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로구 공유재산 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해당 임대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 대부료의 감경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확대하였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로구 공유재산 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해당 임대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 대부료의 감경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확대하였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이 조례가 탄소중립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므로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최종하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이 조례가 탄소중립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므로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최종하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 심의 의결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2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들께서 회의록을 확인하려면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30일,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과감하게 단축하여 심의 종결된 안건은 21일, 심사 보류된 안건은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관련 심의자료도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열람의 방법만 허용되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회의록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도 추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 심의 의결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2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들께서 회의록을 확인하려면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30일,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과감하게 단축하여 심의 종결된 안건은 21일, 심사 보류된 안건은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관련 심의자료도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열람의 방법만 허용되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회의록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도 추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저도 공동발의는 했지만 서명 후 상위법규를 자세히 확인해본 결과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 조례안 발의가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미래도시국장님께 서울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 30일을 20일로 또한 6개월을 60일로 이렇게 발의된 상황인데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서울시는 현재 한 달과 90일,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신 바에 따르면 상위법규를 참고하셨다 하는데 서울시 법규가 지금 30일로 3개월인데 우리는 20일과 60일로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저도 공동발의는 했지만 서명 후 상위법규를 자세히 확인해본 결과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 조례안 발의가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미래도시국장님께 서울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 30일을 20일로 또한 6개월을 60일로 이렇게 발의된 상황인데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서울시는 현재 한 달과 90일,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신 바에 따르면 상위법규를 참고하셨다 하는데 서울시 법규가 지금 30일로 3개월인데 우리는 20일과 60일로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여기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전문위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청에서도 있었을 텐데 지금 김종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조례인 건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들하고 구청 쪽의 답변을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아무래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 관해서 뜻이 많이 담긴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저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자유로운 의견개진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의한 거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주셔서 기간이 그렇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김종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집행부 심의의 발언권 보장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강조된 측면이 있으신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에 따르면 그래도 집행부가 조금 부담을 갖더라도 알 권리를 좀 빨리 보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어떤 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여기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전문위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청에서도 있었을 텐데 지금 김종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조례인 건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들하고 구청 쪽의 답변을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아무래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 관해서 뜻이 많이 담긴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저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자유로운 의견개진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의한 거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주셔서 기간이 그렇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김종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집행부 심의의 발언권 보장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강조된 측면이 있으신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에 따르면 그래도 집행부가 조금 부담을 갖더라도 알 권리를 좀 빨리 보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어떤 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오늘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25개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를 확인한 다음에 정말 주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도 업무 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제안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처음 조례 발의를 할 때에는 2주, 맞죠? 14일 이내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집행부와 사전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주는 주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스템 상에서는 그 시간 내에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주는 더 미뤄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 후에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3주로 대신 제가 이 제안을 한 배경에는 주민의 알 권리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1명이 위원회 모든 회의 녹취록을 다 청취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같은 시대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할 직원이 30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속기사 채용을 권해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원실에서 저하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 끝에 3주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협의한 내용이지만 저도 지금 상위법규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좀 이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25개 구와 서울시 법규를 참고해서 차후 회의 때 이걸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오늘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25개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를 확인한 다음에 정말 주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도 업무 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제안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처음 조례 발의를 할 때에는 2주, 맞죠? 14일 이내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집행부와 사전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주는 주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스템 상에서는 그 시간 내에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주는 더 미뤄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 후에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3주로 대신 제가 이 제안을 한 배경에는 주민의 알 권리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1명이 위원회 모든 회의 녹취록을 다 청취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같은 시대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할 직원이 30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속기사 채용을 권해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원실에서 저하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 끝에 3주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협의한 내용이지만 저도 지금 상위법규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좀 이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25개 구와 서울시 법규를 참고해서 차후 회의 때 이걸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 조례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일들이 주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가 늦어지고 주민이 알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조례라면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 조례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일들이 주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가 늦어지고 주민이 알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조례라면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여기 보시면 신설된 내용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는 기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회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경우 정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집단이 그 