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6월입니다. 큰 일교차와 무더위가 함께 찾아오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놀이공간 마련 등 놀이기반 조성 및 놀이공간 환경개선,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응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종로구와 대학이 협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력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협력사업에 반영하도록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창의력, 사회성, 정서적 안정 등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아동친화적인 놀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하이브사업, 서울라이즈사업 등 최근 교육부의 대학지원보조금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을 필수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협력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우리 구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교육 발전을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좀 여쭤볼께요. 그 우리 이제 아동의 놀 권리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이제 아동의 놀 권리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보면 이전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이 묶여져 있던 조례안이 있었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여성, 아동과 청소년이 당시에 그렇게 묶여졌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제 생각에는 전에는 한 과에 이 업무가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했는데 사실은 각각의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묶여있는 건
○김하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보시면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하면서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이 수시로는 아니지만 바뀌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묶였다고 해서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을 다 묶은 조례를 편의상 발의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결국은 그 차후에 생기는 일들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어서 3개가 묶였다가 청소년이 분리되고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계기로 아동이 분리되고 이제 여성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왜 조례를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거나 예측하고 만들지 못했을까라는 뒤늦은 약간 생각이 들었던 거랑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아동 부분도 빠지고 나서 여성만 남은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여성은 또 여성대로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시설설치 운영 조례로 그대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직 개편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 수요가 과거에는 통합해서 이렇게 할만했는데 복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또 다양화하고 또 세분화되면서 점점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방향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조차도 예측하고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여성, 아동, 청소년이 분리가 됐는데 분리된 만큼 여성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개정을 하실 때 조금 한 번 더 지금 현실에 맞는 또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해명아이들 상상놀이터가 맞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향후 우리는 이것 이외에 지금 장소는 해명 이외에는 현재는 없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올 해 한군데 더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청룡유치원 자리 그러니까 청룡유치원이 지금 폐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수가 너무나 감소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런 공공형 키즈카페에 대한 그 어머니들의 관심도, 부모님들의 관심도 높고 사실은 그쪽으로 더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형, 환경 때문에도 실내형 키즈카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치도 발굴하고 아이들이 뭐 서부, 동부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동 친화도시이면서 아동 친화적이지 않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징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대변하는 조례인 거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정책을 실현하시는 데 조금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실내놀이터는 사실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지금 너무 비싸고 그거를 또 사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청룡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게 되면 또 문제는 우리 자치구 구민 어린이들만 사용을 하지 못하고 타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다 보니 실제로 혜택은 우리 종로구민 어린이들이 받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걸 엄청나게 부어서 만들어준다? 그럼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단초가 될 거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인정을 많이 늘리기 보다는 노인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빈 노인정에 오히려 이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스 보도에도 계속 염려가 되는 게 노인 재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인정을 실제로 이용하는 전체 노인 인구의 퍼센트테이지가 너무 적다. 그리고 거기를 유지하는 유지 확장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드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동성중고등학교가 학교 학령인구 감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빈 학교를 노인학교로, 노인 거점학교라든지 이런 걸로 평생교육이 확장성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가고 뒤에 나오는 다른 의원, 이응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평생교육을 관내 학교들이 같이 유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주고 즉 노인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더 확고화시키고 대단위 학교로 나뉘고 지원은 이제는 노인분들도 다시 대학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관내 대학과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조금 더 그렇게 쪼개서 관내의 어떤 노인정 시설이나 이런 데를 소수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나아가면 아이들이 지금 요새 스터디카페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는데 자치구에서 그런 데를 좀 관리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좀 관내에서 고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의 좀 생각의 전환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게 될 때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종로구의 노인 인구라든지 학령인구라든지 여러 가지의 인구의 어떤 감소 추이 편으로 봐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전환하고 대체해나가는 게 지금 좀 필요하다.
관이 하는 모습은 한 번 드라이브가 걸리면 꾸준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다만 변화에 그렇게 쉽게 적용을 하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이번에 우리가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시점에서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특히 이제 공공실내어린이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사실 우리는 좋은 자연풍광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청 치유의 숲이 완성이 돼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그런 시설들도 이젠 이런 조례가 되면 그 안에 거기 지하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기 너무 좋은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있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인 교육방식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교육 롤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이 있다면 그런 걸 배우고, 보고 배워서 삼청공원 내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린이시설들을 좀 늘려나가는, 어차피 거긴 지금 지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기 종로복지재단 와계시겠지만 복지재단도 기부수요를 늘려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받고 그 안에서 이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만들어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보니까 이제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들 물건은 또 많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무료 나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물론 봐서 정말 좋은 물건인지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기부적인 문화도 좀 확산을 시켜서 꼭 우리 재원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따듯한 이웃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종로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따듯한 온기에 좀 기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번에 시행이 되고 나면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우리 종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2안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역경제, 역사문화에 대한 협력사업을 한다 하셨는데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나요? 조례만 만들어놓으실 건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동의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졌어도 사실은 대학연계의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도에도 종로 아니 성균관대학교하고 또 뭐 경희대학교에서 건강 아카데미,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 아카데미, 동국대에서 사주명리학 아케데미, 고려대학교 문화예술 아카데미, 상명대학교 스트레칭교실,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대학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 배화여자대학교하고 하이브사업은 교육부에서 교육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구도 2억 1,8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 뭐 이런 직업 활동 이런 교육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 그 교육부에서 그 서울시 라이즈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565억원을 지원을 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지원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선정된 게 54개 대학이 신청해서 35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아니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는 동덕여자대학교하고 같이 선정이 돼서 1년에 4억, 최대 20억을 5개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동덕여대가 혜화동 캠퍼스에 공연예술대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캠퍼스로. 그래서 이번에 동덕여대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 계획서를 준 게 중장년 노년층을 대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시니어 웰에이징라이즈 사업을 해서 라이즈 사업을 하겠다.
또 이거에 더해서 직업교육도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그 사업계획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이거를 동덕여대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나 국가나, 국가나 서울시나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학을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보 위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준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잘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많이 홍보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와의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 기조 자체가 BK21 이후에 교육 정책의 방향이 지자체와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학교도 이익 집단이 돼서 본인들의 이익 위주로의 설계가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연간 소비되는 예산이 5억씩 내려온다고 해도 본인들 석박사 자료집 만드는 데 주로 돈을 사용하고 우리 구민에게는 생색내기용 사진 찍기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종로학 그 조례가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도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학교는 지자체와의 연관 사업을 하고 나면 본인들의 실적을 향상시키게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우리에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일단 지자체에 손을 내서 예산을 가지고 간 다음에 좀 속된 말로 싹 입 닦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조례가 된 만큼 우리가 감시 권한이라든지 적극적인 협약 체계에서의 요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업무 협약이라고 하는 MOU는 법적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쓰시든지 해서 단서 조항을 넣으십시오. 그 예산의 얼마 부분을 우리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관내에 석박사들 많습니다. 종로 구민의 석박사 전공 사람들의 풀을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학교는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의 대학원에 데리고 있는 석박사들을 주려고 할 텐데 관내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석박사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분들 인재풀 이용해 달라고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 논문이나 작성해야 되는 글의 돈이 우리 구민의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할만하죠?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다니는 구민들이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은 걸 하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수명이 길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사실 연세가 드시면 옛날만큼 배우는 걸 귀찮아 하시거든요. 오히려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역의 어떤 문화나 자원들을 보호, 그 점검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선행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문화원에서 예전에 종로구 관내에 문화재 관련돼 있는 책을 내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발간된 적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본 적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협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 대학에 문화재 전수 조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전수 조사를 우리 종로 구민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구민들이 어떤 민속문화 발굴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활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거는 단순히 앉아서 정리하는 거는 석박사들이 전문 인력이 하는 거고, 거기를 나가서 사진 찍고 돌아다니셔야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구민분들이 좀 활동적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진촬영 이런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그 예산 내려오는 항목 안에 외부 활동비를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 타 기관하고 협업을 할 때는 타 기관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기관이 원하는 그것도 잘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 되는 만큼 아마 지금 많은 학교들이 노리실 거예요. 동덕여대뿐만이 아니라 덕성여대도 지금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안에 있는 국민대도 어쨌든 뭐 성북에 있기는 하지만 뭐 센터들이 있고 홍대 같은 경우는 또 공연예술학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분원 캠퍼스를 이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할 테니 적극적으로 유치는 하시되 정말 그것들이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공연예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 연극이라든지 노인 뮤지컬 이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연관해서 학교에서 인력을 파견해 주고 어쨌든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인력들을 그렇게 전문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시간을 필요,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늦게라도 혹은 지금 이제 사업들이 교육부 사업들이 지금 다 인가가 끝난 상황이라 거의 안 되거든요. 또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정말 어떤 관내 학교들과 좀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로 우리 구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소관 우리 동네키움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 9월과 11월에 위탁이 만료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과 3호점이 대상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은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지금 4호점도 2025년 9월 8일인데 2, 3호점만 재위탁 공모하는 이유가 있던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4호점은 지금 재계약으로 한 번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아,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뭐 뭐 저기 성과, 평가 결과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건 아니고. 그러면 2, 3호점 같은 경우도 다시 재공모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한 군데는 좀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고요, 한 군데는 약간 명칭, 법인 명칭이 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오게 돼서 점수가 된다면 다시 할 확률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그 어떤 2, 3호점에 민간위탁기관 관련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런 건 없고, 단순히 지금 3호점 같은 4호점 경우는 재계약이 한 번 가능하니까 하는 것이고 2, 3호점은 수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하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돼서는 진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항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어쨌든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과정인데 항상 그래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매년 단위 모니터링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좋은 데가 와서 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우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위탁을 하는 단체에도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사전 자료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이 재동의가 되고 나면 매년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여기에, 결국은 이건 사용자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의 어떤 마음 상태 혹은 이런 것들도 들여다 봐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절차상으로 민간위탁 해주고 잘 하셨으니까 또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도 너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들이기 때문에 여기 돌봄 교사가 상주는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사용되면 좋은 겁니다.
관내 대학은 우수하게 성균관대학교 인재들이 많잖아요. 이 대학의 그 아이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학교 공부방 운영해 주는 자원 시간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여기 키움센터에 와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키움센터를 해주고 거기에 양질의 과외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럼 그 친구들은 봉사시간도 가져가고 어제 이제 통과가 된 청년 지원 그 활동인증내역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그런 데에서 관계랑 이런 기관이랑 같이 하면 종로구 내에서 청년활동인증서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관내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시간 가져가고 자기 활동 증명도 되고 그럼 이게 결국은 졸업할 때 한 줄이라도 내가 좀 이력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이런 키움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하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님 표창이라도 하나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한테는 어느 기회에 내가 정말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걸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부서가 좀 나뉘어 계시다 하더라도 이런 키움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여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관내에 어떤 이런 자원들도 같이 좀 활용을 하시는 걸 고민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민간위탁 운영을 주실 때 얘기를 하십시오. 아, 우리가 이렇게 제도들을 만들고 있으니 너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좋은 방향들을 좀 많이 만들어 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표창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봉사시간이 필요한 거는 복지재단이나 얘기를 해줄 테니 좀 해봐라라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5년 동안 해오면 결국 일상성에 적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이런 걸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되면 이 키움센터를 운영하시는 재단이라든지 거기 분들에게도 리워드는 가야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명예로움이겠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걸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시면서도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좀 우수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도 좀 더 해 주셨으면 해서 사기진작의 고취적인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셔서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잘 윤활유가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시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리워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로 해서 좀 같이 상생하는 모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특히 2호 3호가 되면서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공간에 있는 곳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팀원분들께서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하셔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되고 나서도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 2호점, 3호점 중에 어느 한 곳이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디가 운영을 그만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한국방정환재단
○김하영 위원 3호점?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만하시고자 하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사실 키움센터나 이런 곳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곳이지 어떤 뭐 이윤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김하영 위원 힘드셔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그래요, 힘드셔서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김하영 위원 위탁자를 뽑아야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1호점부터 해서 3호점, 4호점도 있고 5호점 무악동에도 있지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시설 규모를 보면 2호점하고 3호점만 비교를 해도 약간 차등이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3호점 같은 경우에 넓어 보이나 1층부터 3층까지라 여기도 굉장히 협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각각의 키움센터에 따라서 규모도 다른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그 내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프로그램도 조금씩은 틀리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호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약간 의지를 가지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기 때문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틀립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춰져야 관내에서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비슷한 그 시스템 안에 있어야지 어디에 가는 아이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1호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금액을 지불하고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운영의 질이 다르다면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공간의 제약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는 게 있다면 이제 저희가 거점형이라고 그래서 교남동에 시립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뭐 요리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뛰어노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어서 그 다른 곳, 너무 작아서 못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쪽에 차를 운행해서 가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김하영 위원 그럼 각각의 2호점이나 3호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이 거점형 교남동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참여를 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어떻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아이들이 조금 비슷한 운영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당부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하는가 봐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토요일은 지금 이제 숭인1동에 있는 4호점 거기만
○김하영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2시까지는 하고 있어요? 타구를 보면 토요일 운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그 운영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적은, 수요가 적은 건지 아니면 그 운영의 형평상 각각의 키움센터에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건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물론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순 있는데 그 수요가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정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토요일에 꼭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남동에 있는 거점형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래서 그런 또 학생들은 또 여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키움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꼭 키움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운영에 있어서의 관리를 조금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2호점, 3호점 중에 한 곳은 신규업체가 들어올 건데 또 한 곳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업체가 이제 법인명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그대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도 공개모집에 응시를 하는 거죠.
