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2023.03.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 어느덧 시간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같이 적정 시기에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들은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시의적절하게 면밀히 살피는 등 각자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순우

의사담당 정순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하영 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서 주민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보니 소속 위원들은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 이외의 공간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 개인이 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23조의 2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단체상해보험 가입근거 신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걱정 없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여기를 보면 단체상해보험에 주민자치위원을 넣기 위한 목적인데요, 사실은 여기 전에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크게 지역에서 저희들도 활동을 해봤지만 상해보험 넣을 정도로 큰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 상해보험을 넣을 게 아니라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새마을부녀회 협의회고요 또 거기에 방위협의회 밤에 마을 순찰돌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지금 방위협의회는 있죠? 자율방범은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새마을을 넣어줘야죠. 협의회나 부녀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방역하다가 그 오토바이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일은 새마 을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같이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오늘 논의할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건이니까 별도로 새마을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논의될 건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미자 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크게 하는 일 없잖아요?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자 위원 1,700만원씩 그거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굳이 넣어야 하나요?
●위원장 이응주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죠.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는 이게 이런 조례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의견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은 별 건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미자 위원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하기는 했지만 나도 그 얘기를 박희연 위원님한테도
●위원장 이응주 예, 잠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토론됐으니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기욱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예, 특별한 의견은 없고 어쨌든 봉사하는 그런 단체니까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기욱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 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제11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진단, 제16조는 평가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로5가 138-33번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재산은 종로5가 138-4번지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일부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 기부채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22년 11월 준공 및 사용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의 규모는 토지면적 125㎡, 건물 연면적 약 212㎡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취득 후 1층은 공공화장실로 사용하며 2층과 3층 사무실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 정책사업을 위한 업무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권기욱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먼저 출자기관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하고 출자해서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출연기관은 저희 종로문화재단인데 그러니까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약간 구분되는 게요 출자기관은 아무래도 영리성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로 구성이 되고 출연기관은 공공성 부분과 그리고 재단 형태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저희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출연기관은 문화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출자기관은 보면 성동의 미래일자리 주식회사가 있고, 그리고 노원의 어르신행복 주식회사 그리고 금천의 일자리 주식회사 그리고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 있고요. 그리고 서초에는 여성일자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종로구 출연기관은 문화재단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추가로 또 출연기관을 운영할 계획은 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종로 미래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저희 미래복지재단은 복지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복지국 쪽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업무 진행 상황이나 그걸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요즘에 뉴스 보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지방 출연기관 설립을 막는다는 보도도 나와 있어요. 근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이런 거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출자·출연 기관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최소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미래복지재단
●이광규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저거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니요. 저희 이번에 조례 제정 건은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알고 구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14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재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제정을 안 한 게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내용을 파악해서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큰 소리로 좀 부탁할게요.
○이미자 위원

저도 출자·출연 기관 이 조례안은 아직은, 지금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지금 안 해도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복지재단이 생겼잖아요. 아니 지금 만들고 있죠? 복지재단 진행중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 복지재단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니요. 저희가 복지재단만을 보고 이걸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문화재단도 있었지만 그동안 잘 이거를 안 했어도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효행본부가 전에 있었는데 효행본부를 봉사단체 없애면서 지금 미래복지재단을 세우면서 지금 출자기관 이거를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나중에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2014년도에 법률이랑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된 부분을 위해서 재정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종로문화재단이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이 그 해 연도에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 이게 1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심의·의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단 잘 운영해 왔잖아요. 이런 거 없이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문화재단이
●이미자 위원 조금 더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올해 인건비가 뛴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인건비 뛰는 부분 때문에 최대한 운영 사업비를 줄여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아무리 저희 사업비를 줄여도 매년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의원