전문성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20일로 하셔서 얘기가 되셨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공감은 하나 지금 그러면 속기사 채용할 계획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이나 이런 쪽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현재 말씀 나눈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정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니면 이게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과에서 원한다고 그리고 채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채용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된 부분이나 추가 모집이 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국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럼 채용이 되기 전까지 업무량은 소화가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21일로 이번에 의원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의 종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조금 일을 더 해서 그 시간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빨리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측면과 3개월이란 시간을 당초에 가졌던 어떤 취지, 이를테면 심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개진들이 공개되는 시점 속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게 맞느냐, 빨리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이 정도의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상으로는, 행정업무량으로 볼 때에는 두 달이 크게 문제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못 박아졌을 경우에 혹시 도달하지 못 하는 양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 부수적인 보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선결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한 선택에 좀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감안이 돼야 일정이 타이트한지 안 한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여기 보시면 신설된 내용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는 기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회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경우 정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집단이 그 전문성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20일로 하셔서 얘기가 되셨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공감은 하나 지금 그러면 속기사 채용할 계획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이나 이런 쪽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현재 말씀 나눈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정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니면 이게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과에서 원한다고 그리고 채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채용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된 부분이나 추가 모집이 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국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럼 채용이 되기 전까지 업무량은 소화가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21일로 이번에 의원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의 종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조금 일을 더 해서 그 시간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빨리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측면과 3개월이란 시간을 당초에 가졌던 어떤 취지, 이를테면 심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전문가적인 그런 의견개진들이 공개되는 시점 속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게 맞느냐, 빨리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이 정도의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상으로는, 행정업무량으로 볼 때에는 두 달이 크게 문제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못 박아졌을 경우에 혹시 도달하지 못 하는 양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 부수적인 보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선결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한 선택에 좀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감안이 돼야 일정이 타이트한지 안 한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이 안건은 이번 회기보다는 한 달 늦게 의결시켜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잘 논의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 제2항 제2호 중 60일을 90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보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보다는 한 달 늦게 의결시켜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잘 논의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 제2항 제2호 중 60일을 90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보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3항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제안설명드 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에서 제출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구역은 2003년 교남 뉴타운 지구로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마지막 하나 남은 구역입니다.
금번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의 변경은 2015년 결정된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적공고상 면적 증감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의 경미한 변경 및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과 대상지 전면 통일로 폭원을 3m 확장하는 내용 및 어린이공원 834㎡를 해제하고 지상 3층에 사회복지시설인 거점형 키움센터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스트아이그룹 이윤덕 소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스트그룹 이윤덕 소장, 나오셔서 PT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제안설명드 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에서 제출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구역은 2003년 교남 뉴타운 지구로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마지막 하나 남은 구역입니다.
금번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의 변경은 2015년 결정된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적공고상 면적 증감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의 경미한 변경 및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과 대상지 전면 통일로 폭원을 3m 확장하는 내용 및 어린이공원 834㎡를 해제하고 지상 3층에 사회복지시설인 거점형 키움센터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스트아이그룹 이윤덕 소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스트그룹 이윤덕 소장, 나오셔서 PT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윤덕
안녕하십니까? 돈의문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및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촉진계획의 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 이스트아이그룹 주식회사의 이윤덕 소장이라고 합니다.
(참조)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윤덕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의문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및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촉진계획의 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 이스트아이그룹 주식회사의 이윤덕 소장이라고 합니다.
(참조)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윤덕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
2021년 11월2일 지엘이라는 회사에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는데 지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참고인 이윤덕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엘돈의문DNC는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시행업체입니다.
●여봉무 위원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현재 한 75% 정도, 지엘도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한 75% 정도
●여봉무 위원 인정하는데요 혹시 그런 회사에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주민들 위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될까 봐 염려되거든요. 주민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하게 되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특정한 회사가 토지를 사들임으로써 어떤 한 회사의 이득만 추구하는 사업이 혹시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요.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지분에 따라서 공평하게 계획에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지엘회사가 토지를 사서 그냥 예를 들어서 영업 업체라든가 컨설팅 회사가 다른 회사가 하면 모르는데 이 회사가 개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윤을 많이 볼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 11월2일 지엘이라는 회사에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는데 지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참고인 이윤덕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엘돈의문DNC는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시행업체입니다.
●여봉무 위원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현재 한 75% 정도, 지엘도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한 75% 정도
●여봉무 위원 인정하는데요 혹시 그런 회사에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주민들 위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될까 봐 염려되거든요. 주민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하게 되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특정한 회사가 토지를 사들임으로써 어떤 한 회사의 이득만 추구하는 사업이 혹시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요.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지분에 따라서 공평하게 계획에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지엘회사가 토지를 사서 그냥 예를 들어서 영업 업체라든가 컨설팅 회사가 다른 회사가 하면 모르는데 이 회사가 개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윤을 많이 볼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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