○김종보 위원 그럼 그 법인이 이제 명칭이 바뀐 이유 같은 것도 확인해본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은
○김종보 위원 법인의 명칭은 거의 바뀌는 경우가 없는데 바꿔서 수탁업체로 이제 우리가 공개모집에 참여한다고 그러기에 조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에 지금 우리가 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정말 잘 이용된 부분도 있고 또한 아까 그 학생들 이제 아이들이 거길 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원 제한. 그런데 일부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현재 키움센터도 있고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다 지금 차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통폐합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그렇게 원한다면 어느 정도는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그 이용 프로그램이나 그런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그 교남동에 서울형거점이 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 쪽에서 그리 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거리상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버스, 셔틀버스로 운행을 한다는데 제가 이제 교남동을 여러번 가봤습니다, 프로그램 좀 이렇게 견학차. 그래서 그쪽에는 이용하는 아이들은 정말 좋게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키움센터도 거기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때도 질문 한 번 드린 거 같은데 생각을 다시 하면 돌봄센터나 키움센터 그 명칭을 통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사실 항상 느끼는 게 사실 그 언어적 뉘앙스의 차이가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는 거 같아서 차라리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자치구는 그냥 키움센터로 일괄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게 된다고만 한다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을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할 때 명칭이 다함께 돌봄센터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할 때 만든 키움센터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명칭을 통일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나 국고의 예산을 받아오려면 그걸 현판을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이게 편법이긴 한데 종로구 관내는 명칭 통일하고 밑에다가 키움센터라고 따로 현판 붙이면 안 되나 이 생각도 좀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키움은 뭐고 돌봄은 뭘까?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은 지금은 국가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시기에 어떤 그런 저항선들을 만들면 전 오히려 그게 차별같이 좀 보여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디 나가서 얘기하실 수 있을 때 저도 다른 여러 가지 국회의원분이나 여러 가지 분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46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이 행복하고 따듯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결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21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39억 5,000만원의 99.9%인 1,637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5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9%인 3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76억 6,500만원이며 총 2,179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5억 600만원, 사고이월 18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1,000만원으로 97%인 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국·시비보조금 등 30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억 3,900만원의 99.8%인 30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7억 100만원 중 100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4억 7,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복지실현사업비 1,500만원,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등 519억 5,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522억 8,300만원의 99.8%인 522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 5,900만원이며 기타 과태료 항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3억 1,0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5억 4,400만원의 59%인 3억 2,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2,300만원은 미자격자의 병원, 약국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56억 9,000만원 중 640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370억 8,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42억 9,0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205억 2,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6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1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9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2억 4,6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500만원,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4억 9,1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등이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600억 2,500만원으로 결정액 601억 4,2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2억 8,200만원 중 760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 1억 1,900만원, 집행잔액 8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670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64억 1,9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4억 2,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7억 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사업비 5억 6,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2억 1,8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사용료 및 과징금 등 185억 1,6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192억 6,100만원의 99.8%인 192억 2,800만원으로 미수납액 3,3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7억 2,400만원 중 237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8월 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18억 1,000만원, 아동돌봄 지원 36억 3,6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지원 2,9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9,6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7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9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2,800만원, 아동돌봄 지원 3억 3,4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지원 9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사용료와 이자수입 258억 6,6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263억 1,300만원의 99.8%인 262억 5,900만원으로 미수납액 5,300만원은 지난연도 수입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5억 7,600만원 중 40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억 5,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사업 지원 68억 3,700만원, 미래 교육지원 8억 5,8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 285억 5,1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6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2억 4,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육사업 지원 2억 4,300만원, 미래 교육지원 2,700만원, 영유아보육 지원 7억 8,2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새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27얽 4,700만워능로 결정액 29억 9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8,700만원 중 3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4억 1,300만원, 사고이월 8억 6,9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5.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1억 5,300만원, 평생교육 운영 8억 6,3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2억 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6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억 5,800만원, 평생교육 운영 8,1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먼저 예산전용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활근로 등 9개 사업에 총 9,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은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총 5개 사업 75억 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등 총 4개 사업 18억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3,500만원, 자활기금 6억 7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700만원, 총 3개 기금 11억 4,9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총 2,47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0.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97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 5,900만원 대비 2.7%인 2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돌봄 종사자 소진예방 지원사업 5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다른 사업비 증감액 3,5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73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3억 1,000만원 대비 3.4%인 24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감편성 1,300만원, 농아인 쉼터 운영 감편성 5,400만원, 종로수어통역센터 지원 8,0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870억원으로 기정예산 846억 3,000만원 대비 2.8%인 23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7,400만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다른 사업비 감편성 5,5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5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7,600만원 대비 10%인 23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비 6억원,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1,700만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비 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3억 5,5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2,200만원 대비 6.7%인 29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200만원 대비 16.6%인 6억 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2,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4억 6,4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4억 3,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3억 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56억 9,800만원 대비 5.35%인 3억 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 1억 5,800만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9,700만원, 창신길 83 도서관 건립 감편성 6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조자료 19쪽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과태료 예산현액은 6,000만원인데요 혹시 이 세입·세출 이거 책자 없으신가요? 세입·세출 관련돼 가지고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억 200이고 미수납액은 5,900만원 약 6,000만원 다 되는데 이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기타 과태료 내용이 뭐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편의증진 보장 위반 불법주차나 주차 방해 또 이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한 차량 건이고 그렇게 해서 기타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인 차량 가짜로 붙이거나 이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응주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또 어떤 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불법주차가 10만원이고요
○이응주 위원 아, 저기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거 10만원 그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주차방해가 50만원
○이응주 위원 주차방해가 50만원이에요? 아, 맞아. 그게 비싸다고 나도 한번 들은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이 200만원입니다.
○이응주 위원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
○이응주 위원 가짜가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소위 그게 2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응주 위원 이게 왕왕 적발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도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이응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도 이 과에 와서 금액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차위반 하면 한 이삼만원 내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아,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그래서 뭐 소식지나 SNS나 저희가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에 관련돼서 뭐 위반하시거나 방해하시면 그 부과금이 크니까 저희가 이제 제대로 바르게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거기 이제 꼭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거는 10만원은 저도 아는데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 한 50만원이라든가 또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표지판으로 다니다가 200만원인 것은 저도 오늘 좀 알았는데 이거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바르게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그래서 이제 예산현액은 6,000 잡았었는데 징수가 결정액이 1억 6,000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1억인데 미수납액이 5,900만원 거의 6,000만원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이거 지금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한 건가요? 전담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이거는 또 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전담 인력도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체납고지를 발송을 하고 뭐 체납 처분도 실시를 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등기로도 발송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주소지에 살고 계시지 않고 그러시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그 장애인이 아니면서 가짜 이 장애인 표를 달고 다니면 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혹시 적발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24건입니다.
○이응주 위원 24건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응주 위원 그럼 이 금액만 해도 9,6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24건이 많은 사람이 200, 4,800만원인가, 그래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적발합니까? 장애인이 아닌데 이 장애인 가짜 살고 다니는 것을, 아니면 누구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주로 신고로 들어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신고로 들어옵니까? 이거 좀 잘 계속 적발해서 우리 저기 구 수입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르신복지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56 쪽이네요. 56쪽에 보면 코로나19 어르신복지과 아, 과장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집행률이 0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갔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명시이월 예산 전액인데 전년도 집행률은 64%였어요. 예산 1억 8,000에서 집행이 1억 1,000이었고 6,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자, 2022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금 계속 국비 지원이었고요, 100%
○이응주 위원 지금 긴급상황 종료 후 지금 지방비로 혹시 운영이 된 건 아니죠? 게속 국비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100% 국비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 예산잔액 명시이월 이후 2024년도에 집행이 제로이면 이 잔액의 행방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거는 국비니까 아예 편성 저희한테
○이응주 위원 아, 편성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게 절차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고서 신청을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다가 해요. 그러면 본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결과를 이제 서울시에 통보를 해 주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통보를 해주고 그 돈으로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으면 저희 구에 이제 해당자가 있으면 개별로 입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응주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사회복지과 질문 드릴게요. 주간활동서비스 보조자료 54페이지인데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1대1 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0%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예산이 4인 기준으로 내려왔었는데 저희 종로구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한 건도 못 했었구요, 올해 이제 한 명이 신청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산은 그러면 이거는 이 예산 산출을 할 때 4인 기준으로 산출을 하신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보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일괄적으로 했는데 신청이 아예 없었다는 말씀이고 이번에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우리 줌으로 홀몸 어르신 만나다’ 운영을 초기에 하실 때 이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줌으로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홍보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26.94%로 저조하거든요. 진행을 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진행을 못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예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보통 마이크나 거치대 이런 거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게 사업 시행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품을 다 구비를 했잖아요. 하고서 이제 저희가 추후에 뭐 저기 노후되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하니까 좀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김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 만나다’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얼마 주기로 하고 있나요? 이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김하영 위원 지역을 순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요, 화상으로 한 장소에
○김하영 위원 한 장소에서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다 모여서 화면으로
○김하영 위원 한꺼번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김하영 위원 종로구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동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하영 위원 몇 분이나 같이 하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번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한 90명 분이 9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 매번 같은 분들이 아니고 새로 발굴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죠, 새로운 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김하영 위원 그럼 새로 발굴을 하실 때마다 그분들에게 설치도 돼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거는 동에서,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김하영 위원 아, 동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김하영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반응은 좋죠. 좋고 되게 신기해 하세요. 이렇게 화상통화하는 걸 어르신들이 되게 좀 이렇게 신기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뭐 좋았던 점들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청장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잘 대화를 잘 하고 계십니다.
○김하영 위원 뭐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신문물도 접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되게 신기해 하세요. ‘저 얼굴 나와요?’ 막 이러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청장님한테
○김하영 위원 잘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하시는 거 요게 집행률이 한 60 % 정도인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냉방이나 난방 지원을 하니까
○김하영 위원 아, 그래서 돈이 남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하영 위원 양곡비 모자르다고는 안 하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안 하시는데
○김하영 위원 아, 안 하셔요? 왜 저희들한테 화냈을까? 그래요, 일단 지급된 내역만 이기 때문에 남은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김하영 위원 잘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구립 장사시설 운영하시는 거 이 부분도 지금 35.20%를 집행률을 보고 있는데 늘 보면 우리가 이 장사시설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김하영 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동에다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요즘에는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뭐 SNS라든가 뭐 구 홈페이지 종로사랑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고 그리고 여기가 조금 장소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화성에 있어서
○김하영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떨어져 있지만 사실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역에서는 사실은 종로사랑지에 많이들 그 정보를 접하시더라고요. 일반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종로사랑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홍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그러면 뭐 매달이든 아니면 메달이나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김하영 위원 네, 주기적으로는 조금 알림이 있어야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게 이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러면 시설 설치를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김하영 위원 아직 준비 중이에요.?아직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이제 하려고
○김하영 위원 이 당시에는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기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김하영 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네. 12월에 내려와서 못 쓰신, 요즘 화재 발생이 너무 빈번해서 미리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공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양성평등기금이요. 양성평등기금 제가 왜 양성평등기금을 언급하냐면 지금 56페이지에 있는 종로 여행길 발굴탐방 이 프로그램이 제 기억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에서 채택돼서 운영이 됐던 사업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맞죠? 거기서 운영이 잘 돼서 우리 복지과에서 따로 떼내서 이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아요.