지금 우리가 생협이 출자, 구에서는 전혀 출자 안 되고 개인이 출자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생협은? 개인이 출자해서 출자기관 아니다? 생협은?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의원 이 출연기관 인사청문이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잖아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도 9월부터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출연기관의 장을 선임할 때 여지껏은 그냥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만 다 했잖아요? 여지껏은 그렇게 했잖아요? 대표나 이런 분들을 하실 때?
그래서 올 9월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꼭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조례에다가 같이 넣어 주세요, 그 부분도. 어차피 아마 올 9월 이전에는 이런 출연기관의 장을 선출하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9월 이후에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9월 이후에 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사청문회가 47조 3항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도 출연기관은 아니지만 공단의 이사장도 인사청문회를 의회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국장님이나 앞으로 국장님이 되실 과장님들이 잘 참고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을 할 때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사실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복지재단이 많이 열악하다고 처우나 환경이, 그래서 이번에 좀 추경에 이런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문화재단 말씀하십니까?
●박희연 위원 예, 문화재단.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종로구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 직원들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지금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출연금액이 10%가 증가할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앞전에 저기 정재호 위원님! 전에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예, 있으시고. 또 만일 예를 들어서 처우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또 스카우트가 돼 가고 이래서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올해 이번에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죠,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단에서 행사성 경비를 행사비를 축제비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그런 깎였던 예전에 계속 해왔던 행사들을 다시 또 예산을 살리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문화재단 예산 올라오면 어떤 인건비 부분이나 어떤 사업비 부분을 정말 최소화해서 계속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단 예산은 10% 이상은 올해는 증가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게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출연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규제나 이런 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없다가 생기면 지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이렇게 구속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지 않게, 그나마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뜻도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여유롭지도 못한데 자꾸 위원회를 둬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둬서 위원들을 두고 또 그것도 나가면 회의수당도 나가고 다 해야 돼요. 차라리 그 돈을 저는 문화재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령이나 이런 걸로도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동의는 하지만 그래서 동의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포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문화재단 출연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게 될 사항이 타 자치구를 보면 성과계약서 이행실적이랑 경영실적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재단에서도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그 적정성을 주로 타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구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재단 업무에 대해서 크게 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없던 게, 3조에 보면 우리는 출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이 심의 의결 내용이 법이랑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례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단이나 출자기관 전반에 대한 저희 업무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심의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해서 웬만한 주요사항들은 다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25개 구가 다 출연기관이 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몇 개 구나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17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7개?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이 내용들은 다 비슷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거의 표준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거의 제정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래도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웬만한 사항들은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여기를 거쳐가서 하면 뭔 일을 못 합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뭔 일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이 일하는 데 지장이 되는 조례는 제정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지만 법령에 의해서 제정을 하되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면 100%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약간 좀 없다가 생기니까 뭔가 규제가 아닌가 뭔가 제재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충분히 문화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서로 오해 없게, 그리고 또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이미자 위원

저도 제가 아까 반대했던 이유는 출자기관은 없는데 출연기관만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튼 허락은 하는데요 정말 아까 정재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족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이 기부채납 받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종로구가 취득하려는 재산이 기부채납으로 받는 거 이거 맞아요?
●재무과장 김한라 예, 2018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할 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김한라 주로 신축할 때 조건부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건도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 조건을 걸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 건물을 좀 이렇게 거기 특혜를 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재무과장 김한라 약간의
●행정국장 권기욱 행정국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재산에 대해서 내부적이든 시장조사도 좀 하고요 향후에 저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이 건도 어쨌든 광장시장 안에 있는 건물이고 향후에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이광규 위원 기부채납을 받는 건 좋은데요 그분들한테 용적률의 완화나 이런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기욱 인센티브는 좀 주죠, 당연히. 저희 공공에 기부채납을 하는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그 옆에 오피스텔입니까? 광장시장 옆에 오피스텔이에요?
●행정국장 권기욱 예, 오피스텔
●이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뭘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켜준 게 뭐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기욱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기가 1층은 공중화장실이고, 2층과 3층이 사무실 용도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위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생각이에요?
●행정국장 권기욱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2층과 3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광장시장이 굉장히 좀 거기가 번화하고 사람이 좀 많이 왕래를 하고 이런 데인데 이게 또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뭐 이런 데라든가 청년창업 지원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거기에 맞는 거를 좀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행정국장 권기욱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임대사업도 괜찮고 하여튼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준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보고서 쓸 때 사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기욱 예,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권기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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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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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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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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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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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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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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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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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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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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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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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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