에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응주 의원님 외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이 2022년 11월 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이광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문화1번지 종로를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의 마지막 의회 일정 중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국제적인 공급대란과 국내 금리상승 등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집행부는 구의회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복궁 서측 한옥보전지구 해제 추진 용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역은 한양도성 내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도심 한옥밀집 주거지 보전지역과 역사적인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옥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반지역에 비해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재산권의 침해, 주민 편의시설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공공기반시설의 확충과 한옥 건축비용 보조금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주민의 불편해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한옥 가옥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재정비 집행계획 3단계로 2027년 이후 재정비 예정이나, 우리 구는 최근 청와대 개방과 송현동 공원부지 개방 등 주변 환경과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위에서 언급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한옥 인센티브 확대 및 층수 제한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비 시 불합리한 한옥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정 해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옥 신축·수선비용의 전액 공공지원 및 재산세, 국세 감면 등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역사자원이 보전되고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옥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경복궁 서측 지역의 상징이 되고 있으므로 한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인근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편리하고 다양한 용도를 담아낼 수 있는 실용적인 한옥 건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과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 주변 여건 변화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및 운영 지원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안교육기관은 크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득한 대안학교와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뉘어 있었고,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그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 인가를 득하지 못한 법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동법 시행으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시설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법 제도 밖에 있었던 시설 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현재는 이에 따른 제도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긴밀한 의견교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제도정비 결과에 따라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대해 자치구의 역할을 정리하고,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이나 노인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신중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배려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50~60세대의 우리 구 거주 신중년 인구는 4만 3,46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 가량이며, 노인인구와 더불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구특성 변화에 따라 일자리 발굴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확대에 따른 노동연령에 대한 인식변화와 급격한 기술변화 및 미흡한 은퇴준비로 신중년이 생계 등의 어려움을 직면함에 따라 2017년 8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10대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8월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마련하였고, 우리 구 역시 정부와 연계를 통해 ①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②신중년 특화훈련 강화 ③민간 일자리 지원 등을 중점으로 하여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민간 중심의 신중년 채용 시 혜택 제공 등을 통하여 신중년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중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분야에 전문경력을 가진 신중년 퇴직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문화시설 사진 DB 구축, 예비 창업가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신규 사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비원, 지게차 면허취득,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등의 구민 취업 지원교육을 자체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증액 및 신중년 구직자 교육인원을 늘려 신중년 취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신중년 대상 일자리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신중년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이 외에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신중년에 대한 다양한 돌봄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통해 안부확인 및 AI 전화 등 스마트복지시스템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저소득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돌봄 SOS 서비스를 추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 식사 지원, 주거 청소, 방역 등 돌봄서비스를 통해 틈새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교육,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한 서울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고령화 시대 속에서 중장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전반에 걸쳐 고견을 아낌 없이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선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입니다.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공무원의 형평성에 맞는 승진기회 보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2명의 장애등록 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이 중 6급 8명, 7급 15명으로 장애등록 공무원 중 6~7급의 비중이 55%입니다. 현재는 5급 사무관이 없지만 6급~7급에 젊고 유능한 직원이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향후 5급으로의 승진자가 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종로구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장애에 따른 근평차별 금지와 정기전보 시 중증장애인의 경우 희망하는 부서를 적극 배치하는 등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종로구를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등에 의거하여 구청장 취임 이후 임용한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성명, 소속부서, 담당업무, 직급, 연봉액, 임용일, 나이, 주요경력, 전공분야, 전직 근무지 등의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부서에서는 연봉액, 나이, 주요경력, 전직 근무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항과 결합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로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여 공개가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제처 법령해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의 개인정보에 대해 검토한바 2022년 서울시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는 공무원의 학력 및 경력과 급여 등은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과 명예훼손 및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는 「헌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 제출요구 권한 행사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방의회 요구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외사항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해야 합니다. 