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본회의 제2차 2023.04.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정재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23년 4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미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김종보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문헌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 그런 건지 조례의 내용을 보시고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의원은 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본 의원이 발의한 봉제의류 지원 조례 개정안은 봉제인들의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 조례 없이 봉제인들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가는데 구청장께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요청으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 사업은 이미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작년 12월 구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으면 조례안은 발의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또 조례 발의 당시 이경자 복지경제국장도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의류제조업체 종사자들에게 기술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며 의류봉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국장이 동의한 조례인 것입니다. 자꾸 입장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회에 발언하시는 청장님, 국장님들 답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의회에 매번 직접 출석하셔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일이 동의 여부를 물을까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는 법상 구청장님의 권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조례발의도 역시 법과 주민이 부여한 의원들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아 추진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란 온당치 않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종로구의 수장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나가게 되면 민주당 이름으로 나갑니까? 바로 종로구청 청장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정당으로 편가르기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 다수표결에 의하여 변경된다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고 오늘 표결하여 안건이 처리된다면 상임위가 존중받지 못하고 다수결에 의해 진행된 투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종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역 활동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랜 시간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금번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라 산출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재량사업 및 복지, 민생경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51억 8,228만 5,000원 대비 약 201억원이 증가한 5,653억 2,597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추경 재원이 적법한 절차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추경안의 공공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및 과다편성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구민의 행복 증진 및 지역별 당면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증액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 한강다목적운동장 잔디구장 재정비공사 사업, 구립 미술관 건립 등 7건 24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도로 정비, 경로당 시설개선,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 등에 49건 24억 6,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저리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민간융자금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이차보전금은 기존 8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며, 일반예치금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종로구청 감사담당관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를 심의를 받겠다는 간부로서 무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몰라도 전화 한 통 없이 회의를 불참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와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 이광규 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적재적소에 집행하여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광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지난번 예기치 못한 인왕산 산불에서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어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잘 진화되었고 복구작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이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종로구의회 사무국입니다.
감사일은 6월 8일 1일간으로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의회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부족한 것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채택한 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역 활동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여유로운 미소와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수 있는 재외국민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를 병기한 주민투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심사 결과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주도의 캠프에서 제도권 밖의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토록 지역단위 동 캠프를 전 동으로 확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강원도 고성군 간의 공동 발전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체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행정,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1~5순위로 선정된 예비후보자 5명을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예비후보자 중 4명은 위촉을 동의하고 심사 당시 1명은 정당의 당원 여부가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아 부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 등의 구립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및 관람료에 대한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 다자녀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및 관람료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출생률 저하에 대응함은 물론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 등의 구립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세분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주민, 다자녀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출생률 저하에 대응함은 물론 각종 체육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의 경우 이용 주민의 이용 패턴을 감안해서 사용료 현실화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종로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종로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자격 및 임기, 예우 및 보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그동안 종로구와 그 구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홍보대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년 등 지역의 우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종로구 멘토단 구성, 멘토링 사업, 경비 지원, 멘토링 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지역사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문가의 우수 원고를 확보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원고료 지급기준을 별도 마련하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확대하여 구독자와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 제공에 대한 사례비의 경우 입법 경제성이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단에 2023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문화시책과 문화사업 추진 및 도서관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비 등의 출연을 통해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일부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2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봉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주변에서 안전을 해치고 각종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정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5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확대하고 2차 보전금을 지원하여 고금리 시대의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안정화시키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과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ㅡ 토론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님.
○김하영 의원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4항부터 17항 중에서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을 부결하고 이병기 후보자를 포함하고 있는 집행부의 최초 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토론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토론을 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사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소속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누가 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발생된 절차적 하자와 이병기 후보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들에 대해 의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바로잡아 의회의 권위를 되찾고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차적 흠결과 관련하여 첫 번째, 동의안은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가·부만이 허용되며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법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동의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동의안, 예산안, 승인안 등은 집행기관만이 제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한 것은 의회가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동의안은 집행기관만이 제출권을 가진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음으로 이병기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기된 주요 사항을 바로잡는다면 첫 번째로 위원 활동을 통해 알게 되는 고충 민원을 신문 기사화할 수 있는 있다는 개연성을 전제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한다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법령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당적 보유 문제는 이미 소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위원 겸직을 금하도록 하고 있고, 이병기 후보자가 여기에 저촉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종로구청에서 여러 신문사로부터 신문을 선구매한 후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지방예산 질의응답 사례집을 통해서 지역 신문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고 따라서 현재의 계도 차원에서 통·반장 계도 차원에서 통·반장에게 신문을 배부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경제의 일환일 뿐입니다.
가령 무더운 여름날 불특정 다수의 슈퍼마켓에 가서 생수를 구입한 뒤에 고생하는 통·반장들에게 나눠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슈퍼마켓에 대해 종로구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거나 보조금을 받는다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겸직 금지 조항의 근본 취지는 구청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독립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후보자는 과거 단체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례 등을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면면을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후보자 개인의 명예 또한 회복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되어 드리는 말씀이니 본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일부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일부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고 무기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투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여부를 투표하는 것이며, 부결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기기에 재석의원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일부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 반대 투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성, 반대, 기권도 있네요. 기권 투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나요? 기권하시려면 또 기권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시나 봐요. 아니면 기권을 눌러 주세요, 안 누르신 분은.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0명 중 찬성의원 1표, 반대의원 6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일부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본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본 의안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중 위촉 동의 대상 다섯 명에 대해 한 명씩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권정효 님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동의하고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남준현 님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동의하고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 번째, 이택호 님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동의하고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번째, 허성운 님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동의하고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섯 번째, 이병기 님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동의하고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다섯 명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동의하고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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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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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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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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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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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너 대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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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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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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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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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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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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