○김하영 위원 제가 양성평등기금을 왜 언급했냐면 양성평등기금에 우리가 이제 기금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정도로 지출하는 것 이외에는 기금 운용을 따로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행길 발굴탐방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이 사업이 좋아서 진행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면 66.64%인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김하영 위원 일단 저희가 홍보물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금액이 좀 크고요.
○김하영 위원 홍보물, 홍보물은 그러면 이 탐방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리플릿 같은 거
○김하영 위원 그 홍보물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다 동에도 배부를 하고 있구요, 저희 부서에도 있고
○김하영 위원 부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 그러니까 동에 다 배부하고 저희도 갖고 비치를 해둬야 민원인이 내방을 했을 때 하나씩 또 홍보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하영 위원 심지어 지금 여행길 발굴 탐방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여행길을 탐방해서 발굴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또는 내부 사업으로 만 끝날 게 아니라 발굴된 내역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장사시설이 됐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사업도 진행은 하는데 다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있어서 그냥 내부에서 다 끝나고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발굴이 됐다면 발굴된 이 사업의 결과물이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가 돼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행길도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해 본다거나 본인들이 찾아가 본다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업이 사업으로만 끝나고 우리들끼리 결과물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홍보사업도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이제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027년 12월 31일까진데 이제 앞으로의 이 기금에 관한 어떻게 사용 계획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 기금으로 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통 공모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예산으로 기금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업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계획을 부서에서 짜서 공모할 때 정말 사업이 여러 다양해야 공모사업을 신청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기금이 잘 활용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이제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이전이 59.1%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최종률이 그 1대1 지원 사업이 50% 이렇게 지금 사업이 많이 미집행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효사랑 안마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시에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먼저 선발하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그 보수나 이런 여건이 좀 저희보다 좋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하고 나면 이제 저희한테 오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마사 이렇게 모집이 어려워서 좀 예산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안마사의 그 수당이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급한 것보다 서울시에서 지급한 게 이제 좀 높기 때문에 그쪽 사업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경로당이나 안마를 받고자 하는 그 수요자 분들은 안마의 수요가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이렇게 사업이 밀집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과도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나 이 부분에 100% 거의 미집행 됐어요. 전부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에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떤 거
○김종보 위원 전액 불용 처리된 게 있는데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키움센터 2호점이 이제 5년 지원이 이제 끝나고 임차계약이 끝나면서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거기가 누수가 발생해서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최대 5년까지만 임차보증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그 임차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잡은 건데 중간에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연장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은 임차보증금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제 다른 국과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국은 시·구 매칭이 많고 교부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비용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되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민원을 받아들이고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게 진짜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건가에 대한 물음표를 저는 이 구정 전반을 보면서 그러거든요.
결국 시끄러운 몇 사람을 위해서 용역을 변경해주거나 그분들 때문에 막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가는데 과연 그분들의 의견이 구민 전체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게 교부금을 제외한 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뭔가 여러 가지 변경되는 요건 때문에 그러실 텐데 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나 시의 기조가 바뀌어서 같이 변경해줘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라면 오히려 우리 복지국이나 과장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이건 원칙대로 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그런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거든요.
한 번 해보신 분이 그걸 재미 들려서 또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아예 원칙적으로 이거는 해드릴 수가 없고 그런 걸 하시려면 예를 들면 주민 얼마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라고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켜질 때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데는 특히나 이제 공사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복지국이나 과장님들도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원칙이 지켜지고 그게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되다 보면 아, 우리 종로구의 자치구, 종로구 집행부는 원칙을 지킨다는 인식이 된다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장애인 표지하는데 저희들 기준에서는 그거 신고하거든요, 일부러. 저희는 위조까지 찾아서 그 사진 찍어서 그대로 전송합니다. 그런데 되게 불편해 하시죠. 그런데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을 지킨다라는 걸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 사회적 통념상으로 배려하자? 아니요. 원칙은 원칙인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원칙이죠. 무단횡단한 사람보고 그럼 원칙 안 지켰는데 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원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정책을 또 실행하시고 지금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실 때 주민분들에게 정말 우리 집행부, 종로구는 원칙이 지켜지고 누구의 어떤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모습을 조금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위험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 아까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첨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시효가 단기소멸시효 5년으로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그 가짜 장애인표지판은 더군다나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200만원 채권소멸 시효됩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렇게 가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싼 차가 많아요. 그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철저히 해가지고 꼭 뭐냐 전부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암말도 안 하시니까 좀 서운하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59쪽에 보면 그 장애야통합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3억 1,000인데 지출이 1억 7,000인데 여기 장애아통합어린이 지원 관련된 사업을 예산을 이렇데 많이 책정한 것인지 또 아니면 왜 지출이 좀 적은 것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아통합예산은 시구비 50대 50으로 저기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아수라든지 아니면 장애아가 한 9명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애아치료사가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치료사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래서 장애아수 변동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게 수도서울의 교회 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서울의 교회 거기에 아이들이 좀, 아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아니
○이응주 위원 그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이응주 위원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어린이집에서
○이응주 위원 어린이집에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장애아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운영하는 어린이집 한 7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아이들이 장애아수가 좀 많으면 지원이 좀더 많이 나가는 거고 수가 줄면 이제 지원이 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인원수 파악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저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복지교육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47쪽부터 187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19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그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저기 질문드리겠습니다. 171쪽 세로형책자 보겠습니다, 편하게. 돌봄종사자 관련, 사회복지과요. 이거는 좀 제가 칭찬을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사업 이게 공모에 선정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서 의원 발의롤 조례로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로 저희가 공모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 50%를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건 아주 잘 하셨고요 돌봄 노동자들의 지친 일상에 당신의 노고를 사회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참여해서 행정과 현장이 서로 신뢰를 쌓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정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조례에 더 잡아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84쪽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인거리 상담방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그 노숙인 현황 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30여 명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지금 서부에 19명, 동부에 14명이서
○이응주 위원 서부 19명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동부에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동부에 14명, 그러면 33명이네요. 제가 이제 이 노숙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아시다시피 청운효자동에 오랫동안 계시던 조여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계셔서 늘상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포천에, 욕창가지 있어서 포천에 가계셔서 사실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현장을 안 벗어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분이 이제 편안한 곳에, 따듯한 곳에서 잘 쉬고 계시는데 수송공원에 머무시는 분이 있잖아요? 수송공원에.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수송공원요?
○이응주 위원 네, 그분이 이제 아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인분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함께 하는 이웃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거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리상담반분들의 조금 뭐라해야 될까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노숙인 거리상담반 그분들을 잘 뭐랄까 교육이랄까를 하셔서 그 노숙인 그분하고 뭔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냥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 내지는 관심을 가져줘야 그분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인생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이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요근래 좀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저희가 노숙인 거리상담반이 운영되면서 이분들을 추적 관찰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한겨울에 속된 말로 얼어 돌아가시지 않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또 이분들 중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쪽방에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수급자신청을 해서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또 다른 노숙인한테 아, 이런 일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가 좀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들 어떻게 보면 변화된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여주면서 진지하게 설득해서 우리 종로구가 노숙인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186쪽 어르신복지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구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감추경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든가 노후차량 교체 구입이 시급한 건 아닌가요? 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거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2024년도에 이제 보통 올해 거 올해 사업 추진할 거를 미리 이제 시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응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기능보강사업부로 신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2024년도에 그럼 니네 우리 구가 25년도에 할 사업을 신청을 했더니 타당하다고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이제 2025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서울시 재정 여건상 시비가 미교부가 돼서 편성을 못 해서 저희도 감추경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좋아요. 화장실 개보수는 뭐 좀 화장실 조금 깨끗하게 임시라도 관리할 수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는 이게 얼마나 몇 년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이 위험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는지,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차량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전부 다 검사해서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어떤 그 이게 예산을 감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긴급한 예산이라도 해서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님도 얘길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돌봄종사자 조례가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아울러 이게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 뭐 얘기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돌봄 조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관내의 돌봄 종사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 돌봄 종사자들이 지금 처해있는 어려움은 어떤 거고 그때 조례가 통과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이제 돌봄이 통합돌봄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돌봄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이 저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왜냐하면 그게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또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아동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는데 이제 소관 부서가 벌써 세 가지 부서나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뭔가 의사, 결정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추진이 될 때 그래서 관이 하는 게 느리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차장 문의를 하려고 그냥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했더니 그거는 주차관리과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차관리과를 갔더니 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서관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또 평생교육과 관련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구민 입장에서는 핑퐁 치듯이 그냥 민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국 차원에서 TF팀을 꾸리듯 전담을 하든 청소년 문화의 집 전담 뭐 물론 여기 위탁 수주가 YMCA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구립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 그런 업무분장을 좀 체계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구민분들이 이용할 때 아,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잘하긴 하시겠지만 위탁기관 역시 많은 데를 위탁하시다 보면 세부적인 부분들을 챙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조금 얘기를 해서 채여주셨으면 좋겠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지금 현재 그 공무원 1명 그다음에 팀장하고 그다음에 전담 요원 1명해서 이렇게 3명이 지금 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역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업무체계가 잘 진행이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업무 체계 잘 되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보통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이 안 되면 줌으로 해서 그것은 정례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경찰관 두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륜구 위원 뭐 우리 아동학대 비율이 높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지 않고요 작년의 경우에 총 연간 신고건수 한 92건 정도 그중에 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4건인데 뭐 그게 아주 심각한 무슨 이런 거보다도 정서학대나 이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 아동 학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됐든 저희 세대는 부모님께 맞기도 하고 좀 욕 먹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와 저희 세대의 아이들에 정서적 그 어떤 마음의 공감대, 혹은 언어적 표현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그리고 또 요새 아이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자꾸 관에 의지를 하게 되고 경찰 이런 데 의지를 하게 되는, 사실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아무래도 우리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담 공무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 안에 기대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키움센터라든지 돌봄센터 안에서의 어떤 스펀지 작용들을 해 주고 이 안에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좀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금 예산이 올라와 계신데 원래 회의 참석수당을 못 드리고 계셨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지금 동단위 위원님들은 전적으로 본인의 시간과 그 노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여기서는 조금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문제는 다 표창을 해드릴 수가 없죠. 지금 인원만 봐도 200명이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리워드가 돌아가시는 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는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사기진작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드리면서도 좀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또 의존하시게 되면 안 되니 그 외 회의 참석수당을 드림과 동시에 이분들이 정말 활동하면서 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구조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미담집이라든지 그분들의 사례를 발굴을 해서 종로픽이라든지 종로구정 그 알림 홍보 이런 데다가 아, 우리의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이러한 따뜻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복지재단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굵직한 일들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처 놓쳐 놓치고 있던 이런 미담 사례들이 오히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우리 동에 사직동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분이 안부를 묻거나 이래서 그 노인하고의 어떤 따뜻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복지정책을 하면서 뭐가 뭐 고독사가 발생했으니 뭐 나쁜 정보, 안 좋은 정보만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야 라는 물음이 될 때 오히려 우리 자치구는 좀 반대급부로 좋은 미담의 사례와 좋은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사례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됐든 어르신의 내용이 됐든 사회복지의 장애인 정책이 됐든 어떠한 정책이 됐든 아동이 됐든 평생교육이 됐든 이런 국 차원에서의 따뜻한 미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 종로구는 이렇게 좀 따뜻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때 복지과장님, 이제 픽토그램도 이제 보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한 사례들도 미담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연장해서 마이크 잡아 얘기드리면 관철동에 주점을 운영하시는데 시각장애인 분이 매주 오신대요, 저녁에.