의원님께 답변드린 자료가 불가피하게 다소 미흡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보다 내실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도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청렴도 제고에 대한 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렴도시 종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부패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관(柳灌) 선생의 정신과 문화를 종로에서 되살리기 위해 2023년도 청렴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비우당(庇雨堂)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후 향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을 위해 항상 청렴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백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유관 대상 제정 및 수여’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들의 청렴활동을 독려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청렴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관 선생의 청렴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이던 청렴활동 우수자 평가 및 시상을 ‘종로 유관 청백리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조치사항 및 비서실장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 11월,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언급된 종로문화원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었기에 환수 조치하였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효행본부의 효사랑실천사업 보조금 정산소홀과 종로구 관광협의회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선8기 출범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경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업무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 요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서실장은 구청장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8조에 따르면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한 의혹만으로 비서실장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인정사항이 특정되고 비위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권오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행정국장께서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직속은 부구청장님이시죠? 앞으로 의원님들, 꼭 참고하십시오. 감사담당관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거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입니다. 문화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운동부와 유망 선수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효제초, 경기상고, 중앙고 등 3개 학교에 2015년부터 약 5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매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운동종목에 대해서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지원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관내 기업들과의 후원 연계 등 선수들이 잠재력을 발전시켜 타고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부 지원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24일 기준 종로에 거주하는 예술인 1,769명 중 20~30대 청년예술인이 880명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활동을 위한 자립기반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상황에 적극 공감하고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일부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청년 예술인들이 보다 쉽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청년예술가와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포털 개념의 문화·예술·공연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신진작가들이 작품을 홍보,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청사 내 청년예술가 작품전시’를 통해 경력제고에 도움을 주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러리와 청년예술가 작품전시를 연계하여 예술가의 전시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도권 안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하고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안정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 또한 심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만의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 및 전자기기 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주민의 교육·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화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대표 도서관인 청운문학도서관은 인근의 윤동주문학관, 무계원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문학 테마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 주변 학교 및 시설과 연계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학에 대한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소리도서관은 국악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국악자료 서비스 및 다양한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악 특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도서관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지식에 대한 보급을 확산하고 종로만의 특성을 살린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특화주제에 걸맞은 내실 있는 자료 수집과 연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별로 특화 내용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각종 홍보매체와 SNS 등을 활용해 특화 도서관 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기기를 활용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온라인 독서콘텐츠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전자도서관에서 1만 8,401권의 전자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립 도서관에 테블릿 PC 및 ICT 기기를 활용해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e-book 리더기를 활용한 무제한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공공도서관 3개소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 실시하여 도서관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균관 유림회관 부속동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옛 권역을 확보하고 문화재 가치 회복을 위해 금년에 문화재청과 서울시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2억 8,500만원을 교부받아 우리 구에서 성균관 유림회관 부속동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7월 문화재청 설계승인, 9월 종로구 건축안전전문위원회 심의 등 공사 발주 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 자문 및 심의 의견에 따라 철거공법 변경, 진동계측기 설치 등을 반영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어 추가로 사업예산 3억 1,500만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2월 중 예산이 교부되면 3월에 신속히 공사 발주하여 6월 안에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림회관 부속동에 거주 중인 성균관 수복 모친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인 문화재청에 적정하게 이주 조치가 이행되도록 그동안 수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플랙카드,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께 안내하고, 부속동 철거 부지에 대해서도 지역에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화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지구 재정투입 및 규제 완화 등 관리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지구 육성기금 재정투입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지구 육성기금은 2003년에 서울시 출연금 9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처음 조성되었고 권장시설 시설비, 운영비 융자,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소진된 기금의 재원 보전을 위해 2018년부터 ‘인사동 홍보관’ 전통의상 체험사업 수익금을 소액이나마 기금재원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다목적홀 대관 등 사용료 수입액을 기금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 자체적으로 기금재원을 충분히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와 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기금 출연을 요청하여 최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각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지구 규제완화 등 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은 2014년, 대학로는 2016년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시의적절한 