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장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별한 주민발안 청구인 대표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여러 주민들께서도 본 위원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리가 좁고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후 어느덧 시간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2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내일은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장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9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중호 님 외 청구인 대표로 하여 주민발안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6일 주민 총 1,878명의 서명으로 필요 서명수 이상을 충족하여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수리되었고, 10월 11일 의회 의장 명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는 심사 방향과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해왔고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 정부기관의 의견도 들었으며, 지역주민의 여론도 청취하였습니다. 청구인 대표를 비롯한 본 조례안의 뜻에 같이하신 분들과도 설명회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해왔습니다. 주민발의안이 청구된 만큼 보다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들께서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심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위원회는 묵묵히 절차와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왔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현수막 게첨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청구인 여러분께 진정한 주민자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청구인 대표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 조례안의 대표자인 손중호님, 나오셔서 조례안의 청구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11392##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안 보고. 먼저 종로구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구인 대표 손중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행정문화위원장님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종로구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9년도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실시한 이후 2025년 3월 현재 종로구는 당시의 주민자치제도에서 열심히 하시고 머물러 있습니다. 종로구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현재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는 반복적 관행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실태를 보면 자치 프로그램 개발,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 그다음 음악회, 주민의 기타 복지에 관한 협의 그다음에 연간 성과보고회 등 이렇게 해서 줄곧 매년 리피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5년이 지난 이제 종로구 주민자치제도가 획기적 변화에 의한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주한다든가 현 제도의 되풀이만 한다면 종로의 주민자치는 더 이상 미래는 암울하고 오히려 낙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를 근간으로 비춰볼 때 현재 종로구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자치회원이 되어야 할 주민이 배제된 채 위원의 존재만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회를 구성하는 회원이 주민이고, 따라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가 있다면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변화로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청구를 발안합니다.
이제 종로구의회 특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제정 청구를 발안함에 있어서 종로구 구청에서도 가일층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하에 새로운 종로의 주민자치회 새싹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 제2의 종로 주민자치가 도약의 초석이 되는 출발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구인 대표 손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손중호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보고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 전에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검토보고 전에 우리 대표자님이 발언하신 내용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복사해서 좀 줘도 되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그 자료 좀 복사해서 테이블에 좀 올려 주세요. 예.
○위원장 이시훈 예, 다시 하십시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를 현재의 하향적 단체 자치적 성격의 제도를 탈피하여 상향적 개혁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서 입법의 의의가 있고 이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로 발의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참조)
!#A1139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우리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손중호 회장님과 우리 대표자분들, 그리고 권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종로구의 지역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이번 발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다소 다른 규정이 있어요. 자, 조례안 제6조 주민자치회 설치의 내용으로 주민자치회는 행정동에 설치하는 동회와 통, 종로구가 지금 통이 279개 통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통회로 구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조례 제6조 주민자치회 설치의 「①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이하 ‘동회’라 한다)와 통 지역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이하 ‘통회’라고 한다)로 구분한다.」 또 6조 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역은 해당 주민자치회 ‘회원총회’의 결의로 분할하거나 합병 혹은 중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주민 총회로 분할,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방분권법 제40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40조, 우리가 지방분권법에서 40조에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로 한다) 이걸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에 구분 설치하고 또한 주민자치회 구역을 회원총회에서 정한다는 건 법령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24년 10월에 확인한 결과를 여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을 것인데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단위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의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 및 아파트단지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협의 절차 없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에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했습니다. 2025년 1월에 받은 행안부 의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설치 운영되는 주민참여기구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답을 받았어요. 경계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위법령 근거에도, 주민자치회 관련 주무부처에도 주민자치회의 통회 설치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법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법 조문화 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태동할 때 마지막 종착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내면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1999년도에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에서 현재까지 머물러 있는데 내재적으로는 방금 말씀하고 그동안에 행안부 질의도 하고, 유권해석도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를 들었는데요 현재 이러한 거에 대해서 통회를 설치하는데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두고 현재 논산시 그다음에 담양군, 의성군 여기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잘못된 겁니까? 행안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실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일을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종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 가장 현재 모든 법률들이 각론적으로 보면 미세하게 그 사안에 맞게끔 제도가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방자치가 모세혈관을 우리가 관리하듯이 추려지지 않은 부분, 현재까지 다가서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 추려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하에 구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기 우리 담양군하고 의성군하고 어디 어디 실시한다고 그랬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논산시, 담양군, 의성군
○이광규 위원 어디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의성, 경북 의성군
○이광규 위원 의성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담양군은 충청북도 담양군, 그다음에 충청남도 논산시
○이미자 위원 전라남도 담양 아닌가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전라남도.
○이광규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게 담양군이 아니고 단양군으로 알고 있어요.
○이광규 위원 단양?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충북 단양
○이광규 위원 충북 단양?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단양군, 단양.
○이광규 위원 충북 단양.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정정합니다. 충북 단양군입니다, 단양.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정정합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조례 제정이라는 거는 핵심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상위법이라는 것이
○이광규 위원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구에서 이런 법을 조례로 정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러한 부분은 현재
○이광규 위원 아니,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자, 우리 행안부에다가 저걸 해서 이 상위법이라는 걸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 종로구에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질의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제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2025년 1월에
○이광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면 행안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현재까지 내려간 게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거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광규 위원 그 취지를 제가 상위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위배하면서 우리 종로구에서 그 법을 저거 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걸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하나 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이광규 위원 행안부 이런 상위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안 준다, 거기에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선을 그어서 얘기는 안 해줘요,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참작해서 ‘이건 안 된다. 된다.’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행안부에서 하라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통회 관련하는 부분인데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지만 이 유권해석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제도 상에서 그 조례상에서 미세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현재 통회를 제안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하고 질문했을 때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광규 위원 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통회 관련해서 한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① 주민자치회는 발기인 회의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여 주민자치회창립회원총회 (이하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총회의 의결로 창립할 수 있다.
1. ‘통회’의 경우는 회원자격이 있는 주민 1/10 이상이 참가하는 창립발기인 회의에서 ‘창립총회’를 준비한다.
2. ‘동회’의 경우는 통장회의 장, 직능단체협의회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이 제7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12인을 추대하여 발기인 회의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준비한다.
② 종로구청장은 주민자치회 발기인 회의가 ‘창립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1/3 이상 직접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자치회 창립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규약
2. 주민자치회 회장 및 감사 선출
3. 주민자치회 조직과 사업 및 재정」
그리고 법령이나 관련 부처의 부정적 의견을 차치하고 조례안의 통회의 회원은 각 세대의 대표, 사업자 등이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주민자치회 창립 제3항에 이 회원들의 1/3 이상 직접 참여해야 주민자치회 창립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현장에 지금도 보면 좀 다양한 우리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우리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1/3 이상 이렇게 어떤 노력이 필요로 하고 어떤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의견 좀 한번 좀 제시해 주실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1/3 이상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저희는 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저희가 이 청원을 낼 때 서명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과정에서 상당한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일부는 네거티브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 정말 좋다. 우리 골목길도 좁고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협의도 하고 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잘될 것 같다.’ 이런 응원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종로 전체를 두고 보면 방금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각 행정 동 단위 또 나아가서는 통별로 속성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지금 말씀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이광규 위원 각 동에 사업자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이광규 위원님하고 두 분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질의 시간 다 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대표자님께, 손중호 대표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000명이 넘는 서명 과정에서 대표 발의자인 저도 열심히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설명을 해 보니까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부 반대를 위한 의견이 있다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건 소수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마을 특성에 따라서 현상이 다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서명 과정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시범실시를 빨리 당겨서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과 종로협의회장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개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통이 19개 통이 있는데
○이미자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통 중에서도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도는 각 지역의 통에 편중돼 있는 현상도 있었고 따라서 골고루 의견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좋겠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졌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서명을 했는데도 자기는 뭣도 모르고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해줬다라는 주민들도 일부는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법적 한계 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개혁적인 조치는 긍정적입니다, 저도. 조례는 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통회 설치,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회 설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통회 설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특별법에 다소 지금 선생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것은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쪽으로 해서 더 미세적인 의견 수렴 창구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각 통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동회도 거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개의 행정동 단위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그 통 단위에서 좀 소외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러냐 이런 안까지 있느냐 하면 지금 이태원 사건이 엄청난 어떤 인재에 의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금 제안한 이런 제도로 간다면 그런 문제는 조기에 예방이 됩니다.
재난 문제 그다음에 수방 대책 또 폭설, 제설 문제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창동에도 어떤 통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쪽 소식이 좀 없어요. 물론 현재 통장이나 이런 쪽으로 간접적인 행정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 제도로 인해서 명확하게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분권 그 법에 보면 동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치법에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부분에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동에만 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본 조례에 통이나 아파트, 집합건물에도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법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것은 현재 동 단위로 돼 있는 부분에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사각지대로 법률상 구체적으로 못 하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가, 이런 부분을 우리 종로에서 추출해서 다시 상위 부서에 보고 내지 협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종로구에서도 시범운영을 했었죠, 주민자치회를. 2018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예산 지원 문제로 인해서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주민자치회나 명칭이 같아서 상당한 지금 현재도 오해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지난번에 했던 잘못된 그 제도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주창을 해서 실시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했는데 그 자치 회원이 5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주가 자치 회원이 되는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직접적인 주민자치 그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인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여러 통친회까지 이것이 같은 거 실패한 걸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현상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저희가 이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왜곡된 방향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50명
○이미자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자신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시범실시를 해서 종전에 주민자치 박원순 시장이 주창해서 하던 그게 실패된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도 안 되고
○이미자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시범실시를 하면서 종로구의회
○이미자 위원 시범실시했던 거 빼놓고 그러면 앞으로 손 선생님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난번에 실시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엄격한 제도의 계획적인 기획을 잘 해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실시를 해야 되고 실시를 하면서도 행정적인 지도는 말할 것 없고 전문 학회라든지 국내 학자들이, 석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대학원에서도 학과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한두 개 대학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석학들의 자문을 거쳐서 지도 편달을 해 가면서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종전에 실패된 주민자치 이건 자체가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는데 이것은 50명이 아니고 각 동의 세대주가 회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당연적으로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세대주로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될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감 없는 소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법안만 보고 똥부터 싼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종로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시도도 할 수 없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말과 같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조례안은 이제 보시게 되면 탈행정화, 탈정치화, 탈시장화 이러한 개념들을 강조하셨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자 위원 자율성을 강조하셨거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건 표현이 조금 강한 표현이었습니다만 현재 지나치게 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탈, 탈, 탈’ 이 부분보다는 관치에서 벗어나서 자치로 가자, 이런 데 대한 강조에 의한 표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선생님의 이렇게 지대한 지역 사랑과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부분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자치위원과 위원장을 할 때에 이 주민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우리 평창동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대부분이 칠팔십%가 교육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그 교육을 반대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아예 못 하겠다고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 사표를 내고 난 뒤에 경선에 의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서 그 당시에 임기가 2년, 1년으로 바뀌어서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항상 변화와 교육은 싫어합니다. 현재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교육장에 와서도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요, 왜 피곤하게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현재 종로가, 특히 종로가 현재에 머물러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뛰어야 됩니다. 머물기 위해서라도 뛰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답습만 한다면 결국은 전국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 개혁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더 의욕적으로, 반대 입장보다는 더 많은 쪽의 의견수렴을 해주시면 반드시 이러한 제도로 가야 된다는 새로운 변화의 생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종로구민들하고의 조금 더 소통하고 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부분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는 저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우리 손중호 대표님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발의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더 확장으로 생각하면 서울형 시범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종로형 우리 시범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은 이 조례라는 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권리는 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사실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시범이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기는 그렇고요 보면 일단은 앞에 위원님들이 동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통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2조에 보면 탈행정화, 탈정치화 그리고 탈시장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탈시장화, 탈시장화 제2조에 4호 보면 탈시장화라고 했으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 비영리 단체는 수익사업,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박희연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그리고 해당 구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된다, 대표 해당 구역의 대표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출직인 경우는 대표가 가능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아마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 정책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탈행정화 하면서 종로구 정책에 또 협력을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문맥 자체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8조에 2항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부분이 동회의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법률에서 위배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률에도 없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주민자치회에 귀속된다는 거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10조를 보면 집합건물 주민자치회 이거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시장 등의 관리위원회가 동회의 회원이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 법률은 아예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현실에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대표님 발의하신 내용 보면 통당, 이게 회원을 다 하면 통당만 해도 통당 100명만 쳐도 이 구성 요건이 맞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 다시 되어야 될 거 같고요.