그런데 그분께는 무전기를 따로 드린답니다. 운영하시는 젊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젊어서 그분이 오시면 조용한 자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방해를 안 받게, 무전기를 드리면 그분이 무전기로 주문을 하는데 너무 그게 좋대요. 그래서 내가 혼자 시각장애인이라서 되게 편하게 술을 먹고 싶고, 왜 사람의 욕구가 있으니까요. 하고 자기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집을 굉장히 즐기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저는 그 픽토그램을 보급하시거나 이러면서 미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그리고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은 조금 우리의 종로구의 복지정책은 따뜻한 미담 사례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이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겨우겨우 지금 짜내서 만드시고 계신데 이 안에서 우리 국과장님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올해도 따뜻한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몇 가지 추가로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부분에 제가 잘 몰라서 좀 상황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굴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본인이 신청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처한 가구에 주변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도 저희도 안내를 하고 동에서도 안내를 해서 긴급한 상황을 조금 헤쳐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하영 위원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 지원 내용에 보면 생계의료주거 지원이 있는데 주거지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주거 지원이 29건 하고 39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주거 지원은 이제 고시원 같은 데 그 임대료, 월 이용료를
○김하영 위원 이용료를 있는 동안에 주거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우리가 도와준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고시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하영 위원 직접 들어갔을 때,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족 이게 이제 개인 혼자일 때는 이제 뭐 고시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 약간 긴급한 상황이거나 뭐 화재로 인한 이라든가 뭐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그것도 상 상황별로 맞게 저희가 가족 인원수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 지원 기준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몰라서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이 주변분들하고 잘 융화되어 있으면 주변에서도 신고를 해 주시거나 알려주실 수 있으나 그냥 혼자 외롭게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어쨌든 충분하지는 않으나 긴급한 어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동에서 많이들 활동해 주셔서 또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농아인 쉼터 운영에서 감추경하신 부분이 있는데 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이고 25년부터는 수어통역센터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니까 인건비로 전용하시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처음 산출을 할 때는 재활취미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수어상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서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건 이 수화통역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지금 농아인 쉼터가 작년에 12월에 개소가 돼서 개소함과 동시에 통폐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관련된 비용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인건비만 지금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애시당초 그렇게 갔으면 되지 않아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왜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개소를 하는 게 이제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건 이제 10월 경에, 11월 경에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한 부분들이어 가지고.
○김하영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조금 명확하게 예측하고 진행해야 될 필요는 있고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는 것은 뭐 물론 필요에 의해서이고 분명하게 그 내역이 보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철저하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감사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아동학대 전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동학대라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 특성상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페이지에 예산 신청하신 거는 재택 당직수당으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신고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댁에서도 대응할 수, 응하실 수 있게끔 수당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동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동학대 이 업무가 사실은 24시간 집에서도 대기를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팀장하고 담당공무원, 전담요원 3명이서 한 달에 열흘씩 재택, 집에서 하면서 혹시라도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 같이 경찰하고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실은 대다수 구가 지금 당직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좀 없어서 그동안 좀 어떤 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시에서도 권고를 해서요.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의 당직비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세 분의 당직비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 뭐 아동학대가 있다. 그러면 주변이든지 당사자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경찰에서 종결하는 수도 있고요, 이제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하영 위원 합동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찰서 경찰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뭐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동반 전담 공무원에게 경찰에서 이제 동반을 요청했을 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례가 보고된 게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일단 아닙니다.
○김하영 위원 아, 우리 구는 아니라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업무를 하면서 야간에 집에 가서까지 그 업무를 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전부 기피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구 차원에서도 마련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대다수 다른 구들은 재택 당직비를 받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뭐 그게 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나 격려 차원에서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하는 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그 범죄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 이 사업에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이런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체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도 우리가 계속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아니면 아동을 맡겨야 하는 부모님 입장 또는 아동 입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222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개선된 만큼 우리가 돌봐야 되는 아동 인원을 줄이는 만큼 또는 아동이 줄어든 만큼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의 사업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죠?
그래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선정 대상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서 21개소인가요? 21개 소가 이번에, 아니구나. 아, 그렇죠. 국공립에서 다섯 군데, 동행어린이집에서 16군데 해서 21개소가 선정 대상이고 이번에 호봉별 인건비 5명, 운영비 16개 반 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하시는 거죠? 지원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요건이 있나요? 이 다섯 군데, 예를 들면 국공립 다섯 군데는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왕성하게 운영이 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열악한 곳들이 있어서 폐원이 되거나 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운영에 어려움인 건데 결국 되는 데만 자꾸 되고 어려운 곳은 계속 폐원의 위기를 맞이해야 되고 이 지원 사업조차도 그런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허들이 워낙에 높은 상황이면 결국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게 환경을 좋게 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됐고, 지원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제가 기준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래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원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선정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171쪽인데요 돌봄종사자 공모 사업 떠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워크숍 사업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조사를 지금 진행 일차적으로 했고요, 인원이 지금 91개 기관에 2,428명으로 지금 모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돌봄기관에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회의를 좀 저희가 정례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현장에서 많이 소진된 부분이 계셔서 소진 예방을 위해서 한 200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누군가를 또 돌보시려면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시각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대상자 이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분들은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이 돌봄 종사자분들은 워크숍을 갔을 때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해서 정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종사자들은 시간당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 이 건을 제가 본회의 때부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본예산 때부터 그렇게 이분들 또 수당을 편성하자고. 자치위원회나 여러 단체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을 해 주는데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수당을, 왜 수당을 지급 안 하냐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종로구 전체 협의회장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부적절하다.
연초부터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제 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전체 회장이 바뀌자마자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봤을 우리가 정치 이야기 하는 건 안 되지만 정치적인 이건 예산 편성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꼭 해 주시고요.
다음 노숙인 거리 상담반 운영 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저희 종로구는 33명의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건데 그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그러니까 인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매번 뭐 어떤 이렇게 멀리서 잘 계시나 추적 관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봤을 때 필요한 물품이 뭐 한겨울에는 뭐 핫백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종로에 33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안 되는지 또한 우리가 그 기간제분들이죠? 인건비.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노숙인만 별도로 계셔.
그런 업무를 우리 기간제 그분들이 혼자 가기 좀 불편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의원들과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좀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우리 시비보조금이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유는, 좀 파악해서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발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건 시에서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왜 이제 앞으로 시 보조금 같은 경우 감액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구해서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리고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25개 구 공통으로 다 감액이 돼서 통보가 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다시 하겠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 구입 건인데요 지금 그 우리가 종로노인복지관에 지금 차량이 2대 운영합니까? 몇 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대형버스 저는 1대로 알고 있는데
○김종보 위원 원래는 2대인데 1대가 지금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뭔지 그래서 지금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인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거는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2대였는데 아마 1대가 노후해서 운행을 못한 거 같은데 그 구입 연도를 좀 잘 해서 이런 예산에 좀 잘 시비가 잘 교부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과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정말 3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많은 예산이 각 부서에 계속 추가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화의 집이나 여러 주차장, 문화센터를 건립했을 때 제가 뭐 얼마 전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사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야 되지만 이 건물이나 문화센터나 여러 관에서 건립하는 건물을 했을 때 이것도 통합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 국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통합 관리하게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문화의 집 보니까 지금 공사비로 지금 이게 증액이 돼서 계속 올라와서, 증액돼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인테리어비용이 추가 증액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과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똑같은 건데요 지금 위탁 기관이 서울 YMCA로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작년에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공개모집에?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했나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위탁동의를 말씀, 그건 당연히 됐을 거 같은데요.
○김종보 위원 제가 기억이 안나서요. 보고됐나 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동복지과와 똑같은 상황인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인데 이런 부분 포고 같은 것도 위탁 회사야. 위탁 기관에서 좀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위탁기관에서 홍보를 하면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YMCA와 잘 협업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과인데 계속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인데요 지금 여기 인건비 문제인데 우리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이 지금 6월 30일로 퇴사함으로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이제 인건비가 편성된 거 같은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하던 업무를 기간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이 공무직은 그 기간제로 조금 오래 근무해서 무기로 전환됐다 뿐이지 결국은 기간제분들도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똑같습니다. 자격증이나 이런 걸 다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함없이 해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건데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까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종로구에 혹시나 아동학대 사례 신고가 없어야 되지만, 없겠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학대 신고는 작년 기준으로 92건 있었습니다, 연중. 나중에 이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4건이 있는데요 그 아동학대가 뭐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오는 그런 아주 심각한 거는 없었고요 대부분 정서라든지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라도 욕을 하고 핸드폰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신고가 돼서 판단을 하면 학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수만 34건 정도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관내에 여러,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교육도 철저하게 잘 하고 있죠?○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도 일단은 전담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아동학대를 볼 수 있는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아동 학대 신고 의무대상자들에게 정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좀 잘 해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5월달에도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경비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4개 학교가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 4개 학교는 지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해서
○김종보 위원 예산만 편성해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5개 학교가 되면 어떡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렇게 되면 또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겠지요.
○김종보 위원 조정으로? 이 한 곳의 학교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 그 지원이 제대로 받게끔 해야지 그 예산 쪼개서 하면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지원이 될 거 같아서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곳 학교도 중요하지만 한 곳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다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똑같은 창신소담도서관인데요 도서구입비가 지금 그 1만 7,500권이 있더라고요, 구립도서관 운영에.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김종보 위원 이게 지금 창신소담도서관 개관 장서를 구입한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또 뒷장에 보면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보면. 공공도서관에 이게 한 4만권을 전자책 포함해서 구입을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2025년 11월 창신소담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편성. 이거 책을 이중으로 구입을 한 건지, 틀리게 구입을 한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전자책을 포함해서 4만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저희가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는 도서관 운영에 7,500권으로 1억 2,750만원 잡았고 이 사실 장서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이 창신소담 운영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작년 12월 27일날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일부 또 그 지금 도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단 쪽에는 개관 장소가 아닐 텐데요.
○김종보 위원 문화재단에가 지금 4만권, 전자책 포함해서 개관 장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그거는 아닌데요. 전자도서관은 저희 종로구 전체 도서관이 같이 이용하는 그 전자도서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창신소담 공공도서관 운영 계획안이 이렇다는 거고요 지금 이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금은 출연금으로 줘서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거기에 개관 도서관 자체가 포함돼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2025년 11월 창신소담 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돼서 밑에 개관 장서가 포함이 돼서 이걸 궁금해서 했습니다.
장서를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그냥 정말 그 지역 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무조건 책만 사는 것보다도.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그거 판단해서
○김종보 위원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안 하려했는데 문화재단 위탁 운영 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사실 도서관의 기본은 도서관 분류법에 따른 기본 장서 구입은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종로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기존에 이제 공공도서관을 하고 있고요
○이륜구 위원 다만 제가 그 공공도서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늘 얘기드리면 특색이 별로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때에는 작은 공공도서관만의 뭔가 아기자기함이라든지 혹은 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청소년 국학이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 도서들을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갖고 있다든지 청운 문학이면 문학, 특히 뭐 현대문학을 하거나 근데 요새 고전문학 안 보죠. 한문이라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대문학과 관련된 시집이나 이런 장서들이 많이 그러니까 도서관 기본 분류 코드 안에 들어가는 도서 외의 다른 비용은 그 도서관의 특색에 맞게끔 구비를 하셔야 된다. 물론 요새 아이들이 크리마나라든지 전자책에 익숙해져 있지만 결국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특색있는 운영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복지재단 와있으신데 우리 복지재단도 이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 복지정책 전반을 보시면서 지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결산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조용히 넘어가는데 내년이 되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세부적인 업무를 함과 동시에 특색있는 종로구만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자원봉사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원래는 자원봉사센터가 구내에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신 만큼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아는 수요처에서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왜 수요처 내에 점검표를 우편으로 보내냐? 인터넷으로 해갖고 신청하게끔 해도 되는데 이거를 누가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우편으로 그걸 다 기재해서 다시 보내냐?
자, 그렇다면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수요처에 대한 처우는 제가 볼 땐 후퇴한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된다.’ 물론 법적으로 그런 건 맞지만 그런 기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지금 시대에 누가 일일이 거기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또 다 해가지고 우편을 부칩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정책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복지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지요. 출연재산을 그렇게 나가고서는 매년 예산을 뭐하러 들입니까? 더 좋은 시스템과 좋은 편안함과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후퇴했다고 느껴지고 수요처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수요처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저희도 받았냐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다고.
국장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도서관의 위탁 운영처럼 많은 업무들을 복지재단을 자꾸 넘겨봐 주시고 일은 하면 늡니다. 못 한다는 거 없습니다. 하면 해요.