검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인사동의 전통문화, 대학로의 공연문화 육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업종제한 등으로 오히려 문화지구 활성화에 저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은지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봉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부암동 지역에 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봉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기동 139-9 부지는 지난 10여년 넘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 시설 건립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입지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립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조사와 수요예측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시유지의 확보, 건축비용 및 회계 간 재산 이관에 따른 재원 확보,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복잡 다양한 문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바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강체육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결과에 다른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부서를 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정병익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신중한 결정과 불필요한 시설의 적극적 해제 제안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공공성과 정책적 판단만을 중시하지 않고 수요 공급 예측 및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이미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재정적으로 존치가 어렵고 설치 가능성이 적은 시설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익에 대한 침해 정도를 공익과 비교하여 가능한 선제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겠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빠른 시일 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년째 장기미집행 시설인 신영동 158-4 ~ 신영동 162-2번지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신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5월 착공, 2025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영동 214-1 ~ 신영동 231번지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 요청 건은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도로계획 개설 연장에 따른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서울시 검토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주민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으로서의 과도한 시설결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그 결정에 앞서 지역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지역의 공개공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원 또는 건축선 후퇴 지정에 의한 도로기능 수행 등 공개 공간 역할이 가능한 다양한 공적, 사적 시설들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시설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세무과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자료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세 감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응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직 제2구역 내 선교사주택 우수 건축자산 등록 취소투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직2구역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이 장기간에 걸친 서울시와의 소송과정에서 부득이 선교사주택을 서울시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 선교사 주택이 2019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현재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우리 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주택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은 1906년경 2층 벽돌양옥주택으로 건축되어 비록 1948년 화강암 돌벽으로 외관변경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형태가 전형적인 미국 남부 정원주택으로 축조되어 건축사적 가치가 인정되고 특히 첫 번째 여성 선교사인 캠벨이 살았던 주택으로 근대 개신교회 선교역사를 증거하는 역사·사회·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임을 감안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등 선교사 주택의 우수 자산으로서의 가치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선교사 주택의 보전, 이전 또는 다른 인센티브 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보다 주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선교사 주택에 대한 합리적 보전 방안을 수립한 후 사업 시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이 지역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한 시설 등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룡공원, 낙산공원 등지의 황토 산책길을 소송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에 대한 구민의 선호도 증가로 우리 구에서도 황토 산책길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 산책길 조성을 위해서는 평탄하고 일정 규모의 노선 확보가 가능하고 접근성과 주민 이용 현황 조성 후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연구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함께 와룡공원, 낙산공원 등을 비롯한 관내공원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낙산공원에는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 요청하였으며, 더 나아가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착안하여 맨발로 이용할 수 있는 맨발 공원 조성 또한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부의장님께서 2건 질문하신 관철동 젊음의 거리 불법 노점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는 2009년 종로 대로변의 난립한 노점을 이면거리로 이전하여 조성된 특화거리입니다. 종로구·서울시·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종로노점상연합회 간 공동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거리가게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협약 당시 거리가게 96개소가 있었으나 현재 3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관철동 주변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 2,000만원을 확보하여 관철동 젊음의 거리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철동 상인회와 거리가게 상생과 화합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실명제 추진에 맞추어 신규 노점 발생을 차단하고 법규를 위반한 거리가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인회와 거리가게 간의 중재를 통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관철동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시장 북2문 보령약국 앞 횡단보도 설치 적극 추진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장시장과 보령약국 앞 종로 31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지상 보행동선 우회거리가 길고 지하도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시행 시 광장시장 북2문 횡단보도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종오지하상가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보다 약 100m 이격된 지하상가 11, 2 출구인 북1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 출구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종오지하상가 측은 지상부에 횡단보도가 생기면 지하상가 유입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생계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하여 2023년 종오지하상가가 재입찰 시 지상부의 횡단보도 설치 안내문 삽입, 문화시설 및 청년 창업시설과 같은 타용도 전환 등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동편의 보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등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시·구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관계부서와 면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 주신 정재호 의원님과 이시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증가하고 있는 종로구 자살률과 그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에 맞추어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사례관리 행정입원 등 치료 연계 전문 재활 프로그램, 유가족 지원, 재난심리지원, 생명존중 캠페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는 