12조에, 12조에 주민자치회 1항에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임명권만 있지 설립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19조, 19조에 보면 이것 또한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해산 시에는 주민자치회는 회원 3/4 이상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고, 해산 시 잔여재산은 모두 종로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상 우리 공적인 조례상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률 용어도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인 문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위탁이나 수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민법상 법인이 해산할 경우 이러한 재산의 귀속 여부를 따지는 것 같아서 우리 공적인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21조에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산은 구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22조, 22조의 3항을 보면 주민의 전출입 사항을 자치회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그 통계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하나하나는 받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법률에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례는 하나하나 발의할 때마다 우리 종로구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법률에서 위임된 바가 없는데 이런 조례를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는 거는 사실은 무리수가 있고, 우리 행정문화위원 전체에서도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상황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박희연 위원 지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시훈 예,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아까 “탈, 탈, 탈”
○박희연 위원 탈행정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탈행정부터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가 자치라고 하지만 관치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한 표현에서 탈행정화를 명시를 한 겁니다. 또
○박희연 위원 제 말은 탈행정화, 탈정치화, 탈시장화 괜찮은데 문장에 보면 탈시장화 되어 있는데 영리를 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은 제가
○박희연 위원 그리고 탈행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에 받을 수 있다고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답변을 드리겠는데 영리사업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표현이 수익사업입니다. 이것은
○박희연 위원 수익사업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에 학교재단법인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영리사업으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거 정정합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체에서 좋은 방향으로 비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고, 그거는 정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 이거 발안한 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는 뭐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자 그에 따른 조례인데 상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에 위원은 있지만 주민은 없습니다. 왜냐, 위원은 주민의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광범위한 부분에 편중된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고, 현재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고루고루 세대주가 대표성을 가지고 자치회원이 된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럼으로써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폭설이든 폭우든 이렇게 수방대책을 하는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재작년에 국회에 이태원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특별세미나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이번에 제안하는 이 제도가 된다면 정말 실질적 주민들을 위한 자치가 됩니다.
모든 아까 표현의, 아까 참 박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연구를 법률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하위법 충돌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종로가 진실로 주민자치를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저는 간절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있는데 왜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종로 전체나 어느 지역에 가도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지방 같은 데는 토착 부호의 세력, 또 여기 같으면 통장을 수십년을 해요. 또 하라고 하면 또 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왜냐, 이 작은 것도 감투라 이 감투 하나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선출직 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위원장 이시훈 저기 손중호 회장님!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선출되어 계시지만,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박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적에 좀 짧게짧게 하셔 가지고 많은 위원들 질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개인당 15분씩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시훈 지금도 지금 답변하신 게 3분, 4분 정도 하시고 계셔 가지고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위원님 질문 답변이 합쳐서 15분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하는 거니까 질의에 짧게 하셔 가지고 질문에 답변은 짧게 요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예.
○위원장 이시훈 이제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착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개혁이고, 이것은 개인은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로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줘야만 다음 단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해나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 우리 대표님의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종로구를 위해서 조례를 조금 더 다듬어서 모든 주민이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우리 종로구 모든 분야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의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렇게 위임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사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통장도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해왔지만 지금은 6년만 하면 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 바꿔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조금 수정해서 보기 좋은, 보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가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자님, 조례 만드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민자치회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하지만 우리 종로구에 지금 발안하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종로구에 있는 거 아시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예, 이거는 조례 만드실 때 조금이라도 참조하셨습니까? 참조하셨냐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예.
○정재호 위원 참조하셨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가 담양이 아니고 단양이더라고요. 단양, 의성군, 논산시 제가 세 군데 조례를 지금 살펴봤어요. 어디에도 뭐 탈행정화, 탈시장화, 탈정치화도 없고요 어디에도 각 세 군데 전부 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 발안으로 나온 자료에는 통회, 뭐 아파트단지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주민자치회 산하기관으로 밑으로 넣는 걸로 지금 해놨잖아요?
이거는 어느 거를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 때 주민자치회를 종로구 지금 시범 조례로 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단양, 의성군, 논산 다 확인해봤어요. 이런 조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조례가. 기존에 이분들이 했는데 왜 우리 종로구는 안 하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저도 그래서 다 살펴봤어요. 이거 안 살펴본 겁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보다 좀 더 선진화시킨 겁니다.
○정재호 위원 선진화가 아니죠. 탈행정화하시고 지원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위촉도 구청장 단체장이 안 하고 여기는 단체장이 안 하고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합니까, 장을? 동회장을 주민자치회장을 누가 위촉하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아, 그 회가 당연직 회원이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당연직. 자, 전 세대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은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전 세대가 주민자치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전 세대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민자치회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전 세대가 주민자치회원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문 안 열어주는 집, 아파트도 누가 사는지 모르는 데들 많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면 통장 임기가 뭐 통장이 2년만 하고 말고 4년만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답을 하실 때 통장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움직일 거고 이렇게 하는데 통장들을 여기다가 갖다 대면 안 되죠. 통장 임기를 왜 주민자치 조례에서 얘기합니까? 통회가 운영이 되면 통회 회장이 누굽니까? 통장입니까? 거기서 선출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거기서 선출하지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통장 임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지금 질문이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정재호 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고 하니까 통장의 임기가 어떤 데는 몇 년씩 하고 하니 이 조례를 만들면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뜻에서 개정이 된다는 건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촉도 아까, 위촉 누가 하죠? 여쭤본 거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위촉은
○정재호 위원 예, 주민자치회원들 위촉은 누가 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위촉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 누가 위원장 합니까? 그러면 회장은? 어느 정도 조직이 아무리, 우리 동에 부암동을 예를 들게요. 팔천 몇백명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회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리더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아니, 거기서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각 통 단위는 제가 알기로 300세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세대 내외의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동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동칙을 만들어서
○정재호 위원 동칙을 누가 만드느냐고요? 그 동칙을 누가 만듭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주민 스스로가 동칙을 만들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리고 지금 이 출발이 향약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이 제도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를 연구해서 그 근간을 두고 쭉 내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제가, 대표님! 단양하고 의성하고 논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그래도 해 보니 문제가 있다한다면 여기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개정을 해서 우리 조례를 없애면 돼요. 그 조례가 정말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 ‘아, 이런 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조례는 폐지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정을 하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렇죠. 그 시기가 정착화되면 당연히 새로운 제도로 바뀌겠죠.
○정재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지만 여기에도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다는 주민자치회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동에도 정원 정해져 있고요. 20명에서 50명, 20명에서 30명 이런 식으로 다 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위촉을 시장이 주고 단체장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종로구는 무슨 근거로 자, 법에 위임받은 사항도 아니고 이 주민자치회가 우리 구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 했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요 법령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국가에 있는 법 외에 다른 법을 종로구에서 국가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 구민들 어떻게 합시다?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주민들께서 발안한 이 조례도 1,878분께서 정말 어떤 분은 그냥 사인만 하신 분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자치를 한번 했으면 해서 이 조례를 사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 부분을 조례를 바로 통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례를 좀 수정하고 법령에 맞게 우리 종로구에 맞게 이렇게 좀 개정해 나가면서 할 의향은 우리 대표님, 있습니까? 이 조례 아니면 안 되나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조례를 할 때 전제 자체가 이것은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구의회에서 또 종로구청에서 각별히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도전을 하자는 제안이지 “이거대로 해 주시오.” 저는 절대 출발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또 아까 현재 종로구의 조례가 서울시 조례하고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할 때 그랬습니다.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는 제법 현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안부가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가 있겠지만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왜 차이가 있냐면 2018년도에 이 주민자치 시범 조례를 우리 구에 하라고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박원순 시장 때. 근데 그 조례를 보니 너무 지나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게 제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왜! 우리 구 그래도 종로구에 법령 범위 내에서 이걸 벗어난 게 없어요.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번 그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공동대표로 해서 발안한 이 조례는 너무 지나치게 법령이나 이런 데 위반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이 조례를 손을 대도,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함께 하시자고요. 우리만 해서 하면 또 대표님이나 발안하신 분들이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함께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TF팀 만들어서 조례를 좀 손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의견도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합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종로구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조례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뜻을 모아서 한번 만드는 데는 동의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새로운, 그런데 그 전제하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주민자치회 이거하고는
○정재호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이제 3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 30년 전에 적어도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도 15개 구가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어요. 10개 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이런 담양이나 이런 지방에서도 주민자치회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나 그 조례안에 하나하나 구절 이런 부분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아무리 시범 설치 조례라고 그래도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시범 설치 조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했던 법령에 위반된 부분들은 좀 빼고 법령 안에서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자면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현재
○정재호 위원 대표님!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현재, 제 말씀 좀 듣고 하죠? 일방적으로 하지
○정재호 위원 간단히 말씀하시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일방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재호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안을 근간으로 해서 잘못이 여러 가지 상위법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거는 보완을 해서 이제는 주체적으로 종로구의회에서 이걸 만들어서 시범실시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 의견이고
○정재호 위원 아예 우리한테 위임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 위임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하는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왜냐하면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머지 법률적인 그러한 미세 부분은 구의회에서 보완을 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범실시를 하는데 너무 서둘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아까 박 위원님 또 이쪽에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은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동안에 현재
○정재호 위원 충분히 말씀 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주민자치위원은 열심히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새로운 이러한 제도로 해서 시범실시를 해 보자
○정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겁니다.○정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참조하려고, 주민자치회나 통회에 예산을 이렇게 좀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줄 때 거기서는 협의회에다가 이 돈을 구에서 좀 줘서 협의회에서 이렇게 나눠주자고 돼 있더라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각 동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하달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예산들이 동장 예산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관치로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중앙관제탑에서 해서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약간의 편차를 둬가면서 지급되는 게 낫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재호 위원 협의회 누가 결정합니까? 협의회장이? 협의회장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죠. 회장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자치가 아니죠. 협의회를 통해서
○정재호 위원 자, 그렇게 되면요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구에서 자치회가 되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다 틀리게 나갑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틀리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 자체가. 왜! 주민세나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 시범 조례 때는 주민세를 돌려줬어요.
그런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약 4,000만원인가 주민세가 거둬진 거를 100% 돌려주니까 다른 동은 주민세가 인구가 틀리기 때문에 틀려요. 근데 협의회에서 예산을 가져 가지고 어떤 동에는 더 주고 어떤 동에는 덜 주고? 저는 그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정해지면 논리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맞지 옥상옥을 만드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저는 주민자치회를 해도 된다, 저는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종로도. 하지만 기존의 시범 설치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17개 동에서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동이 없어요. 지금 시범 조례 몇 개 동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몇 개 동 좀,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시범 조례는 그 동에서 신청을 해야 하지 아무리 조례 잘 만들고 해놔도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면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합니다. 있나요? 혹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범 조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동이 있냐고요? 현재는 없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한 것은 그 동에서 하고자 했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그때는 신청했습니다. 3개 동이 신청해서 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신청해서 했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정확히 압니다.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이 신청해서 했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것이
○정재호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도 이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 이게 지금 어디도 실시하는 데가 없어요. 리가 하나도 없어요. 읍, 면, 동은 있어요. 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실시하는 리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은 있고 주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주민자치회원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원들은 주민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소수의 주민만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 회장님이 아까 주민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왜 주민이 없을까요? 그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그 모임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복이 되는데요.
○이광규 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25명이 어느 지역 편중되고 해서 어느 지역은 주민이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손 회장님!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대변이 안 됩니다.
○이광규 위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어폐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종로 인구가 13만 8천 정도 됩니다. 아십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14만
○이광규 위원 13만 8천이 다 회원이 됩니까? 주민자치회 회원이 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원칙적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13만 8천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위임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회원이 되는데 세대주 자제분이, 못 나가면 아들이 위임받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연 우리가 창립총회 인가를 받을 때 13만 8천이라는 이 회원을 다 해 갖고 1/3 이상이 거기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가능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왜 가능하냐?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통, 동 단위로 해서
○이광규 위원 1/3을 어디서 총회를 할 겁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지금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회를 어디서 해요? 총회를, 그 인구 다 모여서 회원 1/3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모이고 장소를 어디서 하실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시범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광규 위원 이상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찾아야 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종로에 맞게, 이렇게 맞는 조례로 해서 저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지 이걸 갖다 물론 방법은 있겠죠. 어디서 하든지 방법은 있겠지만 저는 이건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로에 맞는 조례로 조정안을 좀 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동의하시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하면 우리도 이게 지금 아까 박원순 시장님이 내신 주민자치회가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잘 검토도 안 하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회원은 각 동별로 50명입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존중을 해 주시고 자르지 말아 주세요.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검토도 안 해보고 해서 잘못해 가지고 지금 실패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잘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해서 우리 종로에 맞는 조례를 한번 더 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한번 다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우리 손 회장님이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가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하면 이제 이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자꾸 다른 지역은 통회가 설치된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있다고 해도 그 지역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다고 해도 그 조례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조례를 이렇게 반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심의하는 게 정확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시니까 우리 손중호 회장님 오셨으니까 좀 짧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십시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이 조례 제정안은 현재 소수의 한정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25년간을 그동안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실질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실질화가 되느냐 이것을 고민한 결과 제안한 새로운 조례안인데 여기에는 역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다소의 의미가 어감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근간으로 해서 정말 진정한 주민을 대변하면서 지역의 모세혈관까지 관리해서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현안문제가 막힘없이 다시 종로구의회나 종로구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큰 변화가 이 제도에 의한 제대로 된 불필요한 문제가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생각부터 안 된다 했을 때 결과는 그 결과로 간다. 제가 이 부분을 제안드린 것은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나아가서 좀 더 선진적으로 변해보자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단체 또한 그러한 구성원들에 의해서만은 절대 될 수 없고 이 일은 반드시 종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종로구청 행정하고 또 주민이 선봉자로서 발안한 발안 인원과 대표자가 함께 가야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의회에서 이제는 바통을 받아서 이러한 뜻을 새겨서 여기에 부합되는 걸로 간다면 어떠한 부분도 저희들 찬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좀 명심해 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종로가 정말 종로답게 한번 변해보고 싶습니다.