그런데 하면 열심히 했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잘하려면 많이 일해보면 됩니다. 그러니 업무를 과감하게 넘겨주시고 복지재단에 앞으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6월입니다. 큰 일교차와 무더위가 함께 찾아오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김하영·라도균·여봉무·김종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놀이공간 마련 등 놀이기반 조성 및 놀이공간 환경개선,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응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종로구와 대학이 협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력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협력사업에 반영하도록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창의력, 사회성, 정서적 안정 등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아동친화적인 놀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하이브사업, 서울라이즈사업 등 최근 교육부의 대학지원보조금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을 필수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협력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우리 구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교육 발전을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좀 여쭤볼께요. 그 우리 이제 아동의 놀 권리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이제 아동의 놀 권리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보면 이전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이 묶여져 있던 조례안이 있었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여성, 아동과 청소년이 당시에 그렇게 묶여졌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제 생각에는 전에는 한 과에 이 업무가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했는데 사실은 각각의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묶여있는 건
○김하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보시면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하면서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이 수시로는 아니지만 바뀌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묶였다고 해서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을 다 묶은 조례를 편의상 발의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결국은 그 차후에 생기는 일들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어서 3개가 묶였다가 청소년이 분리되고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계기로 아동이 분리되고 이제 여성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왜 조례를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거나 예측하고 만들지 못했을까라는 뒤늦은 약간 생각이 들었던 거랑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아동 부분도 빠지고 나서 여성만 남은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여성은 또 여성대로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시설설치 운영 조례로 그대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직 개편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 수요가 과거에는 통합해서 이렇게 할만했는데 복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또 다양화하고 또 세분화되면서 점점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방향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조차도 예측하고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여성, 아동, 청소년이 분리가 됐는데 분리된 만큼 여성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개정을 하실 때 조금 한 번 더 지금 현실에 맞는 또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해명아이들 상상놀이터가 맞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향후 우리는 이것 이외에 지금 장소는 해명 이외에는 현재는 없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올 해 한군데 더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청룡유치원 자리 그러니까 청룡유치원이 지금 폐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수가 너무나 감소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런 공공형 키즈카페에 대한 그 어머니들의 관심도, 부모님들의 관심도 높고 사실은 그쪽으로 더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형, 환경 때문에도 실내형 키즈카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치도 발굴하고 아이들이 뭐 서부, 동부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동 친화도시이면서 아동 친화적이지 않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징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대변하는 조례인 거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정책을 실현하시는 데 조금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실내놀이터는 사실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지금 너무 비싸고 그거를 또 사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청룡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게 되면 또 문제는 우리 자치구 구민 어린이들만 사용을 하지 못하고 타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다 보니 실제로 혜택은 우리 종로구민 어린이들이 받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걸 엄청나게 부어서 만들어준다? 그럼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단초가 될 거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인정을 많이 늘리기 보다는 노인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빈 노인정에 오히려 이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스 보도에도 계속 염려가 되는 게 노인 재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인정을 실제로 이용하는 전체 노인 인구의 퍼센트테이지가 너무 적다. 그리고 거기를 유지하는 유지 확장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드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동성중고등학교가 학교 학령인구 감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빈 학교를 노인학교로, 노인 거점학교라든지 이런 걸로 평생교육이 확장성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가고 뒤에 나오는 다른 의원, 이응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평생교육을 관내 학교들이 같이 유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주고 즉 노인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더 확고화시키고 대단위 학교로 나뉘고 지원은 이제는 노인분들도 다시 대학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관내 대학과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조금 더 그렇게 쪼개서 관내의 어떤 노인정 시설이나 이런 데를 소수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나아가면 아이들이 지금 요새 스터디카페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는데 자치구에서 그런 데를 좀 관리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좀 관내에서 고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의 좀 생각의 전환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게 될 때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종로구의 노인 인구라든지 학령인구라든지 여러 가지의 인구의 어떤 감소 추이 편으로 봐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전환하고 대체해나가는 게 지금 좀 필요하다.
관이 하는 모습은 한 번 드라이브가 걸리면 꾸준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다만 변화에 그렇게 쉽게 적용을 하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이번에 우리가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시점에서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특히 이제 공공실내어린이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사실 우리는 좋은 자연풍광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청 치유의 숲이 완성이 돼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이륜구 위원 그런 시설들도 이젠 이런 조례가 되면 그 안에 거기 지하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기 너무 좋은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있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인 교육방식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교육 롤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이 있다면 그런 걸 배우고, 보고 배워서 삼청공원 내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린이시설들을 좀 늘려나가는, 어차피 거긴 지금 지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기 종로복지재단 와계시겠지만 복지재단도 기부수요를 늘려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받고 그 안에서 이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만들어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보니까 이제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들 물건은 또 많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무료 나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물론 봐서 정말 좋은 물건인지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기부적인 문화도 좀 확산을 시켜서 꼭 우리 재원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따듯한 이웃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종로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따듯한 온기에 좀 기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번에 시행이 되고 나면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우리 종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2안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역경제, 역사문화에 대한 협력사업을 한다 하셨는데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나요? 조례만 만들어놓으실 건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동의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졌어도 사실은 대학연계의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도에도 종로 아니 성균관대학교하고 또 뭐 경희대학교에서 건강 아카데미,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 아카데미, 동국대에서 사주명리학 아케데미, 고려대학교 문화예술 아카데미, 상명대학교 스트레칭교실,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대학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재작년에 배화여자대학교하고 하이브사업은 교육부에서 교육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구도 2억 1,8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 뭐 이런 직업 활동 이런 교육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 그 교육부에서 그 서울시 라이즈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565억원을 지원을 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지원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선정된 게 54개 대학이 신청해서 35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아니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는 동덕여자대학교하고 같이 선정이 돼서 1년에 4억, 최대 20억을 5개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동덕여대가 혜화동 캠퍼스에 공연예술대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캠퍼스로. 그래서 이번에 동덕여대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 계획서를 준 게 중장년 노년층을 대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시니어 웰에이징라이즈 사업을 해서 라이즈 사업을 하겠다.
또 이거에 더해서 직업교육도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그 사업계획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이거를 동덕여대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나 국가나, 국가나 서울시나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학을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보 위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준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잘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많이 홍보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와의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 기조 자체가 BK21 이후에 교육 정책의 방향이 지자체와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학교도 이익 집단이 돼서 본인들의 이익 위주로의 설계가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연간 소비되는 예산이 5억씩 내려온다고 해도 본인들 석박사 자료집 만드는 데 주로 돈을 사용하고 우리 구민에게는 생색내기용 사진 찍기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종로학 그 조례가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도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학교는 지자체와의 연관 사업을 하고 나면 본인들의 실적을 향상시키게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우리에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일단 지자체에 손을 내서 예산을 가지고 간 다음에 좀 속된 말로 싹 입 닦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조례가 된 만큼 우리가 감시 권한이라든지 적극적인 협약 체계에서의 요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업무 협약이라고 하는 MOU는 법적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쓰시든지 해서 단서 조항을 넣으십시오. 그 예산의 얼마 부분을 우리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관내에 석박사들 많습니다. 종로 구민의 석박사 전공 사람들의 풀을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학교는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의 대학원에 데리고 있는 석박사들을 주려고 할 텐데 관내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석박사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분들 인재풀 이용해 달라고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 논문이나 작성해야 되는 글의 돈이 우리 구민의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할만하죠?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다니는 구민들이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은 걸 하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수명이 길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사실 연세가 드시면 옛날만큼 배우는 걸 귀찮아 하시거든요. 오히려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역의 어떤 문화나 자원들을 보호, 그 점검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선행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문화원에서 예전에 종로구 관내에 문화재 관련돼 있는 책을 내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발간된 적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본 적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협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 대학에 문화재 전수 조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전수 조사를 우리 종로 구민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구민들이 어떤 민속문화 발굴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활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거는 단순히 앉아서 정리하는 거는 석박사들이 전문 인력이 하는 거고, 거기를 나가서 사진 찍고 돌아다니셔야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구민분들이 좀 활동적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진촬영 이런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그 예산 내려오는 항목 안에 외부 활동비를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 타 기관하고 협업을 할 때는 타 기관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기관이 원하는 그것도 잘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 되는 만큼 아마 지금 많은 학교들이 노리실 거예요. 동덕여대뿐만이 아니라 덕성여대도 지금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안에 있는 국민대도 어쨌든 뭐 성북에 있기는 하지만 뭐 센터들이 있고 홍대 같은 경우는 또 공연예술학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분원 캠퍼스를 이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할 테니 적극적으로 유치는 하시되 정말 그것들이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공연예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 연극이라든지 노인 뮤지컬 이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연관해서 학교에서 인력을 파견해 주고 어쨌든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인력들을 그렇게 전문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시간을 필요,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늦게라도 혹은 지금 이제 사업들이 교육부 사업들이 지금 다 인가가 끝난 상황이라 거의 안 되거든요. 또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정말 어떤 관내 학교들과 좀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로 우리 구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소관 우리 동네키움센터 2호점, 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 9월과 11월에 위탁이 만료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과 3호점이 대상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은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지금 4호점도 2025년 9월 8일인데 2, 3호점만 재위탁 공모하는 이유가 있던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4호점은 지금 재계약으로 한 번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아,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뭐 뭐 저기 성과, 평가 결과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건 아니고. 그러면 2, 3호점 같은 경우도 다시 재공모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한 군데는 좀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고요, 한 군데는 약간 명칭, 법인 명칭이 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오게 돼서 점수가 된다면 다시 할 확률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그 어떤 2, 3호점에 민간위탁기관 관련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런 건 없고, 단순히 지금 3호점 같은 4호점 경우는 재계약이 한 번 가능하니까 하는 것이고 2, 3호점은 수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하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돼서는 진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항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어쨌든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과정인데 항상 그래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매년 단위 모니터링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좋은 데가 와서 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우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위탁을 하는 단체에도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사전 자료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이 재동의가 되고 나면 매년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여기에, 결국은 이건 사용자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의 어떤 마음 상태 혹은 이런 것들도 들여다 봐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절차상으로 민간위탁 해주고 잘 하셨으니까 또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도 너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들이기 때문에 여기 돌봄 교사가 상주는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사용되면 좋은 겁니다.
관내 대학은 우수하게 성균관대학교 인재들이 많잖아요. 이 대학의 그 아이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학교 공부방 운영해 주는 자원 시간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여기 키움센터에 와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키움센터를 해주고 거기에 양질의 과외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럼 그 친구들은 봉사시간도 가져가고 어제 이제 통과가 된 청년 지원 그 활동인증내역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그런 데에서 관계랑 이런 기관이랑 같이 하면 종로구 내에서 청년활동인증서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관내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시간 가져가고 자기 활동 증명도 되고 그럼 이게 결국은 졸업할 때 한 줄이라도 내가 좀 이력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이런 키움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하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님 표창이라도 하나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한테는 어느 기회에 내가 정말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걸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부서가 좀 나뉘어 계시다 하더라도 이런 키움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여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관내에 어떤 이런 자원들도 같이 좀 활용을 하시는 걸 고민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민간위탁 운영을 주실 때 얘기를 하십시오. 아, 우리가 이렇게 제도들을 만들고 있으니 너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좋은 방향들을 좀 많이 만들어 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표창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봉사시간이 필요한 거는 복지재단이나 얘기를 해줄 테니 좀 해봐라라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5년 동안 해오면 결국 일상성에 적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이런 걸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되면 이 키움센터를 운영하시는 재단이라든지 거기 분들에게도 리워드는 가야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명예로움이겠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걸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시면서도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좀 우수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도 좀 더 해 주셨으면 해서 사기진작의 고취적인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셔서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잘 윤활유가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시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리워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로 해서 좀 같이 상생하는 모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특히 2호 3호가 되면서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공간에 있는 곳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팀원분들께서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하셔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되고 나서도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 2호점, 3호점 중에 어느 한 곳이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디가 운영을 그만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한국방정환재단
○김하영 위원 3호점?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만하시고자 하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사실 키움센터나 이런 곳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곳이지 어떤 뭐 이윤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김하영 위원 힘드셔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그래요, 힘드셔서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김하영 위원 위탁자를 뽑아야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하영 위원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1호점부터 해서 3호점, 4호점도 있고 5호점 무악동에도 있지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시설 규모를 보면 2호점하고 3호점만 비교를 해도 약간 차등이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3호점 같은 경우에 넓어 보이나 1층부터 3층까지라 여기도 굉장히 협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각각의 키움센터에 따라서 규모도 다른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그 내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프로그램도 조금씩은 틀리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호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약간 의지를 가지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기 때문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틀립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춰져야 관내에서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비슷한 그 시스템 안에 있어야지 어디에 가는 아이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1호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금액을 지불하고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운영의 질이 다르다면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공간의 제약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는 게 있다면 이제 저희가 거점형이라고 그래서 교남동에 시립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뭐 요리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뛰어노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어서 그 다른 곳, 너무 작아서 못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쪽에 차를 운행해서 가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김하영 위원 그럼 각각의 2호점이나 3호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이 거점형 교남동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참여를 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어떻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아이들이 조금 비슷한 운영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당부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하는가 봐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토요일은 지금 이제 숭인1동에 있는 4호점 거기만
○김하영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2시까지는 하고 있어요? 타구를 보면 토요일 운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그 운영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적은, 수요가 적은 건지 아니면 그 운영의 형평상 각각의 키움센터에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건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물론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순 있는데 그 수요가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정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토요일에 꼭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남동에 있는 거점형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래서 그런 또 학생들은 또 여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키움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꼭 키움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운영에 있어서의 관리를 조금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2호점, 3호점 중에 한 곳은 신규업체가 들어올 건데 또 한 곳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업체가 이제 법인명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그대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도 공개모집에 응시를 하는 거죠.