서울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회사업과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사례관리팀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소속되어 매주 금요일 서울대병원에서 자살시도자 다학제간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자살예방법이 개정되어 직무상 자살시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경찰·소방공무원으로부터 자살 시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신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3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26개 초·중·고등학교 학교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차 예방사업으로는 생명존중 교육,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정신건강 캠페인 교사 및 학부모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차 예방사업으로는 정신건강의 조기 검진,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 심층평가를, 3차 예방사업으로는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 위기 중재 등 찾아가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존 사업 참여 병원과의 업무 협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내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 등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새마을 지도자 방역봉사대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원 독감 예방접종 잔여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직원 독감 예방접종 신청자 1,110명 전원이 접종을 완료하여 잔여 백신이 없는 상태로 현재는 12월 16일 이후 취약계층 예방접종 잔여 물량을 활용해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AI 대응요원 및 코로나19 대응요원으로 편성하여 접종을 정례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이광규 의원 예,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의장 라도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봤는데 답변서 보고 정말 좀 분노를 좀 느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관철동 상인회 측에 주차구획 7면 주차장 운영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그런 뭐 운영권 줬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운영권은 있지만 시에서 그 요금을 몇 천 만원 정도 시에 납부하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런데 그 답변서에서 이게 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원님만 알고 계시라고 저는 그 내용을 답변 않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광규 의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공정합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서울시에서 주차권 운영 운영권을 줬으니까 너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상인회 관철동 상인 측에 그게 뭐 겁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거는 협박도 아니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의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해드린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인회가 협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광규 의원 지금 답변서 보면 거의 그쪽에 그 포장마차 그쪽에 노점상을 저걸로 해서 이게 답변서가 온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우선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건설관리과에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직원들도 고생했지만 부의장님께서도 그 상황을 모를 겁니다. 제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큰 사고도 날 뻔했습니다. 한 번 집중적으로 단속, 새벽에 단속해 가지고 그 노점상들이 구청에서 한 8시간을 아마 전부 다 막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노점상도 활성화되고 그 상가들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죽하면 작년에 2,000만원 용역을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든 상인들도 좋고 그 노점상도 활성화 있게 하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 추경에 반영, 지금 연구용역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편성하려고 했지만 안 돼 가지고 올해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태입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진짜로 거기에 활성화 있게, 특히 주말에는 지금 코로나도 안 되기 때문에 문화과, 관광과 또 거기에서
●이광규 의원 됐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주류 판매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지금도 하는데 계속 왜 상인회 측에서는 왜 그런 제기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협약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상인하고 주류층에도, 한 그때 96개 했을 때 9개 정도는 주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8개 없으니까 그만큼 줄어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상인들
●이광규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 운영비 여기 보니까 얼마 6,000만원 정도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그걸 뽑았습니까? 여기 연간 수입이 말이에요, 7400만원이고 지출이 서울시 납부수수료가 3,400만원이고 주차장 운영 인건비가 4,400만원이에요.
여기 이걸로 보면 오히려 400만 원이 적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의 수익을 본다고 그거를 어떻게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6,000만원씩은 시에 반납하고요,
●이광규 의원 지금 6,000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수익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거기 부의장님께서도 어느 수치를 갖고 저한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이광규 의원 서울시에 바로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의 수익이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연간 수입이 7,400만원이고 서울시 납부수수료가 3,400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4,400만원 그러면 적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갖고 우리 구청에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6,000만원, 7,000만원 수입이 있다고 해도 왜 이걸 갖고 거기다 얘기를 합니까? 그럼 포장마차하고 저걸 해서 노점상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점상하고 절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
●이광규 의원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거를 주차장 운영권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거 근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때 처음에 2009년도에
●이광규 의원 아니, 근거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근거요? 있으니까 그때 거기를 젊은, 원래는 처음에 피아노거리 해 가지고 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젊은
●이광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피아노거리 운영권을 주차장 운영권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특화거리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시에서 그때 거기를 저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광규 의원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 언제부터 이게 지금 먼저 계속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무슨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계속 하라고 명령은 내렸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리고 상인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광규 의원 그런데 그 소송 제기한 게 상인회에서 패소했다고 지금 답변서에 그렇게 왔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광규 의원 지금 그거 패소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각하예요, 각하. 똑바로 알고 말씀하셔야죠. 완전히 노점상을 위해서 우리 김남선 국장님은 노점상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닙니다.
●이광규 의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인들의 어려움을 한번 가 보셨어요? 가서 장사 안 되고 이런 거 가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거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2,000만원 추경을 해서 어떻게든 상인들도 살릴 수 있고 노점상도 살릴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추경까지 반영해서 용역 주고 지금 한 사항입니다.
●이광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대집행해서 거기 단속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광규 의원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 했으니까 단속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불법 했으니까 단속했습니다.