잘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면밀히 살피고 또 협의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규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청 산하 법정단체로서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종로 재향경우회와 혜화 재향경우회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이 경우회가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공익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주민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포함하였고, 안 제4조 지원 방법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과 절차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는 주요 국가기관이 밀집하여 있고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한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전국 14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진즉 제정하였음에도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에 종로, 혜화 재향경우회 회원 약 300명의 책임감과 위상을 제고하여 우리 지역의 치안과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39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A11395##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승철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서울시 자치구 내 18개 구에서 경우회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의 방범순찰이나 치안활동에 어떤 보조역할로서 경우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인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이번 속초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 강화라는 키워드 아래 국내 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동북부에 위치한 해양관광도시로 동해와 설악산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 영랑호, 속초 해수욕장 등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며 다양한 해양 레저활동이 가능한 자연 친화적 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 도시 간 자매도시가 체결되면 우수정책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벤치마킹은 물론 속초 중앙시장과 우리 종로의 전통시장 간에 지역 상공인 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특산물 온라인 판로 지원 등 행정·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주민 간 관광지 이용 시 할인 혜택 적용 및 청소년 초청교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도시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번영을 이루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국제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시의 핵심 지역인 쩜까몬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맞춤형 교류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쩜까몬구는 행정·문화·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내무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과 상하원 의회 그리고 외교공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관도 쩜까몬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종로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와 상당히 기능이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캄보디아 정부의 관광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쩜까몬구는 구매력이 상당히 높은 상업지역으로 대형 쇼핑몰과 전통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최대 로컬시장인 러시안마켓도 위치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신흥 경제·관광 중심지인 쩜까몬구와 협력하여 경제·문화·관광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로구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396##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A11397##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A11398##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A11399##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국장님, 속초시와 우리 구 자매결연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좀 많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속초도 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런데 속초는 지금 서울 중구하고 1997년부터 한 25년 이상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중요한 것은 또 의회에서도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안건으로 논의됐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우리 안건 내용인데요 속초의 회의록을 보니까 종로구는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속초시와 교류해온 서울 중구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이나 지리적인 차이가 없고, 또 중구와 결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로구와 다시 또 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결례일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속초시의회에서도 동의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이광규 위원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 사실 중구하고 맞붙어 있어도 자치구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발언이 한 번이라도 나온 이상 우리가 속초랑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할 내용은 반드시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구하고 하는 자매결연을 할 때 중구하고 속초하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하고 우리의 이런 저기를 해서 특별한 걸 우리가 할 저기가 계획은 뭐가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직원들이 최근에 속초시를 방문했었는데요 속초의 담당 국장님께서도 문화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구하고는 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종로구와 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상호 초청교류라든지 아니면 현재 중구에서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속초중앙시장 이런 부분들도 좀 속초시에서는 교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구하고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만의 특성을 살려서 교류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서로 상호 간에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유원지 방문했을 때 할인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쪽 도시 간에 그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속초를 방문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광규 위원 속초시민이 아니고 종로구민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 부분은 상호 간에 돼야만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민이 우리 구 방문했을 때 우리만 할인해주고 우리 구민이 속초를 갔을 때 감면을 안 해주면 그 부분은 조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같이 추진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는 뭐 서로 MOU를 할 때 그것도 내용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업무보고에도 제가 자매결연 계획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줄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제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특별한 걸 강조를 해서 우리가 좀 계획성 있게 준비를 잘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경써서 종로구가 좀 다르다는 것, 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조언해주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잘 준비해서 교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를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사실 그 결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현재 종로구에서 한 10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교류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10개 도시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명절 앞두고 설하고 추석 앞두고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느어느 기간에 이렇게 하니 그 자매결연지의 특산품을 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저렴하고 이렇게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해서 교류를 하자고 저희가 해서 그 부분들은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리고 그 지역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축제, 우리 종로의 한복축제나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축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민의 날이나 이럴 때도 자매결연 도시에서 서로 방문도 하고 초대도 하고 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 하면 우리 종로구에 와서 특산품 판매하는 사업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교류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래서 우리 체육동호회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초대도 하고 아니면 또 방문도 하고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인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게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배울 거 배우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기도 마케팅도 해가고 하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의 어떤 그런 도시하고도 조금 더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관광지나 문화재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방에서는 우리 서울 여기 종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상당히 좋아하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에서 속초 가는데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고 또 여러 해안가이고 또 여름에 피서지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종로가 국내 자매 우호도시가 한 열 몇 개 되죠?
○행정국장 차승철 자매도시가 아홉 곳이고요 우호도시는 한 곳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개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현재 10개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속초가 여기 인근 중구하고 하고 있는데, 중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하고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속초에서 먼저
○정재호 위원 북촌에 가면 북촌한옥마을이 있는데 중구는 남산 가면 남산한옥마을 있고 둘레길 다 있고, 이거는 속초에서 와서 중구 갔다가 우리 종로 들르나요? 종로 왔다가 중구 들르나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속초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종로가 하나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속초가 우리 중구나 서울에 자매결연이 안 된 도시 그리고 우리 종로구하고 비슷한 도시면 더 좋고, 원래 그렇게 맺게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서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정재호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문 한 번 했었는데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안 와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우호도시부터 말씀드리면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를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협정서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구속력이 조금 더 약합니다, 자매도시보다는. 그게 우호도시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는 우호도시에서 조금 더 교류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약간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협약을 하는 게 이제 자매도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속초도 우호도시 과정을 거쳐야죠. 왜 그냥 바로 자매도시로 갑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진행할 때 우호도시를 하고 자매도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물론 이제 구분하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정재호 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매결연이라는 말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우호도 자매결연이고 아니, 자매도시도 자매결연 되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큰 의미로 보면 이제 협력하고 결연이 의미에서는 사실 유사한 개념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매결연도시나 자매도시나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에는요 그 우호도시를 우호교류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매도시는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호교류는 프렌드십(friendship)이라 그래서 어떤 우정의 관계고요 자매결연은 시스터시티(sister city)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끈끈한 어떤 혈연 같은 그런 긴밀한 협력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속초가 인구가 몇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속초 인구는 지금 8만 933명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산업이나 이런 게 우리하고 좀 많이 유사하지 않죠? 속초는 아무래도 지방이니까, 바닷가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관광이나
○정재호 위원 관광지로 수입이 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종로구가 관광 수입이 뭐가 있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종로 관광 수입이 뭐가 있는지 좀 들어보자고, 세입에 들어오는 종로 관광 수입이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일단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면 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상인들이나 이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경기가 나아지고
○정재호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청와대 개방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우리 종로에서 밥 먹을까요? 그분들이? 거의 다 버스로 와서 버스로 나가버려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관광객 추이를 보면 그래도 코스가 청와대 들렀다가 삼청동이나 아니면 북촌 가고 그다음에 인사동까지도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재호 위원 원래 전 지역구가 속초인가요? 속초가 포함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매도시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거창도 했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거창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창도 했죠? 고성이 언제였죠?
○행정국장 차승철 고성이 작년에 있었고요 거창이 `22년도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창이 그전에
○행정국장 차승철 `22년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구청장 임기 때는 1년에 한 번씩 자매도시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디 조례에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시에서 먼저 요청이 왔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구가 10개라고 그랬잖아요? 자매가 9개, 우호가 1개.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돼 가지고 구청장들 그게 한 지가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 다 돼 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30년이 넘었죠.
○정재호 위원 30년 동안 1년에 하나씩 하면 30개가 돼야지 도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거 예산 안 들어갑니까? 이거 예산 들어가죠? 이걸 왔다갔다 하려면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물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좀 허리띠 졸라매자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매년 어떻게 하나씩 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이제 이렇게 결연하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많은, 구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8년에 하나씩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흥진 청장 때도 정읍하고 했고, 우리 김충용 구청장 때 영월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 10여 년 하신 분 안성이나 이런 데는 내가 알기로는 정흥진 청장인가 그때고 이거 보면 연도별로 다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22년 하나, `23년 하나, `24년 하나, `25년 하나, 계속 가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어디하고 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22년하고 `24년 했었고요. 이제 올해 하게 되면 사실 국내에는 이제 뭐 더 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매나 우호도시 해놓고 그냥 관리도 않고 교류도 안 하고 아까도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터 때나 오고 그게 무슨 자매도시고 우호도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도 보면 거창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요. 체육교류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강원도 고성하고 무슨 체육교류를 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정재호 위원 강원도 고성하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재호 위원 체육회가 그리 갔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갔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직원들 축구동호회에서 고성하고 가서 교류를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교류입니까? 축구동호회 구청 직원들이 가서 공 한번 차고 오면 그게, 그거 하려고 자매결연해요? 자매도시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 고성군 같은 경우는 다 직원들 고성군에서 교류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동호회에다가 예산을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에 줬어요? 안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동호회 지원이 이제 예산이 일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정재호 위원 원래 나가는 거 말고
○행정국장 차승철 추가적인 건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성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걸 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추가적인 건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었다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요.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버스 지원은요?
○행정국장 차승철 저희가 방문한 게 아니라 고성군 직원들이 우리 종로를 방문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공 차러 온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이런 교류도 필요합니다.
○정재호 위원 물론 교류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작년에 한 번 뭔가 있어야 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정말로 종로구 축구회가 지금 동호회가 제대로 지금 어려워요. 회원들이 많이 없고 활성화가 안 되어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적어도 올해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왔으면 갈 때 예산 지원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해 주세요. 아니, 구를 대표해서 가는데 자매도시에 종로구를 대표해서 가는데 예산 안 준다? 이건 안 되죠.
○행정국장 차승철 축구동호회하고 한번 그건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직원들이 교류하는 부분들도 꽤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교류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 간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교류가 있어야만이
○정재호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자매도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강원도 고성 갈 때 연락하면 뭐 숙소라도 이렇게 막 연결이 서로 돼서 저렴하게 간다든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도 강원도 고성하고 우리는 자매결연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뭐 얼마 받는 시장 정가는 아니겠죠. 시장에서 받는 가격에 50%를 해준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혜택 그러니까 이제 숙소, 리조트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좀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리조트나 이런 걸 지금껏 사죠, 콘도 회원권.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자매도시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 주세요. 정읍에 콘도 있습니까? 정읍 쪽에 콘도 같은 거 뭐 하나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지역 자체는 지금 내장산 쪽에 그렇게 많은 숙소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요.
○정재호 위원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기왕에 자매도시를 하고 우호도시를 하면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하고 뭔가 연관되게 우리가 그쪽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한 두어 개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게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정재호 위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숫자만 늘려놓고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들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조금 더
○정재호 위원 저는 이거 좀 천천히 좀 더 생각을 하고 안건을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이렇게 해 주시면 속초에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정재호 위원 중구하고 하고 있고 우리도 또 하냐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차승철 속초 저기 안 해주는데 속초시의회에서
○정재호 위원 강릉이 이 근처에 어디 있어요? 강릉이? 강릉하고 하든지 차라리 좀 이렇게 지역을 틀리게 해야지 속초라는 데도 그래요. 속초시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바로 종로 옆 중구하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그 옆에 구를 또 하냐, 이제 설득했겠죠. 그쪽에서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저는 이런 정도로 자매도시 맺고 이런 거는 좀 지양, 안 해야 한다.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이제 속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우리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방문하면 뭐가 있냐고요, 혜택이?