○김종보 위원 그럼 그 법인이 이제 명칭이 바뀐 이유 같은 것도 확인해본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은
○김종보 위원 법인의 명칭은 거의 바뀌는 경우가 없는데 바꿔서 수탁업체로 이제 우리가 공개모집에 참여한다고 그러기에 조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에 지금 우리가 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정말 잘 이용된 부분도 있고 또한 아까 그 학생들 이제 아이들이 거길 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원 제한. 그런데 일부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현재 키움센터도 있고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다 지금 차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통폐합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그렇게 원한다면 어느 정도는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그 이용 프로그램이나 그런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그 교남동에 서울형거점이 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 쪽에서 그리 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거리상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버스, 셔틀버스로 운행을 한다는데 제가 이제 교남동을 여러번 가봤습니다, 프로그램 좀 이렇게 견학차. 그래서 그쪽에는 이용하는 아이들은 정말 좋게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키움센터도 거기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때도 질문 한 번 드린 거 같은데 생각을 다시 하면 돌봄센터나 키움센터 그 명칭을 통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사실 항상 느끼는 게 사실 그 언어적 뉘앙스의 차이가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는 거 같아서 차라리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자치구는 그냥 키움센터로 일괄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게 된다고만 한다면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을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할 때 명칭이 다함께 돌봄센터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할 때 만든 키움센터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명칭을 통일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나 국고의 예산을 받아오려면 그걸 현판을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이게 편법이긴 한데 종로구 관내는 명칭 통일하고 밑에다가 키움센터라고 따로 현판 붙이면 안 되나 이 생각도 좀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키움은 뭐고 돌봄은 뭘까?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은 지금은 국가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시기에 어떤 그런 저항선들을 만들면 전 오히려 그게 차별같이 좀 보여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디 나가서 얘기하실 수 있을 때 저도 다른 여러 가지 국회의원분이나 여러 가지 분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46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이 행복하고 따듯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결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21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39억 5,000만원의 99.9%인 1,637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5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9%인 3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76억 6,500만원이며 총 2,179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5억 600만원, 사고이월 18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1,000만원으로 97%인 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국·시비보조금 등 30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억 3,900만원의 99.8%인 30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7억 100만원 중 100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4억 7,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복지실현사업비 1,500만원,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등 519억 5,1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522억 8,300만원의 99.8%인 522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 5,900만원이며 기타 과태료 항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3억 1,0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5억 4,400만원의 59%인 3억 2,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2,300만원은 미자격자의 병원, 약국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56억 9,000만원 중 640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370억 8,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42억 9,0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205억 2,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6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1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9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2억 4,6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500만원,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4억 9,1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등이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600억 2,500만원으로 결정액 601억 4,2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2억 8,200만원 중 760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 1억 1,900만원, 집행잔액 8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670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64억 1,9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4억 2,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7억 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사업비 5억 6,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2억 1,8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사용료 및 과징금 등 185억 1,6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192억 6,100만원의 99.8%인 192억 2,800만원으로 미수납액 3,300만원은 지난 연도 수입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7억 2,400만원 중 237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8월 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18억 1,000만원, 아동돌봄 지원 36억 3,6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지원 2,9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9,6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7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9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2,800만원, 아동돌봄 지원 3억 3,400만원, 아동보호 및 돌봄지원 9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사용료와 이자수입 258억 6,6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263억 1,300만원의 99.8%인 262억 5,900만원으로 미수납액 5,300만원은 지난연도 수입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5억 7,600만원 중 40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억 5,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사업 지원 68억 3,700만원, 미래 교육지원 8억 5,8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 285억 5,1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6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2억 4,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육사업 지원 2억 4,300만원, 미래 교육지원 2,700만원, 영유아보육 지원 7억 8,2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새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27얽 4,700만워능로 결정액 29억 9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8,700만원 중 3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4억 1,300만원, 사고이월 8억 6,9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5.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1억 5,300만원, 평생교육 운영 8억 6,3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2억 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6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억 5,800만원, 평생교육 운영 8,100만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먼저 예산전용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활근로 등 9개 사업에 총 9,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은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총 5개 사업 75억 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등 총 4개 사업 18억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3,500만원, 자활기금 6억 7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700만원, 총 3개 기금 11억 4,9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총 2,47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0.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97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 5,900만원 대비 2.7%인 2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돌봄 종사자 소진예방 지원사업 5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다른 사업비 증감액 3,5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73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3억 1,000만원 대비 3.4%인 24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감편성 1,300만원, 농아인 쉼터 운영 감편성 5,400만원, 종로수어통역센터 지원 8,0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870억원으로 기정예산 846억 3,000만원 대비 2.8%인 23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7,400만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다른 사업비 감편성 5,5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2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5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7,600만원 대비 10%인 23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비 6억원,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1,700만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비 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3억 5,5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2,200만원 대비 6.7%인 29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200만원 대비 16.6%인 6억 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2,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4억 6,4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4억 3,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3억 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56억 9,800만원 대비 5.35%인 3억 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 1억 5,800만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9,700만원, 창신길 83 도서관 건립 감편성 6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조자료 19쪽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과태료 예산현액은 6,000만원인데요 혹시 이 세입·세출 이거 책자 없으신가요? 세입·세출 관련돼 가지고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억 200이고 미수납액은 5,900만원 약 6,000만원 다 되는데 이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기타 과태료 내용이 뭐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편의증진 보장 위반 불법주차나 주차 방해 또 이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한 차량 건이고 그렇게 해서 기타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인 차량 가짜로 붙이거나 이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응주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또 어떤 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불법주차가 10만원이고요
○이응주 위원 아, 저기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거 10만원 그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주차방해가 50만원
○이응주 위원 주차방해가 50만원이에요? 아, 맞아. 그게 비싸다고 나도 한번 들은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이 200만원입니다.
○이응주 위원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
○이응주 위원 가짜가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소위 그게 2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응주 위원 이게 왕왕 적발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도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이응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도 이 과에 와서 금액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차위반 하면 한 이삼만원 내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아,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그래서 뭐 소식지나 SNS나 저희가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에 관련돼서 뭐 위반하시거나 방해하시면 그 부과금이 크니까 저희가 이제 제대로 바르게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거기 이제 꼭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거는 10만원은 저도 아는데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 한 50만원이라든가 또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표지판으로 다니다가 200만원인 것은 저도 오늘 좀 알았는데 이거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바르게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그래서 이제 예산현액은 6,000 잡았었는데 징수가 결정액이 1억 6,000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1억인데 미수납액이 5,900만원 거의 6,000만원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이거 지금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한 건가요? 전담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이거는 또 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전담 인력도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체납고지를 발송을 하고 뭐 체납 처분도 실시를 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등기로도 발송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주소지에 살고 계시지 않고 그러시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그 장애인이 아니면서 가짜 이 장애인 표를 달고 다니면 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혹시 적발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24건입니다.
○이응주 위원 24건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이응주 위원 그럼 이 금액만 해도 9,6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24건이 많은 사람이 200, 4,800만원인가, 그래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적발합니까? 장애인이 아닌데 이 장애인 가짜 살고 다니는 것을, 아니면 누구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주로 신고로 들어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신고로 들어옵니까? 이거 좀 잘 계속 적발해서 우리 저기 구 수입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르신복지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56 쪽이네요. 56쪽에 보면 코로나19 어르신복지과 아, 과장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집행률이 0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갔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명시이월 예산 전액인데 전년도 집행률은 64%였어요. 예산 1억 8,000에서 집행이 1억 1,000이었고 6,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자, 2022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금 계속 국비 지원이었고요, 100%
○이응주 위원 지금 긴급상황 종료 후 지금 지방비로 혹시 운영이 된 건 아니죠? 게속 국비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100% 국비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 예산잔액 명시이월 이후 2024년도에 집행이 제로이면 이 잔액의 행방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거는 국비니까 아예 편성 저희한테
○이응주 위원 아, 편성을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게 절차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고서 신청을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다가 해요. 그러면 본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결과를 이제 서울시에 통보를 해 주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통보를 해주고 그 돈으로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으면 저희 구에 이제 해당자가 있으면 개별로 입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응주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사회복지과 질문 드릴게요. 주간활동서비스 보조자료 54페이지인데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1대1 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0%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예산이 4인 기준으로 내려왔었는데 저희 종로구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한 건도 못 했었구요, 올해 이제 한 명이 신청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산은 그러면 이거는 이 예산 산출을 할 때 4인 기준으로 산출을 하신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보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일괄적으로 했는데 신청이 아예 없었다는 말씀이고 이번에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우리 줌으로 홀몸 어르신 만나다’ 운영을 초기에 하실 때 이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줌으로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홍보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26.94%로 저조하거든요. 진행을 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진행을 못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예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보통 마이크나 거치대 이런 거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게 사업 시행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품을 다 구비를 했잖아요. 하고서 이제 저희가 추후에 뭐 저기 노후되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하니까 좀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김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 만나다’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얼마 주기로 하고 있나요? 이건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김하영 위원 지역을 순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요, 화상으로 한 장소에
○김하영 위원 한 장소에서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다 모여서 화면으로
○김하영 위원 한꺼번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김하영 위원 종로구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동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하영 위원 몇 분이나 같이 하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번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한 90명 분이 9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 매번 같은 분들이 아니고 새로 발굴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죠, 새로운 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김하영 위원 그럼 새로 발굴을 하실 때마다 그분들에게 설치도 돼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거는 동에서,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김하영 위원 아, 동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김하영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반응은 좋죠. 좋고 되게 신기해 하세요. 이렇게 화상통화하는 걸 어르신들이 되게 좀 이렇게 신기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뭐 좋았던 점들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청장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잘 대화를 잘 하고 계십니다.
○김하영 위원 뭐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신문물도 접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되게 신기해 하세요. ‘저 얼굴 나와요?’ 막 이러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청장님한테
○김하영 위원 잘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하시는 거 요게 집행률이 한 60 % 정도인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냉방이나 난방 지원을 하니까
○김하영 위원 아, 그래서 돈이 남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하영 위원 양곡비 모자르다고는 안 하셔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안 하시는데
○김하영 위원 아, 안 하셔요? 왜 저희들한테 화냈을까? 그래요, 일단 지급된 내역만 이기 때문에 남은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김하영 위원 잘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구립 장사시설 운영하시는 거 이 부분도 지금 35.20%를 집행률을 보고 있는데 늘 보면 우리가 이 장사시설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김하영 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동에다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요즘에는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뭐 SNS라든가 뭐 구 홈페이지 종로사랑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고 그리고 여기가 조금 장소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화성에 있어서
○김하영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떨어져 있지만 사실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역에서는 사실은 종로사랑지에 많이들 그 정보를 접하시더라고요. 일반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종로사랑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홍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그러면 뭐 매달이든 아니면 메달이나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김하영 위원 네, 주기적으로는 조금 알림이 있어야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게 이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러면 시설 설치를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김하영 위원 아직 준비 중이에요.?아직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이제 하려고
○김하영 위원 이 당시에는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저기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김하영 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네. 12월에 내려와서 못 쓰신, 요즘 화재 발생이 너무 빈번해서 미리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공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양성평등기금이요. 양성평등기금 제가 왜 양성평등기금을 언급하냐면 지금 56페이지에 있는 종로 여행길 발굴탐방 이 프로그램이 제 기억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에서 채택돼서 운영이 됐던 사업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맞죠? 거기서 운영이 잘 돼서 우리 복지과에서 따로 떼내서 이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아요.