●이광규 의원 계속 단속을 해서 그런 걸 뿌리 뽑든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개선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협약서를 다시 쓰라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래서 아까도 될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이광규 의원 주류판매 하지 마시고요, 주류판매 원래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96개에서 9개 정도는 할 수 있게
●이광규 의원 상인회 측하고 구 측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해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분들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노점상을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윈윈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담당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정재호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아마 보충질문은 구청장님이 처음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내년부터는 질문할 때 이렇게 하니까 저도 공부하고 구청장님도 같이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이 저는 공무원들 25년, 30년씩 근무한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정보를 경력사항이나 이런 걸 제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5급 또 6급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새로 우리 구에 채용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예산을 제가 예산도 같이 좀 그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걸 정보제공을 안 하다가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이 1년에 한, 연간 5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은 적어도 새롭게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채용된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의원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경력사항이랄지 경력사항을 공개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람도 가능한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5급이 아니라 4급 이런 분들이 또 채용될 수도 있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호해야 될 관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답변 자료를 올린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나 국회에서 관련 비슷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 거기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의원들께 답변드리는 수준에 맞춰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다른 부서에서 답변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한두 장씩 해서 왔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온 답변은 그냥 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요지만 해서 와서 무슨 답을 들을지 법 조항 뭔 사항 가지고 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여기에 써진 부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게 헌법 제17조가 뭐라고 돼 있느냐면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경력사항이랄지 이분의 연봉이랄지 나이랄지 이게 공개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헌법 제17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 헌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노출됐을 때 이것이 특정 개인의 그 어떤 신상의 어떤 측면에서든 불이익이 갈 수 있다든지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공개 차원에서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저희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나 국회에서 의원님들 답변에 이와 관련 비슷한 유사 답변이 있을 때 제출하는 기준에 맞춰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규정도 돼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저희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15만 종로 구민이 선택한 선출직 구청장이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의원들이라도, 왜? 구민들 전체에 공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적어도 완전히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열람하고 우리 의원들이 열람하게 하고 보여주면, 저는 지금 사진도 얼굴도 모릅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답답해하시는
●정재호 의원 5급직이 한 세 분, 네 분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야 저희들하고 하니까, 비서실장 또 그다음에 5급 정책지원관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진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의원들이 좀 요구하면 구청도 우리도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공무원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고
●구청장 정문헌 말씀을 좀, 답변드릴까요?
●정재호 의원 아니, 아니요. 아무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두 번 하셔서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만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5급, 6급, 7급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면 제가 한 예산서를 보니까 연간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근데 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거의 10%, 행정국장님! 10% 정도 지금 휴가 중이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래서 일선 부서에서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채용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구청장님 업무를 잘하시기 위해서 한 아홉 분 정도 이렇게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예산의 범위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 구정질문서에도 그렇게 만약에 예산을 5억 정도 쓰면 다르게 시간선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전혀 그게 답변이 없어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구청장 정문헌 그것은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것은 청장님 끝나고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공’이라고 하나요? 어쩌다 저희들 같이 선출직도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적어도 선출직 열한 분의 의원님들한테는 좀 보여주시고 제공해주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도 전부 다 이번에 예산 들어가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구청장 정문헌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같은 말씀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5급 이상 간부 직원들 채용에 대해서 얼굴도 못 보셨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올리고 다음 의회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부인사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여당의원 시절 때도 강력하게 그 답답함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떻게 또 유감스럽게도 제가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권한 행사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며, 지방의회 요구 자료에 대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두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명시돼 있고 여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나 이런 부분은 자료제출이 되는 것이고 현재 국회에서는 이 지방의회 자치법의 시행령에 관계없이 저희가 제출 드린 정도의 형식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산 문제는 그것은 행정국장이랑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법제처, 이게 많이 이쪽 법하고 저쪽 법하고 충돌이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고도 되어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제출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호 의원 그 부분을
●구청장 정문헌 그 이상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 그분의 나이, 연봉 이 정도는 공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 연봉 부분에 있어서도 연봉 부분은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부분을 지금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특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분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왔느냐 성과가 안 나왔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요. 이번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연봉은 나와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재호 의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 정문헌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지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나이나 연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원래 주요경력도, 적어도 5급으로 채용되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아니고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의원님!