○행정국장 차승철 그 혜택을 늘려가겠다 이겁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 우리가 속초 가면, 우리 구민들이 속초 가면 뭐 한 5만원씩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면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숙소나 이런 거라도 좀 해 줄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들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제는 자매결연할 때 실질적인 뭔가 있는 걸로 좀 하자, 서로 도움이 되게. 우리 구민들이 왜! 구청장하고 그쪽 시장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친분에 의해서 자매도시 맺고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좀 뭔가 우리 자매도시고 형제도시고 하니 우리가 가서 물건도 하나 속초 가서 더 팔아주고 또 속초에 갔는데 숙소나 이런 것도 좀 싸게 해주고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밥값을 싸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영업에다가? 그런데 호텔이나 숙소는 시에서 연계해서 종로 구민이 왔다고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해서 해주면 시에서 좀 보전해주는 걸로 가고 우리도 속초에서 오면 종로구에 있는 호텔 이런 거 할 때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좀 제대로 하는 자매결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매결연도.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실 있게
○정재호 위원 저는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행정국장 차승철 주민들의 혜택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자매도시가 다른 구에서 해도 우리 종로구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뭐 제약이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해도 되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종로 주민들이 속초 여행 많이 가는데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해서 우리 종로 구민이 뭐 관광지를 방문하든 어디 숙박을 하든 할인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로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속초 해수욕장 인기 많지 않습니까?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좀 무료주차
○박희연 위원 서울에서 많이 가요, 속초. 여름휴가 때
○행정국장 차승철 그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정재호 위원 주민을 어떻게 구분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신분증 해서 하면 가능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전체가 다 무료입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협약이 되면 그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박희연 위원 자세하게 한번 우리 의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주차장, 숙소 그리고 관광지 이용 시 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체감을 느끼게끔 조금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사실은 종로나 중구나 인구수가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세 자매가 같이 만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것도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더 우애가 돈독해질 것 같고 또 속초시도 한 번 오고 가고
○행정국장 차승철 우리 지금 중구의회하고도 교류하는 식으로 속초까지 같이 삼자가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
○이광규 위원 전통시장 거기를 집중적으로 뭘 할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우리도 관내에도 전통시장이 많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8대에서 포이펫시 한글학교를 세웠었죠?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요? 예, 세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2023년 교류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근데 왜 새로운 저기 하는 것도 좋지만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곳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한글학교를 세워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인데 왜 그거는 뒷전이고 또 새로운 도시와 또 이렇게 보니까 총리실에 캄보디아 총리하고 또 주한대사 또 구청장님하고 세 분이 논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뭐 주민단체 이거 왔다갔다 교류도 없었죠? 그런 것도 부족한데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이펫시 한글학교 관련돼서는 지금도 계속 거기 세종학당에서 한글교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설립했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활용을 해서 지금 한글 관련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책임을 이렇게 조금 이제 가서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글학당을 끊지 않고 그 맥을 끊지 않고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랑 지금 우호도시 비슷하게 돼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진행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태국 국경에 있어서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매도시까지는 조금 가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쩜까몬구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대사 면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캄보디아 쪽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문 서로 주고받고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위의 캄보디아 총리님이나 주한대사, 구청장님이 세 분이 나눈 거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캄보디아에다가 한글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는 너무 그냥 내버려두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2023년부터 2년 동안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한글학교를 직접 우리가 예산 지원은 안 했지만 이제 세종학당 형태로 해서 운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한글 보급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미자 위원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체계를 하는 것보다는 쩜까몬구와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것을 더 많이 알리고 또 이제 다른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른 자매결연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포이펫과 함께 했었잖아요. 말을 가르치려고 그런 것인데 굳이 또 새로운 협력을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여기에 예산이나 인적 자원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자매결연 맺었을 때
○행정국장 차승철 아직은 이제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요. 이제 향후에 만약에 자매결연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호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윗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류도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그냥 맺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는 사실 이게 특성상 쉽게 방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매도시 체결이 외교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이렇게 오면 그 지역에 우리 상인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사 교환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면 자매결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업무 흐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이번에 캄보디아에 있는 쩜까몬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이게 저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맞춤형 교류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어떻게 교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 쩜까몬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비슷합니다. 정부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외교 대사관도 많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시장, 쩜까몬구도 비슷한 로컬시장이죠. 러시안마켓이라고 이렇게 캄보디아 내에서는 우리 관광객이 방문하면 우리 광장시장 같이 약간 필수 코스로 되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교류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주얼리나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들, 필요하면 봉제산업 이런 부분들도 캄보디아의 상공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러시안마켓, 러시안마켓에는 가면 우리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지금 물건들이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전체적으로 지역의 약간 로컬시장이니까 대다수 상품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종로구하고 뭔가 연계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종로구에 관련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아무래도 주얼리나 봉제협회에 관련해서 봉제 관련돼서 뭐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백화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장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 조금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꽤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종로구 상공회나 아니면 소상공인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경제적인 교류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전에 우리 창신동에 있는 봉제 브랜드가 뭐였죠? 그 브랜드가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하던데
○행정국장 차승철 일루셀
○박희연 위원 거기 중국에 수출하고 그러던데 이 캄보디아에는 쩜까몬구에도 조금 이런 거 공간을 터보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여기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여기에 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왕 자매결연을 맺기로 한 거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점심 먹고 정회했다가 했으면 쓰겠는데 안 될까요?
○이광규 위원 그냥 끝내죠, 뭐.
○정재호 위원 끝내요? 질문할 게 많아서.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할 때 정재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고 점심 같이 먹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이 지금 좀 틀려지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 캄보디아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1만 달러 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가 이제는 좀 자매도시도 국외에 있는 자매도시도 아니면 비슷하든가 저희보다 좀 나은 데, 선진국, 저희보다 경제수준이 나은 데, 비슷하거나 한 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도 중국에 북경 동성구, 몽골에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그다음에 미국에 있고 멕시코도 있고 체코도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미국하고 멕시코는 좀 가봅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미국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호주는 되어 있고요.
○정재호 위원 여기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시티는 뭐예요? `99년도에 체결했어요, `99년도에. 그런데 이거를 외국은 특히 더 그래요. 자매도시 외국하고 해놓고 교류도 안 하면서 자꾸 자매도시만 해놓으면, 지금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하고 대사하고 시장하고 만났습니까? 그분들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그거는 하게 되면 자매도시가 되면 계속 서로 교류가 되는 거죠.
○정재호 위원 교류해야죠. 그러면 왜 이런 데는 안 하냐고요? 자매도시 만들어놓고, 제가 아까도 국내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는 도시 좀 잘 관리하자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있는 우호도시, 있는 자매도시하고 좀 관계를 잘하자. 지금 동성구는 직원들 교환하나요, 지금? 지금도 교환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동성구는 계속 직원 교류라도 하니까 우리가 자주 안 가더라도. 몽골, 몽골은 지금 다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몽골도 작년에도 진행했고요.
○정재호 위원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작년에 이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교류를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멕시코는?
○행정국장 차승철 멕시코는 이제 조금 거리상 쉽지 않아서요 조금 최근에 이렇게 교류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체코, 체코 프라하는 좀 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체코는 축하영상도 보내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매도시를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고 오고 서로 이 정도는 돼야 자매도시인 줄 알지 한 7년에 한 번 어떻게 해 가지고 갔다오면 그게 자매도시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뭐 교류가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절 이상은 계속 좀 꽤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반절 이상 활성화됐다고 또 만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절을 더 잘해보려고 않고?
○행정국장 차승철 충분히
○정재호 위원 아니, 나머지 반절이 잘됐으면 나머지 반절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정재호 위원 정 안 되면 자매도시도 서로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더만.
○행정국장 차승철 해지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지하는, 실무적으로 해지하는 데는 많지 않죠.
○정재호 위원 해지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는 게 해지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 상태로 조금 유지되는 게 보통이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미국은 아니네요, 자매도시가?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유야무야 해지됐네?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미국은 아예 안 했었습니다.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저희가 방문한 게 아예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매도시는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자매도시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우호도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매도시 하려고 했다가
○정재호 위원 우호도시도 아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같이.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호도시가 있는데 우호도시가 업그레이드돼서 우호도시는 서로 좀 자주 해요. 라이드시도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 한 번 갔다 오고 그 뒤에 안 갔을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2019년도에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19년도에 갔다오고 안 갔고요. 포이펫은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행정국장 차승철 라이드시는 작년에 이제 방문은 못 하고 영상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국장님, 포이펫에 세종학당이 지금 한글학교 그거 운영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우리 재단 형태로 가 있는, 현지에 가 있는 우리 식대로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학당 비슷하게 그걸 운영했었죠.
○정재호 위원 저 가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말씀하라고.
○행정국장 차승철 했었습니다, 한글.
○정재호 위원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2억 정도 들여서 학교를 시설하는 데 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매년 한 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1명 정도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매년.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랬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예산은 지원 안 하지만 기능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
○정재호 위원 학교가 지금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줘서 학교 폐쇄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걸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나 여기에서 우리
○정재호 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어떤 사단법인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공간들을 세종학당재단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세종학당재단이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
○행정국장 차승철 엘미라클이라고 거기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원과장님은 1년에 얼마 정도 세종학당재단에서 지원하는지 그것 좀 알아보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우호도시지만 이런 데를 캄보디아나 이런 데를 관리를 좀 하자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새롭게, 새롭게 굳이 쩜까몬구 뭐 말도 발음도 쉽지도 않은 이 도시를 아까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선진국 같은 데를 가서 우리 거를 좀 많이 팔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포이펫시는 어떠냐면 좀
○정재호 위원 그래요. 시골이고 그런다고 해도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정재호 위원 속초는 시골 아닙니까? 우리 종로도 우리 부암동도 뒷골 가면 완전 시골이에요. 포이펫보다, 포이펫하고 비슷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여기 쩜까몬구는 하게 되면 포이펫시를 같이 우리 한글 보급사업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캄보디아 내에서 관리 내지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유도를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하여튼 협약에 넣든지 그렇게 좀
○정재호 위원 협약에 넣을 수 있어요? 포이펫 한글학당을?
○행정국장 차승철 그거는 저희가 확신은 못 하지만 저희가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정재호 위원 아니, 쩜까몬구라는 시장한테 여기는 시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시장한테 포이펫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든가, 우리 종로구가 처음에 투자는 했지만. 그래도 쩜까몬구라는 데서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하는 조건으로
○행정국장 차승철 우리 한글이 계속 보급되도록
○정재호 위원 예, 포이펫에서 많이 보급되도록. 그리고 쩜까몬구에도 시장이 한글학교도 좀 세워라, 우리가 돈은 안 줘도 이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우선 자매도시 결연을 한 다음에 그거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또 졸업을 해버릴 텐데. 맨날 약속해놓고 없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진행이 되겠죠.
○정재호 위원 이게 자매도시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 재정을 따지면, 구 재정을 따지면 지금 좋지 않다. 아까도 제가 어제 엊그제도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잖아요?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특히 이런 캄보디아나 가려면 결국 항공료 이런 거 지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재호 위원 적어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잡아야 할 거 아니냐고.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자, 신청사 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냐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또 너무 못 하게 되잖아요?
○정재호 위원 시장이 바뀌어서 또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지고, 우리 구청장도 바뀌면 생각이 틀려져서?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정재호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국장 차승철 국외가 3개, 4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정도 더 해서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 보급사업도 하고 했으니 그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포이펫시하고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하려면.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거기는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또 자매결연을 하거나 그러한 의지나 이런 게 좀 약합니다. 또 캄보디아 내에서도 사실 거기는 저희하고 좀 다르게 이게 약간 중앙부처에서 총리실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만약에 하는 걸로 통과된다면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신이 보수가 아니고 이렇게 막 너무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이에요, 저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통과가 되더라도 제발 좀 연계해서 기존에 했던 거, 전 구청장이 했던 거는 아예 손 끊어버리고 이번에 구청장이 해서 다음 구청장이 하면 포이펫 아니라 쩜까몬구도 손 떼어버리고, 이런 구정을 하면 안 된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연속성이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자매도 국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도 “이게 우리 자매도시야, 자매도시라 와 봤어.” 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자부심을 좀 느끼게끔 한다든지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장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이게 우리 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일할 때 좀 “아니요.”도 좀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구청장이 뭐 하자고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도 할 수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조건 “예.”하고 전부 다 그냥 되잖아요. 거창, 고성, 속초 이제 세상에 캄보디아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도 좀 내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무조건 찬성하지 말고 좀 아닌 거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조금 하나 더, 우리 국장님 뜻이 확고하신 거 같은데요 쩜까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종로구에 가져오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나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은 포이펫 한글학교 한글서당에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조금 안 맞을 거 같은 느낌, 안 맞을 거 같은데 어떤 다른 실질적인 뭐가 있는지?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게 물론 국외하고 교류하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딱 잡혀서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겠지만 동남아가 전체적으로 한류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아까 종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머지 이렇게 지역에 공예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민간교류 내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한글학교 있잖아요? 한류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더 많이 알리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이펫에 한글학교가 지어져 있는데 굳이 계속 쩜까몬구하고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갭이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이펫시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조금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캄보디아 내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매도시를 맺기는 어려우니 이제 거기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했겠죠.