○김하영 위원 제가 양성평등기금을 왜 언급했냐면 양성평등기금에 우리가 이제 기금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정도로 지출하는 것 이외에는 기금 운용을 따로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행길 발굴탐방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이 사업이 좋아서 진행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면 66.64%인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김하영 위원 일단 저희가 홍보물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금액이 좀 크고요.
○김하영 위원 홍보물, 홍보물은 그러면 이 탐방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리플릿 같은 거
○김하영 위원 그 홍보물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다 동에도 배부를 하고 있구요, 저희 부서에도 있고
○김하영 위원 부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니, 그러니까 동에 다 배부하고 저희도 갖고 비치를 해둬야 민원인이 내방을 했을 때 하나씩 또 홍보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하영 위원 심지어 지금 여행길 발굴 탐방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여행길을 탐방해서 발굴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또는 내부 사업으로 만 끝날 게 아니라 발굴된 내역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장사시설이 됐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사업도 진행은 하는데 다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있어서 그냥 내부에서 다 끝나고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발굴이 됐다면 발굴된 이 사업의 결과물이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가 돼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행길도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해 본다거나 본인들이 찾아가 본다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업이 사업으로만 끝나고 우리들끼리 결과물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홍보사업도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이제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027년 12월 31일까진데 이제 앞으로의 이 기금에 관한 어떻게 사용 계획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저희 기금으로 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통 공모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예산으로 기금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업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계획을 부서에서 짜서 공모할 때 정말 사업이 여러 다양해야 공모사업을 신청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기금이 잘 활용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이제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이전이 59.1%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최종률이 그 1대1 지원 사업이 50% 이렇게 지금 사업이 많이 미집행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효사랑 안마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시에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먼저 선발하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그 보수나 이런 여건이 좀 저희보다 좋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하고 나면 이제 저희한테 오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마사 이렇게 모집이 어려워서 좀 예산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안마사의 그 수당이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급한 것보다 서울시에서 지급한 게 이제 좀 높기 때문에 그쪽 사업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경로당이나 안마를 받고자 하는 그 수요자 분들은 안마의 수요가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이렇게 사업이 밀집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과도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나 이 부분에 100% 거의 미집행 됐어요. 전부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에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어떤 거
○김종보 위원 전액 불용 처리된 게 있는데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키움센터 2호점이 이제 5년 지원이 이제 끝나고 임차계약이 끝나면서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거기가 누수가 발생해서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최대 5년까지만 임차보증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그 임차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잡은 건데 중간에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연장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은 임차보증금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제 다른 국과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국은 시·구 매칭이 많고 교부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비용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되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민원을 받아들이고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게 진짜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건가에 대한 물음표를 저는 이 구정 전반을 보면서 그러거든요.
결국 시끄러운 몇 사람을 위해서 용역을 변경해주거나 그분들 때문에 막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가는데 과연 그분들의 의견이 구민 전체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게 교부금을 제외한 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뭔가 여러 가지 변경되는 요건 때문에 그러실 텐데 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나 시의 기조가 바뀌어서 같이 변경해줘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라면 오히려 우리 복지국이나 과장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이건 원칙대로 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그런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거든요.
한 번 해보신 분이 그걸 재미 들려서 또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아예 원칙적으로 이거는 해드릴 수가 없고 그런 걸 하시려면 예를 들면 주민 얼마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라고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켜질 때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데는 특히나 이제 공사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복지국이나 과장님들도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원칙이 지켜지고 그게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되다 보면 아, 우리 종로구의 자치구, 종로구 집행부는 원칙을 지킨다는 인식이 된다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장애인 표지하는데 저희들 기준에서는 그거 신고하거든요, 일부러. 저희는 위조까지 찾아서 그 사진 찍어서 그대로 전송합니다. 그런데 되게 불편해 하시죠. 그런데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을 지킨다라는 걸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 사회적 통념상으로 배려하자? 아니요. 원칙은 원칙인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원칙이죠. 무단횡단한 사람보고 그럼 원칙 안 지켰는데 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원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정책을 또 실행하시고 지금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실 때 주민분들에게 정말 우리 집행부, 종로구는 원칙이 지켜지고 누구의 어떤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모습을 조금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위험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 아까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첨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시효가 단기소멸시효 5년으로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그 가짜 장애인표지판은 더군다나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200만원 채권소멸 시효됩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렇게 가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싼 차가 많아요. 그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철저히 해가지고 꼭 뭐냐 전부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암말도 안 하시니까 좀 서운하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59쪽에 보면 그 장애야통합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3억 1,000인데 지출이 1억 7,000인데 여기 장애아통합어린이 지원 관련된 사업을 예산을 이렇데 많이 책정한 것인지 또 아니면 왜 지출이 좀 적은 것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아통합예산은 시구비 50대 50으로 저기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아수라든지 아니면 장애아가 한 9명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애아치료사가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치료사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그래서 장애아수 변동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게 수도서울의 교회 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서울의 교회 거기에 아이들이 좀, 아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아니
○이응주 위원 그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이응주 위원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어린이집에서
○이응주 위원 어린이집에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장애아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운영하는 어린이집 한 7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아이들이 장애아수가 좀 많으면 지원이 좀더 많이 나가는 거고 수가 줄면 이제 지원이 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인원수 파악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저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복지교육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47쪽부터 187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19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그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저기 질문드리겠습니다. 171쪽 세로형책자 보겠습니다, 편하게. 돌봄종사자 관련, 사회복지과요. 이거는 좀 제가 칭찬을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사업 이게 공모에 선정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서 의원 발의롤 조례로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로 저희가 공모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 50%를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건 아주 잘 하셨고요 돌봄 노동자들의 지친 일상에 당신의 노고를 사회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참여해서 행정과 현장이 서로 신뢰를 쌓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정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조례에 더 잡아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84쪽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인거리 상담방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그 노숙인 현황 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30여 명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저희가 지금 서부에 19명, 동부에 14명이서
○이응주 위원 서부 19명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동부에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동부에 14명, 그러면 33명이네요. 제가 이제 이 노숙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아시다시피 청운효자동에 오랫동안 계시던 조여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계셔서 늘상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포천에, 욕창가지 있어서 포천에 가계셔서 사실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현장을 안 벗어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분이 이제 편안한 곳에, 따듯한 곳에서 잘 쉬고 계시는데 수송공원에 머무시는 분이 있잖아요? 수송공원에.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수송공원요?
○이응주 위원 네, 그분이 이제 아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인분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함께 하는 이웃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거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리상담반분들의 조금 뭐라해야 될까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노숙인 거리상담반 그분들을 잘 뭐랄까 교육이랄까를 하셔서 그 노숙인 그분하고 뭔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냥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 내지는 관심을 가져줘야 그분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인생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이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요근래 좀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지금 저희가 노숙인 거리상담반이 운영되면서 이분들을 추적 관찰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한겨울에 속된 말로 얼어 돌아가시지 않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또 이분들 중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쪽방에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수급자신청을 해서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또 다른 노숙인한테 아, 이런 일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가 좀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들 어떻게 보면 변화된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여주면서 진지하게 설득해서 우리 종로구가 노숙인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186쪽 어르신복지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구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감추경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든가 노후차량 교체 구입이 시급한 건 아닌가요? 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이거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2024년도에 이제 보통 올해 거 올해 사업 추진할 거를 미리 이제 시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응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기능보강사업부로 신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2024년도에 그럼 니네 우리 구가 25년도에 할 사업을 신청을 했더니 타당하다고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이제 2025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서울시 재정 여건상 시비가 미교부가 돼서 편성을 못 해서 저희도 감추경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좋아요. 화장실 개보수는 뭐 좀 화장실 조금 깨끗하게 임시라도 관리할 수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는 이게 얼마나 몇 년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이 위험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는지,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차량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전부 다 검사해서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어떤 그 이게 예산을 감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긴급한 예산이라도 해서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응주 위원님도 얘길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돌봄종사자 조례가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아울러 이게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 뭐 얘기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돌봄 조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관내의 돌봄 종사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 돌봄 종사자들이 지금 처해있는 어려움은 어떤 거고 그때 조례가 통과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이제 돌봄이 통합돌봄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돌봄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이 저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왜냐하면 그게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또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아동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는데 이제 소관 부서가 벌써 세 가지 부서나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뭔가 의사, 결정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추진이 될 때 그래서 관이 하는 게 느리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차장 문의를 하려고 그냥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했더니 그거는 주차관리과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차관리과를 갔더니 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서관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또 평생교육과 관련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구민 입장에서는 핑퐁 치듯이 그냥 민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국 차원에서 TF팀을 꾸리듯 전담을 하든 청소년 문화의 집 전담 뭐 물론 여기 위탁 수주가 YMCA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구립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 그런 업무분장을 좀 체계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구민분들이 이용할 때 아,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잘하긴 하시겠지만 위탁기관 역시 많은 데를 위탁하시다 보면 세부적인 부분들을 챙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조금 얘기를 해서 채여주셨으면 좋겠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지금 현재 그 공무원 1명 그다음에 팀장하고 그다음에 전담 요원 1명해서 이렇게 3명이 지금 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역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업무체계가 잘 진행이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업무 체계 잘 되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보통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이 안 되면 줌으로 해서 그것은 정례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경찰관 두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륜구 위원 뭐 우리 아동학대 비율이 높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지 않고요 작년의 경우에 총 연간 신고건수 한 92건 정도 그중에 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4건인데 뭐 그게 아주 심각한 무슨 이런 거보다도 정서학대나 이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 아동 학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됐든 저희 세대는 부모님께 맞기도 하고 좀 욕 먹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와 저희 세대의 아이들에 정서적 그 어떤 마음의 공감대, 혹은 언어적 표현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그리고 또 요새 아이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자꾸 관에 의지를 하게 되고 경찰 이런 데 의지를 하게 되는, 사실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아무래도 우리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담 공무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 안에 기대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키움센터라든지 돌봄센터 안에서의 어떤 스펀지 작용들을 해 주고 이 안에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좀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금 예산이 올라와 계신데 원래 회의 참석수당을 못 드리고 계셨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예, 지금 동단위 위원님들은 전적으로 본인의 시간과 그 노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여기서는 조금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문제는 다 표창을 해드릴 수가 없죠. 지금 인원만 봐도 200명이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리워드가 돌아가시는 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는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사기진작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드리면서도 좀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또 의존하시게 되면 안 되니 그 외 회의 참석수당을 드림과 동시에 이분들이 정말 활동하면서 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구조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미담집이라든지 그분들의 사례를 발굴을 해서 종로픽이라든지 종로구정 그 알림 홍보 이런 데다가 아, 우리의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이러한 따뜻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복지재단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굵직한 일들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처 놓쳐 놓치고 있던 이런 미담 사례들이 오히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우리 동에 사직동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분이 안부를 묻거나 이래서 그 노인하고의 어떤 따뜻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복지정책을 하면서 뭐가 뭐 고독사가 발생했으니 뭐 나쁜 정보, 안 좋은 정보만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야 라는 물음이 될 때 오히려 우리 자치구는 좀 반대급부로 좋은 미담의 사례와 좋은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사례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됐든 어르신의 내용이 됐든 사회복지의 장애인 정책이 됐든 어떠한 정책이 됐든 아동이 됐든 평생교육이 됐든 이런 국 차원에서의 따뜻한 미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 종로구는 이렇게 좀 따뜻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때 복지과장님, 이제 픽토그램도 이제 보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한 사례들도 미담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연장해서 마이크 잡아 얘기드리면 관철동에 주점을 운영하시는데 시각장애인 분이 매주 오신대요, 저녁에.