●정재호 의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을 알자고 하는 건데 그 경력까지도 못해준다고 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람. 이런 분이 채용됐구나!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서울시랑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그거를 좀 상황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열람을 해드릴지 안 해드릴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까 그 예산 우리 지금 관련된 부분은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의장 라도균 구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구정질문하시는 정재호 의원님하고 답변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자는 행정국장님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답변은 원래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셨을 경우에 한해서 보충질문 답변자로 구청장님이 나오셨어야 하는데 이 점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정재호 의원 잠깐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정질문하는 모든 것은 구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답변을 구청장님이 다 하시려면 힘드시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께서 대신 나와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질문하고 궁금해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장하고 질문 답변하지, 국장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질문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편의를 우리가 봐드린 것이지 이 모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구청장님이 원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한번 모셨고요. 어차피 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저도 좀 공부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했고요.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 내용보다 저희가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임기제 현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 그건 따로 해 주시고요. 그건 따로 해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총액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해당은 안 되고요 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를 아셔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임기제는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현재 우리가 27명입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로 돼 있고, 그 정원 조례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는 현원이 되어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저희가 지금 뽑는 임기제입니다. 6월 30일 현재 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30일 내일 현재 저희가 102명입니다. 102명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모자라서 저희가 5명 더 충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 9월달에. 그 사람들까지 101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가 는 인원은 지금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청장님 들어올 때 많이 뽑았다는 내용은 청장님 들어올 때 뽑은 감사관은 원래 우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는 게 아닌데
●행정국장 권오선 뽑을 수 있는 건 세 사람입니다. 비서실장도 저거 돼 있고요.
●정재호 의원 국장님,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채용된 아홉 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권오선 3명은 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구청장님 위해서 뽑은 거고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개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재호 의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현재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위급 아닙니까? 고위 간부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을 좀 알자고 했고, 연봉을 알자고 했던 것이지
●행정국장 권오선 아니, 공개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공개채용으로 뽑고
●정재호 의원 저는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좌관이나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3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공개채용한 사람입니다.
●정재호 의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리고 역대로 우리가 작년에는 구정연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 그런 분야도 있어요.
●정재호 의원 예, 예. 권오선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간제는 나중에 따로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저의 시간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도 공부해가면서 또 저도 더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시나 국회에 좀 알아봐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면답변을 하나 제출한 건데요 우리 구가 성평등 지수에서 25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자료를 테스트 할 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거기에 등록된 종로구 의원이 열세 분으로 돼 있어요, 열세 분 중에 여성의원이 세 분이다 보니까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자료제출만 해줘도 우리가 최하위에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일문일답이요? 답변자는 누구인지 지정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구청장님이요.
●의장 라도균 잠깐만요. 잠깐만요, 구청장님! 구청장님에게 질문하시려는 거였죠?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예, 먼저 신중년에 관한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문헌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에 지금 우리 종로구가 두 가지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 하나는 돌봄SOS센터 운영인데요,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그다음에 돌봄SOS센터 운영 이 복지정책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이 정책 두 가지 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신지
●구청장 정문헌 이게 저희가 복지정책이 이렇게 두 가지 고독사 예방 및 그,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는? 고독사 예방 및 지금 말씀하신 게
●김종보 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SOS센터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복지정책이 이것 두 가지뿐이 아니고요 이제 이 두 가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SOS센터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의 하나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구 복지정책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각지대를 찾는다는 것은 현재 복지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찾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독사 예방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고독사 또 특히 이제 우리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중년의 어떤 지금 1인가구로 사시는 중년들의 어떤 외로움도 삶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대적 조류에 맞춰서 저희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이지 이게 복지의 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SOS센터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에 의해 갖고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AI로봇도 도입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노인들 스마트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요즘 시대 트렌드에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복지가 확대되고 조금 복지의 이런 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두 꼭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저희 복지정책의 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조금 의원님께서 이 복지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거를 덜 살피셔서 그런 게 아닌가
●김종보 의원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가 신중년에 관한 질문을 했잖아요? 신중년에 관한 복지정책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두 가지만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 부분은
●김종보 의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구청장 정문헌 신중년에 대해서만 질문을
●김종보 의원 예, 저는 신중년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한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신중년에 대해서도 신중년도
●김종보 의원 청장님! 신중년에 관한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외에
●구청장 정문헌 이 두 가지뿐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신중년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신중년으로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이비붐 이후 세대, 그러니까 저희처럼 오전반, 오후반 있을 때 학교 다닌 세대 그 세대들이 90세 이상을 살아가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물가로 보게 되면 적어도 300정도, 300만원은 있어야 이제 생활을 영위하시는데 200에서 300을 가지고, 지금 물가로요.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나오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사실 청년일자리 찾는 것만이라도 청년일자리 찾는 것과 같은 비중을 가진, 어떻게 보면 더 고민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좀 계기로 삼아서 더 한층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고민 중에 있었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아까 제가 답변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요즘 새롭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신중년 문제에 대해서 저희 모토가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진짜 다른 지자체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지자체가 해낼 수 있는 신중년 정책을 중장년정책을 고민 중에 있고요 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지금 18개 구가 인생이모작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자 하거든요. 적극적인 예산과 지원 조례에 협조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장님께 그냥 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동부지역에 가면 비우당이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비우당이 있는데 우리 구청 신입직원들에 한해서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우리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도 한번 비우당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시훈 의원 저는 전체 국장님들 다에게 전체에게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냥 전체로요?