저희도 그런 의사도 표시를 했었고 그래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주면서 쩜까몬구가 그래도 종로하고 비슷한 여건이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좀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사안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포이펫에 우리 한글학교가 있는데 그쪽도 신경 좀 써달라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 내지 교류했던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주장을 하고 또 의견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죠?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참고인
주민조례청구인 대표자 손중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장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별한 주민발안 청구인 대표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여러 주민들께서도 본 위원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리가 좁고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후 어느덧 시간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2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내일은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장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9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손중호 님 외 청구인 대표로 하여 주민발안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6일 주민 총 1,878명의 서명으로 필요 서명수 이상을 충족하여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수리되었고, 10월 11일 의회 의장 명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는 심사 방향과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해왔고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 정부기관의 의견도 들었으며, 지역주민의 여론도 청취하였습니다. 청구인 대표를 비롯한 본 조례안의 뜻에 같이하신 분들과도 설명회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해왔습니다. 주민발의안이 청구된 만큼 보다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들께서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심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위원회는 묵묵히 절차와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왔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현수막 게첨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청구인 여러분께 진정한 주민자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청구인 대표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 조례안의 대표자인 손중호님, 나오셔서 조례안의 청구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11392##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안 보고. 먼저 종로구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구인 대표 손중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행정문화위원장님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종로구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9년도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실시한 이후 2025년 3월 현재 종로구는 당시의 주민자치제도에서 열심히 하시고 머물러 있습니다. 종로구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현재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는 반복적 관행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실태를 보면 자치 프로그램 개발,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 그다음 음악회, 주민의 기타 복지에 관한 협의 그다음에 연간 성과보고회 등 이렇게 해서 줄곧 매년 리피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5년이 지난 이제 종로구 주민자치제도가 획기적 변화에 의한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주한다든가 현 제도의 되풀이만 한다면 종로의 주민자치는 더 이상 미래는 암울하고 오히려 낙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를 근간으로 비춰볼 때 현재 종로구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자치회원이 되어야 할 주민이 배제된 채 위원의 존재만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회를 구성하는 회원이 주민이고, 따라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가 있다면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변화로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청구를 발안합니다.
이제 종로구의회 특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제정 청구를 발안함에 있어서 종로구 구청에서도 가일층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하에 새로운 종로의 주민자치회 새싹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 제2의 종로 주민자치가 도약의 초석이 되는 출발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구인 대표 손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손중호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보고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 전에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검토보고 전에 우리 대표자님이 발언하신 내용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복사해서 좀 줘도 되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그 자료 좀 복사해서 테이블에 좀 올려 주세요. 예.
○위원장 이시훈 예, 다시 하십시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를 현재의 하향적 단체 자치적 성격의 제도를 탈피하여 상향적 개혁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서 입법의 의의가 있고 이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로 발의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참조)
!#A1139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먼저 우리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손중호 회장님과 우리 대표자분들, 그리고 권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종로구의 지역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이번 발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다소 다른 규정이 있어요. 자, 조례안 제6조 주민자치회 설치의 내용으로 주민자치회는 행정동에 설치하는 동회와 통, 종로구가 지금 통이 279개 통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통회로 구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조례 제6조 주민자치회 설치의 「①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이하 ‘동회’라 한다)와 통 지역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이하 ‘통회’라고 한다)로 구분한다.」 또 6조 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역은 해당 주민자치회 ‘회원총회’의 결의로 분할하거나 합병 혹은 중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주민 총회로 분할,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방분권법 제40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40조, 우리가 지방분권법에서 40조에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로 한다) 이걸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에 구분 설치하고 또한 주민자치회 구역을 회원총회에서 정한다는 건 법령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24년 10월에 확인한 결과를 여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을 것인데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단위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의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 및 아파트단지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협의 절차 없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에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했습니다. 2025년 1월에 받은 행안부 의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설치 운영되는 주민참여기구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답을 받았어요. 경계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위법령 근거에도, 주민자치회 관련 주무부처에도 주민자치회의 통회 설치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법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법 조문화 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태동할 때 마지막 종착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내면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1999년도에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에서 현재까지 머물러 있는데 내재적으로는 방금 말씀하고 그동안에 행안부 질의도 하고, 유권해석도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를 들었는데요 현재 이러한 거에 대해서 통회를 설치하는데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두고 현재 논산시 그다음에 담양군, 의성군 여기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잘못된 겁니까? 행안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실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일을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종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 가장 현재 모든 법률들이 각론적으로 보면 미세하게 그 사안에 맞게끔 제도가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방자치가 모세혈관을 우리가 관리하듯이 추려지지 않은 부분, 현재까지 다가서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 추려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하에 구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기 우리 담양군하고 의성군하고 어디 어디 실시한다고 그랬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논산시, 담양군, 의성군
○이광규 위원 어디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의성, 경북 의성군
○이광규 위원 의성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담양군은 충청북도 담양군, 그다음에 충청남도 논산시
○이미자 위원 전라남도 담양 아닌가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전라남도.
○이광규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게 담양군이 아니고 단양군으로 알고 있어요.
○이광규 위원 단양?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충북 단양
○이광규 위원 충북 단양?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단양군, 단양.
○이광규 위원 충북 단양.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정정합니다. 충북 단양군입니다, 단양.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정정합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조례 제정이라는 거는 핵심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상위법이라는 것이
○이광규 위원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구에서 이런 법을 조례로 정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러한 부분은 현재
○이광규 위원 아니,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자, 우리 행안부에다가 저걸 해서 이 상위법이라는 걸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 종로구에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질의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제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2025년 1월에
○이광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면 행안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현재까지 내려간 게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거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광규 위원 그 취지를 제가 상위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위배하면서 우리 종로구에서 그 법을 저거 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걸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하나 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이광규 위원 행안부 이런 상위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안 준다, 거기에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선을 그어서 얘기는 안 해줘요,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참작해서 ‘이건 안 된다. 된다.’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행안부에서 하라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통회 관련하는 부분인데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지만 이 유권해석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제도 상에서 그 조례상에서 미세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현재 통회를 제안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하고 질문했을 때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광규 위원 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통회 관련해서 한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① 주민자치회는 발기인 회의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여 주민자치회창립회원총회 (이하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총회의 의결로 창립할 수 있다.
1. ‘통회’의 경우는 회원자격이 있는 주민 1/10 이상이 참가하는 창립발기인 회의에서 ‘창립총회’를 준비한다.
2. ‘동회’의 경우는 통장회의 장, 직능단체협의회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이 제7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12인을 추대하여 발기인 회의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준비한다.
② 종로구청장은 주민자치회 발기인 회의가 ‘창립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1/3 이상 직접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자치회 창립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규약
2. 주민자치회 회장 및 감사 선출
3. 주민자치회 조직과 사업 및 재정」
그리고 법령이나 관련 부처의 부정적 의견을 차치하고 조례안의 통회의 회원은 각 세대의 대표, 사업자 등이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주민자치회 창립 제3항에 이 회원들의 1/3 이상 직접 참여해야 주민자치회 창립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현장에 지금도 보면 좀 다양한 우리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우리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1/3 이상 이렇게 어떤 노력이 필요로 하고 어떤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의견 좀 한번 좀 제시해 주실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1/3 이상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저희는 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저희가 이 청원을 낼 때 서명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과정에서 상당한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일부는 네거티브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 정말 좋다. 우리 골목길도 좁고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협의도 하고 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잘될 것 같다.’ 이런 응원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종로 전체를 두고 보면 방금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각 행정 동 단위 또 나아가서는 통별로 속성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지금 말씀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이광규 위원 각 동에 사업자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이광규 위원님하고 두 분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질의 시간 다 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대표자님께, 손중호 대표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000명이 넘는 서명 과정에서 대표 발의자인 저도 열심히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설명을 해 보니까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부 반대를 위한 의견이 있다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건 소수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마을 특성에 따라서 현상이 다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서명 과정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시범실시를 빨리 당겨서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과 종로협의회장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개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통이 19개 통이 있는데
○이미자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통 중에서도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도는 각 지역의 통에 편중돼 있는 현상도 있었고 따라서 골고루 의견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좋겠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졌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서명을 했는데도 자기는 뭣도 모르고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해줬다라는 주민들도 일부는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법적 한계 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개혁적인 조치는 긍정적입니다, 저도. 조례는 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통회 설치,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회 설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통회 설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특별법에 다소 지금 선생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것은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쪽으로 해서 더 미세적인 의견 수렴 창구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각 통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동회도 거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개의 행정동 단위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그 통 단위에서 좀 소외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러냐 이런 안까지 있느냐 하면 지금 이태원 사건이 엄청난 어떤 인재에 의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금 제안한 이런 제도로 간다면 그런 문제는 조기에 예방이 됩니다.
재난 문제 그다음에 수방 대책 또 폭설, 제설 문제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창동에도 어떤 통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쪽 소식이 좀 없어요. 물론 현재 통장이나 이런 쪽으로 간접적인 행정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 제도로 인해서 명확하게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분권 그 법에 보면 동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치법에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부분에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동에만 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본 조례에 통이나 아파트, 집합건물에도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법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것은 현재 동 단위로 돼 있는 부분에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사각지대로 법률상 구체적으로 못 하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가, 이런 부분을 우리 종로에서 추출해서 다시 상위 부서에 보고 내지 협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종로구에서도 시범운영을 했었죠, 주민자치회를. 2018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예산 지원 문제로 인해서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주민자치회나 명칭이 같아서 상당한 지금 현재도 오해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지난번에 했던 잘못된 그 제도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주창을 해서 실시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했는데 그 자치 회원이 5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주가 자치 회원이 되는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직접적인 주민자치 그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인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여러 통친회까지 이것이 같은 거 실패한 걸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현상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저희가 이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왜곡된 방향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50명
○이미자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자신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시범실시를 해서 종전에 주민자치 박원순 시장이 주창해서 하던 그게 실패된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도 안 되고
○이미자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시범실시를 하면서 종로구의회
○이미자 위원 시범실시했던 거 빼놓고 그러면 앞으로 손 선생님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난번에 실시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엄격한 제도의 계획적인 기획을 잘 해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실시를 해야 되고 실시를 하면서도 행정적인 지도는 말할 것 없고 전문 학회라든지 국내 학자들이, 석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대학원에서도 학과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한두 개 대학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석학들의 자문을 거쳐서 지도 편달을 해 가면서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종전에 실패된 주민자치 이건 자체가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는데 이것은 50명이 아니고 각 동의 세대주가 회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당연적으로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세대주로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될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감 없는 소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법안만 보고 똥부터 싼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종로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시도도 할 수 없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말과 같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조례안은 이제 보시게 되면 탈행정화, 탈정치화, 탈시장화 이러한 개념들을 강조하셨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자 위원 자율성을 강조하셨거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건 표현이 조금 강한 표현이었습니다만 현재 지나치게 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탈, 탈, 탈’ 이 부분보다는 관치에서 벗어나서 자치로 가자, 이런 데 대한 강조에 의한 표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선생님의 이렇게 지대한 지역 사랑과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부분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자치위원과 위원장을 할 때에 이 주민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우리 평창동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대부분이 칠팔십%가 교육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그 교육을 반대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아예 못 하겠다고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 사표를 내고 난 뒤에 경선에 의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서 그 당시에 임기가 2년, 1년으로 바뀌어서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항상 변화와 교육은 싫어합니다. 현재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교육장에 와서도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요, 왜 피곤하게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현재 종로가, 특히 종로가 현재에 머물러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뛰어야 됩니다. 머물기 위해서라도 뛰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답습만 한다면 결국은 전국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 개혁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더 의욕적으로, 반대 입장보다는 더 많은 쪽의 의견수렴을 해주시면 반드시 이러한 제도로 가야 된다는 새로운 변화의 생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종로구민들하고의 조금 더 소통하고 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부분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는 저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우리 손중호 대표님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발의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더 확장으로 생각하면 서울형 시범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종로형 우리 시범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은 이 조례라는 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권리는 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사실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시범이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기는 그렇고요 보면 일단은 앞에 위원님들이 동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통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2조에 보면 탈행정화, 탈정치화 그리고 탈시장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탈시장화, 탈시장화 제2조에 4호 보면 탈시장화라고 했으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 비영리 단체는 수익사업,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박희연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그리고 해당 구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된다, 대표 해당 구역의 대표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출직인 경우는 대표가 가능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아마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 정책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탈행정화 하면서 종로구 정책에 또 협력을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문맥 자체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8조에 2항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부분이 동회의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법률에서 위배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률에도 없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주민자치회에 귀속된다는 거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10조를 보면 집합건물 주민자치회 이거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시장 등의 관리위원회가 동회의 회원이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 법률은 아예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현실에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대표님 발의하신 내용 보면 통당, 이게 회원을 다 하면 통당만 해도 통당 100명만 쳐도 이 구성 요건이 맞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 다시 되어야 될 거 같고요.