그런데 그분께는 무전기를 따로 드린답니다. 운영하시는 젊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젊어서 그분이 오시면 조용한 자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방해를 안 받게, 무전기를 드리면 그분이 무전기로 주문을 하는데 너무 그게 좋대요. 그래서 내가 혼자 시각장애인이라서 되게 편하게 술을 먹고 싶고, 왜 사람의 욕구가 있으니까요. 하고 자기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집을 굉장히 즐기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저는 그 픽토그램을 보급하시거나 이러면서 미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그리고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은 조금 우리의 종로구의 복지정책은 따뜻한 미담 사례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이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겨우겨우 지금 짜내서 만드시고 계신데 이 안에서 우리 국과장님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올해도 따뜻한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몇 가지 추가로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부분에 제가 잘 몰라서 좀 상황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굴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본인이 신청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처한 가구에 주변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도 저희도 안내를 하고 동에서도 안내를 해서 긴급한 상황을 조금 헤쳐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하영 위원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 지원 내용에 보면 생계의료주거 지원이 있는데 주거지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주거 지원이 29건 하고 39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주거 지원은 이제 고시원 같은 데 그 임대료, 월 이용료를
○김하영 위원 이용료를 있는 동안에 주거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우리가 도와준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고시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하영 위원 직접 들어갔을 때,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족 이게 이제 개인 혼자일 때는 이제 뭐 고시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 약간 긴급한 상황이거나 뭐 화재로 인한 이라든가 뭐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그것도 상 상황별로 맞게 저희가 가족 인원수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 지원 기준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몰라서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이 주변분들하고 잘 융화되어 있으면 주변에서도 신고를 해 주시거나 알려주실 수 있으나 그냥 혼자 외롭게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어쨌든 충분하지는 않으나 긴급한 어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동에서 많이들 활동해 주셔서 또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농아인 쉼터 운영에서 감추경하신 부분이 있는데 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이고 25년부터는 수어통역센터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니까 인건비로 전용하시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처음 산출을 할 때는 재활취미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수어상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서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건 이 수화통역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지금 농아인 쉼터가 작년에 12월에 개소가 돼서 개소함과 동시에 통폐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관련된 비용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인건비만 지금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애시당초 그렇게 갔으면 되지 않아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왜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개소를 하는 게 이제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건 이제 10월 경에, 11월 경에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한 부분들이어 가지고.
○김하영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조금 명확하게 예측하고 진행해야 될 필요는 있고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는 것은 뭐 물론 필요에 의해서이고 분명하게 그 내역이 보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철저하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네 ,감사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아동학대 전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동학대라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 특성상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페이지에 예산 신청하신 거는 재택 당직수당으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신고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댁에서도 대응할 수, 응하실 수 있게끔 수당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동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동학대 이 업무가 사실은 24시간 집에서도 대기를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팀장하고 담당공무원, 전담요원 3명이서 한 달에 열흘씩 재택, 집에서 하면서 혹시라도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 같이 경찰하고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실은 대다수 구가 지금 당직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좀 없어서 그동안 좀 어떤 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시에서도 권고를 해서요.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의 당직비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세 분의 당직비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 뭐 아동학대가 있다. 그러면 주변이든지 당사자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경찰에서 종결하는 수도 있고요, 이제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하영 위원 합동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찰서 경찰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뭐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동반 전담 공무원에게 경찰에서 이제 동반을 요청했을 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례가 보고된 게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일단 아닙니다.
○김하영 위원 아, 우리 구는 아니라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업무를 하면서 야간에 집에 가서까지 그 업무를 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전부 기피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구 차원에서도 마련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대다수 다른 구들은 재택 당직비를 받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뭐 그게 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나 격려 차원에서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하는 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그 범죄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 이 사업에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이런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체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도 우리가 계속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아니면 아동을 맡겨야 하는 부모님 입장 또는 아동 입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222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개선된 만큼 우리가 돌봐야 되는 아동 인원을 줄이는 만큼 또는 아동이 줄어든 만큼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의 사업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죠?
그래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선정 대상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서 21개소인가요? 21개 소가 이번에, 아니구나. 아, 그렇죠. 국공립에서 다섯 군데, 동행어린이집에서 16군데 해서 21개소가 선정 대상이고 이번에 호봉별 인건비 5명, 운영비 16개 반 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하시는 거죠? 지원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요건이 있나요? 이 다섯 군데, 예를 들면 국공립 다섯 군데는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왕성하게 운영이 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열악한 곳들이 있어서 폐원이 되거나 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운영에 어려움인 건데 결국 되는 데만 자꾸 되고 어려운 곳은 계속 폐원의 위기를 맞이해야 되고 이 지원 사업조차도 그런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허들이 워낙에 높은 상황이면 결국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게 환경을 좋게 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됐고, 지원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제가 기준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래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원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선정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171쪽인데요 돌봄종사자 공모 사업 떠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워크숍 사업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조사를 지금 진행 일차적으로 했고요, 인원이 지금 91개 기관에 2,428명으로 지금 모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돌봄기관에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회의를 좀 저희가 정례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현장에서 많이 소진된 부분이 계셔서 소진 예방을 위해서 한 200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누군가를 또 돌보시려면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시각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대상자 이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분들은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이 돌봄 종사자분들은 워크숍을 갔을 때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해서 정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종사자들은 시간당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 이 건을 제가 본회의 때부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본예산 때부터 그렇게 이분들 또 수당을 편성하자고. 자치위원회나 여러 단체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을 해 주는데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수당을, 왜 수당을 지급 안 하냐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종로구 전체 협의회장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부적절하다.
연초부터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제 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전체 회장이 바뀌자마자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봤을 우리가 정치 이야기 하는 건 안 되지만 정치적인 이건 예산 편성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꼭 해 주시고요.
다음 노숙인 거리 상담반 운영 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저희 종로구는 33명의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건데 그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그러니까 인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매번 뭐 어떤 이렇게 멀리서 잘 계시나 추적 관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봤을 때 필요한 물품이 뭐 한겨울에는 뭐 핫백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종로에 33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안 되는지 또한 우리가 그 기간제분들이죠? 인건비.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노숙인만 별도로 계셔.
그런 업무를 우리 기간제 그분들이 혼자 가기 좀 불편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의원들과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좀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우리 시비보조금이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유는, 좀 파악해서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발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이건 시에서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왜 이제 앞으로 시 보조금 같은 경우 감액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구해서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리고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25개 구 공통으로 다 감액이 돼서 통보가 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다시 하겠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 구입 건인데요 지금 그 우리가 종로노인복지관에 지금 차량이 2대 운영합니까? 몇 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대형버스 저는 1대로 알고 있는데
○김종보 위원 원래는 2대인데 1대가 지금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뭔지 그래서 지금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인지?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그거는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2대였는데 아마 1대가 노후해서 운행을 못한 거 같은데 그 구입 연도를 좀 잘 해서 이런 예산에 좀 잘 시비가 잘 교부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과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정말 3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많은 예산이 각 부서에 계속 추가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화의 집이나 여러 주차장, 문화센터를 건립했을 때 제가 뭐 얼마 전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사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야 되지만 이 건물이나 문화센터나 여러 관에서 건립하는 건물을 했을 때 이것도 통합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 국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통합 관리하게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문화의 집 보니까 지금 공사비로 지금 이게 증액이 돼서 계속 올라와서, 증액돼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인테리어비용이 추가 증액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과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똑같은 건데요 지금 위탁 기관이 서울 YMCA로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작년에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공개모집에?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했나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위탁동의를 말씀, 그건 당연히 됐을 거 같은데요.
○김종보 위원 제가 기억이 안나서요. 보고됐나 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동복지과와 똑같은 상황인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인데 이런 부분 포고 같은 것도 위탁 회사야. 위탁 기관에서 좀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위탁기관에서 홍보를 하면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YMCA와 잘 협업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과인데 계속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인데요 지금 여기 인건비 문제인데 우리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이 지금 6월 30일로 퇴사함으로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이제 인건비가 편성된 거 같은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하던 업무를 기간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이 공무직은 그 기간제로 조금 오래 근무해서 무기로 전환됐다 뿐이지 결국은 기간제분들도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똑같습니다. 자격증이나 이런 걸 다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함없이 해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건데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까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종로구에 혹시나 아동학대 사례 신고가 없어야 되지만, 없겠죠?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학대 신고는 작년 기준으로 92건 있었습니다, 연중. 나중에 이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4건이 있는데요 그 아동학대가 뭐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오는 그런 아주 심각한 거는 없었고요 대부분 정서라든지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라도 욕을 하고 핸드폰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신고가 돼서 판단을 하면 학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수만 34건 정도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관내에 여러,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교육도 철저하게 잘 하고 있죠?○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도 일단은 전담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아동학대를 볼 수 있는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아동 학대 신고 의무대상자들에게 정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좀 잘 해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5월달에도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경비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4개 학교가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 4개 학교는 지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해서
○김종보 위원 예산만 편성해서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5개 학교가 되면 어떡해요?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그렇게 되면 또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겠지요.
○김종보 위원 조정으로? 이 한 곳의 학교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 그 지원이 제대로 받게끔 해야지 그 예산 쪼개서 하면 정말 효율적이지 않은 지원이 될 거 같아서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곳 학교도 중요하지만 한 곳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다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똑같은 창신소담도서관인데요 도서구입비가 지금 그 1만 7,500권이 있더라고요, 구립도서관 운영에.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김종보 위원 이게 지금 창신소담도서관 개관 장서를 구입한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또 뒷장에 보면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보면. 공공도서관에 이게 한 4만권을 전자책 포함해서 구입을 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2025년 11월 창신소담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편성. 이거 책을 이중으로 구입을 한 건지, 틀리게 구입을 한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전자책을 포함해서 4만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저희가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는 도서관 운영에 7,500권으로 1억 2,750만원 잡았고 이 사실 장서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이 창신소담 운영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작년 12월 27일날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일부 또 그 지금 도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단 쪽에는 개관 장소가 아닐 텐데요.
○김종보 위원 문화재단에가 지금 4만권, 전자책 포함해서 개관 장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그거는 아닌데요. 전자도서관은 저희 종로구 전체 도서관이 같이 이용하는 그 전자도서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창신소담 공공도서관 운영 계획안이 이렇다는 거고요 지금 이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금은 출연금으로 줘서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거기에 개관 도서관 자체가 포함돼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2025년 11월 창신소담 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돼서 밑에 개관 장서가 포함이 돼서 이걸 궁금해서 했습니다.
장서를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그냥 정말 그 지역 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무조건 책만 사는 것보다도.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그거 판단해서
○김종보 위원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네,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안 하려했는데 문화재단 위탁 운영 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사실 도서관의 기본은 도서관 분류법에 따른 기본 장서 구입은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종로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기존에 이제 공공도서관을 하고 있고요
○이륜구 위원 다만 제가 그 공공도서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늘 얘기드리면 특색이 별로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때에는 작은 공공도서관만의 뭔가 아기자기함이라든지 혹은 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청소년 국학이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 도서들을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갖고 있다든지 청운 문학이면 문학, 특히 뭐 현대문학을 하거나 근데 요새 고전문학 안 보죠. 한문이라 어렵잖아요.
그러면 현대문학과 관련된 시집이나 이런 장서들이 많이 그러니까 도서관 기본 분류 코드 안에 들어가는 도서 외의 다른 비용은 그 도서관의 특색에 맞게끔 구비를 하셔야 된다. 물론 요새 아이들이 크리마나라든지 전자책에 익숙해져 있지만 결국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특색있는 운영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복지재단 와있으신데 우리 복지재단도 이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 복지정책 전반을 보시면서 지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결산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조용히 넘어가는데 내년이 되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세부적인 업무를 함과 동시에 특색있는 종로구만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자원봉사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원래는 자원봉사센터가 구내에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신 만큼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아는 수요처에서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왜 수요처 내에 점검표를 우편으로 보내냐? 인터넷으로 해갖고 신청하게끔 해도 되는데 이거를 누가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우편으로 그걸 다 기재해서 다시 보내냐?
자, 그렇다면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수요처에 대한 처우는 제가 볼 땐 후퇴한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된다.’ 물론 법적으로 그런 건 맞지만 그런 기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지금 시대에 누가 일일이 거기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또 다 해가지고 우편을 부칩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정책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복지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지요. 출연재산을 그렇게 나가고서는 매년 예산을 뭐하러 들입니까? 더 좋은 시스템과 좋은 편안함과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후퇴했다고 느껴지고 수요처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수요처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저희도 받았냐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다고.
국장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도서관의 위탁 운영처럼 많은 업무들을 복지재단을 자꾸 넘겨봐 주시고 일은 하면 늡니다. 못 한다는 거 없습니다. 하면 해요.
그런데 하면 열심히 했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잘하려면 많이 일해보면 됩니다. 그러니 업무를 과감하게 넘겨주시고 복지재단에 앞으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권진희
사회복지과장 박선민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아동복지과장 김진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