●이시훈 의원 예.
●의장 라도균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나온 것은 보건소 소장님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들한테 전체 국장님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과연 구청장님까지 나와서 설명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장님들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뭐가 부족해 가지고 뭐가 잘못돼 가지고 구청장님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구정질문은 국장님들 선에서 어지간한 것은 의원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모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지금 답변한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구정질문 하실 때는 우리 모든 국장님들께서 청장님하고 더 많이 소통하셔서 질문과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러 나왔고요, 아울러 국장님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의원들 앞에 질문에 대해서 100%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장님이 업무일정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회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광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4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어르신, 독립유공자 및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심사 결과, 수강료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감면 대상자는 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1명당 2강좌로 한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액을 학기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통장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하나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미미하여 안건 심사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는 비상설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본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성 및 적합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250원과 600원에서 각각 800원과 1,6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세액공제액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며,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옴부즈만 제도의 실적이 미미하여 옴부즈만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행정을 통제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협소한 의미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전·계승해야 할 책무가 있는 종로구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무형문화유산 지원 사업, 강좌 운영,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역사회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주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권 보장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이용권 추가 지원 사업,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구 소재 민간 문화시설 관람료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차별 없는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립 합창단 및 궁중무용단 단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부칙으로 단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단원의 활동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번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종로문화재단에 2023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총 56억 3,854만 3,000원이 출연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확보, 무계원 남측 전시관 확대 운영 등에 따라 올해보다 약 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은 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지역의 체육발전 및 주민의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동호회에게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부족한 체육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광규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7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 등 8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활동비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서울시에서 가정용 태양광 폐 패널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가정용 태양광 폐 패널을 대형폐기물로 지정하여 배출 안내 및 수거처리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비우기협의회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 등 7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체를 강화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 등 7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숙련기술 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관내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종로사랑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제정하였으나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항 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81건으로 도로 168건, 주차장 6건, 공원 6건, 녹지 1건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181건 모두 존치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 의견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 등 7인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종로구가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연간 16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조례 제정 이후 재정문제를 이유로 일부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광규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광규

의사일정 제25항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배 손흥민 선수 등 태극전사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내며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패기 있고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의 모습을 기원합니다.
광화문 거리응원도 질서 있고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개인의 주택을 사유재산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집이 낡았다면 고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면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자유와 권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 집을 고치고 싶어도 제대로 고칠 수 없고 마음대로 새 집을 짓지도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등 경복궁 서측 일대가 그곳입니다. 이 곳은 한옥 등 문화 자원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된 낡은 가옥들이 많지만 고칠 수 없고 재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권은 침해 받고 있으며, 재개발도 불가능하여 주차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한 민원은 그동안 청와대와 경복궁에 막혀 사실상 번번이 묵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열린 송현 녹지광장’ 개장 등 이곳의 상황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거의 규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물의 높이, 용도 제한도 이제는 전면적으로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지정의 명목이었던 이 일대의 한옥을 보전해야 할 명분도 없습니다. 이곳의 한옥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이후 지어진 개량 한옥으로 북촌 등의 한옥 보전지역과는 규모나 성질이 전혀 다른 그저 낡은 노후 주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계획에 따르면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27년에나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경복궁에 가로막혀 반세기 이상 주거권을 침해 받아 온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시간에도 주거생존권을 침해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하루빨리 변경되어야 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종로 구민의 뜻을 모아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또한 주민 절대 다수가 바라는 대로 경복궁 서측 일대의 한옥보전 및 권장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현재 15~20m 이하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고도제한도 최소 25~30m 이하로 현실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광규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복궁 서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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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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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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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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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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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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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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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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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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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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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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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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