12조에, 12조에 주민자치회 1항에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임명권만 있지 설립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19조, 19조에 보면 이것 또한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해산 시에는 주민자치회는 회원 3/4 이상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고, 해산 시 잔여재산은 모두 종로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상 우리 공적인 조례상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률 용어도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인 문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위탁이나 수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민법상 법인이 해산할 경우 이러한 재산의 귀속 여부를 따지는 것 같아서 우리 공적인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21조에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산은 구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22조, 22조의 3항을 보면 주민의 전출입 사항을 자치회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그 통계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하나하나는 받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법률에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례는 하나하나 발의할 때마다 우리 종로구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법률에서 위임된 바가 없는데 이런 조례를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는 거는 사실은 무리수가 있고, 우리 행정문화위원 전체에서도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상황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박희연 위원 지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시훈 예,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아까 “탈, 탈, 탈”
○박희연 위원 탈행정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탈행정부터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가 자치라고 하지만 관치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한 표현에서 탈행정화를 명시를 한 겁니다. 또
○박희연 위원 제 말은 탈행정화, 탈정치화, 탈시장화 괜찮은데 문장에 보면 탈시장화 되어 있는데 영리를 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은 제가
○박희연 위원 그리고 탈행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에 받을 수 있다고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답변을 드리겠는데 영리사업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표현이 수익사업입니다. 이것은
○박희연 위원 수익사업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에 학교재단법인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영리사업으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거 정정합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체에서 좋은 방향으로 비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고, 그거는 정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 이거 발안한 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는 뭐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자 그에 따른 조례인데 상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에 위원은 있지만 주민은 없습니다. 왜냐, 위원은 주민의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광범위한 부분에 편중된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고, 현재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고루고루 세대주가 대표성을 가지고 자치회원이 된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럼으로써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폭설이든 폭우든 이렇게 수방대책을 하는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재작년에 국회에 이태원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특별세미나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이번에 제안하는 이 제도가 된다면 정말 실질적 주민들을 위한 자치가 됩니다.
모든 아까 표현의, 아까 참 박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연구를 법률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하위법 충돌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종로가 진실로 주민자치를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저는 간절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있는데 왜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종로 전체나 어느 지역에 가도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지방 같은 데는 토착 부호의 세력, 또 여기 같으면 통장을 수십년을 해요. 또 하라고 하면 또 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왜냐, 이 작은 것도 감투라 이 감투 하나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선출직 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위원장 이시훈 저기 손중호 회장님!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선출되어 계시지만,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요. 박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적에 좀 짧게짧게 하셔 가지고 많은 위원들 질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개인당 15분씩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시훈 지금도 지금 답변하신 게 3분, 4분 정도 하시고 계셔 가지고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위원님 질문 답변이 합쳐서 15분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하는 거니까 질의에 짧게 하셔 가지고 질문에 답변은 짧게 요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예.
○위원장 이시훈 이제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착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개혁이고, 이것은 개인은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로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줘야만 다음 단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해나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 우리 대표님의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종로구를 위해서 조례를 조금 더 다듬어서 모든 주민이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우리 종로구 모든 분야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의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렇게 위임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사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통장도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해왔지만 지금은 6년만 하면 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 바꿔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조금 수정해서 보기 좋은, 보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가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자님, 조례 만드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민자치회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하지만 우리 종로구에 지금 발안하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종로구에 있는 거 아시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예, 이거는 조례 만드실 때 조금이라도 참조하셨습니까? 참조하셨냐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예.
○정재호 위원 참조하셨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가 담양이 아니고 단양이더라고요. 단양, 의성군, 논산시 제가 세 군데 조례를 지금 살펴봤어요. 어디에도 뭐 탈행정화, 탈시장화, 탈정치화도 없고요 어디에도 각 세 군데 전부 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 발안으로 나온 자료에는 통회, 뭐 아파트단지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주민자치회 산하기관으로 밑으로 넣는 걸로 지금 해놨잖아요?
이거는 어느 거를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 때 주민자치회를 종로구 지금 시범 조례로 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단양, 의성군, 논산 다 확인해봤어요. 이런 조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조례가. 기존에 이분들이 했는데 왜 우리 종로구는 안 하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저도 그래서 다 살펴봤어요. 이거 안 살펴본 겁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보다 좀 더 선진화시킨 겁니다.
○정재호 위원 선진화가 아니죠. 탈행정화하시고 지원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위촉도 구청장 단체장이 안 하고 여기는 단체장이 안 하고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합니까, 장을? 동회장을 주민자치회장을 누가 위촉하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아, 그 회가 당연직 회원이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당연직. 자, 전 세대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은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전 세대가 주민자치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전 세대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민자치회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전 세대가 주민자치회원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문 안 열어주는 집, 아파트도 누가 사는지 모르는 데들 많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면 통장 임기가 뭐 통장이 2년만 하고 말고 4년만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답을 하실 때 통장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움직일 거고 이렇게 하는데 통장들을 여기다가 갖다 대면 안 되죠. 통장 임기를 왜 주민자치 조례에서 얘기합니까? 통회가 운영이 되면 통회 회장이 누굽니까? 통장입니까? 거기서 선출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거기서 선출하지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통장 임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지금 질문이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정재호 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고 하니까 통장의 임기가 어떤 데는 몇 년씩 하고 하니 이 조례를 만들면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뜻에서 개정이 된다는 건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촉도 아까, 위촉 누가 하죠? 여쭤본 거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위촉은
○정재호 위원 예, 주민자치회원들 위촉은 누가 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위촉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 누가 위원장 합니까? 그러면 회장은? 어느 정도 조직이 아무리, 우리 동에 부암동을 예를 들게요. 팔천 몇백명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회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리더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아니, 거기서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각 통 단위는 제가 알기로 300세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세대 내외의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동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동칙을 만들어서
○정재호 위원 동칙을 누가 만드느냐고요? 그 동칙을 누가 만듭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주민 스스로가 동칙을 만들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리고 지금 이 출발이 향약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이 제도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를 연구해서 그 근간을 두고 쭉 내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제가, 대표님! 단양하고 의성하고 논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그래도 해 보니 문제가 있다한다면 여기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개정을 해서 우리 조례를 없애면 돼요. 그 조례가 정말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 ‘아, 이런 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조례는 폐지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정을 하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렇죠. 그 시기가 정착화되면 당연히 새로운 제도로 바뀌겠죠.
○정재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지만 여기에도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다는 주민자치회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동에도 정원 정해져 있고요. 20명에서 50명, 20명에서 30명 이런 식으로 다 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위촉을 시장이 주고 단체장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종로구는 무슨 근거로 자, 법에 위임받은 사항도 아니고 이 주민자치회가 우리 구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 했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요 법령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국가에 있는 법 외에 다른 법을 종로구에서 국가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 구민들 어떻게 합시다?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주민들께서 발안한 이 조례도 1,878분께서 정말 어떤 분은 그냥 사인만 하신 분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자치를 한번 했으면 해서 이 조례를 사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 부분을 조례를 바로 통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례를 좀 수정하고 법령에 맞게 우리 종로구에 맞게 이렇게 좀 개정해 나가면서 할 의향은 우리 대표님, 있습니까? 이 조례 아니면 안 되나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조례를 할 때 전제 자체가 이것은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구의회에서 또 종로구청에서 각별히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도전을 하자는 제안이지 “이거대로 해 주시오.” 저는 절대 출발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또 아까 현재 종로구의 조례가 서울시 조례하고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할 때 그랬습니다.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는 제법 현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안부가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가 있겠지만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왜 차이가 있냐면 2018년도에 이 주민자치 시범 조례를 우리 구에 하라고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박원순 시장 때. 근데 그 조례를 보니 너무 지나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게 제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왜! 우리 구 그래도 종로구에 법령 범위 내에서 이걸 벗어난 게 없어요.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번 그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공동대표로 해서 발안한 이 조례는 너무 지나치게 법령이나 이런 데 위반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이 조례를 손을 대도,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함께 하시자고요. 우리만 해서 하면 또 대표님이나 발안하신 분들이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함께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TF팀 만들어서 조례를 좀 손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의견도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합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종로구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조례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뜻을 모아서 한번 만드는 데는 동의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새로운, 그런데 그 전제하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주민자치회 이거하고는
○정재호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이제 3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 30년 전에 적어도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도 15개 구가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어요. 10개 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이런 담양이나 이런 지방에서도 주민자치회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나 그 조례안에 하나하나 구절 이런 부분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아무리 시범 설치 조례라고 그래도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시범 설치 조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했던 법령에 위반된 부분들은 좀 빼고 법령 안에서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자면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현재
○정재호 위원 대표님!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현재, 제 말씀 좀 듣고 하죠? 일방적으로 하지
○정재호 위원 간단히 말씀하시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일방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재호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 안을 근간으로 해서 잘못이 여러 가지 상위법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거는 보완을 해서 이제는 주체적으로 종로구의회에서 이걸 만들어서 시범실시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 의견이고
○정재호 위원 아예 우리한테 위임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정재호 위원 우리한테 위임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하는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왜냐하면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머지 법률적인 그러한 미세 부분은 구의회에서 보완을 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범실시를 하는데 너무 서둘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아까 박 위원님 또 이쪽에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은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동안에 현재
○정재호 위원 충분히 말씀 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주민자치위원은 열심히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새로운 이러한 제도로 해서 시범실시를 해 보자
○정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겁니다.○정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참조하려고, 주민자치회나 통회에 예산을 이렇게 좀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줄 때 거기서는 협의회에다가 이 돈을 구에서 좀 줘서 협의회에서 이렇게 나눠주자고 돼 있더라고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각 동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하달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예산들이 동장 예산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관치로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중앙관제탑에서 해서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약간의 편차를 둬가면서 지급되는 게 낫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재호 위원 협의회 누가 결정합니까? 협의회장이? 협의회장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죠. 회장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자치가 아니죠. 협의회를 통해서
○정재호 위원 자, 그렇게 되면요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구에서 자치회가 되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다 틀리게 나갑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틀리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 자체가. 왜! 주민세나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 시범 조례 때는 주민세를 돌려줬어요.
그런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약 4,000만원인가 주민세가 거둬진 거를 100% 돌려주니까 다른 동은 주민세가 인구가 틀리기 때문에 틀려요. 근데 협의회에서 예산을 가져 가지고 어떤 동에는 더 주고 어떤 동에는 덜 주고? 저는 그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정해지면 논리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맞지 옥상옥을 만드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저는 주민자치회를 해도 된다, 저는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종로도. 하지만 기존의 시범 설치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17개 동에서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동이 없어요. 지금 시범 조례 몇 개 동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몇 개 동 좀,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시범 조례는 그 동에서 신청을 해야 하지 아무리 조례 잘 만들고 해놔도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면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합니다. 있나요? 혹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범 조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동이 있냐고요? 현재는 없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한 것은 그 동에서 하고자 했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그때는 신청했습니다. 3개 동이 신청해서 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신청해서 했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정확히 압니다.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이 신청해서 했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이것이
○정재호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도 이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 이게 지금 어디도 실시하는 데가 없어요. 리가 하나도 없어요. 읍, 면, 동은 있어요. 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실시하는 리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은 있고 주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주민자치회원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원들은 주민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소수의 주민만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 회장님이 아까 주민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왜 주민이 없을까요? 그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그 모임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복이 되는데요.
○이광규 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25명이 어느 지역 편중되고 해서 어느 지역은 주민이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손 회장님!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대변이 안 됩니다.
○이광규 위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어폐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종로 인구가 13만 8천 정도 됩니다. 아십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14만
○이광규 위원 13만 8천이 다 회원이 됩니까? 주민자치회 회원이 됩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원칙적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13만 8천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위임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회원이 되는데 세대주 자제분이, 못 나가면 아들이 위임받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연 우리가 창립총회 인가를 받을 때 13만 8천이라는 이 회원을 다 해 갖고 1/3 이상이 거기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가능해요?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왜 가능하냐?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통, 동 단위로 해서
○이광규 위원 1/3을 어디서 총회를 할 겁니까?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지금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회를 어디서 해요? 총회를, 그 인구 다 모여서 회원 1/3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모이고 장소를 어디서 하실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시범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광규 위원 이상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찾아야 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종로에 맞게, 이렇게 맞는 조례로 해서 저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지 이걸 갖다 물론 방법은 있겠죠. 어디서 하든지 방법은 있겠지만 저는 이건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로에 맞는 조례로 조정안을 좀 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동의하시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하면 우리도 이게 지금 아까 박원순 시장님이 내신 주민자치회가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잘 검토도 안 하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그 회원은 각 동별로 50명입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존중을 해 주시고 자르지 말아 주세요.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검토도 안 해보고 해서 잘못해 가지고 지금 실패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잘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해서 우리 종로에 맞는 조례를 한번 더 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한번 다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우리 손 회장님이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가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하면 이제 이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자꾸 다른 지역은 통회가 설치된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있다고 해도 그 지역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다고 해도 그 조례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조례를 이렇게 반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심의하는 게 정확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시니까 우리 손중호 회장님 오셨으니까 좀 짧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십시오.
○주민조례청구인대표자 손중호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이 조례 제정안은 현재 소수의 한정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25년간을 그동안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실질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실질화가 되느냐 이것을 고민한 결과 제안한 새로운 조례안인데 여기에는 역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다소의 의미가 어감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근간으로 해서 정말 진정한 주민을 대변하면서 지역의 모세혈관까지 관리해서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현안문제가 막힘없이 다시 종로구의회나 종로구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큰 변화가 이 제도에 의한 제대로 된 불필요한 문제가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생각부터 안 된다 했을 때 결과는 그 결과로 간다. 제가 이 부분을 제안드린 것은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나아가서 좀 더 선진적으로 변해보자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단체 또한 그러한 구성원들에 의해서만은 절대 될 수 없고 이 일은 반드시 종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종로구청 행정하고 또 주민이 선봉자로서 발안한 발안 인원과 대표자가 함께 가야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의회에서 이제는 바통을 받아서 이러한 뜻을 새겨서 여기에 부합되는 걸로 간다면 어떠한 부분도 저희들 찬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좀 명심해 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종로가 정말 종로답게 한번 변해보고 싶습니다.
잘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면밀히 살피고 또 협의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방금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규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정재호·이광규·이시훈·김하영·이응주·김종보·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청 산하 법정단체로서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종로 재향경우회와 혜화 재향경우회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이 경우회가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공익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주민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포함하였고, 안 제4조 지원 방법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과 절차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는 주요 국가기관이 밀집하여 있고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한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전국 14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진즉 제정하였음에도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에 종로, 혜화 재향경우회 회원 약 300명의 책임감과 위상을 제고하여 우리 지역의 치안과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39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A11395##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승철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서울시 자치구 내 18개 구에서 경우회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의 방범순찰이나 치안활동에 어떤 보조역할로서 경우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인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이번 속초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 강화라는 키워드 아래 국내 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동북부에 위치한 해양관광도시로 동해와 설악산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 영랑호, 속초 해수욕장 등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며 다양한 해양 레저활동이 가능한 자연 친화적 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 도시 간 자매도시가 체결되면 우수정책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벤치마킹은 물론 속초 중앙시장과 우리 종로의 전통시장 간에 지역 상공인 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특산물 온라인 판로 지원 등 행정·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주민 간 관광지 이용 시 할인 혜택 적용 및 청소년 초청교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도시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번영을 이루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국제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시의 핵심 지역인 쩜까몬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맞춤형 교류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쩜까몬구는 행정·문화·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내무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과 상하원 의회 그리고 외교공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관도 쩜까몬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종로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와 상당히 기능이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캄보디아 정부의 관광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쩜까몬구는 구매력이 상당히 높은 상업지역으로 대형 쇼핑몰과 전통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최대 로컬시장인 러시안마켓도 위치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신흥 경제·관광 중심지인 쩜까몬구와 협력하여 경제·문화·관광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로구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396##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A11397##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A11398##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A11399##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국장님, 속초시와 우리 구 자매결연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좀 많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속초도 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런데 속초는 지금 서울 중구하고 1997년부터 한 25년 이상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중요한 것은 또 의회에서도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안건으로 논의됐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우리 안건 내용인데요 속초의 회의록을 보니까 종로구는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속초시와 교류해온 서울 중구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이나 지리적인 차이가 없고, 또 중구와 결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로구와 다시 또 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결례일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속초시의회에서도 동의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이광규 위원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 사실 중구하고 맞붙어 있어도 자치구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발언이 한 번이라도 나온 이상 우리가 속초랑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할 내용은 반드시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구하고 하는 자매결연을 할 때 중구하고 속초하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하고 우리의 이런 저기를 해서 특별한 걸 우리가 할 저기가 계획은 뭐가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직원들이 최근에 속초시를 방문했었는데요 속초의 담당 국장님께서도 문화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구하고는 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종로구와 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상호 초청교류라든지 아니면 현재 중구에서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속초중앙시장 이런 부분들도 좀 속초시에서는 교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구하고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만의 특성을 살려서 교류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서로 상호 간에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유원지 방문했을 때 할인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쪽 도시 간에 그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속초를 방문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광규 위원 속초시민이 아니고 종로구민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 부분은 상호 간에 돼야만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민이 우리 구 방문했을 때 우리만 할인해주고 우리 구민이 속초를 갔을 때 감면을 안 해주면 그 부분은 조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같이 추진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는 뭐 서로 MOU를 할 때 그것도 내용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업무보고에도 제가 자매결연 계획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줄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이제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특별한 걸 강조를 해서 우리가 좀 계획성 있게 준비를 잘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경써서 종로구가 좀 다르다는 것, 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조언해주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잘 준비해서 교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를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사실 그 결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현재 종로구에서 한 10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교류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10개 도시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명절 앞두고 설하고 추석 앞두고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느어느 기간에 이렇게 하니 그 자매결연지의 특산품을 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저렴하고 이렇게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해서 교류를 하자고 저희가 해서 그 부분들은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리고 그 지역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축제, 우리 종로의 한복축제나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축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민의 날이나 이럴 때도 자매결연 도시에서 서로 방문도 하고 초대도 하고 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 하면 우리 종로구에 와서 특산품 판매하는 사업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교류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래서 우리 체육동호회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초대도 하고 아니면 또 방문도 하고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인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게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배울 거 배우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저기도 마케팅도 해가고 하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의 어떤 그런 도시하고도 조금 더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관광지나 문화재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방에서는 우리 서울 여기 종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상당히 좋아하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에서 속초 가는데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고 또 여러 해안가이고 또 여름에 피서지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종로구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종로가 국내 자매 우호도시가 한 열 몇 개 되죠?
○행정국장 차승철 자매도시가 아홉 곳이고요 우호도시는 한 곳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개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현재 10개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속초가 여기 인근 중구하고 하고 있는데, 중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하고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속초에서 먼저
○정재호 위원 북촌에 가면 북촌한옥마을이 있는데 중구는 남산 가면 남산한옥마을 있고 둘레길 다 있고, 이거는 속초에서 와서 중구 갔다가 우리 종로 들르나요? 종로 왔다가 중구 들르나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속초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종로가 하나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속초가 우리 중구나 서울에 자매결연이 안 된 도시 그리고 우리 종로구하고 비슷한 도시면 더 좋고, 원래 그렇게 맺게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서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정재호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문 한 번 했었는데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안 와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우호도시부터 말씀드리면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를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협정서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구속력이 조금 더 약합니다, 자매도시보다는. 그게 우호도시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는 우호도시에서 조금 더 교류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약간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협약을 하는 게 이제 자매도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속초도 우호도시 과정을 거쳐야죠. 왜 그냥 바로 자매도시로 갑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진행할 때 우호도시를 하고 자매도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물론 이제 구분하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정재호 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매결연이라는 말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우호도 자매결연이고 아니, 자매도시도 자매결연 되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큰 의미로 보면 이제 협력하고 결연이 의미에서는 사실 유사한 개념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매결연도시나 자매도시나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에는요 그 우호도시를 우호교류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매도시는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호교류는 프렌드십(friendship)이라 그래서 어떤 우정의 관계고요 자매결연은 시스터시티(sister city)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끈끈한 어떤 혈연 같은 그런 긴밀한 협력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속초가 인구가 몇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속초 인구는 지금 8만 933명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산업이나 이런 게 우리하고 좀 많이 유사하지 않죠? 속초는 아무래도 지방이니까, 바닷가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관광이나
○정재호 위원 관광지로 수입이 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종로구가 관광 수입이 뭐가 있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종로 관광 수입이 뭐가 있는지 좀 들어보자고, 세입에 들어오는 종로 관광 수입이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일단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면 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상인들이나 이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경기가 나아지고
○정재호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청와대 개방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우리 종로에서 밥 먹을까요? 그분들이? 거의 다 버스로 와서 버스로 나가버려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관광객 추이를 보면 그래도 코스가 청와대 들렀다가 삼청동이나 아니면 북촌 가고 그다음에 인사동까지도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재호 위원 원래 전 지역구가 속초인가요? 속초가 포함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매도시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거창도 했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거창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창도 했죠? 고성이 언제였죠?
○행정국장 차승철 고성이 작년에 있었고요 거창이 `22년도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창이 그전에
○행정국장 차승철 `22년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구청장 임기 때는 1년에 한 번씩 자매도시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디 조례에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시에서 먼저 요청이 왔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구가 10개라고 그랬잖아요? 자매가 9개, 우호가 1개.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돼 가지고 구청장들 그게 한 지가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 다 돼 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30년이 넘었죠.
○정재호 위원 30년 동안 1년에 하나씩 하면 30개가 돼야지 도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거 예산 안 들어갑니까? 이거 예산 들어가죠? 이걸 왔다갔다 하려면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물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좀 허리띠 졸라매자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매년 어떻게 하나씩 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이제 이렇게 결연하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많은, 구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8년에 하나씩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흥진 청장 때도 정읍하고 했고, 우리 김충용 구청장 때 영월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 10여 년 하신 분 안성이나 이런 데는 내가 알기로는 정흥진 청장인가 그때고 이거 보면 연도별로 다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22년 하나, `23년 하나, `24년 하나, `25년 하나, 계속 가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어디하고 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22년하고 `24년 했었고요. 이제 올해 하게 되면 사실 국내에는 이제 뭐 더 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매나 우호도시 해놓고 그냥 관리도 않고 교류도 안 하고 아까도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터 때나 오고 그게 무슨 자매도시고 우호도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도 보면 거창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요. 체육교류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강원도 고성하고 무슨 체육교류를 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정재호 위원 강원도 고성하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재호 위원 체육회가 그리 갔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갔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직원들 축구동호회에서 고성하고 가서 교류를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교류입니까? 축구동호회 구청 직원들이 가서 공 한번 차고 오면 그게, 그거 하려고 자매결연해요? 자매도시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 고성군 같은 경우는 다 직원들 고성군에서 교류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동호회에다가 예산을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에 줬어요? 안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동호회 지원이 이제 예산이 일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정재호 위원 원래 나가는 거 말고
○행정국장 차승철 추가적인 건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성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걸 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추가적인 건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었다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요.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버스 지원은요?
○행정국장 차승철 저희가 방문한 게 아니라 고성군 직원들이 우리 종로를 방문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공 차러 온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이런 교류도 필요합니다.
○정재호 위원 물론 교류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작년에 한 번 뭔가 있어야 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정말로 종로구 축구회가 지금 동호회가 제대로 지금 어려워요. 회원들이 많이 없고 활성화가 안 되어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적어도 올해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왔으면 갈 때 예산 지원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해 주세요. 아니, 구를 대표해서 가는데 자매도시에 종로구를 대표해서 가는데 예산 안 준다? 이건 안 되죠.
○행정국장 차승철 축구동호회하고 한번 그건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직원들이 교류하는 부분들도 꽤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교류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 간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교류가 있어야만이
○정재호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자매도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강원도 고성 갈 때 연락하면 뭐 숙소라도 이렇게 막 연결이 서로 돼서 저렴하게 간다든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도 강원도 고성하고 우리는 자매결연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뭐 얼마 받는 시장 정가는 아니겠죠. 시장에서 받는 가격에 50%를 해준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혜택 그러니까 이제 숙소, 리조트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좀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리조트나 이런 걸 지금껏 사죠, 콘도 회원권.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자매도시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 주세요. 정읍에 콘도 있습니까? 정읍 쪽에 콘도 같은 거 뭐 하나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지역 자체는 지금 내장산 쪽에 그렇게 많은 숙소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요.
○정재호 위원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기왕에 자매도시를 하고 우호도시를 하면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하고 뭔가 연관되게 우리가 그쪽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한 두어 개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게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정재호 위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숫자만 늘려놓고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들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조금 더
○정재호 위원 저는 이거 좀 천천히 좀 더 생각을 하고 안건을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이렇게 해 주시면 속초에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정재호 위원 중구하고 하고 있고 우리도 또 하냐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차승철 속초 저기 안 해주는데 속초시의회에서
○정재호 위원 강릉이 이 근처에 어디 있어요? 강릉이? 강릉하고 하든지 차라리 좀 이렇게 지역을 틀리게 해야지 속초라는 데도 그래요. 속초시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바로 종로 옆 중구하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그 옆에 구를 또 하냐, 이제 설득했겠죠. 그쪽에서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저는 이런 정도로 자매도시 맺고 이런 거는 좀 지양, 안 해야 한다.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이제 속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우리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방문하면 뭐가 있냐고요, 혜택이?
○행정국장 차승철 그 혜택을 늘려가겠다 이겁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 우리가 속초 가면, 우리 구민들이 속초 가면 뭐 한 5만원씩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면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숙소나 이런 거라도 좀 해 줄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들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제는 자매결연할 때 실질적인 뭔가 있는 걸로 좀 하자, 서로 도움이 되게. 우리 구민들이 왜! 구청장하고 그쪽 시장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친분에 의해서 자매도시 맺고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좀 뭔가 우리 자매도시고 형제도시고 하니 우리가 가서 물건도 하나 속초 가서 더 팔아주고 또 속초에 갔는데 숙소나 이런 것도 좀 싸게 해주고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밥값을 싸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영업에다가? 그런데 호텔이나 숙소는 시에서 연계해서 종로 구민이 왔다고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해서 해주면 시에서 좀 보전해주는 걸로 가고 우리도 속초에서 오면 종로구에 있는 호텔 이런 거 할 때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좀 제대로 하는 자매결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매결연도.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실 있게
○정재호 위원 저는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행정국장 차승철 주민들의 혜택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자매도시가 다른 구에서 해도 우리 종로구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건 뭐 제약이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해도 되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종로 주민들이 속초 여행 많이 가는데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해서 우리 종로 구민이 뭐 관광지를 방문하든 어디 숙박을 하든 할인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로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속초 해수욕장 인기 많지 않습니까?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좀 무료주차
○박희연 위원 서울에서 많이 가요, 속초. 여름휴가 때
○행정국장 차승철 그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정재호 위원 주민을 어떻게 구분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신분증 해서 하면 가능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전체가 다 무료입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협약이 되면 그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박희연 위원 자세하게 한번 우리 의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주차장, 숙소 그리고 관광지 이용 시 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체감을 느끼게끔 조금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사실은 종로나 중구나 인구수가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세 자매가 같이 만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것도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더 우애가 돈독해질 것 같고 또 속초시도 한 번 오고 가고
○행정국장 차승철 우리 지금 중구의회하고도 교류하는 식으로 속초까지 같이 삼자가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
○이광규 위원 전통시장 거기를 집중적으로 뭘 할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우리도 관내에도 전통시장이 많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8대에서 포이펫시 한글학교를 세웠었죠?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요? 예, 세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2023년 교류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근데 왜 새로운 저기 하는 것도 좋지만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곳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한글학교를 세워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인데 왜 그거는 뒷전이고 또 새로운 도시와 또 이렇게 보니까 총리실에 캄보디아 총리하고 또 주한대사 또 구청장님하고 세 분이 논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뭐 주민단체 이거 왔다갔다 교류도 없었죠? 그런 것도 부족한데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이펫시 한글학교 관련돼서는 지금도 계속 거기 세종학당에서 한글교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설립했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활용을 해서 지금 한글 관련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책임을 이렇게 조금 이제 가서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글학당을 끊지 않고 그 맥을 끊지 않고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랑 지금 우호도시 비슷하게 돼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진행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태국 국경에 있어서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매도시까지는 조금 가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쩜까몬구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대사 면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캄보디아 쪽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문 서로 주고받고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위의 캄보디아 총리님이나 주한대사, 구청장님이 세 분이 나눈 거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캄보디아에다가 한글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는 너무 그냥 내버려두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2023년부터 2년 동안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한글학교를 직접 우리가 예산 지원은 안 했지만 이제 세종학당 형태로 해서 운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한글 보급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미자 위원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체계를 하는 것보다는 쩜까몬구와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것을 더 많이 알리고 또 이제 다른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른 자매결연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포이펫과 함께 했었잖아요. 말을 가르치려고 그런 것인데 굳이 또 새로운 협력을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여기에 예산이나 인적 자원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자매결연 맺었을 때
○행정국장 차승철 아직은 이제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요. 이제 향후에 만약에 자매결연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호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윗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류도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그냥 맺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는 사실 이게 특성상 쉽게 방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매도시 체결이 외교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이렇게 오면 그 지역에 우리 상인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사 교환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면 자매결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업무 흐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이번에 캄보디아에 있는 쩜까몬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이게 저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맞춤형 교류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어떻게 교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 쩜까몬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비슷합니다. 정부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외교 대사관도 많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시장, 쩜까몬구도 비슷한 로컬시장이죠. 러시안마켓이라고 이렇게 캄보디아 내에서는 우리 관광객이 방문하면 우리 광장시장 같이 약간 필수 코스로 되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교류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주얼리나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들, 필요하면 봉제산업 이런 부분들도 캄보디아의 상공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러시안마켓, 러시안마켓에는 가면 우리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지금 물건들이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전체적으로 지역의 약간 로컬시장이니까 대다수 상품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종로구하고 뭔가 연계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종로구에 관련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아무래도 주얼리나 봉제협회에 관련해서 봉제 관련돼서 뭐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백화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장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 조금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꽤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종로구 상공회나 아니면 소상공인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경제적인 교류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전에 우리 창신동에 있는 봉제 브랜드가 뭐였죠? 그 브랜드가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하던데
○행정국장 차승철 일루셀
○박희연 위원 거기 중국에 수출하고 그러던데 이 캄보디아에는 쩜까몬구에도 조금 이런 거 공간을 터보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여기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여기에 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왕 자매결연을 맺기로 한 거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점심 먹고 정회했다가 했으면 쓰겠는데 안 될까요?
○이광규 위원 그냥 끝내죠, 뭐.
○정재호 위원 끝내요? 질문할 게 많아서.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할 때 정재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고 점심 같이 먹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이 지금 좀 틀려지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 캄보디아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1만 달러 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가 이제는 좀 자매도시도 국외에 있는 자매도시도 아니면 비슷하든가 저희보다 좀 나은 데, 선진국, 저희보다 경제수준이 나은 데, 비슷하거나 한 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도 중국에 북경 동성구, 몽골에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그다음에 미국에 있고 멕시코도 있고 체코도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미국하고 멕시코는 좀 가봅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미국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호주는 되어 있고요.
○정재호 위원 여기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시티는 뭐예요? `99년도에 체결했어요, `99년도에. 그런데 이거를 외국은 특히 더 그래요. 자매도시 외국하고 해놓고 교류도 안 하면서 자꾸 자매도시만 해놓으면, 지금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하고 대사하고 시장하고 만났습니까? 그분들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그거는 하게 되면 자매도시가 되면 계속 서로 교류가 되는 거죠.
○정재호 위원 교류해야죠. 그러면 왜 이런 데는 안 하냐고요? 자매도시 만들어놓고, 제가 아까도 국내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는 도시 좀 잘 관리하자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있는 우호도시, 있는 자매도시하고 좀 관계를 잘하자. 지금 동성구는 직원들 교환하나요, 지금? 지금도 교환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동성구는 계속 직원 교류라도 하니까 우리가 자주 안 가더라도. 몽골, 몽골은 지금 다닙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몽골도 작년에도 진행했고요.
○정재호 위원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작년에 이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교류를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멕시코는?
○행정국장 차승철 멕시코는 이제 조금 거리상 쉽지 않아서요 조금 최근에 이렇게 교류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체코, 체코 프라하는 좀 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체코는 축하영상도 보내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매도시를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고 오고 서로 이 정도는 돼야 자매도시인 줄 알지 한 7년에 한 번 어떻게 해 가지고 갔다오면 그게 자매도시인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뭐 교류가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절 이상은 계속 좀 꽤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반절 이상 활성화됐다고 또 만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절을 더 잘해보려고 않고?
○행정국장 차승철 충분히
○정재호 위원 아니, 나머지 반절이 잘됐으면 나머지 반절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정재호 위원 정 안 되면 자매도시도 서로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더만.
○행정국장 차승철 해지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지하는, 실무적으로 해지하는 데는 많지 않죠.
○정재호 위원 해지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는 게 해지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 상태로 조금 유지되는 게 보통이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미국은 아니네요, 자매도시가?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유야무야 해지됐네?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미국은 아예 안 했었습니다.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저희가 방문한 게 아예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매도시는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자매도시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우호도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매도시 하려고 했다가
○정재호 위원 우호도시도 아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같이.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호도시가 있는데 우호도시가 업그레이드돼서 우호도시는 서로 좀 자주 해요. 라이드시도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 한 번 갔다 오고 그 뒤에 안 갔을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2019년도에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19년도에 갔다오고 안 갔고요. 포이펫은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행정국장 차승철 라이드시는 작년에 이제 방문은 못 하고 영상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국장님, 포이펫에 세종학당이 지금 한글학교 그거 운영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우리 재단 형태로 가 있는, 현지에 가 있는 우리 식대로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학당 비슷하게 그걸 운영했었죠.
○정재호 위원 저 가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말씀하라고.
○행정국장 차승철 했었습니다, 한글.
○정재호 위원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2억 정도 들여서 학교를 시설하는 데 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매년 한 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1명 정도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매년.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랬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예산은 지원 안 하지만 기능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
○정재호 위원 학교가 지금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줘서 학교 폐쇄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걸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나 여기에서 우리
○정재호 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어떤 사단법인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공간들을 세종학당재단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세종학당재단이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
○행정국장 차승철 엘미라클이라고 거기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원과장님은 1년에 얼마 정도 세종학당재단에서 지원하는지 그것 좀 알아보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우호도시지만 이런 데를 캄보디아나 이런 데를 관리를 좀 하자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새롭게, 새롭게 굳이 쩜까몬구 뭐 말도 발음도 쉽지도 않은 이 도시를 아까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선진국 같은 데를 가서 우리 거를 좀 많이 팔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포이펫시는 어떠냐면 좀
○정재호 위원 그래요. 시골이고 그런다고 해도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정재호 위원 속초는 시골 아닙니까? 우리 종로도 우리 부암동도 뒷골 가면 완전 시골이에요. 포이펫보다, 포이펫하고 비슷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여기 쩜까몬구는 하게 되면 포이펫시를 같이 우리 한글 보급사업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캄보디아 내에서 관리 내지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유도를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하여튼 협약에 넣든지 그렇게 좀
○정재호 위원 협약에 넣을 수 있어요? 포이펫 한글학당을?
○행정국장 차승철 그거는 저희가 확신은 못 하지만 저희가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정재호 위원 아니, 쩜까몬구라는 시장한테 여기는 시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시장한테 포이펫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든가, 우리 종로구가 처음에 투자는 했지만. 그래도 쩜까몬구라는 데서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하는 조건으로
○행정국장 차승철 우리 한글이 계속 보급되도록
○정재호 위원 예, 포이펫에서 많이 보급되도록. 그리고 쩜까몬구에도 시장이 한글학교도 좀 세워라, 우리가 돈은 안 줘도 이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우선 자매도시 결연을 한 다음에 그거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또 졸업을 해버릴 텐데. 맨날 약속해놓고 없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진행이 되겠죠.
○정재호 위원 이게 자매도시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 재정을 따지면, 구 재정을 따지면 지금 좋지 않다. 아까도 제가 어제 엊그제도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잖아요?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특히 이런 캄보디아나 가려면 결국 항공료 이런 거 지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재호 위원 적어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잡아야 할 거 아니냐고.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자, 신청사 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냐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또 너무 못 하게 되잖아요?
○정재호 위원 시장이 바뀌어서 또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지고, 우리 구청장도 바뀌면 생각이 틀려져서?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정재호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국장 차승철 국외가 3개, 4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정도 더 해서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 보급사업도 하고 했으니 그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포이펫시하고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하려면.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거기는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또 자매결연을 하거나 그러한 의지나 이런 게 좀 약합니다. 또 캄보디아 내에서도 사실 거기는 저희하고 좀 다르게 이게 약간 중앙부처에서 총리실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만약에 하는 걸로 통과된다면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신이 보수가 아니고 이렇게 막 너무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이에요, 저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통과가 되더라도 제발 좀 연계해서 기존에 했던 거, 전 구청장이 했던 거는 아예 손 끊어버리고 이번에 구청장이 해서 다음 구청장이 하면 포이펫 아니라 쩜까몬구도 손 떼어버리고, 이런 구정을 하면 안 된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연속성이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자매도 국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도 “이게 우리 자매도시야, 자매도시라 와 봤어.” 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자부심을 좀 느끼게끔 한다든지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장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이게 우리 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일할 때 좀 “아니요.”도 좀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구청장이 뭐 하자고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도 할 수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조건 “예.”하고 전부 다 그냥 되잖아요. 거창, 고성, 속초 이제 세상에 캄보디아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도 좀 내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무조건 찬성하지 말고 좀 아닌 거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조금 하나 더, 우리 국장님 뜻이 확고하신 거 같은데요 쩜까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종로구에 가져오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나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은 포이펫 한글학교 한글서당에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조금 안 맞을 거 같은 느낌, 안 맞을 거 같은데 어떤 다른 실질적인 뭐가 있는지?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게 물론 국외하고 교류하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딱 잡혀서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겠지만 동남아가 전체적으로 한류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아까 종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머지 이렇게 지역에 공예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민간교류 내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한글학교 있잖아요? 한류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더 많이 알리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이펫에 한글학교가 지어져 있는데 굳이 계속 쩜까몬구하고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갭이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이펫시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조금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캄보디아 내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매도시를 맺기는 어려우니 이제 거기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했겠죠.
저희도 그런 의사도 표시를 했었고 그래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주면서 쩜까몬구가 그래도 종로하고 비슷한 여건이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좀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사안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포이펫에 우리 한글학교가 있는데 그쪽도 신경 좀 써달라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 내지 교류했던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주장을 하고 또 의견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죠?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참고인
주민조례청구인 대표자 손중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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